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2. 현황3. 해결방안
3.1. 현상 유지3.2.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3.3. 군무원 등 민간인력 확대3.4. 여성 장교/부사관 확대3.5. 모집/진급요건 완화와 의무복무 기간 축소3.6. 군가산점제와 군복무기간 호봉 반영3.7. 군 정예화
3.7.1. 병사 선별진급3.7.2. 부사관 역할과 대우 재정립3.7.3. 개인 화기, 피복, 장구류 개선3.7.4. 전투체력 검정시험 도입3.7.5. 여군 두발규정 개정3.7.6. 실전적 훈련과 군사학교 교육과정 개편
3.8. 병역특례 폐지3.9. 부대통폐합과 캠프화3.10. 예비군 정예화3.11. 직업병사 신설3.12. 전역자 재입대3.13. 여성 국방세3.14. 여성 대체복무제3.15. 여성모병제와 양성징병제3.16. 복무기간 연장3.17. 노인모병제3.18. 외국인모병제3.19.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대체3.20. 자체핵무장3.21. 완전모병제3.22. 수도 이전3.23. 영토 포기 및 축소1. 개요
저출산으로 인한 병역 자원 감소와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여러 방안들을 정리한 문서이다. 해결방안들이 실질적으로 실행하기 쉬운순으로 정리되어 있다.2. 현황
우리나라의 출산율 저하로 급격하게 진행되고 있는 인구감소는 군병력부족으로도 이어지고 있다. CNN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감소"라고 평가했을 정도이다.# 아무리 우수한 전투 자산과 체계를 구축해도 그것을 효과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인적자원이 충분하지 않다면 무용지물이 될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우리군은 수 많은 전차를 보유하고 있지만 운전할 전차 수가 절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특히 무인기와 같은 첨단기술체계의 운용은 일정수준 이상의 지능과 판단능력을 갖춘 고급 인적자원을 필요로 한다. 또한 첨단체계는 더 긴 교육과 숙련 기간을 요구한다. 문제는 부족한 병사들의 업무가 부사관들에게까지 가중되다보니 이들의 전역마저도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것이다.# 사실상 5-10년 이상의 군경험을 가진 숙련된 부사관들 마저도 대거 빠져나가면서 우리군 전체가 무너지기 시작했다.# 군전문가들은 우리군이 최소 병사 30만 명에 간부 20만 명, 총 50만 명의 병력을 유지해야 한다고 보며, 군병력감소에 있어 추세상 2035년이 안보 마지노선이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하지만 이미 현재 각 부대들이 유사시에 맡은 임무수행을 할 수 없는 단계에 진입했다는 평가도 있다.#한국의 새로운 주적은 인구감소 (CNN) | 인구절벽 시대, 줄어드는 병력자원 |
때문에 일각에서는 혜택을 더욱 늘린 '모병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모병제는 인구가 많은 국가에서만 실시 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전세계에서 모병제를 통해 필요한 군인력 확보에 성공한 국가는 없다. 군복무 봉급과 혜택 수준이 가장 좋다는 미군 조차도 신병 충원 미달이 계속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나아가 세계가 신냉전 시대로 진입하면서 병사 수급에 대한 필요성은 점차 커지는데, 역으로 군기피현상은 강화되고 있다. 때문에 최근 미국의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유사시 여성 징병을 실시할 수 있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일각에서는 '인공지능'과 '로봇'이 부족한 인력을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군전문가들은 이것이 현실성이 떨어지는 공상과학과 같은 이야기라고 입을 모으고 있다.# 왜냐하면 아직은 기술수준이 매우 낮아서 이런 체계의 관리 및 정비인력이 추가로 필요하여 실질적인 인력대체효과가 크지 않고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이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예비군 정예화'도 한가지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지만, 18개월밖에 복무하지 않고 전역한 오늘날 예비군의 전투력이 과거 한국 전쟁, 베트남 전쟁, 30개월 이상의 복무기간을 겪은 예비군에 미치지 못할 것이 자명하다.## 특히 지속적인 감시와 관리가 필요한 첨단체계 운용에 예비군을 활용하기란 쉽지 않을 것이다. 결국, '과거 예비군에 대한 추억', '모병제에 대한 환상', '과학기술에 대한 과대평가'가 우리군으로 하여금 이 사태에 안일하게 대처하게 만든 것이다. 일부 군전문가들은 우리군이 겪고 있는 군인원 부족현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동원제도를 개혁하는 것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말한다.# 즉. 오래되고 불합리한 동원제도를 오늘날의 안보상황에 맞게 합리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3. 해결방안
3.1. 현상 유지
대한민국의 주요 군정책들은 문재인 정부의 '군복무기간 18개월로 단축'과 윤석열 정부의 '병사 월급 200만원' 등과 같이 오랜기간동안 병사들의 부담을 줄이고 복지를 늘려나가는 방향으로 주로 진행되어온 것이 사실이다. 병사수급을 관하는 병무청과 군도 무기체계 첨단화 및 로봇/인공지능 도입을 통해 병역자원 감소 현상이 해결될 수 있다고 판단했던 측면도 있다. 정치권도 일각에서 병역자원 문제가 언급되기도 했었지만 사회적 반발을 의식하여 제대로 논의되지 못했다. 세계적인 추세가 냉전이후 사실상 제대로된 전면전이 발생하지 않았었기 때문에 국가가 유지해야하는 적정 병력의 수준도 계속 완화되어왔다. 그렇다보니 일부 군사전문가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영역에서 근본적인 변화보다는 그동안의 제도를 암묵적으로 유지해왔다.하지만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와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이 발발하면서 전세계적으로 현대전쟁의 양상이 회자되기 시작했다. 특히, 두 전면전을 통해 병역자원 수급이 현대전에서 여전히 중요한 요소임이 드러나게 되었고, 첨단무기와 로봇/인공지능으로는 부족한 병사를 대체할 수 없음도 드러났다. 그렇다보니 모병제를 운영하던 국가(독일, 폴란드 등)들 사이에서 징병제에 대한 논의가 다시 시작되었고, 실제로 일부 국가(노르웨이 등)들은 심지어 여성징병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기 시작했다.
초저출산 현상으로 전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대한민국도 더이상 기존의 병역제도로는 필요한 병역자원 수급이 불가능하다는 결론에 수렴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기존에 군복무를 하고 있던 간부들 조차도 빠르게 유출되기 시작하며 심각한 사회문제 부상했으며 군도 큰위기감을 느끼고 있다. 때문에 더이상 현상유지보다 여러 영역에서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군 복무기간을 18개월로 단축한 문재인 정부 | 만성 병사 부족이 발생하고 있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3.2. 병역판정 신체검사 기준 완화
신체질환자와 정신질환자도 징병하기 시작한 병무청 | 트랜스 여성도 징병 준비중인 국방부 |
3.3. 군무원 등 민간인력 확대
현재 군인들도 조리나 행정 등 비전투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경우가 있다. 때문에 비전투 업무를 군무원 등 민간인이 담당하게 하고, 군인들은 전투 업무만 담당하게 하여 적은 수의 병력으로 군을 유지하겠다는 방안이다. 군무원의 지원율이 줄고 있다고 해도 여전히 높은 경쟁률을 유지하기 때문에 민간인력의 활용 범위를 넓혀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는 예측에 기반한다. 미군의 경우 한국군에 비해 더 많은 민간 인력을 운영하고 있다. 실제로 군은 비전투영역에 대해서 꾸준히 민간인력의 비중을 확대하고 있다. 일부 부대에서는 부족한 인력을 채우기 위해 군무원에게 장구류를 착용하게하여 혹한기 훈련을 진행하기도 했는데, 민간인인 군무원에게 전투임무까지 부여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보인다.#한편 유사시에는 군무원 등 민간인이 전투임무를 담당할 수 없기 때문에 여전히 군은 일정 수준의 병력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민간인력은 일반 병사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어갈 가능성도 있다. 그런점에서 민간인력의 확대가 군이 필요로하는 비전투 인원의 부담을 줄여줄 수 있지만, 현재 군의 병역자원 감소와 간부 유출 추이를 살펴볼 때 이 방안이 전투를 수행할 병력의 부족까지 해결할 가능성은 매우 적어보인다. 심지어 일각에서는 민간인력이 확대될 경우 군비리가 촉진되어 군예산의 누수가 확대될 수 있다고 염려하기도 한다.
