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19 01:36:16

알박기

1. 부동산 용어
1.1. 상세1.2. 실제 알박기의 사례1.3. 가상의 알박기의 사례
2. 군사 용어3. 아이돌 팬덤의 알박기4. 스포츠의 알박기의 사례5. 버스들을 인기 구간에 주정차하는 것6. 정치 용어

1. 부동산 용어

🏠 부동산
{{{#!wiki style="margin:0px -10px -5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color=#000> 부동산의 분류
협의
<colcolor=#000> 토지 지목에 따른 분류 · 상태에 따른 분류 · 용도지역 · 용도구역
정착물 건물(집합건물 · 주택 · 상가 등) · 시설물(도로 · 철도 · 교량 · 수도 등)
광의
공장재단 · 광업재단 · 선박 · 항공기 · 자동차 · 건설기계 · 어업 및 광업권 등
주택의 분류
공동주택
(/목록)
아파트(대한민국) · 주상복합 · 타운하우스 · 도시형 생활주택 · 빌라 · 다세대주택 · 셰어하우스 · 기숙사
단독주택 단독주택 · 전원주택 · 모던 주택 · 원룸(투룸 · 쓰리룸 · 포룸) · 협소주택 · 저택 · 별장 · 공관(관저)
준주택 오피스텔 · 고시원 · 실버타운
부동산업
건설 건설사(브랜드 · 컨소시엄 · 상위 30대 건설사)
매매 청약(청약가점제 · 청약통장 · 주택청약종합저축) · 분양(미분양) ·등기 ·부동산등기 · 모델하우스 · 전매 · 건축물대장
토지 지적(지적재조사 · 지번) · 지목 · 필지 · 획지
임대차 임대료 · 전세(전세권 · 전세 계약) · 반전세 · 월세 · 역월세 · 사글세
간접투자 리츠
가치평가 역세권 · 신축 · 구축 · 건폐율 · 용적률 · 판상형 · 타워형 · 커뮤니티 · 대단지 · 차 없는 아파트(목록)
직업 감정평가사 · 공인중개사 · 주택관리사
관련 학과 부동산학과
법률
민사법 민법 · 농지법 · 부동산등기법 · 주택임대차보호법(임대차 3법)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 부동산 등기사항증명서
행정법 건축법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정책
공급 신규 택지개발 · 신도시(1기 · 2기 · 3기) · 역세권개발사업 · 혁신도시 · 기업도시 · 밀리온프로그람
정비 빈집정비사업(가로주택정비사업) · 리모델링 · 도시재생 · 재건축 · 재개발(공공재개발·공공재건축 · 뉴타운) · 지역주택조합
특수 특별공급 · 임대주택(소셜믹스)
규제 세제 취득세 · 종합부동산세(1주택자 과세 논란 · 다주택자 과세 논란) · 재산세 · 양도소득세
대출 담보인정비율(LTV) · 총부채상환비율(DTI) ·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가격 분양가상한제 · 고분양가심사제도 · 전월세상한제
부담금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 광역교통시설부담금
지역 투기지역 · 투기과열지구 · 조정대상지역
공시제도 공시지가(개별공시지가 · 표준지공시지가) · 공시가격(공동주택공시가격 · 개별단독주택공시가격 · 표준단독주택공시가격)
기타 역대 정부별 대책 · 기부채납 · 토지거래허가제 · 토지공개념
관련 기관 법무부 · 국토교통부 · 등기소 · 한국부동산원 · 한국토지주택공사 · 주택도시보증공사 · 서울주택도시공사 · 경기주택도시공사 · 인천도시공사 · 대구도시개발공사
관련 속어·은어
속어·은어 갭 투자 · 깡통주택 · 알박기 · 영끌 · X품아(초품아 · 지품아) · ○세권 · ○○뷰 · 항아리 상권
불법 기획부동산 · 다운계약서
관련 사이트·앱
국가 청약Home
민간 네이버 부동산 · KB Liiv ON · 부동산114 · 직방 · 다방 · 집토스 · 다음 부동산 · 바로바로 · 리치고 · 알스퀘어
부동산 스터디 · 부동산 갤러리 · 라이트하우스 · 부동산 읽어주는 남자 · 집값 정상화 시민행동
기타
부동산 투기 · 계획도시 · 난개발 · 국민주택채권
}}}}}}}}} ||



영어: Holdout
중국어: 釘子戶
일본어 : 地上げ / 地上げ屋[1]

건설업체의 건설 예정지, 정부의 도시계획을 미리 알고 땅을 몇 평 정도 사 두었다가 건설업체가 팔라고 하면 말도 안 되는 가격으로 비싸게 사 달라고 요구하는 것. '장차 황금알이 되는 것을 기다리며 알을 땅에 박는다\'가 어원이다. 부동산계의 신조어지만 이런 행위는 꽤나 예전부터 있었던 듯하다.

