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3-05 00:14:42

국태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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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상황후
<colbgcolor=#fff,#1C1D1F><colcolor=#000,#ddd>전전임 황제=태황태후
전임 황제=황태후
태상왕=태상왕비
상왕=상왕비
전전임 국왕=대왕대비
전임 국왕=왕대비
군주 황제=황후 | 여제=국서
국왕=왕비 | 여왕=국서
후계자 (원자[ruby(→, ruby=책봉)])황태자=황태자비 | 황태녀=부마 |
(원손[ruby(→, ruby=책봉)])황태손=황태손비 | 황태제=황태제비
(원자[ruby(→, ruby=책봉)])왕세자=왕세자비 | 왕세녀=부마 |
(원손[ruby(→, ruby=책봉)])왕세손=왕세손비 | 왕세제=왕세제비
자녀 황자=황자비 | 황녀=부마
왕자=왕자비 | 왕녀=부마
외척 장인([ruby(국구, ruby=(중국·고려·조선))])=장모([ruby(국태부인, ruby=(중국·고려))])
궁인 후궁 | [ruby(남총, ruby=남자애인)] | 상궁 | 내시 | 환관
【 범례 】= 부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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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9E1B32><colcolor=#FFD700> 고려 <colbgcolor=#fff,#1C1D1F><colcolor=#000,#fff>해동천자·황제국왕
후계자(정윤왕태자왕세자) |
왕자(태자·→{[ruby(→, ruby=승진)]}→부원대군·부원군) |
왕녀([ruby(공주, ruby=or궁부인)]궁주·택주[ruby(궁주, ruby=+공주)]·원주옹주적·서궁주)
조선 생부(대원군=부대부인) | 국구(부원군=부부인)
{국왕대군주}={왕비왕후}
후계자(왕세자=왕세자빈) |
왕자(대군=부부인 | =군부인) |
왕녀(공주|옹주)
왕세자녀(군주|현주)
···· 고모(대장공주={[ruby(부마, ruby=(당·송·원·명))]|[ruby(액부, ruby=(청))]})
천자·황제·[ruby(대칸, ruby=(원·청))] | 자매(장공주={[ruby(부마, ruby=(당·송·원·명))]|[ruby(액부, ruby=(청))]})
[ruby(황자, ruby=(당·송·원·명))](친왕=친왕비) | [ruby(황녀, ruby=(당·송·원·명))](공주=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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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범례 】= 부부 | → 변천 | + 추가 |적출 |서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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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반적인 서술이므로 예외가 있을 수 있다.
  • 친족 호칭은 군주를 기준으로 한 것이다.

  • 황실왕실구성원 외에 외척, 궁인 등 관계자까지 포괄하였다.
  • 황실 명칭왕실 명칭은 칸을 구분하여 상하로 병기하였다.
  • 편의상 군주의 형제는 제외하였다. 황제, 왕제 문서 참조.
  • 일반적으로 왕세자의 배우자는 왕세자비라고 하나, 고려 말 왕세자빈으로 고친 후 조선에서도 이를 사용하였다.
  • 외척, 남총 등은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다수의 국가에서 부마는 왕실 구성원이 아니다.

