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9 19:00:24

금수산태양궁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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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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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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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금수산태양궁전법
錦繡山太陽宮殿法
Kumsusan Palace of the Sun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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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錦繡山太陽宮殿法
제정 2013년 11월 26일[1]
현행
1. 개요2. 특징3. 조문
3.1.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3.2.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3.3.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3.4.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3.5.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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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2. 특징

파일:남북의 창 로고.png
[클로즈업 북한] ‘참배 성지’ 금수산태양궁전…김일성 부자 시신 관리는?
(2021년 12월 25일 방영분)

금수산태양궁전의 운영과 예법 등을 다루는 법이다. 규정과 무관하게 처음부터 금수산태양궁전이 있는 건 당연한 건지 아니면 조선로동당의 규범 체계 안에 설립 근거가 있는 건지는 알 수 없으나 이 부문법에는 설립 근거 규정 같은 건 존재하지 않는다.

제1장에서는 북한 특유의 법 구성답게 금수산태양궁전을 '주체의 최고성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민족존엄의 상징',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민족의 영원한 성지', '신성불가침(?)' 따위의 선언적 미사여구를 써 가면서 찬양하고 있다. 이를 통해 이 시설물의 북한 내 입지를 알 수 있다.

웃기는 건 '신성(神聖)해서 침범할 수 없다'고 한다.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라면서 그리 가혹하게 탄압했으면서도, 정작 자신들은 기독교의 레토릭을 적극 채용해서 자신의 수령들을 우상화하는 데 쓰고 있다. 심지어 다른 부문법인 '혁명사적사업법' 제3조에서는 "... 수령, 당, 대중의 3위1체를 보장하며 ..."라는 표현까지 나온다.[2]

제2장은 김일성, 김정일의 미라가 있는 '영생홀'의 관리원칙과 함께 그들이 생전에 받았던 훈장 뿐만 아니라 타고 다녔던 열차와 승용차, 배, 전동차,[3] 그리고 소위 '혁명활동력사'라고 불리는 김일성, 김정일의 생전 시찰 사진 등을 보존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3장은 금수산태양궁전에서 두 선대 수령에게 '경의를 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외국인도 예외가 아니다. '옷차림과 몸단장을 정중히 해야 한다'느니 '립상홀과 영생홀에서는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려야 한다'느니 요구사항도 많다. 번거롭기도 번거롭거니와 나 자신의 양심의 자유를 제약하면서까지 세계구급으로 지탄을 받는 독재자에게 예를 표해야 할 이유는 없기 때문에, 애초에 저긴 굳이 안 가는 게 낫다.

대한민국 국민은 북측이 권유하더라도 절대로 방문하지 말아야 할 곳이지만 가끔씩 무시하고 참배하는 경우가 있다. 이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는데 실제로 처벌받은 사례도 있다. 2013도12275 기사(머니투데이) 따라서 혹여나 훗날 업무상으로든 관광상으로든 북한을 방문하여 금수산태양궁전 참배를 권유받았다면 정중히 사양하는 게 좋다.[4] 처벌당할 위험도 있는 데다 방문하기만 하면 금수산태양궁전법에 의거해서 김일성, 김정일을 향해서 '강제로' 인사해야 하기 때문이다.

제4장제5장은 금수상태양궁전의 관리운영과 관련 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규정이다. 엉뚱한 데다가 돈을 쏟아부어서 주민들이 굶주리고 촛불 하나에 의지해서 추위에 벌벌 떠는 데 일조한 원인 중 하나다. 이 규정들 때문에 전력이나 설비, 자재, 물자, 교통 등 모든 분야에서 고작 미라 2구가 놓인 금수산태양궁전이 1순위 공급 대상이다. 더욱이 제5장에 따르면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운영하게 돼 있는데, 이는 이 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북한 주민과 해외 동포에게 삥을 뜯어서 마련하겠단 의미이다. 실제로, 이 기금을 운영하기 위한 김일성김정일기금리사회가 조직되었으며, 북한 국적 외국 거주자가 많은 국가에 지부가 나가 있는 상황이다.

정리하면 시체 2구 때문에 2600만 명의 북한 주민이 배불리 먹을 수 있는 돈을 지속적으로 깨고 있는 셈이다. 게다가 핵개발한답시고 무수한 미사일을 쏴대고 대북제재까지 당해 버렸으니 자기네 정권 지키겠다고 알량한 자존심을 부리다가 주민들만 고생하고 있다. 흥미로운 건 초대 수령 김일성은 생전에 대성산혁명렬사릉에 묻히고 싶다고 했지만 아들은 그딴 우상화가 뭐라고 아버지의 유훈도 대놓고 무시했다는 점이다.

