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3-09-04 15:25:31

선관주의의무

선관의무에서 넘어옴

{{{#!wiki style="margin: -7px -10px;"
{{{#!wiki style="margin: -6px 0px; display: inline-table;"
<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 {{{#!wiki style="margin: -5px -2px; display: inline-table;"<tablebordercolor=#fff2e0,#333020><tablebgcolor=#fff2e0,#333020> }}}}}}
{{{#fff,#ddd {{{#!wiki style="min-height: 26px; margin: 0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e68808,#331D00> 총칙
總則篇
법원 · 신의성실의 원칙 · · 인격권* · 인격표지영리권* (초상권 · 음성권 · 성명권) · 법인 (이사) · 사단인 법인 · 비법인사단 · 물건 · 법률행위 (의사표시(흠 있는 의사표시) / 대리(표현대리·무권대리) / 무효 / 무효행위의 전환 / 취소 / 부관 / 조건기한) · 기간 · 소멸시효 · 제척기간
물권편
物權篇
물권 · 물권법정주의 · 물권적 청구권 · 변동 (등기 / 인도 / 소멸) · 점유권 (선의취득) · 소유권 (합유 · 총유 · 공유 · 부합 · 취득시효) · 지상권 (법정지상권 / 분묘기지권) · 지역권 · 전세권 · 유치권 · 질권 · 저당권 (근저당권) · 비전형담보물권 (가등기담보 / 양도담보 / 동산담보 / 채권담보)
채권편
債權篇
종류 (특정물채권 / 종류채권 / 선택채권 / 임의채권 / 금전채권 / 이자채권) · 채무불이행 (선관주의의무 / 이행불능(대상청구권) / 이행지체 / 불완전이행) · 채권자지체 · 사해행위 · 효과 (이행청구 / 강제집행 / 손해배상(손해배상액의 예정)) · 보전 (채권자대위(/판례) / 채권자취소) · 다수채권관계 (분할채권 / 불가분채권채무/ 연대채무 / 보증채무) · 채권양도 · 채무인수 · 소멸 (변제(대물변제/변제자대위) / 공탁 / 상계 / 경개 / 면제 / 혼동) · 지시채권 · 무기명채권
계약 (유형: 증여 / 매매 / 교환 / 소비대차 / 사용대차 / 임대차(대항력) / 고용 / 도급 / 여행계약 / 현상광고 / 위임 / 임치 / 조합 / 종신정기금 / 화해 / 디지털제품*) · 담보책임 (학설 / 권리담보책임(타인권리매매) / 하자담보책임 / 기타담보책임) · 동시이행의 항변권 · 위험부담 · 제삼자를 위한 계약 · 해제 · 해지
개별쟁점: 부동산 이중매매 / 명의신탁
사무관리 · 부당이득 ( 삼각관계의 부당이득 / 전용물소권) · 불법행위 ( 위자료 / 감독자책임 / 사용자책임 / 명예훼손) · 과실책임의 원칙 · 과실상계·손익상계
친족편
親族篇
가족 · 혼인 (약혼 / 이혼 / 사실혼 / 혼인무효 / 혼인취소) · 부모와 자 (자의 성과 본 / 친생자 / 양자 / 친양자 / 파양 / 친생추정) · 친권 · 후견 (미성년후견 / 성년후견 / 한정후견 / 특정후견 / 후견계약) · 부양
상속편
相屬篇
상속 (상속회복청구권 / 상속인 / 공동상속 / 분할 / 승인 / 포기 / 재산의 분리) · 유언 (유증) · 유류분
부칙
附則
확정일자
(* 민법 개정안의 내용)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e3f7f5; font-size: .9em;"
}}}}}}}}}}}}

1. 개요2. 상세3. 선관주의의무의 예외

1. 개요

민법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善管注意義務, duty of due diligence)란 풀이하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의무자가 속하는 사회적 지위, 종사하는 직업 등에서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할 것을 의미한다.

2. 상세

제61조(이사의 주의의무) 이사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제324조(유치권자의 선관의무) ①유치권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유치물을 점유하여야 한다.

제374조(특정물인도채무자의 선관의무) 특정물의 인도가 채권의 목적인 때에는 채무자는 그 물건을 인도하기까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보존하여야 한다.

제681조(수임인의 선관의무) 수임인은 위임의 본지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위임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선관주의의무를 명시한 조문은 민법의 위 4개의 조문이 있다. 그러나 판례는 적용내용을 확대하여 채무불이행에서도 선관주의를 과실판단기준으로 규율하고 있다.

