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6-18 08:09:07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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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남경제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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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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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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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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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국기법
國旗法
National Fla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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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國旗法
제정 1992년 10월 22일[1]
현행 2012년 4월 3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국기법의 기본2.2.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2.3. 제3장 국기사용2.4. 제4장 국기게양식2.5. 제5장 국기보관관리2.6. 제6장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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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국기를 다루는 것에 대한 부문법으로, 이에 대응되는 것은 대한민국 국기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1(1992)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로 채택
주체87(1998)년 12월 1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51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5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533호로 수정보충
주체89(2000)년 7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676호로 수정보충
주체90(2001)년 7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38호로 수정보충
주체91(2002)년 10월 2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370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7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778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7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5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7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5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835호로 수정보충
주체101(2012)년 4월 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국기법의 기본

제1조 (국기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법은 헌법과 부문법, 규정, 세칙제정사업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사회주의법체계를 완비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국기의 상징과 보호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국가의 존엄과 자주권, 우리 인민의 행복과 휘황찬란한 전망의 상징이다.
국가는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국기를 정중히 대하고 다루며 보호하도록 한다.

제3조(국기의 의미와 활동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에는 조국의 광복과 인민의 자유와 행복을 위하여 몸 바쳐 싸운 애국투사들과 영웅전사들의 붉은 피가 스며있으며 나라의 번영과 부강발전을 위하여 투쟁하는 우리 인민의 혁명적 기상이 담겨져있다.
모든 공민은 국기에 담겨져 있는 숭고한 뜻을 잘 알고 조국과 인민을 위하여 헌신하여야 한다.

제4조(국기의 형태와 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는 가로의 길이가 더 긴 직사각형의 람홍색기발이다.
국기는 가운데에 넓은 붉은 폭이 있고 그 아래우에 가는 흰 폭이 있으며 그 다음에 푸른 폭이 있고 붉은 폭의 기대 달린 쪽 흰 동그라미 안에 붉은 오각별이 있다.
국가는 국기를 정해진 형태와 색깔에 맞게 만들어 사용하도록 한다.

2.2. 제2장 국기규격과 제작

제5조 (국기규격과 색의 기준)
국기의 규격과 색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는 1대 2이다.
회의장, 행사장 같은데 드리우거나 인쇄, 형상, 장식할 경우에는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를 해당 장소와 대상에 어울리게 1대 2와 달리할수도 있다.
  1. 국기색의 폭과 붉은 별, 흰 동그라미 가운데 점, 흰 동그라미, 붉은 별 외접원 직경의 비는 이 법 부록 1에 따른다.
  2. 국기의 색은 햇빛이 프리즘을 통하여 나타나는 빛갈에서 붉은색과 푸른색의 가운데 부분을 각각 기준으로 한다.

제6조(국기규격의 구분)
국기의 크기는 용도에 맞게 8개의 규격으로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2에 따른다.
필요에 따라 국기의 세로와 가로의 비를 1대 2와 달리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맞게 규격을 부록 2와 달리 정할수도 있다.

제7조(국기제작자)
국기는 지방인민위원회가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제작한다.
해당 기관, 기업소는 국기를 나노기술 같은 첨단기술을 도입하여 만든 질좋은 천으로 제작하여야 한다.
국가가 정한 규격과 색에 맞지 않는 국기를 제작하여 공급하거나 판매할수 없다.

제8조(드리우는 국기의 제작)
국기를 만드는 기관, 기업소는 아래로 곧추 드리울 때 쓰기 위한 오각별이 바로 놓이는 국기를 만들 수 있다.

제9조(국기의 금색수)
외교의례사업 같은데 쓰기 위하여 만드는 국기에는 금색수를 달수 있다.
금색수를 국기대와 접하는 부분에는 달지 않는다. 금색수의 폭은 금색수를 달려는 국기 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제10조(국기대의 재질과 색)
국기대는 나무, 인발관 같은것으로 만들며 그 색은 연한 푸른색, 흰색 같은 것으로 한다.

제11조(국기대의 길이)
국기대의 길이는 국기의 용도별 규격에 맞게 한다. 규격은 이 법 부록 3에 따른다.

제12조(국기대의 설치)
국기대는 공공건물과 살림집, 광장, 운동장의 규모에 어울리게 다음과 같이 설치한다.
  1. 국기대는 공공건물 지붕위의 중심에 세울 수 있다.
  2. 국기대를 공공건물, 살림집 앞과 광장, 운동장 같은 데는 마주보아 정문, 정면 왼쪽의 잘 보이는 곳에 세우며 경우에 따라 다른 위치에 세울 수 있다.
  3. 국기대를 거리와 마을의 필요한 곳에 세울 수 있다.
  4. 국기대를 2개 이상 세울 경우에는 주변의 환경에 맞게 세우며 기대 사이의 거리를 띄우는 국기의 길이보다 넓게 한다.

