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어린이보육교양법 어린이保育敎養法 Child Care Education Law[1]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어린이保育敎養法 |
제정 | 1976년 4월 29일[2] |
현행 | 1999년 3월 4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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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어린이를 기르는것에 대한 부문법.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65(1976)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7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3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8호로 수정 |
3. 제1장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의 기본
제1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들은 조국의 미래이며 공산주의건설의 후비대이며 대를 이어 혁명할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들이다. 제2조 어린이들을 사회적으로 키우는것은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시책의 하나이며 사회주의교육학에 근거한 교육방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와 사회의 부담으로 키운다. 제3조 어린이들이 비록 탁아소에 갈 나이라 하더라도 탁아소에 보내지 않고 자기 집에서 키우는것은 그들 부모의 자유에 속한다. 제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한 영광스러운 항일혁명투쟁에서 이룩된 빛나는 혁명전통을 이어받은 법이다. 제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조선로동당의 위대한 주체사상을 유일한 지도사상으로 삼는다. 제6조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어린이보육교양법은 우리 나라에 전반적으로 확립된 선진적인 보육교양제도를 더욱 공고발전시켜 모든 어린이들을 주체형의 혁명적 새 인간으로 키우며 녀성들을 어린이를 키우는 무거운 부담에서 해방하는 신성한 사업을 실현하며 나라의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치며 온 사회를 혁명화, 로동계급화하는 력사적위업수행에 이바지한다. 제7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모든 어린이들이 가장 훌륭하게 마련된 현대적인 보육교양조건에서 세상에 부럼없이 행복하게 자라도록 온갖 배려를 돌린다. 이 배려는 우리 나라에 세워진 우월한 사회주의제도와 자립적민족경제의 튼튼한 토대 그리고 인민들의 물질문화생활을 끊임없이 높이는것을 자기 활동의 최고원칙으로 삼고있는 조선로동당과 공화국정부의 사회주의적시책에 의하여 확고히 담보되며 나라의 경제토대가 강화되는데 따라 끊임없이 증대된다. 제8조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대한 지도와 관리에서 우가 아래를 도와주고 정치사업을 앞세워 보육원, 교양원들과 양육기관 복무자들의 자각적열성을 불러일으키는 위대한 청산리정신과 청산리방법의 군중로선을 관철한다. 제9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평화와 민주주의, 민족적독립과 사회주의를 위하여, 과학, 문화의 자유를 위하여 투쟁하다가 망명하여온 다른 나라 사람들의 어린이들도 부모의 희망에 따라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국가의 부담으로 키워준다. 제10조 이 법에서 어린이라 함은 세상에 태여난 때로부터 학교에 가기 전까지의 어린이를 말한다. |
4. 제2장 국가와 사회적부담에 의한 어린이양육
제11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어린이들을 보육교양하는 사업에서 모든것을 사람을 중심으로 생각하고 사람을 위하여 복무하게 하는 주체사상의 요구를 철저히 관철한다. 제12조 국가와 사회협동단체들은 《제일 좋은것을 어린이들에게》라는 원칙에 따라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필요한 모든것을 책임지고 보장한다. 제13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훌륭한 보육교양설비와 체육 및 놀이시설을 갖춘 현대적인 탁아소와 유치원을 제일 좋은 자리에 건설하고 꾸려준다.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악기, 놀이감, 출판물, 교구비품 등을 갖추어준다. 제14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거리와 마을, 어린이들이 있는 곳곳에 아동공원과 놀이터를 꾸리고 여러가지 놀이시설을 갖추어준다. 제15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모든 어린이들은 태여나자부터 식량을 공급받는다. 제16조 국가기관과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와 유치원에 젖, 고기, 알, 과일, 남새 등과 당과류를 비롯한 여러가지 가공된 식료품을 보장한다. 탁아소, 유치원어린이들에게 공급하는 식료품의 값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제17조 국가는 어린이옷, 신발과 여러가지 어린이용품을 제일 좋게 만들며 그에 대해서는 생산비를 보상하는 정도 또는 그보다 낮게 값을 정하고 그 차액은 국가에서 부담한다. 