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실·왕실의 기본 구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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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태부인(國太夫人)은 송나라에서 황후의 어머니에게 내린 작호이다. 고려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조선에서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는데 작호를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고쳤다. 세종 대까지 왕비의 어머니, 종실 대군의 처, 옹주 등을 국대부인으로 봉작했으나, 신하의 처에게 국(國) 자를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부부인(府夫人)으로 고치게 하였고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였다.2. 왕비의 어머니
고려에서는 왕비의 어머니를 국태부인으로 봉작했고, 조선에서는 초기에는 국대부인으로 봉작했으나 세종 대 이후 부부인으로 봉작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딸이 왕비로 책봉될 때 그 어머니를 봉작하였다.3. 국왕의 외조모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외조모를 국대부인으로 추증하기도 했다. 이는 국왕의 외가가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사용된다.- 예시
조선 초기, 태조의 외조모, 외증조모, 외고조모에게 국대부인이 추증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