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01 16:59:23

한국부동산원

파일:정부상징.svg 파일:국토교통부_국문_흰색글자.svg 산하 공공기관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5px -1px -11px"
한국토지주택공사 주택관리공단 한국도로공사 한국도로공사서비스
한국철도공사 코레일관광개발 코레일네트웍스 코레일로지스
코레일유통 코레일테크 주식회사 SR 한국공항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제주국제자유
도시개발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 한국부동산원
새만금개발공사 한국해외인프라·
도시개발지원공사
한국교통안전공단 한국국토정보공사
국토안전관리원 국가철도공단 국토교통과학
기술진흥원
항공안전기술원
대한건설기계
안전관리원
건설기술교육원 공간정보품질관리원 국립항공박물관
파일:정부상징.svg 대한민국의 공공기관 목록 }}}}}}}}}
한국부동산원
REB
파일:한국부동산원 CI.svg
정식 명칭 한국부동산원
한자 명칭 韓國不動産院
영문 명칭 Korea Real Estate Board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69년 4월 25일
설립 목적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
한국부동산원법
업종명 부동산관련서비스업
전신 한국감정원
(1969년 4월 25일~2020년 12월 9일)
대표자 손태락[1]
주무 기관 국토교통부
주요 주주 대한민국 정부: 49.4%
한국산업은행: 30.6%
하나은행: 6.8%
우리은행: 6.6%
신한은행: 3.3%
개인(19인): 3.3%
기업 분류 준시장형 공기업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1,182명(2023년 4분기 기준)
자본금 연결: 90억원(2023년 결산 기준)
매출액 연결: 2,264억 5,000만원(2023년 결산 기준)
영업 이익 연결: 143억 8,900만원(2023년 결산 기준)
순이익 연결: 170억 2,800만원(2023년 결산 기준)
자산 총액 연결: 2,974억 3,900만원(2023년 결산 기준)
부채 총액 연결: 524억 2,900만원(2023년 결산 기준)
자회사 REB파트너스
미션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소비자 권익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합니다.
비전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소재지 본사 -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지역 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3, 7층 (서초동)

수도권남부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경수대로 464, 7층 (인계동)

수도권북부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논현로46번길 23, 8층 (논현동, 한국토지주택공사 인천지역본부)

충청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809, 18층 (둔산동, 사학연금둔산회관)

호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시청로 84, 3층 (치평동, 한국부동산원 광주사옥)

부산경남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동구 중앙대로 314, 12층 (초량동, 한국부동산원 빌딩)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동구 동대구로 441, 15층 (신천동, 영남타워)
웹 사이트
한국부동산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연구원 공식 홈페이지
한국부동산원 부동산통계정보시스템(R-ONE) 홈페이지
소셜 미디어
파일:네이버 블로그 아이콘.svg 한국부동산원 공식 블로그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한국부동산원 공식 유튜브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한국부동산원 공식 페이스북
캐릭터
파일:REBY_캐릭터 기본형 PNG.png
마스코트 '레비(REBY)'
전화번호
대표 전화: 1644-2828
1. 개요2. 역대 원장3. 업무4. 사건·사고·논란
4.1. 명칭 변경 논란4.2. 금융결제원 청약업무의 한국부동산원 이관: 청약Home4.3.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5. 여담6. 노동조합 현황7. 둘러보기

[clearfix]

1. 개요

▲ 한국부동산원 공식 홍보 영상
파일:한국감정원_HQ.jpg
▲ 한국부동산원 본사 사옥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국민에게 신뢰받는 최고의 부동산 전문기관
한국부동산원의 비전
한국부동산원법
제1조(목적) 이 법은 한국부동산원을 설립하여 부동산 시장의 조사ㆍ관리 및 부동산의 가격 공시와 통계ㆍ정보 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질서를 유지하고, 부동산 시장에서의 소비자 권익 보호와 부동산 산업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법인격) 한국부동산원(이하 "부동산원"이라 한다)은 법인으로 한다.

제8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부동산원 외의 자는 한국감정원, 한국부동산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18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부동산원에 관하여 이 법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상법」 제292조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 가격 공시 등의 업무를 행하는, 국토교통부 산하 준시장형 공기업.

