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5-03 02:12:30

인민경제계획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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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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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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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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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인민경제계획법
人民經濟計劃法
National Economic Planning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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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人民經濟計劃法
제정 1999년 4월 9일[1]
현행 2021년 9월 29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2.2.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2.3.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2.4.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2.5.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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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계획경제의 핵심에 해당하는 법으로서, 경제계획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국가계획위원회'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그나마 대응되는 것은 '국가재정법'[3]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8(1999)년 4월 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
주체90(2001)년 5월 17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14호로 수정보충
주체98(2009)년 8월 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0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4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8호로 수정보충
주체104(2015)년 6월 25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553호로 수정보충
주체110(2021)년 9월 29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인민경제계획법의 기본

제1조 (인민경제계획법의 사명)
인민경제계획은 경제발전을 과학적으로 예견한 당의 지령이고 국가의 법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인민경제계획법은 인민경제계획의 작성과 시달, 수행과 그 총화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관리하고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이 법에서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인민경제계획화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그 수행을 조직지도하는 사회주의국가의 중요한 경제조직자적기능과 활동이다.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는 계획작성과 시달, 계획수행조직과 지도, 총화 등이 포함된다.
  2. 국가계획기관이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을 전문으로 맡아 수행하는 기관이다.
    국가계획기관에는 중앙계획지도기관과 지방계획기관이 속한다.

제3조 (인민경제의 계획적균형적발전원칙)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경제는 생산수단에 대한 사회주의적소유에 기초하고있는 자립경제, 계획경제이며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는 경제이다.
국가는 자력갱생의 정신을 구현하여 자립경제의 물질기술적토대를 굳건히 다지고 인민생활을 안정향상시킬수 있도록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킨다.

제4조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관철원칙)
인민경제계획을 생산자대중과 토의하여 세우고 작성된 계획을 생산자대중자신의것으로 만드는것은 인민경제계획화사업의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서 군중로선을 철저히 관철하여 생산자대중의 열의와 창발성을 높이 발양시키도록 한다.

제5조 (인민경제계획작성의 근본원칙)
인민경제계획을 바로세우는것은 인민경제를 계획적으로,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근본조건이다.
국가는 당의 로선과 정책에 립각하고 사회주의경제법칙과 현실적조건을 옳게 타산하여 과학성, 현실성, 동원성이 보장된 인민경제계획을 세워 경제사업에서 실리를 내도록 한다.

제6조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원칙)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는 사회주의경제계획화체계이며 방법이다.
국가는 인민경제에 대한 계획화체계를 정연하게 세우고 계확화의 유일성을 보장하며 계획화방법을 혁신하여 계획을 세부적으로 맞물리도록 한다.

제7조 (인민경제계획규률강화원칙)
인민경제계획규률을 강화하는것은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의 법적, 지령적성격을 고수하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엄격히 총화하는 강한 규률을 세우도록 한다.

제8조 (인민경제계획의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원칙)
국가는 계획부문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려 인민경제계획사업을 현대화, 정보화, 과학화하도록 한다.

제9조 (법의 적용대상)
이법은 인민경제계획을 세우고 수행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적용한다.

2.2. 제2장 인민경제계획의 작성, 시달

제10조 (인민경제계획작성에 나서는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작성에서는 다음의 요구를 지켜야 한다.
  1. 경제사업의 객관적조건과 생산가능성, 잠재력에 대한 과학적인 타산에 기초하여 세워야 한다.
  2. 인민경제부문별, 기업소별, 지표별생산능력을 장악, 평가하고 해당 단위의 실태와 경제발전의 요구를 반영하여 담보성있고 집행력있게 세워야 한다.
  3. 내부예비를 최대한 효과있게 리용할수 있게 동원적으로 세워야 한다.
  4. 경제부문별사이, 기업체들사이에 생산적련계와 협동을 강화하고 경제발전의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는 원칙에서 선후차를 명백히 갈라 혁신적으로 세워야 한다.
  5.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현물량적으로만이 아니라 가치적으로 정확히 담보할 수 있게 세워야 한다.
  6. 과학기술성과를 적극 받아들여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할 수 있게 세워야 한다.
  7. 경제적효과성을 높이고 실리를 보장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8. 현존생산능력을 정비, 보강하고 원료, 자재의 국산화와 재자원화를 적극 추동할수 있게 세워야 한다.
  9. 국가가 보장할 몫과 기업소가 자체로 해결할 몫을 밝혀 세워야 한다.

제11조 (전망계획과 현행계획)
인민경제계획은 전망계획과 현행계획으로 나누어 작성한다.
전망계획은 경제발전방향과 총적목표, 기본과업 같은것을 규정하여 세운다.
현행계획은 전망계획에 기초하여 년도별로 나누어 세운다.

