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消防 救急隊 (119 救急隊, 一一九 救急隊) | Fire Services EMS(Emergency Medical Services)
1. 개요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119구급대"란 구급활동에 필요한 장비를 갖추고 소방공무원으로 편성된 단위조직을 말한다. 제10조(119구급대의 편성과 운영) ① 소방청장 등은 위급상황에서 발생한 응급환자를 응급처치하거나 의료기관에 긴급히 이송하는 등의 구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19구급대(이하 "구급대"라 한다)를 편성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구급대의 종류, 구급대원의 자격기준, 이송대상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 구급대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장비를 구비하여야 한다. 제11조(구조·구급대의 통합 편성과 운영) 소방청장등은 제8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구조·구급대를 통합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
소방서에 편성된 응급구조 특성화 전문 조직을 말한다.
대한민국은 1982년 1월 1일을 기점으로 전국적으로 발족했고, 그 이전에도 소방차에 사고 현장 및 화재 현장에서 발생한 환자를 태워 병원으로 옮겼다.[1] 그리고 1980년 부산직할시를 시작으로 시범적으로 야간 통금시간 응급환자 수송센터가 운영되다가 반응이 좋아 대전시, 대구직할시 등에도 확대되었다. 물론 구급차가 없어 소방지휘차를 개조한 차량에 구급장비를 설치하고 군 의무병 전역자와 간호장교 전역자를 소방관으로 특채해 급조한 곳도 있고, 기존 민간구조대[2]가 119의 구급업무 실시로 자진해산하면서 이들을 흡수통합한 곳도 있었다. 이때 최초의 여성 소방공무원으로 간호장교 출신 간호사들이 특채되었다.[3]
구급차의 경우 서울/부산 등 대도시는 일본제 왜건형 승용차를 구급차로 운영했고 강원도나 충청도 등 당시 비포장도로가 많았던 지방은[4] 아래 사진처럼 카이저 M715 군용트럭을 개조해 운영했다. 이 당시엔 따로 119구급대 같은 표시가 없이 그냥 우리가 전형적으로 생각하는 구급차 디자인인 녹십자에 흰색 바탕이었을 뿐이어서 소방서 구급차라는 티도 나지 않았다.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들어온 것은 1983년 조직 확대 및 소방법 개정 이후 국산 구급차를 대규모로 확보하면서부터로 본격적으로 구급차가 전문적으로 확대된 것은 1984년부터이다. 이때부터 119구급대라는 표식이 생겼다. 그리고 1986년에 들어서면서 1986 서울 아시안 게임과 1988 서울 올림픽을 대비해 다시 도색이 변경되어 2010년대까지 사용한 체크무늬 도색[5]이 도입되었다. 1980년대 중반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현재 인프라가 올림픽을 준비하고자 갖춰진 시기들인데 1988 서울 올림픽을 앞두고 외국인들에게 한국의 응급환자 신고 및 화재신고 번호를 확실히 119로 각인시켜야 해서 국제적으로 당시 보편적이던 체크무늬 도색에 119 표식을 큼지막하게 하여 도색을 바꾸었다. 이 도색은 2019년 한국 구급차들의 도색이 일괄변경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카이저 M725 | 현대 미니버스 |
봉고 | 그레이스 |
구급차는 1982년 발족 초기부터 철저히 1소방관서 1구급차였으며 1983년 조직 확대 및 소방조직법 개정으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소방파출소[7]로 확대되었다. 1990년대와 2000년대까지는 소방파출소는 1 펌프차 1 물탱크차 1 구급차로 3개 차량을 쓰다 2010년대 들어선 안전센터도 대도시 센터는 구급차 2대가 운영되기 시작했다. 그리고 고속도로와 공항소방대에도 구급차가 전진배치되어 있다.
구급대는 보통 3인 1조로 운영되는데, 1인은 화재진압 직렬인 운전반장으로 운전을 전담하고 2인은 구급대원들이며 응급구조사, 의료인(의사, 간호사)들이다. 시골 안전센터 등은 2인 1조로 운영하기도 한다. [8] 구급대는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들이 대원인지라 타 직별과 달리 여성 소방공무원을 많이 볼 수 있으며 초창기에는 아예 간호장교 전역자를 특채하기도 했다. 물론 오영환 국회의원처럼 구조대원으로서 구급대를 겸임하는 사람들도 많아 덩치 큰 구조대원들이 좁은 스타렉스 구급차에 컴플레인을 많이 제기하기도 했다.
2. 소방서 내 조직체계
현재는 대부분 시/도에서는 119안전센터 내에서 구급대원과 화재진압대원이 구별 없이 안전센터에서 같이 근무하는 형태이다. 광역시 급 소방본부 소속 소방서에서는 119구급대가 분리되어 있어서 본서에 구급대장이 별도로 있으며 편제상 안전센터와 구급대가 분리되어 운영되고 있다. 물론 이 경우에도 본서 구급대장의 통제를 받긴 하지만 구급대에서 안전센터로 파견되는 형식이며 어차피 같은 안전센터 내 공간을 함께 써서 의미는 없다.거대도시인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및 부산광역시, 그리고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 등 전국 3대 대도시 급 구급대는 구급대원만 근무하는 구급대가 소방서 본서 소속으로 조직화되어 있다. 구급대원이 안전센터에 파견 형식으로 근무하게 되며, 구급대장의 지휘를 받는다. 구급대장은 안전센터에 영구파견되는 형식인 것으로 안전센터장이 1차로 지휘권을 행사하지만 원 소속은 구급대가 맡는다. [9] 정식 구급대가 있는 곳은 차량만 소방차와 같이 근접배치되어 있고 업무는 오로지 구급활동만 한다. 홍콩 소방처의 구급서를 생각하면 된다. 당연한 말이지만 소방검사 등 각종 민원처리는 경방대원들이 알아서 하지만 그 외 구급대가 없는 곳은 구급대원도 소방검사 등 각종 민원처리를 함께 한다.화재진압대원들은 화재 진화 및 1차 인명검색, 구조대는 어느 정도 큰 불길이 잡힌 후 전문적 인명구조, 구급대는 환자 후송을 맡는 식이며, 대게 최기 안전센터의 화재진압/구급대원들이 초동 출동하고 본서 구조대가 나중에 지원오는 식이다.
구급대 확대로 2014년 이후 지역대 및 의용소방대에도 구급대가 생겼다. 지역대는 1인 혹은 2인 출동이다.
