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1 04:08:10

대형마트 규제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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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발단3. 타임라인
3.1. 이전의 규제3.2. 규제의 시작3.3. 다시 일요일 정상영업 모드3.4. 헌법소원3.5. 대법원 판결3.6. 복합쇼핑몰로의 확대 시도3.7.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 이후의 규제3.8. 규제 폐지
4. 규제를 하는 이유5. 과연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가?
5.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5.2. 정말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5.3. 그런데 규제를 할 수는 있나?5.4. 대형마트의 이익에 부합한다?
6. 그래도 규제가 필요하다면?7. 규제를 환영하는 쪽8. 해외의 대형마트 규제
8.1. 일본8.2. 대만8.3. 유럽 전반
9. 결과10. 관련 문서

1. 개요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개정으로 인하여 시행된 대한민국대형마트 규제로 인한 논란.

2. 발단

2000년대 들어 재래시장[1] 등 중소상공인들은 경기불황의 여파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중소상공인들이 모여서 상생의 일환으로 대형마트에 대해 규제책을 내놓을 것을 호소하기에 이른다.

그런데 애당초 1990년대 대형마트가 생길 때에는 정부가 오히려 이를 장려하고 대형마트의 형성에 적극 나섰다. 지금은 좀 이해하기 어렵겠지만 그 시절에는 인플레이션이 심했고 역대 정부 또한 이로 인해 물가안정이 절실했다. 그러다보니 대형마트의 등장은 물가안정이라는 정책목표에 부합하는 업태로 인정, 행정지원을 받았다. 그러다 보니 당시 유통대기업은 물론 수많은 중견 슈퍼마켓 체인 업체들까지도 대형마트 사업에 뛰어들었다.

그러다보니 과도한 차입금으로 점포 늘리기 등 과열양상도 있었는데 그러다보니 몇년 후 찾아온 외환위기킴스클럽[2], 한신코아[3] 등 수많은 기업들이 도산했다. 하지만 오히려 외환위기를 기회삼아 낮아진 원화가치 때문에 외국계 대형마트[4]가 득세하게 되고 이와 경쟁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외국계 할인매장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농수산물 분야를 집중공략하게 되고 이른바 국내 시장 보호라는 명복으로 정부에서도 이런 분위기를 눈감아주게 된다.[5]

사실상 이 때(농축산부문 강화)부터 대형마트 때문에 전통시장의 셰어가 줄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6]

3. 타임라인

3.1. 이전의 규제

2001년에도 대형마트 규제가 있었던 적이 있다. 당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에 셔틀버스가 있었는데[7] 영세상인을 살린다는 명분으로 백화점, 대형마트 셔틀버스를 죄다 금지시켰다.

하지만 영세상인을 살리는 효과는 전혀 없었다.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셔틀버스를 주로 운영하는 곳은 대형마트보다는 백화점이었고 재래시장과는 아예 업태가 다른 곳이니까 효과가 있을 수 없다. 또한 애당초 셔틀버스 규제목적이 재래시장 살리기보다는 버스나 택시 등 대중교통 업체들의 요구가 주된 이유였기 때문에[8] 실제 규제의 초점이 여기에 맞춰져 있었다.

그런 이유로 이 규제로 인해 3,000여명의 셔틀버스 기사가 졸지에 실업자가 됐다. 상생을 논하다 엉뚱한 곳에서 실업자를 만든 것이다.[9]

마트 주변 주상복합 아파트 가격만 올라갔고 차가 없는 사람은 버스나 택시로 마트에 갈 수는 없으니 온라인 쇼핑을 하면 했지 더 멀고 불편한 시장을 가지는 않았다. 그렇다고 마트 물건 가격이 내려간 것도 아니다. 백화점만 이용하는 정치인들의 탁상공론으로 편리한 서민문화가 사라져버린 것.[10][11]

3.2. 규제의 시작

제18대 국회가 마무리되던 2011년 12월,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의 의무휴업일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한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원안가결된다.[12] 이에 따라 2012년 봄 전국 각지에서 의무휴업일 지정 조례안을 공포하여 각 대형마트들에 대해 영업 시간 제한과 월 2회 휴무를 의무적으로 강제하기에 이른다. 이에 대해 중소상인들은 상생의 길이 열렸다며 환영하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 조치가 규제만능주의의 소산이라는 비판과 함께 과연 실효성을 거둘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게다가 해외에서도 이미 실패한 전례가 있다는 사실이 이러한 의문을 뒷받침해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마차 살리려다가 자동차 산업까지 말아먹은 적기조례의 전철을 밟을지도 모른다는 지적도 있다.

시장도 그러한 곳이지만, 특히 대형마트라는 곳은 짧게 잡아도 며칠동안 소비할 재화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물론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로 인한 혼란과 불편은 불가피하겠지만 소비자의 입장에선 어차피 자주 가지는 않는만큼 휴무일을 피해 장을 보면 그만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굳이 일요일 휴업을 내건것은 주말에 이용객이 많다는 점을 노렸기 때문.

대형마트 의무휴무제를 실제로 해보았지만 역시나(?) 기대할만한 상생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애초에 대형마트 규제한다고 대형마트 이용하던 사람들이 전통시장으로 발걸음 돌릴거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안일한 탁상행정일 뿐이었다.

3.3. 다시 일요일 정상영업 모드

2012년 6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갑자기 일요일 격주 의무휴무가 풀린다.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의 대형마트가 제기한 의무휴무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의무휴무가 풀리게 된 것. 주민들은 대형마트의 일요일 정상영업으로 인해 더 편하게 장을 볼 수 있게 되었다는 반응이었으나 그 지역 전통시장 상인들은 허탈한 반응이었다. 하필이면 대형마트의 의무휴무 날짜와 시장의 정기휴일이 딱 겹치는 바람에 시장 쪽에서 정기휴일을 바꿔야 했는데, 정기휴일까지 바꾸게 만들어 놓고 대형마트한테 갑자기 또 정상영업하게 해 주면 어떡하냐는 반응.

그 밖의 다른 지자체에서도 대형마트 의무휴무 집행 정지 소송에서 승소하여, 여러 시군구에서도 대형마트의 매주 일요일 정상영업이 진행되었다.

그러다 또 대형마트들이 수요일 격주제[13]로 자율휴무에 돌입한다고 발표했으나, 소리소문 없이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의 매장이 둘째 넷째 일요일에 휴점하는 일요일 휴점제가 부활했다. (몇몇 SSM은 휴점 없이 영업하나 대부분은 다른 날에 휴점해서 월 2일을 휴점한다.)

3.4. 헌법소원

대형마트 측에서 유통산업발전법 12조 2항에 따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제가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며 헌법재판소에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대해 헌법재판소 측에서는 2013년 12월 26일 사건에 대한 각하결정을 하였다. 마트 측이 문제삼은 법안 자체는 '문제가 되는 경우 조치를 내릴 수 있다'지, 실제 제한 조치 등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등을 통해 이루어지므로, 법안 자체직접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14] 이 각하 결정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들에 대한 소송과는 별도로 마트 규제의 법적 근거는 유지된다.

3.5. 대법원 판결

2015년 11월 19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성동구동대문구의 의무휴업일 조례가 부당하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판결(즉 대형마트 승소)[15]을 깨고 사건을 고법으로 돌려보냈다(대법원 2015. 11. 19. 선고 2015두295 전원합의체 판결). 이후 서울고등법원에서 원고 패소가 확정되었다(서울고등법원 2016. 3. 23. 선고 2015누2101 판결).

또한 국제협정은 국내의 사인에게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례를 들어, 서비스협정(GATS)과 한-유럽연합(EU) 자유무역협정(FTA)에 근거하여 규제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것도 물리쳤다.