제12조 (인민경제계획작성사업의 조직)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경제사업의 첫 공정이다.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조직계획서를 만들고 그에 따라 계획작성사업을 조직하여야 한다.

제13조 (계획기준의 제정)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에 필요한 로동정량, 물자소비기준, 자금지출기준 같은 계획기준을 과학적으로 제정하고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4조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하여 계획기준과 생산 및 경영실태, 과학기술 및 경제발전추세, 자연부원상태, 인구수 같은 기초자료를 준비하여야 한다.
통계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로동행정기관, 가격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계획 작성을 위하여 국가계획기관이 요구하는 기초자료를 제때에 보내주어야 한다.
기초자료를 준비하지 않고는 인민경제계획을 작성할수 없다.

제15조 (계획정보자료기지의 구축)
국가계획기관은 현대적인 정보기술수단을 받아들이고 계획정보자료기지를 구축하여 계획화사업에 리용하여야 한다.

제16조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등록)
인민경제계획은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등록된 지표에 따라 세운다.
새로운 지표를 계획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획단위와 지표분담에 맞게 그것을 상급기관 또는 해당 지방계획기관을 거쳐 중앙계획지도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7조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수 없는 지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맞물리지 못하였거나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승인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 같은것은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할수 없다.

제18조 (인민경제계획지표의 분담)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지표를 기관, 기업소, 단체에 합리적으로 분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가적리익을 우선시하면서 지방과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창발성을 옳게 결합시키는 원칙에서 국가적의의를 가지는 지표, 국가적으로 반드시 틀어쥐여야 할 중요지표는 중앙지표로, 그 밖의 지표는 지방지표, 기업소지표로 분담하여야 한다.

제19조 (기업체몫의 규정)
중앙계획지도기관은 기업체의 경영활동을 재정적으로 담보할수 있게 지표별에 따르는 기업체몫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어야 한다.

제20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
인민경제계획은 기관, 기업소, 단체가 분담된 지표의 수요와 원천을 맞물리는 방법으로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맞물림은 주문계약의 방법으로도 할수 있다.

제21조 (예비수자의 작성)
인민경제계획의 작성은 예비수자를 묶는것으로부터 시작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예비수자를 작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제22조 (통제수자의 작성)
국가계획기관은 예비수자를 검토하고 국가적요구와 원료, 자재보장가능성 같은것을 구체적으로 타산하여 통제수자를 작성한 다음 기관,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제23조 (군중토의)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초안작성을 위한 군중토의안을 만들고 그에 따라 군중토의를 하여야 한다.
중요지표에 대하여서는 군중토의단계에서 국가로부터 보장받을 몫과 자체로 보장할 몫을 타산하여 제기하여야 한다.

제24조 (인민경제계획초안의 작성)
기관, 기업소, 단체는 통제수자를 보장하는 원칙에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작성하여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국가계획기관에 내야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제기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정확히 검토하고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작성하여 내각에 제기하여야 한다.

제25조 (인민경제계획의 심의제기)
내각과 지방인민위원회는 작성된 인민경제계획초안을 최고인민회의 또는 지방인민회의 심의에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내각과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토의하여야 한다.

제26조 (인민경제계획의 심의, 승인)
국가의 인민경제계획은 최고인민회의에서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지방인민회의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최고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국가의 인민경제계획과 그 조절안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지방인민회의 휴회기간에 제기되는 지방의 인민경제계획은 해당 인민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승인한다.

제27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
국가계획기관은 승인된 인민경제계획을 시기별, 지표별로 구체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제때에 내려보내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받은 인민경제계획을 세부에 이르기까지 구체화하여야 한다.

제28조 (인민경제계획의 변경금지)
심의, 승인된 인민경제계획은 원칙적으로 변경할수 없다.
불가피한 사정으로 시달된 인민경제계획범위안에서 계획을 변경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지표분담에 따라 정해진 기간안에 내각 또는 국가계획기관, 상급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29조 (인민경제계획의 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시달된 인민경제계획을 제때에 해당 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고는 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받을수 없다.

제30조 (인민경제계획의 대조)
국가계획기관과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대조사업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경제계획의 시달정형을 료해하고 부족점을 바로잡으며 예비를 동원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3. 제3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

제31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은 법적과제이며 그것을 정확히 수행하는 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에 있어서 의무적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작전과 지휘를 바로하여 생산을 정상화하며 인민경제계획을 일별, 월별, 분기별, 지표별로 어김없이 수행하여야 한다.

제32조 (인민경제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알려줄 의무)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직접적담당자는 생산자대중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생산자들에게 인민경제계획과 그 수행방도를 제때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33조 (계약의 체결)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계약을 정확히 맺고 리행하여야 한다.
계획에 기초한 계약은 인민경제계획이 시달된 때부터 정해진 기간안에 맺으며 주문계약은 년중 수시로 맺을수 있다.

