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4-29 12:40:16

합작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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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공무역법 · 경제개발구법 · 경제수역에서의 외국인경제활동법 · 국제상품전람회법 · 국제철도화물수송법 · 기술수출입법 · 대외결제법 · 대외경제계약법 · 대외경제중재법 · 대응조치법 · 라선경제무역지대법 · 무역법 · 상업회의소법 · 세관법 · 수출품원산지법 · 신의주특별행정구기본법 · 외국인기업법 · 외국인투자기업로동법 · 외국인투자기업재정관리법 · 외국인투자기업파산법 · 외국인투자법 · 외국인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법 · 외국인투자등록법 · 외국인투자기업회계검증법 · 외국인투자회계법 · 외국투자은행법 · 조약법 · 종합무역장관리법 · 종합설비수입법 · 출입국법 · 토지임대법 · 합영법 · 합작법 · 황금평, 위화도경제지대법
분류 미확인*
(4개)
국가비밀보호법 · 반동사상문화배격법 · 인민반조직운영법 · 평양문화어보호법
폐지되거나 수정보충된 과거의 법규범
헌법 헌법(1948년) · 사회주의헌법(1972년) · 사회주의헌법(1992년)
부문법 금강산관광지구법 ·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 북남경제협력법 · 인민보안단속법
* 2022년 10월에 발간한 북한법령집 〔국가정보원(2022), 〈북한법령집〉, 상권 및 하권, 서울: 국가정보원〕을 기준으로 한 분류이며, 북한 내 부문법 분류와도 일치함. 국가정보원 북한법령집
* 분류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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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북한 국기.svg 북한부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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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align=center><tablewidth=100%><tablebordercolor=#FEDEE0,#322223><tablebgcolor=#FEDEE0,#322223> 파일:북한 국장.svg합작법
合作法
Contractual Joint Venture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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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ED1C27,#222222><colcolor=white> 공식 제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朝鮮民主主義人民共和國 合作法
제정 1992년 10월 5일[1]
현행 2014년 10월 8일[2]
1. 개요2.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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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북한부문법.

외국과의 공동투자 및 북한 정권-기업의 단독경영 사업에 대해서 규율하고 있는 법이다.

'합작법'은 외국으로부터 투자는 받되 경영은 북한 정권 내지 기업이 단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합영법'은 외국과의 공동 투자-공동 경영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이 부문법과 관계된 내각 기관은 '대외경제성'이다. 대한민국의 법률 중 대응되는 것은 '외국인투자 촉진법'이다.

2. 조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
통일법제데이터베이스
주체81(1992)년 10월 5일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
주체88(1999)년 2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484호로 수정보충
주체93(2004)년 11월 30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780호로 수정보충
주체95(2006)년 5월 23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74호로 수정보충
주체96(2007)년 9월 2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367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4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688호로 수정보충
주체97(2008)년 8월 1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2842호로 수정보충
주체100(2011)년 11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992호로 수정보충
주체103(2014)년 10월 8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
제1조 (합작법의 사명)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합작법은 합작을 통하여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기술협력과 교류를 확대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한다.

제2조 (합작의 당사자)
기관, 기업소, 단체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고 다른 나라 법인 또는 개인과 합작기업을 창설할수 있다.
합작기업은 생산부문에 창설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제3조 (합작의 장려부문)
국가는 첨단기술이나 현대적인 설비를 도입하는 대상, 국제시장에서 경쟁력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는 부문의 합작을 장려한다.

제4조 (합작의 금지, 제한대상)
환경보호기준을 초과하는 대상, 자연부원을 수출하는 대상, 경제기술적으로 뒤떨어진 대상, 경제적실리가 적은 대상, 식당, 상점 같은 봉사업대상의 합작은 금지 또는 제한한다.

제5조 (합작투자에 대한 우대)
국가는 장려대상의 합작기업, 해외동포와 하는 합작기업에 대하여 세금의 감면, 유리한 토지리용조건의 보장, 은행대부의 우선적제공과 같은 우대를 하도록 한다.