3. 인력 구성
발대 초기인 1981년부터 1990년대 초반인 1993년까지는 군 의무병 및 의무부사관, 간호장교 출신들을 특채했으며 특히 특전사 의무병 및 해병대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해군 의무병, 그리고 간호장교 출신이 초기에 많았다. 국군간호사관학교는 당시 여생도만 받는 금남의 집이어서 이들 간호장교 출신 구급대원들이 대한민국 소방의 1호 여성대원들이었다. 또한 응급구조사 직종이 신설되기 전 9급 간호조무사 특채 8급 간호사 특채를 선발했다. 덕분에 구급대는 초기부터 여성대원 비중이 꽤 있었다. 이후 1995년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응급구조사 직종이 신설된 후에는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경력채용 및 특별채용하고 있다. 덕분에 현재 응급처치를 시행하는 소방공무원은 아무런 의료 지식이 없는 일반 소방공무원이 아닌 2년 이상의 병원 경력을 가진 응급구조학과나 간호학과를 졸업하고 1급 응급구조사 및 간호사인 소방공무원이다. 덕분에 구급대에는 전술했듯 진압이나 구조대원들과 달리 여성 소방공무원 비중이 높다. 물론 현재는 진압에도 여성대원이 꽤 있고 구조대도 문호가 개방되어 특전부사관 여군 예비역들이 여성 구조대원이 되기도 한다. 임소미처럼 구급대원 출신이 소정의 훈련을 받아 구조대원이 되기도 한다. 물론 운전 담당은 일반 진압대에 속하는 기관 직별인데 이들도 2주 정도 응급구조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한다.기본 구성은 기관(운전) 담당 소방공무원 1명,[10]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소방공무원 1~2명이다. 대부분 대도시에서는 화재진압 1명(2급 응급구조사)/ 구급 직렬 구급대원(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 2명으로 소방공무원 3명 출동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외곽지역 및 시골의 경우 화재진압 대원과 구급대원 각 1명 씩 소방공무원 2명이 출동한다. 이 경우 사회복무요원 1명이 탑승하기도 한다. 그리고 시골 등의 구급대는 화재진압 업무까지 겸하기도 하여 책임이 막중하다. 한팀에 인원이 4~5명인 경우에는 관할 화재출동 시 공기통과 방화복 등 장비들을 구급차에 싣고 화재진압 활동을 하는 경우도 많았다. 그러나 현재는 구급대원은 화재진압에는 투입되지 않으며 교통사고나 산악사고, 수난사고 등 현장에서 간이 구조업무를 맡는게 전부다. 시골의 경우 본서가 멀어 구조대가 도착하기에 너무 오래 걸리는지라 구급차에 구조장비를 싣고 구급대원들이 간이 구조업무를 병행한다.
한편 2018년경부터 3인 구급대 확대, 농어촌 구급차 도입 확대으로 전문 구급대원의 채용이 확대되었다. 2022년 현재 대부분의 119 구급차에는 1급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가 탑승한다.[11] 시골 안전센터나 지역대도 마찬가지다. 이 점은 임소미 대원에 의해서 언급된 내용이기도 하며, 응급구조학 등 전문 교육을 받은 사람이 구급대원이 되어 구급 업무를 맡기에 대원 지시에 따라달라는 내용이었다. 실제로 여성 구급대원 중 상당수는 최소 간호대학을 졸업한 뒤 실제 간호사 근무 경력이 있는 사람들이고. 부수적으로 119구조대에 있는 여성 구조대원들 중 일부가 간호사 출신인 것도 이들이 인명구조사 자격 등을 취득한 뒤 전보하여 구조대원이 되기 때문이다.
인명구조를 맡는 구급대 특성상 언제든지 구조대에 들락거릴 수 있고 구조대원도 인사이동을 통해 구급대에 들락거릴 수 있다. 오영환 국회의원 역시 수상구조대 대원 역임 후 일선 소방서 구급대와 오토바이 구급대에서 일하다가 항공구조대로 전보된 경력이 있다. 반대로 독도 헬기추락 사고로 순직한 박단비 구급대원[12]은 병원 응급실 근무 후 구급대 특채로 소방직에 입문해 중앙119구조본부에서 구조대원들과 함께 근무하였던 구급대원이었으며 그래서 당시 유일하게 여성 순직자였다. 그 말고도 중앙119구조본부나 소방본부 119 특수대응단에서 구조대원들과 함께 근무하는 구급대원은 많다. 심지어 구조대가 따로 청사가 나와있는 소방서들의 경우 구조대 내에도 응급구조사를 보유한 대원 및 구급대원들이 같이 배치되어 있다.
4. 복제
소방공무원 복제령에 따른다.
1981년~ 1982년 발대 초기 복장은 흰색 가운과 국방색 기동복[13], 흑단화 또는 기동화, 그리고 근무모였으며 사고현장에서는 흰색 헬멧을 착용했다. 그리고 흰색 머플러와 적십자 팔띠 등으로 구급대원임을 식별할 수 있도록 피아식별 조치를 하였다. 이후 1993년 1월 1일 복제개정 시에는 군사정부 흔적을 지우고자 군 전투복과 구분되게 청록색 기동복에 흰색 가운, 흰색 헬멧, 단화 또는 기동화를 착용하도록 하였다가[14] 1998년에 하늘색 근무복, 119 구급대 조끼,[15] 롱점퍼[16][17]를 거쳐 2001년 7월 1일에 당근복으로 불리는 주황색 기동복[18][19]을 거쳐 현재에 이른 것이다.
등산복 같은 활동복은 2009년 이후로 바뀐 것이다. 등산복 같은 활동복이 처음 도입되었을 때는 일반/ 구급대는 군청색이었고 119구조대에서 근무하는 소방공무원만 주황색이었지만 시민들이 소방공무원을 잘 알아보지 못한다(...)는 이유로 모든 소방공무원이 주황색 활동복을 착용하도록 바뀌었다. 물론 점퍼는 여전히 군청색이다. 구조대용 점퍼가 따로 있을 경우 점퍼 색으로 구조대와 경방/구급이 자연히 구분되며 그렇지 않더라도 조끼 착용과 하얀색 헬멧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2020년대에 들어 기동복 및 기동셔츠를 개정하며 2021년부턴 복제가 다시 바뀌었다. 현장에서 실무활동하는 대원들 사이에서는 새롭게 개정된 기동복에 대해서 오히려 덥고 통풍도, 땀 흡수도 잘 되지 않아서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그리고 활동복도 여전히 절찬리 쓰이며 개인에 따라 텍티컬 T셔츠를 구매하는 사람들도 많은데 특히 방화복 입고 벗어야 하는 진압대원들이 착용하거나 혹서기에 착용한다. 텍티컬 티는 뒷면에 119구급대, 119구조대 등이 씌여 기능이 구분되며 푸른색 셔츠가 많다. 소방청은 활동복을 없애고 텍티컬 티셔츠와 신형 기동복으로만 복제를 통일하고 싶어하는 듯 하지만 일선에선 왜 굳이 편안한 활동복을 없애냐고 불만이 많은 모양이다.
5. 차량 및 장비
그랜드 스타렉스 구급차 |
메르스 사태 이후 감염병 환자 이송을 위한 음압구급차가 도입되었다. 119 소속의 음압구급차는 서울소방본부에 2대가, 경기소방본부에 3대가, 광주소방본부에 1대가 배치되어 있다.
구급 오토바이 |
그 외 화재진압대원으로 구성되는 펌뷸런스 출동 시스템도 있다. 원래부터 사고현장에서 구급차가 도착이 늦으면 소방파출소 직원들이 초동 구조와 응급처치를 한 후 구급대에 인계했는데[21] 이것이 2010년대 이후 공식화되어 펌프차가 먼저 나가기도 한다. 워낙 급한 상황에는 경찰차가 출동하여 경찰공무원이 응급처치를 실시하기도 한다.
