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부문법 {{{#!wiki style="margin: -10px -10px" | <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 석탄법 石炭法 Family Law |
<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石炭法 |
제정 | 2009년 1월 7일[1] |
현행 | 2011년 12월 21일[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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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
주체98(2009)년 1월 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044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9월 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1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2월 2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52호로 수정 보충 |
2.1. 제1장 석탄법의 기본
제1조(석탄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석탄법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늘어나는 인민경제의 석탄수요를 원만히 보장하고 사회주의경제강국건설을 다그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석탄공업발전원칙) 석탄은 공업의 식량이며 석탄공업은 인민경제의 선행부문, 기초공업부문이다. 국가는 석탄공업부문에 대한 투자를 계통적으로 늘여 자립적이며 현대적인 석탄공업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석탄공업을 인민경제의 다른 부문보다 앞세워 발전시킨다. 제3조(석탄탐사원칙) 석탄탐사는 나라의 석탄자원을 늘이기 위한 중요한 사업이다. 국가는 석탄탐사의 과학화, 현대화를 실현하며 석탄자원을 빠짐없이 찾아내도록 한다. 제4조(탄광개발원칙) 탄광개발을 다그치는것은 석탄자원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국가는 석탄매장량이 많고 채굴조건이 좋은 대규모탄광개발을 다그치는 한편 중소규모탄광을 많이 개발하도록 한다. 제5조(석탄생산원칙) 석탄생산을 늘이는것은 나라의 전반적경제를 빨리 발전시키기 위한 결정적조건이다. 국가는 생산설비를 현대화하고 그 리용률을 높여 인민경제적수요에 맞게 석탄생산을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6조(석탄공급, 리용원칙) 석탄공급과 리용을 바로하는것은 생산과 소비사이의 균형을 보장하고 석탄을 인민경제발전과 인민생활향상에 효과적으로 쓰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국가는 생산된 석탄을 계획적으로 공급하며 그 리용에서 소비기준을 정확히 지키도록 한다. 제7조(석탄자원보호, 탄광지원) 석탄은 나라의 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한 귀중한 재부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석탄자원을 적극 보호하며 탄광을 힘있게 지원하도록 한다. 제8조(과학연구사업강화, 기술인재양성원칙) 국가는 석탄부문의 과학연구기관과 교육기관을 튼튼히 꾸리고 석탄부문을 발전시키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며 능력있는 과학기술인재들을 전망성있게 키워내도록 한다. 제9조(석탄분야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과 리용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킨다. |
2.2. 제2장 석탄탐사
제10조(석탄탐사선행) 석탄탐사를 선행시키는것은 석탄공업발전의 중요담보이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석탄탐사를 탄광개발과 석탄생산에 앞세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1조(석탄탐사계획의 작성) 석탄탐사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지질상태에 기초하여 탐사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12조(석탄탐사의 분류) 석탄탐사는 전망탐사와 현행탐사, 작업탐사로 나누어 한다. 전망탐사는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현행탐사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소속 탐사기관, 기업소가, 작업탐사는 해당 탄광이 한다. 제13조(석탄탐사설계) 석탄탐사설계는 석탄탐사기관, 기업소가 한다.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지질조사, 예비탐사, 세부탐사단계별로 탐사설계를 작성하여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탐사과정에 지질상태가 새롭게 해명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탐사설계를 고치고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4조(설계에 의한 석탄탐사)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승인된 설계대로 석탄탐사를 하여야 한다. 석탄탐사가 끝나면 시추구멍과 지질도랑, 탐사우물을 채굴작업과 토지리용에 지장이 없도록 메워야 한다. 제15조(탐사속도와 효률제고)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앞선 탐사기술과 방법을 받아들여 탐사속도와 효률을 높여야 한다. 제16조(석탄매장량의 계산) 석탄탐사기관, 기업소는 탐사한 석탄매장량을 정해진 기준에 따라 정확히 계산하여야 한다. 석탄매장량계산기준을 정하는 사업은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가 한다. 제17조(계산된 석탄매장량의 심의) 계산된 석탄매장량은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현행탐사, 전망탐사에 의하여 조사한 석탄매장량계산자료를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18조(석탄매장량의 등록)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심의승인된 석탄매장량을 등록하여야 한다. 등록되지 않은 석탄매장량은 탐사실적으로 평가받을수 없으며 탄광개발설계의 대상으로 될수 없다. 제19조(석탄매장량의 실사)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중앙자원개발지도기관은 석탄매장량실사를 정기적으로 하여 석탄매장량의 변동정형을 정확히 장악등록하여야 한다. |
