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전염병예방법 傳染病豫防法 Epidemic Prevention Law[가칭]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傳染病豫防法 |
제정 | 1997년 11월 5일[2] |
현행 | 2020년 8월 22일[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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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의 부문법.전염병 유행에 대응하기 절차에 대해서 다룬 법.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전세계적 유행에 따라 '비상방역법'이라는 제목의 부문법도 별도로 제정했는데, 비상방역 절차를 구체화하려는 취지였다는 건 이해할 수 있으나 그럼에도 일부 조항(가령, 비상방역법 제3조)이 중복 서술되어 있는 문제가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보건성'과 그 산하의 '중앙위생방역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 감염병예방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86(1997)년 11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0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94(2005)년 12월 1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437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5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6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호로 수정보충 주체108(2019)년 1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4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3월 1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9호로 수정보충 주체109(2020)년 8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0호로 수정보충 |
2.1. 제1장 전염병예방법의 기본
제1조 (전염병예방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전염병예방법은 전염병예방과 치료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전염병의 정의) 전염병은 병원성미생물에 의하여 사람이 앓거나 그것이 사람에게 옮겨퍼지는 병이다. 국가는 전염병을 지정하고 그가운데서 전파속도가 빠르고 사망률과 로동능력상실률이 높은 병을 특수전염병으로, 사람과 동물에게 같이 전염되여 앓는 병을 인수공통성전염병으로 규정한다. 제3조 (전염병의 적발, 격리원칙) 전염원을 적발, 격리하는 사업을 바로하는 것은 전염병예방에서 나서는 선차적과업이다. 국가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에 선차적인 힘을 넣어 전염병의 발생과 전파를 제때에 막으며 외부로부터 전염병의 류입을 막기 위하여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조치를 신속하고 강도높이 취하도록 한다. 제4조 (전염경로의 차단원칙) 전염경로의 차단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기본조건이다. 국가는 발생된 전염병을 제때에 정확히 장악하고 그 전파경로를 막기 위한 조치를 엄격히 취하도록 한다. 제5조 (예방접종의 원칙) 전염병예방접종을 잘하는 것은 전염병에 대한 면역력을 높이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국가는 전염병예방접종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도록 한다. 제6조 (방역사업을 위한 비상설기관의 조직) 국가는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사업을 통일적으로 장악지휘하기 위하여 비상설로 인민보건지도위원회와 에이즈통제위원회 등을 조직한다.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에 조직한다.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내각총리를 위원장으로 하고 보건사업과 련관이 있는 위원회, 성과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 검열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도(직할시), 시(구역), 군의 책임일군을 위원장으로 하고 지역안의 보건사업과 련관이 있는 기관, 기업소, 인민보안기관, 검찰기관, 근로단체의 책임일군들로 구성한다. 제7조 (방역부문의 물질적보장원칙) 국가는 방역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그 물질기술적수단을 현대화하고 물질적보장사업을 강화하도록 한다. 제8조 (전염병예방사업의 대중화원칙) 국가는 인민들속에서 전염병예방과 관련한 위생선전과 교양사업을 강화하여 그들이 전염병예방사업에 자각적으로 참가하도록 한다. 제9조 (전염병예방사업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전염병예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2.2. 제2장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제10조 (전염원의 조사장악)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역학조사, 검병, 보균자조사체계를 세우고 위생검열을 정상적으로 조직하며 전염병환자나 그와 함께 생활하는자, 보균자, 인수공통성전염병을 앓고있는 동물을 제때에 조사장악하여야 한다. 위생방역기관과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국경검역지도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은 다른 나라에서 전염력이 강한 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발생과 역학상황을 예리하게 감시하며 그 자료를 중앙보건지도기관에 제때에 통보하여야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다른 나라에서의 전염병전파상황을 예리하게 주시하면서 선제적인 방역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대상은 에이즈를 비롯한 위험한 전염병과 관련한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6개월이상 다른 나라에 갔다오는 대상은 국경검역기관에서 1차검사를, 위생방역기관에서 2차검사를 받으며 그밖의 대상은 위생방역기관에서 검사를 받는다. 제11조 (전염병환자적발을 위한 검진)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환자를 적발하기 위한 검진대상을 바로 정하고 과학기술적으로 검진하여야 한다. 검진대상에 대한 검진은 정해진 주기에 따라 한다. 