3.6. 복합쇼핑몰로의 확대 시도

이후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의원은 복합쇼핑몰에 대한 규제 및 영업제한(+의무휴업)을 직접적으로 명시하거나, 아예 준대규모/대규모점포에 포함시키는 법안을 여러번 대표발의했다. 일단 홍익표의 대표발의에는 전원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이 참가했다.

[2000166]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홍익표, 기동민, 김경협, 김현권, 남인순, 문미옥, 송옥주, 안규백, 우원식, 제윤경, 진선미

[2009807]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1인) - 홍익표, 박재호, 박정, 박홍근송기헌어기구, 유동수, 이재정, 이학영, 최인호홍의락

[2011510]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홍익표의원 등 12인) - 홍익표, 김경수[16]박재호, 박정, 박홍근송기헌, 어기구유동수, 이재정, 이학영최인호홍의락

단, 이러한 시도는 단순히 홍익표 의원의 발의안에만 국한된건 아니고, 더더욱 노골적으로 규제를 주장하는 발의안도 있다. 물론 더불어민주당 내지 진보정당 소속 의원이 많이 참여한건 사실.


[2003785]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등 10인) - 김종훈, 김부겸, 노회찬, 심상정, 우원식, 윤소하, 윤종오, 이정미, 정동영, 추혜선

[21047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종훈의원 등 10인) - 김성원, 구자근, 권명호, 김영식, 김용판, 김태호, 엄태영, 윤창현, 이명수, 정희용, 지성호, 한무경,

등록의견들을 보면 알겠지만 당연히 찬성이 전무하다. 특히 2104712번은 완화시키는 법안 내용인데도 덮어놓고 반대한다.

3.7. 대형마트 영업시간 및 의무휴업 규제 이후의 규제

  • 대형마트·슈퍼마켓 일회용 비닐봉지 사용 금지: 역시 전통시장 및 구멍가게 규모의 슈퍼마켓에서는 사용 가능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대형마트 규제로 본다. 이쪽은 대형마트는 물론 대형 슈퍼마켓이나 SSM, 식자재마트, 다이소 같은 매장도 얄짤없긴 하다.
  • 대형마트 자율포장대 종이상자 규제: 제주도에서 3년째 시험중이고 곧 전국으로 확대되는 규제로써 비닐봉지 규제처럼 환경부의 규제이지만, 보통 종이상자는 대형마트에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이다.
  • 대형마트 신규입점 제한: 토지용도변경 허가를 내 주지 않거나, 다른 갖가지 핑계로 대형마트의 신규입점을 행정적으로 방해하기도 한다.

3.8. 규제 폐지

윤석열 정부대통령실은 국민이 제안한 내용 중 심사를 거쳐 선정된 안건에 대한 투표 페이지인 국민제안을 만들었다.# 만 건 넘게 제안된 사안 중에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는 안건이 인기를 끌어 TOP 10에 선정되었다. 정부는 TOP 10 에서도 상위 3건에 대해서는 국정 운영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 대형마트 규제 폐지는 571,415건으로 그 수많은 항목 중에서 1등을 차지했다. 특별히 보수나 진보 성향에 관련 없이 국민들을 대상으로 투표를 진행했기 때문에 정치인들과 시장 관계자의 입장이 어찌되었건 국민들의 대부분은 대형마트에 자유롭게 가고 싶어한다는 것이 투표 결과를 통해 밝혀졌다. 따라서, 국민투표 상위 3건을 국정 운영에 반영한다는 정부의 발표대로라면 대형마트 규제는 폐지되어야 한다.

그러나 8월 1일, 온라인 투표에서 어뷰징(중복 전송)이 나타나 변별력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국민투표를 국정 운영에 반영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당연히 사람들의 반응은 압도적으로 부정적이다. 재래시장 항목에서도 볼 수 있듯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하게 되면 정부와 정치권 입장에서는 신경 쓸 수 밖에 없는 크고 작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 분명하기 때문에,[17] 어뷰징 같은 건 없었지만 어뷰징으로 못을 박아놓고 시간을 벌려는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일단 대통령실에서는 어뷰징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은 8월 4일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이 사안에 대해 회의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회의에서는 어떠한 결론도 내지 않고 '의견을 계속 들어보자' 식의 탁상공론 결말이 난 것으로 보인다.#

8월 25일 오전 서울 강동구 암사종합시장에서 주재한 제6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윤석열 정부가 규제 개선 1호 과제로 검토하던 ‘대형마트 의무휴업 폐지’가 원점으로 돌아갔다. 윤석열 대통령이 “소상공인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신중하게 고려하라”고 지시하면서 당분간 현행 정책이 유지될 전망이다. ##

12월 28일 협의에서는 온라인 배송 휴무일에도 가능하게 하는 것, 의무휴무일 지정을 평일로 권장하는 것 등이 협의되었다. #

2023년 12월 서울 서초구가 대구와 충주시의 좋은 효과를 보고 2024년 1월 말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기 시작했다. 뒤이어서 동대문구도 2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다. 4월 26일에는 서울 대형마트 주말 의무휴업 폐지 조례안이 통과되었다.

2024년 1월 22일 정부가 대형마트 의무 휴무제 공휴일 강제 지정 폐지를 추진하기로 결정되었다. #

부산광역시는 2024년 5~7월에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사하구·동구·수영구가 먼저 5월부터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다. #

4. 규제를 하는 이유

소상공인과의 상생, 대형마트 및 대형 SSM의 독과점으로 인한 소비자 후생 저하 방지, 식품 사막 현상의 방지, 근로자 보호 등의 이유가 있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역시 세수, 특히 지방의 경우에는 빨대효과 때문이다. 대형마트는 지역사회의 부를 끌어모아 본사가 있는 곳으로[18] 가져가는 구조이기 때문에 지역경제를 황폐화시킬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5. 과연 이 정책은 성공할 수 있는가?

일단 상생 정책으로서도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 애초부터 근본적인 문제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상태서 추진됐을 뿐더러, 이해관계의 주체들이 서로 다른 생각으로 규제 찬성(혹은 반대)에 임했기 때문. 한편으로는, 쇼핑 트렌드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아마존, 구글 등)으로 이동하는 추세인데, 무작정 오프라인 대형마트만 물고 늘어지는건 구시대적 발상이라는 지적도 있다.