3.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102(2013)년 4월 1일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

3.1. 제1장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

제1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지위, 법의 사명)
금수산태양궁전은 주체의 최고성지이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금수산태양궁전법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전체 조선민족의 태양의 성지로 영원히 보존하고 길이 빛내이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
금수산태양궁전은 수령영생의 대기념비이다.
국가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금수산태양궁전에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신다.

제3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존엄의 상징)
금수산태양궁전은 조선민족의 존엄의 상징이다.
국가는 인민들이 금수산태양궁전을 민족의 존엄의 상징으로, 더 없는 긍지로 소중히 간직하도록 한다.

제4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번영의 만년유산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전국가적, 전인민적, 전민족적인 사업으로 더욱 숭엄하고 완벽하게 꾸리도록 한다.

제5조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의 영원한 성지)
금수산태양궁전은 민족과 더불어 영원할 태양의 성지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조선민족의 영원한 성지로 대대손손 빛내인다.

제6조 (금수산태양궁전은 신성불가침)
금수산태양궁전은 그 누구도 다칠수 없는 신성불가침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을 백방으로 결사보위한다.

3.2. 제2장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

제7조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원칙)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를 생전의 모습으로 영원히 높이 모시는것은 전체 인민의 한결같은 의지이고 숭고한 도덕의리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을 가장 중요하고도 선차적인 사업으로 일관하게 진행한다.

제8조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의 조직과 임무)
국가는 해당 기관의 책임일군들로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를 조직한다.
금수산태양궁전영구보존위원회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중요문제들을 토의대책한다.

제9조 (영생홀의 영구보존)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은 곧 영생홀의 영구보존이다.
국가는 영생홀의 영구보존사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한다.

제10조 (영생홀의 영구보존과 관련한 기술지표보장)
영생홀의 기술지표보장은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의 기본임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은 영생홀의 온습도와 조명, 위생성을 기술지표대로 정확히 보장하여야 한다.

제11조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수여받으신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를 직관성있게 진렬하고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해당 기관은 훈장과 메달, 명예칭호증서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수복사업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12조 (사적렬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렬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렬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철도운수기관이 한다.

제13조 (사적승용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승용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승용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4조 (사적배와 사적전동차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리용하시던 배와 전동차를 원상대로 잘 보존하여야 한다.
배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조선소가, 전동차의 원상보존과 관련한 기술작업은 해당 기관이 한다.

제15조 (사진문헌의 보존)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혁명활동력사를 보여주는 사진문헌들을 년대별로 모시고 잘 보존하여야 한다.
사진문헌은 훈장보존실, 사적물보존실, 궁전외랑같은 곳에 모신다.

3.3. 제3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의 경의표시

제16조 (경의표시참가대상)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드리는것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고결한 충정과 도덕의리의 표시이다.
인민들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누구나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삼가 경의를 드릴수 있다.

제17조 (국가경의식)
금수산태양궁전에서는 국가적명절과 기념일, 중요계기를 맞으며 국가경의식을 진행한다.
국가경의식은 정해진 행사질서에 따라 한다.

제18조(기관, 기업소, 단체의 경의식)
기관, 기업소, 단체도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식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식날자와 시 간, 참가인원수를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해당 기관에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제19조 (공민과 해외동포의 경의표시)
공민과 해외동포는 립상홀과 영생홀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께 허리굽혀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20조 (외국인의 경의표시)
외국인은 대외사업일군의 안내를 받아 립상홀과 영생홀에서 경의를 표시한다.
외국인의 경의표시는 자기 민족의 례법에 따라 할수도 있다.

제21조 (궁전광장에서의 경의표시)
경의표시는 금수산태양궁전광장에서도 할수 있다.
이 경우 경의표시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을 우러러 정중히 인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한다.

제22조 (옷차림과 몸단장)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하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옷차림과 몸단장을 바로 하며 정중히 행동하여야 한다.

제23조 (소감표시)
금수산태양궁전에서 경의를 표시한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은 자기의 소감을 글로 남길수 있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소감을 표시할수 있는 조건을 보장하여야 한다.

3.4. 제4장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

제24조 (관리운영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관리운영사업을 잘하는것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영구보존하기 위한 중요조건이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지성을 다하여 금수산태양궁전을 원상대로 관리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제25조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의 제정)
금수산태양궁전의 보호, 관리를 위하여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을 정하는 사업은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가 한다.
금수산태양궁전특별보호구역안에서는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 환경보호에 지장을 주는 행위를 할수 없다.