소방본부의 구조헬기는 구급대가 아닌 소방항공대 소속으로 구조가 근간이고 구급은 추가적인 개념이다. 물론 소방구조헬기에도 구급대원이 탑승한다. 닥터헬기와는 다른데 닥터헬기는 의사,간호사가 탑승하여 병원급의 응급처치를 제공하는 헬기이고 소방헬기는 산이나 섬 등에서의 혹은 사고로 인한 응급환자를 구조 후 응급처치를 제공하며 이송하는 것이 목적이다. 물론 닥터헬기 역시 소방과 관련이 있어서 소방본부와 중증외상센터가 공동 운영하며 119구조대가 레펠로 의료장비를 갖추고 투입된 후 구조, 의료진에 인계한다. 이 분야의 전문가가 이국종 교수이며, 그는 이 시스템을 최초 확립해 닥터헬기라는 용어를 보편화시킨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및 현 더불어민주당 상임고문도 인연이 깊다. 대선 당시 이국종 교수의 이재명 지지선언이 이 때의 인연 덕분이다. 어쨌든 이렇게 소방에서 운용하는 구조구급헬기가 낙도 지역이나 산간지대 등 오지에서의 생존율을 크게 올렸다. 구조구급헬기의 경우 대한민국 해양경찰청도 운용하여 소방본부 지원이 어렵거나 거리가 너무 먼 경우, 혹은 먼 바다 선상에서 사고 및 환자 발생 시에는 해경 구급헬기가 출동하여 환자를 육지로 후송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해양경찰에서 이 때문에 응급구조사를 선발하는 것이다.[22]
소방정 역시 소방정대 소속으로 본래는 화재진압이 근간이지만 원래부터 화재진압뿐만 아니라 구조도 가능하며, 배 안에 응급처치실이 따로 있어 환자이송도 가능하다. 이는 해양경찰청 경비함정도 마찬가지로 원래 해상 화재진압 및 사고 시 인명구조는 먼 바다에선 해경이 전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해경특공대가 구조대와 대테러부대를 겸해 조직되어 있다. 이 경우 환자는 해경 배로 부두까지 이송 후 119구급대에 인계하거나 헬기가 탑재된 경우 해경헬기로 헬기장으로 옮긴 후 대기하는 119 구급차에 인계한다.
6. 담당 업무
현장활동, 행정업무, 대민지원으로 나뉜다.6.1. 현장활동(출동업무)
2017 재난 대응 종합훈련에 참여한 119 구급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의 별표 1. 응급증상 및 이에 준하는 증상이 사실 119 구급출동의 이용대상이 되어야 맞으나 119에 신고해 아프다, 다쳤다 하면 일단 출동한다. 이외에 환자 발생이 우려되는 화재/구조상황 내진 범죄 현장에도 출동하고 변사자 발생에서도 초동 출동한다. 변사자의 경우 경찰에 인계하며 관할 경찰서 형사과에서 수사관들과 감식반원, 그리고 병원 의료진 등이 도착해 의사가 사망확인을 한 후[23] 타고 온 병원 구급차에 시신을 싣고 안치 후 관할 검찰청 담당 검사의 지휘 하 부검 및 검시 등을 거친다. 변사사건 시 최초 목격자는 경찰의 수사대상이 되어 참고인 조사를 받고 혐의가 없으면 돌려보낸다.
구급대원 단독으로 환자를 응급처치하기 때문에 중환자실이나 응급실에서의 근무 경력이 도움이 된다. 하지만 병원과는 다른 환경에서 응급처치를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땅바닥에 누운 환자와 흔들리는 구급차 안에서 환자에게 경추 고정, 척추 고정, 자동차 구출, CPR, 기관 내 삽관, 정맥 주사 등의 술기를 해야 한다. 응급처치 전에 환자의 구조(rescue)가 필요한 차 사고같은 경우 구조대가 도착하기 전에 구급대원이 구조업무도 수행해야 할 수 있다. 이때 2차 사고가 꽤 많아 순직 내진 부상을 당하기도 한다. 병원과 다르게 구급대원 혼자서 환자의 상태를 판단해 이송 병원과 응급처치의 결정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다. 전문기도 확보, 정맥 주사, 약물 투여 등 전문적이고 침습적인 응급처치에 있어서 의사의 지시를 받는 의료지도를 실시하고 있다. 하지만 이 환자가 전문응급처치가 필요한 환자라고 판단해서 의사의 지도를 받기 위해 의료지도를 연결하고 적정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은 구급대원의 환자 평가 능력과 응급처치 수행 능력에 따르기 때문에 병원보다 법적 책임이 크며 부담감이 있다. 물론 구급특채 간호사 소방공무원의 경우 본인의 임상경력이 있기는 하지만 사람 목숨 다루는 일은 할때마다 부담스러운 건 똑같다.
환자를 병원으로 이송하는 일이 주 업무이지만 비응급 환자를 이송하거나 악성 민원인[24]을 상대해야 한다. 또한 앞서 말한대로 취객 그러니까 주취자들을 행인들의 신고를 받고 출동하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가끔 주폭으로 돌변해 구급대원을 폭행하기도 한다.[25]
인구가 희박한 오지에 있는 시골 지역 안전센터에 근무하는 경우 팀 당 총 근무인원이 4~6명으로 화재현장 출동 시에는 구급대도 화재 진압에 인명구조하러 투입되고는 하였다. 때문에 이런 시골에서는 펌프차의 남는 좌석에 구급대의 개인보호장구[26]를 실어놓기도 하였고 현재도 구급차에 화재 시 인명구조용 간이 구조장비를 탑재한다.[27] 이런 경우 화재진압의 주 인원은 아니고 인명구조 및 주로 화재진압 보조를 담당하였다.[28] 물론 구급대 확충 후 화재진압에는 참여하지 않으며 화재 시 인명구조만 빼면 본연의 임무를 수행한다.
그리고 구조대가 설치된 본서가 너무 멀 경우에는 할 수 없이 간이 인명구조 역시 맡는다. 특히 팀 당 2인이 근무하는 시골 지역대는 구급으로 채용된 간호사, 1급 응급구조사 대원들도 화재진압 메인을 겸해 임무가 막중하기도 하였다.[29][30] 애초 지역대는 따로 구급대가 없고 차량만 운용하니 그럴 수밖에 없다.
다행히도 2인 근무 지역대는 인원 보강으로 점진적으로 없어지는 중이며 현재 시골도 구급대는 본연의 구급 임무만 수행하고 진압대와 의용소방대가 화재진압을 전담한다. 구조대가 멀 경우 구급대원이 인명구조를 떠맏을 수는 있다.
- 일반적인 구급출동 외의 출동은 다음과 같다.
- 변사자 출동
- 환자에게 응급처치만을 주 업무로 생각하기 쉬운데 지구대 경찰관과 더불어 사망의 첫 관찰자이다. 대부분 변사 출동에 구급차가 최초로 출동한다. 의학적으로 소생 불가능한 상태인지, 심폐소생술을 해야하는 심정지 직후인지 경찰이 판단하기 어렵고 의료장비가 없어서 119구급대가 출동하게 된다. 변사 출동을 하게되면 심전도상 무수축(asystole)이 있는지, 심정지 2~3시간 이후 나타나는 사후강직, 시반, 시냉이 있는지, 몇 일,몇 주가 흘러 시신 부패가 있느지 확인해야한다. 또한 깨진 창문, 다 열어진 옷장과 수납함, 목졸린 흔적, 손목에 압박 흔적, 신체 외상 등 범죄 추정되는 징후들 목맴, 독극물(약물)이나 가스흡입, 유서 등 자살 증거 등 법의학적인 증거도 확인해야한다.
- 구조 출동
- 환자들이 직접 찾아오는 병원과 다르게 환자가 있는 곳으로 직접 출동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서 구급대원이 1차적으로 구조대원 역할을 해야 한다. 특히 차 사고가 났을 경우 1차적으로 구급대원이 인명구조를 하면서 구조대 및 펌프차 등의 증원을 기다려야 할 수 있다.[31] 안에 환자가 있는 것이 창문에 보이는데 문이 안 열리는 경우 문을 부수거나 따야 하며 밀폐된 공간이나 지하실,맨홀에 진입해야 한다. 산에 환자가 있는 산악구조 상황에서는 빠르게 등산을 하고, 응급처치 후 헬리콥터 이송이 불가능하면 산악구조용 들것으로 몇 시간 동안 사람이 운반해야 한다.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구명튜브나 로프를 던지는 등 인명구조도 해야 한다. 구조 상황이 발생해 화재진압대나 구조대를 부르면 최소 10분, 길게는 30분까지 기다려야 하는데, 위급한 경우 가만히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구조 중에 구급대원 순직사례가 종종 있다. 주로 교통사고 현장에서의 2차 사고로 순직하는 경우가 많으며[32] 그 외 2019년 독도 소방헬기 추락 같은 추락사고도 있다. 암튼 이러한 구조 업무 수행덕에 여성 구급대원들은 인명구조사 자격도 많이 취득한다.