군무원에 장구류 착용을 강제하여 논란이 된 부대 | 민간인력 확대에 대한 분석 |
3.4. 여성 장교/부사관 확대
급격한 출산율 감소로 병역 대상 남성들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다보니, 장교/부사관의 영역에서라도 여성의 비중을 최대한 확대하여 대응하자는 방안이다. 실제로 군은 오랜기간 여성 장교와 부사관의 수를 늘려왔으며 2021년에는 신규 임관 육군 부사관의 무려 82.5%가 여군이기도 했다.하지만 이 마저도 증원의 한계에 부딪혔다는 평가가 많다. 여성들도 장교가 될 수 있는 ROTC의 미달 현상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부사관도 기피 현상이 점차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무엇보다도 여성을 통해 필요한 간부의 수를 충분히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병사가 계속 줄어들어 병사와 간부의 비율이 기형적으로 변하게 되면 역할분담에 많은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 뿐만아니라, '병사는 남군, 간부는 여군'이 되는 현상이 더욱 뚜렷해질 경우 군대 내 젠더갈등까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군대 내 성별간 불균형이 심화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원하는 여성은 병사로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열어, 모든 계급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가 존재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
임관 육군 부사관의 82.5%가 여군 (2021) | 군사예능에서 전투력을 뽐내는 여군 (2024) |
3.5. 모집/진급요건 완화와 의무복무 기간 축소
병사감소와 간부유출이 가속화되다보니 우리군은 머릿수를 채우기 위해 징병대상의 체력기준은 물론 부사관과 장교의 모집요건(필기시험 등)을 계속 완화하고 있다.# 또 부사관과 장교들의 의무복무기간도 계속 줄이고 있다.# 게다가 진급요건도 계속 완화되어 더 쉽게 진급할 수 있게 변하고 있다. 이렇게 그동안 부사관과 장교 모집 및 진급에 요구되었던 요건과 책임을 줄여줌으로써 모집과 진급을 촉진시키고 유출을 막겠다는 전략인 것이다.문제는 이것이 역효과를 발생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조치는 군인들의 평균 전투력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사실상 국민들에게 아무나 갈수 있는 군대, 아무나 될 수 있는 군인이라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있다.# 때문에 군인이라는 직업의 가치를 감소시키며 군인들의 명예와 자부심을 훼손시켜 오히려 군이탈을 가속화하는 역효과를 야기하고 있다. 결국 소수정예화를 통해서 병력감소를 극복하고자 했던 군의 계획과 정반대로 오히려 소수 비정예화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즉, 실질적 정예화는 일정기간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확보된 베테랑들의 경험과 숙련도(muscle memory)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첨단장비/기술(인공지능, 로봇, 드론 등)의 도입을 정예화로 착각한 것이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진입문턱을 낮춰 누구나 갈 수 있는 군대가 되면 상황이 더 악화될 것."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원 1명이 우수한 부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창준 예비역 상사 (전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 #
"능력과 자질이 부족한 인원 1명이 우수한 부대 전체를 무너뜨릴 수 있어."
이창준 예비역 상사 (전 육군 특전사, 707특임단) #
"책임감없고 병사만도 못한 있으나 마나한 장교들은 필요없다."
"소대장이 부족하면 리더십이 뛰어난 상병을 소대장시키는 것이 낫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36년 복무)#
"소대장이 부족하면 리더십이 뛰어난 상병을 소대장시키는 것이 낫다."
전인범 예비역 중장 (전 육군 특수전 사령관, 36년 복무)#
장교/부사관의 모집요건 완화를 우려하는 이창준 상사 | 동원제도 현실화로 실질적 내실을 다져야 한다는 전인범 장군 |
3.6. 군가산점제와 군복무기간 호봉 반영
공공기관이나 공무원 한정으로라도 군가산점제와 군복무기간을 호봉에 의무적으로 반영하는 것은 국가에 헌신하며 의무복무를 마친 군인들에게 최소한의 보상을 제공하는 동시에, 장기복무를 장려하고 군 자원의 유출을 방지할 수 있는 효과적인 유인책이 될 수 있다. 특히, 이는 추가적인 국방비 부담 없이 실행 가능하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지게 된다.[1]또한, 국가를 위해 헌신한 군 경력은 이후 공무원으로서 국가를 위해 일할 기반을 마련해 주기에 적합하다. 특히 경찰 및 소방 공무원과 같이 군 복무 경험이 직무와 높은 연관성을 가지는 분야에서는 이러한 제도의 실행에 정당성을 더욱 강화할 수 있다.
장교/부사관 유치를 위해 필요한 군가산점제 | 군 의무복무 기간을 호봉에 의무반영하는 방안이 추진중 |
3.7. 군 정예화
3.7.1. 병사 선별진급
군전문가들은 현재처럼 진입장벽을 낮춰주는 부정적보상(negative reward)보다, 반대로 장벽을 높이는 긍정적보상 (인센티브, positive reward)을 통해서 군정예화를 이룰 수 있다고 분석한다.## 즉, 혜택을 확대하되 평가를 더욱 엄격하게하여 우수한 자원들만 그 보상을 획득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다. 예비군의 조기퇴소가 가장 대표적이고 성공적인 긍정적보상의 예시가 될 수 있겠다. 용사들 역시 현재 봉급수준을 유지하되, 진급 기준을 엄격하게 적용하여 각 계급에 요구되는 체력, 훈련, 시험, 교육 등을 통과한 인원만 진급시키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선별된 인원만 병장으로 진급시켜서 전문하사 수준으로 키워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즉, 이제 병장들에게 더 많은 봉급(200만원)을 보장하는 만큼 더 큰 책임과 임무를 부여해야 한다는 것이다. 여러 기회에도 진급에 실패한 인원은 그 계급으로 복무기간을 채운 후 전역을 시키면 된다. 반대로 리더십이 뛰어난 용사는 조기진급을 시키고 소대장 권한을 부여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용사들은 동기부여될 수밖에 없고 자부심과 책임감을 가지게 되어 군전체를 더욱 정예화할 수 있다. 또 각 용사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에 따라 합당한 보상을 받게 되기 때문에 더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다. 또한 군도 전투력이 떨어지는 병사들에게 불필요하게 지출되던 예산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이와 같은 같은 병사의 선별진급제도를 운용하는 징병제 국가 중에서 싱가포르군이 가장 대표적이다. 싱가포르군은 대개 일등병까지만 자동진급이 이루어지지만 준하사, 하사 일등하사[2]부터는 오직 개인의 전투역량과 리더십에 따라 이루어진다.[3] 모병제 국가에서 병사 계급의 세분화가 부사관이 되지 못한 고참병들에게 지속적으로 동기를 부여함으로 복무에 성실할 것을 유도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임을 생각한다면 이쪽이 더 정석이라고 볼 수 있다. 더군다나 싱가포르군은 익히 알려진대로 모병제 못지 않은 혜택과 복지를 주면서도 그 훈련강도 역시 뒤지지 않게 시행하며 병사 개개인의 전투역량 역시 상당한 것으로 유명한데 그 뒷 배경에는 이러한 체계가 뒷받침 되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일이다.
한국군의 군사(軍史)적인 측면에서도 본래 한국군의 병장이란, 그 당시 부족한 하사관을 대리하여 병을 선도하고 이끌 수 있는 선별 된 병사에게만 주어진 계급이었다. 병과 부사관 사이의 중간다리 역할을 요구받은 계급이라 계급장 모양도 지금처럼 작대가 4개가 아니라 부사관과 유사한 V형태를 취하고 있었다. 70년도 중반 이전의 한국군에서도 상등병까지는 몰라도 병장이라는 계급장은 그냥 달아주는 게 아니라 내무반장(생활반장), 부분대장, 분대장과 같이 간부를 보조할 수 있는 능력있는 병사 혹 타국 파병에서, 국내 대간첩작전에서 군공을 세운 병사들만 골라 선별진급 시켜 쥐어주던 계급이었다는 것이다.[4] 그러던 것이 병역의 형평성을 이유로 모두가 병장까지 자동진급 하게 만드니 병장의 정예화는 흐지부지 되어버렸고, 50년이 지나며 '병역을 마치면 병장으로 전역하는 것이 공식'이 되어버려 작금의 사태를 초래하고 말았다.
군정예화를 군인의 충분한 숙련도라고 생각했을 때, 진급에 필요한 복무기간도 더욱 늘려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고 있다.# 즉, 현재 18개월의 복무기간으로는 일병이나 상병으로 제대하게 하는 게 더 적합할 수 있고, 예비군 기간 중에 상병과 병장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5] 이렇게 하면 의무복무와 예비군에 연속성을 가져올 수 있고 예비군 정예화에도 기여할 수 있다. 문제는 전투중 분대를 이끌어야 하는 병장의 역할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전체 복무기간의 지속적인 감축으로 병장으로 진급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복무기간이 지나치게 짧아졌다는 것이다.[6]
미군은 병장(SGT)으로 진급하기 위해서 최소 3년의 복무기간을 필요로 한다. 현재 우리군의 18개월은 미군의 일병(PFC) 진급에 요구하는 복무기간 수준이다.# 즉 우리군은 수 많은 병장들을 배출하고 있지만, 실제 전투에서 분대장 역할을 할 수 있는 자원은 없을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이다.
