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5-14 09:01:40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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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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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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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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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도로교통법
道路交通法
Road Traffic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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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道路交通法
제정 2004년 10월 6일[1]
현행 2015년 2월 11일[2]
1. 개요2. 조문
2.1.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2.2.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2.3. 제3장 보행자의 통행2.4. 제4장 차의 통행2.5.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3. 대한민국 도로교통법과의 비교
3.1. 용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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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북한부문법.

도로교통과 차량 등록에 대해서 다루고 있는 법이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기관은 '사회안전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도로교통법'이며, 차량 등록에 관한 법률도 있기 때문에 자동차관리법에 대응되는 것도 포함하고 있다.

남북통일 이후에는 통일 한국의 새로이 제정될 도로교통법에 흡수되거나, 아예 폐지될 가능성도 있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52(1963)년 10월 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42호로 채택
주체93(2004)년 10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
주체104(2015)년 2월 1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3호로 수정보충

2.1. 제1장 도로교통법의 기본

제1조(도로교통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도로교통법은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도로교통의 안전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관리원칙)
도로교통은 나라의 문명정도를 보여주는 중요척도이다.
국가는 도로교통량이 늘어나는데 맞게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정확성과 신속성을 보장하며 현대적인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고 그 관리를 과학화, 정상화하도록 한다.

제3조 (도로통행의 원칙)
도로통행의 기준은 교통안전의 확고한 담보이다.
국가는 도로에서 우측통행의 원칙, 보행자, 전차, 뻐스에 우선권을 보장하는 원칙, 속도가 느린 차가 빠른 차에 양보하는 원칙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4조 (도로교통사업체계확립원칙)
국가는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도로교통사업체계를 바로세우고 끊임없이 개선강화하도록 한다.

제5조 (도로교통분야에서의 교류와 협조)
국가는 도로교통분야에서 다른 나라, 국제기구들과의 교류와 협조를 발전시키도록 한다.

제6조 (법의 적용대상)
이 법은 우리 나라의 도로를 리용하는 기관, 기업소, 단체, 공민과 다른 나라 또는 국제기구의 대표기관, 법인, 외국인(이 아래부터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라고 한다.)에게 적용한다.

2.2. 제2장 도로교통지휘신호와 안전시설물의 관리

제7조 (도로교통지휘신호의 종류)
도로교통지휘신호는 건늠길, 차길의 사귐길에서 보행자와 차의 통행을 보장하는 안전표시이다.
도로교통지휘ᅵ신호에는 교통보안원이 하는 신호와 자동신호등에 의한 신호가 있다.

제8조 (교통보안원의 교통지휘신호)
교통보안원이 하는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곧바로 가게 하는 신호
  2. 돌아가게 하는 신호
  3. 일반예고신호
  4. 특별예고신호
  5. 궤도전차안내신호

제9조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
자동신호등에 의한 교통지휘신호는 다음과 같다.
  1. 푸른색신호등으로 하는 통과신호
  2. 노란색신호등으로 하는 일반예고신호
  3. 붉은색신호등으로 하는 정지신호
  4. 붉은색신호등과 노란색신호등을 함께 켜서 하는 특별예고신호
  5. 사각형신호등으로 하는 궤도전차안내신호

제10조 (교통보안원의 배치, 자동신호등의 설치)
인민보안기관은 도로교통이 복잡한 곳과 차길의 사귐길에 교통보안원을 배치하여야 한다.
도로관리기관은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 제정된 곳에 자동신호등을 설치하여야 한다.
보행자와 차는 도로에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제11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종류)
도로안전시설물은 보행자와 차의 교통안전과 편리를 보장하기 위한 표식이다.
도로안전시설물에는 경고, 금지, 지시 및 안내표식과 도로 바닥선, 도로안전보호울타리와 란간, 빛반사대 같은것이 속한다.

제12조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정해진 곳에 도로안전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도로안전시설물을 못쓰게 만들거나 마음대로 변경시키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통행은 도로안전시설물의 표식대로 하여야 한다.