제18조 국가는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육아원과 애육원에서 키운다. 제19조 국가는 혁명렬사, 애국렬사, 인민군후방가족, 영예군인의 자녀들을 특별히 보호하며 그들의 보육교양에 깊은 배려를 돌린다. 제20조 국가는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을 특별히 보호한다. 국가는 녀성들에게 산전산후휴가를 보장한다. 산전산후휴가기간의 로임과 식량, 분배몫은 국가와 사회협동단체가 부담한다. 국가는 산원시설을 비롯한 의료기관을 통하여 임신한 모든 녀성들을 제때에 등록하고 그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와 해산방조를 무료로 주며 산후의 건강을 보호한다. 국가는 임신한 녀성들에게 그에 맞는 헐한 일을 시키며 어린이들을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안에 젖먹이는 시간을 보장한다. 국가는 여러 어린이를 가진 어머니들에게는 로동시간을 줄이고 옹근로임을 준다. 제21조 국가는 한꺼번에 여러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와 그 어린이들에게 특별한 혜택을 베푼다. 한꺼번에 둘이상의 어린이를 낳아 키우는 어머니에게는 유급으로 일정한 기간 산후휴가를 더 준다. 삼태자에게는 옷과 포단, 1년분의 젖제품을 무상으로 공급하고 학교에 갈 나이에 이르기까지 양육보조금을 주며 어린이와 어머니에게 의료일군을 따로 담당시켜 그들의 건강을 책임적으로 돌본다. |
5. 제3장 문화적이며 과학적인 어린이보육
제22조 나라의 꽃봉오리인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슬기롭게 키우는것은 혁명가들에게 있어서 가장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는데 깊은 관심을 돌린다. 제23조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을 어머니의 심정으로 따뜻이 보살피며 집단보육규범과 위생방역규범의 요구에 맞게 키운다. 어린이들의 생활환경을 깨끗이 꾸리고 방안의 온도와 습도를 알맞게 보장한다. 어린이들을 위생적으로 거두어주고 공기, 해빛, 물과 의료기구, 체육기재에 의한 몸단련을 나이와 체질에 맞게 정상적으로 시켜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4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영양기준에 따라 여러가지 주식과 새참을 어린이들의 나이와 특성에 맞게 충분히 먹인다. 제25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의 어린이들에게 체계적인 의료봉사를 준다. 어린이들의 건강을 보호증진시키기 위한 모든 의료봉사는 우리 나라에서 실시하고있는 전반적무상치료제에 따라 무료로 한다. 탁아소, 유치원마다 의료일군들을 배치하고 의료기구와 의약품을 공급하며 전문의료기관들을 통하여 어린이들의 병을 제때에 예방치료한다. 제26조 국가는 어린이들의 건강을 철저히 보호하며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탁아소가 있는 모든 곳에 아동병동을 둔다. 아동병동에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을 정도로 가볍게 앓는 탁아소의 어린이들을 받아 치료한다. 제27조 국가는 온천과 약수터, 바다가, 경치좋은 곳들에 어린이들을 위한 료양시설들을 잘 꾸려 그들의 건강을 증진시킨다. 제28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상태를 종합분석하고 해당한 대책을 세우며 어린이보육사업을 과학화하고 끊임없이 발전시킨다. |
6. 제4장 혁명적인 어린이교육교양
제29조 후대들을 어려서부터 혁명적으로 교육교양하는것은 조국의 륭성발전과 혁명의 휘황한 앞날을 담보하는 중대한 사업이다. 국가는 사회주의교육학의 원리에 근거하여 모든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주체형의 혁명가로 교육교양하는데 선차적인 힘을 넣는다. 제30조 국가는 어린이들이 우리의 과거를 잊지 않으며 남조선인민들을 잊지 않으며 우리의 사회주의제도와 휘황한 공산주의미래를 사랑하도록 교양한다. 제31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하나는 전체를 위하여, 전체는 하나를 위하여》라는 집단주의정신으로 교양한다. 제32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일하기를 좋아하고 어려서부터 일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3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나라와 사회의 공동재산을 아끼고 사랑하며 귀중히 여기도록 교양한다. 제34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이 례절바른 품성을 가지며 문화위생적으로 생활하는데 버릇되도록 교양한다. 제35조 국가기관과 보육교양기관들은 어린이들에게 풍부한 정서와 예술적인 재능을 키워주며 그들의 지능을 다방면적으로 발전시킨다.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들에게 우리 말을 가르치고 노래와 춤, 악기타는 법을 배워주며 놀이를 다양하게 조직한다. 제36조 국가는 모든 어린이들에게 유치원의 높은반에서 1년동안의 학교전의무교육을 준다. 국가는 학교전의무교육기간에 어린이들에게 혁명적인 조직생활기풍을 키워주며 문화어, 글자쓰는 법, 셈세는 법 등 학교교육을 원만히 받을수 있는 기초지식을 준다. 제37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탁아소와 유치원에서 그들의 나이와 심리적특성에 맞게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교양하도록 한다. |
