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4 20:31:32

청각장애인

청각 장애인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청인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건강기능식품 브랜드 청인의 광고에 대한 내용은 장건강에 딱좋아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1. 개요2. 명칭3. 장애등급
3.1. 중증(1~3급)3.2. 경증(4~6급)3.3.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청력 손실
4. 오해 및 편견
4.1. 꾀병의 근원?4.2. 농인/청각장애인 관련4.3. 수어 관련
5. 의사소통 방법6. 교육 및 취업
6.1. 배려
7. 인공와우 수술
7.1. 청각 원리와 난청의 종류7.2. 인공와우로 소리를 듣는 원리7.3. 수술비 및 유지비용7.4. 재활
8. 가족9. 수어와 농문화10. 목록
10.1. 실존 인물10.2. 대중매체에서의 표현
11. 관련 문서

실제 청각장애인인 '남고운이' 양이 출연해서 화제가 됐던 LG텔레콤 CF(2000년).[1]

1. 개요



청각에 장애가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명칭

농아()라는 표현도 있는데 聾(귀머거리 롱)은 듣지 못하는 사람, 啞(벙어리 아)는 말하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한다. 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하지도 못하는 경우가 많으므로[2][3] 농아인(聾啞人)이라고 묶어서 말하는 셈이다. 말하는 데 문제가 없고 청각에만 문제가 있으면 농인(聾人)이라 부르기도 하지만 실제로는 엄격하게 구분하여 쓰지는 않고 보통 농아인을 줄여서 농인이라고 한다.[4] 귀머거리, 벙어리라는 단어는 비하하는 느낌이 있다는 의견들로 인해 요새는 주로 농아인, 농인, 청각장애인이라고 칭하는 것이 주류다. 반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비장애인은 건청인(健聽人)이나 청인(聽人)이라고 칭한다. 건청인이라는 말은 청인은 건강하다는 뉘앙스가 있어 가치중립적인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쓰지 않는 것이 좋다. 농아인 사회와 관련 업계에서는 보통 농인과 청인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편이라 한다.

법률적으로는 과거의 형법형사소송법은 농아자(聾啞者)라는 표현을[5], 한국수화언어법은 농인(聾人)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으나 대개의 법령들은 "청각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청력을 잃은 경우 외에도 평형기능에 장애가 있는 경우에도 청각장애인으로 등록되는데 이건 귓속에 있는 평형을 유지하는 기관 때문이다.

2021년 기준으로 대한민국에 43만 5000여명이 있는데 이는 대한민국의 인구 약 115명 중에 1명 꼴이다.

3. 장애등급

장애인 복지법 시행령 일부 개정에 의거 2019년 7월 1일 이후 장애 6등급을 중증과 경증으로 구분하기 위해 장애 정도에 따른 등급 및 장애판정 기준이 반영되었다.

단일 장애 유형을 우선 중증과 경증으로 분류하고 이를 장애 6등급으로 세분화하여 장애등급 산정 기준을 기술한다.

중증은 1~3급 장애인, 경증은 4~6급 장애인에 해당한다.[6]

3.1. 중증(1~3급)

  • 양쪽 귀의 청력을 전면 상실하여 소리를 전혀 듣지 못 하고, 4급 이상의 다른 장애를 가진 경우(1급, 중복장애)
  • 양쪽 귀의 청력을 전면 상실하여 소리를 전혀 듣지 못 하는 경우(2급)
  • 청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양쪽 귀의 청력을 각각 80dB 이상 상실한 사람(귀에 입을 대고 큰소리로 말을 해도 듣지 못하는 사람)(2~3급, 2급은 90dB 이상, 3급은 80~89dB)
청각장애인은 단일 장애는 2급이 최중증 장애이고 1급으로 산정되는 경우는 중복장애인일 경우만 해당된다. 단, 주장애(청각장애)가 2급이고 보조장애가 1~4급인 경우만 해당된다.(지적장애 및 자폐성 장애, 정신장애와 그에 따른 언어장애는 합산 불가)

3.2. 경증(4~6급)

  • 청력을 일부 상실한 경우
    • 가) 양쪽 귀에 들리는 보통 말소리의 최대의 명료도가 50% 이하인 사람(4급 2호)
    • 나) 양쪽 귀의 청력을 각각 60dB 이상 상실한 사람(40cm 이상의 거리에서 발성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4급 1호 및 5급, 4급 1호는 70dB 이상, 5급은 60dB~69dB)
    • 다) 한쪽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상실하고, 반대쪽 귀의 청력을 40dB 이상 상실한 사람(6급)

3.3. 장애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청력 손실

상기 청각장애인 장애등급 판정 기준에서 제외되어 장애 6등급에 해당하지 않는 60db 이하의 청력 손실(또는 한쪽 귀 청력 손실이 80db 미만이면서 다른 쪽의 귀의 청력 손실이 40db 미만)에 해당되는 청력장애는 대체로 난청이라고 분류된다.

한쪽 귀의 청력만 완전히 상실한 경우 편측성 청력소실이라고 하며 비장애인으로 판정된다. 이와 관련하여, 2019.11.19 법제처 보도자료 내용 중 '1-2.신체조건에 따른 차별 폐지'의 3번째 항목으로 '청각장애인에 편측성 난청인 포함 (보건복지부)'이 중장기 검토 대상으로 기재되어, 편측성 난청 역시 청각장애로 인정받을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생겼으나, 법제처 문의 결과, 소관부처인 보건복지부 측에서 '법해석상 차이'를 사유로 불수용 결정[7]을 내림에 따라, 안타깝게도 편측성 난청이 장애로 인정받는 것은 여전히 요원할 것으로 보인다.

남성들은 19세가 되는 해에 병역판정검사 수검시 이비인후과에서 신체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다. 최소 한쪽 41db 이상 청력이 손실되어 청력장애가 있으면 4급이다.

양쪽 귀 56db 이상 청력손상 또는 한쪽 귀 71db이상 다른 쪽 귀 41db 이상 청력이 손실된 상태이면 징병검사 신체등위 5급 제2국민역 판정받는다. 신검에서 5급까지 처분될 수 있으니 장애인 등록이 안된다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지 못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8][9]

남성은 양쪽 귀 중 한쪽만 완전히 청력을 손실한 경우 징병검사 수검 후 4급 보충역으로 판정받는다.

4. 오해 및 편견

4.1. 꾀병의 근원?

청각장애는 다른 장애에 비해 비용 면에서 돈이 들긴 하지만 정신장애, 지적장애, 시각장애와 비교했을 때 불편도 덜하고 효과도 제법 지속되기 때문에 거짓으로 장애인 행세하기 상대적으로 좋은 장애다.

정신장애조현병이나 조울증이 아닌 이상 등급을 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며 지적장애도 수 년간 꾸준히 낮은 지능을 유지해야만 하므로 꾀병을 부리기 매우 어렵고 시각장애는 불편이 매우 심하기 때문에 역시 어렵다.

반면 청각장애는 청각을 손상시키는 방법이 상대적으로 쉬우며[10] 이 때문에 과거에는 병역기피 수법으로 악용된 적이 있었다.[11] 한 번 손상된 청력은 영구히 복구되지 않는다는 점이 꾀병에 도움을 줄 수 있었기 때문이다.[12]

현재는 뇌파검사를 통해 알 수 있으며 1년 6개월에 걸친 진단서 결과를 필요로 하여 징병검사가 까다로워졌다.

