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30 01:19:46

평양시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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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미성년범죄방지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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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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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평양시관리법
平壤市管理法
Pyongyang City Managemen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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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平壤市管理法
제정 1998년 11월 26일[1]
현행 2014년 10월 22일[2]
1. 개요2. 특징3. 조문
3.1.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3.2. 제2장 평양시의 령역3.3.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3.4.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3.5. 제5장 주민봉사3.6.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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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2. 특징

파일:통일전망대 MBC 로고.png 파일:국립통일교육원 MI.svg
<rowcolor=white> [북한은 지금] 다시 경제로 "평양시민 생활보장"
(2020년 7월 4일 공개분)
(시민과정) 평양시관리법은 무엇
(2019년 10월 14일 공개분)

평양시의 령역, 도시건설과 경영, 거주 및 기관등록, 주민봉사,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등을 다루는 법이다.

북한 사회에서 평양시는 소위 '혁명의 수도'로서, 이곳에 사는 주민들은 언제나 다른 지역 주민들을 제치고 모든 영역에서 최우선적인 혜택을 받는다. 평양시민에게는 특별하게 공민증 대신 '평양시민증'이 주어진다. 평양시민들은 이 시민증을 얻은 것에 큰 자부심을 느낀다고도 한다. 평양시민들에게 갖가지 혜택을 주고 여러가지 사무의 처리 방법과 절차에 대해서 규정하고 있는 게 바로 '평양시관리법'이다. 이 때문에 평양시민은 김씨 일가조선로동당, 그리고 북한 정권 수호의 첨병과 같은 존재인 동시에 북한 사회에서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는 존재이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7(1998)년 11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채택
주체98(2009)년 3월 31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3156호로 수정보충
주체99(2010)년 3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43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22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

3.1. 제1장 평양시관리법의 기본

제1조 (평양시관리법의 사명)
평양은 주체의 성지이고 조선인민의 심장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수도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평양시관리법은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더 잘 꾸려 주민들에게 조용하고 깨끗한 생활환경과 보다 편리한 생활조건, 로동조건을 마련하여주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확대원칙)
평양시는 국가의 정확한 수도건설정책과 우리 인민의 애국적열의, 창조적로동에 의하여 웅장화려하게 건설되였다.
국가는 수도건설에서 이룩된 성과를 공고발전시키기 위하여 평양시관리에 대한 투자를 늘여나간다.

제3조 (평양시에 대한 전인민적관리원칙)
평양시를 잘 꾸리는것은 공민의 애국심의 표현이며 영예로운 의무이다.
국가는 사회주의애국주의교양을 강화하여 전체 인민이 평양시관리사업에 적극 참가하도록 한다.

제4조 (평양시에 대한 계획적관리원칙)
평양시관리를 계획적으로 하는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중요원칙이다.
국가는 평양시관리계획을 바로세우고 정확히 집행하도록 한다.

제5조 (평양시의 환경개선과 인구집중방지원칙)
평양시의 환경을 개선하고 인구집중을 막는것은 수도관리에서 나서는 기본요구이다.
국가는 평양시의 인구한도, 인구밀도, 공업인구비률, 산업면적비률, 1인당 록지면적 같은 주요수도관리기준을 바로 정하고 그것을 엄격히 지키도록 한다.

제6조 (평양시관리법의 규제대상)
이 법은 평양시의 령역, 도시건설과 경영, 거주 및 기관등록, 주민봉사와 관련한 원칙과 질서를 규제한다.
이 법에 규제하지 않은 사항은 해당 법규에 따른다.

3.2. 제2장 평양시의 령역

제7조 (평양시령역의 구분)
평양시령역은 수도의 행정권이 행사되는 지역으로서 중심지역과 주변지역으로 나눈다.
중심지역에는 만수대를 중심으로 하여 정한 지역이, 주변지역에는 보호지대와 위성도시, 농촌지역이 속한다.

제8조 (중심지역, 보호지대, 위성도시의 설정)
중심지역의 경계, 보호지대의 너비, 위성도시를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내각은 중심지역과 보호지대가 정리되는데 맞게 중심지역의 경계를 행정구역의 경계와 일치시켜야 한다.

제9조 (중심지역의 정리)
중심지역은 주민과 도시환경을 특별히 관리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주민행정사업을 짜고들며 환경을 보호하고 도시형성을 완성하는 원칙에서 중심지역을 정리하여야 한다.