5.1. 전통시장과 대형마트의 차이에 대한 이해 부족

  • 신뢰하기 어려운 전통시장
    이 규제가 실패한 가장 핵심적인 이유가 되겠다. 아무래도 식품을 노출시켜놓고 팔다 보니 위생상의 문제가 있는 경우도 많고, 품질이나 가격 면에서도 대형마트에 밀린다. 바가지를 쓰거나 품질이 나쁜 물건을 구입했을 때도 대형마트처럼 시장 자체적으로 소비자 센터를 갖추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판매자와 마찰이 생길 수밖에 없다. 가격 문제 역시 옛날[19] 용산전자상가의 그것을 답습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 전통시장 내 상인들의 태도 역시 문제로 지적받고 있다.[20] 이런 상황이니 소비자는 전통시장에 대한 불신이 심화되고 할인점으로 몰릴 수밖에 없다. 일본 대점법이 실패한 원인 중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점을 간과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전통시장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 현대화를 통한 시설 개선, 서비스 정신이 결여된 일부 시장 상인들의 서비스 교육, 정찰제 유도와 현금 영수증 발급 유도, 위생상태 개선 등의 조치가 필수적일 것이다. 이러한 자영업자들에 대한 낮은 인식은 택시 vs 타다 논쟁에서도 전통시장이 택시로 바뀐 것 하나만 다를 뿐이다. 렌트카도 마찬가지다. 중소기업 상생에 관심이 많은 사람들조차 제주도만 가면 대기업 렌트카부터 찾는 아이러니가 매우 흔하다.[21] 한국에서 이상하게 자영업자에 대한 신뢰성이 대기업보다 낮은데 이는 자영업자들의 서비스 인식 부재로 인한 것이다. 대기업 독점에는 비판을 하겠지만 당장 내가 먹을 물건에 대한 신뢰성이 없다면 최소한 신뢰성은 보장되는 대기업을 찾는 것이 소비자다. 코로나19 재난지원금에서도 똑같은 논란이 계속되는데, 자영업자 도와주라고 만든 제도를 악용해서 카드 수수료 명목으로 5~10%씩 더 받는 동네마트가 논란이 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의 전통시장 반경 20km 이내 대형마트 금지법안의 경우도 평소 친노친문계에 대해 맹목적 지지를 마다않는 여러 사이트에서조차 비난과 조롱 댓글 일색이 된 원인이기도 하다.[22]
  • 이미 재편되어버린 시장 구조
    시장은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에 생기기 마련이다.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곳은 사람이 자주 지나가는 길목 또는 사람이 살고 있는 곳 근처이다. 때문에 과거와 달리 도로가 닦이고 자동차, 대중교통 등이 많이 생겨 사람의 행동반경이 넓어졌으며, 아파트 중심 주거문화가 정착해 주거지구가 과거 촌락과 달리 발전한 현대사회에서 과거의 교통경로, 주거형태를 따라 세워진 전통시장은 이미 상업지구로써 이점을 잃었다.[23] 대형마트는 자동차로 물건을 실어갈수 있으며, 대단위 아파트 단지 근처에 생겼기 때문이다. 오히려 특정 요일마다 단지 주변에서 열리는 이른바 요일장터처럼 비상설 정기개장형태의 시장이 대단위 아파트단지 중심으로 성행하고 있다는게 소비자들의 심리와 편의를 더 정확히 반영하며, 아래에서도 서술하겠지만 이러한 장터에 나오는 상인들이 따지고 보면 진짜 영세상인이라고 볼 수 있다.[24]
  • 대형마트 소비자들의 소비 패턴에 대한 이해 부재
    애초에 대형마트 문 닫는다고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몰릴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원래 대형마트 소비자는 최소 며칠동안 소비할 재화를 한꺼번에 구입하는 경우가 보통이다.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해도 다른 날 가면 되고, 정말 급하면 편의점이나 슈퍼(SSM)에서 하루 소비할 재화만 구입하고 다음날 가면 된다. 아니면 조금은 비싸지만 백화점 식품관이 있다.[25]
    • 무엇보다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서로 직접적인 대체제가 아니다. 집 가까이에에서 도보 이용, 소량 물품을 구입/차량을 이용, 대규모로 물품을 구입이라는 차이가 있다. 길 가다가 목이 말라 콜라 한병 살 때 몇푼 싸다고 대형마트를 가는 사람은 거의 없다. 자기 집앞에 대형마트가 있는 경우면 모를까 즉 애당초 이용 패턴이 다른 업태다. 오히려 전통시장의 대체재라 할 수 있는 것은 편의점이라고 볼 수 있다. 물론 대부분의 편의점은 직영보다는 가맹점 체제로 운영되니 직영으로 운영하는 곳이 아닌 이상 이런 비판에서는 자유롭지만.
    • 대형마트는 회사의 규모 때문에 이른바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여 가격이 저렴하긴 하나 반면에 대기업이라서 의사결정의 신속성이 떨어지며 대량구입 대량판매 구조상 특히 농,수산물 등에서 산지와 마트간 거리와 시간이 잘 조직된 작은 가게보다 안 좋다. 그런 이유로 산지의 신선한 농수산물을 거의 당일날짜로 들여놓을수 있는 수도권 신도시 및 지방 소도시에 위치한 일부 전통시장은 대형마트와 상관 없이 성황을 누리고 있으며 주차공간이 빈약함에도 불구하고 입소문으로 외지에서도 단골손님들이 찾아오고 있다.
  • 이용하기 불편한 전통시장
    냉·난방이 제대로 되는 대형마트와는 달리, 전통시장의 구조상 바깥 기온의 영향을 너무 많이 받아서 장 보기가 불편하다. 그 외에도 가게들은 밤에 너무 빨리 문을 닫고, 주차 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며, 장 보다가 화장실이 급해도 이용하기 불편하다. 그나마 재래시장을 리모델링하면서 적어도 수도권내 시장등은 화장실 정도는 개선되고는 있으나 지리적인 문제로 주차문제는 평생 불가능한 곳도 있다. 또한 가격을 알기가 어렵다. 매번 물건을 들고 가격을 물어야 한다. 같은 시장내에서도 개개인의 가게이다보니 가격의 차이가 발생 할 수 밖에 없다. 몇m 차이로 같은 과일을 사더라도 적게는 500원에서 많게는 2000~3000원정도의 차이가 발생하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이마트와 같은 대형마트에서 지나가면서 가격을 비교하는 것에 비해 더 고된 노력이 필요하다. 이렇듯 전통시장이 불편한 곳으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에도 불구하고 활성화 효과가 미흡한 것이 당연하다. 즉 불황의 원인을 대형마트 탓으로 돌릴 것이 아니라, 시장의 자체적인 경쟁력 부족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 주변에 시장이 없는 경우
    예를 들자면 여의도에는 시장이라 할 만한 곳이 아예 없다. 이로 인해 지역 주민들은 이마트나 롯데슈퍼를 이용하거나 아니면 차끌고 여의도 밖으로 나가서 그나마 가까운 영등포 전통시장까지 나가야 되는데 이게 매우 번거롭다. 결국 두개의 대형마트가 쉬는 날은 울며 겨자먹기로 다음날 장을 볼 수 밖에 없다는 얘기. 가장 심각한 경우는 시장이 들어설 틈도 없이 도심이 형성된 경우인데, 이런 곳에선 사람은 많은데 시장이 없고, 결국 장을 보려면 매우 불편하게 점포를 돌아다녀야 한다.
    게다가 요즘에는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제 3의 시장의 영향력이 커진 상황인지라, 주변에 마트나 시장이 없다 해도 인터넷으로 주문하면 그만인지라 인터넷 결재에 대해 까막눈이거나 인터넷 쇼핑 자체를 불신하는 사람들이 아닌 한, 웬만해선 그냥 인터넷으로 사버린다. 그리고 실재로도 대형마트들 중 상당수가 인터넷 매장도 운영중이다. 물론 인터넷으로 주문하는 물건들의 경우 며칠 걸린다는 단점이 있긴 하지만 일반 마트나 시장보다도 더 고를 수 있는 품목도 많고, 가격 비교도 쉽고 정확한데다, 대량으로 무언가를 주문하고 받는 데는 더 편리하다. 또한 이 문제도 마트의 직접배송은 당일날 받을 수 있기도하고, 타 쇼핑몰의 경우 다음날 도착하는 빠른 일부 배송시스템이 존재하기에 이 문제도 큰 걸림돌이 아니게됐다.
  • 시장의 규모가 인구규모에 비해 턱없이 작은 경우
    이런 경우도 있는데, 이는 고양시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양시의 시장은 3개[26]인데, 둘 다 일반적인 서울의 동네 시장이나 지방 읍소재지 시장의 규모보다 작다. 하지만 대형마트가 쉬는 날에는 시민들이 쇼핑을 포기하거나 저 두 시장으로 가야 하는데, 문제는 고양시의 인구는 104만 명에 육박한다는 점이다. 시장의 위치 또한 대형마트보다 멀다는 점은 덤. 비단 고양시뿐 아니라 파주시[27], 김포시[28] 등의 사례도 존재한다.
  • 대형마트가 문을 닫는다고 모든 시장이 일요일에도 장사를 하는가?
    이러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심지어는 일요일에 전통시장도 같이 쉬는 경우도 부지기수다. 당장 평일 18시와 일요일 18시의 시장을 비교해보면 절반 정도만 가게 문을 열고 있는 시장이 대부분이다. 대형마트를 규제한다고는 하지만 전통시장도 같이 문 닫으면 말짱 꽝인 정책이라는 것이다. 애초에 대형마트 규제의 가장 큰 목적이 마트를 강제로 닫아서 마트로 가는 수요를 시장으로 돌리겠다는 것인데, 그 시장마저 일요일이라고 장사를 안하면? 수요층만 한 없이 불편해질 뿐이고 전통시장에 대한 인식만 더 나빠질 뿐이다. 지금의 상황은 되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 사이에 끼여있는 동네나 지역을 기점으로 한 중소형마트들만 이득을 받는 있는 실정이다.
    심지어 대부분의 전통시장들은 장날이라고 해서 3일장 5일장이 대부분이다. 즉, 아무리 일요일이라고해도 3일장이나 5일장의 일정이 겹치지 않으면 이용이 안될뿐더러 지역마다 하는 날짜도 천차만별이다.