  • 주요국의 칭호 · 봉작에서는 항렬별로 가로 구분선을 두었다. 단 영국프린세스 로열은 항렬이 더 높을 경우도 있다.
  • 고려 항목에서 왕자·왕녀의 명칭은 칭호 개념과 봉작 개념이 혼재되어 있다. 왕녀의 명칭에는 여러 등급이 있으나 가장 높은 등급 위주로 대표적인 경우를 상정하여 기술하였다. 외명부 작위는 공주·옹주 등으로, 내명부 칭호는 [ruby(전주, ruby=殿主)]·[ruby(궁주, ruby=宮主)]·[ruby(원주, ruby=院主)]·[ruby(택주, ruby=宅主)] 등으로 나뉘었다.
  • 조선 초기에 생부·국구·대군·의 배우자는 국대부인 봉작 대상이었다.
  • 당·송·원·명·청 항목에서 특별한 표시가 없는 부분은 공통 사항이다. 친왕, 군왕 작위의 등급 개념이다. 명나라에서 대장공주·장공주·공주의 배우자는 부마로, [ruby(군주, ruby=郡主)]·[ruby(현주, ruby=縣主)]·[ruby(군군, ruby=郡君)]·[ruby(현군, ruby=縣君)]·[ruby(향군, ruby=鄕君)]의 배우자는 의빈으로 책봉했다. 청나라는 이전 왕조들과 달리 적서차별에 엄격했고, 황자는 승강 과정을 거쳐야 친왕 또는 군왕에까지 이를 수 있었다. 당·송 및 청에서는 일반적으로 황손을 군왕보다 낮은 등급의 작위로 봉작하였다.
  • 일본 구황실전범(1889)은 1~4[ruby(세, ruby=世)](황자~황현손)를 친왕·내친왕, 5[ruby(세, ruby=世)] 이하를 ·여왕으로 하였으나, 개정 황실전범(1947)은 친왕·내친왕의 범위를 1~2[ruby(세, ruby=世)](황자~황손)로 축소하였다. 천황의 직계 후손의 [ruby(세수, ruby=世數)]는 황자를 1[ruby(세, ruby=世)]로 하여 차례로 세어나간다.
  • 영국 항목은 왕위계승법(1701)을 기본으로 하여 작성하였고, 왕위 계승 순위에서의 성별 차별 폐지를 골자로 한 2013년 법 개정 사항은 반영하지 않았다. 콘월 공작, 로스시 공작, 웨일스 공의 배우자의 칭호는 각각 콘월 공작부인, 로스시 공작부인, 웨일스 공비이다.
  • 프랑스 왕세자의 칭호에서 도팽은 돌고래를 뜻한다.
  • 각국 황실·왕실의 칭호·봉작 등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황실/왕실 명칭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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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왕비의 어머니3. 국왕의 외조모4. 외가의 권위를 드러낼 때5.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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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국태부인(國太夫人)송나라에서 황후의 어머니에게 내린 작호이다. 고려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여 사용하였다. 조선에서도 고려의 제도를 계승하였는데 작호를 국대부인(國大夫人)으로 고쳤다. 세종 대까지 왕비의 어머니, 종실 대군의 처, 옹주 등을 국대부인으로 봉작했으나, 신하의 처에게 국(國) 자를 붙이는 것이 옳지 않다고 하여 부부인(府夫人)으로 고치게 하였고 경국대전에 명문화하였다.

2. 왕비의 어머니

고려에서는 왕비의 어머니를 국태부인으로 봉작했고, 조선에서는 초기에는 국대부인으로 봉작했으나 세종 대 이후 부부인으로 봉작하도록 했다. 일반적으로 딸이 왕비로 책봉될 때 그 어머니를 봉작하였다.

3. 국왕의 외조모

조선 초기에는 국왕의 외조모를 국대부인으로 추증하기도 했다. 이는 국왕의 외가가 왕실과 혈연으로 연결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정치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할 때 사용된다.
  • 예시
    조선 초기, 태조의 외조모, 외증조모, 외고조모에게 국대부인이 추증되었다.

4. 외가의 권위를 드러낼 때

국태부인/국대부인 칭호는 단순히 혈연 관계뿐만 아니라, 정치적 필요와 왕실의 위상을 높이는 데에도 사용되었다. 외척이 왕실과의 관계를 통해 정치적 중심에 설 경우, 이러한 칭호는 외가의 권위를 드러내는 역할을 했다.

5. 특징

국태부인/국대부인은 왕실의 외척 여성 중에서도 가장 높은 신분을 상징하며, 단순한 친족 관계를 넘어 국가적 예우를 나타낸다. 칭호의 부여는 정치적 맥락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왕실 외척의 권력 강화와 정당성을 보장하는 데 기여한다. 조선 왕조에서 국대부인은 왕실의 위엄을 높이고, 외척이 왕실과 긴밀히 연결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상징적 지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