1969년에 설립되어 2019년에 설립 50주년을 맞이했다. 초기에는 상법상의 주식회사였으나 2016년 '한국감정원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특수법인으로 전환되었다.

주사무소(본사)는 1981년부터 서울 강남구 삼성동[2]에 있었으나, 2013년부터 대구신서혁신도시 내인 대구광역시 동구 이노밸리로 291 (신서동) 한국산업단지공단 본사 남쪽에 정착 중이며, 전국 각지에 지사가 있다. 상세는 한국부동산원 본·지사 안내 웹페이지 참조.

근거법률인 '한국감정원법'이 '한국부동산원법'으로 개정됨에 따라 2020년 12월 10일부로 '한국부동산원'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2. 역대 원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fff><tablebgcolor=#ffffff> 파일:C23DBD68-C0A3-40C4-B838-E0EEDE1C9178.jpg한국부동산원
역대 원장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한국감정원장 (1969~2020)
초대
이종화
제2대
유길상
제3대
안종직
제4대
황하주
제5대
홍문신
제6대
손선규
제7대
강길부
제8대
이근식
제9대
이수일
제10대
강석천
제11대
장동규
제12대
황해성
제13대
권진봉
제14대
서종대
제15대
김학규
한국부동산원장 (2020~현재)
초대
김학규
제2대
손태락
}}}}}}}}}

3. 업무

한국부동산원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부동산원법 제12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격공시를 위한 조사ㆍ산정과 검증 등 같은 법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하는 업무
  • 부동산의 거래ㆍ가격ㆍ임대 등 시장동향과 관련 통계의 조사ㆍ관리 업무
  •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업무검사, 감정평가 타당성조사 등 부동산 시장의 적정성 및 질서유지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부동산 관련 정보의 제공ㆍ자문과 도시, 건축, 부동산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 정책지원 업무
  • 주택 등 건축물의 청약에 대한 전산관리 및 지원 업무
  • 부동산 관련 분쟁조정 등 부동산 시장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 따른 녹색건축물의 인증ㆍ검토 등에 관한 업무
  •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부동산원이 수행할 수 있거나 위탁받은 업무
    • 대표적으로 보상수탁(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보상 업무를 시행자로부터 위탁 받아 대신 수행하고 수수료를 받는다), 자율주택정비사업 지원, 관리처분계획 타당성 검증 등.
  • 이상의 업무와 관련된 연구개발ㆍ교육ㆍ연수ㆍ홍보 업무
  • 그 밖에 이상의 업무와 관련하여 부수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 사건·사고·논란

4.1. 명칭 변경 논란

결론: 2020년 12월 10일, 한국부동산원법 시행에 따라 한국감정원의 사명이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되었다.
#

파일:한국감정원 로고.svg
한국감정원 시절의 로고

2018년 10월 1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이 "2016년 한국감정원법 개정으로 감정원은 감정업무를 하지 않는데 이름에는 여전히 '감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국민들이 오해하고 있다"며 기관 명칭변경에 대해 질의했다.

이에 대해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일부 동의는 하지만 공공기관 중 브랜드 인지도 12위일 정도로 인지도가 높아 이름 바꾸기가 쉽지 않고 비용과 시간도 오래 걸린다"고 답했다. 또한, "전 원장부터 이름을 바꾸려는 노력은 계속 해 왔다.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2019년 6월 10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정부 부처와 국회사무처, 각급법원, 지방자치단체, 공기업, 금융기관 등에 `한국감정원이 이름을 바꿔야한다`는 내용이 담긴 공문을 일제히 발송했다. 한국감정원이 공식적으로 민간감정업무에서 손을 뗐기 때문에 기관명에 `감정`이란 단어를 사용해선 안 된다는 요지다.