4.2. 농인/청각장애인 관련

  • 청각장애인은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다?
    장애 정도에 따라 다르다. 대부분 청각장애인이라고 하면 소리가 전혀 들리지 않는 사람을 생각하기 쉽지만 귀가 완전히 안 들리는 경우는 무조건 중증으로 2급 이하에 해당한다.[13] 즉, 청각장애인이라는 카테고리 중에서도 매우 심한 경우다. 대부분의 경증 청각장애인들은 보청기를 착용하면 비장애인과 동등한 수준으로 소리를 들을 수 있고 보청기를 착용하지 않더라도 큰 소리는 들을 수 있는 정도다.
    보청기를 통해 소리를 증폭시켜 들을 수 있다고 해도 소리만 크게 들릴 뿐 말소리를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에 시력이 나쁜사람이 안경을 씀으로 교정되는 것과 달리 대화하는 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장애로 분류된다.
  • 청각장애인은 청각장애 특수학교에 간다?
    장애정도와 경우에 따라 다르다. 청각장애 특수학교에서는 수어를 배우는데 귀가 완전히 들리지 않는 학생들을 중점으로 교육을 하기 때문에 경증 장애 학생은 특수학교에 가지 않는다.
  • 농인과 청각장애인은 같은 것이다?
    농인과 청각장애인은 다른 개념이다. 농사회에서도 이 둘은 분리해서 생각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농인은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으로서 농문화 속에서 수어를 제1언어로 사용하는 사람'으로 한국수화언어법에 정의되어 있다. 단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이라도 청인[14] 사회에서 청인처럼 생각하고 행동하는 사람 역시 존재한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글을 쓸 줄 모른다?
    쓸 줄 안다. 물론 문맹인 청각장애인도 존재하는데 청인의 경우 문맹인이라고 한국어를 못하는가? 그건 아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말을 할 줄 모른다? / 벙어리다?
    말을 할 줄 아는 농인/청각장애인도 존재한다. 말을 할 줄 아는 농인/청각장애인은 '구화인'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경증 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들을 수 있기에 발성 기관만 멀쩡하다면 당연히 말을 할 수 있고 중증의 경우에 한정짓더라도 어릴 때 장애를 얻은 경우 음성언어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있으나,[15] 성인이 된 후에 장애를 얻은 후천적 청각장애인은 거의 완벽하게 말을 할 수 있다.[16]
  • 농인/청각장애인은 소리내어 웃을 수 없다?
    웃을 수 있다. 성대가 있기 때문이다. 말을 할 수 있다는 것과 연결되는데 농인/청각장애인은 성대가 없는 사람이 아니다. 다만 비장애인에 비해 발음이나 억양 등이 어눌하고 어색할 수 있는 것은 사실이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소리를 듣고 싶어한다?
    다 그런 건 아니다. 후천적으로 소리를 못 듣게 된 사람도 의견이 케바케로 갈린다.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소리가 필요 없기 때문이다. 청인의 입장에서는 상상하기 힘들겠지만 소리가 필요 없는 삶을 사는 사람이 존재할 수도 있다. 코다 중에는 '나도 가족처럼 소리를 못 듣게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으며 그 일이 실제로 일어난 사람[17]이 "(나도 농인으로 살게 된 것이)너무나 기쁘고 행복했다''고 술회한 사례도 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불행한 인간이다?
    그렇지 않다. 이는 장애인에 대한 공통적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장애를 안고 태어난 사람, 장애를 후천적으로 갖게 된 사람은 평생 동안 불행해야 하는가? 그건 아니다.
  • 농인/청각장애인은 음악을 즐기지 못한다?
    농인 댄서, DJ도 멀쩡히 존재한다. 농인/청각장애인도 얼마나 들을 수 있느냐가 갈린다. 당장 베토벤부터가 청각장애로 힘들어하면서도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면서 명곡들을 써 왔고 바닥의 진동으로 음악을 느끼며 춤을 추는 댄서도 존재한다. 후천적으로 청각장애를 가지게 된 김예리를 예시로 들 수 있다. 물론 음악에 전혀 관심이 없는 농인/청각장애인도 존재하며 음악을 무조건 듣고 싶어할 거라는 것도 편견이다.
  • 인공와우만 끼면 다 들린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니다. 만족도가 사람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소리를 듣고 싶어서 인공와우를 꼈으나 나중에 다시 제거 수술을 받는 경우도 있다.

4.3. 수어 관련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수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 청각장애인은 모두 수어를 사용한다?
    그렇지 않다. 구화를 사용하는 구화인, 수어를 사용하는 농인, 필담이 편한 사람 등등 여러 사람이 존재하며 심지어 구화와 수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농인도 존재한다.
  • 수어는 만국 공통이다?
    전혀 아니다. 수어도 일반 언어처럼 지역, 나라, 문화에 따라 전부 다르다.
    • 그럼 통일하면 되지 않냐?
      이건 세계의 모든 언어를 통일해야 한다는 의미다. 수어를 음성언어와 동등한 위치에 있는 '언어'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발생한다. 국제수어가 존재하기는 하지만, 구어에도 에스페란토라는 국제 통일어가 제안된 적이 있었는데 지금 에스페란토는 매니아들만 배우는 언어로 전락한 것을 보면...
    • 영어는 글로벌 언어니까 미국 수어도 글로벌하지 않은가?
      미국에서만 쓰인다. 똑같은 영어를 쓰는 미국(ASL)과 영국수어(BSL)도 다르다. 심지어 같은 한국어를 쓰는 서울과 부산00 지역 농인들도 수어가 달라 소통이 잘 안 되기도 하며 알파벳도 미국수어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데 실제로는 알파벳도 러시아, 영국 등 나라에 따라 다르게 쓴다.
  • 농인/청각장애인에게 수어 노래를 들려주면 감동한다?
    못 알아듣는 게 절대 다수다. 실제로 수어 노래를 들으면서 감동에 북받쳐 우는 청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 수어 노래는 수어에 있는 고유의 어순을 파괴해서 만든 것이기 때문에 혐오하는 농인들이 많으며 수어가 들어있는 안무도 마찬가지다. 수어에는 수어만의 고유의 리듬이 있기 때문에 음성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
  • 수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로만 소통한다?
    수어에는 수어만의 문법이 존재한다. 조사가 없다고 가르치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다고 주어와 목적어 등을 구분해주는 문법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니다. 수어의 문법을 무시하고 한국어에서 쓰이는 문법에 맞춰 수어 단어만 나열하는 수화를 수지한국어라고 한다. 수어 노래도 농인이 직접 부르는 게 아니면 거의 수지한국어에 해당한다.

5. 의사소통 방법

대부분 어렸을 때부터 선천적 혹은 후천적으로 청력을 상실하여 발음에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한국 사회에서 살아가는 청각장애인들은 고령자를 제외하고 어려서부터 비장애인 부모 또는 언어치료사로부터 독순술을 배운다. 외국에 가면 좋든 싫든 '생존'을 위해 그 나라의 언어를 배워 사용해야 하는 것처럼 건청인(들을 수 있는 사람)이 주류인 사회에서는 기준을 청인에게 맞춰 구화독순술을 배웠다.