제10조 (보호지대의 관리)
보호지대는 중심지역환경을 보호하고 주민들의 문화휴식을 보장하기 위하여 정한 지역이다.
내각과 도시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보호지대에 산림과 유원지를 기본으로 하는 보호록지환을 형성하여야 한다.
보호지대에는 도시경영, 교통, 농업생산시설과 농촌마을을 제외한 새로운 대상을 배치하거나 건설할수 없다.

제11조 (위성도시의 건설)
위성도시는 중심지역의 인구집중을 조절하고 경제적, 사회봉사적기능을 분담하기 위하여 정한 도시이다.
내각과 국가계획기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위성도시의 건설순차를 정하고 해당 위성도시의 성격에 맞게 기관, 기업소, 단체를 배치하여야 한다.

제12조 (농촌지역의 관리)
농촌지역은 농축산물생산기지, 보장기지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수요와 공급조건을 타산하여 중심지역에서 가까운 농촌지역을 남새, 고기, 과일생산기지로 꾸리고 그 생산을 늘여야 한다.

3.3. 제3장 도시건설과 경영

제13조 (도시건설과 경영의 기본요구)
도시건설과 경영사업을 잘하는것은 나라의 얼굴인 평양시를 현대적이고 문화적인 도시로 꾸려나가기 위한 중요요구이다.
건설기관과 도시경영기관, 해당 기관은 새로운 첨단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도시건설과 경영 사업을 끊임없이 개선하여야 한다.

제14조 (건설총계획의 승인)
중심지역과 보호지대는 평양시건설총계획, 위성도시는 해당 위성도시건설총계획에 따라 꾸린다.
평양시건설총계획은 내각이, 위성도시건설총계획은 국가건설감독기관이 승인한다.

제15조 (공장, 기업소의 환경영향평가)
평양시령역에 공장, 기업소를 건설하려는 기관, 단체는 해당 기관의 환경영향평가를 받아야 한다.
공해를 일으키거나 생산공정이 현대화되지 못하였거나 물동량이 많아 도시관리에 지장을 주는 공장, 기업소는 중심지역에 둘수 없다.

제16조 (체육문화시설의 배치)
도시계획기관은 주민들의 문화정서생활을 원만히 보장하면서도 수도의 면모를 조화롭게 꾸려나갈수 있도록 경기장, 체육관, 극장, 영화관, 박물관, 기념탑, 유희장 같은 체육문화시설을 배치하여야 한다.

제17조 (살림집의 건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살림집건설을 계획적으로 하여 날로 높아가는 주민들의 살림집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8조 (건설명시서의 발급과 건설허가)
중심지역에 건설하는 중요대상의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내각이 그밖의 건설대상에 대한 건설명시서발급과 건설허가는 해당 건설감독기관이 한다.

제19조 (공공건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
평양시에서 공공건물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는 평양시인민위원회가 한다. 그러나 특별히 정한 공공건물, 살림집의 리용허가와 관리는 해당 기관이 할수 있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관리를 담당한 건물과 그 주변을 정상적으로 보수, 관리하여 언제나 깨끗하고 문화적인 환경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20조 (원림조성과 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담당관리구획안에 보기 좋고 수종이 좋은 여러가지 나무를 심고 꽃밭을 아름답게 조성하며 생땅이 보이지 않도록 잔디 같은 지피식물을 심고 정상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도시안의 필요한곳마다에는 여러가지 물풍치를 조성하고 공원과 유원지를 잘 꾸려야 한다.

제21조 (상수도의 관리)
도시경영기관은 상수도시설을 현대적으로 갖추고 그 운영을 정상화하며 선진적인 물소독 및 정제기술을 적극 받아들여 주민들에게 수질이 좋고 완전히 정화된 음료수를 충분히 보장하여야 한다.
음료수는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공업용수로 쓸수 없다.

제22조 (하수도의 관리)
도시경영기관은 하수도시설과 오수정화시설을 완비하고 그 관리운영을 정상화하여 생활오수와 비물을 제때에 처리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는 자기 단위의 특성에 맞게 정화시설을 갖추고 환경보호기준의 요구대로 산업페수를 자체로 정화하여야 한다.

제23조 (난방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지역별로 중앙열난방과 전기난방, 자체난방 대상을 바로 정하고 난방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난방열을 생산공급하는 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정해진 류량과 온도, 압력으로 열과 더운물을 정상적으로 공급하여야 한다.
도시경영기관의 승인없이 난방시설을 변경시키거나 난방열을 뽑아 쓸수 없다.