1.1. 상세

대략 해당 개발 계획의 건설업체 측에게서 부당이익을 취하거나 해당 계획을 반대하여 그 계획에 딴지를 걸려고 실시되는데 보통 전자의 예를 이른다. 후자의 예는 땅을 샀다기보다는 원래 거기 살던 거주민이 하는 예가 잦다.
  • A라는 아파트 부지가 있는데 그곳에 10여 평 정도 미리 땅을 사 놓고 건설업체에게 10억 원을 달라고 하지만 건설업체는 그곳에 한 단지를 더 지으면 10억 원보다 더 이익이기에 울며 겨자 먹기로 살 수밖에 없다.
  • 나리타 국제공항 계획을 일본 행정부 측에서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전혀 상의하거나 합의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발표했다.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지식인은 이것을 반대해 일본 행정부를 상대로 격렬히 투쟁했다. 공항은 일방적으로 완공되었지만 공항 부지 일부의 토지 보상에 실패하여 활주로가 제 구실을 못 하게 되었고 나리타 국제공항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전자 같은 예라면 요즘은 주택법이 개정되어 사업용지 중 80% 이상을 확보한 업자는 나머지 20%는 강제로 사들일 수 있게 되었다. 문제는 강제로 사들이려고 할 때 제소해서 손해가 이만저만 아니라는 것. 요즘은 법원에서도 알박기의 폐해를 인정해 웬만하면 강제 매입을 인정하고 악질인 때는 형사고소까지 가게끔 한다. 부당이득죄가 성립할 수 있기 때문. 그리고 이로 인하여 공사 연기 사유가 생길 시 이로 인한 시공사의 손해의 배상을 알박기 한 사람에게 청구하는 때도 있다.[2]

알박기는 토지 소유권이 인정된 나라라면 어디든 발생하지만 오늘날 알박기로 인한 사회적 갈등이 가장 심한 나라 중 하나는 중국이다. 경제성장과 도시화가 빠른 속도로 진행되다 보니 재개발해야 할 일이 많아졌는데 토지와 건물 강제수용에 대한 보상비가 높지 않아 사유재산을 의식하게 된 주민들이 반발하는 것이다.

중국에서는 공공시설 부지가 알박기당하면 알박기한 집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만 개발해 버린다. 알박기 대상 부지로 들어가는 진입로 따윈 신경쓰지 않는다. 그야말로 "남겨는 드릴게" 이 수준.[3] 중국에서는 이런 건물을 딩쯔후(钉子户)라고 한다. 중국은 땅은 전부 국가 소유고[4] 건물만 개인의 소유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다. 물론 개발은 사기업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 그 사기업도 지방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아하는것이 보통이니 저렇게 무시하면서 개발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일부의 경우에는 공사상의 애로사항이 발생했거나 입지, 지형상의 문제로 인해 도저히 알박기 건물을 무시해 버릴 수 없기 때문에 돈을 꽤 받아냈다는 사례도 있기는 하다. 사실 싼샤 댐 같은 국가가 직접 하는 건 공안이 두들겨 패서 쫒아내 버리고 민간 하청 업체는 손 놓고 인민을 위하는 척 보장해 주는 것에 가깝다. 무조건 밀어붙이고 뭉개 버리면 당근과 채찍이 안 된다.

가끔 아파트 단지에서 아파트 옆에 붙어 있는 단독주택을 볼 수 있는데 이게 바로 알박기에 실패한 사례다. 단지 내부에 떡하니 자리잡은 경우에는 대부분 고액에 매입해주지만 단지 외곽에 자리잡았다면 그 집은 그냥 놔 두고 그 뒤로 담을 쌓아 버리는 일이 자주 있다. 이런 곳 중 일부는 '반도의 흔한 알박기 실패사례'라며 인터넷에 소개되기도 한다.

