致死 犯罪
1. 개요
'치사 범죄' 혹은 붙여쓰기를 적용한 '치사범죄'는 한자어 풀이상 ''-로 인해서 죽음에 이르게 한 죄'이다. 대한민국 형사법 체계 내에서 '작은 부분의가 살인의 결과로 이어진' 결과적 가중범 죄책들을 묶어 이르는 말이다.2. 설명
살인죄 문서의 외국 입법례에서 보듯이 외국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는 반면 대한민국 형법은 모살과 고살을 구분하지 않고, 대신 고의에 의한 살인과 과실에 의한 살인을 철저하게 구분하는 편이다. 이에 따라 공소시효[1]나 검사의 입증 책임 범위가 달라진다. 피고인 입장에서도 살인죄보다는 본 문서의 범죄들이 형량이 가벼운 편이므로, 전략적으로 '살인의 고의 까지는 없었다'고 변소하는 경우가 많다. 원칙적으로 살인의 고의에는 미필적 고의도 포함되기 때문에,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려서 V가 죽으면 뭐 어때?'와 같은 인식이 있으면 폭행치사가 아니라 살인죄이다.[2]물론 이렇게 형사법적으로 구분된다고해서, 치사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들의 비난가능성이 없다는 뜻은 결코 아니다.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과실치사 등을 제외하고, 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하는 범죄들은 법감정상 살인에 준하는 악행이라고 평가된다.
한편으로, 살인죄가 검사의 증명 부족으로 무죄가 뜰 경우, 항소심에서 검사가 예비적 공소사실로 본 문서의 치사 범죄를 추가시키기도 한다. 예컨대, 제주 오픈카 음주 사망 사건에서 검사들은 항소심에서 위험운전치사죄를 추가하여 살인죄까지는 아니지만 1심에 비해 무거운 형을 이끌어 냈다.
이 외에 제주 변호사 피살 사건에서도 살인죄냐 상해치사죄냐가 유의미한 논점이었다. 인하대학교 재학생 준강간치사 사건 재판에서는 검사가 강간살인죄로 기소하였으나 법원은 준강간치사죄만을 인정되었다.
3. 해당 죄명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치사죄'의 예로 과실치사와 폭행치사를 들고 있다.다음으로, '서울지역 살인 혐의(살인 및 치사) 사건의 범행 수법에 따른 유형화 연구 : SCAS 자료에 대한 잠재계층분석의 적용[3]'이라는 논문에서는 치사 범죄에 대해 결과적 가중범 뿐만 아니라 통상의 과실치사죄도 포함하여 연구하고 있다.
힌편 이른바 '치사 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을 개정해 공소시효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발의되었다. # 이 법안을 논하는 과정에서 보다 세밀하고 확정적인 범위 설정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다수설은 법정형에 사형이 포함되어 있거나 무기 또는 단기 5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모든 치사 범죄를 가장 유력한 범위로 보고 있다.[4]
3.1. 결과적 가중범
- 결과적 가중범으로서의 치사 범죄는 아래의 경우를 모두 동일한 형으로 처벌한다. 다만 법정형만이 동일할 뿐, 양형에 있어서는 아래로 갈수록 대체로 중한 것으로 본다.[5]
- 과실치사: 기본범죄의 고의와 중한 결과의 과실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폭행치사: 기본범죄의 고의와 상해의 고의 없이 폭행으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상해치사: 기본범죄와 상해의 고의로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방조치사: 기본범죄의 공동정범으로서 주범의 범행을 용이하게 하거나 정범의 범행에 대한 결의를 강화시킴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한 경우
- 강도죄를 예로 들어보자. 유형 1은 강도살인죄, 유형 2부터 유형 5까지는 강도치사죄의 형으로 처벌된다.
3.1.1. 형법 조항
- 교통방해치사죄(형법 제188조)
- 음용수혼독치사죄(형법 제194조)
- 상해치사죄(형법 제259조)
- 폭행치사죄(262조)
- 유기치사죄(275조)
- 체포치사죄, 감금치사죄
- 약취유인매매이송등치사죄
- 강간치사죄(301조의2)
- 강제추행치사죄
- 인질치사죄
- 강도치사죄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 중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경우[7]
- 현주건조물일수치사죄 중 고의에 의한 살인이 아닌 경우[8]
- 해상강도치사죄[9]
3.1.2. 특별법 조항
모든 치상죄는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다. 치사죄도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이면 ☆표시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살인죄와 특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치사죄의 형이 같다면 특별법의 관련 조항이 우선 적용되어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에 해당한다.3.2. 과실로만 결과가 발생한 경우
3.2.1. 형법 조항
- 과실치사죄
- 업무상과실치사죄
3.2.2. 특별법 조항
4. 해당 사건
4.1. 결과적 가중범 사건
분류:치사 범죄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4.2. 과실치사 사건
분류:과실치사 사건 분류를 참고할 것.5. 사인이 불분명한 사망 사건에 붙이는 명칭인 '치사 사건'
이석 치사 사건, 이종권 치사 사건과 같이 과거 운동권의 사건사고 중에 사인이 불분명한 사건에 대해 '치사 사건'이라고 부르는 용례가 있다.[1] 태완이법으로 고의에 의한 살인죄는 공소시효가 폐지되었다.[2] 반면 'V를 때려서 혼내줘야지. 내가 V를 때린다고 V가 죽기야 하겠어?'이면 폭행치사죄가 된다. 이른바 인식 있는 과실이기 때문.[3] 경기대학교 학위 논문으로, 이수정이 지도교수로 참여한 논문이다.[4] 특히 5년 이상의 징역은 중형이다. 살인죄의 최저 형량도 징역 5년이니 그 이상의 최저형을 가진 치사 범죄도 살인죄 못지않게 중한 범죄라고 할 수 있다.[5] 방조치사>=상해치사>=폭행치사>과실치사 순이다.[6] A는 강도살인죄, B와 C는 강도치사죄의 죄책을 진다.[7] 형법상 현주건조물방화살인죄가 없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죄로 의율된다.[8] 마찬가지다. 사형이 없긴 하나 최근에는 재판부가 가급적이면 사형 선고를 하지 않기 때문에 부진정결과적 가중범으로 보는 시각도 많다.[9] 그러나 법정형이 해상강도살인죄와 동일하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