제34조 (인민경제계획의 월별 분할)
해당 기관은 분기마다 인민경제계획을 월별로 분할하여 기업소, 단체에 내려보내야 한다.
월별 분할은 분기인민경제계획범위안에서 하여야 한다.

제35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사업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을 성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사업조직을 짜고들어야 한다.

제36조 (인민경제계획수행준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기능공양성, 설비점검보수, 원료, 자재준비, 설계 및 기술공정작성, 기술장비준비, 기술규정과 표준조작법의 제정, 시작품생산 같은 생산준비와 기술준비를 선행하여야 한다.

제37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선후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에서 선후차를 바로 정하고 중심고리에 힘을 집중하여야 한다.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정한 기일안으로 먼저 생산하여야 한다.

제38조 (협동생산조직)
기관, 기업소, 단체는 협동생산조직을 바로하여 협동생산계획에 예견된 제품을 정해진 기일안에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필요한 조건보장)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기관, 은행기관, 과학기술행정지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기술자료 같은것을 계획과 계약대로 보장하여야 한다.
설비, 자재는 품종별, 규격별, 재질별로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과학기술력제고)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체의 인재력량을 튼튼히 꾸리고 과학기술과 생산의 일체화를 실현하여 생산정상화와 개건현대화, 원료, 자재의 국산화, 재자원화, 제품의 질제고에서 나서는 과학기술적문제를 원만히 해결하여야 한다.

제41조 (내부예비의 동원)
기관, 기업소, 단체는 내부예비를 적극 찾아내여 인민경제계획수행에 합리적으로 리용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여유로력과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동원, 조절하여야 한다.

제42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의 장악)
내각과 해당 기관은 생산지휘체계를 바로세우고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장악하며 그 수행대책을 제때에 취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상적으로 상급기관과 국가계획기관, 통계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

2.4. 제4장 인민경제계획의 수행총화

제43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를 바로하는것은 계획규률을 강화하고 인민경제계획을 정확히 수행하기 위한 중요방도이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총화를 생산을 추동하고 편향을 극복하기 위한 방향에서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44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주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은 월별, 분기별, 상반년, 년간으로 총화한다.
기업소와 단체는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주별, 순별로도 총화하여야 한다.

제45조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준비)
기관, 기업소, 단체는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통계수자에 근거하여 책임한계를 정확히 따질수 있게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를 위한 준비를 실속있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현물지표별생산계획과 과학기술발전계획, 재자원화계획, 수입총액계획, 수익성계획, 순소득계획 같은 항목별계획수행자료를 생산단위별로 구체적으로 장악하고 지난 계획기간 계획수행자료와 대비적으로 분석총화할수 있게 준비하여야 한다.

제46조 (예비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획기간이 끝나기 전에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한 예비총화를 하여야 한다.
예비총화는 계획수행전망을 예비적으로 분석총화하고 남은 기간 계획을 어김없이 수행하기 위한 대책을 세우는 방법으로 한다.

제47조 (완전총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계획기간이 끝난 다음 인민경제계획수행에 대한 완전총화를 하여야 한다.
완전총화는 계획수행결과를 항목별, 단위별로 구체적으로 평가하고 계획수행과정에 나타난 성과와 결함, 경험과 교훈을 엄격히 분석총화하며 책임한계를 명백히 규정하고 다음 시기 계획수행을 위한 정확한 해결책을 찾는 방법으로 한다.

제48조 (인민경제계획수행의 평가기준)
인민경제계획수행의 평가기준은 통계기관에 등록된 계획이다.
통계기관은 등록된 계획과 장악된 계획수행실적으로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평가한 다음 그 정형을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보내주어야 한다.

제49조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의 전달, 공시)
기관, 기업소, 단체는 종업원들에게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정기적으로 알려주어야 한다.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은 공시할수 있다.

제50조 (인민경제계획수행실적제외)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계획에 없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건설, 봉사를 한 경우에는 인민경제계획실적으로 평가하지 않는다.

제51조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
인민경제계획수행총화결과에 따라 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개별적공민에게는 해당한 정치적 및 물직적평가를 한다.

2.5. 제5장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52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지도통제를 강화하는 것은 국가의 경제정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기본담보이다.
국가는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지도체계를 바로세우고 통제를 강화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들이 계획규률을 엄격히 준수하도록 한다.

제53조 (인민경제계획사업에 대한 지도)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계획지도기관이 한다.
중앙계획지도기관은 인민경제계획의 일원화, 세부화를 실현하며 인민경제계획을 바로 세우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제54조 (인민경제계획화방법의 개선)
내각과 국가계획기관은 인민경제계획화방법을 경제발전의 요구에 맞게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55조 (계획일군양성)
해당 기관은 계획일군양성체계를 바로세우고 능력있는 계획일군을 체계적으로, 전망성있게 양성하여야 한다.

