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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통령 선거 | 1960년 3월 15일 | 폐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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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투표 | 제6차 1987년 10월 27일 | 시행 불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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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60년 6월 15일 제3차 개헌으로 부통령직 폐지 ** 2014년 7월 24일 헌법재판소가 국민투표법 제14조 제1항 내용 중 일부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렸으나 이후 법률 개정이 이뤄지지 않아 2016년 1월 1일자로 효력을 상실하여 시행 불가능 | }}}}}}}}} |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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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color=#005ba6,#59b3ff><colbgcolor=#f0f0f0,#191919> 후보 | <colbgcolor=#fff,#1c1d1f>대권주자 · 경선 (더불어민주당 / 후보 · 국민의힘 / 후보 · 개혁신당 · 진보당 · 정의당(진보3당)) · 최종 후보 |
여론 조사 | 후보 확정 전 여론조사 (가상대결) · 후보 확정 후 여론조사 (비정기) · 출구조사 |
변수 | 변수 (지역별 · 정당별 · 세대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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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투표일까지 D[dday(2025-06-03)] 2025년 6월 3일 | ||||
2022년 3월 9일 20대 대선 | → | 2025년 6월 3일 21대 대선 | → | 2030년 3월 27일 22대 대선 |
1. 개요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의 파면으로 궐위가 발생함에 따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을 선출하기 위해 2025년 4월 8일에 공고하고[1] 2025년 6월 3일 실시 예정인 대한민국 대통령 선거. 헌정사상 최초의 6월 대선이다.궐위로 인한 선거는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선거를 치러야 하므로 4월 8일 국무회의를 통해 6월 3일을 대통령 선거일로 결정하는 동시에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이 선거에서 선출되는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출범 없이 바로 대통령직을 수행한다.[2]
2. 선거의 성격
- 제19대 대통령 선거와 마찬가지로 윤석열 정부 탄핵 이후 치러지는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 집권기간 누적된 실책과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민주주의 헌법을 파괴하려는 극단적 행보에 큰 반사이익을 받을 기회가 온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정권교체론을 이어나가며 윤석열 정부에 반감을 가진 여론을 흡수할 서사를 가지고 있는 이재명[3]을 대선후보로 전면에 내세울 가능성이 상당하며, 당선 확률 역시 상당히 높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다만 조국혁신당을 포함한 범진보 정당 후보[4]와의 단일화가 변수로 꼽힌다.
- 개혁신당, 조국혁신당, 새미래민주당과 같은 제3지대 정당에게도 제19대 대통령 선거의 국민의당처럼 각 당의 존재감을 드러낼 수 있는 장이 될 것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거대양당으로 고착된 한국 정치 역학상 제3지대 정당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은 매우 낮기 때문에 거의 모든 선거마다 후보 단일화의 압박을 받아온 전례가 있고 특히 제20대 대통령 선거 결과에도 안철수 후보의 단일화가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는 평가가 많다.
- 녹색당과의 연합에도 불구하고 지난 총선에서 의석을 하나도 건지지 못하고 원외 신세로 추락한 정의당에게는 지지를 회복하고 이미지를 쇄신할 수 있는 사실상 마지막 기회이다. 지난 지선에서 득표율 3%를 넘었기 때문에 후보를 내면 정책토론회에 초청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 공직선거법에 따라 더불어민주당은 기호 1번, 국민의힘은 기호 2번, 조국혁신당은 기호 3번, 개혁신당은 기호 4번을 받게 되며, 기호 5번부터는 원내정당은 국회 정당 의석 수 순[5][6], 원외정당은 정당명 가나다 순으로 배정된다.
- 이번 선거일은 궐위에 의한 선거이므로 다른 대통령 선거일과 달리 원칙적으로는 법정 공휴일이 아니게 된다. 「공휴일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에만 선거일을 공휴일로 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제19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도 생겼던 문제이다. 2017년 당시에도 일반적인 재보궐선거가 아닌 국가원수인 대통령을 선출하는 선거가 공휴일이 아닌 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당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은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했다. 이번에도 이로 인해 6월 3일 선거일을 임시 공휴일로 지정하였다.
