최근 수정 시각 : 2024-09-29 10:57:16

MG새마을금고/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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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금고 설립 법령3. 금고 설립 및 조건4. 지역금고와 직장금고의 차이점5. 이름이 다르면 다른 금고6. ATM, 입출금 및 기본 업무(제신고)7. 이사장

[clearfix]

1. 개요

MG새마을금고의 실제 영업 창구인 금고에 대한 문서.

각종 개요 및 역사 등을 정리했다.

2. 금고 설립 법령

새마을금고법 제1절 설립
제7조(설립)
① 금고는 50명 이상의 발기인이 중앙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이 정하는 정관례에 따라 정관을 작성하여 창립총회의 의결을 거친 뒤에 회장을 거쳐 행정안전부장관(이하 "주무부장관"이라 한다)의 인가를 받아 그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개정 2008. 2. 29., 2011. 3. 8.,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② 창립총회의 의사(議事)는 발기인에게 금고 설립 동의서를 개의(開議) 전까지 제출한 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창립총회의 공고ㆍ의결사항과 설립인가 신청 절차, 인가 제한 사유 등 금고 설립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삭제 <2011. 3. 8.>
⑤ 삭제 <2011. 3. 8.>
제7조의2(설립인가의 요건)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금고 설립의 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한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출자금을 보유할 것
2. 회원의 보호가 가능하고 금고의 사업을 수행하기에 충분한 전문인력과 전산설비 등 물적 시설을 갖추고 있을 것
3. 사업계획이 타당하고 건전할 것
4. 발기인이 충분한 출자능력, 건전한 재무상태 및 사회적 신용을 갖추고 있을 것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1. 3. 8.]
새마을금고법 시행령(대통령령)
제4조(인가의 세부 요건)
① 법 제7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출자금은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회원의 자격이 있는 설립동의자(100명 이상이어야 한다)가 납입한 출자금의 총액(합병에 따른 설립의 경우에는 출자금 총액)으로 하되,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준에 맞아야 한다.
1. 지역금고의 경우
가. 주된 사무소가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소재하는 경우: 5억 이상
나. 주된 사무소가 (지방자치단체아닌 시를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3억원 이상
다. 주된 사무소가 (광역시 또는 에 설치된 읍ㆍ면을 포함한다)에 소재하는 경우: 1억원 이상
2. 지역금고 외의 금고의 경우: 1억원 이상
②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전문인력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이 법 제21조에 따른 결격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2. 중앙회가 실시하는 금고 설립에 필요한 교육과정 또는 이와 동등하다고 인정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을 임직원으로 확보할 것
③ 법 제7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물적 시설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업무 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할 것
2. 업무 수행에 필요한 전산설비(중앙회 전산설비와 호환이 가능하여야 한다)를 갖출 것
④ 법 제7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세부 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업계획이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기에 적합하고 사업개시 후 3년간의 추정재무제표와 수익 전망이 타당할 것
2. 사업계획의 추진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방법이 적정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역사회 공헌 등 지역공동체 발전에 이바지할 것
⑤ 법 제7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발기인(개인인 경우로 한정한다)은 법 제21조에 따른 임원의 결격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금고 설립인가의 세부 요건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관련 법령만 보면 실제 금고 설립이 매우 자유로워보인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3. 금고 설립 및 조건

대한민국 정부1997년 외환 위기 이후 새마을금고 신규 설립을 극도로 제한하고 있다. 설립동의자 수 100명 이상을 모으고 이 100명 이상이 전부 정관에 정해진 최소 1좌(최소 출자금)[1] 이상을 출자해야 한다. 그리고 특정 개인이 의결권을 15% 이상 차지하지 못한다.

관련 레포트(새마을금고 거버넌스 개선에 관한 연구)에서 보듯 2000년대 이후 새마을금고는 정부에서 통폐합을 통해 대대적으로 점포를 축소하고 있다. 신규 설립을 하려면 지역금고의 경우 도시 지역은 200억 원, 읍면 지역의 지역금고는 1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투입해야 허가가 난다. 위에 있는 포스코새마을금고같은 기업금고는 지역금고 외의 금고라고 해서 150억까지는 요구하지 않지만 100억원 이상은 순수 출자 자본금으로 마련해야 한다. 정부에서는 기존에 있는 금고도 150억 원 이상의 자본금을 마련하게끔 주변 금고와 합병을 시키고 있다.

