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0-03 02:45:55

민태곤

조선귀족
朝鮮貴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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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12년 도박죄로 구속되어 일시적으로 예우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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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fff><colbgcolor=#0047a0> 본관 여흥 민씨[1]
출생 1917년 12월 17일
경기도 경성부 입정정
(현재 서울특별시 중구 입정동)
사망 1944년 11월 22일[2]
학력 대전중학교 (졸업)
도호쿠제국대학 (서양사학 / 제적)
상훈 건국훈장 애족장
1. 개요2. 생애3. 사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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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독립유공자. 조선귀족 중에서 유일하게 독립유공자 자격을 받은 인물이다.[3]

2. 생애

그의 집안은 친일 성향이었지만 할아버지 민종묵과는 다른 길을 걷고자 했던 그는 일본 유학 중 그의 아버지인 민규현1934년 12월 15일 별세하자 조선귀족 남작작위를 승계받았지만 독립운동을 하고자 다짐했다. 그는 조선인 유학생들과 비밀결사를 조직해 독립운동을 하기 시작했다. 무장 독립투쟁 참여를 위해 유학생들에게 군사교육을 실시하고 창씨개명 반대운동, 조선인 노동자 생활개선운동 등의 항일운동을 전개하다 결국 1941년 일본 경찰한테 체포되어 징역 1년 5개월을 선고받고 옥고를 치르다가 1943년 재판소에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고 출소했다.[4]

하지만 그의 동지 오창근, 황채연보다 먼저 풀려났다는 죄책감, 자괴감, 그리고 수감생활 동안 얻은 폐결핵과 고문 후유증으로 고통받다가 1944년 11월 22일 광복을 1년 앞두고 별세했다.

3. 사후

대한민국 정부는 그의 공훈을 기리며 2009년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했다.

[1] 공목공파 29세 태(泰) 항렬.[2] 음력 10월 7일.[3] 조선귀족들 중에서 남작으로 서임된 김가진도 작위를 버리고 대한민국 임시정부에 합류하고 조선귀족 남작 작위를 받은 김사준독립운동에 뛰어들었으나,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지는 못했다.[4] 조선귀족 작위를 받았어서 기소유예 판결을 받은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