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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024년 3월 17일에 16세 남성이 수차례 디시인사이드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명일여자고등학교[1]에서 칼부림 및 테러를 하겠다는 게시물을 작성한 사건. #2. 전개
16세 남성인 김 군은 3월 17일부터 29일까지 디시인사이드와 SNS에 서울특별시 강동구의 학교들을 겨냥해 흉기 난동 협박글 60건을 게시하였다.
자신을 여고 재학생이라고 주장한 김 군은 내일 교실에 칼 가지고 가서 최소 10명을 해치겠다’는 취지의 글을 디시인사이드에 수차례 게시했으며 3월 17일에도 여자중학교에서 폭탄 테러를 하겠다는 협박글을 게시했다.[2]
이 게시물로 인해 해당 고등학교에서는 "사안이 끝날 때까지 당분간 방과 후 활동을 중단하고 출입자 확인을 위해 후문을 잠정 폐쇄하겠다."고 밝혔으며 두 차례 휴교까지 했다. 서울강동경찰서에서는 24시간 순찰 등 범죄예방 활동을 했다.
게시물 게시 이후 열흘이 지나도 작성자를 검거하지 못했는데, 작성자가 애플사의 모바일 기기를 사용해 수사가 난관에 봉착한 것으로 취재 결과 확인했다. 경찰 측에서는 애플 측에 자료공개를 요청했지만, 애플 측은 경찰 측 요청에 아무런 회신조차 하지 않은 채 무시하고 있는 중이다.
김 군은 대통령실, 서울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 서울역, 논산 딸기축제장 등에서도 테러하겠다고 협박하는 글을 올리기도 했었다.
4월 1일 우종수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서울강동경찰서가 30일에 작성자인 10대 남성 김 군을 검거했으며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서울동부지법 신현일 부장판사는 협박 혐의를 받는 김 군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열고 "소년으로서 구속해야 할 부득이한 사유가 충분히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
김 군은 협박 게시물을 작성한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인정한다'면서도 '범행 의도는 없었다'고 대답했다.
김 군은 경찰의 보강 수사 자료 제출 이후 열린 4월 30일 구속영장 심사에서 구속영상이 발부되어 구속되었다. #
3. 재판
2024년 5월 21일, 서울동부지검은 혐박 등의 혐의를 받는 김 군을 구속기소했다.2024년 7월 9일,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판사 이정형) 심리로 열린 16살 김 모 군의 첫 공판에서 검찰은 징역 장기 7년 단기 4년을 구형하고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에 5년간 취업제한 명령을 요청했다. #
김 군의 변호인은 "이 사건으로 체포되기 전 25개월 동안 은둔형 외톨이로 마음의 상처를 입고 관심을 받고 싶어 이런 (글을) 올리게 됐지만 이를 실행할 마음이 없었다"며 "재범 위험성은 전혀 없고 부모의 돌봄 아래 치료가 많이 필요하다"며 재판부에 소년부 송치를 요청했다.
김 군의 어머니는 이날 법정에 나와 "씻을 수 없는 잘못으로 피해를 본 모든 분과 공직에 계신 사람들께 머리 숙여 사과드린다"며 "(아들도) 이런 일을 겪으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뉘우치고 있다. 앞으로 다시 이런 일 없을 것"이라고 눈물로 호소했다.
이후 보도가 없는 것으로 보아 재판부가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렸을 가능성이 높다.[3] 그가 소년부로 송치되었다면 소년보호처분 중 하나를 받았을 것이며, 공식적으로 남는 전과가 없다. 소년재판은 무조건 비공개로 진행되기 때문에 처분 결과를 알 수는 없다.
4. 관련 보도
- “여고·여중서 칼부림할 것” 게시글에 경찰 수사 착수
- "여고에 칼부림, 여중에 폭탄" 강동구 여학교 겨냥 테러 예고
- "여중·여고서 칼부림할 것" 예고글 수사
- “○○여고서 칼부림해 10명 살해할 것”…경찰 수사 나서
5. 관련 문서
6. 둘러보기
[1] https://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0459[2] 22일 ~ 26일 네이버 아이디로 가입한 X에도 관련 글을 작성했다. #, @[3] 김 군이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의 소년이기 때문에 재판부가 사안의 중대성 등을 고려해 형사재판을 열거나 소년법 제50조에 따라 소년보호사건으로 이송할 수 있다. 보통 살인이나 성폭행 같은 강력범죄가 아닌 이상 소년부 송치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