제13조 (주차구획설정)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인민보안기관과 련계밑에 고속도로와 중요도로, 극장, 영화관, 공공장소, 주택지구 같은 필요한 장소에 주차구획을 정하고 표식기를 규정대로 세워야 한다.

제14조 (도로를 통과한 전기선, 통신선의 안전대책)
도로우에 전기선, 통신선 같은것을 늘이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차가 안전하게 통행할수 있는 높이를 보장하며 높은 전압의 전기줄밑에는 쇠그물망을 치거나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워야 한다.
도로를 수리하거나 차단하려 할 경우에는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은 다음 돌림길을 내고 해당한 도로안전표식물을 세워야 한다.

제15조 (도로안전시설물의 계획적설치)
도시경영기관과 국토환경보호기관, 도로건설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설치, 관리사업을 국가계획에 맞물려 하여야 한다.

2.3. 제3장 보행자의 통행

제16조 (보행자통행의 기본요구)'
보행자는 도로통행의 직접적인 당사자이다.
보행자는 걸음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걸음길이 구분되여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7조 (건늠길의 통행)
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건늠길, 지하건늠길, 구름다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건늠길시설이 없는 도로를 건느려 할 경우에는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고속도로의 통행금지)
보행자는 고속도로로 통행할수 없다.
고속도로를 건느려는 보행자는 구름다리나 지하건늠길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19조 (대렬의 통행)
대렬은 걸음길로 질서있게 통행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나 특별한 경우에는 차길로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합의하여야 한다.

제20조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의 통행)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신체장애자와 학령전어린이는 보호자와 함께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보호자는 신체장애자 또는 학령전어린이가 도로에서 다니거나 놀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21조 (보행자의 손수레와 애기차리용)
손수레나 애기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걸음길로 통행하며 걸음길이 구분되여있지 않는 도로에서는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제22조 (보행자의 뻐스, 전차리용)
뻐스, 전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줄을 서서 오르내려야 하며 차에 매달리거나 달리는 차에서 뛰여내리지 말아야 한다.
역한 냄새가 나는 물질, 집짐승, 폭발물,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가지고 뻐스, 전차에 오르지 말며 차창밖으로 머리와 손을 내보내거나 물건을 던지지 말아야 한다.

제23조 (보행자의 삼륜자전거리용)
삼륜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제정된 도로를 리용하며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의 너비가 삼륜자전거짐함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제24조 (보행자의 자전거리용)
자전거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자전거길로 통행하며 자전거길이 없는 도로에서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전거에는 학령전어린이 1명을 태울수 있으며 실은 짐의 너비는 자전거손잡이의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한다.
신호종, 조명등이 없거나 제동장치가 불비한 자전거는 리용할수 없으며 교통이 복잡한 곳, 차길, 자전거길에서는 자전거를 따라앞설수 없다.

제25조 (보행자의 우마차리용)
우마차를 리용하는 보행자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로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실은 짐은 정해진 길이와 너비를 넘지 말아야 하며 도시안에서 정해지지 않은 도로를 리용하거나 정해지지 않은 시간에 통행하는 행위, 차가 어길수 없는 좁은 차길, 도시도로, 다리에 우마차를 세워두는 행위, 배설물받이가 없는 우마차를 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2.4. 제4장 차의 통행

제26조 (차통행의 기본요구)
차의 통행에서 규률과 질서를 세우는것은 도로교통안전의 기본담보이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과 차량감독기관은 운전사의 자격심사와 등록을 엄격히 하고 차를 정확히 등록, 검사하여야 한다.

제27조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
차는 운전자격이 있어야 운전할수 있다.
차운전자격은 자동차, 뜨락또르, 전차,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으로 구분하며 매 차운전자격종류에 따라 1-4급으로 나눈다.
지정차, 오토바이운전자격에는 급수가 없다.
운전사는 차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맞지 않는 차를 운전할수 없다,

제28조 (차운전자격시험응시)
차의 운전자격을 받으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차운전자격시험신청문건을 내고 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에 해당한 시험에 응시하여야 한다.
차운전자격시험과목은 도로교통법규와 차기술학, 안전운전학, 운전실기같은것으로 한다.