이제는 선별된 인원만 병장 진급시켜야 한다는 분석 | 월급 200만원 시대에 적합한 책임과 보상 |
3.7.2. 부사관 역할과 대우 재정립
역사적으로 부사관은 병사들 중 관록있고 경험 많은 이들 중에 특별히 선발하여 장교와 같은 권위을 일부 일임 받아 권한을 행사하는 일종의 특별 계급이었다.[7] 그래서 군을 간부화한다고 함은 말단 병사들일지라도 꾸준한 교육훈련을 통해 숙련된 부사관급으로 양성한다는 뜻으로 사용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1차 세계대전 이후 그리고 현재에 이르도록 타국의 참고 대상이 되었을 정도로 선진적인 징병제, 모병제를 시행했던 독일의 군대를 꼽을 수 있다.헌데 현 한국군에서는 이게 반대로 흘러가고 있다. 한국군에서의 전군 간부화는 무턱대고 간부 비중을 높인 뒤 부사관들로 하여금 기존의 병사 업무를 대신하토록 하는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8] 병사의 의무복무기간 단축으로 인한 숙련도 저하를 기존의 숙련된 부사관을 통해 매꾸자는 발상인데, 이런 방법은 역사적으로 사기나 인식저하의 문제점으로 이어지는 양상을 보여왔다.
가령 소련군은 부사관의 전문성 결여와 나쁜 인식[9] 때문에 지원자가 없자 장교들이 기존 부사관 역할도 겸하도록 업무를 조정했다. 타국이라면 중사급이 맡을 부소대장은 신참 소위가 맡았고 상사급이 맡을 교관, 행보관 노릇은 준사관들이 맡아 담당하게 되었다. 문제는 장교들은 물론이고 준사관조차도 2년 남짓 복무한 현역과 예비역에서 지원을 받아 양성되었다 보니 실상은 초급 부사관들 수준의 전문성만 갖춘 수준이었고, 무엇보다 준사관이 부사관의 역할을 갈음한 그대로 기존 부사관의 안 좋은 이미지도 그대로 답습해 버렸다는 것이었다. 서방권에서 볼 수 있는 군 경력 30년차 준사관에 대한 경외심은 당연히 존재할 수가 없었고 '똑같은 일할 거면 계급이라도 높은 장교하지 뭣하러 준사관을 할까' 같은 인식만 더해지며 이내 준사관 지원자도 감소하고 말았다.[10]
대우라는 건 어떠한 역할을 해내는 가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지는 법인데, 준사관에게 부사관 일을 시키니 계급장만 준위일 뿐 대우도 하사 수준에 그치는 것이었다. 비교 대상인 서방국가도 있었기에 오히려 준사관 본연의 명예만 더 깎아먹었다고도 볼 수 있었다. 본래 정예화라는 건 부실한 돌 빼버리고 튼튼한 아랫돌만이라도 남겨 그 윗돌이 굳건히 서있을 수 있게 하자는 것이 목적인데, 부실한 아래 보강한답시고 윗돌 빼어 아랫돌 막으니 발생한 참사 아닌 참사였던 셈이다.[11]
현 한국군은 부사관에게 중간 관리자의 역할과 간부로의 대우를 강조하고 있지만, 정작 역할과 대우는 모두 따로 노는 실정이라 실무자들의 괴리감과 고충만 더 커지고 있다. 병역자원 감소로 군 정예화가 절실해진 현재 초급 부사관들이 '부사관의 책무'에 나오는 내용처럼 병을 선도하고 교육훈련을 지도하는 역할을 해주어야 함에도 이들을 병사나 다름 없이 활용한다는 건 부사관이 더 이상 간부가 아니라는 소리 밖에 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것이 당연한 양 인식하는 게 현 한국군 높으신 분들의 사고라는 게 더 큰 문제이다. 이러한 역할 조정은 실무자들 사이에서의 사기저하로 일어나고 다시 민간에서의 부사관 긍정적 인식 저하 이어지는 등 악순환만 반복되는 양상을 낳기 쉽다.
임원사가 설명하는 한국군 베테랑 부사관의 삶 |
3.7.3. 개인 화기, 피복, 장구류 개선
한국군이 보유하고 있는 전투기, 전차, 함정 등은 세계최고 수준임에도 불구하고, 각 병사들이 지급받는 화기, 피복, 장구류 등은 세계평균 수준에도 못 미친다는 게 군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미군의 경우는 군 보급품의 질이 상용품과 비슷하거나 더 좋은 반면, 한국군은 오히려 반대인 경우가 많다. 수 십년된 수통, 불이 붙는 전투복, 총알이 뚫리는 방탄모와 방탄복 등이 대표적인 예이며, 최근 일선에 보급된 무전기의 성능이 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밝혀져 이 문제도 다시 조명받고 있다. 때문에 이러한 영역에서도 더이상 '최저입찰제'가 아니라, 전투기, 전차, 함정을 선정할 때처럼 여러 국내외 기업들을 경쟁시키는 '경쟁입찰제'로 경쟁력있는 장비를 병사들에게 제공해야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가장 큰 문제는 우리 용사들이 사용하는 개인화기이다. 우리군은 아직도 40년 전에 설계된 화기를 제식화기로 사용하고 있으며, 총열덮개, 수직손잡이, 개머리판 등 정도만 교체하여 버티고 있다.# 하지만 군전문가들은 화기를 개량하는 수준으로는 현대화에 한계가 있으며, 다른 국가들처럼 현대전에 적합한 새로운 제식화기를 개발하여 보급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불붙는 전투복 | 위생품인 수통을 재사용하는 한국군 |
총알 뚫리는 방탄복 | 총알 뚫리는 방탄모 |
신뢰도가 낮은 총기 | 유사시 카카오톡으로 통신을 해야하는 한국군 |
치명적 결함에도 9백여 정이 도입된 X95 기관단총 | 개머리판 보급으로 개인화기 현대화를 진행하는 한국군 |
3.7.4. 전투체력 검정시험 도입
자세한 내용은 ACFT 문서 참고하십시오.미합중국 육군이 병사들이 전투상황에 더 적합한 체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ACFT라는 전투체력 검정시험을 도입했듯이, 우리군도 이와 유사한 실전적 전투체력 시험을 광범위하게 도입할 필요가 있어보인다. 또한 군정예화를 위해 병과에 따라 체력기준을 세분화하여 관리할 필요도 있다는 분석도 있다. 이러한 실전적 체력기준은 군정예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최소 수준의 체력을 외출, 휴가, 진급 등의 필요조건으로 지정하면 적은 수의 병력이라도 군전체의 전투력이 증진될 수 있다.
대한민국 육군 체력검정 | 미 육군 전투체력 검정시험 (ACFT) |
3.7.5. 여군 두발규정 개정
대한민국은 여군들에게 '리본이 달린 머리망'을 사용하도록 하는 두발규정을 가진 거의 유일한 국가이다. 이것은 여군을 전투원이 아니라 행정요원으로 여기던 과거 후진적 군문화의 유산이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리본이 달린 머리망은 절대 전투에 적합한 두발형태가 아니기 때문이다. 리본은 방탄모 착용에 방해가 되고, 머리망은 기동중에 계속 무겁게 흔들릴 수 밖에 없다. 또 리본과 머리망이 젖게되면 세탁/건조를 해야하며, 작전중 찢어지기라도 하면 단시간에 대처할 수 있는 방법도 없다. 즉, 베레모와 마찬가지로 리본 머리망은 정복의 일부로 의전용으로 필요한 것이다.때문에 대부분의 국가들은 흑색 방수재질의 머리끈으로 단단하게 뒤로 고정된 머리를 여군 두발규정으로 정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더 많은 여군자원을 모집하기 위해 긴 뒤로 묶은머리와 땋은머리도 허용하기 시작[12]했다. 일각에서는 한국군은 단발을 허용하기 때문에 문제가 없지 않느냐는 의견도 있지만, 머리의 길이보다 고정 방식이 여군의 작전 수행에 더 중요할 수 있다. 오히려 전혀 고정되어지지 않은 단발이 전투중 여군들의 시야를 가려 작전수행을 방해할 수 있고, 화생방 공격시 방독면 착용에도 어려움을 줄 수 있다. 그래서 많은 국가들이 실전을 고려해 단발보다 머리가 길어도 뒤로 단단히 고정시킨 묶은머리와 땋은머리를 여군에게 더 권하는 이유다.