알박기 문제를 해결하기 어려운 것은 알박기가 정당한 재산권 행사인지 아니면 부당이익 목적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는 알박기의 대상이 되는 건물이나 토지를 통해 말 그대로 부당이익을 취하려는 목적인지, 아니면 소유자나 원주민이 생활 터전을 잃지 않기 위해 혹은 너무 적은 보상비 때문에 투쟁하는 것인지 구분하기 어렵다. 이미 오래전부터 소유자가 살아 오거나 보유해 온 상가나 건물에 대한 강제수용은 이 사람들의 처지에서는 생활하는 터전이 걸린 문제다. 게다가 사업을 목적해 투자했다가 나중에 재건축을 위해 밀어 버린다고 하면서 이러한 투자에 관해 보상받지 못하는 사람들로서는 당연히 강하게 반대할 수밖에 없다.

보통 재건축이나 아파트 올리는 측에서도 이것을 감안해 투자가 어느 정도 이루어졌는지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을 제출하면 이것을 보상한다. 그러나 그 과정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유로 소유자가 매도 자체를 거부하거나, 혹은 재건축/재개발업자들이 일방적으로 알박기라고 선동하면서 강제 집행을 고집할 때는 갈등이 커진다.

1.2. 실제 알박기의 사례

  • 강남역 삼성타운에서 윤빌딩
    실제 알박기 사례는 아니고 법적인 문제도 없지만 오랫동안 안 나가겠다고 버티는 바람에 삼성타운 설계가 변경되어 반듯한 모양으로 개발할 수 없었기 때문에 유명해졌다. 현재는 매각되었다. 윤빌딩 1대 건물주의 애착 때문에 안 팔고 있었는데[5] 그가 사망하면서 자손들이 이를 가져가기로 했다. 한 성형외과 의사에게 약 230억에 매각했으며 글로리서울빌딩으로 개명되었다.
  • 마포구 동교동 다이소 홍대2호점 빌딩 카카오맵 로드뷰 기사
    이것도 원주인이 안 팔아서 알박기처럼 보이는 빌딩이다. 이 빌딩이 먼저 완공되고 다이소까지 입주하니 결국 포기했는지 이 빌딩을 둘러싼 구조로 건물을 짓게된다. 이후 이 빌딩을 둘러싼 건물에는 CGV연남점이 입점했다.
  • 성북구 돈암동 우촌초등학교
    원래 학교가 있던 지역이 재개발되면서 아파트 단지 내에 위치한 기이한 형태가 되었다. 사실 단지 부지 내에 학교가 위치하는 경우는 꽤 흔한 경우이며 이런 경우 학교 진입로는 단지 외부 도로에 위치한다. 그러나 우촌초등학교는 학교 진입로가 사실상 단지 내부에 위치하고 있어서 특이한 경우이다.
  • 송탄시외버스터미널 진입로 일부
    진입로가 알박기로 사용되었다. 이 때문에 재판까지 갔다가 2016년 1월에 임시 이전하고 2016년 10월 평택시에서 추경 예산을 확보해 알박기된 땅을 사들여 원래 자리에서 2017년 6월 23일 재개통하였다.
  • 여수시-순천시 간 구 17번 국도 (여순로)
    순천에서 출발해 율촌 지난 후에 있다. 잘 가던 도로가 갑자기 상하행선이 쩍 갈라지는데, 가운데에 모텔이 있다. # 이로 인해 봉정길은 여순로 하행 도로 쪽에만 삼거리가 있다.
  •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수지로
    현대홈타운 1차 사거리와 현대홈타운 2차 삼거리 사이에 있는 수지로가 꺾이는 삼거리에는 한가운데에 건물이 있다. 모 공인중개사가 입주한 조그마한 단층 건물인데 덕분에 교차로에 교통섬이 생기는 효과가 있었다. 2015년 하반기 땅주인과 시가 합의한 모양인지 땅과 건물이 정리되었으나 2016년 5월 현재까지 네이버나 다음 지도에서 확인 가능하다. 해당 로드뷰 2013년 7월분부터 공인중개사가 있었던 건물 자리에 화단이 조성되어 있다.
  • 부산광역시 남구 대연동 SK뷰 힐스 재개발 현장
    한 건물에 요양병원이 세를 들어와 있는데 세입자인 그 병원장이 아파트분양하고 1년이 넘도록 알박기를 시도했다.# 언제부턴가 그 요양병원 앞을 지나면서 보면 건물 입구에 항상 조폭들이 대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었다. 결국 해당 요양병원은 2017년 9월에 패소하였고 요양병원장은 옥상에 올라가서 강제집행을 계속 진행하면 뛰어내리겠다고 소동을 벌였으나 요양병원은 완전히 철거되었다.
  • 광진구 자양동 한라아파트
    아파트 건설 당시 삼각형 모양으로 5평 크기로 알박기를 시도했다가 무시당하고 공터로 방치된 땅이 있어서 주민들이 정원으로 쓰고 있었는데... 이 땅에 3층 건물을 짓는다고 해서 화제가 됐다. 기사 가장 주목된 건 남의 땅을 멋대로 정원으로 쓰다가 땅주인이 법대로 건물 짓는 걸 뭐라고 하는 걸 비판하는 거였지만 저런 좁은 땅에 건물을 짓는다는 것 자체도 화제가 됐다. 설계사 인터뷰 결국 실제로 건물이 지어졌다! 외부 내부 심지어 땅은 더 줄이고 건물은 더 높여서 무려 2.5평 땅에 건물을 4층이나 지었다. 진짜 경악을 금치 않을 수 없다. 이 건물의 주소는 뚝섬로33길 14.