- 대형재난,국가재난 비상소집
- 재난은 자연재난(태풍,대설,지진,쓰나미,감염병 유행 등)과 인적재난(화재,사고,전쟁)이 있다. 대형 재난이 발생하면 근무가 아닌 구급대원도 비상소집되어 투입되고, 태풍이나 홍수 등 큰 자연재난이 발생하면 구조업무,복구업무에도 투입된다. 공장 화재진압과 태풍 때 전문구급대원인 응급구조사,간호사의 순직사례가 있다. 또한 국가에서 구급차를 필요로 하는 상황에서 언제든지 비상소집되어 동원될 수 있으며, 관할지역이 아니더라도 요청에 따라 타지역에 지원을 가게된다.
- 대량환자(다수사상자) 발생
- 대량환자(다수사상자, MCI; Mass Casualty Incident)가 발생한 경우 현장 환자분류, 현장 응급처치와 병원 분산이송을 소방에서 한다. 보건소와 대학병원 DMAT팀에서 의사,간호사를 포함한 의료진이 비상소집, 출동하기 전인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는 소방에서 초동 대응한다. 대량환자(다수사상자)는 인적 물적 의료자원이나 이송수단 한도 범위를 초과한 환자가 한 곳에서 발생한 경우이다. 주로 버스/승합차 교통사고, 다중추돌사고, 다중이용업소(모텔, 고시원, 찜질방, 목욕탕 등), 병원화재에서 많은 환자가 발생한다. 문제는 인구 50만명 정도의 중소도시라고 해도 구급차 전체 대수가 약 12대 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인데, 기존의 응급신고도 출동하면서 대응하기 때문에 구급차 수는 절대부족이다. 병원구급차, 사설 구급차, 군(軍)구급차 동원역시 약 30분~1시간은 소요된다. 때문에 최초 대응하는 구급대원의 역할이 중요하며, 현장 대량환자 분류법인 START 분류법을 알고 있어야 하고, 대량 환자 발생 등 의료적 재난 상황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한다. 때문에 119에 들어오면 응급의학과 더불어 재난의학에 대한 지식도 알아야 한다.
- 감염병 등 격리 환자 이송
- 보건소,의료원에서 관리해야 맞지만, 보건소가 주5일제이기 때문에 휴일과 야간, 새벽에 발생한 감염병 의심 환자를 이송하게 되는 것도 119구급대에서 최초 역할을 하게 된다. 또한 보건소에서 구급차 격벽이 없다는 이유, 당직자가 구급차를 운전하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신들의 소관인 감염병 환자 이송업무를 119구급대에 떠넘기는 경우가 많다. 신종플루, S.A.R.S, M.E.R.S 유행할 때에도 많은 수의 환자가 119구급대로 이송되었다. 이 때문에 119구급차에는 항상 Level D 감염 보호복 세트가 여러 벌 실려 있고, 119안전센터에는 상당수의 감염보호복 세트를 비축하고 있다. 서울소방본부 2대, 경기소방본부 3개, 광주소방본부 1대 감염병 환자 이송용 음압구급차를 도입하였다. 나머지 소방본부에서는 일반 119구급차량에도 조립,분리가능한 음압이송용 들것을 사용하고 있다. 음압구급차나 음압이송용 들것이 감염병(생물학 테러) 이송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고 방사선/방사능과 유해 화학물에 노출된 환자에게도 사용가능한 장비이다.
- 주취자 출동
- 지나가던 행인이 쓰러진 사람을 발견해 119 신고 후 출동하게 되는데 술에 취한 사람인 경우가 빈번하다. 또한 112 경찰 상황실에서도 출동 협조요청이 많이 접수되어 출동한다. 보통 지구대 경찰관 중 의료인(의사,간호사)이거나 응급구조사가 없어 단순 술취한 사람인지, 응급환자인지 구분이 힘들고, 경찰차와 지구대에 의료장비와 물품이 없어 출동이 요청된되는 경우가 많다. 사실 이거는 간단한게 취객인지 뇌졸중이나 뇌출혈 등 뇌혈관질환 환자인지 육안으로 구분이 안 된다.[33]
- 최근 구급대원이 후송하던 주취자에게 폭행당하는 일이 빈번해지고 여성 구급대원이 폭행당해 순직하는 사건까지 발생하자 주취자 전담 구급대를 소방본부별로 2018년 8월부터 12월까지 한시적으로 시범 운영하였다. 당시 주취자 전담 구급대원들은 호신장구로서 방검복, 수갑, 가스총(가스분사기), 전기충격기를 지급받았었다. (충남본부의 사례) 하지만 실제로는 주취자 전담구급대가 출동하더라도 주취자를 상대로 현행범으로서 현장체포는 불가능하고 수갑과 가스총을 들고 있지만 제압은 할 수 없었다. 해당 체포 장비는 ‘호신용’이며, 여성 위주로 편성된 구급대에 여성 구급대원들을 보호할 체격이 좋은 구조대원[34]을 출동시키는 등 제재 방식으로 2018년 하반기에만 한시적으로 운영하였다. (소방청 해명기사) 탁상행정의 대표적인 사례이다. 최근 각 지방별 소방본부 행정평가에 언론보도 항목이 반영되고 있으며, 긍정적 보도에 대하여는 가점, 소방을 비판하는 기사에는 감점을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일시적으로 운영하는 정책과 특수시책을 만들고 이를 홍보하는 것이 많다. 주취자 관련 탁상행정의 또 다른 사례로는 모 지역 소방본부의 호신술 체조가 있는데 , 소방 내부 인트라넷이나 인터넷 익명 게시판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너무 높다. 이런 탁상행정들은 일선 현장에서 구급대원 개인에 대한 안전을 보장해주지 못하고, 소방간부들의 승진용, 책임회피용 특수시책이다. 영상증거 확보를 위해 2017년경부터 바디캠이 각 구급대에 보급되었다. 6분 45초경 확인 가능
6.2. 행정업무
행정업무는 구급관련 행정업무와 소방공무원으로서의 업무이다.
구급관련 행정업무는 소방서내 구급시책 수행, 구급활동일지 관리, 구급 장비, 소모품 및 의약품 관리, 구급차 소독, 감염관리실 관리이다.
소방행정업무는 안전센터내의 행정업무와 건축물 소방점검, 소화전 점검 등을 한다. 다만, 구급대가 분리된 시도 소방본부 소속이나 현장활동(구급출동)이 집중되는 센터에서는 이런 행정업무를 면제해 준다. 이는 출동만으로도 녹초가 되고 사무실 책상에 앉아있는 시간이 없어 업무를 제대로 할 수 없기 때문이다. 대도시 일부는 구급대가 별도로 분리되어 있어 소방행정업무는 소방서 내근직에 맡기고 구급업무만 전담한다. 시골에서는 출동이 적기 때문에 오히려 행정업무가 주가 된다.
6.3. 대민지원
대민지원은 현장적응훈련, 응급처치 교육, 소방안전교육[35] 등이다.