파일:mil-army-ponytails-women-1200.jpg | |
의전용 리본 머리망을 사용하는 한국군 여군 | 전투에 적합한 뒤로 묶은머리와 땋은머리를 허용하는 미군 여군 |
3.7.6. 실전적 훈련과 군사학교 교육과정 개편
임원사가 생각하는 특전사의 문제 | 미군과 한국군의 특수전 과정 비교 |
3.8. 병역특례 폐지
급격한 인구감소로 우수한 병력자원의 절대적인 수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고, 이것은 군 운영에 큰 장애요소가 될 수밖에 없다.# 때문에 실질적으로 군 전투력에 기여할 수 있는 병력을 수급하기 위해 병역특례 제도 폐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병역법은 특례 대상을 ‘문화창달과 국위선양을 위한 예술∙체육 분야 업무에 복무하는 사람’으로 규정한다.# 이 제도의 존속을 주장하는 사람들은 체육과 예술 분야의 특수성을 강조하며, 이 제도를 통해 병역면제 혜택을 받는 인재들이 군복무를 하는 것보다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증진시키는데 더 큰 기여를 한다고 말한다.반면, 이 제도의 폐지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1) 과거에 비해 군복무 기간이 많이 줄어들어 재능을 발휘하는데 불이익이 적어졌으며, 2) 더 이상 체육과 예술 분야에서만 국위선양을 할 수 있는 시대가 아니고, 3) 군대에서도 자신의 재능을 개발하고 유지할 수 있는 많은 보직이 존재하며, 4) 현실적으로 면제혜택을 더 이상 유지할 수 없는 병력부족 상황이라고 지적한다. 가장 큰 문제는 우리나라가 성장하면서 이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체육인과 예술인의 수가 계속 늘어나고 있다는 점이다.
일각에서는 이 제도가 '합법적 병역브로커'를 양산하고 있다고 비판한다.# 2024 파리 올림픽 탁구 혼합복식에서 임종훈과 함께 동메달을 따낸 신유빈에게 언론과 네티즌들이 붙여준 수식어는 ‘합법적 병역브로커’다. 왜냐하면 올림픽 동메달 이상은 현역 입대 대신 예술∙체육요원으로 복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 홍명보 축구 국가대표팀 감독을 들 수 있다.# 2002년 한∙일 월드컵 당시 사상 첫 16강 진출에 대표팀 라커룸을 찾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당시 주장이던 그가 “후배들의 군 복무 문제 해결”을 건의했고 그 자리에서 긍정적 답변을 이끌어냈다. 예외는 또 다른 예외를 낳았다. 2006년 월드베이스볼클래식(WBC)에서 야구 국가대표팀이 4강에 진출하자 “왜 야구는 안 되냐”는 빗발친 여론이 병역 특례를 이끌어냈다. 체육계엔 "떼쓰면 된다"는 말이 파다했다. 아예 대회 자체가 병역브로커라는 눈총을 받기도 한다.# 지난해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대표적이다. 야구와 축구는 물론 e스포츠인 리그오브레전드(LoL) 대표팀이 금메달을 획득하면서 선수들이 무더기로 혜택을 받았다. 특히 야구는 병역 해결을 위해 프로선수들이 대거 투입되는 우리나라와 대부분 아마추어 선수들이 출전하는 다른 나라는 시작부터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그러니 경기 한 번 뛰지 않고 병역 혜택을 얻는 무임승차 논란도 늘 따른다. ‘은메달을 기원한다’는 조롱성 게시물이 유행했을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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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후진국이었던 대한민국에 첫 번째 올림픽 메달을 안겨준 김성집 | 병역특례 신설의 계기가 된 강동석의 콩쿨우승 |
이제 선진국에 진입한 우리나라에서 더 이상 올림픽 메달이나 해외 콩쿨 우승 등으로 국가위상을 올려야했던 후진국/개발도상국 시기의 제도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는 의견이 커지고 있다. 이러한 생각은 오늘날 예술인과 체육인들의 성과가 국가의 영광이라기보다 개인의 영광이라는 국민적 인식이 커졌기 때문이다. 실제로 자타공인 세계적인 가수로 활동하고 있는 방탄소년단의 모든 멤버가 군복무를 자발적으로 이행하면서 사실상 병역특례제도 유지 논란의 종지부를 찍었다.# 최근 이기식 병무청장도 “예술·체육요원을 포함한 보충역(병역특례) 제도는 도입할 당시와 비교해 시대환경, 국민인식, 병역자원 상황 등 측면에서 많은 변화가 있었다”며 방탄소년단(BTS)도 현역복무를 하는 시대임을 감안하여 체육·예술요원 병역특례 제도의 폐지 가능성을 언급했다.#
대체복무도 제대로 이행하지않는 병역특례 운동선수들 | BTS 제이홉 "군 복무는 큰 자부심" |
36개월 군복무를 마친 차범근 선수 | 병역특례에 대한 유인촌 문체부장관의 견해 |
3.9. 부대통폐합과 캠프화
오랜 군 경험을 가지고 있는 부사관들의 유출은 우리군 전체를 와해시키고 있다. 때문에 부사관들에 대한 처우가 더욱 증진되어야 한다는 여론이 커져가고 있지만 그 효과가 미비할 것이라는 전망도 있다. 왜냐하면 베테랑이라고 평가받는 간부들이 군을 떠나는 이유는 자신의 처우보다 부양하고 있는 가족의 복지를 위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가속화되는 지역소멸로 인해 격오지가 더이상 배우자와 자녀들이 생활할 수 있는 여건이 아닌것이다. 이젠 부대주변에 가족들이 일할 수 있는 직장은 물론 이용할 상업시설, 교육시설, 의료시설, 여가시설 등이 없다.그런점에서 이러한 병사, 부사관, 군무원들의 가족들이 정착하여 생활할 수 있는 '지역 거점 캠프'를 구축[13]해야 한다는 논의가 나오고 있다.# 마치 해외 요충지에 부대를 구축하여 군인들을 파병하듯이, 지방이나 격오지도 충분한 인프라를 갖춘 거점 캠프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이다. 군인들은 그 거점 캠프를 베이스캠프(basecamp)로 하고, 인근 부대(outpost)로 파견을 나가 복무하고 훈련하는 것이다. 또한 현재의 열악한 숙소들은 고쳐도 하자[14]가 근본적으로 개선될 가능성이 적기 때문에 차라리 캠프화를 통해 양질의 숙소를 새로 짓는 것이 더 적은 비용이 든다는 분석도 있다.#
열악한 우리군 간부숙소의 모습 | 국정감사에서 군간부처우를 지적한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 |
지역 거점 캠프의 구축은 병력부족과 부사관 유출을 해결 할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 첫째, 군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전국에 퍼져있는 각 부대에 개별 인프라(주거, PX몰, 체력단련실, 야구장, 축구장, 수영장, 푸드코트, 어린이집, 유치원, 학교, 도서관, 병원, 영화관 등)를 구축하는 것은 막대한 비용을 필요로 한다. 또 이런 시설들은 일정 수준의 인원이 모여있어야만 운영될 수 있다. 반면에 지역 거점(예: 경기북도 1곳, 강원도 1곳, 충청도 1곳, 전라도 1곳, 경상도 1곳)에 집중하면 상대적으로 적은 비용으로 좋은 인프라 시설을 구축하고 유지보수할 수 있다. 그리고 노후화된 수 많은 시설들은 끊임없는 보수를 필요로 하며 사실상 막대한 군예산 누수를 야기한다. 때문에 새롭고 큰 시설을 한 개 건설하는 것이 더 적은 예산을 필요로 한다.
둘째, 적은 병력으로 캠프를 운영(당직, 탄약고, 위병소 등)할 수 있다.# 부대들이 나누어져 있으면 각 부대시설들을 관리하는 인원이 부대별로 따로 필요하지만, 모여있으면 훨씬 적은 인원으로도 운영이 가능하다. 때문에 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부담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즉 자원의 집중은 인구감소에 대처할 수 있는 군의 효과적인 해법이 되는 것이다.
셋째, 군가족이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다.# 왜냐하면 지역 거점 캠프에 그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기 때문이다. 설사 군인이 캠프 인근의 다른 부대로 전입을 가더라도 군인의 배우자와 자녀들은 계속 같은 캠프에서 생활하고 학교를 다니면 된다. 군가족이 정착되어 있다보니 군은 더 효율적으로 군자원들을 배치할 수 있다.
넷째, 새로운 군자원 유치에 효과적일 수 있다.# 군예산을 집중시켜 잘 구축한 지역 거점 캠프들은 민간인 방문자들에게 군의 높은 복지수준을 홍보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이는 미래에 군복무를 고려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인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다섯째, 북한의 미사일 방어에 유리하다.# 전략자산이 넓게 퍼져있으며 방어할 지역이 많아져 요격자산들이 많이 필요하지만, 밀집되어 있으면 요격자산들을 모아서 요격확률을 높일 수 있다. 여섯째, 지역소멸을 방지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할 수 있다.# 캠프가 이미 자체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지만, 그 이외의 필요는 캠프 주변 민간에서 제공할 수 있다. 때문에 캠프구축은 지역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수밖에 없으며, 이것을 잘 홍보하면 지자체 간에 경쟁이 생기게 되면 부지확보와 세금에 있어서 군예산을 더 아낄수도 있다.