2016년 2월 한국수화언어법이 제정되었음에도 청각장애인의 언어인 수어를 배우고 사용할 수 있는 제도와 환경의 개선은 지지부진하다.[18][19][20]

전혀 들리지 않아도 피나는 연습을 통해 구화를 배워 겉으로 봐서는 전혀 장애인처럼 느껴지지 않고 지내는 사람이 있기는 하지만[21] 그건 정말 피나는 노력의 결과이고 현실적으로는 어눌한 발음 등 약간이라도 티가 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특히 유아~청소년기에 통합교육을 받는 경우 차별에 시달리는 경우도 있다.[22] 나는 귀머거리다의 작가인 라일라나 Ho!의 주인공인 윤호[23]가 이 경우로, 선천적으로 보청기가 소용없을 정도로 청신경이 죽어 전혀 듣지 못하는 중증장애인이나 유년시절부터 어머니가 딸의 배에 쌀가마니를 얹어 훈련을 시키는 등[24] 피나는 노력으로 구화를 익힌 케이스다. 그러므로 라일라 작가 같은 케이스는 한국에서 정말 드문 편이다. 보통 한국에서는 보청기 등으로 청력 손실을 보완할 수 있는 경증 장애인인 경우에 한해 구화를 가르치는데 이런 사람들은 건청인처럼 대화가 가능하다.[25] 이런 경우 수어는 그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모를 수 밖에 없고 주위 사람들은 당사자가 청각장애인인 것을 평생 알아차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26] 당신의 친구 중에 귀가 약간 어둡고 해서 별명이 사오정인 경우가 있다면 이러한 초소형(귓속형) 보청기를 착용한 경증 청각장애인일 수도 있다. 역사적 인물 중 엘리자베스 2세의 시어머니인 바텐베르크 공녀 앨리스가 있는데 독순술을 통해 다른 사람의 입 모양을 보고 그리스어, 영어, 프랑스어, 독일어로 대답할 수 있어서 대화하는 상대방은 전혀 알아채지 못할 정도였다고 한다. 경우에 따라 선천적인 중증 장애인이더라도 호흡법, 발성법을 촉각을 통해 인지시키는 언어치료 과정이 있어 이를 배우면 의사소통이 가능할 수 있다. 청각장애인은 (복합장애가 있지 않는 이상) 지능은 떨어지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발달장애인과 달리 상대적으로 언어치료사의 설명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다.

2010년대부터 인공와우 수술이 대중화되고 수술 연령대가 낮아짐으로서 선천적인 청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동들이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는 경우가 급격히 증가하였으며 동시기에 조기 인공와우 이식과 조기 청능훈련 및 언어치료 연구가 진행됨에 따라 점점 소리를 듣고 정상적인 언어발달에 도달하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급격하게 늘고 있다. 이제는 청각장애를 지니고 태어난 아동들에게 수어나 독순술을 가르치는 경우는 정말 필요한 경우가 아닌 이상 없게 되었다.[27]

청각장애인들이 자신의 신체적 핸디캡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배우는 사람과 가르치는 사람의 피나는 노력을 수반하며 장애의 중증도나 가정환경에 따라 멀쩡한 집이 휘청거릴 수도 있는 많은 비용이 든다.[28]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기기 가격은 기종마다 가격이 상이한데 중증 청각장애인이 사용하는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 기기는 개당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에 달한다. 중증 청각장애인(청각장애 1급~3급)이 주로 사용하는 고출력 보청기는 개당 500~600만원, 보청기로도 환경음 감지조차 불가능한 사람은 인공와우 수술 시 두개골에 심는 내부 임플란트라는 장치가 개당 1,000만원, 어음 처리기라는 외부장치가 개당 900만원 정도 한다.[29] 보청기 또는 인공와우에 들어가는 전용 배터리 가격도 일반 배터리보다 굉장히 비싼 편이다. MEDEL사 1회용 건전지 60개짜리[30] 1팩이 5만원이다.

충전식 배터리는 12시간짜리가 있는데 개당 25만원~40만원 정도라고 하지만 인공와우 회사마다 상이하다. 2년 정도 지나면 시간이 짧아져서 새로 구매해야 한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건강보험이 적용되기 때문에 아동은 실 부담금은 기기비용과 수술비 입원비 등을 합쳐 400만원 내외, 성인의 경우는 600만원 내외이다.[31][32] 언어치료 비용도 바우처 지원사업에 해당하기 때문에 본인부담금이 낮아지는 편이지만 부담스러운 수준이다. 2020년 기준으로 정부 지원을 최대로 받았을 때 만 20세까지 한쪽 귀당 약 3,100만원(양쪽 귀 약 6,200만원)을 본인부담해야 하는 것으로 계산되었다.[33]

한편, 청각장애인들이 수어를 기반으로 한 의사소통방식을 통해 형성하게 되는 독특한 문화를 '농 문화'(Deaf culture)라고 하는데 이러한 문화를 청인들과의 소통을 가로막는 장애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청각장애가 형성한 독특한 고유문화로 인정할 것인지에 대한 이슈가 계속 연구되고 있다.[34] 활발한 활동으로 청각장애인의 권리를 보장받게 된 것에도 이러한 문화 아래 모인 집단의 기여가 컸다. 청각장애인 부모 밑에서 태어난 건청인 자녀(약칭으로는 CODA)의 언어발달에 관한 연구도 활발한 편이다.[35]

TTY(문자전화)라는 서비스도 있다. 하지만 한국에선 서비스되지 않는다.

2020년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팬데믹 사태로 인해 거의 모든 사람들이 마스크를 쓰게 되면서 졸지에 수많은 청각장애인들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는데 입이 보이는 투명 마스크가 출시되기는 했지만 방역의 문제 때문에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편이라 어려움이 많았다. 다행히 2023년에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되어서 청각장애인들의 어려움이 해소되었다.

6. 교육 및 취업

영화 도가니에서도 드러났듯 수화를 못 해도 특수교육과 졸업과 농학교 발령이 가능한 기형적인 구조[36]로 인한 수어 가능 교원의 태 부족으로 그냥 청각장애인 학교에서 그냥 구화로 수업을 진행하기도 한다. 한국인들의 기본적인 수준의 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것이 실상이며 따라서 전반적인 학력 수준이 낮다. 이들이 성인이 되어 사회에 나오면 청인들과 제대로 어울리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며 닫힌 사회 집단이 형성될 수 밖에 없다. '고인 물은 썩는다'는 말이 있듯 이러한 집단에서 여러 부조리와 문제가 있다는 사실은 많이 묻혀져 있다.

수어통역사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도 발달장애학교에 몇 년간 있다 오면 수어가 퇴보한다. 한 반에 수어 사용자가 절반도 안 되는 경우도 상당하며 결국 구화와 수어를 병행하며 수업을 해야 한다. 당연히 농수어의 문법과 거리가 멀 수밖에 없다. 요즘 화두가 되는 청각장애학생의 교육법은 이중언어 접근법으로, 수어와 구어를 동시에 익혀 사회생활에 잘 녹아들도록 하는 것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런 교육 환경에서 수어만 고집하긴 힘든 상황이다.

