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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후 발생한 일련의 사건이다.2. 상세
신천지발 코로나 집단감염으로 대구와 경북에서 기하급수적으로 확진자가 늘어난 후 쿠팡에서 대구, 경북 지역 주소로 주문을 하면 품절로 뜨며 주문이 되지 않는 일이 발생하면서 대구 시민들이 "대구 봉쇄 되는거 아니냐" 하는 불안감을 갖게 되었다. 쿠팡 측에서는 대구 경북 지역에서 주문이 한도량을 넘어서면서 발생한 일이라고 해명하며 대구 봉쇄는 루머로 넘어가는 듯 했다.그러나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수석대변인인 홍익표가 2020년 2월 25일 여당과 정부, 청와대 회의 결과 "대구·경북에 최대한의 봉쇄 조치"를 한다고 발표했다. 최대한의 봉쇄가 무엇을 의미하냐는 질문에 홍익표는 "최대한 이동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일정정도 행정력을 활용하는 것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당연히 엄청난 후폭풍이 불었고 비판여론이 거세지자 홍익표는 다음날인 2월 26일 발언에 대해 사과하고 수석대변인 직에서 사퇴했다.##
2.1. 서울 봉쇄론?
대구에서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가 어느정도 진정되고 대구는 신천지발 확산 이후 지속적으로 가장 적은 확진자 수를 기록했다. 2020년 5월 이태원 집단감염을 기점으로 확산의 중심지가 서울로 바뀌자 대구 봉쇄론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왜 이번엔 서울 봉쇄는 얘기 안하냐'라며 비꼬았다. 특히 2020년 8월의 수도권 중심 코로나 2차 대유행과 2021년 4차 인도발 델타변이, 5차 남아공발 오미크론 변이 사태 모두 전국에서 가장 위험한 곳은 서울이다. 단순 인구가 많아서 확진자가 많이나오는게 아니라 정말로 인구대비 확진 비율이 가장 높은 곳이 서울이다. 몇달전 2-3월 대구 상황 이상으로 엄중하기에 일각에선 반 농담으로 서울 봉쇄론 드립도 나오고 있는 중그렇다고 코로나 위험이 서울이 제일 심각한데 왜 서울에만 관대하냐, 서울만 벼슬이냐?는 볼멘소리가 나오기도 하는데, 서울에만 관대한 것은 절대 아니다. 2차 대유행 이후 지방의 수도권에 대한 전반적 지역감정은 코로나 이전보다 더욱 심해졌다. 지방 주민들이 서울 관광객들을 벌레 보듯 하거나 서울분들 제발 저희 지역 관광목적 방문 좀 자제해주세요 등의 호소글이 잊을 만하면 떴다. 봄엔 꽃놀이, 여름엔 해수욕장, 가을엔 단풍구경, 겨울엔 해돋이와 스키 등. 단순히 자기 지역이 청정 지역을 유지하고 싶다면 서울보다 정도만 덜할 뿐 코로나가 역시 심각한 부산, 대전, 대구, 광주 등 아예 외지인 자체를 막자고 해야지 콕 집어서 서울 관광객을 강조한다는 것만 해도 서울이 대구와 달리 코로나 위험지역으로 찍혀서 차별을 안 받는다라고는 결코 말할 수 없는 부분이다.
특히 수도권 확진자가 80%에 이르는 5차 대유행이 시작된 2021년 11월 이후 서울 사람들은 서울 밖에 못 나오게 막아버려야 한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극단적으로는 현 대한민국 코로나 확산은 전부 서울(또는 수도권)놈들 때문이다, 서울코로나(...)라고 부르자 라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다. 더욱이 서울은 성남시, 고양시, 부천시, 남양주시, 안양시, 하남시 등 행정구역만 서울 밖이지 서울과 한 몸이나 다름없는 도시들이 수도 없이 주변을 싸고 있으며 교통망이 사통팔달 뻗어나가는 곳이기에 정확히 서울만 봉쇄하는 것은 의미도 없을뿐더러 불가능하고, 만약 봉쇄를 굳이 한다면 거의 경기도를 통째로 봉쇄해야 하기에 서울 봉쇄=사실상 수도권 봉쇄와 같은 말이다.