평택 캠프 험프리스 부대시설 | 캠프 험프리스 부대 내 가족주거 모습 |
캠프화를 진행하기 위해서는 부대통폐합도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논의가 뒷전으로 미루어지고 있는 이유가 장군의 숫자를 줄여야 하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많다.# 약 2백만 명의 전투원을 보유한 미군은 2024년 기준으로 총 653명의 장군[15]이 복무하고 있다.# 반면에 상비병력이 미군의 4분의 1 수준(약 50만 명)인 우리군은 2024년 기준으로 무려 370명의 장군 정원을 유지하고 있다.#
즉, 우리군은 미군에 비해 2배나 많은 비율의 장군을 보유하고 있는 것이다. 이 비율 마저도 병력감소와 간부유출로 인해서 급격하게 커질 것으로 보여진다. 군 병력이 줄어드는 만큼 장군 수를 감축하지 않으면 장군 비율은 계속해서 늘어나게 되는 셈이다. 하지만 장군 정원은 계속해서 늘어날 가능성도 엿보인다.# 최근 창설된 드론작전사령부와 창설을 앞둔 전략사령부 등 신설 부대에도 장군이 새로 배치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병력 감소하는데 대장 늘린 軍 | 캠프화가 부사관 유출을 막을 수 있다고 보는 임원사 |
3.10. 예비군 정예화
우리군은 전체 국방예산의 0.4%[16]를 활용하여 예비군 정예화에 매진하고 있다.# 이처럼 적은 예산으로도 실제 전투에서 충분한 전투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예비군을 정예화한다면, 전세계에서 유래가 없는 군정예화 성공사례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예비군의 훈련기간 확대를 고려중인 군 | 낮은 처우로 민원이 증가되는 예비군 |
미군 예비군 훈련 현장 | 실총이 아닌 레이저총으로 훈련하는 예비군 |
3.10.1. 여군 예비군 의무화
그동안 여군은, 전역한 후에 희망한 사람들에 한해서만 예비군 훈련을 받았다. 전역한 여군의 1%도 채 안 됐는데 병무청이 새해부터는 여군 예비역들도 의무적으로 예비군 훈련을 받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전역 6년 차까지 예비역 간부가 동원 훈련 대상이며, 동원 합숙훈련 기간은 2박 3일이다. 장교와 부사관으로 복무한 여군은 전역을 했을 때, 병역 의무가 사라지는 퇴역 또는 부분적으로 의무가 남아 있는 예비역을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고 이전까지는 예비역 중에서도, 희망자만 동원 훈련을 받았는데, 병역 자원 감소가 심해지면서 앞으로는 예비역 전원이 동원 훈련을 받게 된 것이다. 실제로 지난 2020년부터 2024년 8월까지 전역한 여군 가운데 19% 정도만 예비역을 선택했고, 이 가운데 27명만 동원 훈련이 부과됐다. 2024년 11월 말 개인이 희망해서 동원 훈련 대상으로 지정된 여성 예비군은 14명이다.병무청의 새 동원 계획에 따라 훈련을 희망하지 않은 여군 전역자까지 합치면 동원 훈련 대상은 약 900명으로 늘어난다. 다만, 여성을 위한 시설이 없는 부대와 임신, 난임 치료 등의 사유가 있을 때는 훈련을 면제해준다. 하지만 여군이 퇴역을 선택하면 예비군이 면제되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 퇴역을 선택할 것으로 보인다.#
여군의 예비군 의무화가 시작됐다 | 여성 예비군을 소집한 대만 |
3.10.2. 해외사례
이스라엘예비군 최강국은 이스라엘이다. 병역 자원이 부족한 이스라엘은 예비군을 46만여 명 두고 있다.# 현역(17만명)의 2.5배다. 남녀 모두가 2~3년씩 현역 복무한 뒤 여성은 34세, 남성은 40~45세까지 예비군으로 연간 55일을 훈련한다. 말이 예비군이지 현역보다 전투 경험도 많고 숙련도도 높은 핵심 전력이다. 전투기 조종, 특수 작전, 정보 분석 등에선 역할이 절대적이다. 예비군 장교가 현역을 지휘하기도 한다. 1973년 4차 중동전쟁 때 밀리던 전세를 뒤집은 것도 뒤늦게 투입된 예비군이다. 2014년 하마스와 충돌할 때도 예비군 4만명이 상대 땅굴과 요새, 무기고를 찾아 공격하는 데 앞장섰다.이스라엘 예비군 상당수는 현역 때 함께한 부대원들과 같이 복무한다. 최소 20년 동안 전우애를 키운다. 가족이 말려도 “전우들이 전장에 있는데 나만 빠질 수 없다”며 자발적으로 나선다.#
이스라엘의 정예 예비군 | 조국을 지키기 위해 남녀노소 구분없이 참전한 이스라엘 예비군 |
3.11. 직업병사 신설
다른 징병제 국가의 경우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구분해, 전방에는 직업병 위주로 배치하며 징집병은 일종의 예비대 용도로 활용하고 그 중에서 쓸만한 병력을 직업병으로 지원을 받아 전환해서 사용한다. 또한 계급도 일등병까지만 징집병이며 상등병부터는 직업병으로 병 일부 혹은 전체를 직업 공무원으로 대우하고 그에 맞게 대우와 통제를 한다. 외국의 징병제 국가들은 거의 다 이렇게 한다.[17][18]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의 군 구조가 매우 기형적인 것이, 병 인원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채워 넣는 구조 탓에 대한민국의 병역의무의 나머지 문제점들의 대부분을 초래하고 있다. 이는 경찰로 치면 경사(士, 부사관)부터 직원이고 경장(長, 준부사관)을 포함해 그 아래로 싹다 의경으로 구분하는 식이다. 군대로 치면 병사로 볼 수 있는 순경과 그 병사의 선임계급인 경장까지 전부 의경으로 구성하는 마당에 다시 경찰 조직의 50% 이상을 의경으로 구성하고 있는 꼴이라 할 수 있다.
전부 다 징집병으로만 구성시키려 하니 현역 복무율이 비정상적으로 높아지며 이로 인해 장애인 징병이 발생한다. 사람이 부족하면 장애인이라도 갖다 써야 하기 때문이다. 만약 직업병사가 존재한다면 고정적으로 하부 조직을 담당하는 인원들이 있어서 인력 공백이 발생하는 부분에서만 징병을 하면 되기 때문. 당장 경찰만 하더라도 조직의 하부를 담당하는 순경과 경장이 직원이었기에 의경이 폐지되었을 때에 규모 유지 문제에 시달렸을 지언정, 집단 자체를 유지할 수 있느니 마니하는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직업병사가 존재하는 징병제 국가에서는 현역에 적합한 인원은 현역으로 징병하며, 현역에 부적합한 인원 중 신체적으로는 아무 하자가 없으면 군 복무에 상응하는 다른 노동으로 병역 의무를 대체하기에 장애인 징병 문제가 덜하다.
대한민국 국군은 병을 모두 징집병으로만 구성하는 바람에 '누구나 다 병으로 복무하니까 아무렇게나 막 대해도 된다. 아무리 험하게 대우해도 병력은 무조건 충원된다'는 비뚤어진 마인드가 생겨나 병들의 기본권 무시도 발생하는 것이다. 만약, 병도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기면 절대로 병들의 기본권을 무시하지 못하게 된다. 무시하면 충원이 안 되기 때문이다. 급여 역시 의무라는 미명 하에 병들에게 공짜에 가까울 정도로 적게 주지만 이게 '직업'이라는 개념이 생겨 버리면 생계 유지가 가능한 돈을 급여로 줘야만 한다. 때문에 직업병이 존재하면 병 월급 역시 민간 회사원에 준하는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병역의무를, 오직 '의무'의 개념으로만 생각하고 '직장'으로서의 개념으로는 생각하지 않는 게 문제다. 결국 직업병이 없기 때문에 급여 부분에서도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다.
또한 '예우와 복지' 문제도 '누구나 다'라는 문제로 인해 완전히 등한시 되고 있다. 예우도 어느 정도의 머릿수는 해줄 수 있지만 이게 전국민 규모가 되면 정부에서 감당하기 버거워진다. 헌데 문제는 대한민국 국군은 병의 100%가 징집병인 탓에 남자는 거의 전부 현역으로 군복무를 하며, 이로 인해 전국민의 절반에게 예우와 복지를 해야 하게 되는데 이렇게 되어 예우와 복지 측면에서 정부의 능력 범주를 벗어나게 된다. 그나마 군가산점 제도가 예전에는 존재했으나, 남녀 평등을 이상한 방향[19]으로 적용하는 바람에 폐지되고 말았다. 직업병이 존재할 경우 현역 복무율이 대폭 감소해서 현역으로 복무한 인원에게 확실하게 예우할 수 있을 만큼의 규모가 된다. 굳이 대한민국이라서가 아니라, 병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운영할 경우 미국 정도의 거대한 나라에서조차 군 복무자에 대한 예우를 하기 버거워진다.[20]
게다가 전원 징집병인 탓에 부사관은 따로 선발해, 하사와 이등병이 별 차이가 없을 정도로 군 하부 구조의 전문성이 상당히 결여되어 있다. 또한 이 때문에 병장이 하사로 진급하는 다른 나라의 군대와는 달리 대한민국 국군에서는 임기제부사관을 하거나 부사관을 따로 지원해야 하사가 될 수 있다. 게다가 징집병 100%인 탓에 세대교체가 너무 빨라서 이제 군대에 적응할 것 같은 상황이 되면 제대한다. 결국 계속 미숙한 병력들로만 군대를 운영하는 꼴이 된다. 그리고 이 문제는 관심병사의 양산으로 이어지게 된다. 관심병사를 걸러내서 적당한 저장소 부대[21]를 만들어 놓은 뒤 거기다 짱박아놓고 시간을 때워 집에 보내는 방법을 대한민국 국군은 징집병 100%라는 문제로 인해 사용하지 못하고 결국 이런 관심병사도 전방에 투입해 여러 사건 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을 제공하게 된다.