제6조 (합작기업의 창설신청, 승인)
합작기업을 창설하려는 당사자는 합작계약을 맺고 투자관리기관에 합작계약서사본, 합작기업의 규약사본, 경제기술타산서 같은것을 첨부한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내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은 합작기업창설신청문건을 접수한 날부터 30일안에 심의하고 승인하였을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하며 부결하였을 경우에는 그 리유를 밝힌 부결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제7조 (합작기업의 등록)
합작기업창설승인서를 발급받은 당사자는 30일안에 기업소재지의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하여야 한다.
세무등록, 세관등록은 도(직할시)인민위원회 또는 특수경제지대관리기관에 등록한 날부터 20일안에 한다.

제8조 (영업허가와 조업일)
합작기업은 정해진 조업예정일안에 영업허가를 받아야 한다.
투자관리기관이 발급한 영업허가증을 받은 날을 합작기업의 조업일로 한다.

제9조 (합작기업의 업종)
합작기업은 승인된 업종에 따라 경영활동을 하여야 한다.
업종을 바꾸거나 늘이려 할 경우에는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는다.

제10조 (출자몫의 양도)
합작당사자는 자기의 출자몫을 제3자에게 양도할수 있다. 이 경우 합작상대방의 동의와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1조 (로력의 채용)
합작기업은 종업원을 우리 나라 로력으로 채용하여야 한다.
특수한 직종의 기술자, 기능공은 투자관리기관에 통지하고 다른 나라 로력으로 채용할수도 있다.

제12조 (관세의 부과)
합작기업이 생산과 경영활동에 필요한 물자를 다른 나라에서 들여오거나 생산한 제품을 다른 나라에 내가는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러나 관세를 면제받은 물자를 우리 나라에서 판매할 경우에는 관세를 부과한다.

제13조 (보험가입)
합작기업은 보험에 드는 경우 우리 나라에 있는 보험회사의 보험에 들어야 한다.
의무보험은 중앙보험지도기관이 정한 보험회사에 든다.

제14조 (투자의 상환과 리윤분배)
합작기업에서 외국측 투자가에 대한 투자상환은 기업의 생산품으로 하는것을 기본으로 한다.
리윤분배는 합작당사자들이 계약에서 정한 방법으로 한다.

제15조 (기업소득의 우선적리용)
합작기업에서 생산된 제품과 얻은 수입은 합작계약에 따라 상환 또는 분배의무를 리행하는데 먼저 쓸수 있다.

제16조 (리윤과 기타 소득의 국외송금)
합작기업의 외국측 투자가는 분배받은 리윤과 기타 소득, 기업을 청산하고 받은 자금을 제한없이 우리 나라 령역밖으로 송금할수 있다.

제17조 (공동협의기구)
합작당사자들은 비상설로 공동협의기구를 조직할수 있다.
공동협의기구에서는 새 기술도입과 제품의 질제고, 재투자 같은 기업의 경영활동에서 제기되는 중요문제들을 협의한다.

제18조 (회계결산)
합작기업은 경영활동에 대한 회계결산을 정기적으로 하여야 한다.
회계결산서는 정해진 기간안에 해당 재정기관에 낸다.

제19조 (세금납부)
합작기업은 정해진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장려부문의 합작기업은 일정한 기간 기업소득세를 감면받을수 있다.

제20조 (합작기업의 해산)
합작당사자들은 존속기간의 만료, 계약상의무불리행, 지속적인 경영손실, 자연재해 같은 사유가 있을 경우 서로 합의하고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 해산할수 있다.
합작기업의 해산으로 생긴 손해에 대한 책임은 허물있는 당사자가 진다.

제21조 (청산위원회의 조직)
합작당사자들은 기업이 해산되는 경우 청산위원회를 조직하여야 한다.
청산위원회는 합작기업의 거래업무를 결속하고 청산을 끝낸 다음 10일안으로 기업등록취소수속을 하여야 한다.
청산과정에 기업을 파산시키는것이 옳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재판소에 파산을 제기한다.

제22조 (합작기업의 존속기간연장)
합작기업은 존속기간을 연장할수 있다. 이 경우 존속기간이 끝나기 6개월전에 투자관리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존속기간은 기업창설을 승인한 날부터 계산한다.

제23조 (분쟁해결)
합작과 관련한 의견상이는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협의의 방법으로 해결할수 없을 경우에는 조정, 중재, 재판의 방법으로 해결한다.

[1] 최고인민회의 상설회의 결정 제18호로 채택[2]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73호로 수정보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