2.3. 제3장 탄광개발
제20조(계획적인 탄광개발) 탄광개발은 석탄생산기지를 꾸리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국토건설총계획에 따라 탄광개발을 전망성있게 계획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1조(탄광개발신청)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만들어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탄광개발신청문건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과 주소, 탄광개발목적과 규모, 석탄매장량, 개발위치,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을 밝힌다. 제22조(탄광개발신청절차) 탄광개발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제23조(탄광개발신청문건의 심의)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는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받은 날부터 1개월안으로 심의하고 승인 또는 부결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을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문건을 발급한다. 이 경우 탄광개발승인문건에는 탄광개발기관, 기업소, 단체의 명칭, 석탄매장량, 탄광개발구역, 탄광개발기간, 채굴좌표경계선, 탄광개발에서 지켜야 할 사항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밝힌다. 탄광개발을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리유를 밝혀 탄광개발신청문건을 돌려보낸다. 제24조(탄광개발승인의 등록)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승인된 날부터 1개월안에 해당 기관에 탄광개발승인등록을 하여야 한다. 대규모탄광개발승인등록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중소규모탄광개발승인등록은 지구중소탄광관리기관과 지하자원감독기관에 한다. 제25조(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 탄광개발을 승인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승인문건에 지적된 명칭, 탄광개발구역 및 기간, 채굴좌표경계선 같은것이 달라졌을 경우 탄광개발승인변경신청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문건을 만들어 제22조에 따라 해당 기관과 합의하고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에 내야 한다. 제26조(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 탄광개발승인을 받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토지리용허가질서에 따라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승인을 받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토지리용허가, 위치지정을 해줄수 없다. 제27조(탄광개발금지구역) 다음의 구역에서는 탄광개발을 할수 없다.
제28조(중소규모탄광의 개발기준)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하나의 중소규모탄광만을 개발하여야 한다. 필요에 따라 둘이상의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하려 할 경우에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대규모탄광의 개발전망구역과 현행채굴에 지장을 줄수 있는 구역에서는 중소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없다. 제29조(탄광개발계획의 작성) 탄광개발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탐사자료와 탄광개발승인문건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계획을 정확히 세워야 한다. 제30조(탄광개발기술과제의 작성, 승인) 탄광을 개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기술과제를 작성하여야 한다. 탄광개발기술과제에는 개발위치와 립지조건, 개발대상의 능력과 규모, 특성, 생산기술공정과 생산설비, 원료, 연료, 동력의 소요량, 공사비, 개발기간, 시공기관 같은 설계작성에 필요한 기술경제적요구를 정확히 반영하여야 한다. 작성한 탄광개발기술과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31조(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 승인)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의 작성은 탄광설계기관이 한다. 탄광설계기관은 탄광개발기술과제에 기초하여 탄광개발과제설계, 기술설계를 작성한 다음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건설감독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설계의 요구준수) 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개발단계와 순차를 바로 정하고 설계의 요구대로 탄광을 개발하여야 한다. 탄광개발에서는 탄층의 놓임조건에 따라 합리적인 개발방법을 받아들여 투자의 효과성을 높여야 한다. 제33조(준공검사) 탄광을 개발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채굴준비가 끝나면 건설감독기관의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준공검사에서 합격되지 못한 탄광은 석탄생산을 할수 없다. 제34조(중소규모탄광후보지의 지정) 승인된 중소규모탄광개발구역이라 하더라도 필요에 따라 대규모탄광을 개발할수 있다. 이 경우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탄광은 그 기관, 기업소, 단체에 다른 중소규모탄광개발후보지를 정해주어야 한다. 대규모탄광은 중소규모탄광에 갱을 임대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35조(생활환경, 생태환경의 보존) 탄광을 개발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정에 국토와 자원, 자연풍치를 비롯한 주민들의 생활환경과 동식물의 생태환경을 파괴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제36조(탄광개발구역에서 건설)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전망구역에 도로, 철도, 공장, 수원지 같은것을 건설하려 할 경우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려 할 경우에는 해당 탄광의 합의를 받아야 한다. |