원래대로리면 징집병 중 유능하면서도 계속 복무를 힁상하는 병은 계속 병으로 복무해서 직업병 전용 계급을 부여한 뒤 그 계급을 거쳐서 부사관이 되는 것이 원칙이다. 하지만 대한민국 국군은 병의 100%를 징집병으로만 구성하는 만악의 근원급 문제점으로 인해, 병 따로, 부사관 따로 선발하는 어이없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직업병사가 신설된다면, 직업 선택의 자유 제한 문제로 인해 여성이 투입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직업병사 신설은 여성징병제 실시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타당함이 인정될 경우 시행의 초석을 다질 수 있다는 장점이 존재한다. 여성 직업병사이 큰 문제없이 임무를 수행할 경우, 여성 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반발이 줄어들어 정치권에서 이를 주장하기가 매우 쉬워진다. 혹여나, 여성 직업병사이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여성 징병제라는 효율성이 완전히 보장되지 못하는 선택지를 고르기 전에 더 효율적인 병역 제도 개선안을 고민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존대한다.
비록 병역에서는 남성이 의무를 전적으로 부여받는 점에서 남성이 차별받는 부분이 압도적으로 많으나, 여성은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병사 입대가 불가능한 부분도 여성에게 불이익을 준다고 볼 수 있는 여지는 있다. 실제로 이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이 있었고. 직업병사이 신설되면 여성의 지원으로 병 입대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런 차별적 요소도 제거할 수 있는 효과가 있다.
대한민국에서도 직업병사 신설과 관련된 정책들이 논의된 바 있다.
- 2001년, 군 가산점 폐지 토론에서, 여성과 장애인이 군에 갈 수 없기 때문에 차별이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국방부는 갈 수 있게 제도를 열어주겠다고 답했다. 물론 최저임금 이하의 월급을 받으면서 지원을 할 사람은 극소수겠지만, 공무원 가산점을 위해 지원할 인력도 얼마든 생겨날 수 있다. 하지만 군 가산점 폐지 측은 이를 반대하였다.
- 2005년, 한나라당 송영선 의원이 아예 여성 대체복무가 아닌 병사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병역법 개정을 시도했다.
- 2009년, 국방부 이선근 인력관리과장이 "병역자원 부족에 대비하여 2011년 이후 검토가 필요하다"는 언급을 하여 여성지원병 떡밥도 돌았다.
- 2017년, 군사전문기자라는 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가 기본급 67만원, 특별수당 75만원 등 약 140만원의 월급에 21개월 복무 등 구체적인 수치까지 제시하며 남성상근인력을 대신하는 여성지원제도가 도입된다는 보도를 했으나 국방부에서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양낙규 기자는 검증하겠다고 했고, 이와 관련하여 취재과정을 공개했다. 이에 따르면 한국 육군이 2017년 6월 창의적 아이디어 공모전을 통해 '여군병 모집제도'라는 정책제안을 접수했고, 육군참모차장이 이 안건으로 2차례 회의를 했으며 국방위원회 소속 의원실에도 전달되었다는 내용을 참고한 것이었다.
- 2021년, 군사전문가 신인균이 이미 여성부사관 경쟁률이 6:1에 달한 취업난에, 병을 모병으로 열어주기만 하면 모집은 금방 될 거라고 제안한다. # 다만 모병제 체제 하의 여성 병사들이 최저임금을 받게 되므로, 현 징병제 체제의 남성 병사들도 최저임금을 받아야 형평성이 있다고 한다.
- 2021년 제20대 대선 공약으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통한 직업병사 신설 및 징집병 복무기간 10개월로 단축을 공약하였다.
반박
직업병사를 별도로 양성하는 징병제가 정석이라고는 하지만 현 한국군의 상황에서는 당장 직업병사 제도를 도입하기 어렵다는 의견이 존재한다.
직업병사 제도가 도입되면 지금처럼 처음부터 하사로 시작하는 민간 부사관 제도는 사라지거나 대폭 축소될 수 밖에 없다. 유럽의 선진 징모혼합제처럼 의무, 직업 상관 없이 일괄 이등병으로 시작하되 직업군인으로 자원입대한 인원들만 고참병으로 진급하고, 다시 이들 중에서 적합한 인원만 선별하여 부사관 임관을 하는 구조로의 변환이 이루어질 것이다.[22] 징집병을 데려다 쓰면서도 별도로 직업병사의 양성하고 이 징집병과 직업병사들 중에서만 부사관을 선별하는 것 자체는 가장 전통적이면서도 선진적인 게 사실이다.
문제는 현행 민간 부사관 제도가, '처음부터 부사관 시켜줄 테니 제발 직업군인 좀 해줘라'에 가까운 논제로 시행되고 있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고 있음에도 하려는 사람이 없다.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바로 부사관이 되는 것도, 타국처럼 수 년간 병사로 복무하지 않아도 지원서 내면 바로 하사로 계급장 바뀌는 것도 전세계적으로 보면 굉장히 파격적인 혜택이다. 이러한 메리트에도 불구하고 현 시점에서 직업군인을 꿈꾸는 이가 원채 적기 때문에 부사관 보다 한 단계 낮은 직업병사를 신설해도 과연 몇이나 모일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에 봉착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렇다고 민간 부사관 제도를 그대로 둔 채로 직업병사 제도를 신설한다면 일본 자위대 꼴이 나 있으나마나한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크다. 현재 일본 자위대의 민간부사관 제도인 조후보생제도는 교육생이 이병~상병 신분으로 교육을 받다가 사장(병장)계급으로 실무 복무를 하면서 추가로 근무평가를 받아 정식으로 3조(하사)로 임관되는 방식이다. 형식적으로나마 실무에서 병 생활을 하기에 한국의 민간부사관 제도보다는 좀 낫다고 볼 수 있지만, 자위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처음부터 부사관으로만 입대하려 들고 정작 자위관후보생 즉, 병에 지원하는 사람은 없다시피 하다. 덕분에 지금의 자위대는 쓸데 없이 부사관만 두터운 구조가 되고 말아서 3조(하사)가 분대장 달기도 어려운 판국이 되고 말았다.
위 정치인들이 직업병사를 신설하자는 의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부사관을 더 늘리고 직업병사를 새로이 모집하자는 의견이었는데, 현재 한국군 수준에서 부사관을 더 확충하려다면 현행 민간 부사관 제도를 유지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상황이다. 심지어 일부 대선 후보자들의 공약을 꼼꼼히 보면, 이 직업병사도 서구 군대처럼 병이 부사관으로 진급하거나 선별임관 되는 게 아닌 자위대와 마찬가지로 2~3년 복무하고 나가는 단기 계약직일 뿐이고, 장기복무 직업군인은 처음부터 부사관으로 뽑아 쓴다는 인식이 그대로 드러난다. 병과 부사관이 원래 분리되어 있다는 잘못된 편견이 정책 제시자들의 머리 속에 박혀있는 한 개혁은 오히려 개악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징병제에서의 직업병사 제도의 도입, 즉 징모혼합제는 모병으로 뼈대는 튼튼히 정예화하고 징집으로 살을 붙여 체급을 늘리고 줄일 수 있다는 유연성에 장점이 있는 것이지 병력확충하여 막연히 몸집을 키우고 유지하는데에 장점이 있는 것은 아니다. 징병으로 몸을 급격히 불릴 수 있으면서도 뼈대는 모병으로 유지되니 장애인 징병 같은 과도하고 불필요한 징병을 방지할 수 있다는 건 분명 장점이지만, 해당 제도가 병역자원 감소에 맞서 원래 국군의 규모로 다시 늘리는데에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인력자원의 감소는 곧 군의 규모 축소를 의미하고, 이는 정예화하고 고정 복무시킬 수 있는 병력의 수 역시 축소됨을 의미하니까.