2020년 11월 이후 수도권이 코로나19가 급속 확산하자, 서정협 서울특별시장 권한대행은 '코로나19 확진자 폭발적 증가세를 넘지 못하면 서울도 봉쇄될 수 있다.'고 말했다. #
다수결의 원칙이 적용되는 사안이기도 하다. 예를 들면 텔레그램은 N번방 사건 이후 이미지가 크게 나빠졌지만, 카카오톡은 정준영 몰카 사건 이후로도 이미지에 별 타격이 없다.
3. 실효성
현실적으로 도시 하나를 봉쇄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우며, 법적으로도 위헌에 해당되는 내용으로 해석될 수 있다. 헌법에 명시된것처럼 모든 국민은 거주, 이전의 자유를 가지기에, 국가가 나서, 강제적으로 도시 거주민의 움직임을 제한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도 저 난리인데 단순히 시나리오 중 하나로 검토만해도 후폭풍이 거셀것이다. 실제로도 유럽, 미국 등에서는 봉쇄령이 발령된 적이 있었으나, 봉쇄령이 끝나자마자 도로 물거품으로 돌아가 2차 대유행을 방기하는 결과를 낳았다.우리나라의 주요 방역 정책인 사회적 거리두기도, 모임을 금지하는 거지, 이동 자체를 제한하지는 않는다. 여행 및 이동을 자제하라고는 하나, 이것 역시 권고사항일 뿐 법적으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이동 제한은 그 자체로 자유권적 기본권을 침해하는 행위인지라 계엄령을 발령하지 않는 이상 매우 어려우며, 이 때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최고단계가 발령되어도 이동 자체는 여전히 허용된다.
물론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유행되어 전시·사변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까지 오는 경우, 그리고 이로 인하여 사회질서가 극도로 혼란에 빠져 행정 및 사법 기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라면 대통령이 계엄법에 따라 계엄령을 발령할 수는 있다. 이에 따라 거주·이전이 제한되는 것도 가능하고, 같은 이유로 도시 봉쇄 역시 법적으로는 가능하다. 하지만 전술했듯 '봉쇄'라는 단어 하나로도 저 난리인데 '계엄'이란 단어 하나가 얼마나 큰 악영향을 끼칠지는 자명하다. 막상 계엄령을 내려도 그것이 실제 방역 효과로 이어질지 역시 미지수이고, 오히려 국회에서 이를 트집잡아 계엄을 강제 해제하거나 대통령을 내란 혐의로 고발할 수도 있다. 즉, 독재 정권이 아닌 한 계엄령 발령은 정치적 자결행위나 다름 없으며, 이 때문에 시민의식에 기대는 수 밖에 없는 것이다. 탄핵 소추와 헌정 파괴(내란, 외환 등)는 대표적인 대통령 직무 정지 사유이며, 특히 내란, 외환 행위는 불소추 특권 미적용 사유에 해당한다.
역사적으로도 그렇지만 국지적인 봉쇄는 지금도 법적인 범위 내에서 가능하다. 대표적으로 전북 정읍의 양지마을에 내려진 코호트 격리를 꼽을 수 있는데, 거주민의 이동권을 제한했다는 점에서는 실질적으로 '봉쇄'의 의미에 부합한다. # 하지만 소규모 마을단위 격리는 역학조사에 기반해서 주민 전원이 밀접접촉자에 준한다는 판단으로 격리 조치가 내려진 것이며 근거 법률도 다르기 때문에, 사전적 의미의 봉쇄라곤 볼 수 있어도 실질적으로 '봉쇄령'을 내린 것은 아니다.
10월 3일 개천절 집회로 인하여 집단감염의 우려가 제기되자, 경찰에서는 광화문 근처에 검문소 90곳을 설치하고 경찰버스로 막는 등 총력으로 광화문 광장을 폐쇄했고, 서울시 역시 버스 우회 및 지하철 무정차 통과를 시행했다# 다만, 광화문 광장에는 거주민이 있지 않고 반나절 정도만 취해진 조치라고 봤을 때 '봉쇄'보다는 '출입금지'로 보는 의견도 있다.
4. 여담
코로나 이전에도 대구·경북 봉쇄론은 인터넷상에서 종종 거론되었는데 제7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의 자유한국당 소속 광역자치단체장 단 두 명만이 대구경북에서 당선된 이후 그 정점에 달했다.뚜벅이에 한정해서 시외버스 운임 인상 및 감회 등으로 접근성을 어렵게 하는 것도 봉쇄 정책(?)의 일환이라 볼 수 있다. 실제로 코로나 유행 이후 시외버스 감회가 추진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