제24조 (대기관리)
도시계획기관과 도시경영기관은 건물과 가로수배치를 잘하여 도시통풍과 환경보호한계기준에 따르는 대기의 정결도를 보장하여야 한다.
중심지역에서는 대기를 오염시키는 보이라를 운영하거나 배출기준을 초과하여 유해가스를 내보내는 륜전기재를 운행할수 없다.

제25조 (도로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의 도로망을 완비하고 도로관리를 정상적으로 하여 그 수명과 문화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도로를 파헤치거나 도로에 인입선을 내거나 도로시설물을 고치려 할 경우에는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승인을 받는다.

제26조 (하천관리)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대동강과 보통강을 비롯한 하천의 강안정리와 바닥파기를 정상적으로 하고 환수체계를 세워 평양시안의 하천들에 늘 맑은 물이 흐르게 하며 물수위변동과 물흐름량에 맞게 갑문관리와 운영을 책임적으로 하여 큰물피해를 미리 막아야 한다.

제27조 (가로등관리와 거리불장식)
도시경영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에 여러가지 형식의 가로등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정상적으로 켜야 한다.
기념비적건축물과 거리의 곳곳에는 불장식을 하여 수도의 밤거리를 아름답게 장식하여야 한다.

제28조 (오물의 처리)
도시경영기관은 오물종합처리장을 꾸리고 오물을 제때에 처리하여 도시오물, 공업페설물에 의한 환경오염을 막고 주민들에게 깨끗한 생활환경을 보장하여야 한다.
해당 기업소는 공업페설물을 오물종합처리장에 실어날라야 한다.

3.4. 제4장 거주 및 기관등록

제29조 (거주 및 기관등록의 기본요구)
거주등록, 기관등록은 주민과 기관, 기업소, 단체를 정확히 장악하기 위한 선차적공정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정해진데 따라 거주 및 기관등록사업을 엄격히 하여야 한다.

제30조 (거주등록)
평양시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거주등록을 하여야 한다.
공민의 거주등록절차와 방법을 정하는 사업은 내각이 한다.

제31조 (거주승인)
지방에서 평양시에, 주변지역에서 중심지역에 거주하려는 공민은 해당 기관의 거주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2조 (평양시민증수여, 평양시민이 지켜야 할 질서)
평양시에 거주한 17살이상의 공민에게는 평양시민증을 수여한다.
평양시민은 언제나 시민증을 가지고 다니며 고상한 정신도덕적풍모를 지니고 국가의 법질서를 엄격히 준수하며 정책관철에서 모범이 되여 수도시민으로서의 영예를 지켜야 한다.
평양시민이 국가의 법질서를 엄중하게 어겼을 경우에는 평양시민증을 회수한다.

제33조 (기관등록과 재등록)
기관, 기업소, 단체는 기관등록을 제때에 하며 해마다 재등록을 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 등록 또는 재등록을 하지 않은 기관, 기업소, 단체는 운영할수 없다.

제34조 (기관등록신청문건의 제출)
기관등록을 하려는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인민위원회에 정해진 기관등록신청서를 내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기관등록신청문건을 정확히 검토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기관, 기업소, 단체의 소재지와 다르게 기관등록을 할수 없다.

제35조 (기관등록의 변경)
명칭, 관리기구, 정원이 달라진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변경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대상에 따라 내각이나 평양시인민위원회 또는 해당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6조 (로력의 배치)
로력배치는 기관등록을 한 기관, 기업소, 단체에만 한다.
해당 로동행정기관은 로력배치를 할 경우 거주지역과 출근거리를 고려하여야 한다.

3.5. 제5장 주민봉사

제37조 (주민봉사의 기본요구)
주민봉사를 잘하는것은 평양시인민위원회의 중요임무이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시안의 주민들에 대한 생활실태를 정상적으로 료해하며 그들에게 유족하고 문명한 생활조건을 보장하기 위한 봉사활동을 잘하여야 한다.

제38조 (식량과 연료의 공급)
량정기관과 연료공급기관은 평양시에 대한 식량과 연료공급체계를 바로세우고 식량과 연료를 제때에 정해진 량대로 공급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에 공급할 식량과 연료를 《수도폰드》로 계획화하고 우선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39조 (상업, 급양, 편의봉사)
상업, 급양, 편의봉사기관은 주민들의 수요와 기호에 맞게 봉사망을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봉사업종을 늘이며 봉사를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중앙상업지도기관은 평양시의 상업, 급양, 편의봉사부문에 필요한 설비, 상품, 원자재의 보장체계를 바로세우고 다른 부문보다 먼저 공급하여야 한다.