오히려 수어보다 다른 문제들이 발목을 잡는다. 당장 맹학교나 농학교는 담당 특수교원이 일반학교처럼 교육과정을 운영해야 한다. 즉 교사 선발 시 교원의 표시과목(ex. 특수학교 정교사 중등(국어))를 고려해야 한다. 하지만 발달장애 학교가 압도적으로 많은 환경에서 표시과목이 장식이 된 특수교사들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37]심지어 다양하지도 않다. 구화 사용자들도 일반학교에 적응하지 못해서 청각장애학교(특히 입시를 신경쓰는)로 많이 전학 오는 상황에서 일반학교처럼 수업할 수 있는 특수교원의 확보가 중요하지만 현실은 발달장애학교에 밀려 외면받는 것이 농교육의 현실이다.[38]

청각장애인으로 좋은 일자리에 취업하기는 쉽지 않다. 소리로 듣는 게 아니라 상대방의 입모양과 표정을 보고 이해하는 까닭에 대화의 집중력은 오히려 높은 편일 수 있다.[39] 이러한 이점을 살려 카페 등 사람을 대면하는 서비스직종에서 청각장애인들을 채용하고 채용된 이들이 독순술을 배우고 발음을 교정하는 등의 피나는 노력을 통해 더 높은 직책으로 승진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데 대표적인 프랜차이즈 기업이 스타벅스다. 다만, 전화 통화나 멀리 떨어져서 대화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한계가 있다.

4년제 대학 인기과를 나오는 등 학력과 사회성에 문제가 없을 경우 청각장애인도 대기업 취업이 가능한데 대기업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비율을 채워야 하기 때문이다. 2013년 신문기사에 따르면 지거국 전자공학과 출신의 2급 청각장애인이 SK텔레콤에 인턴십을 통해 정규직으로 취업했는데 해당 사례의 당사자는 '문과를 가면 소리를 듣고 표현해야 한다'라는 판단 하에 이과로 진학했고 '혼자 실험하고 연구할 수 있기 때문'에 전자공학과로 진학했다. 청각장애를 가지면 이렇게 진로 선택과 학업 선택에 영향을 받는다.

아무리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발달해 시각 정보가 늘어났다고 해도 사람 대 사람의 의사소통은 '소리'를 통해 이뤄지고 이를 통해 타인과 신뢰와 애정을 쌓음으로써 개인의 인생과 전반적인 인격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받는다. 그러한 과정이 누락된 청각장애인이 농인 사회가 아닌 청인 사회에 적응하기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청각장애인의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며 '나와 다른 것'에 대한 배타성이 심각한 사회 분위기의 특성상 범인(凡人)이 청각장애인을 자연스레 대면할 기회는 드물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가정에서 부모 중 하나가 청각장애인일 경우 아이의 언어 발달 과정에 불편함이 없지 않다. 아이의 말상대를 맡을 상대가 말을 하지 못하므로 아이에게 청각 자극을 주기 어렵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도 택시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되어 택시기사로 취업할 수도 있으며 차내에 행선지를 입력하는 기기가 달려있다면 청각장애인이 운행하는 택시임을 인지할 수 있고 서울시 한정으로 고요한 T라는 청각장애 콜택시 서비스도 운영 중이다.

6.1. 배려

※ 장애인 공통적인 배려는 장애인 문서 참고.
  • 대학수학능력시험 시험 응시시 영어듣기[40] 문제를 풀 때 보청기를 허용받을 수 있거나(경증), 혹은 독해 지문으로 내 준다.(중증)[41]
  • 고등고시나 시험 응시에서 공인영어 성적을 요구할 경우 듣기 시험을 치지 않게 하고 점수를 절반으로 깎아 준다.[42]
  • JLPT는 청력검사표를 사무국으로 제출하면 검토후 청해를 면제해 준다. 언어지식, 독해만 풀고 제출 후 청해용 답안지를 본인 자리에 두고 감독관에게 말한 뒤 퇴실하면 된다.
  • 현대자동차쏘나타 더 브릴리언트 사운드 프로젝트는 특수 제작 시트로 청각장애아동에게 소리를 듣게 하는 프로젝트다.
  • 영어 과목에서 듣기를 수행평가에 반영할 때 지필평가에서 맞은 비율만큼 반영해 준다.

7. 인공와우 수술

기계로 만들어진 인공 달팽이관[43]을 이식하여 청각장애인도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하는 수술. 1950년대부터 개발되어 1977년 최초로 사람에게 이식되었다.

7.1. 청각 원리와 난청의 종류

소리를 듣는 원리는 다음과 같다.
  1. 소리의 진동이 외이도를 통해 고막에 닿으면 고막이 진동한다.
  2. 그 진동은 고막에 붙어있는 추골, 침골, 등골 3개의 뼈를 통해 달팽이관으로 전달된다.
  3. 달팽이관 안에는 림프액이 가득 차 있는데 진동이 울리면 그 림프액이 코르티 기관의 유모세포를 자극하게 된다.
  4. 유모세포는 각기 주파수(음의 높낮이)에 따라 반응하면서 전기 신호를 만들어내고 이 전기신호가 청신경을 통해 뇌의 청각중추에 전달되면 비로소 소리가 들린다.

위 기관 중 하나라도 작용하지 않으면 소리를 들을 수 없게 된다.

난청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 전음성 난청은 외이도(귓구멍), 고막, 이소골(추골, 침골, 등골)에 문제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 감각신경성 난청은 달팽이관이나 청신경에 문제가 있는 것을 말하는데 예를 들어 달팽이관의 유모세포 양이 현저히 적어서 진동이 와도 이를 전기신호로 바꾸지 못한다든지, 달팽이관이 기형이라든지, 와우신경이 정상보다 얇다든지 여러 가지 사례가 있다.
전음성 난청은 보청기 등을 통해 귀에 들어가는 소리를 키워주면 소리를 잘 인식할 수 있으나 감각신경성 난청의 경우에는 큰 소리로 ‘사과’라고 말해도 ‘아와’로 듣는 등 소리 자체를 변별하고 인지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

인공와우 수술은 이중 감각신경성 난청인 상황에 시행하는 수술로, 얇은 전극을 달팽이관 속에 넣어 유모세포의 역할을 대신하게 만든다. 즉 외부의 소리 신호를 전기신호로 바꾸어 직접 달팽이관 내에 전달한다. 그러므로 유모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입은 감각신경성 난청은 보청기를 착용해도 효과를 볼 수 없으며 인공와우 수술이 유일한 희망인 셈이다.

단, 감각신경성 난청일지라도 보청기를 사용했을 때 소리를 어느 정도 잘 듣는다면 인공와우 수술이 권장되지 않기도 한다. 비용이나 관리상의 문제도 있을 수 있지만 무엇보다 인공와우는 기술상의 한계로 들을 수 있는 소리가 보청기보다 제한적이기 때문이다.[44]

7.2. 인공와우로 소리를 듣는 원리

인공와우 수술은 내부 임플란트를 귀 뒤에 있는 뼈를 일부분 깎아내고 집어넣고 내부장치에서 이어지는 전극을 달팽이관 안으로 삽입하는 것으로, 전신마취로 진행된다.



수술 후에는 맵핑(환자가 듣기 편한 만큼 소리 자극을 조절하는 일)을 진행한다.

인공와우의 원리는 다음과 같다.

인공와우는 소리 자극을 받아들이고 분석하는 어음처리기(외부기기)와 피부 안쪽에 들어가는 내부 임플란트로 구성되어 있다.

어음처리기가 소리를 포착해 디지털신호로 변환하면 이 신호가 코일을 통해 내부 임플란트로 전송된다. 임플란트가 이 신호를 전기자극으로 변환해 달팽이관 안에 삽입된 전극에 전달하면 청신경이 이 전기자극을 받아들여 뇌에서 소리를 인지하게 된다.

7.3. 수술비 및 유지비용

수술비 및 유지비용이 다소 비싸다는 비판이 있다.