1.3. 가상의 알박기의 사례

  • 웹툰 입시명문 사립 정글고등학교 에피소드 중
    리스폰 고등학교라는 곳이 개교했는데 학교 중앙에는 상가가 들어서있고, 거기에는 유흥업소가 들어설 예정이었는데 이는 정글고 이사장 정안봉의 알박기 수작이었다. 지 입으로 재테크의 기본은 알박기라며 요소요소에 알게 모르게 박아두었다고. 물론 이는 만화니까 가능한 일이고, 현실에서는 학교 부지는 교육 기관용이므로 알박기를 해도 상가는 세울 수 없는데다 학교 근방 200m는 학교 정화 구역이므로 어떻게 유흥업소를 들여다 놔도 바로 내쫒긴다.
  • 보드 게임 모노폴리에서 각 영역별로 하나 정도씩 영토를 사두면 독점하려는 사람 입장에선 훌륭한 알박기를 당한 셈이 된다. 특히 시작 지점 직전 최고가 영토의 경우 속이 심히 쓰리다.

  • 주인공 칼이 자신의 아내와의 추억이 담긴 집을 지키기 위해 건설업체에게 알박기를 시전하다가 한 인부의 머리를 홧김에 침으로써 고소미를 먹는다. 이에 풍선으로 집을 띄워 떠나는 것이 줄거리이며 실제 한 할머니의 이야기를 모티브로 하였다. 애니메이션과는 달리 실제로는 더 훈훈한 내용인데, 해당 문서에 나와 있다.
  • 시드 마이어의 문명 시리즈
    일부러 인접 문명 근처에 새로운 도시를 지어 확장을 방해하는 전략이 존재하는데 이를 알박기라 칭한다.
    문명 5에서는 AI와 마찰을 빚게 되는 가장 주된 이유. 그 이유는 AI의 개척 알고리즘이 수도 인근이 아니더라도 사치 자원이 몰려있는 곳이라면 수도와의 거리를 고려하지 않고 냉큼 도시를 박아대기 때문. 게다가 플레이가 정원, 물레방앗간, 수력 발전소 등 강,호수가 조건인 건물들을 고려하거나 해안 교역로 및 물고기 등의 보너스 자원을 고려해서 신중하게 개척하는 반면 이놈들은 그냥 사치 자원, 전략 자원만 고려하기 때문에 플레이어 기준으로는 똥땅으로 고려되는 곳에 도시를 박아버린다. 오리지널 시절의 패치 후 도시 간 거리는 최소 4타일을 요구하게 되면서 이런 똥땅에 AI가 도시를 박아버리면 플레이어가 도시를 박을 수 있는 포인트도 줄어들게 해서 혈압을 올린다. 이분야의 최강자로 플레이어의 어그로를 잔뜩 끄는 문명으로는 폴리네시아쇼숀이 있다. 폴리네시아는 시작부터 항해와 대양 항해가 가능한 점을 이용해 고대 시대나 고전시대부터 다른 대륙이나 멀리 떨어진 곳에 알박기를 하는 것으로 악명이 높고, 쇼숀은 문명 특성으로 도시 개척 시 추가 타일 8칸을 얻어서 기본 타일 외에도 알짜배기 자원들이 있는 곳을 타일로 가져가버리는 날강도다. 그외에도 확장 성향이 높은 AI들(미국, 로마, 그리스, 훈족, 이로쿼이 등등)은 플레이어 근처에 꿀땅이 있다면 주저하지 않고 개척자를 보내며 확장 성향과 더불어서 악의가 높은 AI들은 플레이어 근처 땅이 똥땅이라도 일단 도시를 박고 전쟁의 전진 기지로 삼는다. 로마, 그리스, 훈족 등이 이런 성향이 매우 강하다.
  • 용과 같이 제로
    키류 카즈마의 장 초반에 언급된다. 타치바나 부동산이 인수한 빌딩에서 나가지 않고 버티는 마지막 물건인 스낵바의 오너 나마세는 협상차 찾아온 오다 준에게 '모든 걸 돈으로 해결하려 들지마라, 나는 내 신념을 갖고 장사를 하는거다.'며 소신을 밝히지만 이쪽 일에 산전수전 다겪은 오다는 허접한 연극 집어치우시죠. ....이게 목적인줄 모르는줄 아냐!!!!고 일갈하며 나마세의 면전에 돈다발을 흩뿌리고 '좋은 대답을 기대하겠다'고 말하며 나간다. 오다가 나간뒤 나마세는 정신없이 줏으며 먼저 나간놈들은 다 바보야.. 끝까지 버티고 버티면 이렇게 두둑한 보너스가 들어오는데 말이지! 라고 광희한다. 즉 겉으로 내세운 소신 발언은 다테마에였고 본심은 매각금을 우려빼기 위한 알박기였던 것. 그런 나마세를 씁쓸하게 바라보는 키류와 배경에 깔리는 아기 울음소리들을 통해 당대의 시대상을 꽤 극적으로 그려내고 있다.