정부에서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대대적으로 새마을금고 설립 단속을 해서 드물긴 하지만 2011년 3월 30일에 송도국제도시송도새마을금고가 설립되었고, 2017년 포스코그룹 사내에 포스코새마을금고가 창립되는 등 간간이 신규 금고가 오픈하는 경우가 있다. 보통 창립총회는 여러 금고가 합병하는 형태로 하는 경우가 많아서 순수 창립 금고는 매우 적다.

4. 지역금고와 직장금고의 차이점

지역금고란 해당 연고지 거주자 및 연고지 소재 회사를 재직하는 사람이 가입할 수 있는 금고이다. 연고지 거주자는 주민등록등본으로 판단하며 연고지 소재 회사는 법인등기부로 확인한다. 연고지에서 전출할 경우 타지역 전입신고 직후 해당 금고 가입 자격을 상실하므로 미리 금고에서 탈퇴하고 나가야 한다. 지역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가 주관하여 직원 공개채용을 연 1회 실시한다.

직장금고는 해당 직장 내에 재직중인 사원만 가입이 가능하다. 재직증명서를 제출하여 직장금고에 가입할 수 있다. 삼성전자, 포스코, 현대자동차, 서울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직원 수 5,000명 이상 거대 대기업과 대형 공공기관만 직장금고를 운용하고 있다. 직장금고는 해당 회사에서 정년퇴임할 경우 계속 회원 자격이 유지되나, 정년퇴임이 아닌 중도퇴사일 경우 가입 자격을 잃는다. 직장금고는 수익성이 매우 좋으며 직장금고의 이사장은 전직 해당 기업/기관의 주요 임원 출신이 맡는다. 직장금고는 새마을금고중앙회 관할 직원 공개채용 대상이 아니며, 직장금고의 직원 채용은 각 직장 금고에서 따로 시행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기업 재직자의 가족만 입행 가능하게 돼 있다. 직장금고 재직자는 지역금고 재직자에 비해 휴가도 엄청 많고 직원들의 연봉도 지역금고보다 높다. 왜냐하면 금고 담당 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일정액수의 지원을 해주기 때문이다. 이렇게 회사에서 금고한테 돈을 막 떠먹여주는데도 한 번 망했던 철도새마을금고(한국철도공사 새마을금고)는... 말을 말자.[2]

시장상인회나 택시조합등 자영업 단체가 운영하는 새마을 금고도 있다. 분류상 지역금고로 분류되나 직장금고처럼 해당 조합원이나 소속된 상인만 가입이 가능하다.

5. 이름이 다르면 다른 금고

대도시는 물론 시골 읍내에도 새마을금고는 1개 정도 꼭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마을금고도 시중은행과 같은 영업망을 갖추고 있다고 오해한다. 그러나 새마을금고는 독립채산제 형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같은 동네에 있는 새마을금고라고 하더라도 이름이 한 글자라도 다르면 서로 별개의 새마을금고다. 서로 다른 금고는 별개의 법인이므로 거래에 매우 주의해야 한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은행의 본부 역할이 아닌 개별 금고의 공동 상위 관리기관인 셈이다.

예를 들어 나무시라는 가상의 도시가 있다고 하고 나무시 안에 나무 새마을금고와 북나무 새마을금고가 있다고 가정했을 때 두 금고의 이름은 비슷하지만 서로 별개의 법인이다. 그러나 한 금고에서 지점을 내는 경우, 이를테면 나무 새마을금고에서 서나무 지점을 냈을 경우 나무 새마을금고 본점과 나무 새마을금고 서나무 지점은 같은 법인이다. 물론 북나무 새마을금고에서도 서나무 지점을 냈다면 나무 새마을금고 서나무 지점과 북나무 새마을금고 서나무 지점은 다른 법인이다. 다만 고객의 혼동을 피하고자 같은 이름의 지점을 내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각 금고별 영업구역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지점명이 중첩될 가능성 역시 매우 낮다.

위키1동, 위키2동 등처럼 동의 이름은 같은데 몇 동이냐에 따라 별개 금고로 나눠지는 곳도 있다. 특히 일부 지역은 행정동 통폐합으로 위키1동과 위키2동이 위키1·2동으로 합쳐졌지만 위키1동 새마을금고와 위키2동 새마을금고가 그대로 살아있는 곳도 있다. 그리고 앞서 설명한 것처럼 위키1동 새마을금고와 위키2동 새마을금고는 별개의 법인이다.