수술비(기계값+검사비+입원비 등)는 연령별 대상(19세 이상: 성인, 18세 이하: 미성년자), 편이-양이(편이: 한쪽 귀, 양이: 양쪽 귀), 양이도 동시양이(한번에 양쪽 귀를 수술하는 경우)인지, 건강보험 적용 여부, 수술 병원이 어디인지 등 여러 가지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메델코리아에 따르면 내부장치(임플란트)와 외부장치(어음처리기)가 한 세트로 구성되어 있다. 편측 기준으로 기계값만 내외부 합하여 2000만원이고 양이 수술을 할 경우엔 4000만원에 달한다.

급여지원대상이 될 경우 편측 기준으로 술전 검사와 인공와우 기기비용, 수술비, 입원비 등을 합쳐 19세 이상 성인은 약 550~600만원,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약 150~250만원 정도 예상된다.[45]

문제는 유지비용이다.

외부장치가 신체 외부에 나와 있고 습기에 민감한 장치이기 때문에 분실, 파손, 수리가 불가능한 고장이 나는 경우가 종종 있다.[46] 그러면 외부기기를 새로 마련해야 하는데 현재 국가에서는 일생 단 한 번만 외부장치 교체를 지원해준다. 이 기회를 사용하고 나면 수천만원에 달하는 기기값을 스스로 마련해야 한다. 때문에 이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목소리가 꾸준히 나온다.# 만약 외부기기를 교체해야 하는데 금전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면 관련하여 도움을 주는 단체들[47]이 있으니 문의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인공와우는 조건 충족 시 1세트에 한하여 요양 급여하되 분실, 파손 시엔 외부장치 1개를 추가로 요양급여한다. 만약 19세 미만 청소년에게 양이 대상에 해당된다면 2세트에 한해 요양급여하며 분실, 파손 시에도 2개까지 추가 요양급여 한다.

급여 개수를 초과한 경우에는 선별급여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금 80%를 지불해야 한다. 1000만원 중 200만원을 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한다.

7.4. 재활

인공와우 수술을 했다고 해서 바로 소리를 잘 들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난생 처음 경험하는 감각을 온전히 체득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연습이 필요한데 마치 외국어를 새로 익히는 것과 같다. 그 과정에서 반드시 필요한 게 맵핑과 언어재활치료다.

맵핑은 환자가 가장 편안하고 자연스럽게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소리자극을 조절하는 일이며 주기적으로 평생 해나가야 한다. 수술 후 처음 몇 달간은 부자연스러운 소리(기계음)로 들릴 수 있으나 지속적으로 맵핑을 해 나가면서 소리 듣는 연습을 하면 원래 들었던 소리와 유사한 음질로 들을 수 있다.

언어재활치료는 청각장애인이 최대한 의사소통 능력을 발달시키거나 유지할 수 있도록 돕는 치료다. 수술을 했어도 언어재활치료를 받지 않으면 원하는 만큼 재활을 할 수 없다. 선천성 난청보다는 과거, 소리를 들은 경험이 있는 후천성 난청이 훨씬 재활이 빠르다.

수술은 보통 영유아 시기에 이루어지며 수술을 시행하는 연령대는 점점 낮아지는 편이다. 늦어도 2세 이전에 진행하는 것을 권장하는 편이다. 2021년 기준으로는 별 다른 이유가 없다면 10개월 정도만 지나도 인공와우 수술을 진행하기도 하며 정말 빠른 경우는 7개월의 영아를 대상으로도 시행된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수술 결정권을 본인이 가지지 못한다며 비판하는데 이는 재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나오는 의견이다.

만 2세 이전에, 그리고 최대한 어릴 때 수술을 하려는 이유는 아이의 언어발달을 위해서다. 소리를 듣지 못하는 기간이 길어지면 뇌의 청각중추의 자리가 좁아진다. 청각자극이 계속 없을 경우 그 자리를 다른 감각 중추가 차지하게 되는 일도 발생할 수 있다. 언어발달은 만 2세 이전까지 폭발적으로 진행된다. 실제로 만 2세 이전 인공와우 수술을 받은 아동은 약 90%가 일반 학교에 입학하는데 그만큼 재활이 잘 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그 시기를 놓치면 언어발달의 중요 시기를 놓치게 되기 때문에 재활 성과도 전체적으로 떨어지는 편이다.

만약 위에 서술한 대로 본인이 결정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수술을 할지 여부를 결정하게 한다는 것은 그 아이에게 듣고 말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겠다는 말과 별반 다를 게 없다.

인공와우 기기는 사람과 사람 사이 대화하는 음역대를 들을 수 있도록 만들어진 기기다. 그렇기 때문에 건청인이 듣는 만큼 20에서 2만 헤르츠의 음역대가 아닌 100에서 7천 헤르츠 정도의 소리를 듣는다. 그래서 인접한 음을 구분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는 한계가 있다.

최근 나오는 제품들은 블루투스로 음악을 들을 수도 있다.

8. 가족

농인(청각장애인)의 가족을 가리키는 다양한 표현이 존재한다. 보통은 농인의 가족이면서 본인은 농인이 아닌 청인인 경우를 말하는 경우가 더 많다. 자세한 내용은 CODA 문서 참조.
  • CODA(Children of Deaf Adults) - 농인 부모자녀.
    • OHCODA(Only Hearing Child of Deaf Adults) - 부모형제가 모두 농인인 가족 중 유일한 청인 자녀.[48]
    • OCODA(Only Child of Deaf Adults) - 농인 부모의 유일한 자녀
    • COHA-CODA(Child of Hearing & Deaf Adult) - 한쪽은 청인, 한쪽은 농인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인 코다.
    • COCA-CODA(Child of CODA & Deaf Adult) - 한쪽은 코다, 한쪽은 농인으로 이루어진 부모의 자녀인 코다.
    • COHHA(child of hard-of-hearing adult) - 난청 청각장애인[49] 부모의 자녀.
    • KODA(Kid of Deaf Adults) - 농인 부모의 18세 미만 아동 자녀.
  • GODA(Grandchild of Deaf Adults) – 농인의 손자녀.
  • SODA(Sibling of a Deaf Adult) - 농인의 형제자매.
  • SpODA(Spouse of a Deaf Adult) - 농인의 배우자
  • NERDA (Not Even Related to Deaf Adult) - 가족 중 농인이 아무도 없는 사람.

9. 수어와 농문화

수어에 대해서는 해당 문서 참 고바람.

청각장애인을 위한 스포츠 대회인 데플림픽이 있다. 한국은 아직 데플림픽을 개최한 적이 없다.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드러내는 것이 농문화의 주요 특징이다. 자신의 마음을 숨김없이 드러내기에 매력적이기도 하지만 때로는 지나치게 솔직해서 청인의 기준으로 상처가 됨직한 표현을 하기도 한다.

가벼운 스킨십[50]에 거리낌이 없다. 뒤돌아 있거나 시선이 다른 쪽에 집중된 농인을 부르려면 스킨십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10. 목록

이 목록에는 청력을 잃은 사람 외에도 평형기능에 문제가 생긴 사람도 포함한다.

10.1. 실존 인물

10.2. 대중매체에서의 표현

이 문서에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가 설명하는 작품이나 인물 등에 대한 줄거리, 결말, 반전 요소 등을 직·간접적으로 포함하고 있습니다.