제29조 (운전면허증의 발급)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자격시험에서 합격한 공민을 등록하고 그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등록된 공민은 기관, 기업소단체의 명칭, 소속, 거주지 같은것이 달라지는 경우 이동등록을 하여야 한다.
운전면허증에는 운전자격의 종류와 급수, 운전할수 있는 차같은것을 밝힌다.

제30조 (운전면허증의 재발급)
운전면허증을 분실하였거나 오손되였을 경우에는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운전면허증의 재발급신청문건을 내고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제기된 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확인하고 운전면허증을 재발급하여야 한다.

제31조 (운전면허증교부)
운전면허증발급단위가 달라진 경우에는 운전면허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은 해당 차운전자격심사기관에 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운전면허증교부신청문건을 접수한 차운전자격심사기관은 운전면허증을 교부하려는 공민에 대한 차운전자격시험을 조직할수 있다.

제32조 (협조원증의 발급과 실습)
차운전양성기관을 나왔으나 차운전자격시험에서 불합격된 공민, 기관, 기업소, 단체에서 자체로 양성하는 공민에게는 협조원증을 발급할수 있다.
협조원증을 발급받은 공민은 2급이상의 차운전면허증을 소유한 운전사의 립회밑에서 운전실습을 할수 있다.

제33조 (등록, 검사하는 차의 종류)
차량감독기관은 자동차, 뜨락또르, 불도젤, 굴착차, 전차, 오토바이같은 차를 정확히 등록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우리 나라 기관, 기업소, 단체는 해당 기관에서 정한 편제밖의 승용차, 소형뻐스를 등록할수 없다.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를 제때에 등록하고 검사받아야 한다.

제34조 (차등록의 종류)
차의 등록은 첫 등록, 이동등록, 변경등록, 재등록으로 나누어 한다.
첫등록은 우리 나라 차량감독기관에 등록되지 않은 차를 새로 구입하였을 경우, 이동등록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등록된 차를 이관받았거나 차를 소유한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의 명칭과 소속, 거주지같은것이 달라진 경우, 변경등록은 등록된 차의 구조와 용도, 색갈같은것을 고치거나 번호를 바꾸려는 경우, 재등록은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조직하는 경우에 한다.

제35조 (차의 등록, 차등록증, 번호판의 발급)
차를 등록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등록신청문건을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등록신청문건을 접수한 차량감독기관은 그것을 검토하고 해당 차를 등록한 다음 차등록증과 번호판을 발급하여야 한다.
페기된 차, 비법적으로 구입한 차, 중고승용차와 중고소형뻐스, 중고려객뻐스, 조향륜이 오른쪽에 있는 차는 첫 등록을 할수 없다.

제36조 (차등록증과 차번호판의 재발급)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분실하였거나 오손시킨 경우에는 차량감독기관에 재발급신청문건을 내고 차등록증 또는 차번호판을 다시 발급받아야 한다.

제37조 (차기술검사의 종류)
차의 기술검사는 첫기술검사, 정기기술검사, 재기술검사, 변경기술검사, 페기기술검사, 림시기술검사로 나누어 한다.
첫기술검사는 차를 첫등록한 경우, 정기기술검사는 검사유효기간이 된 경우, 재기술검사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의 차기술상태를 다시 판정하여야 할 문제가 제기되였을 경우, 변경기술검사는 차를 변경등록한 경우, 페기기술검사는 차를 페기하는 경우, 림시기술검사는 필요에 따라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이 조직하는 경우에 한다.

제38조 (차의 기술검사)
차의 기술검사를 받으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검사에 필요한 문건과 공구, 비품을 갖추어놓고 기술검사신청문건을 차량감독기관에 내야 한다.
차량감독기관은 기술검사신청문건을 검토하고 차의 기술상태를 검사한 다음 합격된 차에 기술검사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39조 (차등록의 삭제)
차등록을 삭제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해당 차량감독기관에 차삭제신청문건과 차등록증, 차번호판을 바치고 차등록을 삭제하였다는 확인을 받아야 한다.
재정 및 은행기관은 차량감독기관의 차등록삭제확인이 있는 경우에만 해당한 수속을 해주어야 한다.