한국감정평가사협회는 공문을 통해 "감정평가제도의 법률적 기초가 된 `(구)감정평가에 관한 법률`(1974년 제정)에서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감정업자만 상호에 `감정`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강제하고 있기 때문에 감정평가 관련법 제정·개정으로 감정평가업자 지위를 상실한 감정원 사명이 바뀌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한국감정원은 관련 법안과 시행령인 `한국감정원법`이 2016년 1월 19일 제정되어 동년 9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부터 토지·부동산 등의 감정평가 업무에서 공식적으로 손을 뗐다.#

하지만, 2016년 5월 "한국감정원이 감정업무에서 손을 뗐는데 해외에서 감정평가기관으로 행세한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와 관련하여 한국감정원은 반박문을 통해 "감정평가업무와 관련해 `한국감정원법 시행령` 제13조에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보상·담보평가서 검토 등을 통한 감정평가 시장 적정성에 대한 조사·관리 업무가 규정되어 있다"며 "동 시행령 제13조 제3항에 이 업무와 관련된 국제 교류·협력업무를 수행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한국감정원은 민간이 수행하는 감정평가의 적정성을 검토하는 공공기관"이라며 "금융감독원이 직접 금융업을 수행하고 있지 않으니, 금융관련 국제교류를 하지 말라는 주장과 다를 바 없다"고 반문했다.

2019년 7월 4일 한국감정원 노동조합을 산하 노조로 두고 있는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이 성명을 통해 “한국평가사협회의 허위 비방이 ‘언어도단’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민간 협회에 불과한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국가가 대국민 공공서비스를 위해 설립한 공공기관의 명칭을 걸고 넘어져 공공기관 체계를 뒤흔들려 하는 작태에 분노한다”며 “본연의 업무를 벗어나 한국감정원 사명변경 요구 등 주제넘은 행태를 지속한다면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또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응징에 나서겠다”는 의지를 표했다.#

2019년 7월 8일 김현미 국토교통부장관더불어민주당 강훈식 의원으로부터 한국감정원 명칭 관련 질문을 받고 "한국감정원이 하는 일과 명칭이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적당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감정평가업계 일각에서는 설립 목적에 맞게 부동산 가격정보관리를 주요 업무로 한다는 것을 기관 이름에 담아야 불필요한 오해가 생기지 않도록 한국감정원 명칭을 '한국부동산가격정보관리공사'로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조세심판원 상임심판관을 지낸 법무법인 율촌의 전동흔 고문은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 타당성 조사 업무도 분석을 목적으로 하면 필연적으로 감정평가 활동을 수반해야 하므로 유사 감정평가행위와 상충하는 부분이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면서 "법·기관 이름 변경이 그 출발선이 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2019년 10월 14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이은권 의원(자유한국당, 대전 중구)이 한국감정원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한국감정원은 공기업이 아닌 공단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공공기관을 분류하고 있는 기준은 공기업은 자체수입액이 총수입액의 2분의1 이상인 기관 중에서 지정하고, 준정부기관은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 중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에서 한국감정원의 매출액을 보면 연간 약 1,500억 원이며 이 중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올린 매출액은 1,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한국감정원은 공기업 중에서 준시장형 공기업으로 지정되어 있는데 자체 수입액이 2분의1이 안 된다면 공기업으로 분류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는 것이다.#

공단을 기관 명칭에 반영할 경우, 한국감정공단, 한국부동산공단 등의 명칭이 될 수도 있었다.

2019년 11월 12일 한국감정평가사협회가 회원들에게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과 관련해 회원들의 의견을 긴급히 듣고자한다"며 설문조사 문자를 보냈다. 해당 문자에는 "중개사협회, 노동조합, 회원 일부의 반대로 `한국부동산조사원`이라는 명칭은 회의에 상정되지 못하였고, 박덕흠 의원이 발의한 `한국부동산원`만 회의에 상정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 안은 지나치게 포괄적이라 좀 더 구체화시키자는 의견이고 유력하게 제시되는 대안이 `한국부동산조사관리원`"이라며 "많은 변수가 있겠지만 이 이름을 수용하고 감정원 사명 변경을 해야 할지, 아니면 거부하고 새 국회가 원구성을 마치는 내년 하반기쯤 다시 논의를 시작해야 하는지 회장으로서 많은 고민이 있어 회원님들의 의견을 긴급으로 묻고자 한다"는 내용이 담겨있다.#