5.2. 정말 영세상인을 살리기 위한 정책인가?

대형마트 규제론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이런 식으로 규제해서라도 영세상인들을 보호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몇 가지 생각해볼 여지가 있다.
  • 정작 영세상인들 중에는 대형마트와 공생 관계에 있는 영세상인도 있는데 이들에 대해서는 충분히 고려되지 않고 있다.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무제 등 각종 규제를 늘려서 대형마트를 옥죈다면? 대형마트에 물건 납품하는 영세상인들이나 대형마트에 입점해서 영업하는 영세상인들 입장에선 그냥 죽으라는 소리나 다름없다. 이러한 점에서 '영세상인 보호를 위해 대형마트 규제를 늘려야 한다'는 주장에 모순이 생기는 것이다. 이 부분에서 또 권위주의/병폐 인증. 예외로 부산의 메가마트 동래점은 전국 대형마트 중 유일하게 새벽 3시까지 영업했었는데, 사유는 메가마트가 일찍 문 닫으면 유동인구가 다 빠져서 근처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는 이유로 상인들이 직접 나서서 동래점만 특수 케이스로 새벽 3시까지 영업을 할 수 있었다. 공생 관계가 결코 작은 게 아님을 보여준 사례다. 22년 현재는 12시까지만 하는 듯 하다.
  •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전통시장과 대형마트는 접근성와 이용 패턴에 차이가 있다. 오히려 대형마트와 이용패턴이 비슷해 대체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른바 주로 아파트 상가로 대변되는 중형마트[29]다. 대형마트 때문에 매출에 크게 타격을 보는 곳은 전통시장이 아닌 이런 중형마트이며(전통시장 내에 입점한 경우도 있다.) 이런 중형마트를 운영하는 개인사업자는 나름 인근에서 돈 많은 사람일 수밖에 없다. 즉 대형마트 규제 논란을 촉발시킨 것도 어느 정도 지역 사회(마을)에서 소위 유지로 통하는 이런 마트 소유자의 입김이 있다고 할 수 있으며 대형마트 휴업일에 가장 성황을 이루는 곳도 이런 곳이다. 씁쓸하지만 한국사회에는 이런 예가 많다. 즉 영세민이나 소시민들이 피해를 입을 때에는 조용하다가 그로 인해 어느 정도 돈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세력에까지 불똥이 떨어지면 그제서야 제도권에서 관심을 갖는 것.
  • 전통시장이라고 해서 단순 개인 영세사업자들의 집합소라고 생각할 수 없다. 실제로 장사를 하고 있는 상인들은 그럴지 몰라도 전통시장 내의 건물주들은 적어도 중산층이며 심지어는 시장에서 몇개 건물을 소유한 부유층들도 있고 아예 시장 자체가 주식회사인 경우도 있다. 결국 소유한 부동산의 가치하락을 우려한 지역유지들의 영세민 코스프레와 이들의 영향력을 의식한 지역 정치인이 대형마트 규제를 말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을 사고 있다. [30]

5.3. 그런데 규제를 할 수는 있나?

대형마트 규제는 시작되었지만 여기에 예외가 있었으니 바로 농협하나로마트코스트코, CU[31] 다. 결국 이 세 곳은 규제의 사각지대가 되었는데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 중소 영세상인도 어렵지만 또한 농어민들도 어려운건 마찬가지다.[32] 게다가 수도권 집중 때문에 지방 균형발전 차원상 농어민들에게 직접적 규제는 더욱 어려운 처지. 이런 상황에서 지방 농민들의 생산품을 지역 농협차원에서 수매하여 직접 공급하는 농협하나로마트가 재벌계열 대형마트와 같은 취급을 받아 영업규제를 한다면 이는 전국 농민들의 크나큰 반발을 가져올 것은 명약관화.
  • 코스트코미국계 할인매장이다. 즉 코스트코 같은 외국계 할인매장이 FTA 조항 등을 들먹이며 규제에 대해 소송을 걸든가, 아니면 이런 규제가 해당국과 통상마찰의 빌미가 된다면 정부입장에서는 참 곤란한 처지가 된다. 모든 대형마트가 예외 없이 휴일을 둔다면 외국계 마트들도 로마에서는 로마법을 따르듯 법에 따르겠지만 앞에서 언급한대로 농협이라는 예외상황을 설정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서 타 대형마트, 특히 외국계 마트들의 항의를 무시하기가 힘들다는 것.[33]
    • 거기에 코스트코는 한국의 사정상 사실상의 중·도매 창고형 매장으로, 중소상인들에게 도움이 될 수도 있다.
    • 배째라 영업의 경우, 사업 개시 일시정지 권고를 무시하면 과태료가 5000만원인데, 매출이 훨씬 크면 오히려 문을 닫는 것이 훨씬 손해기 때문에 벌금낼 거 다 내도 그냥 열어버린다.[34]
  • CU는 규모와 관계없이 편의점으로 대우받고 있고, 실제 사람들의 인식에도 그렇다.
  • 결국 이 상황은 '농수산물의 판매가 55%를 넘는 매장은 규제에서 제외'라는 부칙을 만들어 사실상 농협수협[35]을 위한 규제완화를 하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타 마트들의 소송 빌미가 되었다. 규제 정책이 처음 나온 것은 이명박 정부 시기인데, 당시 농협 밀어주기용 정책이라는 음모론에 힘이 실리는 부칙이었다. 즉 소상공인은 말만 그렇고 실제로는 농협을 위한 정책이었다는 것이 인터넷 여론의 주류다. 코스트코의 경우 사실상 배째라 하다가 지금은 일부 매장에서 자율적으로 휴업일을 두고 있다. 또한 영업일 의무규제가 은근슬쩍 사라지고 업계 자율규제로 바뀐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36] 따라서 결국 강제성 있는 규제는 절반의 성공, 사실상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37][38]
  • 온라인 쇼핑몰의 대두로 인해 유통시장이 대형마트 VS 전통시장에서 온라인 쇼핑 VS 오프라인 쇼핑으로 바뀌었다. 입법당시만 해도 온라인 쇼핑이 유통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적었으나,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아예 마트[39]도 가지 않고 온라인 으로 구매하는 소비자가 늘어나서 2015년에는 온라인 쇼핑몰이 대형 마트를 제치고 유통채널 1위에 이르게 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형마트 마저도 배달서비스를 강화하고 온라인 쇼핑몰[40] 로 부진을 만회하려고 할 정도이다. 과연 이상황에서 마트를 규제한다고 한들 온라인 쇼핑몰로 몰린 소비자들이 전통시장으로 유도할 수 없다.
  • 사실 애당초 성공할 수 없는 정책이다. 전통시장에서 취급하는 많은 상품들 중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농,수산물 등 1차 상품이나 그 관련된 제품이다. 그런데 이는 생산자인 농,어민과 유통자인 시장상인들과 입장차이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고 농,어민이 직접 만든 조합인 농협수협은 당연히 농,어민 편일수밖에 없다. 어찌 보면 전통시장 입장에서는 재벌 계열 대형마트보다 농협 하나로 계열이 더더욱 경쟁관계인데 재벌 계열 대형마트를 규제하더라도 농협의 농협하나로마트와 수협의 바다마트는 규제할 수 없기 때문에 대형마트 규제는 불가능하다.[41]
  • 엉뚱하게도 일본계 할인점인 트라이얼 같은 곳만 24시간 영업 과 비정상적 할인행사 상시 개설이라는 희한한 무기로 틈새시장을 파고들었다. 실제로 트라이얼은 가격 하나는 기가 막히게 저렴하다. 그런데 어떤 이유에서인지 대형마트 규제논란을 피해갔다.[42] 결국 저렇게 규제를 했음에도 결과를 보면 원래 목적이었던 전통시장 활성화는 사실상 못했다는게 중론. 전통시장 활성화는커녕 마트 쉬는 날 전날 토요일 밤 야채코너 싹쓸이만 계속되고 있다.
  • 또한 규제에서 비껴가 있는 식자재마트, 다이소와 백화점, 편의점, 농협 하나로마트 등의 대체업소만 엄청난 반사이익을 봤고, 특히 다이소는 대형마트 규제 이후로 엄청난 성장을 이루었다.