7. 제5장 혁명의 후비대를 키우는 혁명가인 보육원, 교양원
제38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우리 혁명위업의 믿음직한 계승자로, 주체형의 새 세대로 키우는 영예로운 혁명가이다. 조국의 미래인 어린이들을 키우는 중요하고 보람찬 혁명임무를 수행하는 보육원, 교양원들은 인민의 높은 존경과 신임을 받는다. 국가는 사회의 모든 성원들이 보육원, 교양원들을 사랑하고 적극 도와주어 그들이 어린이를 잘 키우고 가르치는데 모든 정력을 다 바치도록 깊은 관심을 돌린다. 국가는 어린이보육교양사업에 공로가 있는 양육기관 복무자들에게 명예칭호를 비롯한 배려를 돌린다. 제39조 보육원, 교양원은 자기 사업에 대한 높은 영예감과 긍지를 가지고 혁명의 미래를 키우는 어린이양육사업에 자기의 온갖 정열을 다 바치는 인민의 참된 충복, 진정한 혁명가가 되여야 한다. 제40조 보육원, 교양원은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여 혁명적세계관을 확고히 세우며 자신을 철저히 혁명화, 로동계급화하여야 한다. 제41조 보육원, 교양원을 비롯한 양육기관의 모든 일군들은 어린이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수 있는 질병이 없어야 하며 어린이들을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고 혁명적으로 교양하는데 필요한 전문지식에 정통하며 해당한 국가적인 자격을 가져야 한다. 제42조 보육원, 교양원은 고상한 혁명가적품성을 소유하여야 하며 모든 면에서 어린이들의 참다운 본보기가 되여야 한다. 제43조 보육원, 교양원은 어린이들을 튼튼하고 명랑하고 품성이 바른 우리 혁명위업의 계승자로 키워야 한다. |
8. 제6장 어린이보육교양기관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
제44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서 어린이보육교양기관은 자라나는 새 세대들을 참다운 혁명가로 키우기 위한 국가적 및 사회적양육기관이다. 제45조 어린이보육교양기관에는 탁아소, 유치원과 육아원, 애육원이 속한다. 탁아소는 유치원에 가기 전시기의 어린이들을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유치원은 만 4살~만 5살까지의 어린이들에게 학교에 갈 준비교육을 주는 교육기관의 하나이다. 육아원과 애육원은 부모의 보살핌을 받을수 없는 어린이들을 국가가 맡아키우는 보육교양기관이다. 제46조 국가는 탁아소와 유치원을 주택지구와 녀성들의 일터가까이에 합리적으로 배치한다. 국가는 녀성들의 사회적활동을 적극 보장하기 위하여 주, 월탁아소, 유치원을 널리 조직운영한다. 어린이들의 건강과 발육에 적합하지 않은 곳과 건물에 탁아소와 유치원을 두는것을 금지한다. 제47조 국가는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지도와 관리사업을 강화한다. 탁아소와 유치원에 대한 지도는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과 지방정권기관들을 통하여 실현한다. 제48조 중앙의 교육 및 보건행정기관들은 어린이보육교양에 대한 전반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49조 지방정권기관은 관할지역안의 탁아소와 유치원사업을 조직지도한다.
제50조 국가는 항일유격대식사업방법의 요구대로 일군들이 아래에 정상적으로 내려가 실정을 료해하고 도와주고 가르쳐주며 정치사업을 앞세우고 이신작칙의 모범으로 걸린 문제를 풀어주도록 지도한다. 제51조 탁아소와 유치원에서는 어린이보육교양강령을 정확히 집행하며 사업을 정규화, 규범화하고 어린이관리책임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2조 국가는 보육교양일군양성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보육원, 교양원들을 수요에 맞게 질적으로 양성한다. 제53조 국가는 어린이들을 혁명적으로 교양하고 문화적으로, 과학적으로 키우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발전시키며 과학연구기관들을 튼튼히 꾸리고 그에 대한 지도를 강화한다. 국가는 문예기관들에서 어린이교육교양을 위한 영화, 노래, 춤, 동시, 동화 등 혁명적인 문예작품을 많이 만들도록 지도한다. 제54조 국가는 어린이용품과 식료품의 생산을 발전시킨다. 국가는 어린이용품 및 식료품을 생산하는 공장, 기업소들에서 어린이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제품생산을 끊임없이 늘이며 그 질을 높이도록 지도한다. 제55조 국가는 중앙과 지방에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을 둔다. 탁아소, 유치원물자공급기관은 어린이용품, 식료품 등 어린이보육교양에 필요한 물자를 책임적으로 내리공급하여야 한다. 제56조 사회협동단체들은 탁아소, 유치원의 물질적조건을 국가가 정한 기준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협동농장들에서는 닭, 염소, 젖소 등 집짐승을 많이 기르고 과일과 남새를 잘 저장하여 농장의 탁아소와 유치원에 식료품을 충분히 공급하여야 한다. 제57조 육아원과 애육원에서의 어린이보육교양과 그에 대한 지도관리사업도 이 법에 따른다. 제58조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교양사업은 전 국가적, 전사회적인 사업이다.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은 내부예비를 동원하고 절약하여 탁아소, 유치원에 대한 사회적지원을 강화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