검진대상과 검진주기는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2조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의 통보)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전염병환자 또는 의진자를 적발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을 비롯한 해당 기관에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에 대하여 통보받은 기관은 그에 대하여 등록하고 해당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3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의 격리)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적발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제때에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켜야 한다. 그러나 전염병의 특성에 따라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살림집에 격리시킬수도 있다. 병명 또는 병증세가 서로 다른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는 한호실에 들일수 없다. 제14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의 수송)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전염병원 또는 격리병동에 격리시키려 할 경우에는 위생차에 실어보낸다. 그러나 위생차가 없는 경우 다른 운수수단을 리용할수 있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를 격리시키는데 리용한 운수수단은 소독한다. 제15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거처지의 표식)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해당한 표식을 붙인다.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다는 표식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16조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거처지에 대한 출입)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또는 살림집에는 환자치료를 맡은 의료일군만이 드나들수 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전염병환자와 의진자가 있는 입원실, 살림집에 들어가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7조 (전염병환자의 치료) 전염병환자를 치료하는 기관은 전염병환자의 병상태에 맞게 치료계획을 세우고 정확히 치료하여야 한다. 전염병환자에 대한 치료는 전염병을 일으킨 병원성미생물을 없애는데 기본을 두고 하여야 한다. 제18조 (전염병환자의 퇴원) 전염병환자를 퇴원시키려 할 경우에는 검사를 한다. 검사에서 퇴원기준에 이르지 못한 전염병환자는 퇴원시킬수 없다. 제19조 (전염병으로 사망한 시체의 처리) 전염병환자가 병원에서 사망하였을 경우에는 시체를 살림집이나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들여오지 말고 화장한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시체를 매장하려 할 경우에는 위생방역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정해진데 따라한다. |
2.3. 제3장 전염경로차단
제20조 (오염물건의 소독)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에 오염된 물건은 정해진대로 소독한다. 소독하지 않은 오염된 물건은 사용할수 없다. 제21조 (전염병발생단위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중지)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의 전파를 막기 위하여 전염병환자가 발생한 기관, 기업소, 단체의 관리운영 또는 영업을 정해진 기간까지 중지시킬수 있다. 중지기간은 중앙보건지도기관이 정한데 따른다. 제22조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매개물의 제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현대적인 소독 및 살충수단과 적용방법을 받아들여 전염병을 일으키는 병원성미생물과 그것을 퍼뜨리는 파리, 모기, 쥐를 비롯한 매개물을 제때에 없애야 한다. 제23조 (먹는물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먹는물생산공급시설을 위생적요구에 맞게 관리하며 먹는물을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하지 않은 물은 먹는물로 공급할수 없다. 제24조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의 검사) 도시경영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을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먹는물을 개발하거나 그 생산공급시설을 설치, 보수한 경우 위생방역기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먹는물과 그 생산공급시설은 리용할수 없다. 제25조 (버림물의 정화)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버림물정화정형을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통보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버림물을 정화하여 급수원보호구역밖으로 내보내야 한다. 제26조 (변소, 오물장의 소독) 도시경영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소, 오물장을 비롯한 위생시설을 꾸리고 소독을 정상적으로 하여 전염병을 퍼뜨리는 매개물이 생겨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위생시설은 정상적으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7조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통제)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사회급양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은 위생방역기관의 허가를 받고 음식물을 만들어 공급, 판매하여야 한다. 장내성전염병이 발생한 지역의 하천, 호소, 바다에서는 정해진 기간까지 물고기, 조개 등을 잡을수 없다. 제28조 (의료기구, 주방도구소독) 의료기관과 식료품을 다루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소독시설을 갖추고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을 정상적으로 소독하여야 한다. 소독을 정해진대로 하지 않은 의료기구, 주방도구 등은 리용할수 없다. 제29조 (식료품취급일군, 보육교양원의 검진) 식료품을 다루거나 어린이를 보육교양하는 직제에서 일하는 공민은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아야 한다. 전염병을 일으킬수 있는 병원성미생물을 가지고 있는 공민은 해당 직제에서 일할수 없다. |
2.4. 제4장 전염병예방접종