2.4. 제4장 석탄생산
제37조(석탄증산) 석탄생산은 경제건설과 인민생활에 절실히 필요한 석탄을 캐내는 중요한 사업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굴진과 박토를 석탄생산에 앞세우고 능률적인 채굴방법을 받아들여 석탄생산을 적극 늘여야 한다. 제38조(석탄생산계획의 작성) 석탄생산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에 대한 인민경제적수요와 석탄생산능력을 정확히 타산하여 과학적이고 현실성있는 석탄생산계획을 세워야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생산계획을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39조(굴진선행) 탄광은 굴진을 생산에 앞세워 채굴장을 여유있게 마련하여야 한다. 기본굴진은 3년분이상, 준비굴진은 6개월분이상 생산에 앞세워야 한다. 제40조(채굴의 합리적조직) 탄광은 채굴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채굴방법을 개선하여 채굴기준과 석탄매장량 계산기준이 되는 석탄을 모두 캐야 한다. 채굴조건이 좋거나 품위가 높고 두꺼운 탄층만 골라 캐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1조(채굴좌표경계선의 준수) 탄광은 승인된 채굴좌표경계선안에서 채굴작업을 하여야 한다. 채굴과정에 채굴좌표경계선을 벗어나거나 보호잔주를 마음대로 채굴할수 없다. 제42조(캘수 없는 석탄장악) 탄광은 채굴기준이 되지 못하거나 채굴조건이 갖추어지지 않아 당장 캘수 없는 석탄을 장악등록하고 채굴조건이 갖추어지는데 따라 채굴하여야 한다. 제43조(석탄운반) 탄광은 운반설비를 정상적으로 보수정비하고 만가동시켜 캐낸 석탄을 제때에 운반하여야 한다. 제44조(선탄) 탄광은 현대적인 선탄시설을 갖추고 캐낸 석탄에 대한 선별작업을 과학기술적으로 하며 석탄의 질을 높여야 한다. 선탄과정에 나온 버럭은 정해진대로 처리하여야 한다. 제45조(품질검사)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품질감독기관은 석탄의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을 바로 정하고 품질검사를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6조(설비관리 및 보장) 탄광은 설비에 대한 기술관리를 규정대로 하고 보수정비를 정상적으로 하여 설비가동과 능률을 최대로 높여야 한다. 탄광설비생산기업소는 생산조직을 짜고들고 앞선 과학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현대적이고 능률적인 탄광설비와 부속품을 더 많이 생산하여 탄광에 계획대로 보내주어야 한다. 제47조(사고와 자연피해방지) 탄광은 석탄생산에서 기술규정과 로동안전규정을 엄격히 지켜 사고와 자연피해를 막아야 한다. 채굴장에는 락반, 가스돌출, 출수에 의한 피해를 막을수 있는 로동안전시설과 조명, 통풍 같은것을 보장할수 있는 로동위생조건을 충분히 갖추어놓으며 로동안전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48조(로동보호용구의 보장)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부들에게 로동보호용구를 규정대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로동보호용구가 없이는 갱안에 들어갈수 없다. 제49조(페광, 페갱) 탄광을 페광하거나 갱을 페갱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비상설지하자원개발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지하자원감독기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
2.5. 제5장 석탄공급과 리용
제50조(석탄공급계획의 작성) 석탄공급계획은 국가계획기관이 세운다. 국가계획기관은 석탄생산량과 수요, 생산지와 소비지의 배치상태 같은것을 정확히 타산하여 공급계획을 세워야 한다. 제51조(석탄공급계약체결과 리행) 석탄은 계획에 따라 공급한다.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석탄수요자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공급계획에 따라 석탄공급계약을 맺고 의무적으로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외의 석탄은 공급할수 없다. 제52조(석탄계량)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량수단을 갖추고 석탄을 정확히 계량하여 공급하여야 한다. 제53조(품위와 규격에 맞는 석탄공급) 석탄을 공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된 석탄을 용도에 따르는 품위와 규격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용도에 따르는 석탄품위와 규격을 정하는 사업은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중앙규격지도기관이 한다. 제54조(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의 공급)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을 계획대로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주민연료로 리용할 석탄공급은 월별, 분기별 또는 집중적으로 할수 있다. 