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4 14:43:09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북한 가격법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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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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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4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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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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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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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가격법
價格法
Pric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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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價格法
제정 1997년 1월 29일[1]
현행 1999년 8월 19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가격법의 기본2.2. 제2장 가격제정2.3. 제3장 가격적용2.4.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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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가격에 대한 부문법이다. 시장가격과 대응되는 '국정가격'의 제정, 적용 등에 대해서 다룬다. 참고로 국정가격은 인민경제계획과 함께 사회주의 사회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국가가격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그나마 대응되는 것은 양곡의 정부 매입과 관련된 '양곡관리법'이 있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서 자동적으로 시장가격이 결정되므로 완벽하게 대응되는 대한민국의 법규범은 사실상 없으나, 물가에 대한 통제를 담당한다는 점에서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과 어느정도 상통하는 면이 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6(1997)년 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1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3호로 수정
주체88(1999)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

2.1. 제1장 가격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가격법은 가격의 제정, 적용에서 규률과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경제를 합리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인민생활을 높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국가가격은 유일가격이며 계획가격이다. 가격의 종류에는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료금같은 기본종류의 가격과 일부 보충적 가격이 속한다. 국가는 인민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의 종류를 새로 내오거나 없앤다.

제3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가격은 인민들의 자주적이며 창조적인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중요수단이다. 국가는 가격정책을 정확히 실시하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리익이 돌려지도록 한다.

제4조 가격제정은 국가의 정책을 반영하는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기본경제법칙과 가치법칙의 요구, 제품의 쓸모와 인민경제적의의, 수요와 공급, 축적과 소비 사이의 호상관계를 옳게 타산하여 가격을 정하도록 한다.

제5조 가격적용을 바로하는것은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키며 생산과 경영 활동을 과학화, 합리화하기 위한 기본방도의 하나이다.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가격적용 방법과 절차를 정하고 그것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가격을 일원화 하는 것은 사회주의제도의 본성적요구이다. 국가는 가격제정기관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가격사업의 유일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7조 상품의 가격을 체계적으로 낮추는 것은 국가의 일관된 정책이다. 국가는 상품생산과 재정자원이 늘어나는데 맞게 상품의 가격을 낮추도록 한다.

제8조 국가는 가격제정일군양성에 깊은 관심을 돌리며 가격제정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고 가격사업의 과학성, 신속성을 보장하도록 한다.

제9조 무역가격사업, 특수경제지대에서의 가격사업은 해당 법을 따른다.

2.2. 제2장 가격제정

제10조 가격제정을 바로하는것은 가격제정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가격제정기관은 해당 시기 정책적요구와 현실적조건에 맞게 나라의 경제발전을 자극하고 인민생활을 고르롭게 높일수 있도록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1조 가격제정은 중앙과 지방의 가격제정기관이 한다.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도 가격을 제정할 수 있다.

제12조 가격제정은 표준가격, 기준가격을 먼저 정하고 거기에 균형을 맞추어 지표별 가격을 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표준가격, 기준가격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일부 생산물의 표준가격, 기준가격은 도(직할시)가격제정기관이 정할 수 있다.

제13조 가격제정기관은 유일가격과 지역별, 계절별로 되는 가격을 제때에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유일가격과 지역별, 계절별로 되는 가격은 경리형태, 생산방법, 계절의 영향 같은 것을 고려하여 정한다.

제14조 가격제정기관은 제품사이의 가격균형을 정확히 맞추며 제품의 생산을 늘이고 질을 높일 수 있게 가격을 정하여야 한다.

제15조 대중소비품의 가격과 어린이, 학생용 상품의 가격은 가치로부터 배리시켜 다른 상품의 가격보다 낮게 정한다. 희귀상품, 고급상품의 가격은 높게 정한다.

제16조 국가적으로 처음 생산한 제품의 가격은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처음 생산한 일부 제품에 대하여서는 먼저 림시가격을 정하고 그 제품의 쓸모가 확정된 다음 가격을 다시 정한다.

제17조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은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해당 가격 제정기관은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을 다른 상품가격의 안정성과 공고성을 보장할 수 있게 정하여야 한다.

제18조 자기 가치를 부분적으로 상실한 상품의 가격은 가격제정기관 또는 해당 가격평가위원회가 정한다.

제19조 대외봉사부문의 가격, 운임, 료금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 범위에서 해당 기관도 정할 수 있다.

제20조 인민경제발전의 일정한 단계에서 가격을 전반적으로 또는 부분적으로 고쳐 정하는 사업은 내각의 지도밑에 중앙가격제정기관이 한다.

제21조 가격을 제정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제정신청문건을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내야 한다. 이 경우 본보기제품 또는 기술경제적자료를 함께 내야 한다.

2.3. 제3장 가격적용

제22조 가격적용은 가격정책집행의 중요공정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제품별, 규격별, 등급별 가격과 운임, 료금, 부가금을 정확히 적용하여야 한다.

제23조 도매가격, 소매가격, 수매가격, 운임, 료금 같은 기본종류의 가격과 공급가격, 부가금 같은 보충적가격의 적용 방법, 절차, 대상은 내각 또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제24조 국가계획기관과 재정은행기관, 통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거나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을 평가하는 경우 정해진 가격을 적용하여야 한다. 정해진 가격으로 평가하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은 인정하지 않는다.

제25조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출입상품의 국내가격을 유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국가가 수출입하는 상품가격에 수출첨가금, 관세 같은 것을 포함 시킬 수 없다.

제26조 가격제정기관이 가격을 정하지 않는 제품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 사이에 넘겨주고받을 경우에는 협의가격을 적용한다. 이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원칙과 방법에 따른다.

제27조 대외봉사부문과 합영합작부문의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가격제정기관이 정한 가격, 운임, 료금을 유일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제28조 국가적인 조치로 생긴 가격편차액은 국가예산으로 보상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상액을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제29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이 정해진 제품을 처음 생산하였을 경우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적용등록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0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제품이나 봉사장소에 제정된 가격, 운임, 료금을 표시하거나 써붙여야 한다. 가격, 운임, 료금을 표시하지 않거나 써붙이지 않고 봉사활동을 할수 없다.

2.4. 제4장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31조 가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사회주의가격제도를 공고발전시키는데서 나서는 필수적요구이다. 국가는 가격제정기관의 역할을 높이고 가격사업의 유일성과 가격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32조 가격사업에 대한 통일적지도는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다. 중앙가격제정기관은 가격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가격정책이 정확히 집행되도록 장악지도하여야 한다.

제33조 지방가격제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중앙가격제정기관이 정한데 따라 가격사업을 지도하며 그 정형을 해당 가격제정기관에 정상적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가격 제정, 적용과 관련한 문제를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또는 승인을 받아 처리하여야 한다. 해당 가격제정기관의 합의, 승인없이 가격을 제정하거나 적용할수 없다.

제35조 가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가격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가격제정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가격의 제정, 적용 질서를 엄격히 지키도록 정상적으로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36조 가격규률을 어겼을 경우에는 해당한 금액을 국가 예산에 회수하거나 보상시키며 정해진 가격으로 계산, 평가하지 않은 인민경제계획실행실적의 해당 부분은 삭감한다. 정해진 가격보다 더 받은 금액과 덜 받은 금액을 서로 메꾸는 방법으로 처리할 수 없다.

제37조 이 법을 어겨 사회주의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지장을 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 81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955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