선관주의의무는 사회적 평균인의 주의의무 수준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30대 직장인 철수가 일주일 뒤에 노트북을 중고로 판매한다고 해보자.(특정물거래) 일주일 동안 철수가 노트북을 관리하던 도중, 수상한 사이트 A를 발견하였다. 일반적인 30대 직장인 수준의 주의력을 가졌다면 그런 위험한 사이트에 들어가지 않겠지만, 평소에 덜렁거리는 철수는 별 생각없이 그 사이트에 접속하였고, 곧 악성코드로 인해 노트북이 고장나버렸다. 철수는 결국 노트북을 팔지 못하게 되었다.

위 사례처럼 채무자가 속한 집단의 평균적 주의의무를 달성하지 못하였을 때, 선관주의 의무를 위배하였다라고 하는 것이다.

따라서 채무자가 속한 집단이 바뀐다면 주의의무 수준도 달라진다. 예를 들어, 위의 철수가 70대 노인이고, 70대 노인 중 주의의무능력이 평균인 사람은 인터넷 지식이 부족하여 수상한 사이트에 의심없이 접속한다고 해보자. 철수가 비록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고 해도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은 아니다. 철수가 속한 사회적 집단(70대 노인)의 평균적인 주의의무 수준은 다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선관주의의무는 상대적인 개념이며, 이 때문에 특정한 직업을 가진 사람들(의사, 변호사 등)은 더욱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여받기도 한다. 예를 들어, 의사의 경우 환자를 돌보는데 필요한 주의의무는 일반인의 주의의무보다 더 높게 요구된다.(92다15031판결)

3. 선관주의의무의 예외

사실 선관주의의무는 매우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이다. 사회적 평균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평균에 미달하는 50%는 모두 선관주의의무를 위배한 것으로 본다. 민법에서 채무자에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도 한다.

그런데 이 때문에 무상증여 등에 대해서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주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기도 한다. 이 때의 채무자는 계약관계가 아닌 호의로 의무를 부담한 것이기 때문이다. 때문에 민법은 이런 경우에 한하여는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로 그 주의의무 수준을 낮추고 있다.

제695조(무상수치인의 주의의무) 보수없이 임치를 받은 자는 임치물을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로 보관하여야 한다.

제922조(친권자의 주의의무) 친권자가 그 자에 대한 법률행위의 대리권 또는 재산관리권을 행사함에는 자기의 재산에 관한 행위와 동일한 주의를 하여야 한다.

제1022조(상속재산의 관리) 상속인은 그 고유재산에 대하는 것과 동일한 주의로 상속재산을 관리하여야 한다. 그러나 단순승인 또는 포기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기 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위반 수준은 사회적 평균인이 아닌 행위자를 기준으로 낮아진다.

위의 철수 씨가 30대 직장인 하위 10%의 수준의 주의력을 갖고 있다고 해보자. 만약 철수가 노트북을 팔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영희가 여행간다면서 일주일 간 맡긴 것이라면(무상임치), 제695조가 적용되어 자기재산과 동일한 주의의무 수준이 요구되고 이는 행위자인 철수를 기준의 주의의무를 의미한다. 이 경우, 보관기관동안 철수가 수상한 사이트 A에 접속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철수의 기준에서 보면 주의의무 위반이 전혀 아니므로[1] 철수는 선관주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노트북을 못쓰게 되었더라도 철수는 영희에게 노트북을 배상할 필요가 없다.

그런데 반대로 행위자의 주의력이 사회적 평균인보다 더 높은 수준이라면, 이 기준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면 행위자에게 불리할 위험이 있다. 예를 들어, 소속 사회집단의 상위 10%의 주의력을 갖고 있는 민수가 있다고 해보자. 만약 행위자를 기준으로 한다면 민수가 손해배상을 면하기 위한 주의의무수준은 상위 10%로 높아져서 일반적인 선관주의의무(상위 50%의 주의력)보다 기준이 불리해지는 것이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다시 상위 50%의 주의력인 사회적 평균인으로 기준이 바뀐다는 것이 통설이다.

한편, 사회적 평균인 기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추상적 경과실로 부르고, 행위자 기준의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것을 구체적 경과실로 부른다.
[1] 생각해보자, 철수는 하위 10%의 수준의 주의력을 갖고 있다.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