  • 울티마 온라인하우징 시스템
    아무리 제작사에서 땅값 해소를 위해 다양한 지역을 신설해도 부동산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 게임이라, 이를 위해 명당자리에 작은 집을 하나 세워 알박기를 하는 경우가 많다.
  • 팀 포트리스 2
    엔지니어 도전 과제로 '알박기' 라는 게 있다. 건설 중인 아군의 구조물의 건설을 지원하면 된다.
  • 플래닛사이드 2
    건축물 건설 업데이트[9]가 나온 뒤 적군 워프게이트(쉽게 말하면 본진) 근처에 거대한 기지를 지어 알박기를 시전하는 모습이 자주 보인다. 보통은 전차부대에 강제로 철거당하지만 밀어내기 전까지는 이래저래 신경 쓰이는 게 사실.
  • 크루세이더 킹즈 시리즈
    외국 왕실과 결혼을 했다가 잘못되면 상속을 통해 합법적으로 영토가 넘어간다. 넘어간 그 영토가 국경 지대라면 그나마 다행이지만, 왕국 한가운데라면 알박기 확정. 자국 내의 봉신이 이상한 외국 귀족과 결혼했다가 요절한다거나 해도 비슷한 일이 벌어지므로 봉신들 결혼까지 신경 써야 하는 세심한 게임이다.
  • 토탈 워: 아틸라
    훈족은 적의 영토에 아군의 캠프를 알박기해서 추가 식량을 얻을 수 있다. 알박기당한 세력은 해당 지역의 생산성이 떨어진다.
  • 히어로메이커의 등장인물 산쵸 팍도 첫 등장 때는 알박기한 집에서 등장했다. 게다가 끝내 알박기를 성공시켜서 주군이 후줄근한 복장에 조랑말 빌려타는 동안, 혼자서 청룡도, 황금갑옷에 적토마를 몰고 다닌다.
  • 야생의 땅: 듀랑고
    40레벨 안정섬에서 ㅁ자형으로 된(즉 가운데 부분이 비어 있는) 사유지에 울타리로 막아놓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람들을 응징하기 위해서 재접속(보통 재접속을 하면 울타리가 없어지는 타이밍이 있는데, 그 틈을 이용해서 안으로 들어가는 행위)을 해서 그곳에 사유지를 선언하는 행위를 말한다.
  • 플래시 애니메이션 해밀턴 카페
    카페 주변 지역이 모두 재개발 지역으로 지정되는 장면이 나온다. 따라서 인근 부동산 관계자들이 주인공인 가이 해밀턴을 설득하여 카페를 통째로 인수하려는 장면이 나온다. 그러나 해밀턴은 돈에 혹하면서도 카페에 대한 애착 때문에 카페 부지의 판매를 거부한다. 더 큰 이익을 목적으로 하는 통상적인 알박기와는 달리 가이 해밀턴은 소중한 자신의 일상을 지키기 위해 일확천금도 포기하며 알박기를 한다는 것이 차이점.
  • Project Moon 세계관 - 날개가 무너진 뒤 주인이 없어진 둥지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여러 조직과 해결사들이 항쟁을 벌인뒤 승리해 땅을 차지한다. 정식적인 명칭은 없지만 이를 알박기라 표현한다. 차지한 땅은 다음 날개에 비싼 값에 팔거나 하는듯하다. 하지만 날개가 고등급 해결사들 혹은 차지한 조직보다 강한 조직을 고용해 물리적으로 내쫒기도 하다.

