多家口住宅 / Multi-family house
대한민국의 단독주택 분류 중 하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주택이면 다중주택으로 분류된다.
- 공동주택이 아닐 것
- 지하층 또는 필로티 구조의 주차장의 층을 제외하고 주택으로 쓰는 층수가 3개 층 이하
- 부설주차장 면적을 제외하고 1개동의 주택으로 쓰이는 바닥면적의 합계가 660㎡ 이하
- 19세대 이하가 거주할 수 있을 것
다중주택보다 발전된 형태로, 각 방마다 욕실과 부엌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다중주택은 부엌을 공유하는 형태라(열악한 곳은 욕실이나 화장실도 공유한다) 사생활의 일부를 임대인 전부와 공유해야 하는 반면, 다가구주택은 각 방마다 욕실, 화장실, 부엌이 별도로 마련되어 있다. 다가구주택에서 공유되는 부분은 주차장, 옥상, 엘리베이터, 계단, 현관 앞 복도 뿐으로 사생활이 보호된다.
다세대주택과의 차이는 층수 제한과 개별매매 가능 여부만 있다. 다세대주택은 다가구주택보다 층수 제한이 1개층 더 높고, 공동주택이라 개별매매가 가능하다. 반면, 다가구주택은 단독주택이므로 각 방 하나하나를 개별적으로 매매할 수 없고 임대사업만 가능하다. 쉽게말해 1건물 1~n집주인이면 다세대주택, 1건물 1집주인이면 다가구주택이다.
원룸 내지 투룸 형태가 많으며, 다가구주택의 최상층은 그 층 전체를 하나의 집으로 만들어 보통 집주인이 거주하는 경우가 많다. 임차인을 더 모으기 위해 불법증축 및 불법 방쪼개기로 등기된 내용보다 방이 더 많은 불법건물도 허다해 임대 시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