- 비슷한 이유로 선거일의 투표시간은 일반적인 임기 만료에 의한 선거와 달리 보궐선거의 투표시간을 적용하기 때문에 평소보다 2시간 더 연장되어 06시부터 20시까지 실시된다. 그러나 사전투표기간 중 투표시간은 06시부터 18시까지로 동일하다.[7]
-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으로 1987년에 마지막으로 개정된 현행 헌법의 문제점이 부각되었다고 판단해 여야 막론하고 공통 관심사인 개헌이 화두로 떠오를 수도 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공개담화를 통해 대선과 동시에 제10차 개헌에 대한 국민투표를 실시하자는 의견을 내기도 하였다가 예상치 못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후보자 2인을 지명함에 따라 개헌논의를 곧바로 철회하고 대선이후에 논의하기로 했다.
- 이 선거가 치러지고 정확히 1년이 지난 2026년 6월 3일에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열린다.
3. 선거 일정
날짜 | 실시 사항 | 기준일 |
2025년 4월 4일 | 사유 확정 | 헌법재판소의 파면결정에 따른 대통령 궐위 |
2025년 4월 4일부터 | 예비후보자 등록 | 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
2025년 4월 7일부터 | 무소속후보자 추천장 검인·교부 시작 | 사유가 확정된 후 3일부터 |
2025년 4월 14일까지 | 선거일 공고 | 선거일 전 50일까지 |
2025년 4월 20일까지 | 당내경선 실시기한 | 후보자등록 신청개시일 전 20일까지 |
2025년 4월 24일까지 | 국외부재자 신고 | 선거일 전 40일까지 |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 ||
2025년 4월 30일~5월 4일 | 국외부재자신고인명부 및 재외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34일부터 30일까지 |
2025년 5월 4일 | 재외선거인명부등 확정 | 선거일 전 30일 |
2025년 5월 4일까지 | 입후보 제한을 받는 자의 사직 | 선거일 전 30일까지 |
2025년 5월 6일~5월 10일 | 선거인명부 작성 | 선거일 전 28일부터 5일 이내 |
거소·선상투표 신고 |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작성 | ||
군인 등 선거공보 발송신청 | ||
2025년 5월 10일, 5월 11일 | 후보자등록 신청 (매일 09시부터 18시까지) | 선거일 전 24일부터 2일간 |
2025년 5월 30일 | 거소·선상투표신고인명부 확정 | 선거인명부작성기간 만료일 다음날 |
2025년 5월 12일 | 선거기간개시일 | 후보자등록 마감일의 다음날 |
2025년 5월 14일까지 | 선거벽보 제출 |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3일까지 |
2025년 5월 17일까지 | 선거벽보 첩부 |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6일까지 | |
2025년 5월 ??일 | 1차 후보자토론회(정치) | 선거운동기간 중 |
2025년 5월 ??일 | 비초청대상 후보자토론회 | 선거운동기간 중 |
2025년 5월 17일까지 | 책자형 선거공보 발송 | 제출 마감일 후 3일까지 |
2025년 5월 20일~5월 25일 | 재외 투표 (매일 08시부터 17시까지) | 선거일 전 14일부터 9일까지 기간 중 6일 이내 |
2025년 5월 21일까지 | 전단형 선거공보 제출 | 후보자등록 마감일 후 10일까지 |
2025년 5월 22일 | 선거인명부 확정 | 선거일 전 12일 |
2025년 5월 ??일 | 2차 후보자토론회(경제) | 선거운동기간 중 |
2025년 5월 24일까지 | 투표소의 명칭과 소재지 공고 | 선거일 전 10일까지 |
거소투표용지 발송 | ||
투표안내문(전단형 선거공보 동봉) 발송 | 선거인명부확정일 후 2일까지 | |
2025년 5월 26일~5월 29일 | 선상 투표 | 선거일 전 8일부터 5일까지 중 선장이 정한 일시 |
2025년 5월 ??일 | 3차 후보자토론회(사회) | 선거운동기간 중 |
2025년 5월 29일까지 | 개표소 공고 | 선거일 전 5일까지 |
2025년 5월 29일, 5월 30일 | 사전 투표 (매일 06시부터 18시까지) | 선거일 전 5일부터 2일간 |
2025년 6월 3일 | 투표 (06시부터 20시까지[8]) | 선거일 당일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60일 이내) |
개표 (투표 종료 후 즉시) | ||
2025년 6월 4일 |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전체위원회의를 통한 당선 확정 | |
당선 확정 후 즉시[9] | 제21대 대통령 취임 |
3.1. TV 토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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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4. 투표 연령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2007년 6월 4일[10] 출생자까지 선거권이 주어진다. 또한 피선거권은 1982년 3월 10일생부터 1985년 6월 3일생[11][12]까지 새로 부여된다.이 선거는 기존 선거 일정에서는 투표가 가능했던 2007년 6월 5일생부터 2009년 3월 4일생까지는 투표권이 부여되지 않는다. 2007년 6월 5일생부터 2008년 6월 4일생까지는 이듬해의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첫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2008년 6월 5일생부터 2009년 3월 4일생까지는 3년 후 제23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행사할 수 있다. 이들은 모두 5년 뒤 치러질 제22대 대통령 선거에서 대선 투표권을 행사할 예정이다. 처음으로 투표권을 가지게 되는 대상은 2006년 4월 12일생부터 2007년 6월 4일생까지이며, 처음으로 대선에 참여하게 되는 대상은 2004년 3월 11일생부터 2007년 6월 4일생까지다.[13]