5.4. 대형마트의 이익에 부합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영업시간 자율규제가 이해당사자들의 명분을 살려주면서 실제로는 대형마트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된다는 음모론이 있다.
  • 앞서서 말한것처럼 1990년대 초반 등장한 대형마트는 그동안의 피말리는 경쟁을 통해 여러 경쟁자들이 도태[43]되고 현재 3+1 체계[44]로 자리가 잡은 형태이다. 또한 유통시장에서 대형마트가 차지하는 점유율 또한 높아진 상태이다. 이런 상황이다 보니 이제는 대형마트들이 출혈경쟁으로 마진율을 줄이기 보다는 겉으로는 싸우는 척 하지만 속으로는 어느 정도 담합을 통해 이익률을 높이는 것이 서로에게 유리해진 상황이다.[45]
  • 즉 별다른 경쟁자들 없이 이미 과점체제가 된 상황에서 2주에 하루쯤 쉰다고 해서 매출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 상황이다.[46] 그러면서도 여러가지 이유(매장 디스플레이 변경, 각종 안전시설 점검 등[47])으로 쉬는 날의 필요성을 느끼는 대형마트들은 겉으로는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이유로 들었지만 실제로는 자신들의 필요 때문에 휴무일을 갖는다는 것. 안그래도 휴일이 있었으면 했는데 입점업체[48] 혹은 소비자들의 반발이나 타 마트와의 눈치보기 때문에 휴일을 안 가졌지만 이제는 명분이 생긴 것이다.
  • 특히 시간제 근로자들이 많은 대형마트 현실상 매출에 지장을 주지 않을 정도의 휴일은 인건비 절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규제의 피해자인 대형마트들은 자신의 이권을 위해 법적투쟁까지 불사하고 있다. 인건비 절감이 이득이 된다면 규제 이전엔 왜 고용을 지속할 리도 없고 시간제 근로자를 쓸 리도 없다.

6. 그래도 규제가 필요하다면?

위에서 언급한 대로 사실상 강제휴무 방식의 규제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전통시장의 멸망을 그냥 지켜볼 수는 없는 일. 어느정도 상생을 위한 움직임이 있어야 한다.
  • 대형마트와 재래시장의 이용 패턴이 다른 것을 더욱 다르게 하는 것, 즉 강제휴무일 같은 것을 두는 것이 아니라 취급 품목 등에서 차별화를 두는 것. 원래 국내 대형마트들이 그 기원을 미국식 할인매장 [49]에 두고 있는데 이러한 대형마트는 이른바 포장의 대형화 등을 통해 원가절감을 하여 싸게 물건을 공급한다.
  • 따라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영업시간이 아닌 취급품목이라든가 포장단위를 규제하는 것. 이를테면 라면 같은 것을 미국식 대형마트처럼 최소 박스로 10개 이상의 대형 포장만 대형마트에서 취급, 창고형 매장은 팔레트 단위로만 취급하게 하는 것인데 이렇게 되면 소량구매를 하려는 사람들은 접근성이 편리한 주변 편의점과 근처의 중형마트로 [50], 싼 가격에 대량구매를 하는 경우만 대형마트를 가게 만들 수 있다.
  • 또한 미국 코스트코의 경우처럼 아예 소상공인 대상의 도매상 역할을 대형마트가 하는 것도 서로간의 상생에 도움이 될 수 있다. 실제로 코스트코는 일반 회원 외에 사업자등록증을 소유한 사업자 회원제도가 있으며 농협 하나로클럽 또한 비슷한 제도가 있다.[51] 재래시장 소상공인의 경우 규모의 영세함 때문에 물건(특히 공산품)을 제조하는 제조사나 도매상 등에 비해 명목상은 갑 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을'인 경우가 많다.[52] 따라서 대형마트가 제조사에 대해 바잉 파워를 행사하여 저렴한 가격에 물품을 공급받고 이를 재래시장 소상공인에게 유리한 가격으로 제공한다면 서로간에 win-win 할 수 있다.[53]
  • 차라리 마트 근로자의 휴일을 보장하는 차원으로 홍보를 했으면 그나마 논란이 덜했을 수도 있다. 시설관리 차원도 소비자에게 어느 정도 먹혔을 가능성이 높다. 억지로 전통시장으로 유도하려니 실패할 수밖에. 괜히 농협하나로마트을 위한 부칙을 넣었다가 이명박 정권에서 유착의혹까지 불러일으키는 문제도 생겼다. 재래시장 상인들뿐만 아니라, 마트 근로자도 분명한 서민이고 약자다. 마트 근로자에 초점을 맞추지 않았다는 비판도 타당한 비판이다. 시설관리 차원도 타당한 지적이다. 의무휴업일 중에 수많은 기계들의 정기점검을 한다는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물론 이는 시간제 근로자가 아니라 마트 내 개별 자영업자를 초점으로 두어야 한다. 다만 이러한 규제 근거는 노동법에서 다루어야 할 문제지, 유통법에서 다룰 문제가 아니다. 유통법의 제정 목적은 소상공인 지원과 전통시장 활성화인데 정작 마트 근로자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은 주객전도인 것이다.
  • 가족과 동반한 외출이 많은 일요일 휴무보다, 전통시장이 원래 문을 열던 평일에 쉬는 것이 좋다는 주장도 있다. 이는 상인연합회장이 5년만에 번복하기도 했다. 일요일에 쉬면? 토요일에 장을 본다. 즉 어느 하나를 말려죽일 것이 아니라, 둘 다 살린다는 방향을 찾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주는 역설이다. 일요일 의무휴업 지역의 경우 전통시장 이용률도 덩달아 낮아졌지만 평일 의무휴업 지역은 전통시장 이용률이 유의미하게 올라갔다는 통계가 2017년 9월에 나왔다.
  • 대형마트의 가장 큰 병폐는 지역에서 돈을 벌어 서울에 있는 본사로 다 빨아들이는 구조 때문에 지방경제가 황폐화된다는 것이다.[54] 이를 조금이나마 막기 위해, 수익을 지방은행에 예치하거나, 지역 법인 분리로 지역에 세금납부, 지역농수산물의 판매 등의 절충안이 필요하다. 신세계백화점처럼 지역현지법인을 설립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있다. 지역현지법인을 설립하게 되면, 현지 은행을 쓰게 되고, 세금도 현지에 내게 되어 대형마트가 지방경제를 황폐화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경제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
  • 반대로, 대형마트에 대한 규제를 만들기보다는 전통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식으로 대형마트와의 공존과 경쟁을 지향하자는 의견도 있다. 전통시장의 도태는 상술된 내용과 같이 비위생적 환경, 장보기 불편한 구조, 소비자의 안목에 따라 천차만별로 바뀌는 안목 등에 기인하는데, 이런 부분을 개선시켜 대형마트와 경쟁이 가능하도록 하자는 것. 당장 옆나라 일본이 바로 이러한 사례인데, 우리나라의 전통시장과 유사한 일본의 '상점가'들은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상점가 상인들끼리 협의하여 매장 인테리어를 통일성 있게 바꾼다던가, 상점가 내의 모든 매장에서 사용 가능한 마일리지나 포인트, 상품권 등을 만든다던가, 소비자들의 쇼핑 편의를 위해 골목에 지붕을 설치한다던가, 명절이나 기념일 등에 상점가 전체가 참여하는 이벤트를 기획한다던가 하는 식으로 나름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7. 규제를 환영하는 쪽