* 3월의 라이온 - 소야 토지
* 가면극장 - 니지노스케[53]
* 나의 히어로 아카데미아 - 지로 쿄카[54]
* 너의 눈을 들여다보면 - 오가와 케이코
* 당신의 손이 속삭일 때는 농아에 대해 상당히 진지하고 현실적으로 다룬 만화이다.
* 소중한 날의 꿈은 철수 삼촌이 청각장애인으로 나오는 한국 만화영화이다.
* 복수는 나의 것의 주인공 류(신하균) - 청각장애인으로 작중 내내 수어를 쓰며 말을 못 한다. 영화는 전혀 귀엽지 않지만, 류가 영화에서 하는 행동을 보면 은근히 귀엽다.
* 드라마 내 마음이 들리니 - 한국: 드라마상 처음으로 김재원이 남자 청각장애인 차동주역으로 출연했다. 또한 여주인공 황정음이 맡은 봉우리의 엄마가 청각장애인이라 수어를 한다. 게다가 봉우리의 새아빠 역인 봉영규 (정보석)는 지적장애인으로 묘사된다.
* 드라마 사일런트 - 남자 주인공 사쿠라 소우(메구로 렌 분)가 청력을 상실한 상태로 나온다.
* 엘러리 퀸이 창조한 명탐정인 드루리 레인독순술로 의사 소통을 한다.
* 대나무숲에서 알립니다 - 민선아
* 단간론파 헥사곤 - 유즈리하 아이린[55]
* 도서관 전쟁 - 나카자와 마리에: 후천적으로 한 쪽 귀를 못 쓰고, 다른 한 쪽도 청력이 거의 사라진 상태. 일본에서는 '농아'가 방송금지 용어라, 마리에가 등장하는 에피소드는 방영되지 못했다.
* 로어 올림푸스 - 멜리노에[56]
* 마블 코믹스 - 에코, 클린트 바턴
* 마블 시네마틱 유니버스 - 마카리[57], 호크아이[58]
* 맨홀 - 수정이 청각장애인으로 나온다. 수정의 생일을 축하하는 장면에서도 생일축하 노래 가사가 자막으로 나온다.
* 명일방주 - 에이야퍄들라: 광석병의 영향을 받아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이후 광석병이 더 심해졌다.
* 목소리의 형태 - 니시미야 쇼코
* 바이클론즈 - 오래오: 왼쪽 귀가 들리지 않는다.
* 북두의 권 - : 초반 한정
* 비 오는 밤의 달 - 오이카와 카논
작가가 청각장애인에 대해 조사하고 실제 청각장애인의 협력도 받아서 묘사가 상당히 사실적이다.
* 손끝과 연연 - 이토세 유키 : 태어날때부터 청력 거의 대부분을 잃어버린 선천적 청각장애. 가족들과는 필담, 구화 등으로 소통하고 친구들이랑 지내거나 일본 농인학교에서 있을땐 수어를 주로 사용한 덕에 구화와 수어 둘다 능숙하다.
* 암호클럽 시리즈 - 타나 존스[59]
* 연평해전 - 실존 인물인 의무병 박동혁 수병의 모친이 청각장애인으로 설정되어 있다. 실제 박 수병의 모친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나, 김학순 감독이 자식을 잃은 부모의 심정은 말로 표현할 수 없다고 생각해 박 수병의 모친에게 미리 양해를 구하고 그렇게 설정했다고 한다.
* 좋아해줘 - 배우 강하늘이 맡은 이수호는 귀가 들리지 않는 뮤지션으로 나온다. 하지만 구화를 익혀 먼저 사정을 밝히지 않으면 인지하지 못 할 정도로 일반인과 소통이 자연스럽다. 상대방의 입술을 보아야만 알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입술을 바라보는 강하늘의 연기가 일품이다.
* GANGSTA. - 니콜라스 브라운
* 유우키 유우나는 용사다 - 유우키 유우나, 토고 미모리, 미요시 카린
* 오늘의 탐정 - 정이랑: 작중 사망한 상태이기 때문에 등장은 회상씬 외에 없으나 정이랑이 언니 정여울에게 남기고 간 보청기가 중요한 아이템으로 등장한다.
* 오렌지 데이즈 - 하기오 사에
* 오펀 천사의 비밀 - 주인공 부부의 어린 딸 맥스는 인공와우를 하면 조금은 들을 수 있지만 입술을 읽고 수어를 하는 캐릭터이다.
* 이번 생도 잘 부탁해 - 문서하
조금이라도 먼 거리의 소리가 들리지 않아, 입모양을 보고 대화해야 제대로 대화할 수 있는데, 가까이의 소리도 들리지 않는 건 아니어도 장애가 생기기 전보다 더 작게 들리게 되었지만[60] 전화는 무리 없는 듯. 장애로 인해 잘 안 들릴까봐 불안해 사람과의 대화를 피하기도 했었고 장애가 생긴 이후로 아버지를 비롯한 친척들에게 가스라이팅에 가까운 취급을 당한다. 심지어 사촌 형은 안 들려서 무서워하는 서하를 훈련이랍시고 옷장에 강제로 가두는 행동까지 했었다. 심지어 울먹이면서 거부했는데도. 이로 인해 가족들을 싫어하는 계기가 생겼다.
* 장애인 캐릭터들이 주연인 에로게 장애소녀에는 하카미치 시즈네라는 청각장애인 히로인이 나온다. 그래서 수어로 의사소통을 한다.
* 햇빛이 들린다 - 스기하라 코헤이: 주인공 중 한 명이 보청기를 쓰는 청각장애인인 BL. 그 외에도 다수의 청각장애인 캐릭터가 등장하며 청각장애에 대해 진지하게 다루는 편.
* 회색도시 - 장지연은 청각장애, 언어장애 둘 다 지녔다. 이 점 때문에 아버지 장희준에겐 찬밥 신세였다. 그것도 하나 뿐인 자식임에도. 이를 눈치챈 배준혁이 그녀에게 수어로 대화하는 모습을 보였다.[61]
* 수상한 메신저 - V의 어머니가 사고로 청력을 잃었다.
* 웹툰 수화 - 고요[스포일러2]
* AKB49 연애금지조례 - 아리스 리아
* Ho! - 주인공 윤호: 세 살때 사고로 실청한 이후 구화를 배웠으며, 가끔 수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 캐릭터이다.
* 인생존망 - 나진솔[63], 스포일러[64]
* 영화 '들리나요' - 소통 전문가로 활동 중인 김창옥 교수의 청각장애 아버지가 인공와우 수술을 받고 소리를 되찾는 과정을 그렸다.
* 영화 허쉬 - 여주인공 매디가 청각장애인으로 나오며 이 때문에 영화 초반, 친구가 집문 앞에서 살해당하는 중에도 인식하지 못한다.
* 영화 홀랜드 오퍼스 - 글렌 홀랜드의 아들인 콜 홀랜드[65]
* 영화 콰이어트 플레이스 시리즈 - 여주인공 리건이 청각장애인이며, 인공와우를 사용하는데 그를 이용해 괴물 데스엔젤을 물리치는 도구로 활용한다.
* 애니메이션 영화 버블 - 주인공인 히비키는 선천적인 청각 장애인인데 이 작품의 독특한 설정으로 히비키가 선천적으로 지닌 청각장애는 과민성 청각 장애로 소리를 거의 못 듣는 보통 청각장애와 달리, 히비키는 거의 모든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특이한 청각장애이다.[66]
* 드라마 반짝이는 워터멜론 - 여주인공 윤청아가 선천적 농인이며, 어른 하이찬은 후천적 농인이다. 아들이자 가족 내 유일한 청인이고 코다하은결타임슬랩을 통해 아빠인 하이찬의 실청사고를 막게 되는 내용이다.

