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8-22 14:19:01

윤석열 대통령의 대법관 임명 거부권 행사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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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3. 논쟁거리4. 그 밖의 논란5. 관련 문서

1. 개요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김명수 대법원장이 진보성향의 대법관을 임명 제청할 경우 거부권을 검토하겠다고 말하며 발생한 논란이다.

2. 진행

2023년 5월 30일 대법관후보 추천위원회에서 퇴임을 앞둔 조재연, 박정화 대법관의 후임자로 8명의 후보를 추천했다. 6월 2일 TV조선에서 대통령실에서 특정 후보 2명에 대해 윤석열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도하면서 논란이 일었다.

4일에도 대통령실은 특정 후보가 임명 제청될 경우 임명을 보류할 수 있다는 취지로 말한다.

9일 김명수는 서경환 서울 고법 판사와 권영준 서울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를 임명 제청한다.

15일 현직 판사가 법원 내부망에 '걱정과 참담 사이'라는 제목으로 비판글을 올렸다. #

3. 논쟁거리

헌법에서는 '대법관은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국회의 동의를 얻어 대통령이 임명한다'(제104조 제2항)라고 명시하고 있다.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 대학원 교수 겸 참여연대 공동대표는 행정부가 사법부의 법관 후보 추천 절차나 대법원장의 지명 절차에 대해서도 영향을 미치는 것은 위헌적 행위라고 지적했다.

노무현 대통령이 재임할 당시에도 똑같은 논쟁이 제기된 바 있었는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의 박찬운 변호사는 대법원장의 제청, 국회의 동의, 대통령의 임명으로 삼권의 책임이 명확히 분리된 경우에는 대통령이 자기 권한 내에서 임명을 거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물론 왜 거부하게 됐는지 충분한 이유와 설명, 그리고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 한다고 단서를 달았다. 또한 당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부장판사로 근무하고 있던 법조인은 국무총리국무위원 임명 제청권을 예시로 들면서 대법원장은 대법관 후보를 제청할 수 있을 뿐, 제청된 후보를 임명할지 않을지를 결정할 권한은 선출된 권력인 대통령에게 있으며, 대통령은 단지 대법원장에 의하여 제청되지 않은 인물을 마음대로 골라서 임명할 수 없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

4. 그 밖의 논란

처음에 후보로 하마평에 올랐던 박순영, 정계선 판사 모두 여성이며, 새로 임명 제청된 서경환권영준은 이른바 서오남[1] 인사라는 것도 논란이다. #

이전부터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 출신 인사 위주로 법원장 인사 등에서 능력보다 이념 위주의 코드 인사로 일관해 왔다는 비판을 받은 김명수 대법원장이 퇴임을 앞두고 대법원의 이념 편향성을 유지하기 위한 인사를 제청하려 했던 것도 논란이다. ##

5. 관련 문서


[1]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출신 50대 남자'라는 뜻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