여성 병사의 확충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에도 사실 함정이 있다. 일단 남성에게만 병역을 부과하는 타국에서도 병 신분의 여군들을 쉽게 찾아볼 수 있기는 하나, '있기는 있다' 수준이다. 선진국의 징병제도 하에서는 부사관이 되려면 필수적으로 병을 거쳐야하니 여군들도 부사관이 되려면 일단 병으로 입대해야 할 것이다. 분명 이 여군병사들이 기존의 남군 병사들이 전담하던 말단 업무를 어느 정도 맡아 수행하는 구조로 바뀌게 될 것이니 겉보기에는 +@의 일손이 늘어난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여군 부사관 자원자들이 곧 여성 병 지원으로 이어지는 것이기에 계급 분포로만 보면 병사 비중이 늘어나는 것처럼 보여도 실제 여군 확보 비율을 놓고 보면 현행과 큰 차이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직업의 선택 자유도라는 부분에서는 형평성이 맞을 수 있을지 몰라도, 당장 여성모병과 여성징병의 논점은 결국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병사의 숫자 부족에 있다. 이는 현행 민간 부사관제도 하의 여군의 숫자가 몇인지를 고려했을 때 실질적인 병력 확충에는 유의미한 영향을 끼치기 어려울 수 있음을 짐작할 수 있는 부분이다.
하다못해 스위스와 스웨덴, 핀란드 같은 나라에서처럼 징집병 의무복무를 선행해야 간부 지원 자격을 부여하더라도 같은 남성 병역 이행자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게 일어날 가능성이 생긴다. 위에서 언급하였 듯이 현행 민간부사관 제도는 어떻게든 직업군인을 양성하려는 국방부의 발악 같은 것이며, 실제로도 많은 이들에게 있어서 단기복무 민간 부사관 지원은 병 복무를 대신하는 측면도 겸하고 있기 때문이다. 분명 비판점도 많고 이래저래 많은 게 현행 민간부사관 제도지만 이게 유지되고 있는데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기 때문이다.[23] 그리고 스위스, 스웨덴, 핀란드의 징병제는 의무 예비군 제도인 '민병제'거나 그에 가까운 징병제라, 당장 한국이 원하는 '현역으로 실무를 수행할 병사 확보'로써의 실용성은 다소 떨어진다.
결론을 내리자면 직업병사 제도를 들이기에 앞서 일본 자위대 같은 꼴이 나지 않으려면, 영국과 미국식 사병(士兵) 통합체계[24] 및 근평에 따른 진급제도 도입, 독일과 러시아 같은 유럽식 징집병/직업병 이원화 등 기존 체제에 대한 개혁이 먼저 일어나야지만 따져 볼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또 설령 시행한다고 하더라도 병역자원 감소에 따른 전체 병력의 축소를 완전히 막아낼 수 없다라는 것이다.
3.12. 전역자 재입대
3.12.1. 비상근 예비군
비상근 예비군 제도는 미군의 예비군 제도를 참고하여 개발된 제도로, 병, 부사관, 장교로 현역 복무 후 전역한 예비군들이 부대 내에서 현역을 도와 근무하는 방식이다. 이들은 현역 복무를 마친 후 예비군 신분으로 일정 기간 복무를 하며, 복무 기간은 1개월에서 몇 개월까지 다양하다. 비상근 예비군은 진급이나 계층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전역 후 취업이 어려운 이들에게는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대학생 비상근 예비군들은 방학이나 휴학 중에 이 제도를 활용하여 '알바' 개념으로 복무에 참여하기도 한다.비상근 예비군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파트 타임 근무가 국방에 어떤 도움이 되겠느냐"는 비판이 있지만, 군의 인력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는 이들의 역할이 중요한 점도 사실이다. 실제로 미군은 예비군을 포함해 자주 소집하여 전투와 훈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예비군은 평시에는 현역을 지원하며, 복무 기간이 몇 개월로 제한되어도 쌓인 경험과 훈련을 통해 높은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해군 예비역인 마크 리퍼트는 이라크 전쟁에 소집되어 데브그루(미 해군 SEAL) 소속의 정보장교로 활약한 바 있다.
국방 예산의 0.4% 수준이 예비군에 사용 |
3.12.2. 예비역 현역 재임용
예비역의 현역 재임용 제도는 미군에서도 시행 중인 제도로, 전역한 군인이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재입대를 신청하고 소정의 재교육을 거쳐 원래 계급을 유지하며 현역으로 복귀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이다. 한국군도 이를 참고하여 자국의 사정에 맞게 도입했다.한국군의 예비역 현역 재임용 제도는 주로 중사, 중위, 대위 출신의 간부 전역자가 원래의 계급과 신분을 유지한 채 예비군 신분으로 현역 업무에 복귀할 수 있도록 운용된다. 이는 병장 전역자의 부사관 재입대와 달리, 예비역 간부는 기수나 군번을 새로 받지 않고 계약직 직업군인으로 복귀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또한, 수년 단위 계약복무 방식으로 진행되며, 복무 중 진급도 가능하다. 이를 통해 기존 병역 자원을 재활용하고 하급 간부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모집 대상이 간부에 한정되어 있어 병사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 예비역 현역 재임용 제도의 활용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재입대 자원의 풀을 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병사에게까지 대상을 확대하려면 직업병사를 별도로 두는 징모혼합제 형태의 시스템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로서는 이 제도가 병사 모집에 실질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된다.
군사예능에서 활약한 예비역 여군들 |
3.13. 여성 국방세
자세한 내용은 국방세 문서 참고하십시오.일부 군 관련 유튜버들[25]은 "현역에 징병되지 않은" 면제 남성 및 여성에게 국방세를 부과하자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이 국방세는 취업자에 한해 부과되며, 4대 보험처럼 월 50만 원씩 1년 8개월 동안 1000만 원을 납부하는 방안이 예시로 제시된다. 이 돈을 통해 건강한 남성들이 모병병사와 간부로 취업하는 인원을 1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늘릴 수 있다면 군인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나아가 모병제로의 전환도 가능할 것이라는 논의다. 여성은 남성과 달리 신체검사 대신 세무 조사에 따라 면제 여부가 결정되며, 면제 사유가 아닌 여성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게 된다. 또한, 장교 및 부사관 의무 복무를 마친 여성은 국방세 납부가 면제된다.
이 방안의 장점은, 징병 연령대인 20대 초반 대부분이 비정규직이나 파트타임으로 일하며 국방세를 벌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소상공인의 구인난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한, 여성들이 초임 간부로 지원함으로써 초임 간부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군 내 불합리한 군기 문제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다만, 여성에게 새로운 의무를 부과하는 점에서 사회적 반발이 예상되지만, 납세는 군인으로서의 업무나 사회복무요원 업무보다 자유권 침해가 적으므로 부작용은 적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단점으로는, 여성 전용 국방세가 적용되는 국가가 없다는 점이다. 2005년 스위스에서 잠시 논의되었으나 법제화되지 않았다.# 또한, 취업자에게만 국방세를 부과하는 것이 과연 형평성에 맞는지에 대한 논란도 있다. 수입이 없는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불공평하게 느껴질 수 있으며, 대신 여성의 부모나 남성 가족이 세금을 내는 경우, 그들에게 이중의 의무를 지우게 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부모가 부유한 여성은 세금을 내지 않고 부모가 대신 내는 방식에 대한 불합리함도 제기될 수 있다.
또 다른 문제는 병역 면제 남성에게도 국방세를 부과해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2014년 대만은 모병제 전환을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국방세 도입을 제안했지만 무산되었고#, 2016년에는 한국의 새누리당 의원이 병역 면제자에게 병역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이에 대해 병무청장은 충분히 검토 가능하다고 답변했다. 또한, 여성은 국방세로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는데, 남성도 국방세로 의무를 이행할 수 없냐는 질문에 대한 논란도 있다. 만약 이를 허용하지 않으면 성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를 허용한다면 결국 모병제로 완전 전환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역할 교대" 시스템이 제시될 수 있다. 이는 일정 인원이 역할을 교대하는 방식으로, 군 입대 대신 국방세를 납부하고, 여성은 여성 군인 숙소에서 군 생활을 하는 방식이다.
국방세를 통한 의무 이행이 가능한지에 대한 논의는 사회적 강자가 의무에서 면제되고 경제적 약자가 의무를 지는 문제와 관련이 있다. 이는 역사적으로 미국에서 남북 전쟁, 베트남 전쟁, 이라크 전쟁 등에서 지속적으로 논의되었던 문제로, 경제적 약자가 전쟁에 참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제기된다.
마지막으로, 국방세는 현역 자원 확보에 어느 정도 효과가 있을 수 있으나, 징병병 감소에 따른 부족한 인원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국방세로 충당할 수 있는 인원 수는 한정적이며, 결국 군 복무를 할 인원은 부족할 수 있다는 또 다른 리스크가 존재한다.
