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국가행정조직
1. 개요
이탈리아는 1948년 공포된 공화국 헌법이 내각책임제를 채택한 이래 보수성향의 기독교민주당이 1994년까지 장기집권한다. 1994년 개정된 선거법으로 치러진 선거에서 베를루스코니의 전진이탈리아당이 주도한 우파연합이 총선 승리로 첫 정권 교체가 이루어진다. 이후 잠시 정권을 잃은 적도 있지만 베를루스코니는 경제위기와 개인비리로 여론이 악화되어 2011년 사퇴할 때까지 총리로 직무한다.이탈리아 대통령은 직선제가 아닌 이탈리아 상·하원과 각 주의 대표에 의해 선출되는 간선제이며 임기는 7년이다. 명목상 국가원수이며, 양원의 신임을 받는 자를 총리로 임명할 권한이 있다. 마찬가지로 총리가 제청하는 장관을 임명할 권한도 갖는다. 총리는 장관들의 권한과 책임을 조정하여 정무와 행정이 일관된 통일성을 유지토록 지도하는 행정수반의 역할을 수행한다. 총리는 총선에서 승리한 다수당내 최대 계파의 지도자가 선출되는 것이 관례이나 다수당 계파간 또는 연립정당간 협의를 통해 제3의 인사를 총리 선출하는 경우도 발생한다.
키지 궁(Palazzo Chigi)을 총리의 집무공간이자 내각 청사로 사용한다.
2. 조직
- 내각(Consiglio dei Ministri, CdM)
- 총리: 각료평의회 의장으로 번역되기도 한다. (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della Repubblica Italiana)
- 부총리: 1명 이상, 장관직을 겸임 가능 (Vicepresidente del Consiglio dei ministri della Repubblica Italiana)
- 내각차관: 총리 비서실장격 (Sottosegretario di Stato alla Presidenza del Consiglio dei Ministri)
- 부처 장관
- 내무부 (Ministero dell'Interno)
- 외무부 (Ministero degli affari esteri e della cooperazione internazionale, MAECI)
- 국방부 (Ministero della Difesa, MDD)
- 법무부 (Ministero della Giustizia)
- 재무부 (Ministero dell'Economia e delle Finanze, MEF)
- 경제개발부 (Ministero dello Sviluppo Economico, MISE)
- 노동사회부 (Ministero del lavoro e delle politiche sociali)
- 건설교통부 (Ministero delle Infrastrutture e dei Trasporti, MIT)
- 농림식품부 (Ministero delle Politiche Agricole, Alimentari e Forestali, MiPAAF)
- 교육, 연구, 대학부 (Ministero dell'Istruzione, dell'Università e della Ricerca, MIUR)
- 국토해양환경부 (Ministero dell'Ambiente e della Tutela del Territorio e del Mare, MATTM)
- 문화재관광부 (Ministero per i Beni e le Attività Culturali, MiBAC)
- 보건부 (Ministero della Salute)
- 무임소 장관
- 유럽사무장관 (Ministro per gli Affari Europei)
- 지방자치장관 (Ministro per Affari Regionali e le Autonomie)
- 정무직접민주주의장관 (Ministro per i Rapporti con il Parlamento e la Democrazia Diretta)
- 공공행정장관 (Ministro della Pubblica Amministrazione)
- 남부장관 (Ministro per il Sud)
- 가족장애인장관 (Ministro per la Famiglia e la Disabilità)
3. 헌법기관
- 국가경제노동자문위원회 (Consiglio nazionale dell'economia e del lavoro, CNEL) - 경제 및 사회문제에 관한 정부 자문기구
- 국가자문위원회 (Consiglio di Stato) - 법과 행정 간의 협의체로써 사법행정을 감독하고 시민과 국가 간의 법적 분쟁시 정부 및 의회 자문기관이다. 기관간의 분쟁시 행정재판권을 갖는다.
- 감사원 (Corte dei conti) - 정부조치의 합법성 및 국가예산 사용에 대한 감사 업무를 관장하고 회계감사 결과는 의회에 보고한다.
- 최고국방위원회 (Consiglio Supremo di Difesa) - 이탈리아군을 통제하는 기구
- 최고사법위원회 (Consiglio superiore della magistratura, CSM) - 사법행정의 최고 기관으로 판·검사의 채용, 보직, 승진, 징계 등을 관장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