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21:47:14

TEPS/시험 활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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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TEPS의 활용 사례를 기재하는 문서이다.

2. 활용 사례

국내의 취업 및 입시에서 영어 성적을 반영한다고 하면 TOEFL, TEPS 성적은 반드시 인정한다.

만약에 TOEIC 성적이 배제되고 TOEFL과 TEPS 중에 선택해야 하면 대부분은 TEPS를 본다. TOEFL은 말하기와 쓰기 시험까지 보기에 고득점하기 쉽지 않고, 응시료가 미화 200 (약 23만원)이기 때문에 비싸다. 반면에 TEPS는 응시료가 42,000원 (정기 접수 기간 기준)이고 PBT 기반 시험이므로 말하기와 쓰기를 평가하지 않으며 수능 영어와 문제 유형이 흡사하므로 국내에서 영어를 배운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TEPS를 선호할 수 밖에 없다.

물론 TEPS는 해외에서 인정이 안되기 때문에 외국에 나갈 목적이라면 TOEFL을 봐야 한다.

TOEIC 성적의 경우에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인정을 하나 대학원, 전문연구요원, 의과대학, 약학대학 등과 같이 TOEIC을 반영하지 않는 예외의 분야도 존재한다. 비즈니스 영어 실력을 측정하는 것이 목적인 TOEIC이 학술적이거나 전문적인 분야에서 필요로하는 본질적인 영어 실력을 평가할 수 없기 때문이다.

TOEIC 성적을 반영하는 대다수의 경우에는 준비생들 열에 아홉은 반드시 TOEIC 성적을 제출한다. TOEIC은 자신의 실제 영어 실력 이상으로 고득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청각장애인 기준점수 공식은 360×(비장애인 커트라인÷600)이다.

2.1. 외국어 고등학교

몇몇 외고에서는 TEPS 점수를 학교 내에서의 인증제 기준에 포함시켜서 학생들에게 강제적으로 TEPS를 응시하게 한다. 대표적인 곳이 바로 대일외고. 단, 학교 내 인증제 자체가 폐지되는 추세다 보니 학생들이 단체로 TEPS를 응시하는 경우가 점차 줄어들고 있다.

그 외에도 경기외고, 고양외고, 명덕외고 등 총 18개 외고와 고양국제고, 부산국제고에서는 재학생들이 TEPS에 단체로 응시하고 있으며 자사고 및 일반고인 상산고공주사대부고, 한일고, 한민고, 순천제일고대구과학고에서도 역시 단체 응시를 하고 있다. 특히 영재학교들에서는 영어공인인증시험 점수로 필수과목을 면제시켜 주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응시한다.라고 하지만 PT는 1학년 이야기이고 대부분의 단체 시험은 2학기여서 의미가 없다 대양고등학교경성전자고등학교에서도 실시하고 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호남삼육중학교라고 자사중학교 이름이 유일하게 박혀있다.

2.2. 대학교 입시

한때 KAIST 입학 원서를 제출할 때 공인 영어능력시험 성적을 제출해야 했었다. 이때 성적이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학교에서 단체로 특별시험을 치는데 그 특별시험이 바로 TEPS다. 이 성적이 입시, 영어과목 수강 여부에 반영되었었다.[1] TEPS가 도입되기 전에는 TOEFL을 봤다고 한다. 그러나 과학고등학교 위주로 구성된 입학생들의 영어실력이 대부분 형편이 없는 관계로 2011년 이후로는 이 제도를 폐지하였다.

2.3. 대학교 영어 수업 반편성

일부 대학교 학부에서는 신입생들이 수강하는 영어 수업을 수준별로 편성하기 위하여 신입생들에게 의무적으로 특별 영어 시험을 응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2.3.1.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언어교육원에서, 학부 신입생 전원을 대상으로 텝스 특별 시험을 실시한다. 기존에 응시해서 받았던 유효기간내의 텝스 성적이 있다면, 특별 시험에 응시하지 않아도 상관은 없다. 취득 성적에 따라 수준별 강좌를 수강 신청할 수 있다. 영어 교과목은 텝스 성적이 없으면 졸업 필수 영어 강좌의 수강이 불가능하다.

경영대학,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사범대학, 자유전공학부, 의과대학, 치의학전문대학원 등에 적용되는 대체적인 기준은 다음과 같다.