11. 관련 문서



[1] 아버지 역은 친아버지가 아닌 연극배우 조영선이 맡았다. 영상에서 자막으로 '아빠 사랑해'라고 나왔는데 실제로 수어를 쓸 때는 굳이 '아빠'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부르지는 않는다.[2] 청각 세포 및 청신경 등에 문제가 있는 청각장애인들은 다른 사람이 내는 말소리를 듣지 못하므로 말하는 것이 매우 힘들다. 말을 배우더라도 자기 발음을 스스로 듣지 못해 목소리 톤이나 발음이 이상하다. 한국인이 영어를 들어 본 적이 없는데 영어 책만 보고 영어를 유창히 구사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이치다.[3] 귀에 이어폰을 크게 틀어놓은 상태로 말을 하면 내 목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크게 말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과 비슷하다. 그래서 청각장애인들이 말을 할 때는 발음 문제는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적어도 옆에서 톤을 조율해줄 수 있는 도우미가 필요한 경우가 많다.[4] 참고로 법률적으로는 농아자와 농자, 아자가 명확하게 구별되는데 책임능력상 필요적 감경사유에 해당하는 농아자는 농자이면서 아자인 경우만 적용되며 농자 및 아자는 한정책임능력자가 아니다.[5] 형법과 형사소송법은 광복 후 상당히 초창기에 만든 데다 전면개정을 한 적이 없는 법률들이어서 옛날식 표현이 많은 편이었지만 2021년 12월부터 시행된 개정법률에서는 직전 각주에서의 농아자라는 표현이 '듣거나 말하는 데에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변경되는 등 옛날식 표현과 복잡한 법률용어가 상당수 순화되거나 한자표기가 첨가되는 형태로 개선되어 비법조인이 조문을 읽고 이해하기에 한결 수월해졌다.[6] 이전에는 1~2급이 중증, 3~6급이 경증 장애인에 해당되었으나 중복장애인 한정으로 3급을 중증 장애인으로 간주하였다. 이는 2개 이상의 유형에 해당되는 장애인의 경우 장애등급 3급 상향 시 간주된다.[7] 상세 사유 : 청각장애 유형 및 이 건 대상 규정(한 귀의 청력 손실이 80데시벨 이상, 다른 귀의 청력 손실이 40데시벨 이상)은 장애인등록 제도가 처음 시행된 1989년부터 현재까지 존속하는 규정으로, 그 간 다수의 자문회의 등을 통해 검토하였으나, 한 귀의 청력손실만으로는 장애로 인정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유지하고 있음. 또한 지난 15년 간 장애유형별 장애인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청각장애는 다른 유형에 비해 크게 증가하고 있는바 현행 청력장애 기준이 다른 장애유형에 비해 불리한 기준으로 보기 어려움. 전체 등록 장애 중 시각장애 비율 (10) 9.9% → (24.9) 9.4%, 청각장애 비율 (10) 10.3% → (24.9) 16.7% /‘한 쪽 눈의 시력 상실이 장애로 인정되므로 한 쪽 귀의 청력 상실의 경우에도 장애로 인정해야 한다’라는 주장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간의 전문가 자문회의 결과 및 장애유형별 장애등록 현황 등을 기초로 검토한 결과, 이 건 건의를 수용하기 어려움[8] 사실 5급 기준은 56db 이상, 장애인 등록은 60db 이상 청력이 손실된 상태이어야 이므로 신검 5급 컷이 장애인 컷보다 살짝 낮다.[9] 그리고 한쪽 56db 이상, 반대쪽 71db이상 청력이 손실되면 6급 기준이다. 청력 손실이 한쪽 58db, 반대쪽 73db로 진단되어 장애등급 판정심사에서 등급외 판정받았는데 병역판정검사에서 6급 완전면제 처분되는 경우도 있다.[10] 어디까지나 "상대적"이다.[11] 군입대 후 청력이 안 좋아 현부심을 받는 사례도 드물게 나오는데 총소리, 포 발사 소리는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매우 크므로 한 번만 잘못 들어도 청력이 크게 손상되거나 영구적으로 마비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포격이나 총격은 셸쇼크라는 정신질환까지 불러올 정도로 굉장히 크다.[12] 일시적인 꾀병으로는 당연히 청각장애 판정이 불가능하지만 꾸준한 연기를 통해 청력을 상당 부분 손실한 모습을 보여주면 그때는 꾀병인지 아닌지 구분하기 어렵다.[13] 이어폰 최대 음량이 100db 안팎이므로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중증 청각장애인은 이어폰 소리를 들을 수 있다.[14] 청각장애가 없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15] 5.18 민주화운동의 최초 희생자 김경철은 7살 때 약물 과다투여 사고 부작용으로 실청했는데 성인이 될 무렵에는 할 줄 아는 말이 '엄마'밖에 남지 않았다고 하며 비슷한 나이에 병으로 실청한 김기창도 구화를 잊어버렸다가 따로 배워야 했다. 헬렌 켈러는 갓 말을 배울까말까 하던 생후 19개월에 실청뿐 아니라 실명까지 하여 복합장애인 '시청각장애인'(농맹인이라고도 한다)이 되었으며 다시 말을 배우는 데는 피나는 노력이 필요했다.[16] 물론 장애를 얻은 뒤 오랜 시간이 지날 경우 발음이나 억양이 어색하거나 어눌해지는 경우는 존재한다.[17] 농인 수어통역사 현영옥.[18] 법률상, 관련 정책을 시행하는 주관이 '문체부'다. 실제 교육자를 양성하고 배치하는 일,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등의 설비 및 환경을 구축하는 일은 지금껏 '교육부'에서 담당해 왔는데 교육부 입장에선 갑자기 월권을 당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다행히 2020년 이후부터 어느정도 제도가 안정화되곤 있으나 아직 갈길이 멀다.[19] 다만 이는 대한민국의 특수교육 현장에서 2010년 이후로 청각장애인의 재활 및 교육이 분리가 아닌 통합으로 메타가 바뀐 영향도 있다. 동시기에 인공와우에 관한 연구 및 복지가 개선되기 시작함에 따라 듣고 말할 수 있는 청각장애 아동들이 급격하게 늘기 시작했기 때문에 저출산과 겹쳐 정작 수어를 새로 가르칠 아동들이 줄고 있다. 교육부에서 괜히 '현장을 몰라도 너무 모른다'라고 지적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다.[20] 교육뿐만 아니라 한국어 수어 검정 시험 등 실제로 수어를 배운 것을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을 마련해 이를 취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다른 방면으로도 정책이 진행 중이다.[21] 머리카락으로 가려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있다.[22] 물론 자신의 다른 점을 오히려 개성으로 승화시켜 소위 말하는 인싸가 되는 경우도 있기는 하다. 여러모로 긍정적인 마인드를 기르는 교육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대목이다.[23] 웹툰이지만 실화를 바탕으로 했으므로 예시에 넣었다.[24] 복식호흡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다. 