제40조 (표식, 창가림의 금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량감독기관의 승인없이 차의 외부에 글자, 그림같은 표식을 할수 없으며 차의 유리에 색지를 붙이거나 창가림을 하거나 맑은 유리를 색유리로 바꾸어 끼울수 없다.

제41조 (차의 번호)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차에 정해진 규격과 형식, 방법대로 번호판과 번호를 달아야 한다.
차에는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이 거주된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며 도(직할시)의 번호를 달지 않는 차인 경우에는 평양시와 지방차를 구분할수 있게 해당한 번호를 달아야 한다.
등록수속을 위하여 통행하는 차에는 새로 받은 차문건이나 해당 차량감독기관이 발급한 림시표식판이 있어야 한다.
차의 번호판은 차등록기관에서만 제작할수 있다.

제42조 (불비한 차의 통행금지)
차량감독기관에 등록하지 않았거나 검사를 받지 않은 차, 검사에서 불합격된 차, 검사유효기간이 지난 차, 볼품이 없는 차, 검은 연기를 내보내거나 기술상태가 불비한 차, 교통안전보조설비가 없거나 불비한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43조 (차운전사의 임무와 금지사항)
운전사는 운전면허증, 차등록증, 운행증과 공구, 비품, 예비부속품 같은것을 충분히 갖추고 차를 운전하여야 한다.
술 또는 주정이 있는 음료나 약물을 마시고 운전하는 행위, 운전을 하면서 손전화기를 사용하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44조 (배차, 교통안전지령체계와 검차)
기관, 기업소, 단체는 수리정비한 차를 배차하고 교통안전지령을 주며 매일 검차를 하여야 한다.
검차원은 차대수에 따라 전임 또는 겸임으로 둘수 있다.

제45조 (차의 달림선)
차는 조명등을 켜고 차길로만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된 차길에서는 정해진 차달림선으로 통행하여야 한다.
차달림선이 표시되여있지 않는 차길에서는 차의 속도와 종류, 형, 운행목적 같은것에 따라 서로 양보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46조 (차의 경적금지)
학교, 유치원, 탁아소, 병원, 건늠길 같은 곳이나 도시안에서는 차의 경적을 울릴수 없다.

제47조 (차의 속도)
차는 차달림선에 규정된 속도로 통행하며 규정된 속도를 낼수 없을 경우에는 오른쪽달림선으로 물러나야 한다.
달림선이 없는 도로에서는 시속 60km를 초과하지 말아야 한다.

제48조 (차의 급제동, 급저속금지)
통행하는 차는 갑자기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지 말아야 한다.
사고위험이 조성되여 부득이하게 차를 세우거나 속도를 낮추려 할 경우에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취하여야 한다.

제49조 (차의 저속통행)
사귐길, 정류소와 건늠길표식이 있는 곳, 안전보임거리가 제한된 곳, 복잡한 곳으로 통행하거나 눈, 비, 안개, 먼지 같은 자연환경으로 통행에 지장을 받는 차는 속도를 낮추면서 통행 하여야 한다.

제50조 (차의 고속도로통행)
고속도로로 통행하는 차는 정해진 시속으로 해당 달림선에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에 들어서거나 그곳에서 나가는 차는 정차선 또는 1선으로 통행하며 정해진 속도로 해당 달림선에 들어서서 통행하여야 한다.
고속도로를 건너가려는 차는 해당 안내표식이 있는 곳으로만 건너가야 한다.
고속도로로 통행하지 못하게 되여있는 차는 통행할수 없다.

제51조 (차의 안전거리, 차대렬에 끼여들기금지)
차는 제정된 안전거리를 보장하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통행하는 차의 대렬에는 끼여들수 없다.