뉴 텝스 (600점 만점) 기준, 297점 이하는 <기초영어> 이수 후 <대학영어1>을 이수,
298~386점은 <대학영어1>을 이수
387~452점은 <대학영어2>를 이수
453~525점은 <고급영어>를 필수 과목으로 이수해야 한다.

즉, 525점 이하는 1과목을 필수 이수 해야 한다.
526점 이상은 자율 선택에 따라 <고급영어> 이수가 가능하다. (사실상 면제라고도 불린다.)

그 외 수의과대학이나, 사회과학대학, 인문대학 등은 약간 다른 기준을 적용한다.

2.4. 대학교 졸업

거의 모든 대학교에서 졸업을 위해 어학 성적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리고 거의 대부분 TEPS 성적을 반영한다. 다만,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하지 않은 절대다수의, 거의 100 퍼센트로 재학생들은 졸업을 위해 TEPS보다는 TOEIC 성적을 제출한다.[2]

2.5. 대학교 편입학

공인영어시험 성적을 반영하는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텝스성적도 반영하나, 토익을 반영하지 않는 서울대를 제외하고는 성적을 제출하려는 사람들은 별로 없는 추세이다. 일부 학교는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응시한 토익 성적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데[3], 해당 국가에서 체류 중인 경우 토플이나 텝스 성적을 내야 인정해 준다.

2.6. 의과대학 · 약학대학 입시

서울대 의대 학사 편입학 전형에서는 New TEPS 387점 이상 (old TEPS 701점 이상, 청각장애인은 232점 이상.) 또는 iBT TOEFL 99점 이상의 요건 중에서 1가지를 충족해야 응시 원서 접수가 가능하다. 전형 절차에서 성적에 따라 차등 배점하며, New TEPS 기준 526점 (old TEPS 기준 901점, 청각장애인은 301점.), iBT TOEFL 116점 이상 취득하면 만점 처리된다. 외국에서 치른 시험의 점수가 인정되는지의 여부는 학교마다 다르다.

약학대학 입시에서는 TEPS가 거의 쓸모가 없다. 노력대비 가성비가 굉장히 떨어지기 때문. 삼육대학교입시에서는 TEPS를 인정조차 하지 않는다. 하지만 어딜가나 예외사항은 있는 법. 서울대학교에서는 TOEIC 미반영으로 TEPS가 정말 중요하고, 중앙대학교의 경우도 영어 성적 제출자체는 자유이지만 TOEIC은 취급하지 않는다.

2.7. 대학원 입시

고려대학교서울대학교 대학원은 TOEIC 성적을 반영하지 않고 TOEFL은 스피킹과 라이팅 영역이 있어서 많은 한국인들이 생소해하므로 지원자들에게는 TEPS가 장벽이 낮다. 연세대학교 대학원은 TOEIC 성적도 반영한다. 외국에서 치른 시험도 인정한다.

2.7.1. 법학전문대학원

  • 2019학년도(2018년 입시) 지원 자격 (비장애인 기준, 청각장애인은 여기서 듣기를 제외한 나머지 점수를 듣기 포함 점수로 환산해서 인정한다.)
로스쿨 New TEPS Old TEPS
서울대 387 701
연세대 386 700
고려대 - 657
경북대 지원 불가 656
충남대 - 629
건국대 - 625
서강대 -
중앙대 -
한국외대 -
제주대 - 616
충북대 - 596
전남대 - 594
강원대 - 570
경희대 - 555
부산대 -
성균관대 -
동아대 - 525
영남대 - 476

일부 로스쿨은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을 아예 인정하지 않는다.

2.7.2. 의학전문대학원 · 치의학전문대학원

강원대학교 TEPS(old) 700점/ TOEFL(IBT) 99점/토익 850점 중 하나 이상 취득
동국대학교 TEPS(old) 630점
서울대 치의학전문대학원 TEPS 750점(old) 이상

외국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도 인정된다.

2.8. 전문연구요원

전문연구요원 중에서도 박사 전문연구요원을 하려면 이 시험이 필수이다. 박사 전문연구요원 선발은 TEPS 점수와 대학원 학점을 환산점수로 해서 각 절반씩 반영하는데, 자세한 건 해당 문서를 참고할 것.

2.9. 취업

아예 없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내가 이름을 들어본 회사'에 입사하려면 토익/오픽/토익스피킹 셋 중 하나만 있으면 된다.[4] 텝스를 보는 회사도 보면 텝스'도' 반영하는거지, 텝스'만' 반영하는 곳은 없다. 해외취업이면 말할 것도 없다. 텝스는 국내 시험이라 해외로 나갈거면 토플이나 아이엘츠를 봐야한다.