5. 타임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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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 후보
6.1. 대권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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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2. 후보 경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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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6.3. 최종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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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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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더불어민주당 | 경선 진행중 | ||
2 | 국민의힘 | 경선 진행중 | ||
4 | 개혁신당 | 이준석 | ||
- | 진보당 | 경선 진행중 | ||
- | 정의당 | 경선 진행중 | ||
- | 무소속 | 차기원 | ||
- | 무소속 | 황교안 | 미등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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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여론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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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8. 출구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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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9.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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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9.1. 정당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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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9.2. 지역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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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9.3. 세대별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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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10. 개표 결과
대한민국 제21대 대통령 선거 | |||
<rowcolor=#373a3c,#ddd> 기호 | 이름 | 득표수 | 순위 |
<rowcolor=#373a3c,#ddd> 정당 | 득표율 | 당락 | |
1 | () | ||
| |||
2 | () | ||
| |||
3 | () | ||
| |||
4 | 이준석(李俊錫) | ||
| |||
- | () | ||
| |||
- | () | ||
[[정의당| | |||
- | 차기원(車基元)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 | 황교안(黃敎安) | ||
[[무소속(정치)| 무소속 ]] | |||
<rowcolor=#373a3c,#ddd> 계 | 선거인 수 | 투표율 | |
<rowcolor=#373a3c,#ddd> 투표 수 | |||
<rowcolor=#373a3c,#ddd> 무효표 수 |
10.1. 지역별 결과
10.2. 세대별 결과
10.3. 정당별 결과
11. 기타
- 대선일이 2025년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이미 같은 날짜로 정해져 있었던 수능 6월 모의평가와 일정이 겹치게 되었다. 상술했듯, 대선일이 임시 공휴일로 지정되었는데 학교 역시 휴교 대상이 되므로 모의평가 날짜를 변경하게 되었다. 결국 대통령 선거일 공표와 동시에 모의평가 날짜는 1일 뒤인 2025년 6월 4일로 변경되었다. #
- 조기 대선이 확정돼서 서울특별시 강서구 및 울산광역시 남구 유권자들은 2020년부터 무려 6년 연속으로 매년 투표를 하는 진기록과 투표 강세 지역 타이틀을 얻었다. 다음해에 치러질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까지 하면 7년 연속이다.
- 두 지자체 모두 2020년에 21대 총선, 2021년에 2021년 재보궐선거[15], 2022년에 20대 대선·8회 지선, 2024년에 22대 총선을 치른 것까진 같으며[16] 2023년에 남구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17] 강서구는 2023년 하반기 재보궐선거[18]를 치렀다.
- 인천광역시 중구, 동구는 해당 자치구로 치러지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된다. 2026년 7월 1일부터 중구 본토+동구가 제물포구로, 남은 지역은 영종구로 개편되기 때문. 검단구로 분구될 아라뱃길 이북 역시 서구 소속으로 치르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이다. 남은 서구 지역도 개명이 확정될 경우 서구 소속으로 치르는 마지막 대통령 선거가 된다.