7. 119구급대의 응급처치 능력
모든 구급차가 자동제세동기(AED), 환자모니터, 활력징후 측정 장비, 산소, 흡인기, 들것, 외상처치 장비, 기도확보 장비, 정맥주사세트, 수액과 응급약물,[36] 분만 세트를 구비하고 있다. 최근에는 비디오 후두경, 기계식 흉부압박기까지 많은 구급차에 보급되었고 각 시도본부별로 전문구급차는 인공호흡기,[37] 골강내주사, 12유도 심전도 등 전문의료장비까지 구비하고 있다.하지만 응급처치 능력은 전적으로 장비 사용, 운용자인 구급대원의 개인능력에 달려있다. 구급대원 각 개인별 임상경험[38]이나 의료지식 수준 편차가 크기 때문인데, 물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직접의료지도[39]를 실시하고 있다. 우수한 대원은 현장에서 심폐소생술을 실시하는 5~10분 짧은 시간 내에 기관 내 삽관, 정맥로 확보 등을 실시하기도 한다.
2019년부터 수도권,광역시 및 지방 도심권을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119특별구급대를 운영하고 있다. 교육을 수료한 구급대원들에 한정해 스마트폰 영상 의료지도로 기존보다 더 확장된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있다. 아나필락시스 환자에게 에피펜(에피네프린 자동주사기) 근육주사, 중증 외상으로 심한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에게 파라세타몰 정맥주사 투여 등이다.
8. 119구급대의 월권 논란
8.1. 의료법, 응급의료법 법적 권한을 넘어서는 응급처치 의료행위
의료지도는 중증 응급환자를 대상으로 응급구조사와 간호사인 전문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전화 또는 화상통화로 환자의 활력징후, 상태를 보고하고, 심전도, 영상등을 전송하여 침습적 응급처치,약물투여를 지도 받거나 이송병원을 선정하는 것이다. 이것은 원격의료에 해당한다.응급구조사, 간호사의 법적 권한과 업무범위를 넘어서는 의료행위도 종종 이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분만과 현장 DNR, 대형재난 때 환자분류가 있다. 하지만 이런 행위들은 환자의 응급한 상태나 긴급한 상황과 특수한 상황 때문에 위법성조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니 미흡한 조치로 부작용, 장애 등이 발생했을 때 구급대원 개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지는 못한다.
- 분만: 임산부의 분만은 의사, 조산사(간호사가 간호사 면허 취득 후 추가 교육과 실습을 마치고 취득할 수 있는 전문자격증) 외에는 무면허 의료행위이지만 현장이나 정차한 구급차에서 응급분만, 탯줄절단, 자궁 저부 마사지 등 분만행위가 119에서는 이루어지고 있으며 소방청 내부 가이드라인인 119 구급대원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도 분만파트가 있다. 정상분만으로 태아의 머리가 이미 나온경우 빠르게 병원으로 이송하는 것보다 분만을 완료해 이송하는게 태아와 산모에게 더 좋기때문이다. [40]
- CPR유보(현장DNR): 현장DNR(Do Not Resuscitate)은 명백한 사망징후[41]가 있어 소생이 불가능한 환자 또는 말기질환 투병 중 심정지가 발생한 경우 가족들의 거부 표명이 있으면 의사와 전화통화 후 심폐소생술을 중단하는 DNR을 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간호사가 CPR를 중단하거나 사망진단을 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없고, 의사의 지시를 받더라도 법적인 근거나 면책 조항이 없다. 단순히 의사의 지시와 소방청 내부 지침에 따르는 것이다.
- 대형재난 때 환자분류와 이송지연: 환자가 갑자기 많이 발생해 구급차가 부족한 경우, 응급의 정도가 심한 환자를 우선 이송해야 하며 구급대원 판단에 병원이 과밀화 안되게 분산이송 한다. 응급환자가 아닌 경증 환자는 구급차가 부족한 상황에서는 현장에 대기시켜야 하며[42], 심정지 환자는 CPR시도 없이 바로 소생술을 유보한다. 다수의 환자가 발생한 상황에서 응급의료의 제한과 응급의료의 지연 역시 응급구조사, 간호사의 법적 권한이 명확하지 않고 소방청의 지침과 재난관계법상 긴급구조 통제단의 지시를 따를 뿐이다.
8.2. 구급대원의 현장, 이송중 응급처치의 범위에 대한 법적근거 부재
주요 논점은 다음과 같다.- 간호사의 임무인 간호요구에 대한 관찰, 자료수집, 간호판단 및 요양을 위한 간호, 진료보조, 간호 요구자에 대한 교육, 상담 및 건강증진을 위한 활동의 기획과 수행, 대통령으로 정하는 보건활동은 의료에 해당된다. 의료인은 의료법 제33조(개설 등)에 따라 의료기관 내에서만 의료업을 하여야 하므로 간호사는 의료기관 내에서만 간호업무에 종사할 수 있다. 예외조항인 의료기관 바깥에서 의료업 중 응급환자에 대한 진료는 의사만 해당되며, 간호사의 예외는 가정간호, 보건교사, 보건진료직 공무원, 대통령령이 정한 보건활동 종사를 할 때이다.
-> 간호사는 「의료법」 제2조에 서 정의하는 의료인이다. 한편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의료인과 응급구조사를 ‘응급의료종사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간호사는 「의료법」상 의료인이면서 동시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상 응급의료종사자에 해당한다. 간호사의 업무는 「의료법」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고,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8조 및 제49조제1항에 근거하여 응급구조사를 갈음하여 구급차에 탑승한 경우에는 출동 및 처치기록과 관련한 응급구조사의 임무를 수행하게 된다. 「형법」에서는 위법성 조각사유로 정당행위(제20조), 정당방위(제21조), 긴급피난(제22조), 자구행위(제23조), 피해자의 승낙(제24조)을 규정하고 있다.특히 「형법」 제20조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행위’를 위법성이 조각되는 정당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응급구조사 또는 간호사의 면허 또는 자격을 보유하고 구급업무를 수행하는 구급대원의 응급의료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업무로 인한 행위’로 정당하고 무면허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구급대원에 의한 응급의료행위는 ① 의료제공자의 충분한 설명, ② 환자의 유효한 승낙, ③ 의사로부터의 구체적인 지시를 전제로 한다.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8조(응급환자에 대한 우선 응급의료 등)에서 의료인에게 응급환자에 대하여 응급처치 의무는 제시하였지만 응급처치의 세부적 범위가 어디부터 어디까지인지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
-> 응급처치의 범위는 각 면허와 자격의 업무범위에 따른다고 명시되어 있다.
- 소방청의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간호사가 1급 응급구조사 업무범위와 똑같은 응급처치를 수행 하도록 지침하고 있지만 이것은 의료법 제27조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의 의료인도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에 해당한다.
-> 소방청의 119구급대원 현장 응급처치 표준지침에는 1급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가 아닌 술기도 수행하도록 지침하고 있다. 말 그대로 지침이다.
많은 간호사 소방공무원이 구급대원으로서 일하고 있지만 간호사 구급대원의 현장 및 이송중 적극적 응급처치 및 침습적 전문응급처치 등의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는 상태다.
->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및 유권해석에 따라 간호사 구급대원의 구급차 내 업무범위는 간호사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에 준한다고 해석하였다. 다만 현재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간호사 대원 또한 병원 밖 의료행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면서 해석이 필요가 없어졌다.
기존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및 유권해석에서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구급차 내 업무범위는 간호사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에 준한다고
해석하였지만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119구급대원은 결국 1급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범위를 가지거나 더 적은 업무범위를 가진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대원 응급처치 행위는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넘을 수 없는 제한 조항 때문)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에 유권해석이 지금은 틀린것이며 설상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에서 훨씬 응급구조사보다 더 다양한 업무범위를 할 수 있다 한들 병원밖의 의료행위는 결국 1급응급구조사와 같아지는것이다.