2019년 11월 13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박덕흠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감정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논의될 예정이었다. 박덕흠 의원 대표발의안은 한국감정원의 명칭을 ‘한국부동산원’으로 바꾸는 게 주된 내용이며, 김철민 의원도 ‘한국부동산조사원’으로 변경하는 같은 법안 개정안을 #했지만, 같은 이름의 민간업체가 존재함에 따라 소위에 상정되지 못했다. 2019년 하반기에만 한국부동산원(박덕흠 의원안), 한국부동산조사원(김철민 의원안), 한국부동산표준원(최도자 의원안), 부동산감독원(김규환 의원안) 등 4가지 명칭 변경 관련 법률안이 집중 발의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이 격화함에 따라 회의가 속개되지 못했다.###

한편, 한국감정원 내부에서는 '부동산감독원'으로 명칭을 변경하자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반대로 양홍석 한국감정원 노조위원장은 “일반 국민이 부동산 감정을 필요로 하는 것은 부동산 담보 대출 때문이며, 이 경우 은행이 감정을 의뢰하기 때문에 국민이 혼란을 겪을 일은 없다”면서 “50년간 유지해 국민에게 친숙한 기관명을 함부로 바꿔서는 안 될 일”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국감정원의 한 관계자는 “(사명 변경에 대해)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항이라 공기업 입장에서는 공식적인 입장을 밝힐 수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업계 일각에서는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에 관한 명분이 부족하다며 "한국감정원 사명 변경의 명분은 국민들의 혼란을 없애기 위해서인데, 현재 감정평가 업무는 민간에서 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어 시장 혼란의 명분으로 사명까지 변경해야한다는 점은 모호하다"는 주장도 있다.#

2020년 2월 현재 김철민 의원 등이 입법발의한 한국감정원법 개정안을 비롯해 다양한 명칭 변경 내용을 담은 법안들이 수면 아래로 가라앉았고 명칭 변경시 발생할 여러 비용 문제(로고 교체, 홍보 등)로 인해 한동안 논의의 진척이 어려울 전망이다. 다만 청약업무 이관, 실거래신고 조사권 확대 등으로 인해 정부 예산 업무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준정부기관화는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21대 총선이 끝나고 발의만 된 상태로 한참 묶여있던 한국감정원법 개정안('한국부동산원법')은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 상정되고, 5월 20일에 본회의를 통과해, 2020년 12월 10일에 한국부동산원법이 시행된다. 입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는 '한국부동산조사원' 명칭으로 변경할 것을 국토위에 요청했으나 국토위 위원들은 한국부동산원 명칭이 업무 확장, 노사 협의 등을 고려해 더 적합하다고 판단해 박덕흠 의원 발의안을 낙점했다.

4.2. 금융결제원 청약업무의 한국부동산원 이관: 청약Home

2018년 9월 13일 정부는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발표하면서 청약업무의 공적 관리 강화를 위해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공공기관으로 변경 추진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이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19년 10월부터 청약시스템 운영기관을 금융결제원에서 한국부동산원으로 변경하기로 결정하였다.#

금융결제원은 금융위원회 소관 비영리 사단법인이고, 한국부동산원은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이다.#

