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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89236A><colcolor=#ffd400> 조선 인종의 후궁 양제 윤씨 | 良娣 尹氏 | |
출생 | 미상 |
사망 | 미상 |
본관 | 파평 윤씨 |
부모 | 부친 - 윤개(尹漑, 1494 ~ 1566) 모친 - 이천(李瑏, 1504 ~ ?)[1] |
형제자매 | 남매 - 윤비(尹棐, 1522 ~ ?) |
부군 | 인종[2] |
자녀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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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조선 인종의 간택 후궁또한, 윤개의 누이는 광평대군의 맏손자 남천군 이쟁(李崝)의 며느리이자 문성정 이상(李湘)의 첩이다. 즉, 윤개의 집안은 왕실과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양제(良娣) 간택에서 선발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중종의 간택 의도와 달리 인종의 어느 후궁도 후사를 낳지 못했고, 윤개의 딸도 궁중에 들어가지 못했다.[3]
엄밀히 말하면, 양제 간택이 파기되어 후궁이 아니다.
2. 생애
1535년(중종 30) 당시 중종은 세자의 후사 문제로 근심하였다. 세자의 나이가 20세가 되도록 세자빈 박씨는 물론이고 몇 년전에 들인 양제마저 자식이 없었기 때문이다. 사실 중종만 하더라도 19세에 즉위하여 21세에 첫 아들 복성군을 얻었다. 후궁이 낳은 서자지만 이때부터 계속해서 자식을 얻어 중종의 자식들은 모두 9남 11녀이다. 더군다나 1534년(중종 20)에는 중종이 막내 아들로 경원대군을 얻었다. 현대 의학 기준에서도 노산에 해당하는 30대의 문정왕후가 자식을 낳을 정도인데, 동궁(東宮)에서는 전혀 임신 소식이 없었다."세자의 나이가 장성하니 원손이 있어야 될 일인데 지금까지 원손이 없으니, 상하를 막론하고 그 누가 우려하지 않겠는가. 후사(後嗣)를 넓혀 인심을 안정시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중요한 일이다. 양제(良娣) 한 사람을 이미 뽑아 들이기는 하였으나 다시 더 뽑아 들이는 것이 어떠하겠는가."
《중종실록》 중종 30년 11월 16일
《중종실록》 중종 30년 11월 16일
이에 중종은 다시 한 번 양제(良娣) 간택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이듬해 5월 15일 윤개의 딸이 양제로 선발되었다.[4] 그러나 이러한 왕실의 결정은 조정 대신들의 반발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윤개 본인의 처신에 문제가 있었다. 심지어 윤개의 집안을 '요사한 가문'이라고 불렀는데, 이는 연산군 시절로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연산군은 종실의 부인과 선왕의 후궁 등을 모아 놓고 밤낮으로 연회를 베풀었는데, 마음에 드는 여자가 있으면 장녹수나 다른 궁인으로 하여금 어느 집의 부인인지 알아보게 하고 간음하였다. 이러한 연산군과 추문이 있었던 부녀자 중에는 남천군의 처 최씨도 있었다.[5] 연산군은 죄인에게서 빼앗은 집을 남천군의 처에게 하사하고, 남천군의 사위를 서용하는 등 특혜를 주었다.[6] 게다가 남천군의 아들 문성정은 임사홍의 사위가 되었고, 연산군의 궁인에게 빌붙어 이득을 본 탓에 중종반정이 일어난 뒤 탄핵의 대상이 되었다. 더불어 남천군의 처도 직첩을 빼앗기고 도성 밖으로 내쳐졌다. 문성정은 이 일을 억울하게 생각해 어머니를 위해 상언(上言)하였고, 중종도 카더라로 여겨서 다시 돌아올 수 있었지만 사람들의 비웃음을 샀다.
사신(史臣)은 논한다. 문성의 어머니는 곧 남천군(南川君)의 아내인데, 폐조 때에 궁금(宮禁)에 드나들어 추문이 많았다. 뒤에 대간이 청하여 도성(都城)에서 내쫓고 따라서 직첩을 빼앗았는데, 이때에 이르러 문성이 상언하고 이어서 승지(承旨)에게 말하기를 '우리 어머니는 몸이 매우 비대하고 나이도 늙었는데 어찌 그런 일이 있었겠는가.' 하였으나, 문성이 나가니 승지가 말하기를 '폐조가 간통하기 좋아한 사람은 거의 비대하였다더라.' 하였다.