기존 보건복지부 질의응답 및 유권해석에서는 간호사 구급대원의 구급차 내 업무범위는 간호사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에 준한다고
해석하였지만 새로운 법의 시행에 따라 간호사 면허 소지자의 119구급대원은 결국 1급응급구조사와 같은 업무범위를 가지거나 더 적은 업무범위를 가진다. (119 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구급대원 응급처치 행위는 1급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넘을 수 없는 제한 조항 때문) 이 때문에 보건복지부의 간호사 면허에 따른 업무범위에 유권해석이 지금은 틀린것이며 설상 간호사가 면허의 범위에서 훨씬 응급구조사보다 더 다양한 업무범위를 할 수 있다 한들 병원밖의 의료행위는 결국 1급응급구조사와 같아지는것이다.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에 제4항 및 제5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④ 소방청장은 응급환자가 신속하고 적절한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법」 제27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과 협의하여 구급대원의 자격별 응급처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1조에서 정한 내용을 초과하지 아니한다.
- 소방청의 119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은 기관 내부의 지침일 뿐이며,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도 현장응급처치 표준지침에 따라 응급처치 하라는 조항이 없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에서의 응급처치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의 응급처치로 정의하고 있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서 정의한 응급처치는 응급의료행위의 하나로서 응급환자의 기도를 확보하고 심장박동의 회복, 그 밖에 생명의 위험이나 증상의 현저한 악화를 방지하기 위하여 긴급히 필요로 하는 처치를 말하며 간호사에 대하여는 세부적인 기준을 제시하지 않고 있어 의료법에 부여받은 간호사의 업무 한도내에서 수행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마땅한 것이다. 대법원 판례에서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은 의료인에게 적극적으로 그 면허 범위 외 응급의료 행위를 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지 않는다고 판시(2005도9670)하고 보건복지부 유권해석상 간호사는 의료법에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만 응급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고 해석했다.
9. 펌뷸런스
펌프차(화재진압 소방차량)가 구급출동을 실시하는 펌뷸런스 제도가 시행되는 중인데, 어원은 펌프차와 구급차의 영문 명칭을 합친 것이다.관할 내에 심정지나 중증외상 및 기타 환자가 발생했을 때 가까운 구급차가 없는 경우 응급처치 장비를 실은 펌프차가 출동해 First Responder로 응급처치를 실시하고 멀리서 오는 구급차가 올 때까지 응급처치 등을 제공하는 제도이다.
하지만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도 부족하고 2급 응급구조사 역시 부족해 펌프차에 타는 화재진압 소방공무원은 응급처치 기본교육 2주만 받은 대원이 많다. 반면, 이 제도가 먼저 실시된 미국, 일본, 홍콩은 반드시 1인 이상 응급구조사가 포함되어 있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다.
10. 미래
앞으로 병원 전 소생술과 환자분류에 변화가 있을것으로 예상되며, 소방의 주 업무는 화재에만 부각되지 않고 구급대의 역량과 역할에 따라 발전할 것으로 보인다.10.1. 병원 전단계 전문소생술(Pre-hospital ALS)
2016년부터 경기도 수도권, 지방 광역시를 중심으로 스마트 전문소생술(SALS) 시범사업이 진행되었다. 웨어러블 캠을 활용해 구급대원이 의사와 스마트폰 영상통화를 연결하여 전문심폐소생술(ACLS)[43]을 실시하는 시범사업이다. 보건복지부와 소방청의 협력 하에 진행되었다. 결과는 자발순환회복율은 크게 증가하고 30일 생존율 향상도 있었지만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고, 생존하더라도 뇌사상태에 빠지거나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후유증이 발생하는 등 응급의학과 의사들 사이에서 논란이 일어나고 있다.2019년 8월부터 구급대원이 현장, 구급차 이송 중에 응급의학 전문의에게 영상통화를 연결해 전문심폐소생술뿐만 아니라 아나필락시스때 에피네프린 근육 투여, 중증외상에서 정맥주사용 진통제 투여 등 119구급대 업무를 확장하는 시범사업(특별구급대)을 실시하고 있다. 2020년 12월로 특별구급대 시범사업은 종료되었고, 내용은 같지만 119 현장 영상의료지도 시스템으로 제목을 바꿔 다른 이름으로 2021년에도 계속 유지중이다. 2021년 여름에 전국으로 확대 실시 예정이다.
10.2. 병원 전단계 환자분류(Pre-hospital triage)
2016년부터 병원 응급실에서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에 근거해 환자를 분류해 진료우선 순위를 결정하고 있다.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체계(KTAS)는 색상코드에 따른 다수 사상자 환자분류(적, 황, 녹, 흑색 분류)와는 다른 개념이다. 환자 나이, 환자 첫 인상(impression), 호소증상, 1차 고려사항(혈압 등 활력징후, 의식 수준, 통증 상태), 2차 고려 사항을 기준으로 5단계로 진료 우선 순위를 결정한다.소방청과 보건복지부에서 추진 중인 사항으로 2019년 이후부터는 한국형 응급환자 분류 체계(KTAS)를 119 구급대에 시범적으로 도입하려 계획하고 있다.
119 구급대 신고, 출동 단계에서 환자의 응급정도를 분류해 응급실이 과밀화되지 않게 분산 이송하는 목적이 크다. 구급대원의 환자 분류와 상관없이 대형 병원 응급실 이송을 환자 본인이나 보호자가 요구하는 데 우려가 있지만, 일본처럼 구급대의 분류를 따르지 않은 환자는 응급진료비 추가 부과 또는 과태료 등의 불이익을 주는 방안이 고려되고 있다.
2021년 보건복지부 응급의료과가 응급의료체계 개선 실행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안에 소방청과 협조하여 병원전 KTAS인 Pre-KTAS 도입을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다.
11. 개선 방안 및 해외 구급대(응급의료조직)와의 비교
11.1. 독자적인 119 구급센터 설치
인원 및 차량, 장비를 보강해 119 구급센터(Ambulance depot)를 안전센터와 별도로 설치, 넉넉하게 구급차뿐만 아니라 구급 오토바이와 순찰차까지 확보하고, 구급순찰차가 순찰을 돌다가 119 신고 시 무전을 받고 대응을 하는 방안도 필요해 보인다. 또한 구급순찰차 도입시 병원 이송이 필요없는 경증 환자는 구급순찰차가 치료하게 하여 더욱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홍콩 소방처는 세계 유일의 구급서를 운영한다. 구급서는 소방서와 동급이며 모든 구급대원은 구급서 소속이고 근무지가 1급 소방서, 공항소방대, 항만소방대 등으로 분산되어 파견되거나 각 구급서로 흩어져 배치된다. 그러나 홍콩도 구급서 숫자는 사실 적다. 구급차 숫자가 많을 뿐이다. 어차피 여기는 국토가 좁아 가까운 구급차 아무데나 번호에 따라 무전치고 거기서 출차량이 출동하는 방식이다. 홍콩 구급차는 A000 등으로 일련번호가 매겨져 있어서 일련번호에 따라 소방처 본부에 위치한 종합상황실이 가장 가까운 번호의 구급차를 호출한다. 그렇기에 신계 칭이에 소속된 구급차가 20분 거리에 있는 침사추이에서 활동하기도 하고 남부 홍콩섬 구급서 소속 구급차가 센트럴 도심에서 활동하기도 한다. 한국 소방청도 만일 구급센터를 따로 설치할 경우 막상 구급센터 숫자는 생각보다 많지 않고 단지 구급차 숫자와 인원이 급증하는 정도가 되며 대신에 일련번호에 따라 관할 상관없이 최기거리 구급차가 무전으로 호출되어 출동하는 시스템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경찰 순찰차를 생각하면 된다.