2018년 10월 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는 성명서를 통해 국토부의 “금융결제원이 보관하고 있는 청약정보 일체와 이직희망 직원 및 처우 등을 한국감정원으로 송부하라”는 협조 요청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하고 있는 자산과 인적자원을 일방적으로 강탈하려 하고 있는 것이라고 반발했다.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금융결제원지부 최재영 위원장은 “주택청약시스템은 금융결제원이 자비(自費)로 구축한 이후 18년 동안 지속적으로 유지·보수를 통해 관리해온 귀중한 금융결제원 자산이며, 관련 지적재산권 역시 금융결제원에 속한다. 사기업이 보유한 자산과 지적재산권을 국토교통부가 자신도 아닌 제3자에게 제공할 것을 요구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 의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토교통부에 대해 “금융결제원이 보유한 약 2400만 주택청약자 정보의 제3자 이관에 대해 명백하고 확실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며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 보호 및 동의 없는 정보 제공 금지는 상식이며 반드시 지켜져야 할 가치에 해당한다. 따라서 청약정보 이관의 결정권자인 국토교통부가 법적 근거 및 방법 등을 명백히 제시하지 않고 보유기관에게 제3자 정보제공을 요구하는 것은 철저히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2018년 10월 29일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금융결제원 직원 300여명이 참여한 가운데 ’주택청약업무 부당이관 규탄 및 저지 투쟁 결의대회‘가 열렸다. 금융결제원에서 청약관련 업무를 맡은 직원은 개발, 운영, 상담인원 등을 포함해 30명가량 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청약업무와 연계된 15개 은행으로부터 받는 회비(예산)는 연간 대략 60억 원이다. 은행들은 청약업무 운영비 10%는 균등분담하고, 나머지 90%에 관해서는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조회 등이 많은 은행이 더 부담하는 실적분담으로 이뤄진다. 이와 관련하여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에 한국부동산원으로 이직하길 희망하는 직원 수, 조건 등을 취합해 2019년 10월 말까지 한국부동산원에 전달하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금융결제원은 1999년 건설교통부가 입주자저축 취급기관을 전 은행으로 확대 시행하면서 주택청약공동업무를 추진했고, 2000년 건설교통부가 금융결제원을 전산관리지정기관으로 지정해 청약접수, 입주자 선정 업무 등을 수행해왔다.줬다뺐기 이에 따라 금융결제원이 청약통장 가입자 청약전산망인 ‘아파트투유’ 시스템을 구축·운영해왔다. 20년 가까이 도맡아온 청약업무를 갑자기 한국부동산원에 내주라는 정부의 지침이 이해되지 않는다는 게 금융결제원의 입장이다.#[3]

국토교통부에서 청약업무의 공공기관 이관 사유로 지적한 부정행위자 점검에 대한 시스템도 2019년 추진 과제로 계획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금융결제원 관계자는 “올해 (행정안전부망과 연계해) 부정행위자 검증 프로세스를 도입하려고 했다”며 “청약시스템이 한국감정원으로 이관되더라도 (한국감정원도) 행정안전부망과 연결해 (부정행위자를) 사전에 걸러내는 작업을 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2018년 11월 20일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은 국토교통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금융결제원의 주택청약시스템은 초기에 부적격자를 잘 걸러내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금융결제원은 정부가 자료를 요청하면 제때 제공을 안한다”며 “주택청약업무 이관은 금융결제원이 자초한 일”이라고 발언했다. 아울러 업무 이관 시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 했다고 밝혔다.

이에 금융결제원은 “국토교통부 주택소유확인시스템과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시스템과 연계할 계획이었으나 현재는 주택청약업무 이관 추진으로 관련 사업이 중단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하면서 국토교통부가 요구하는 주택청약 관련 자료를 적기에 제공해 왔다”며 “지난 국정감사에서 국토부는 부적격 당첨자 최소화 등 공공성 강화를 위해 전산관리지정기관을 변경했다고 밝혔다”고 반박했다. 아울러 금융결제원은 김학규 한국감정원장의 금융결제원 직원을 한국감정원 직원으로 고용승계하며 임금도 다 맞춰주려했다는 발언에 대해 “한국감정원은 그 동안 금융결제원의 도움 없이도 주택청약시스템을 구축하고 운영할 수 있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며 “그런데 금융결제원 직원의 이직을 언급하는 것은 자체 역량으로 주택청약업무를 수행할 수 없음을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2019년 7월이 되었음에도 청약업무 이관이 지연되고 있어 난항이 예상되었다. 2019년 10월부터 한국감정원의 청약업무 이관 완료를 목표로 청약시스템 가동에 앞서 8∼9월 두 달간 실전 테스트에 들어갈 예정이었으나 청약시스템 이관 및 시스템 구축 작업이 지연되면서 10월부터 청약시스템 마비 위기에 빠졌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 노동조합은 성명서를 통해 "2019년 10월 이후 금융결제원이 청약업무를 이행할 권한도 시스템도, 인원도 없다. (업무 이관 예정 시점인 2019년 9월 말이 지나면) 청약업무 이관 관련 모든 책임은 국토교통부와 한국감정원이 져야 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청약 업무 이관이 지연될 경우 총력 투쟁에 나서겠다고 했다.