제55조(석탄수송)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송수단을 정상적으로 정비하고 수송조직을 짜고들어 석탄을 제때에 실어나르며 수송도중에 석탄이 허실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화력발전소에는 전력생산용석탄수송환렬차를 편성하여 집중적으로 수송하여야 한다. 제56조(석탄보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저탄장, 석탄저장고 같은 석탄보관시설을 정해진대로 꾸리고 석탄을 잘 관리하여야 한다. 석탄보관시설이 없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7조(석탄소비기준의 준수)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리용에서 정해진 소비기준을 엄격히 지키며 석탄리용설비와 기술공정을 개조, 갱신하여 석탄소비기준을 체계적으로 낮추어야 한다. 소비기준을 초과하여 석탄을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는 석탄을 공급할수 없다. 제58조(석탄의 지정된 용도리용)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정해진 용도에만 리용하여야 한다. 석탄을 비법적으로 팔고사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9조(저열탄, 연재탄의 리용)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저열탄, 연재탄을 주민연료로 리용하게 하여야 한다.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저열탄, 연재탄의 연소효률을 높이기 위한 새로운 방법을 연구하고 적극 도입하여야 한다. 제60조(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의 리용) 중소규모탄광에서 생산한 석탄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영활동연료로 쓰거나 주민연료로 리용하여야 한다. 제61조(석탄건류, 액화, 가스화) 과학연구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석탄을 건류, 액화, 가스화하여 그 리용효률을 높이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제62조(석탄수출의 금지) 석탄은 수출할수 없다. |
2.6. 제6장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63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강화)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것은 국가의 석탄공업정책을 정확히 집행하기 위한 중요담보이다. 국가는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감독통제를 강화하도록 한다. 제64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석탄부문 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65조(석탄부문의 조건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전력공급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석탄부문에 필요한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석탄부문의 로력과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66조(탄부들의 생활조건보장) 탄부는 석탄생산을 책임진 직접적담당자이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국가계획기관, 지방정권기관, 탄광은 탄부들의 로동조건과 생활조건을 책임적으로 보장해주어야 한다. 제67조(탄광보호)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시설물에 대한 관리를 과학화하여 폭우, 지진 같은 자연재해로부터 탄광을 보호하여야 한다. 기상수문기관과 해당 기관은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를 막는데 필요한 기상, 지진자료 같은것을 제때에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 또는 해당 탄광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68조(탄광경영방법의 개선, 종업원에 대한 교양)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인 경영전략, 기업전략을 가지고 탄광경영방법을 부단히 개선완비하여야 한다. 탄광은 종업원들속에서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고 과학기술보급과 전습을 짜고들어 그들이 자기 직업에 대한 애착을 가지고 나라의 부강번영을 위하여 복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69조(석탄사업실태보고) 탄광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탄광개발과 석탄생산, 공급정형을 정상적으로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0조(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석탄부문 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중앙석탄공업지도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석탄탐사와 탄광개발, 석탄생산, 공급, 리용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71조(탄광개발승인의 취소)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승인을 취소할수 있다.
제72조(중지) 다음의 경우에는 탄광개발 및 석탄생산을 중지시킬수 있다.
제73조(시설물의 철거) 승인없이 탄광개발구역에 시설물을 건설하였을 경우에는 철거시킨다. 제74조(손해보상) 석탄공급계약체결 및 리행질서를 어겨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에 손해를 주었을 경우에는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75조(행정적책임) 다음의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정상에 따라 해당한 행정처벌을 준다.
제76조(형사적책임) 제75조의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 형법의 해당 조문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