2. 군사 용어

전장에서도 이와 유사한 상황이 종종 벌어진다. 대표적인 사례가 전략적 요충지를 점령하는, 일명 고지전이나 요새전 같은 경우인데, 이런 경우는 선점한 쪽이 거의 무조건적으로 유리해지기 때문에 사실상 무주공산이면 소수의 병력으로, 주인이 있다면 혈전을 치르고 점령한 뒤 진지공사로 알박기를 해버리면 상대로서는 공략하기가 그만큼 힘들어진다. 그래서 공격준비사격을 실시하고 돌격하든가 아니면 상대가 알박기한 거점 앞에 똑같이 적전[10] 알박기인 벙커링을 시도하는데 크리스마스 고지 전투, 도솔산 전투에서 이랬다.

이런 류의 전투 양상은 해전에도 있다. 상대방의 연락 수단이나 수송 수단을 막기 위해 상대방이 반드시 거쳐가는 해역에 함선을 배치하는 것으로 제1차 세계 대전 당시 독일 제국 해군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이 대표적인 사례. 그리고 미드웨이 해전 당시 미 합중국 해군이 일본 제국 해군의 정보 수집을 방해하기 위해 잠수함과 비행정의 접선 지점에 구축함을 파견해서 막아버린 것도 같은 맥락이다.

그리고 잠수함의 경우, 특정 해역을 임무 영역으로 할당해서 수 척의 잠수함을 그룹으로 묶어서 작전을 하게 임무를 주는 이른바 울프 팩이란 것이 있는데 이것도 알고 보면 알박기의 한 종류다.

부동산 용어와 군사 용어의 의미가 합쳐진 사례로, 분쟁지역 또는 실효지배자가 없는 영역에 지배권을 행사하기 위해 자국민을 위험을 감수하고 밀어넣는 것을 의미한다. 자국민을 강제 이주시키는 영토 알박기는 필연적으로 군사적 충돌, 변방에 이주하는 자국민에 대한 불만 등 여러 리스크가 있지만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전제 하에 추진하는 것이 일반적. 현대 시대에 들어서는 이스라엘팔레스타인요르단강 서안 지구에 진행하는, 이스라엘인 정착촌을 강제로 건설하는 알박기가 대표적이다. 문서를 들어가보면 자세히 알 수 있는데, 엄연한 UN결의안 위반에 따른 국제법상 불법으로 팔레스타인의 주권과 국제 사회를 완전히 무시하고 진행하는 상황이다. 미국이 국제 사회의 온갖 제재를 저지하며 감싸왔지만 더이상의 확장은 미국마저 질색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이스라엘이 만들고 있는 수많은 논란거리 중 하나이다.

3. 아이돌 팬덤의 알박기

아이돌 팬덤 내에서 자리를 맡아 놓는 것을 의미하며, 당연하지만 어원은 1번의 부동산 용어. 보통 줄을 서는 것을 대신해서 자기 연락처를 적어 둔 종이를 줄 자리[11]에 붙여 놓고 자기 자리임을 주장하는 행위로 팬덤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많은 행위라고 한다. 최근에는 이 아이돌 문화가 프로 스포츠로 퍼져 나가면서 다른 스포츠에서도 보이기 시작했다고 한다.