제56조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검찰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인민경제계획작성 및 시달정형과 계획수행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보장정형, 계획 및 계약규률준수정형, 계획수행총화 및 실적보고정형 등에 대한 법적감시와 통제를 강화하여야 한다.

제57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하지 말아야 할 사항)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다음의 행위를 할수 없다.
  1. 직권을 악용하여 인민경제계획작성, 시달에서 롱간을 부리며 이중성과 불공정성을 조성하는 행위
  2. 로력과 자금, 자재보장대책이 없이 인민경제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는 행위
  3.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계획수자를 억지로 맞추는 행위
  4. 이미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승인없이 추가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는 행위
  5.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제품생산과 건설, 봉사를 하는 행위
  6.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된 전력, 설비, 자재, 원료를 생산하여 수요자단위에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업체몫을 초과소비하거나 비법처분하는 행위
  7.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키는 행위
  8.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거짓보고하는 행위
  9.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가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불응하거나 도전하는 행위

제58조 (민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재산상손해를 발생시켰을 경우에는 책임있는 당사자에게 손해보상, 위약금, 연체료지불 같은 민사적책임을 지운다.

제59조 (벌금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에 50만~150만원의 벌금을 물린다.
  1.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계약을 제때에 맺지않았거나 리행하지 않아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2. 협동생산규률을 어겨 련관단위의 생산과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인민경제계획에 반영된 전력, 설비, 자재, 원료를 생산하여 수요자단위에 보장하지 않으면서 기업체몫을 초과소비하거나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제60조 (중지처벌)
인민경제계획에 없는 생산, 건설, 봉사를 하거나 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해당 생산 또는 건설, 봉사를 중지시킨다.

제61조 (경고, 무보수로동, 로동교양, 강직, 해임, 철직처벌)
다음의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경고, 엄중경고처벌 또는 3개월이하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을 준다.
  1. 인민경제계획작성을 위한 계획기준제정과 등록, 기초자료준비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 기업체몫을 합리적으로 정해주지 않아 생산정상화와 확대재생산, 종업원생활조건보장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3. 분담된 계획지표를 정확히 맞물리지 않았거나 인민경제계획을 정해진 기간안에 시달하지 않았을 경우
  4. 직권을 악용하여 인민경제계획작성, 시달에서 롱간을 부리며 이중성, 불공정성을 조성하였을 경우
  5. 이미 시달한 인민경제계획을 조절한다고 하면서 승인없이 추가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6. 수요와 공급간의 균형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계획수자를 억지로 맞추거나 군중토의와 로력, 자금, 자재보장대책이 없이 인민경제계획을 망탕 세워 시달하였을 경우
  7. 인민경제계획을 승인없이 변경시켰을 경우
  8. 인민경제계획을 등록하지 않았을 경우
  9. 과학기술심의를 받지 않은 지표, 승인된 설계문건이 없는 지표를 인민경제계획에 반영하였을 경우
  10. 인민경제계획이 없이 생산, 건설, 봉사를 한 경우
  11. 계약을 바로 체결하지 않았거나 리행하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2. 인민경제계획수행을 위한 조직과 지휘, 준비를 바로하지 않아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3. 로력, 설비, 자재, 자금, 기술자료 같은것을 계획과 계약대로 보장하여주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4.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으로 지표별계획에는 상관없이 생산하기 쉽고 수입이 높은 제품만 생산하여 기본생산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5. 중요대상과 수출계획에 예견된 제품의 생산보장기일을 어겼을 경우
  16. 협동생산규률을 어겨 련관단위의 생산과 계획수행에 지장을 주었을 경우
  17. 경제조직사업을 짜고들지 않아 인민경제계획을 미달한 경우
  18.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을 제때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보고하였을 경우
  19. 기업체몫을 초과소비하거나 비법처분하였을 경우
  20. 인민경제계획에 맞물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계획수행과 관련이 없는 타사업에 동원시켰을 경우
  21. 인민경제계획수행정형에 대한 총화와 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2.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에 대한 정치적 및 물질적평가를 바로하지 않았을 경우
  23. 단위특수화, 본위주의를 부리면서 국가적인 인민경제계획화사업에 불응하거나 도전하였을 경우
앞항 1~23호의 행위가 정상이 무거운 경우에는 3개월이상의 무보수로동, 로동교양처벌 또는 강직, 해임, 철직처벌을 준다.

제62조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긴 행위가 범죄에 이를 경우에는 책임있는 자에게 형법의 해당 조항에 따라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2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2호로 수정보충[3] 북한의 '재정법'과는 정확하게 대응된다. 대한민국자본주의 경제체제라서, 엄밀하게 따지자면 정확하게 대응되는 법률을 찾기 힘들다. 가장 가깝게 대응되는 건 경제개발 5개년 계획 정도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