지역의 규모와 경제력, 자산 규모가 큰 동네에서는 여러 금고가 점포를 내면서 각축을 벌이기도 하며 심지어는 두 금고가 서로 이웃한 건물에 각각 입점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는 내부적으로 새마을금고 점포끼리 300m 이상 거리를 둬야 한다는 규칙이 있지만 지켜지지 않은 것. 관련 기사

온라인 통장이라 함은 기본적으로 요구불예금(수시입출금) 통장을 말한다. 예금/적금 상품은 상시 예금/적금 상품만 온라인 통장이다. 각 금고별 특판 예적금은 개설한 금고에서만 입출금 및 통장 갱신이 가능하다. 물론 출자금 통장은 금고별로 다르다. 잘 없긴 한데 타 금고 ATM에서 출자금 통장을 통장정리하려고 넣었더니 뱉어 버리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가입한 금고로 가야만 한다. 참고로 개인정보 변경은 어느 금고에서나 가능하다.

새마을금고 브랜드는 공유하지만 법인이 다르기 때문에, 금고마다 예금자 보호를 따로 받을 수 있다! 위의 예를 다시 쓰자면, 나무에서도 5천만원, 북나무에서도 5천만원까지 따로따로 보장된다.[3] 또한 금고가 달라도 금고 간 송금은 당행송금되긴 하나, 금고마다 금고 간 수수료를 받는 금고가 있고 안 받는 금고도 있다. 현재 3개의 계열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온라인 전산망을 통일한 것은 확장 금융공동망에 가입[4]한 이후다. 금융공동망 확장 이전인 2006년까지만 해도 타 금고에서 업무 처리는 불가능했다!

6. ATM, 입출금 및 기본 업무(제신고)

새마을금고중앙회에서 전국적으로 온라인 전산망을 구축했다. 그러므로 A금고에 관한 업무를 B나 C금고에서 처리할 수 있다. 이는 ATM이용[5][6]및 입출금이나 송금도 마찬가지니 참고. 비밀번호 및 통장 승인번호 변경, 분실 신고, 계좌 해지 등 제신고도 거의 대부분의 업무가 어느 금고에서라도 처리가 가능하다. 이게 가능해진 이유는 전국 금고별로 이어진 공동망을 이용하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ATM에서도 비밀번호/통장 승인번호 변경이 가능하다. 각종 제변경도 근처 아무 새마을금고에서 가능하다.[7]

감이 안오겠지만 2007년 확장 금융공동망에 새마을금고가 가입하면서 시행했던 차세대 금고전산시스템 구축, 즉 금고간 통합전산망 구축은 위업중의 위업이다.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 통합전산망 구축 작업에 전 새마을금고 매출액의 2%를 동원하여 3년동안 전산망 구축 작업에만 매달렸다[8]고 한다. 통합전산망 구축을 달성하고 나서 아무 새마을금고에서나 단순 업무 처리가 가능하게 되었다.[9]

옆나라 일본만 하더라도 2024년 8월 기준으로 신용금고만 241법인이 있는데 전산망 통합이 제대로 안 돼서 타금고로 송금시 수수료가 발생하는 것은 덤이다. 그나마 しんきんゼロネットサービス라는 명칭으로 통장 상호 정리[10] 및 영업시간내[11] 입출금 수수료는 면제가 되게 하였다.

과거 전두환 정권기 초 정부 고위인사에 신협 관계자가 들어가는 바람에 농촌 지역 금고들은 신협으로, 도시 지역 금고들은 신용금고로 찢어질 뻔한 적이 있다. 이후 1982년 12월 31일에 '새마을금고법'이 제정된 후 살아남았다.

참고로, 새마을금고 통장을 신규 개설한 경우 개설 30일 이내에는 현금 기능이 탑재된 체크카드가 발급 불가하다.(증빙서류 있으면 가능함) 대포통장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정책인데, 통장은 있는데 체크카드가 없어서 결제 및 입/출금 기타업무가 불가능해진다는 것은 일반적인 예금 사용자에겐 단점이다. 즉, 신규 개설 후 한 달간은 유령통장으로 방치해야 한다는 말.