4. 스포츠의 알박기의 사례

자유 이적이 가능한 리그보다는 폐쇄 리그형 리그끼리 알박기 교류가 많다. 대표적으로 NBA, NHL이 알박기가 존재하는 리그, 1라운드 하위나 2라운드의 낮은 픽을 가지고 유럽 출신 선수들에게 사용한 뒤 즉시 입단시키지 않고 자국 리그에서 몇 년 정도 성장하기를 기다렸다가 다 큰 뒤 계약하는 것을 말한다. 유럽 선수들의 경우는 NBA, NHL만큼은 아니지만 수준 높은 자국 리그에서 플레잉타임을 보장받고 성장할 수 있어서 굳이 마이너리그에 의존하지 않을 수 있고, 미국 리그와 계약 규정도 다르며 해외선수 지명 시에는 드래프트 지명 효력이 최소 4~5년 정도로 오래 유지되기 때문에 미리 어렸을 때 지명해두고 지켜보고 있다가 적절한 이적료를 지불하거나, 자유 계약으로 데려오는 것이 일반적. 프로야구의 경우는 포스팅 시스템이라는 규정으로 리그간 소유권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알박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KBO 리그 차원에서 타자 유망주(특히 거포)를 서울 소재 한 팀에 알박기했다가 다른 팀이 빼가서 개이득을 보는 경우가 비공식적으로 있다 카더라는 있다.

MLB의 알박기...라고 하기엔 뭣하지만 펫코 파크는 신축공사 당시 샌디에이고 시 측에서 철거 대신 보존을 결정한 100년 묵은 건물을 허물어 부지를 얻으려 이런저런 마찰을 빚다가 그냥 리모델링만 한 채로 외야 좌측 폴대 위치에 남겨놓는 대인배적 시공(쉽게 말해 외야 좌측의 설계도를 싹 뜯어고쳤다)을 했고, 그 결과 해당 빌딩도 흥하고 펫코 파크도 옛 것과 새 것이 조화를 이루는 유니크한 구장으로 인식되는 등 알박기로서 보기 드문 윈윈 사례로 기록되었다.

5. 버스들을 인기 구간에 주정차하는 것

짱박기 문서로.

화물차용 주차장에서도 자신의 승용차와 트럭을 바꾸어 주차할 때 알박기라고도 표현한다. 통상적으로 공단이나 항만의 대형 트럭들이 주로 하는 편이며, 집에서 자가용 승용차를 타고 온 뒤[12] 해당 자리에서 대형 트럭을 뺀 뒤, 그 자리에 승용차를 세우는 것이다. 트레일러 차량은 트레일러 샤시만 분리하여 세우고 트랙터를 타고 집으로 가기도 한다.

이것도 짬밥이 많아야 할 수 있다. 짬밥이 얼마 안 되는 신규 기사가 처음부터 이런 짓을 했다가는 선배 기사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얻어먹는다.

6. 정치 용어

정권교체 직전에 자신들과 코드가 맞는 인사를 임기제 고위공직자나 공기업 임원으로 임명해 버리는 것을 "알박기"라고 지칭하기도 한다. 임기제 고위공직자는 대통령이 교체되더라도 고위공직자를 마음대로 교체할 수 없다. 임기제를 시행하는 이유는 해당 직책의 독립성을 어느 정도 보장하기 위해서이기 때문.

위헌법률심판 제도의 시초가 된 마베리 대 매디슨 사건의 계기가 바로 존 애덤스미국 연방대법관 알박기이기도 하다.

하지만 현재 정부에서 전 정부의 알박기 인사들을 교체하려다 이런 행위로 인해 정작 이후 차기 정부에서 똑같이 보복을 받을 수 있다는 아이러니도 있다. 5년마다 전 정권 인사를 쫓아내고, 5년 전 불법행위를 조사후 심판하고, 최소 5년 후 심판받을 위험에 노출되는 것은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낳는다. 전도유망한 인재가 타의에 의해 공직에서 쫓겨나고 처벌받을 위험에 노출된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 당사자에게는 어마어마한 스트레스다. 아무리 타 분야에서 출중한 능력을 발휘할 것이라 한들, 이 과정에서 능력의 상당부분이 손실될 것이다.[13] 이런 사례가 반복되면 우수한 인재는 처음부터 공직을 지망하지 않거나, 공직자도 전 정권 알박기를 몰아내는 데 동원되지 않으려고 능력을 감추고 몸을 사리게 될 것이다. 결국 '우수인재 민간공급'이 아닌 '우수인재 민간유출' 혹은 '우수인재 공중분해'로 변질될 가능성도 결코 무시할 수 없다.