제52조 (차의 따라앞서기와 금지장소)
차는 차달림선이 따로 없는 도로에서 앞선 차를 따라앞서려 할 경우 해당한 신호를 하여야 한다.
신호를 받은 차는 따라앞서려는 차에 길을 내주어야 한다. 이 경우 앞선 차를 또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좁은 차길, 따라앞설수 없는 표식이 있는 구간의 차길, 굽인돌이길, 사귐길, 건늠길, 정류소, 다리, 굴길, 철길건늠길 같은 곳에서는 차를 따라앞서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53조 (차의 어기기)
언덕길같은 곳에서 어기는 차는 먼저 본 차 또는 내려오는 차가, 큰길과 좁은 길에서 어기는 차는 큰길로부터 들어오는 차가 길을 양보하여야 한다.

제54조 (차의 정차와 주차금지장소)
멈춰서려는 차는 안전을 확인한 다음 차길의 오른쪽변두리나 주차장에 세워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대로 주차 또는 정차시키며 밤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여야 한다.
굴길, 다리, 세거리와 네거리, 사귐길, 철길건늠길, 시야가 제한된 언덕길과 굽인돌이길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 정차, 주차금지표식이 있는 곳, 걸음길에는 차를 세울수 없다.
교통보안원은 세거리와 네거리에서 차머무름시간을 줄이며 세거리, 네거리, 굽인돌이길같은 교통이 복잡하거나 사고위험이 있는 곳에서 차를 세우지 말아야 한다.

제55조 (차의 승차인원)
승용차, 뻐스 같은 차에는 정해진 수의 인원만을 태워야 한다.
화물차에는 필요한 안전시설을 갖추고 인원을 태울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인민보안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짐을 실은 화물차에는 자리를 안전하게 만들어놓고 정해진 수의 상하차인원만을 태울수 있다.

제56조 (차의 짐적재정량과 규격의 초과금지, 짐포장)
화물차는 적재정량과 정해진 규격을 초과하여 짐을 실을수 없다.
바람에 날리거나 떨어져 도로를 파손시키거나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줄수 있는 짐은 포장을 하고 실어야 한다.

제57조 (승차가 금지된 차)
자동부림식, 반끌림식, 짐함식, 짐틀식, 탕크식화물차와 련결차, 강재, 원목,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차의 적재함에는 인원을 태울수 없다.
폭발성물질, 방사성물질, 독성물질, 인화성물질 같은것을 실은 화물차에는 해당한 표식을 하고 소방기재 같은것을 갖추어야 한다.

제58조 (차의 련결차)
련결차를 끌려는 차는 련결고리를 2중으로 하며 련결차마다에는 제동장치, 조명 또는 빛반사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제59조 (차의 고장퇴치, 고장난 차의 끌기)
통행중에 고장난 차는 차길의 오른쪽변두리에 세워놓고 앞뒤에 주의표식기를 설치한 다음 고장을 퇴치하여야 한다.
차를 세워둘수 없는 도로에서는 고장난 차를 빨리 끌어내야 한다.
고장난 차를 끌고가는 차는 해당한 안전대책을 세우며 앞차를 따라앞서지 말아야 한다.

제60조 (건늠길에서 보행자의 우선권보장)
차는 건늠길에서 보행자가 차길을 건너간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행자는 차길을 빨리 건너가야 한다.

제61조 (차의 사귐길통행)
차는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있는 도로의 사귐길에서 속도를 점차 낮추면서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켠 다음 해당한 자리바꿈선에 들어서서 교통지휘신호에 따라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자리바꿈선안에서 다시 자리바꿈을 하거나 붉은색자동신호등이 켜진 다음 저지선을 통과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자동신호등이 없는 도로의 사귐길에서는 가려는 방향의 신호등을 켜고 교통안전에 주의를 돌리면서 통행하여야 한다.

제62조 (차의 굴길통행)
굴길을 통행하는 차는 시속을 낮추어야 한다.
어기기 힘든 굴길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제63조 (차의 다리통행)
다리로 통행하는 차는 다리의ᅵ 안전표식대로 짐을 싣고 통행하여야 한다.
어기기 힘든 다리에서는 먼저 들어선 차가 통행하여야 한다.