이관 지연 사유는 몇 가지가 거론되는데, 우선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에 청약 시스템(아파트투유) 전체를 이관해달라고 요구했으나 금융결제원이 거부하여 한국감정원은 61억원의 예산을 들여 아파트투유와 똑같은 시스템을 새로 만들어야 했다.#

법 개정 지연도 청약업무 이관을 어렵게 하고 있다. 청약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데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상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있어 업무 진행은 사실상 멈춰있다. 금융기관이 아닌 한국감정원에 청약통장과 관련한 금융정보를 넘길 경우 금융실명제법 위반이 되기 때문이다.

청약업무를 주관할 한국감정원은 청약자들의 통장 순위와 청약통장 개설 때 은행에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줘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당초 청약 1, 2순위 확인과 같은 청약 관련 금융정보는 청약자의 동의를 얻어 은행권으로부터 제공받는 방안을 검토했다. 금융위원회 유권해석을 거쳐 은행권으로부터 관련 정보를 받으려 한 것이다.

그러나 금융위원회가 이를 거부하자 국토교통부는 결국 주택법 개정을 통해 한국감정원에 정보와 제공 권한을 모두 이관하는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이와 관련하여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국토교통부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감정원이 금융실명제법 위반 없이 청약 순위 확인이나 청약통장 중복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줄 수 있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한국감정원이 청약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데, 국회 공전으로 법안 처리가 불투명한 상황이다. 일단 국토교통부는 2019년 8월 중순까지 개정안이 처리되면 예정대로 10월 새 청약 시스템을 개시할 수 있다는 입장이지만 법안 통과 여부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청약업무 이관시기 연기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2019년 8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금융결제원·한국감정원 등 관계기관과 협의를 거쳐 당초 2019년 10월 1일로 예정된 청약시스템 이관을 2020년 2월 1일로 연기할 계획”임을 밝혔다.# 이와 관련하여 금융결제원은 조직개편을 통해 청약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직원들을 2020년 2월부터 새 업무로 재배치할 계획으로 2월 이후에는 청약업무 재연기에 협조할 뜻이 없다는 입장이다.##

청약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 금융결제원은 예정대로 2020년 1월부터 신규 아파트 청약 업무를 중단한다. 1월 17일부터는 당첨내역, 경쟁률 등의 조회 업무를 제외한 청약 접수, 입주자 선정, 부적격 관리 등의 업무를 종료한다. 1월 31일에는 주택청약업무에서 완전히 손을 떼게 된다. 한국감정원은 금융결제원으로부터 청약 시스템을 이어받아 2020년 2월부터 업무를 수행하게 된다.#

2019년 12월 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함진규 자유한국당 의원이 2019년 5월 29일 대표 발의한 '주택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와 국회 본회의를 통해 개정안을 의결하는 과정을 거쳐야 한다.#

한편, 2019년 12월 말 현재 기존 금융결제원이 수행하던 청약업무를 한국감정원으로 이관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 처리가 난항을 겪고 필리버스터가 2020년 1월까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면서 아직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도 넘지 못한 주택법 개정안이 언제 처리될지 기약하기 어려워졌다.

이 경우 2020년 2월부터 당장 분양에 들어갈 예정이던 건설사들은 초비상 사태를 맞는다. 아울러 청약업무 이관에 차질이 생기면 향후 2∼3개월간 한국감정원이 청약순위 정보와 중복개설 여부에 대한 관리에 개입할 수 없어 청약시장에 대혼란이 예상된다. 한국감정원이 청약 통장 보유 여부 등 개인정보를 확인해줄 수 없어 청약통장 신규 개설도 지연되고 이로 인해 통장 가입 희망자들이 당첨 순위도 손해를 볼 수 있다. 2020년 4월 말 분양가 상한제 적용을 앞두고 분양일정을 서두르고 있는 재건축 등 정비사업 단지들도 청약 일정 수립에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다행히 2020년 1월 9일, 국회 본회의에서 주택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주택청약은 금융결제원, 국민은행이 아닌 한국감정원에서 단일화해 실시하는 것으로 확정됐다.