도리어 이 제도로 대형마트에 일하는 직원들이 환호하게 되었다. 주말은 대다수 직장인은 물론 많은 사람들이 쉬며 사람들은 한주를 보낼 장을 보러 대형마트로 몰리기 때문에 근무강도가 너무 빡신지라 대형마트는 인력이 하나라도 더 필요해 대부분 평일에 쉬게 한 뒤 주말은 강제출근이었다.

대형마트 종사자들은 로테이션을 도는데 일요일 휴무 로테이션을 지나가면 다시 그 로테이션이 올 때까지 주말모임이나 약속을 잡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았는데, 법으로 2주마다 주말 딱 하루라도 강제로 쉬게 해주니 가정이 있는 종사자들은 가족들과 독신인 자들은 홀로 휴식이나 친구들과 만나는 등 주말을 즐길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며 이에 마트 직원들 사이에선 의무휴업을 폐지하면 소상공인이 아니라 이미 이 제도에 익숙해지고 소중한 주말을 가지게 된 마트 노조들이 가장 반발하며 먼저 들고일어날 것이란 말이 공공연히 돌 정도로 의무휴업이 정착된 상황이다. 실제로 위에 윤석열 정권이 집권하자마자 시장경제의 원칙과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입는다며 일요일 휴무를 폐지 하거나 일요일 대신 수요일은 어떻냐며 조삼모사식 제안을 할때 당연히 마트 노조들이 결사반대했다. 다만 수요일이나 기타 평일이 의무휴업인 일부 매장직원은 '슈퍼 선데이'라는 속어가 있을 정도로 의무휴업하는 일요일에 유독 사람이 많이 몰려 힘들어 하는데 이런 직원들도 일요일로 의무휴업 변경을 요구하지, 폐지를 원하지는 않는다.

그 외에 대형마트 안에 입접한 개별 자영업자들도 환영하는 분위기였다. 이들도 1달 내내 강제적으로 일해야 했기 때문이다. 이들도 9시~10시 이전에 출근하여 밤 10시까지 일해야 했으며 꽤 빡세게 일하는 편이고 수익도 대형마트가 갑질하는 통에 그리 벌지못한다. 실제로 이들 자영업자들이 폐점하는 게 상당히 많다.

더불어 이걸 환영하는 게 있으니 바로 시설관리직이었다. 마트에서 공사라든지 여러가지 필요한 일[55]들을 휴일이 없을 때 야간 때 해야하던 게 상당수 휴무일에 하게 된 것. 공사 일 말고도 매달 하던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등 온갖 매장 기기 검침도 휴무일 때 하는게 많다.

8. 해외의 대형마트 규제

8.1. 일본

일본에서도 중소상인 보호를 목적으로 '대규모 점포에 관한 법률(대점법)'을 제정해 공포했으나, 중소상인들의 경쟁력을 제고하기보다는 대형마트 규제에 힘을 너무 실어주다보니 시장구조가 기형적으로 바뀌어 중소상인들이 갈라파고스화와 비슷하게 되어가는 심각한 부작용이 생겨났다. 대형마트 규제에만 치중해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문제점들을 개선하지 못한 것이다.

이 문제가 계속되는데다가 대점법을 폐지하라는 미국의 압력과도 맞물려 결국 대점법을 폐지할 수밖에 없었다. 중소상인들 또한 경쟁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바꾸었다.

8.2. 대만

대만 역시 비슷하게 대형마트 억제책을 내놓았지만 처참하게 실패했다. 대형마트 규제를 계속 시행한 결과 그 부작용으로 오히려 자국 유통업계가 경쟁력을 잃고 고사하면서 외국 유통업체가 시장을 장악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대만계 하이퍼마켓인 트러스트마트가 현지 최다 점포를 갖고 있었으나 2006년 월마트에 매각된 것도 이 때문이다.

8.3. 유럽 전반

유럽은 아시아나 북미와는 다르게 대형마트에 대한 출점 자체를 금지하는 강력한 제재를 가한다. 일부 국가의 규제만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프랑스: 대형점과 중소소매점의 경쟁관계를 조정하는 관점에서 대형점을 허가할 때 도시계획·토지이용규제와 연동되도록 한다. 연면적 1000㎡ 이상의 모든 점포가 규제대상이다.[56]
  • 독일: 연방건설법에 규정된 건설기본계획이 건설령에 따라 제재를 가하고 있다. 연면적 1,200㎡ 이상, 전용면적 800㎡ 이상의 소매점은 이 기본계획과 법규에 따라 허가를 받아야 한다.
  • 벨기에: 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1,500㎡이상, 전용면적 1,000㎡ 이상의 소매시설이 허가시설로 규제되고 있고, 비도시지역에서는 연면적 600㎡이상, 전용면적 400㎡ 이상의 소매시설을 허가시설로 규정
  • 영국: 지역발전과 도시계획상의 규제를 통해 출점규제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PPG(Planning Policy Guidance, 도시계획 정책 가이드)가 규제의 근거와 기준이 된다 총매장 2만㎡ 이상의 대형소매점은 반드시 기존상권의 <중소소매점에 대한 영향조사 보고서>를 입점예정 지자체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고, PPG 18은 도시외곽지대에 위치하고 있는 대형점에 대해서 입점을 규제하는 근거와 기준이 된다.

한국은 포르투갈, 이탈리아 정도를 제외하면 다른 주요 유럽국가에 비해 유통업체의 영세화 현상이 심한 편이다(업체당 종사자수, 1인당 매출액).

참고: 대형소매점 규제의 해외동향과 정책대응 PDF

9. 결과

의무 휴업일의 도입으로 대형마트의 매출액이 크게 감소했다. 2019년 들어서는 대형마트들 조차 신규출점이 거의 없어지다시피 하고 영업부진으로 폐점하는 경우가 많은편. 하지만 이러한 수요 감소가 재래시장 매출에 직결되는 비율은 낮은 편으로, 위에서 꾸준히 언급한 것처럼 대형마트가 문 닫았다고 해서 재래시장에 갈 이유가 사실상 없으며, 이는 경기의 문제가 아니다. 재래시장의 불황은 변화된 소비자의 요구와 눈높이를 맞추지 못해 점점 유통환경에서 퇴출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료에 따르면 이 규제 시행 후에 가장 이득을 본 것은 편의점이었다. 1인, 2인 가구의 증가와 24시간 내내 이용가능하다는 점, 그리고 PB상품을 통한 가성비 좋은 상품의 출시로 최근 소비자들의 소비패턴에 최적화된 유통형태를 보이며 큰 성장폭을 보이고 있다.