위의 구급순찰차의 경우 한국은 경찰청에서 119 신고 시 응급 초동조치와 화재진압 초동조치 등을 해주기에 굳이 필요없다는 의견이 다수다. 애초 구급순찰차 자체가 영미권 특유 전유물로 영국 식민지로 오랜 세월을 보낸 홍콩과 캐나다, 의료보험이 민영으로 시스템이 특이한 미국 정도에만 있다. 한국은 경찰이 경찰차로 먼저 달려와 CPR 등의 조치를 해주며 경찰차에는 구급장비도 싣고 다녀서 따로 119 구급대가 순찰차를 운용하느니 그 여유로 구급차를 더 늘리는 편이 낫다.
11.2. 별도 구급 유니폼 제정
홍콩 소방처나 일본처럼 별도 구급 유니폼을 제정하자는 건의가 현직에서 많이 있다. 구급대원을 잘 못 알아볼 수 있긴 하지만 경찰 유니폼도 여러번 바뀐 데다 화재진압대원과 구조대원은 어차피 주황색을 계속 쓸 것이라 상관없긴 하다.[44] 색깔로는 홍콩/일본식의 흰색이 가장 많이 건의되고 미국 소방관들이 쓰는 푸른색도 건의되며, 과거에 쓰던 군청색[45]을 부활시키자는 의견도 가끔 있다. 위의 사례 중 일본 소방청과 홍콩 소방처는 흰색을 착용하며 미국의 경우 소방에서 구급차를 운영하는 뉴욕 소방국의 경우 흰색 구급 유니폼을 착용하고 역시 소방서 구급대가 있는 LA 소방국은 푸른색 유니폼을 착용한다.참고로 구급대원의 독자 유니폼이 없는 나라는 한국[46]과 과거 대만, 그리고 싱가포르뿐이다. 프랑스, 독일 등 유럽만 해도 독자적인 구급 유니폼이 있다. 대만도 복제 변경 후 이제는 구급대원들에 독자 유니폼이 있다. 물론 싱가포르 민방위국처럼 같은 유니폼에 기능만 구분해줘도[47] 되기는 한다.
현재 119구급대의 구급대원은 조끼착용[48]과 흰색 헬멧으로 구별한다. 다만 지급용 구형 구급대 조끼의 경우 등의 통풍이 잘 되지 않아 땀이 차기 때문에 여름에는 잘 착용하지 않는다. 신형은 등판이 망사로 나와 통풍은 되지만 수납공간이 부족하다. 때문에 소방본부 자체에서 구매한 택티컬베스트[49]나 개인이 구매한 조끼나 허리쌕 벨트를 착용하는 경우가 많다. 조끼를 착용하여 기능 구분을 하는 것이 생각보다 호응이 좋다. 원래 구 조끼는 무슨 낚시꾼이나 도살업자(...) 같은 이상한 디자인이라 혹평이 많았으나 현재 구조대 전용 조끼는 경찰이나 군에서 사용하는 특전조끼와 똑같이 멋있고 구급대용 조끼도 깔끔하고 통풍 잘 되어 호응이 꽤 높다.
11.3. 이동 진료 트레일러(MCTC)
홍콩이나 일본 등에 비해 후진국형 사고가 잦은, 상대적으로 뒤떨어진 인프라를 지닌 한국의 실정상 꼭 필요한 것이 이동 진료 트레일러로 홍콩 소방처는 MCTC, 일본 도쿄 소방청은 하이퍼 앰뷸런스라고 부른다. 안에는 정부병원 의료진이 호출 받고 와서 탑승, 응급처치는 물론 간이 시술도 행한다. 홍콩의 경우 제한적인 응급 수술도 가능하다.사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차량은 있다. 소방청 소속이 아닌 보건복지부 국고를 지원받아 재난거점병원에서 재난의료지원팀[50]이 운용 중이다. 하지만 차량 성능이 해외보다는 많이 부족하다. 우선차량이 2.5톤 트럭을 기반으로 개조된 차량으로 해외 차량보다 체급이 작다. 해외의 경우 큰 체급을 이용해 응급환자의 수용 및 제한적인 시술이 가능하지만 국내의 차량은 그냥 의료장비 운반용 화물차이다. 의료장비, 텐트, 야전침대는 충분히 운반할 수 있지만 차량 내부에서의 처치가 어렵다.
그러한 문제 때문에 2021년 제주소방본부를 시작으로 대형 구급차 도입이 시작되어 한국도 이동 진료소 트레일러 비슷한 물건이 도입되기 시작했다. 사실 홍콩 소방처에도 1999년에야 MCTC가 들어왔다. 그 전에는 정부병원 의료진을 근처 구급차가 태우고 오는 식이어서 시술 등 처치가 힘들었으나 2000년 이후 MCTC가 홍콩의 대형사고 생존률을 크게 높였고 영구 장애를 입는 인원도 급감했다.
12. 관련 문서
[1] 1972년에는 전주소방서에 구급차 1대가 일본으로부터 국제원조 형식으로 도입되었다.[2] 야간 통금시간에 지방에서 환자수송을 전담하던 민간조직인데 말이 구조대이지 그냥 환자 수송 전담반이다.[3] 이때 처음 입직한 여성 소방공무원들은 현재 60세 이상으로 이미 다 퇴직했다.[4] 지방도가 모두 포장된 것은 1988 서울 올림픽 이후의 일이다.[5] 대구, 경북 한정으로 체크무늬가 아닌 녹색 줄을 썼다.[6] 위의 오른쪽 맨 아래 사진은 1992년에 찍힌 서울소방본부 활동사진이다.[7] 현 119안전센터를 원래 소방파출소라 했다.[8] 구급대원 3인인 경우가 있다.[9] 대구를 예로 들자면 본서 직할센터의 구급대와 차량에는 센터 소속 명칭 대신 강서구급본대1차•달서특수구급 과 같이 본서 소속임을 강조하고 있다.[10] 보통 2급 응급구조사 소지자이다.[11] 단 휴가, 병가, 경조사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화재진압대원(2급 응급구조사)이 응급처치를 담당한다.[12] 당시 계급은 소방교[13] (구)의무경찰, (구)전투경찰순경 기동복 내지는 군복 중 민무늬 전투복과 동일했는데 과거의 소방이 경찰 소속이었던 흔적이다. 경찰 소속에서 민방위로 넘어온 직후에도 준군사조직이라서 군복을 착용하였기에 육군 전투복과 같은 민무늬 전투복을 입은 것이었다. 119구급대가 처음 생길때 대한민국은 군사정권이어서 경찰과 소방에도 군사문화가 짙게 남았다.[14] 이는 소방서마다 달랐다. 기본적으로 군사문화 청산 및 현역 군인과 구분을 위해 복제를 변경한 건 똑같았으나 구급대도 2001년 개정처럼 주황색 당시 구조대용 기동복을 입은 곳도 있으며 구급 헬멧과 가운을 착용하지 않거나 네이비색 동근무복, 연회색 하근무복, 성하복을 입은 곳이 있었다. 충남 부여소방서(당시 충남공주소방서 부여파출소) 구급대가 구조대와 같은 초록색 오토바이 헬멧을 썼었고 경남소방본부 예하 일부 소방서의 경우 흰 가운을 살 돈이 없어서 구조대 유니폼(주황색 구조복과 고동색 전술조끼, 초록색 오토바이 헬멧)을 지급했고 응급구조사 마크나 녹십자 표시로 구급대원을 구분했다. 그러나 흰 가운에 청록색 기동복을 착용한 구급대원도 혼재했다. 반대로 부산 중부소방서 구조대의 경우 구급대와 같은 흰색 헬멧을 썼다. 부산 중부소방서는 일본 도쿄 소방청의 하이퍼 레스큐의 복제를 벤치마킹하여 구조대가 오토바이 헬멧이 아닌 독자적인 흰색 헬멧을 썼었는데 언제부터인가 오토바이헬멧을 썼다.[15] 등판에 119구급대 ○○소방 표기[16] 야구점퍼와 혼용하기도 했으며 등판에 표시된 글자는 구급대 조끼와 같다.