다만 단순 제업무 이외의 대출이나 출자금과 같은 업무는 계좌를 개설한 금고에서만 가능하므로 주의할 것.

7. 이사장

단위농협, 회원수협 등 다른 상호금융기관과 마찬가지로 선거로 대장(이사장)[12]을 뽑는다. 농협보다도 많은 1,300개가 넘는 금고가 있는데 선거 전 해당 금고에 100계좌(100만 원) 이상의 출자금을 2년 이상 갖고 있으면 누구나 출마할 수 있는데, 사실상 지역 유지들 간의 다툼이다. 임기는 4년에 2회 더 연임할 수 있어 최장은 12년까지 해먹으면서 인사권까지 휘두를 수 있다. 연봉은 금고 규모에 따라 다른데 보통 5천만 원에서 1억 원 사이이고, 별도로 업무 추진비와 차량 유지비 등이 지원된다. 연봉 자체는 적지만 투잡이 가능하기에 경쟁이 치열하다.

행정안전부가 선거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의무위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농협, 수협, 산림조합2019년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 통합하는 식으로 이뤄졌으나, 새마을금고는 새마을금고법 개정 지연으로 선관위 강제 위탁 선거로 전환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선관위에 임의위탁되지 않고 자체적으로 임원진을 선출하는 금고는 선거가 개판으로 굴러간다. 뇌물필수요소에 당선되고 난 뒤에는 금고 자금을 횡령하거나 부당·특혜 대출을 일삼아서 금고를 나락에 빠뜨리기가 일쑤다.

그러나 새마을금고 이사장도 다른 상호금융기관의 이사장 선거처럼 선관위에 선거 사무를 위탁하고 전국동시선거를 통해 선출하기로[13] 2021년 새마을금고법을 개정함에 따라 2025년 3월부터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도 선관위 의무 위탁 체제로 치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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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칙적으로는 최소 출자금은 1만원이나 각 지역 새마을금고 정관상 5만원이나 10만원이 보통이고 창립 발기인의 경우는 100만원 이상을 내는 경우가 많다.[2] 2007년, 3년 만기 주가연계증권(ELS) 등 8개 상품에 120억 원을 투자했다가 주가하락 등으로 손실이 발생하는 바람에 2008년 회생불가 판정을 받고, 2009년 4월 파산했다. 이 때문에 철도공제조합(구 홍익회)은 무려 20억 원을 날렸다.[3] 다만 새마을금고에 예금된 돈은 예금자 보호법이 아니라 새마을금고법으로 예금 지급을 보장한다. 예금자 보호 참조.[4] 2007년 자본시장법 제정으로, 이전까지 제1금융권만 활용 가능하던 금융공동망을 은행 외에 우체국, 증권사, 보험사, 상호저축은행, 신용금고 등에도 확장 개방하여 이를 확장 금융공동망이라고 한다. 새마을금고는 신용금고에 해당해서 가입했던 것.[5] ATM시간외 수수료는 주의할 것. 영업시간내라면 전국 어느 새마을금고든지 ATM이용 수수료가 없지만, 영업시간외라면 해당 계좌를 개설한 금고의 ATM한정으로만 시간외 수수료를 면제해주는 곳이 태반이다.[6] 예를 들어 A금고 계좌로 거래시 영업시간내라면 B금고건 C금고건 ATM이용수수료가 없으나, 영업시간외라면 A금고 이외의 금고ATM에서 수수료가 발생할 확률이 매우 높다.[7] 그런데 이것은 인터넷뱅킹이나 모바일뱅킹으로도 할 수 있다.[8] 덕분에 새마을금고의 전산은 2021년 기준으로도 상당히 준수한 편이다. 각 금고에서 횡령, 배임 사건이 끊이지 않지만 정작 새마을금고 본사의 전산망이 맛이 간 일은 매우 드문데, 바로 이때 제대로 전산망을 구축했기 때문이다.[9] 다만 대출 등의 특별한 업무는 해당 새마을금고 법인의 점포가 아니면 불가능하다.[10] 다만 가입이 안된 곳도 있다.[11] 평일 8시45분 - 18시, 토요일 9시 - 14시[12] 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등에서는 조합장이라 칭한다.[13] 다만 현행 전국동시조합장선거와는 별도로 치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