《중종실록》 중종 15년 4월 12일
《중종실록》 중종 15년 4월 12일
뿐만 아니라, 남천군과 영춘군의 집이 작서의 변에 연루되어 있다는 의혹을 받았다. 경빈 박씨에 빌붙어 마치 노비처럼 아첨하고 무속과 관련한 요사스러운 일을 가르쳐 주었다는 의혹이었다. 이때 대사헌과 대사간 등이 윤개의 집안을 '요사(妖邪)한 가문'이라고 말하였다.[7] 하지만 사관의 논평을 보면, 이러한 일은 '조작'된 낭설이라고 한다. 윤개가 김안로의 무리에게 미움받았기 때문에 남천군과 영춘군의 부인이 작서의 변에 관여하였다고 말을 만들어 윤개의 딸이 양제가 되지 못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이다. 이어지는 상소 러시에 결국 중종은 여론을 좇아 윤개의 딸이 입궁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신은 논한다. 윤개가 김안로의 무리에게 미움받은 지 이미 오래인데 마침 그의 딸이 양제로 간택되는 일이 있게 되자 김안로는 그가 궁중과 연결될까 염려하여, 함께 의논하고 논계하기를 남천군(南川君)과 영춘군(永春君)의 부인이 애당초 작서의 변에 관여하였다 하고, 온 나라 사람들이 하지도 않은 말을 만들어 내어 상을 속였다. 상도 그렇지 않음을 알았으나 삼공으로부터 대간과 시종에 이르기까지 모두 같은 말을 하니, 누구와 함께 그렇지 않음을 분별할 수 있겠는가.
《중종실록》 중종 31년 5월 18일
《중종실록》 중종 31년 5월 18일
정원에 전교하기를, "윤개의 딸은 양제에 채용되지 않았다. 그밖에 금혼(禁婚)된 처녀들도 이미 허혼(許婚)하였다. 이제 양제 한 사람을 이미 간택하였으므로 더 간택할 필요가 없으니 전교를 기다려 시행하라."
《중종실록》 중종 31년 5월 20일
《중종실록》 중종 31년 5월 20일
실록에는 간택이 파기된 뒤에 윤개의 딸이 어떻게 되었는지 나오지 않는다. 다만, 《만가보》에 따르면 윤개의 딸은 한 명으로 김제갑(金悌甲)[8]과 혼인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9] 그렇지만 이 딸이 양제 간택에 선발된 딸과 동일 인물인지는 확인할 수 없다.
3. 여담
- 1547년(명종 2) 집의 진복창(陳復昌)의 상소에서 '윤 양제'라는 이름이 언급된다. '계묘년(중종 38) 동궁에서 일어난 화재는 윤 양제의 방에서 불지른 것'이라는 말을 들었다는 내용인데, 《명종실록》에서 '윤 양제는 윤원형의 형인 윤원량(尹元亮)의 딸'이라고 분명하게 쓰고 있어 윤개의 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1] 세종의 17남 영해군의 손녀.[2] 간택되었다가 파기되는 바람에 혼인을 치르지 못했으니 부군이라고 할 수 없다. '부군일 될 뻔' 했을 뿐.[3] 인종은 왕비와 후궁 모두에게서 후사를 낳지 못하고, 즉위한지 일 년도 되지 못하여 일찍 승하하였다. 이때문에 문정왕후가 뒤늦게 본 아들인 명종이 차기 국왕으로 즉위하게 된다.[4]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5월 15일 기사 3번째기사. #[5] 남천군의 처 최씨는 첨정 최희(崔曦)의 딸로, 세종의 후궁 귀인 최씨의 아버지 최사의의 증손녀이다. 또한, 최희는 예종의 후궁 공빈 최씨의 아버지 최도일과 6촌 사이인 재종(再從) 형제간이다.[6] 연산군일기 58권, 연산 11년 6월 27일 경진 2번째기사. #[7] 중종실록 81권, 중종 31년 5월 18일 임신 6번째기사. #[8] 임진왜란 당시 원주 목사였던 김제갑으로 영원산성(鴒原山城)에서 싸우다가 왜적에게 죽었다. 김제갑의 첫 부인이 윤개의 딸이고, 재혼한 부인이 세종의 4대손인 진천군 이옥정(李玉貞)의 딸이다.[9] 간택이 파기되었고 납채, 동뢰 등의 혼인 절차를 치르지 않았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 혼인할 수는 있었을 것이다. 문제는 간택에 파기된 다음에 김안로 일파 때문에 윤개를 비롯한 집안 사람들이 단체로 유배를 가게 되었다는게 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