이외에도 휴지를 입 앞에 두고 ㅁ은 숨을 내뱉지 않으니 정지상태, ㅂ은 약하게 내뱉으니 약하게 펄럭이는 상태, ㅍ는 세게 흔들리는 모습을 시각화해서 훈련했다고 한다.[25] 인공와우 보급으로 인해 구화를 가르치고 실제로 사용하는 비율이 크게 늘었다.[26] 애초에 수어는 수어를 아는 사람과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수어를 할 줄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기 때문에 의사소통이 비교적 어렵다.[27] 기존에도 수어나 독순술을 사용할 수 있는 청각장애인의 비율은 그렇게 많지 않았다. 청각장애인에 관한 가장 큰 오해 중 하나로 뽑힐 정도였다.[28] 사실 이는 거의 모든 장애인들이 직면하게 되는 매우 실제적인 문제다. 그나마 청각장애인은 지원을 많이 받는 편이 속하지만 기본적으로 드는 비용이 많다.[29] 한국에서 주로 사용하는 미국/오스트리아/호주 회사의 모델 기준. 조금 더 마이너한 그나마 저가의 모델이 있기는 있으며 한국에서 개발한 제품도 존재하지만 안정성 및 검증된 제품으로서 이식 수술의 익숙함 및 사후 지원도 고려되어서 국제적으로도 메이저한 세 회사의 제품이 많이 추천되는 편이다.[30] 보청기 하나당 2개씩 사용[31] 편측 기준이다. 19세 미만 미성년자는 양측 시술 모두 건강보험이 적용되지만 성인은 편측에만 적용된다.[32] 일단은 양쪽 귀에 다 적용하는 것이 권장된다. 특히 영유아는 언어 발달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더더욱 권장하는 편이다.[33] 행복나눔재단 사회변화 Solution Sketch '난청인의 어려움과 그 솔루션'(2020)[34] 구어를 사용하는 청각장애인에 대한 배척이 이슈가 되기도 하였다. 특히 최근 태어나는 청각장애 아동들은 건청인들처럼 소리를 듣고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경우가 많다.[35] 실제로 청각장애를 가진 사람의 부모 중 한 명이라도 청각장애를 가진 경우는 5%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유전적인 문제가 아닌 경우도 많으며 유전적인 문제라고 할지라도 항상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게 아니기 때문이다. 만약 관련하여 고민이 있다면 산부인과 쪽 전문의와 상담하는 것이 권장된다.[36] 다만 이걸로 특수교육 관련 전문가들과 학과를 비판할 순 없다. 모든 특수교육학과 졸업생이 청각장애만 담당할것도 아니고 자폐범주성장애, 시각장애, 발달장애, 지적장애 등등등 배워야할 분야는 산더미이며 어떤 언어를 남에게 가르칠 정도로 익숙해지는 데는 너무나도 오랜 시간이 걸린다.당장 청각장애인 중에도 수어를 못 하는 사람들이 있다.[37] 이들이 잘못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연한 것이다. 당장 부산을 제외하곤 표시과목의 의미가 없으며 일반학교 수준으로 수업할 가능성도 매우 낮다. 이런 상황에서 일반교과 수업능력은 퇴보할 수 밖에 없다.[38] 특히 국어와 체육을 제외하면 거의 절망급으로 수학, 사회, 과학은 무척이나 구하기 힘들다.[39] 하지만 2020년대 초반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마스크 착용 인구가 급증하여 인공와우수술을 결심한 환자가 많다고 전해졌다.[40] 2013학년도 수능까지는 언어듣기도 있었으나 현재는 영어에만 듣기가 남아 있다.[41] 대체적으로 듣기 문제 같은 경우는 난이도가 쉬운 편이기 때문에 역차별에 대한 이야기는 거의 나오지 않는 편이다.[42] TOEIC 800이 응시조건이면 RC 400만 받아도 인정한다는 뜻이다.[43] 달팽이를 한자로 와우(蝸牛)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인공와우=인공달팽이.[44] 엄밀히 말하면 이런저런 이유로 인공와우 수술이 불가능한 경우에도 청성뇌간이식술이라는 방법이 존재한다. 다만 인공와우보다도 들을 수 있는 소리가 제한적이다.[45] 성인은 기기 비용에 대하여 본인부담률 20% 적용, 미성년자는 부담률 10% 적용[46] 특히 어린이는 뛰다가 분실하고 땀흘리다가 고장내는 경우가 잦다.[47] 대표적으로 사랑의달팽이(soree119.com)가 있다.[48] 이들은 CODA이면서 동시에 SODA이다.[49] 수어로 소통하는 '농인'이 아니다. 잔존 청력이 있는 경증 장애인을 말한다.[50] 예를 들어 누군가를 부르기 위해서 팔을 치거나 어깨 또는 등을 손으로 가볍게 두드리는[51] 사실 락이나 메탈 음악가들은 매우 큰 소리에 장기간 노출되어 난청을 얻게 되는 경우가 많다.[52] 귀가 어둡다는 것을 암시한다.[53] 니지노스케는 원작 소설 기준으로 청각장애에 더해 시각장애와 언어장애까지 총 3가지 장애를 중복으로 가지고 있다(드라마판에서는 원작의 3가지 장애 중 시각과 언어장애가 니지노스케의 연기였다는 설정으로 변경). 참고로 청각장애와 시각장애를 동시에 갖는 중복장애인을 영어로 '데프블라인드'라고도 한다.[54] 올 포 원과의 싸움에서 귀 한 쪽이 짤렸다.[55] 챕터 2 후반에서 야마자키의 말에 고개를 저어 또 하나의 내통자 의혹과 겹쳐 청각장애는 그저 연기가 아니냐고 의심받은 탓에 헬스장에 감금되었으나 유즈리하는 구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인지해야하고 Q&A에서 이에 대한 질문이 들어오자 작가가 "진짜 청각장애가 맞다" 라고 답변을 내놓아 청각장애 의혹이 벗겨지게 되었다. 내통자 의혹은 사츠히가 숨은 내통자를 찾으려다가 불운으로 딴 사람이 지목되었다고 말한 걸 보면, 유즈리하는 불쌍하게도 사츠히의 불운과 야마자키의 극단적 사상에 휘말리게 되어버린 것이다.[56] 작중 묘사를 보면 청각에 문제가 있어 대화를 할 때 수화도 같이 하는 식으로 소통을 한다.[57] 청각장애인 스피드스터. 이 때문에 소닉붐 같은 음파 공격에는 면역이다. 소리는 듣지 못하나 진동을 아주 민감하게 느끼는 능력이 있다. MCU 최초의 청각장애인 캐릭터이며, 담당 배우인 로런 리들로프 역시 실제 청각장애인이다.[58] 드라마 호크아이 시점에서 보청기를 착용하고 있으며 보청기가 없을 경우 아예 말을 듣지 못하게 되었다.[59] 주인공 다코다 코디 존스의 여동생.[60]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인지 청각에 영구적인 손상이 가해진 것인지는 언급된 바가 없으나 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다만 작중에서는 후자로 취급받는 것으로 추정되어서 확실하지는 않다.[61] 배준혁이 봉사활동을 다니면서 수어를 익혔다고 한다.[스포일러2] 28화에서 선천적 장애가 아닌 사고로 인한 장애인 걸로 밝혀졌다.[63] 원래 역사.[64] 새로운 역사 한정. 다만 이는 아닐 가능성이 큰 게, 바뀐 역사에서 현재로 돌아왔을 때는 잘만 들었기 때문. 임슬기와 싸워서 그렇게 된 건 그냥 유머씬일 가능성이 크다.[65] 배우인 안토니 나테일도 수어 화자이다.[66] 히비키가 항상 헤드셋을 착용하는 이유도 음악을 듣는 게 아닌, 자신의 특이한 청각장애로부터 귀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어떻게 보면, 이 헤드셋이 귀가 안 들리는 청각 장애인이 착용하는 보청기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셈.

분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