-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은 19대 당선인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구성 등 임기 개시 전 별도의 인수인계 절차 없이 중앙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당선증을 수여받는 즉시 바로 직무에 들어간다.
- 역대 대통령 당선인들의 취임식은 한 번을 제외하면 전부 중앙청이나 국회의사당 앞 마당에서 거행되었지만, 21대 대선은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 때문에 취임식 준비 기간이 부족한 관계로 제21대 대통령 당선인의 취임식은 제19대 대통령 취임식과 동일하게 국회 로텐더홀 등지에서 약식으로 거행될 가능성이 높다.
-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에 당선된 인물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주도로 이전한 대한민국 대통령실, 청와대, 대한민국 대통령 세종집무실 중 어디로 입성할 것인지도 주목받는 부분이다. 당초 윤석열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 대통령실로 이전하는 명분으로 청와대가 불통의 상징이라는 부분을 내세웠으나 문제는 그 집무실 이전을 추진한 윤석열 대통령이 21세기에 친위 쿠데타를 시도했다 실패하여 파면된 대통령이 되었다.
- 일단 궐위로 인한 선거이기에 어느 정당의 후보가 당선되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아예 없어 처음엔 윤석열 정부의 뒤를 이어 그대로 대통령실을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는 편이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의 경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단행한 용산 대통령실 이전에 관해 기존부터 반발하는 입장을 보였으며, 2025년 3월 들어서 더불어민주당의 대권 주자들이 대통령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하는 방안을 거론하고 있으며, #1, #2 2025년 4월 7일 더불어민주당은 세종특별자치시로 행정수도 이전 법안을 추진하며 대선공약으로 검토할 전망이다. # 따라서 더불어민주당의 후보가 당선되어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면 용산 대통령실을 임시로 사용하다가 집권 기간 중 대통령 집무실을 세종특별자치시로 이전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 두 차례의 탄핵 심판이 인용되면서, 무려 4번 연속으로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 달이 바뀌었으며, 그것도 모두 겹치지 않는 달에 치러진다. 18대 대선까지는 12월에 치러졌지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이 3월에 인용되면서 19대 대선은 5월에, 문재인 대통령의 5년 임기 만료를 앞두고 치러진 20대 대선은 3월에 치러졌다. 제21대 대한민국 대통령이 5년 임기를 모두 채울 경우, 22대 대선은 2030년 3월 말에 치러질 예정이므로 20대 대선과 같은 달이지만 5번 연속으로 직전 선거와 다른 달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
- 선관위는 방송사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4월 10일에 21대 대선 투·개표 시연회를 열어서 투표 및 개표 절차와 관리방안, 보안체계, 주요 선거장비 및 작동원리를 설명할 방침이다. #SBS 또한 정치 관련분야 학회들이 주도하는 '공정선거참관단' 역시 운영할 예정으로, 각계각층의 인사들이 사전투표, 본투표, 개표의 전 과정을 참관할 수 있도록 하기로 하였다. #연합뉴스 이러한 조치의 목적은 선관위가 21대 대선의 운영을 준비해야 하는 상황에서 먼저 부정선거 음모론을 종식하고 사회갈등 해소 및 국민화합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 현재 논의되고 있는 중임제를 포함한 대통령의 임기변경에 관한 개헌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지 않은 채[19] 6월 초에 조기대선이 시행된다면, 2030년 3월 말에 제22대 대통령 선거가 치러지고[20] 곧바로 2개월여 뒤인 6월 초에 제10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치러진다. 지방선거는 4년에 한 번씩 돌아오기에 2030년, 즉 22대 대선과 동일한 연도에 치러지기 때문이다. 물론 동일한 연도에 치러진 선거의 사례는 더러 있었으나 이것이 실현된다면 가장 짧은 간격을 두고 치러진 전국단위 선거의 헌정 사상 최초의 사례가 될 수 있다.[21] 종전 기록은 20대 대선 - 8회 지선의 84일이다. 선거일의 간격이 매우 짧으므로 두 선거를 통합해서 치르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 6월 3일로 선거일이 지정되면서 5월 29일과 5월 30일이 사전투표기간으로 지정되었는데, 해당 요일은 목요일과 금요일이다. 이로 인해 사전투표제도 도입 이후 처음으로 사전투표기간 전체가 평일인 선거가 되었다.[22][23]
[1] 대통령공고 제361호.