제64조 (차의 철길건늠길통행)
철길을 건느려는 차는 건늠길 10m앞에 차를 세우고 렬차의 운행이 없는가를 확인하며 안전신호가 있은 다음 통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의 속도를 변경시키지 말아야 한다.

제65조 (차의 밤통행)
밤에 통행하는 차는 조명의 보임거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이 경우 가로등이 있는 도로에서는 원거리등을 켜지 말아야 한다.
차가 어기는 경우에는 근거리등을 켜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을 주지 말아야 한다.
평양시 중심구역에서 밤에 통행하는 차는 원거리등을 켤수 없다.

제66조 (뻐스, 전차의 통행)
버스, 전차는 려객이 오르내리는 문을 닫고 통행하여야 한다.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사귐길에서 려객을 태운 뻐스, 전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정류소가 아닌 곳에는 뻐스, 전차를 세울수 없다.

제67조 (비상임무수행, 도로시설관리차의 통행)
구급차, 소방차, 교통안전차, 도로청소차 같은 차는 경보장치와 색등신호장치를 갖추고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할 경우에만 사용하여야 한다.
긴급한 비상임무를 수행하거나 도로시설관리를 위한 작업을 하는 차는 교통안전이 보장되는 조건에서 제정된 속도보다 빠르게 또는 느리게 통행할수 있다. 이 경우 교통보안원과 다른 차는 해당 차의 통행을 우선적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제68조 (교육차와 시험차의 통행)
교육차와 시험운행을 하려는 차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알리고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교육차, 시험차에는 제정된 표식을 하여야 한다.

제69조 (무한궤도차의 통행금지)
무한궤도차는 포장도로로 통행할수 없으며 화물차에 실어서 운반하여야 한다.
국가적인 행사로 진행되는 무한궤도차의 포장도로통행절차는 따로 정한다.

제70조 (뜨락또르, 오물운반차, 오토바이의 통행)
도시에서 뜨락또르, 오물운반차는 정해진 시간과 도로로 통행하여야 한다.
오토바이를 타는 공민은 안전모를 쓰고 보호안경을 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인원을 태우거나 짐을 실을수 있다.

제71조 (교통사고시 운전사의 임무)
교통사고를 일으킨 차운전사는 해당 인민보안기관에 제때에 알리며 사고현장을 빨리 정리하여 보행자와 다른 차의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2.5. 제5장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72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통제의 기본요구)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지도는 내각의 통일적인 지도밑에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이 한다.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73조 (교통상안전과 편리보장)
인민보안기관과 지방정권기관, 도로관리기관은 도로교통사업을 정상적으로 료해장악하고 지도하여 보행자와 차의 교통상안전과 편리를 보장하여야 한다.

제74조 (도로상태에 대한 통보)
체신기관은 도로보수, 파괴, 침수 등으로 도로를 리용할수 없는 경우 그 정형을 운전사나 주민들이 통신수단을 통하여 제때에 알수 있게 하여야 한다.
도로상태에 대한 자료는 인민보안기관에서 정상적으로 보장한다.

제75조 (교통보안일군, 차량감독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의 양성)
중앙인민보안지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교통보안일군, 차운전자격심사일군, 차량감독일군을 계획적으로 양성하며 그들의 전문기술지식수준을 높여주어야 한다.

제76조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의 보장)
국가계획기관과 로동행정기관, 자재공급기관, 재정은행기관은 도로교통사업에 필요한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교통부문의 로력, 설비, 자재, 자금은 다른데 돌려쓸수 없다.

제77조 (도로교통안전교양)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교통안전교양실》을 꾸려놓고 도로교통안전교양사업을 실속있게 조직진행하며 운전사회의와 《설비점검의 날》, 《사고방지대책의 날》같은것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야 한다.

제78조 (학생, 어린이들의 교육교양)
교육기관과 해당 기관은 학생들과 어린이들속에 교통안전과 교통도덕에 대한 지식을 교육하며 《교통안전교양마당》같은것을 리용한 교양사업을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조직진행하여야 한다.