제40조 (살림집과 그 구획관리)
평양시인민위원회와 도시경영기관은 살림집을 정상적으로 개건보수하여 그 수명을 늘이며 수도의 면모를 끊임없이 개선해나가야 한다.
살림집구획은 계획적으로 정리하고 주민생활에 필요한 시설을 충분히 갖추어 종합적인 생활단위로 꾸려야 한다.
살림집구획에는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거나 건강에 해를 줄수 있는 대상을 둘수 없다.

제41조 (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교통망건설총계획에 따라 교통망을 합리적으로 형성하고 교통운수수단의 운영을 정상화하여 늘어나는 주민들의 교통운수에 대한 수요를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평양시에서는 지하전동차, 지상륜환렬차, 궤도 및 무궤도전차, 뻐스 같은 대중교통수단을 기본운수수단으로 한다.

제42조 (전기통신과 우편통신의 보장)
체신기관과 해당 기관은 평양시의 전기통신을 콤퓨터화하고 첨단기술과 운영방법을 받아들여 통신의 신속성과 정확성, 안전성을 보장하며 우편통신봉사수준을 높여야 한다.

제43조 (출판보도물의 보급)
출판보도기관과 해당 기관은 출판보도물의 보급체계를 정연하게 세워 주민들이 신문, 방송 같은것을 제때에 정상적으로 보고 듣고 리용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44조 (보육 및 교육조건의 보장)
어린이보육기관과 교육기관은 어린이들을 키우는 사업과 교육사업에서 위생영양학적, 교육학적요구를 엄격히 지켜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은 국가와 사회의 부담에 의한 어린이보육교양, 청소년교육의 혜택이 주민들에게 정확히 차례지도록 탁아소, 유치원과 각급 학교를 합리적으로 배치하고 보육 및 교육조건을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45조 (치료 및 위생방역대책)
보건기관은 인민병원과 진료소, 해당 전문병원들을 합리적으로 설치하고 의료봉사활동을 개선강화하여 주민들이 무상치료제의 혜택을 충분히 받도록 하여야 한다.
해당 보건기관은 의사담당구역제를 정확히 실시하여 의사들이 담당구역 주민들의 건강상태를 정상적으로 알아보고 예방치료사업을 강화하도록 하며 위생방역대책을 철저히 세워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보건기관의 물질기술적토대를 튼튼히 꾸리며 의료사업에 필요한 의약품을 계획적으로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46조 (로동조건보장)
로동행정기관과 해당 기관은 로동조직을 합리적으로 하고 로동조건을 충분히 보장하여 모든 근로자들이 사회주의강성대국건설을 위한 보람찬 로동에 성실히 참가하도록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와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녀성들이 사회에 적극 진출하여 로동에 마음껏 참가할수 있도록 충분한 조건을 마련해주어야 한다.

3.6. 제6장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제47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지도)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통일적인 지도는 내각이 한다.
내각은 평양시관리사업을 정상적으로 장악하고 지도하여야 한다.

제48조 (평양시관리계획의 작성과 실행)
국가계획위원회와 평양시인민위원회, 해당 기관은 평양시관리를 위한 부문별계획과 단계별, 순차별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 어김없이 실행하여야 한다.

제49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성, 중앙기관을 비롯하여 평양시안의 모든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를 선군 문화의 중심지답게 꾸리는 사업에 깊은 관심을 돌리고 적극 동원되여야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관리사업에 필요한 로력, 전력, 설비, 자재, 자금을 우선적으로 원만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50조 (평양시관리를 위한 과학연구사업강화)
해당 과학연구기관은 평양시관리에서 제기되는 과학기술적문제를 풀며 수도관리를 과학화, 현대화하기 위한 과학연구사업을 강화하여야 한다.
평양시인민위원회는 과학연구사업에서 이룩한 성과를 평양시관리사업에 제때에 받아들여야 한다.

제51조 (평양시에 대한 상품보장)
국가계획위원회와 각급 인민위원회, 해당 기관, 기업소, 단체는 평양시상업망에 넣을 상품생산을 계획화하고 어김없이 생산보장하여야 한다.

제52조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
평양시관리사업에 대한 감독통제는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이 한다.
내각과 해당 감독통제기관은 평양시관리와 관련한 법규의 준수정형을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제53조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
이 법을 어겨 평양시관리에서 엄중한 결과를 일으킨 기관, 기업소, 단체의 책임있는 일군과 개별적공민에게는 정상에 따라 행정적 또는 형사적책임을 지운다.

[1]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6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1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