온라인쇼핑업체들 또한 반사이익을 보았는데 네이버, 쿠팡, 이베이, 11번가 등 이들 온라인 업체들은 해당 규제 이후 반사이익을 얻으며 매출이 급성장했다. 또한 대형마트 규제에서 비껴간 다이소 같은 할인점은 대형마트 규제 이후 엄청난 세를 불려나갔다.

오히려 대형마트가 폐점한 후 주변 상권이 침체되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었다. 한국유통학회의 '대형유통시설이 주변 상권에 미치는 영향'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이마트 부평점이 폐점한 이후 반경 3㎞에 있는 중소형 슈퍼마켓과 소매점, 음식점 등의 매출액이 떨어졌다. 2023년에 서울시 산하기관인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서울 전역 대형마트 휴업일이 주변 상권 매출에 미치는 영향을 4년 치 카드 매출을 통해 분석한 결과 역시 다르지 않았다.

어떻게 보면 이는 당연한 결과이다. 대형 마트가 사라지면 기존에 마트를 이용하던 사람들이 그 주변에 굳이 갈 필요가 없어지며 주변 유동인구가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나머지 중소형 가게들의 매출도 줄어드는 것이다. 실제로 부산광역시의 메가마트 동래점은 이 점을 우려해 주변 상인들의 요청으로 주말 영업이 허가되기도 했었다. 다만 메가마트는 부산 지역 향토 대형마트라 일반적인 전국구 대기업 마트와는 결이 약간 다르다는 건 감안을 해야 한다.

설날, 부처님오신날, 추석, 한글날, 크리스마스 다섯 개의 공휴일 중 하나 이상이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걸릴 수도 있다.

과거에 근무자들은 일요일에도 출근하는 만큼 평일에 쉴 기회가 있었는데 오늘날에 이르러 그런 기회가 적어졌다. 물론 김해물류센터 등에서 발주된 물품을 대형마트에 납품하는 화물차 기사(물류)들도 예외는 아니다. 이와 관련해서 이마트 노동자들이 의무휴업일을 법정휴일로 인정해달라고 소송을 냈지만 1, 2심 모두 패소했다.#