[2] 2017년 박근혜 탄핵으로 치뤄진 조기대선에서 당선된 문재인 전 대통령도 취임 직후 바로 업무에 들어갔고 이후 대안으로 국정기획자문위원회를 출범해 보완하였다.[3]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윤석열 후보와 맞붙었으나 0.73%p 차이로 낙선했었고, 윤석열 정부 내내 검찰의 수사와 재판을 받았으며, 비상계엄 때는 민주당을 주도해 계엄 해제의 선봉에 섰다.[4] 진보당, 기본소득당, 사회민주당.[5] 의석 수가 동일할 시 직전 국회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가장 많은 표를 득표한 순서.[6] 공직선거법상 기호는 '후보자등록마감일 현재'의 의석수 등에 의하여 결정되므로, 아직까지는 확정된 기호가 아니다.[7] 사전투표 제도 도입 이후 최초로 모두 평일에 열리게 되어 투표율 하락 우려도 있다. 19대 대선과 마찬가지로 같은 화요일에 본투표가 실시되고, 사전투표요일도 목, 금으로 동일하지만 대신 당시에는 금요일이 5월 5일 어린이날이어서 공휴일이었다.[8] 대통령의 궐위로 인한 선거이므로 보궐선거 규정에 따라 20시까지 투표한다.[9]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6월 4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당선자를 확정할 계획이다. 확정되는 즉시 취임하게 되며, 별도의 사건이 없는 한 앞으로의 대통령은 모두 6월 4일에 취임식을 열고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10] 초일산입이므로 다음 날까지 포함한다.[11] 피선거권은 초일산입이 불가능하므로 그 당일 출생자까지만 가능하다.[12] 피선거권을 새로 얻은 인물로는 이준석이 대표적이다.[13] 2004년 3월 11일생부터 2004년 6월 2일생까지는 2022년에 실시된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첫 선거이며, 2004년 6월 3일생부터 2006년 4월 11일생까지는 2024년에 실시된 제2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처음으로 선거권이 주어졌다.[14] 노동당, 녹색당과의 연합을 기반으로 한 진보정당 단일 후보[15] 강서구는 서울특별시장 선출, 남구는 구청장 선출.[16] 강서구는 2024년 하반기 재보궐선거에서 서울특별시교육감도 선출했다.[17] 울산광역시교육감 선출. 나 선거구(신정4동, 옥동) 주민들은 구의원까지 새로 선출했다.[18] 구청장 선출.[19] 개헌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이변이 없는 한 21대 대선과 개헌찬반 국민투표가 동시에 치러질 것이다. 개헌안에 대한 여야합의를 도출하는 데에는 당연히 시간이 걸리며, 당장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는 현 상황에서 그 이전에 국민투표를 따로 시행할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이다. 국민투표로 개헌이 확정될 경우 21대 대통령의 임기는 개정된 헌법의 적용을 받는다. 다만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국민투표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한다.[20] 공직선거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임기만료일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헌법 제68조 제1항에서는 대통령 임기만료 40~70일 전)에 차기대선을 치르도록 되어있다. 21대 대선일이 5월 30일~6월 3일인 경우 임기만료일전 70일이 3월 21일~25일인 관계로 이후 첫 번째 수요일인 3월 27일이 22대 대선일이 된다.[21] 이대로면 2040년에는 3월 말에 24대 대선이, 4월 초에 26대 총선이 치러진다.[22] 8년 전 19대 대선 때도 화요일이 선거일로 지정되고 목요일과 금요일이 사전투표일이었으나, 이 중 금요일은 어린이날로 공휴일이었다.[23] 대선뿐만 아니라 총선, 지방선거, 재보선 등 다른 선거를 모두 통틀어서 사전투표가 평일에만 치러지는 것은 이번 선거가 최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