차라리 지텔프는 공무원 준비생이 토익 어렵다고, 대학생이 졸토 점수 맞추기 어렵다고 보는 경우라도 있지 텝스는 그조차도 아니다. 물론 졸업 요건을 텝스로도 맞출 수는 있기야 있다. 99.999%의 대학생들이 토익, 오픽, 토스, 하다못해 지텔프로 졸업요건을 때워서 눈에 안 띄어서 그렇지.

2.9.1. 공무원 시험 및 연수

국가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형, 국가직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형에서 영어 과목이 폐지됨에 따라서 공인영어성적을 제출해야 한다. 공인 영어 성적이 좋을 수록 유리한 방식이 아니라 공인 영어 성적에 대한 커트라인만 넘기면 공평한 조건에서 공무원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것이다. TEPS와 TOEFL이 모두 반영되므로 응시자들은 TOEIC 성적을 제출하려는 추세가 강하다.[5][6] 해외에서 응시한 시험의 성적이 인정되는지는 불명.

지방직 7급 공개경쟁채용시험 전형은 2021년부터 영어 과목 대신에 공인영어성적을 반영할 예정이다.

외교부국제기구초급전문가 (JPO), 기획재정부의 국제 은행 초급전문가를 지원하려면 TEPS 점수가 반드시 필요하다.

2.10. 카투사

2017년 입영자부터는 육군 어학병KATUSA 지원 시 TEPS 및 TEPS Speaking & Writing 성적을 제출할 수 있다. 외국에서 치른 시험의 성적도 인정해 준다.

2021년 2023년도 카투사 모집(2022년 09월 지원)부터 카투사 지원자격에서 TEPS가 380점에서 299점 이상으로 변경된다. 텝스/타시험 점수 환산표의 변경으로 인해, 기존보다 점수를 81점 덜 획득해도 카투사에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생긴 것이다. 정확한 점수 산정 방식은 타 업체와 마찬가지로 공개하고 있지 않으나, 일각에선 반에서 조금 이상만 정답을 맞추면 299점 이상이 나올 것으로 예상되어 기존보다 지원이 더 쉽게 되었다는 사실은 확인된 셈이다.

2.11. 기타

학점은행제에서 등급에 따라 3~10점까지 학점을 인정 받을 수 있다. 참고로 비슷한 영어 시험으로 평가되는 TOEIC, TOEFL에는 없는 규정으로 토종 시험인 TEPS에게만 주어지는 특혜라고 할 수 있다. 다만 난이도에 비해 학점이 짜고[7] 영어를 평가하는 시험이면서도 영어영문학과 전공으로 취급 되지도 않고 심지어 교양으로도 등록하지 못한다는 것이 단점이다.
[1] 졸업에 반영된다고 기록되어 있었으나, 졸업에는 별도의 공인 영어점수를 필요로 한다.[2] 일부 학교는 TOEFL과 TEPS는 어느 나라에서 보든 인정해 주지만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응시한 TOEIC은 아예 인정하지 않기도 한다. 이런 학교의 경우 외국에서 응시한 TOEIC 성적은 보통 일본에서 치른 것만 인정하므로 일본 이외의 국가에서 체류한 경우 해당국에서 응시한 TOEIC 성적은 제출해도 인정이 안 된다.[3] 대표적으로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국가에서 치른 경우이다.[4] 일부 대기업은 무조건 스피킹을 요구한다.[5] 다만, 해외 TOEIC의 경우 일본에서 치른 시험의 성적만 인정되므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태국,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등의 국가에서 TOEIC 시험을 봤다면 만점을 받아도 쓸모가 없다.[6] 2024년 이후부터 회계사, 변리사, 세무사국가전문자격시험에서 인정 기한이 최대 5년까지 늘어난다. 2021년부터 공무원 시험에 적용해왔는데 이를 확대하는 것. 정부는 일반 회사 같은 민간 영역으로도 확대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7] 1+급이 10점인데 매경이나 테셋같은 게 18~20점이나 주고 컴퓨터활용 1급이 14점이다. 본인이 필요에 의해 TEPS를 따서 부가적으로 학점도 취득하는 거면 모를까 학점 취득 용도로 쓰기에는 난이도 대비 학점이 영 형편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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