제13조(국기대촉)
국기대 촉은 날창형이다.
필요한 경우에는 국기대 촉의 형태를 다르게 할 수 있다.

제14조(국가대촉의 색)
국기대 촉의 색은 은백색 또는 황금색으로 한다.
특별한 경우에는 색을 다르게 할수 있다.

제15조(국기대촉의 직경)
국기대 촉의 직경은 국기 세로의 10분의 1로 한다.

2.3. 제3장 국기사용

제16조(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우는 기관, 장소)
다음의 기관, 장소에는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운다.
  1. 금수산기념궁전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내각, 만수대의사당
  2. 도(직할시)인민위원회
  3. 각급 재판소의 법정
  4. 민용항공역과 중요항구
  5. 다른 나라 주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대표부
  6. 그밖에 필요한 장소와 해외조선동포조직의 청사에도 국기를 일상적으로 띄우거나 드리울수 있다.

제17조(명절, 행사시의 사용)
국기는 국가적인 명절과 기념일, 각급 인민회의 대의원선거의 날, 국가적인 중요행사때에 기관, 기업소, 단체의 건물과 살림집, 거리, 마을에 띄우거나 단다.
이 경우 국기를 국가의 상징으로서의 존엄성을 보장하면서 주위환경에 조화롭게 잘 어울리도록 여러 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제18조(회의장에서 사용)
국기는 회의장, 선거장, 회담장, 행사장, 체육경기장, 전람회장 같은데 띄우거나 달 수 있다. 이 경우 국기를 해당 장소, 행사의 성격에 맞게 여러 가지 형식으로 띄우거나 달수 있다.

제19조(시위, 집회, 체육경기시의 사용)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시위, 집회, 체육경기 같은데서 국기를 사용할 수 있다.

제20조(재외대표부책임자의 차에 사용)
다른 나라 주재 우리나라 대표부 책임자의 승용차에는 국기를 달 수 있다.

제21조(외교의례사업시의 사용)
국기는 외교의례사업을 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외무성이 정한다.

제22조(군사임무수행시의 사용)
국기는 군사임무를 수행할 경우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인민무력부가 정한다.

제23조(배에서 사용)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진 배와 우리나라 령해에 들어오는 다른 나라 배에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기를 띄우거나 달아야 한다. 이 경우의 국기사용질서는 중앙해운지도기관이 정한다.

제24조(조기)
국기는 조기로 띄울 수 있다.

제25조(국기를 띄우고 내리는 시간)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띄우고 내리우는 시간을 지켜야 한다.
4월부터 9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7~8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7~8시로 하며 10월부터 다음해 3월까지 국기를 띄우는 시간은 아침 8~9시, 내리우는 시간은 저녁 5~6시로 한다.

제26조(국기사용시간의 변경)
국기를 행사 때와 재외대표부청사, 거리와 마을에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와 조기로 띄우거나 내리울 경우에는 그 사용시간을 설정에 맞게 정할수 있다.

제27조(국기사용제한)
이 법 제16조에 지적하지 않은 건물과 장소에는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 국기를 띄우지 않을 수 있다.

제28조(국기게양방법)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책임일군이 방조성원과 함께 띄운다.
  2. 국기를 국기대끝까지 천천히 올려 띄운다.
  3.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 것과 함께 띄울 경우에는 국기부터 먼저 띄운다. 이 경우 마주보아 왼쪽이나 중심에 국기를 띄우며 다른 기발보다 높게 띄운다.
  4. 국기를 기관, 기업소, 단체 기발, 오색기발 같은 것과 함께 들고 대렬행진을 할 경우에는 다른 기발의 앞에 세운다.
  5. 공화국국기와 함께 다른 나라 국기를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우리 나라를 승인한 나라의 국기만 사용한다.
  6.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함께 띄우거나 달 경우에는 그 크기와 높이가 같아야 한다.
  7. 공화국국기를 다른 나라 국기와 교차시켜 띄울 경우에는 마주보아 공화국국기는 왼쪽에, 국기대는 다른 나라 국기대의 앞에 놓이게 한다.
  8. 국기를 조기로 띄울 경우에는 국기세로의 절반 길이만큼 국기대 끝으로부터 내려 띄운다. 이 경우 국기를 국기대 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국기를 조기로 사용하면서 검은 댕기와 함께 띄울 수 있다. 댕기의 길이는 국기의 길이와 같으며 그 폭은 국기세로의 8분의 1로 한다. 검은 댕기는 조기의 웃매듭점에 단다.

제29조(규격에 맞지 않는 국기의 사용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가 파오손, 퇴색되었거나 규격에 맞지 않는 것을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30조(국기를 내리는 방법)
국기를 내리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는 책임일꾼 또는 당일 근무책임자가 방조성원과 함께 내리운다.
  2. 국기를 천천히 내리운다.
  3. 조기로 사용한 국기는 국기대 끝까지 올렸다가 내리운다.