특히 알박기 축출에 동원된 공직자는 차기 정권 재창출에 출세와 몰락이 갈리는 극단적인 상황에 처해진다. 그래서 알박기 축출을 더욱 확실하게 해 저항의 싹을 자르려 할 것이고, 여기서도 살아남은 잔당들은 훨씬 격렬한 저항을 하며 집권을 노릴 것이다. 그러다 집권세력이 허점을 보이는 순간 바로 집권플랜이 작동된다. 싹까지 철저히 없애지 않는 한 권력추구 집단의 응집력과 권력욕이 강하면 언제든 부활할 수 있기에 절대 안심할 수 없다. 그리고 차기 국회의원 총선에 선거개입을 할 유혹을 안 느끼는게 이상할 것이다. 바야흐로 '이상'을 위한 정치가 아닌 '생존'을 위한 정치로 전락하는 것이다.

정권 재창출에 성공하더라도, 재임이 아니기 때문에 바뀐 대통령의 성향에 따라 자기 입맛에 맞지 않는 인사를 갈아치우기 위해 모든 수단을 동원하도록 내몰릴 수도 있다.

주로 정치 용어로 쓰이지만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 등지의 정치질로 전락한 친목질을 알박기라 하기도 한다. 인터넷과 SNS가 발달하면서 정치병자들이 출몰해 인터넷에서 써도 위화감이 없는 단어가 됐다.


[1] 다만 이 단어는 한국어 '알박기'와 다른 뜻으로도 쓰인다. 거품경제 시대에는 땅값이 오를 법한 지역의 원주민들을 협박하여 강제로 집이나 땅을 팔게 만든 뒤 그렇게 사들인 부동산을 다시 중개업자에게 넘겼던 자들을 말한다.[2] 다만 알박기가 아니냐 맞냐는 판단은 땅을 소유한지 3년이 경과했는지에 따라 인정되고 안 되고가 결정된다. 또한 여기에 땅이 가치가 낮더라도 가처분신청(假處分申請: 민사소송법에서, 금전채권이 아닌 청구권에 관해 집행을 보전하거나 권리관계의 다툼에 관해 임시다운 지위를 정해 달라고 법원에 하는 신청.)을 걸어 땅값을 부풀릴 수 있다.[3] 링크를 잘 보면 도로 위에 뜬금없이 집이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바로 도로를 놓을 경로에 알박기 집이 있어서 그 집을 남겨둔 채 그 위로 그냥 도로를 깔아버린 것. 그 밖에도 이 사례처럼 10차선 도로 위로 아파트 단지가 알박기를 하는 바람에 아파트를 피해 2차선으로 갈라졌다가 다시 10차선으로 합쳐지는 기괴한 형태의 도로가 만들어지기도 했다.[4] 중국의 토지 매매는 사용권을 매매하는 것이다. 중국이 진정한 공산주의 국가였던 시절의 흔적으로, 개혁개방을 거치는 과정에서 사용권 매매를 허용하여 지금에 이른다.[5] 강남시외버스터미널 예정부지로 묶여 한동안 재산권을 행사하지 못하다가 몇년간의 노력 끝에 간신히 재산권 행사를 보장받아서 건물에 대한 애착이 매우 컸다고 한다.[6] 심지어 행정구역마저도 다르다. 요도바시 카메라 아키바점은 주소지가 칸다하나오카초이지만 알박기의 당사자인 Tsk빌딩은 칸다마츠나가초 소속이다.[7] 이런 철거민들의 경우 이미 전철연에 막대한 자금을 상납하여 발을 빼기 어려워진다.[8] 코믹스에서는 그 지역이 그린벨트가 되었고, OVA에서는 도로가 뚫린다는 계획이 취소되었다.[9] 플레이어가 직접 기지를 건설하는 업데이트[10] 敵前, 적의 바로 앞.[11] 즉, 당연히 종이를 붙여두고 간 시점에서 본인은 그 자리에 없다.[12] 주로 저렴한 중고차가 많이 보인다.[13] 실제로 정신적 충격은 치료가 된다고 한들 이전으로 완전히 돌아가지는 못하며, 회복되지 못한 채로 수십년간 정신병원에 입원하는 사례도 부지기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