제79조 (출판물, 문학예술작품의 창작, 출판, 보급)
출판기관과 문학예술기관, 해당 기관은 교통안전 및 교통도덕과 관련한 대중잡지, 그림책, 걸그림, 소설, 영화, 연극 같은것을 계획적으로 창작, 출판, 보급하여야 한다.

제80조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도로교통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인민보안기관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도로안전시설물의 관리와 리용, 보행자와 차의 통행, 차운전자격심사, 차의 등록과 검사질서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81조 (사고위험개소에 대한 통보와 대책)
기관, 기업소, 단체와 공민은 교통사고를 일으켰거나 교통질서를 어겼거나 도로교통에 지장을 줄수 있는 사고위험개소를 발견하였을 경우 제때에 대책을 세우고 해당 인민보안기관과 도로관리기관에 알리며 인명과 재산구조를 위하여 인민보안기관이 필요한 인원과 기재를 보장할것을 요구할 경우에는 제때에 응하여야 한다.

제82조 (차의 억류)
차의 등록, 통행질서를 어겼거나 보행자와 차의 통행에 지장을 준 차는 정상에 따라 2개월까지 억류한다.

제83조 (원상복구, 손해보상)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을 파손시켰거나 위치를 변경시켰거나 차를 파손시킨 경우에는 원상복구시키거나 해당한 손해를 보상시킨다.

제84조 (벌금)
도로와 그 안전시설물관리 및 리용질서를 어겨 도로교통에 지장을 주었거나 통행질서를 어긴 경우에는 벌금을 물린다.

제85조 (운행중지)
차의 기술상태가 불비하거나 통행질서를 심히 어기였을 경우에는 차의 운행을 중지시킨다.

제86조 (운전자격의 정지, 강급, 박탈)
차통행질서를 어겼거나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에는 정상에 따라 운전자격을 정지 또는 강급, 박탈한다.

제87조 (차의 압수, 몰수)
다음의 경우에는 차를 압수 또는 몰수한다.
  1. 차통행질서를 심히 어겼을 경우
  2. 교통사고를 일으켰을 경우
  3. 교통사고를 일으키고 도주하였을 경우
  4. 등록되지 않은 차를 리용하였을 경우
  5. 차를 개인이 구입하였다고 하여 기관, 기업소, 단체에 등록하였다가 다른 기관, 기업소, 단체로 가면서 가지고 갔을 경우
  6. 차등록증, 기술검사표를 위조하였을 경우
  7. 인민보안기관의 정당한 단속에 응하지 않거나 반항하는것 같은 행위를 하였을 경우
  8. 교통지휘, 자동신호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9. 밤에 차의 조명등 켜는 질서를 어겨 사고위험성을 조성하였거나 사고를 발생시켰을 경우
차의 압수, 몰수는 해당 법규에 따른다.

제88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도로교통사업에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및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3. 대한민국 도로교통법과의 비교

3.1. 용어

국가 대한민국 북한
용어 교통시설 횡단보도 건늠길
육교 구름다리
지하도 지하건늠길
터널 굴길
고속도로
차로 달림선
탈것 승합자동차, 버스 뻐스
이륜자동차 오토바이
건설기계 불도젤, 굴착차
긴급자동차 비상임무수행, 도로시설관리차
- 뜨락또르
유모차 애기차

대한민국에서 차로로 부르는 것을 북한에서는 달림선으로 부른다. 탈것 용어 중 버스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승합자동차, 버스로 부르지만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뻐스라는 단어만 사용된다. 오토바이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엔진 배기량 또는 전기 정격출력에 따라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부르지만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대한민국 기준으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구분되는 오토바이 상관없이 도로교통법 용어로도 오토바이를 사용한다. 불도저, 굴착기 등을 합쳐 부르는 건설기계를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불도젤, 굴착차 정도로 부른다. 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업용 기계는 대한민국 도로교통법에서는 정의되어 있는 것이 없는 자동차를 제외한 차마로 보고 있지만 북한 도로교통법에서는 뜨락또르라는 용어로 사용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09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5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