제26조 (휴관기간과 휴관일)
매해 5월과 6월을 금수산태양궁전의 휴관기간으로, 매주 월요일과 금요일을 휴관일로 한다.
월요일과 금요일에 경의식을 할 경우에는 하루전 또는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휴관기간과 휴관일에 궁전의 건물과 시설물에 대한 보수, 정비를 집중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27조 (건물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건물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건물에 손상이 갔을 경우에는 제때에 원상대로 보수하여야 한다.

제28조 (공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공원에 수종과 수형이 좋은 나무와 진귀하고 아름다운 꽃, 좋은 품종의 지피식물을 더 많이 심고 가꾸어 공원을 백화만발하게 하여야 한다.

제29조 (수목원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궁전수목원에 수종이 좋은 나무들을 계획적으로 심고 잘 가꾸어 금수산태양궁전에 수려한 풍치를 조성하여야 한다.

제30조 (시설물, 비품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정상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궤도전차, 승강기, 공기조화기, 랭온풍기같은 시설들과 비품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31조 (야외불장식과 조명시설의 관리)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과 불장식기관은 성지의 성격에 맞게 금수산태양궁전의 야외불장식과 조명을 품위있게 하고 조명설비들의 관리를 책임적으로 하여야 한다.

제32조 (궁전광장과 공원의 리용)
해마다 정해진 기간과 시간에 금수산태양궁전의 광장과 공원을 개방한다.
광장과 공원에서는 누구나 사진도 찍고 휴식도 할수 있다.

제33조 (금지품)
금수산태양궁전구역에는 무기, 총탄, 폭발물, 인화물, 독해물과 궁전의 관리운영에 지장을 줄수 있는 물건을 가지고 들어갈수 없다.

3.5. 제5장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대한 조건보장

제34조 (조건보장의 기본원칙)
금수산태양궁전의 사업조건을 원만히 보장하는것은 기관, 기업소, 단체의 숭고한 의무이다.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사업에 필요한 모든 조건을 최우선 무조건 보장한다.

제35조 (관리기관의 기구, 정원수제정과 로력보장)
해당 기관과 중앙로동행정지도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을 원만히 할수 있도록 금수산태양궁전관리기관의 기구와 정원수를 현실에 맞게 정하고 정해진 로력을 제때에 보장하여야 한다.

제36조 (전력, 설비, 자재, 물자의 보장)
국가는 금수산태양궁전에 필요한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최우선대상으로 따로 계획화하도록 한다.
국가계획기관과 해당 기관은 전력, 설비, 자재, 물자를 계획대로 어김없이 보장하여야 한다.

제37조 (교통편의보장)
교통운수기관과 해당 기관은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이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데 지장이 없도록 렬차, 뻐스같은 운수수단을 보장하여야 한다.

제38조 (숙식조건의 보장)
내각과 평양시인민위원회, 인민봉사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을 찾아오는 공민과 해외동포, 외국인의 숙식조건을 보장하며 필요한 봉사를 하여야 한다.

제39조 (기금의 운영)
금수산태양궁전의 영구보존과 관리운영자금을 보장하기 위하여 김일성김정일기금을 운영하도록 한다.

제40조 (감독통제)
해당 기관은 금수산태양궁전의 보위와 영구보존, 관리운영조건보장정형을 정상적으로 엄격히 감독통제하여야 한다.

[1] 최고인민회의 법령 제10호로 채택[2] 애초에 김일성의 아버지 김형직숭실전문학교 출신에 사도 베드로의 이름을 달고 있는 어머니 강반석도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다. 왜 이딴 소리가 나왔는지 대충 감이 오는 대목.[3] 이런 사례가 아주 없지는 않다. 국립서울현충원에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운구차가 보관되어 있는데 그걸 망치로 두들겨 부수다가 특수재물손괴 혐의로 입건된 사례도 있다. 기사(뉴시스) 다만 그 목적이 어디로 향해 있느냐가 문제인데 이쪽은 박정희의 운구차를 '관람'할 수 있게 하려는 목적이라면 저쪽은 그걸 통해서 수령을 '우상화'하려는 데 목적이 있어서 차원이 다르다. 게다가 박정희 운구차를 손괴했던 것과는 달리 금수산태양궁전에서 조금이라도 수상한 짓을 했다간 그 즉시 목이 달아날 가능성이 높다. 동일선상에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셈.[4] 당신에게 참배를 권유했다는 것은 당신에게 참배를 권유할 만큼 가치가 있어서일 가능성이 높다. 대내외 선전 목적이든 뭐든 말이다. 뭔가 뒤꿍꿍이가 있는 것이니 스스로 프로파간다의 도구가 되고 싶지 않다면 사양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