10. 관련 문서



[1] 언론에서는 규제를 옹호하기 위해 전통시장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지만 재래시장과 전통시장은 다르다.[2] 지금은 이랜드가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다.[3] 지금의 세이브존[4] 월마트, 까르푸 등. 다만, 이런 외국계 대형마트도 코스트코를 제외하면, 각각 국내 업체인 이마트홈플러스(까르푸는 중간에 홈에버를 거침)가 인수하였다.[5] 아래에서 잠깐 언급되지만 전통시장과의 상생을 위해 유럽 몇개국에서는 대형마트에서 취급하는 물품을 규제하기도 한다. 유럽계 대형마트가 농축수산 쪽 비중이 낮은 것도 바로 이것.[6] 따라서 대형마트의 규제를 지금처럼 영업시간이 아닌 취급품목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7] 주로 백화점에 있었고 대형마트는 셔틀버스 없는 곳도 많았다. 애당초 대형마트라는 업태가 운용비용을 극도로 줄여서 물건값을 낮추는 것인데 셔틀버스와는 안 맞는다. 셔틀버스가 마트에 있었던 이유는 당시 대형마트가 대도시보다는 근교 신도시에 주로 존재했고 이들 신도시는 지금과는 달리 대중교통이 매우 열악했기 때문이다.[8] 승용차의 폭발적인 증가로 인해 버스업계는 점점 채산성이 낮아져 폐업하는 회사가 늘고 있었고 이 때문에 2004년 서울시 버스개편이라는 극약처방이 내려져야만 했다.[9] 앞에서 언급했지만 2004년 버스개혁 이전에는 적자로 인해 도산하는 시내버스업체도 많은 실정이라서 버스기사들의 처우도 그리 좋지 않아 이직률도 높았다.[10] 셔틀버스는 백화점 이용객만 탑승하는 게 아니라 미비한 버스 노선의 여건으로 다른 곳에 가기 위해 탑승하는 승객도 있었다.[11] 당시 과반수의 여론이 셔틀버스 운행을 원한다는 조사도 있다.기사[12] 정갑윤, 이춘석, 강창일, 김재균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대해 지식경제위원회 토론을 거쳐 확정되었다. 이 중 영업시간 제한을 제시한 것은 정갑윤 의원의 대표발의안. 국회의안정보[13] 이런 경우에는 설·추석의 명절이 예외가 되며, 명절에 해당하는 주이거나 가까운 주의 수요일은 정상영업하며, 설·추석 명절 당일이 휴무로 지정된다.[14] 따라서 이 경우 직접성이 인정되는 조례를 대상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를 해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법원에서 처분적 조례로 인정할 가능성이 있어서 보충성의 문제가 남긴 한다. 반대로 보자면, 법안 자체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단서가 있었다면 얄짤없이 위헌이라는 소리이기도 하다.[15] 이때 '대형마트는 종업원이 도와주지 않는 형태의 점포를 의미하므로' 대형마트를 대형마트라 부르지 못하는 황당한 판결이 나왔다. 부속 점포의 사정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은 일리가 있지만, 그 부속점포를 이용하려고 오는 사람은 없을 것이므로(마치 목욕탕에 와서 이발만 하고 간다는) 부당한 해석이라고 상고심에서 까였다.[16] 본인문서 없음[17] 당장 정치인들의 대표 유세지역이 시장이다.[18] 보통 본사가 있는 수도권이나 외국계 기업인 경우 본국으로[19] 다나와 등 온라인 플랫폼의 발달로 인해 용산 전자상가의 용팔이 악명이 많이 사라졌고 어느 정도 정찰제가 형성되었으며 심지어 현금과 카드 가격이 같은 경우도 많다.[20] 신선한 과일이나 채소를 고르는 방법을 잘 모르는 사람이 왔다면, 일부러 신선도가 나쁜 제품을 담아 준다거나, 가격만 물어봤을 뿐인데 바로 담아주고, 그냥 가려면 태도가 확 나빠진다든가, 카드 결제나 현금영수증 발급을 요구하면 거절하거나, 가격을 올려 부른다든가.[21] 중소 렌트카의 가장 큰 문제가 사소한 흠집을 덤터기씌우는 행위다. 대기업 렌트카는 크게 찌그러진 것 없고 차 움직이고 냉난방 잘되면 묻지마 반납이니 대기업 렌트카를 안 찾는 게 이상할 지경이다.[22] 이는 민주계 지지자와 국힘계 지지자들이 여러 면에서 강하게 대립하지만, 특히 청년층으로 갈수록 공유하는 정서와 이념이 많다는 것에서도 기인한다.[23] 사실 소위 '전통'시장 역시 새로운 도로의 건설과 도시 지역이 시가지, 주택가로 개발되면서 대대적으로 나타난 것이며, 상업 발달이 미진했던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시장'의 역사는 오래 잡아도 '개화기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100여년 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24] 당연하지만 이들 영세상인은 이른바 요일장터상인회로 묶여있으며 요일별로 계약한 아파트 단지를 돌면서 장사를 하기 때문에 단지내 노점상 단속의 대상이 되거나, 다른 요일장터상인회와 상권 중복으로 멱살잡이도 벌이는 등 이권단체화 되긴 했다. 이들과 아파트부녀회간의 유착 또한 심심하면 언론지상에 나오는 상황이다.[25] 본래 백화점은 대형마트의 포지션으로 시작했으나, 점점 고급화 된 케이스다.[26] 일산시장, 원당시장, 능곡시장.[27] 운정신도시 및 교하지구.[28] 김포한강신도시.[29] 중형마트라는 업계용어는 없지만 소규모 슈퍼마켓과 대형마트의 중간 크기라고 생각하면 된다. 세부적으로 보면 이런 중형마트들 중에서 대형마트 운영주체에서 운영하는 SSM도 있고 GS슈퍼처럼 별도의 유통대기업이 운영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개인사업자가 운영한다. 2000세대 정도 되는 아파트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단지내에 없다 하더라도 타 단지의 이런 마트 전단지는 웬만한 아파트단지에서는 못 보는 경우가 드물다.[30] 이는 택시업계와도 비슷하다. 택시노동자의 열악한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요금인상이라든가 정부지원 등을 해도 그 이득은 택시회사가 다 빨아먹고 정작 택시노동자들의 처우는 별 차이가 없는 것이다.[31] 기업형 슈퍼마켓을 운영하는 대형마트에서는 CU를 편의점으로 취급하지 않으며, 실제 CU 마트들의 규모도 그렇다.[32] 또한 진보세력의 정치적 기반 관계상 중소기업과 노동자들을 위해야 하겠지만 농민들 또한 진보진영의 정치적 기반이다.[33] 홈플러스 또한 영국계 할인매장이지만 애당초 까르푸나 월마트 등의 한국철수를 보면서 현지화에 힘썼고 대다수가 외국계 할인매장인지 모를 지경. 그렇기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낸 토종 할인매장 분위기를 고작 한달에 두번 쉬는 것에 대해 저항하려고 깨지는 않을 것이다.[34] 공장으로 비유하자면 라인을 돌리면 비용이 들지만, 라인에서 생산하는 물품에서 나오는 이익이 훨씬 크기 때문에 라인을 놀리면 손해가 되는 것이다.[35] 수협도 바다마트라는 비슷한 성격의 매장이 있어서 농협만은 아니다.[36] 법적으로 강제한다면 언급했던 문제가 생기고 결국 소송에서 패소했다. 그렇다고 대형마트나 정치권 입장에서는 여론의 눈치를 안 볼수도 없으니 결국 관계자들이 자율휴업으로 서로의 자존심을 세워주는 것으로 마무리되었다.[37] 만일 이 상황에서 정부가 강제휴무 방법의 규제를 밀고 나간다면 대형마트들은 위에서 언급된 '신선식품 50%' 규정을 이용, 신선식품 비중을 늘리거나 가전매장, 자동차용품 코너 등을 별도매장으로 두는 등의 갖가지 편법을 이용해서 농축산물 비중 50%를 맞추고 영업규제를 비껴나갈 것이다. 롯데마트의 경우 롯데가 하이마트를 인수한 이후 롯데마트 건물 내에 하이마트를 유치하고 기존 롯데마트의 가전제품 매장은 폐지해 하이마트로 이관하는 분위기인데 이럴 경우 하이마트는 단지 같은 건물에 입주한 업체에 불과하지 롯데마트와는 같은 법인이 아니기 때문에 롯데마트 입장에서는 전체 매장에서 가전제품 매장이 사라진, 즉 그 외 품목의 비중이 높아진 효과를 볼 수 있다. 이런식으로 일부 업태를 단순히 같은 건물에 입주한 별도의 기업체로 분할해서 남아있는 마트에서 신선식품 50% 규정을 맞출 수 있다.[38] 실제로 용인의 한 마트는 잡화 매장을 서류상 별개 매장으로 분리해서 식품 매장의 50%를 신선식품으로 채워서 24시간 영업을 하고 있다.[39] 마트의 경우 대량구매해야 저렴해지는 특성상 1인가구에게는 부담으로 작용할수밖에 없다. 특히 농수축산물등의 경우 처치곤란한 지경이 되기도 한다.그래서 마트 에서도 수박 같은 대형과일을 반토막이나 한조각 정도로만 파는 경우가 늘고 있다.[40] 신세계 e마트몰(ssg.com), 롯데마트몰(lottemart.com)등[41] 더 자세한 내용은 농협하나로마트 참조.[42] 트라이얼자체는 일본에서도 규모를 늘리고 있었던 2000년 초에 진출했고 한국에 널린 중소규모 슈퍼마켓을 인수도 하면서 일본에 하는 사업방식을 그냥 한국에서도 하고 있을 뿐이다. 즉 자본규모를 제외하면 널리고널린 중소규모 슈퍼마켓와 처지가 똑같다. 오히려 할인점규제논란이 심할 때 대놓고 한국에 진출한 외국계 할인점 바로마트가 논란이 심하다.[43] 세반유통, 킴스클럽, 한신코아 등의 도산, 마크로, 까르푸, 월마트 등 외국계 대형마트의 철수[44] 일명, 3대 할인마트라 칭하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에 농협하나로클럽이 낀 형태. 코스트코는 매장운영 성격이 다르고, 지점 수도 비교적 상당히 적어서 영향력이 낮다. 또 메가마트 역시 점포가 거의 모두 동남권에만 있고, 동남권 외에서는 충청남도의 천안점, 경기도의 양평점 둘뿐이다.[45] 몇년전까지도 흔했던 최저가격보상제 같은 것을 지금은 보기 힘들다.[46] 대체재가 약한 과점구조이므로 쉬는 날이 있으면 소비자들은 알아서 다른 날 몰아서 쇼핑을 한다.[47] 기존에 이런 작업은 매장이 폐점한 다음 야간에 하거나, 그냥 고객 불편 등을 감수하고 낮 시간에 할 수밖에 없었다.[48] 대형마트 안에 입점한 약국이나 식당 등.[49] 애당초 국내 대형마트 원조격인 E마트부터 미국의 K마트에서 따온 명칭이고 이마트를 열 무렵 설립주체인 신세계백화점에서는 미국식 할인매장인 프라이스클럽(현재 코스트코의 전신)과 제휴, 한국에 프라이스클럽 매장을 열었다.[50] 위에서 언급된 것처럼 서비스와 물건의 질, 정찰제, 환불 어려움 냉난방, 주차 등의 쇼핑 불편 등으로 안 가는 건데 포장단위를 규제한다고 재래시장에 갈 리가 없다.[51] 이마트 트레이더스가 이런 모델로 만들어졌다.[52] 모 라면회사의 모 제품의 경우 제조사가 도매상과 대형마트에 다른 가격으로 공급하고 있고 도매상도 소매상인에게 서로 다른 가격으로 공급한 예가 있는데, 이는 서로간의 '힘'의 차이에서 오는 것이다.[53] 물론 이 경우에도 대형마트가 직접 판매하는 것이 대형마트->소상공인을 거친 것보다 낮은 가격이 될 수 있는데 앞에서 언급한 포장단위 규제 등으로 조절할 수 있다.[54] 대형마트의 입정 → 경쟁에서 밀리는 재래시장의 도태 → 대형마트 근처로 상권 재형성 → 재래시장의 도태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로 대형마트의 수익 악화 → 대형마트 철수 → 대형마트 주변의 상권 황폐화 → 지역경제 황폐화[55] 마트에 따라 다른데 이마트는 시설관리직이 필요한 공사도 손수 하기도 한다. 물론 그에 따라 여긴 시설관리직이 받는 돈은 더 많다. 홈플러스나 롯데마트는 시설관리직에게 주는 돈이 짠 대신, 이런 고난이도 공사 일은 업체와 계약하여 한다. 시설관리직이 직접 공사하지 않으니 뭐가 어렵냐 하겠지만, 공사가 심야에 이뤄질 경우 자동시스템으로 꺼진 매장 조명도 켜주고 공사도 점검하여(업체에 따라 공사에 따른 폐기물을 매장에 놔두고 가는 경우도 있다. 이래서 시설관리직이 보고 항의하여 가져가게 한다.) 하는 등 관리하는 일이 있다.[56] 07년 사르코지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면적 기준을 300→1000으로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