[17] 1998년에 119 구급대 표지장이 비둘기 한 쌍을 마주보는 형상(서울특별시, 경기도 관내 소방서만 착용)에서 119 구조대와 같은 방패형상에 소방마크 주위에 빨간 띠로 둘러싸였으며, 빨간띠에 Emergency Medical Services 영문표기로 바뀌었다(전국 소방서로 확대되었다.).[18] 경방(코끼리), 구조(진돗개로 바뀌었다.), 구급(비둘기를 두 손으로 받치는 형태로 바뀌었다.), 소방정대(돌고래), 소방항공대(독수리) 기능구분 표지장 장착. 서체는 HY울릉도체.[19] 119 구급대 조끼와 롱점퍼 뒷면이 119구급대 ○○소방 표시에서 119 ○○ 소방으로 변경되었다.[20] 보통은 1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가 출퇴근 시간에는 30~40분 소요되기 때문이다. 신호 길기로 유명한 인천이나 대부분 2차선이나 일방통행로로 도로사정이 전국적으로도 가장 안 좋은 부산의 경우는 이게 특히 심하다.[21] 긴급구조 119에도 구 해운대역 근처에서 달리던 부전-포항 통일호 열차에서 추락한 사고자를 해운대소방서 직원들이 펌프차와 화재진압대원들을 먼저 보내 간이구조 조치를 취한 후 응급처치하고 이후 화재현장에서 도착한 구급차에 인계한 에피소드가 있다. 당시 해운대소방서는 아직 구조대가 없었다.[22] 참고로 미국은 이 구조구급헬기를 민간 항공사가 운영한다. 덕분에 출동비용을 고스란히 이용하는 개인(!!!)이 뒤집어쓴다. 사고현장에서 경찰관이나 소방관이 임의로 무전 호출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 의지와 무관하게 수천만 원 이상의 항공료를 뒤집어쓰는 경우가 흔하다.[23] 사망진단은 의사만이 할 수 있다.[24] 보통은 건강염려증 등 정신질환자들과 경찰관과 의료인들로부터도 공공의 적 취급받는 취객이라는 랜덤 출몰하는 몹들이다. 취객들이 술 마시고 자살 드립해서 소방서와 경찰서/지구대/파출소에 모두 비상이 걸려버리는 일이 있기도 한다.[25] 심지어 2018년 4월 2일에는 도로에 쓰러진 취객을 병원으로 이송하던 50대 여성 구급대원이 요구조자에게 폭행을 당한 뒤 구토, 경련, 어지럼증 등을 호소하다 뇌출혈로 쓰러졌고, 결국 폭행 발생 1달 만인 5월 1일 사망하는 사건이 일어나기도 했다. 기사 링크[26] 방화복, 공기호흡기, 헬멧, 장갑, 장화[27] 구급차에도 구명튜브나 유압스프레더 등 간이 구조장비를 싣는다. 구조대가 아직 많이 없던 1990년대 지방 소방서는 구급대가 구조도 겸해 구급차에 구조장비를 싣고 다니기도 했다.[28] 관창수 뒤에서 호스 잡고 지지해 주기, 호스 끌고 꼬이지 않게 하기, 갈쿠리 등 필요 물품 전달하기, 초진 후 잔화 정리하기 등.[29] 구급출동 건수가 적어도 장거리 이송이 빈번하고 초기 응급처치가 중요한 시골 지역의 지역대에 2급 응급구조사 대신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를 배치하는 지역도 있다.[30] 운전반장은 구급차 운전, 펌프차 운전만 담당한다. 물론 운전반장은 진압대원이다.[31] 시골 안전센터는 아예 구급대원이 간이 구조를 하는 것이 디폴트 값인 곳이 많다.[32] 다른 나라에서도 이는 마찬가지다. 교통사고 현장은 폭탄이나 다름없어서 순직까진 아니라도 바리케이트 무시하는 차량에 다치는 사람이 많으며 소방관 외에 교통경찰도 많이 다친다.[33] 2000년 경에 경찰이 주취자를 경찰서 유치장에 넣었는데 알고보니 뇌졸중 환자였고 병원에 뒤늦게 옮겨지고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그 후 단순 주취자로 보이는 사람을 경찰이 발견 시 무조건 119 구급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도록 했다.[34] 구조대는 애초 대한민국 해병대 및 대한민국 육군/특공대 등 특임부대나 특전사/해군 특수전전단/ 해군 해난구조대 등 특수부대 출신들이 입직한다. 특히 요즘들어 공군 레스큐나 해난구조대에서 많이 입직하며 공군 레스큐 팀은 적진에서의 전투조종사 구출을 위해 각종 무성무기 및 격투술 훈련을 받는다.[35] 소방공무원이므로 응급처치 외에도 근간이 되는 화재안전, 구조 교육도 한다.[36] 생리식염수, 포도당, 니트로그리세린, 기관지확장제, 에피네프린, 아미오다론[37] 병원의 응급실, 중환자실과 같은 사양이다.[38] 1급 응급구조사와 간호사 경력채용 구급대원은 2년 이상의 임상경험이 있다. 하지만 임상경험은 각각 다르다(응급실, 중환자실, 수술실 PA, 일반병동, 외래, 요양병원, 정신병원, 한방병원(...), 군 의무병, 부사관, 간호장교, 사설 환자이송단, 산업체, 소방서 대체근무 계약직, 공항 자체소방대 등). 응급구조학과 졸업자 전형의 경우 응시자는 임상경험이 없거나 2년 미만이다. 거기에 공채 출신 구급대원은 그냥 경력이 없다.[39] 구급대원이 의사에게 전화해 환자의 의식상태, 혈압, 심박수 등의 활력징후, 병력, 외상기전 등 환자정보를 전달하면, 의사가 구급대원에게 응급처치, 이송병원 선정에 대한 지시(order)를 내리는 것이다.[40] 119에 신고되는 대부분의 응급분만 상황은 경산모가 이미 집에서 아이가 나와버린 경우, 한국문화가 익숙하지 않은 다문화가정, 임신 사실을 숨긴 미혼모가 신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41] 사후강직, 시반, 외상으로 두개골 개방골절과 뇌조직이 파열되어 두개골 바깥으로 뇌조직의 탈출, 외상으로 머리, 몸통 절단 등[42] 경증환자들이 현장을 이탈해 도보,택시 등 대중교통으로 병원이동을 막아야 한다. 삼풍백화점 붕괴 등 대형재난때 경증 환자의 자가이동때문에 병원 혼란이 더 가중화되었다.[43] 심폐소생술 중 정맥주사를 확보해 에피네프린 등 약물투여와 수동 제세동기 사용.[44] 가끔 화재진압 대원(경방대원)도 바꾸자는 주장도 있다. 일본이나 2001년 7월 이전의 소방공무원 복제처럼 화재진압(경방)/구조/구급을 확실히 나누자는 것이다.[45] 1993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소방서 동근무복으로 사용했으며 민무늬 전투복을 대신하는 청록색 기동복도 이와 같다.[46] 1998년부터 2001년 6월 30일까지 하늘색 상의와 검은색 하의를 착용했다.[47] 이 나라는 경찰/소방/이민국/세관 등 모든 제복 공무원 유니폼이 동일하며 기능을 옷에 표기해서 구분해준다.[48] 회색/ 검은색 택티컬 베스[49] 전술조끼로 원래는 구조대 및 긴급구조통제단 구매물품이다.[50] KDMAT:케이디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