2020년 2월 3일자로 '청약Home'이 오픈하였다. 링크

4.3.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정책의 핵심 자료가 여기에서 나왔는데, 2020년 7월 23일의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당시 국토교통부 장관이었던 김현미가 한국부동산원 자료를 기준으로 전국 부동산 시세가 11% 올랐다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대해서는 장관이 현실을 몰라도 너무 모르는게 아닌가 라는 의견이 상당했는데, 다른 주요 시세 측정자료인 KB국민은행은 동일 시점 기준으로 52%가 올랐다고 조사하였다. 실제로 비교해서 KB국민은행의 그래프는 가파른 곡선 데이터를 보여준데 반해 한국부동산원의 데이터는 미세하게 움직이다 갑자기 계단식으로 쭈욱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면서 무언가 문제가 있다는 의견이 상당했었다.# 이후 정권이 바뀌면서 감사원에서 이에 대한 조사가 들어갔는데, 자료의 왜곡이 있었다는 의혹이 포착되어 지속적인 조사를 진행하였다.#, #

2023년 9월 15일, 감사원은 조사에 대한 발표를 통해 통계수치 조작이 있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수치는 증거가 확실히 드러난 사례만 최소 94회이고, 이에 관련된 문재인 정부의 고위직 인물 22인에 대해 수사를 요청하였으며 그 외 의혹이 불거진 7인에 대해서도 수사자료를 검찰에 송부하였다.# 검찰은 이와 관련해 전 국토부장관 등 11명을 통계법 위반 및 직권남용 혐의로 3월 14일 불구속 기소했다. 다만, 한국부동산원장 등 11명은 무혐의 처분됐다.#

5. 여담

특이사항으로 준공공기관 중 유일하게 개인주주가 있다. 총 19인이 총 1,800,000주 중 3.3%인 59,402주를 소유하고 있으며 이는 납입자본금으로 2억 9,700만 원이다. 이와 같은 특이한 형태는 부동산원의 전신인 감정원이 법인으로 설립될 당시 감정평가에관한법률에 따라 공기업이 아닌 정부와 은행 및 개인들이 소유한 주식회사 형태가 되었기 때문이다. 회사 설립 당시에는 8인의 개인주주가 있었으며 이후 IMF당시 몇 명이 주식을 취득하였고 그 후 개인간 거래로 현재 개인주주는 19인이 되었다.# 그 중 8인이 3.3%를 소유하고 있으며 11인은 0.001%를 소유하고 있다. #

현재 개인주주 8인은 상법에 따라 부동산원 정관에 발기인으로 8인의 이름과 주소가 올라와 있으므로 '발기인 이외'라는 심상정 전 의원의 블로그 자료는 틀린 것으로 보인다. 개인 19인 중 몇 명은 IMF당시 제일은행이 보유하던 지분을 인수한 정리금융공사가 공매로 내놓은 것을 사들여 주주가 됐고 16년 당시 16인이었던 개인주주는 현재 개인간 거래로 19인으로 늘어난 상태이다.

소액주주 중 일부는 정부가 자사주로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회사의 역할 변경에 따른 주식가치 훼손과 주식 처분 및 주주권 행사 제한사유재산 국유화 등의 이유로 소를 제기했다. 이에 부동산원 측은 개인간 거래가 가능하며 20~30%의 배당도 꾸준히 지급되고 있다며 자사주 취득은 검토 예정이라 밝혔다. 개인 주주들이 소유한 3.3% 지분의 배당금은 2017년 1.81억 원, 2018년 1.24억 원, 2019년 1.19억 원이다.

6. 노동조합 현황

7. 둘러보기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1] 국토교통부 실장 출신[2] 글로벌비즈니스센터(옛 한국전력공사 본사) 부지 뒷편의 벽돌색 건물. 이후 서울강남경찰서가 2017년까지 임시로 썼고 현재는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오트론의 본사 사옥으로 쓰이고 있다.[3] 금융결제원이 주택청약업무를 맡기 전에는 한국주택은행이 이를 독점해오다가 시중은행도 이를 취급할 수 있도록 제도가 바뀌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