제31조(국기의 인쇄, 형상, 장식)
국기는 표창장과 출판물, 초대장, 예술작품, 휘장, 직관물, 물품, 비행기, 배 같은데 인쇄하거나 형상, 장식할 수 있다.

2.4. 제4장 국기게양식

제32조(국기게양식의 준비)
국가는 해당기관, 단위에서 국기게양식 준비를 잘하고 의식을 엄숙히 진행하도록 한다.

제33조(국기게양식의 날자)
국기게양식은 민족최대의 명절인 4월 15일, 2월 16일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창건기념일, 조선로동당찬건기념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사회주의헌법절, 조선인민군창건기념일, 조국해방전쟁승리기념일을 맞으면서 한다.
국가적으로 중요한 행사와 체육경기 같은 것을 할 경우에도 해당 장소에서 국기게양식을 할수 있다.

제34조(국기게양식의 시간)
국기게양식은 명절날 아침 또는 명절전날 오후에 한다.

제35조(국기게양식을 하는 기관)
국기게양식은 도(직할시), 시(구역), 군 소재지와 조선인민군(조선인민경비대 포함) 부대 및 구분대, 군급이상의 인민보안기관,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 소년단야영소 그밖에 내각이 정한 기관, 기업소에서 진행한다. 그러나 각급 학교(양성기관 포함)에서는 방학기간에 국기게양식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6조(국기게양식의 장소)
평양시근로자들의 국기게양식은 김일성관장에서 한다. 그밖의 단위의 국기게양식은 국기대가 있는 장소에서 한다.

제37조(국기게양식의 참가성원)
국기게양식은 해당 단위의 책임일군과 성원의 참가 밑에 진행한다.

제38조(국기게양식때의 례의)
국기게양식에 참가한 공민은 애국가의 주악과 함께 국기를 향하여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주악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기게양이 끝날 때까지 차렷자세를 하고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군복이나 제복을 입은 공민과 소년단원은 거수경례 또는 소년단경례를 하며 그들이 집체적으로 참가하였을 경우에는 대렬책임자만 경례를 하고 다른 성원들은 차렷자세로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국기게양식장소를 지나가는 공민은 걸음을 멈추고 차렷자세로 정중하게 국기를 쳐다보아야 한다.

제39조(국기게양식의 절차, 방법)
국기게양식은 다음의 절차와 방법으로 진행한다.
  1. 사회자가 국기게양식의 시작을 알린다.
  2. 책임일꾼은 방조성원 2~4명과 함께 국기함에서 국기를 꺼내어 국기대줄에 단다.
  3. 책임일꾼이 국기대줄을 잡아당기는 순간 애국가를 주악한다. 경우에 따라 주악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
필요에 따라 소고대를 참가시킬 수 있다.
  1. 국기게양 방조성원은 방조가 끝나는 차제로 국기대를 중심으로 정방형 또는 좌우 위치에 서 있다가 국기게양식이 끝나면 퇴장한다.
  2. 국기게양이 끝나면 사회자는 국기게양식이 끝남을 알린다. 이때 해당 단위의 특성에 맞게 구호를 부를수 있다.

제40조(국기를 내리우는 의식)
국기를 내리우는 의식은 하지 않는다.

2.5. 제5장 국기보관관리

제41조(국기보관함)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보관함에 넣어 소중히 보관하여야 한다.
국기보관함은 국기의 크기에 알맞게 만들어야 한다.

제42조(국기의 손상방지)
국기를 사용할 경우 기발이 손상되거나 어지러워지지 않게 정히 다루어야 한다.

제43조(나쁜 날씨때의 국기관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띄운 국기에 손상이 가지 않는가를 살피며 날씨가 심히 나쁠 경우에 내리워 보관하거나 조건에 맞게 관리하여야 한다.

제44조(국기존엄의 훼손행위금지)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국기를 상표 같은데 쓰거나 그밖에 국기의 존엄이 훼손될 수 있는데 리용하지 말아야 한다.

제45조(파오손, 퇴색된 국기의 처리)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파오손되었거나 퇴색된 국기를 해당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2.6. 제6장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제46조(국기와 관련한 중앙의 지도통제기관)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지도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의 통일적지도밑에 내각이 한다.

제47조(국기와 관련한 지방정권기관의 지도)
지방인민위원회는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정형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책임적으로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국기와 관련한 감독통제)
국기 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에 대한 감독통제는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지방인민위원회와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국기 제작과 사용, 보관관리 정형을 정상적으로 감독 통제하여야 한다.

제49조(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국기제작과 사용, 게양식, 보관관리질서를 어겨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꾼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 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20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0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