제30조 (계획적인 예방접종) 위생방역기관은 정기접종과 림시접종대상을 조사장악하고 전염병예방접종을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1조 (예방접종장소) 전염병예방접종은 해당 의료기관에서 한다. 의료기관은 필요에 따라 작업현장에서 전염병예방접종을 할수도 있다. 제32조 (예비접종과 대중접종) 위생방역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염병예방약으로 예비접종을 하여 부반응정형을 판정한 다음 대중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예비접종을 통하여 질이 담보되지 않은것으로 판정된 전염병예방약으로 대중접종을 조직할수 없다. 제33조 (예방약의 보관, 운반) 의료기관은 보관시설과 운반수단을 갖추고 전염병예방약을 과학기술적요구에 맞게 보관하거나 운반하여야 한다. 정해진대로 보관하지 않았거나 운반하지 않은 전염병예방약으로는 접종을 할수 없다. 제34조 (보충접종) 보건지도기관과 위생방역기관은 전염병예방접종효과를 검토하고 집단면역수준이 기준이하로 떨어졌을 경우 보충접종을 조직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집단면역기준을 과학적으로 판정하여야 한다. 제35조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 수의방역기관은 집짐승에게 인수공통성전염병예방접종을 하고 그 정형을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집짐승을 가지고있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집짐승예방접종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
2.5. 제5장 비상방역
제36조 (비상방역의 정의) 비상방역은 전염병으로 하여 국가의 안전과 인민의 생명안전, 사회경제생활에 커다란 위험이 조성될수 있거나 조성되였을 때 국가적으로 신속하고 강도높이 조직전개하는 선제적이며 능동적인 방역사업이다. 제37조 (비상방역의 등급구분) 전염병의 전파속도와 위험성에 따라 비상방역등급을 1급, 특급, 초특급으로 구분하여 다음과 같이 정한다.
제38조 (비상방역체계에로의 전환) 세계적으로 전염병이 전파되여 우리 나라에 들어올수 있는 위험이 조성되거나 우리 나라에서 전염병이 발생하여 인민들의 생명건강보호에 위험이 조성되는 경우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즉시 위생방역체계를 국가적인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한다는것을 선포하고 비상방역등급을 정하여야 한다. 제39조 (비상방역기간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지위와 구성) 비상방역기간 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들에 대한 통일적인 비상방역지휘를 한다. 비상방역체계로 전환하면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 인민무력기관, 조선인민군 총참모부, 국가보위기관, 중앙대외사업지도기관, 중앙무역지도기관, 중앙체신지도기관 등의 책임일군들을,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에 지역안의 무력, 군수단위 등의 책임일군들을 보충하여 비상방역지휘력량을 보강한다. 각급 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사업을 보장하기 위하여 중앙과 도(직할시), 시(구역), 군비상방역지휘부를 조직한다. 제40조 (비상방역기간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와 권한) 비상방역기간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임무와 권한을 가진다.
제41조 (비상방역기간 지방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임무) 도(직할시), 시(구역), 군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해당 지역에서 전염병의 류입과 전파를 막기위하여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필요한 대책을 세운다. 제42조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의 임무)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제43조 (비상방역등급에 따르는 조치)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는 비상방역등급에 따라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한다.
제44조 (비상방역기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의 의무) 비상방역기간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진다.
제45조 (비상방역기간 금지행위)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외국인은 비상방역기간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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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제6장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6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보건지도기관이 한다. 중앙보건지도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예방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비상방역기간에는 중앙인민보건지도위원회가 국가적인 비상방역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한다. 제47조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의 임무) 중앙보건지도기관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전염원의 적발, 격리, 전염경로차단, 전염병예방접종, 전염병예방부문의 물질적보장사업을 료해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전염병예방사업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화학공업기관, 교통운수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의약품, 수송,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49조 (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자, 전문가양성) 의학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교육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문제를 풀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의사를 비롯한 전염병예방부문의 기술자, 전문가를 체계적으로 양성하여야 한다. 제50조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보건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전염병예방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1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전염병예방부문의 설비, 의료기구, 의약품을 파손하였거나 분실하였을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52조 (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행정적책임을 지운다.
제53조 (형사적책임) 이 법 제52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정상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비상방역기간에 저지른 행위가 극히 엄중한 경우에는 전시와 같이 보고 사형에 이르기까지 엄하게 처벌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