3.14. 여성 대체복무제
여성의 대체복무제 도입에 대한 논의가 있다. 이는 병무청 행정 업무의 효율화와 사회복무요원의 배치 부족 문제를 해결하며, 복무 기관의 인력 과다와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제시된다. 특히, 고아원, 장애인 시설, 노인 복지기관 등의 업무 지원 가능성이 거론된다.#이스라엘에서는 결혼 및 출산 등으로 병역이 불가능한 여성의 경우, 대체복무를 통해 의무를 수행할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비슷한 방식으로 대체복무를 통해 초고령화 및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행정 인력을 충원하고, 보육 및 노인 복지 분야에서 지원을 강화하는 방안이 논의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어린이집###과 노인 복지 시설의 일손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감시 및 보조 역할을 수행하며 학대 방지와 복지 서비스를 개선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일부는 여성 대체복무 인력 관리와 수용 방안에 대한 우려를 제기하지만, 필요 인원과 기준을 명확히 설계한다면 문제를 줄일 수 있다. 독일처럼 대체복무 전담 기관을 마련하거나, 현행 사회복지 및 행정 시스템 내에서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등 유연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한국 국방부는 병력 부족을 이유로 대체복무를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였으나, 과학계와 중소기업, 각 부처의 반발로 협의가 어려운 상황이다. 과학기술 분야의 경우, 여성 인력을 포함한 대체복무를 경력 확장의 기회로 활용할 여지가 크다. 이처럼 대체복무는 단순한 병역 충원이 아닌 공평한 사회적 분담으로 기능하며, 저출산과 초고령화 시대의 복지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 대체복무제 도입은 병력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 즉, 군복무를 할 자원이 부족한 것이 근본적인 문제인데, 여성을 대체복무로 활용하는 것은 이것을 해결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심지어 최근에는 남성들조차 대체복무 할 곳이 부족해 병역을 면제받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다. 때문에 여성 대체복무제는 이스라엘이나 노르웨이처럼 양성징병제가 도입될 경우, 병역을 감당할 수 없는 여성들도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법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공익 대기에 밀려 군면제를 받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3.15. 여성모병제와 양성징병제
자세한 내용은 여성 징병제 문서 참고하십시오.첨단무기체계를 운용할 고급자원들이 줄어들다보니 여성들에게도 기회를 열어 우수한 병사 자원들을 확보하기 시작해야 한다는 논의도 나오는 상황이다.# 2024년 여론조사에 따르면 양성징병제 도입에 대해 우리 국민의 54.1%가 찬성하고 43.3% 반대 의사를 밝혔다.[26]
실제로 대한민국은 고등교육 이수율이 세계 1위로 고학력/고지능 여성들을 가장 많이 보유한 국가이다.# 때문에 어떤 나라보다 여성 자원들에게 첨단 무기체계를 교육하고 운용시키는데 어려움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는 매우 높은 수준의 영양지수를 유지하고 있는 국가로써 신체적으로 건강한 여성들도 많다. 또 양성징병제가 실시될 경우, 봉급 및 가산점 혜택 등을 성별에 관계없이 모든 군복무 이수자에게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헌법은 모든 국민이 국방의 의무를 지도록 명시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병역법이 여성들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한 2023년 헌법재판소 재판관 9인 전원[27]은 남성만 징집하도록 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다소 시대착오적인 판결을 내림으로써 양성징병제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했다.#
때문에 군전문가들은 여성 동원제도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접근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고 있다. 즉, 덴마크나 대만처럼 우선 여성들이 병사로 지원할 수 있는 여성모병제를 실시하여 여성에게 직업 선택의 자유를 확대해주고, 이후 양성징병제로 확대하는 것이 군과 사회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라는 분석이다.# 왜냐하면 여성모병제는 현재의 병역법으로도 실행 가능하기 때문이다.
- [병역의 의무와 관련된 법조문 보기]
- >대한민국 헌법
제39조
①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
② 누구든지 병역의무의 이행으로 인하여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병역법
제3조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 [2023년 헌법재판소 판단 보기]
-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등 위헌확인#
[전원재판부 2019헌마423, 2023. 9. 26.]
【판시사항】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한 구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의 평등권 침해 여부(소극)
【결정요지】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병역의무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는,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을 고려하여 급변하는 국내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야 할 사항이므로, 헌법재판소로서는 제반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를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이와 함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는 점, 보충역과 전시근로역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인 점,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나라는 극히 한정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되므로, 병역의무조항은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
【참조판례】
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판례집 14-2, 704, 710
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판례집 22-2하, 446, 455-457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판례집 23-1하, 519, 526-527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1. 이○○(2019헌마423)
국선대리인 변호사 김영호
2. 박○○(2020헌마1182)
국선대리인 변호사 정지석
3. 김○○(2020헌마1214)
국선대리인 변호사 강윤경
4. 오○○(2021헌마1133)
5. 이□□(2021헌마1133)
청구인 4, 5의 대리인 법무법인 인화
담당변호사 진현종
6. 공○○(2022헌마912)
국선대리인 변호사 최지현
7. 김□□(2021헌바110)
대리인 변호사 오세국
당해사건청주지방법원 2020노645 병역법위반(2021헌바110)
【주 문】
1. 청구인 이○○의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공○○의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각하한다.
2.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3. 청구인 이○○의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 및 청구인 박○○, 김○○, 오○○, 이□□, 공○○의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에 대한 심판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2019헌마423, 2020헌마1182, 1214, 2021헌마1133, 2022헌마912
이 사건 심판청구 당시 청구인 이○○(1993. 11. 23.생)은 사회복무요원으로 소집되어 복무 중이었고, 청구인 박○○(2001. 5. 29.생)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현역대상으로 병역판정신체검사결과를 통보 받았다. 청구인 김○○(2003. 4. 8.생)은 병역의무의 대상인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이고, 청구인 오○○(2002. 12. 23.생)은 병역의무 이행을 위한 신체검사를 받았고, 청구인 이□□(1998. 7. 21.생)은 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으로 병역처분을 받았다. 청구인 공○○(2003. 3. 11.생)은 지방병무청장으로부터 병역판정검사 대상자 선정을 통보받았다.
위 청구인들은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 이○○은 2019. 4. 23.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하여, 청구인 박○○은 2020. 9. 2.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김○○은 2020. 9. 11. 병역법 제1조, 제3조 제1항에 대하여, 청구인 오○○, 이□□은 2021. 9. 9. 병역법 제3조 제1항,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에 대하여, 청구인 공○○은 2022. 6. 24.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 제8조에 대하여 각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나. 2021헌바110
청구인 김□□(1995. 10. 18.생)는 현역병입영대상자로서 지방병무청장의 현역병입영통지서를 수령하였음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였다는 범죄사실로, 2020. 6. 11. 제1심 법원에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았다(청주지방법원 2019고단2556). 청구인 김□□는 항소하여 그 항소심 계속 중(당해사건) 병역법 제3조 제1항 등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하였으나, 2021. 4. 15.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부분은 기각되고 나머지 부분은 각하되었다(청주지방법원 2021초기30). 이에 청구인 김□□는 남성에게 병역의무를 강제하는 것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면서, 2021. 5. 10. 병역법 제3조 제1항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병역법 제3조 제1항 중 대한민국 남성인 청구인들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부분은 전문이므로, 심판대상을 이에 한정한다.
한편, 청구인 김○○은 병역법 제1조에 대해서도 심판청구를 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법의 일반적인 목적조항에 불과하므로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또한 청구인 오○○, 이□□은 병역법 제5조 제1항, 제14조 제1항, 제26조 제1항, 제29조 제1항, 제30조 제1항, 제40조도 심판대상조항으로 헌법소원심판청구서에 기재하고 있으나, 이는 병역의 종류, 병역의 구체적 처분, 사회복무요원의 업무, 소집, 복무기간 등에 관하여 정하는 조항으로서, 여성과 달리 남성을 군조직에 흡수하여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에 불과하므로, 병역법 제3조 제1항 전문을 심판대상으로 삼는 이상 이를 심판대상으로 삼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하 ‘병역의무조항’이라 한다),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이하 ‘병역준비역조항’이라 하고, 병역의무조항 및 병역준비역조항을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청구인 이○○, 박○○, 김○○, 오○○, 이□□, 공○○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 및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및 관련조항은 다음과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병역법(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된 것)
제3조(병역의무) ①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여성은 지원에 의하여 현역 및 예비역으로만 복무할 수 있다.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제1국민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자는 18세부터 제1국민역에 편입된다.
병역법(2016. 5. 29. 법률 제14183호로 개정된 것)
제8조(병역준비역 편입)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18세부터 병역준비역에 편입된다.
[관련조항]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된 것)
제2조(정의 등) ② 이 법에서 병역의무의 이행시기를 연령으로 표시한 경우 “○○세부터”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를, “○○세까지”란 그 연령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
3. 청구인들의 주장
헌법 제39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규정하고,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에 의하여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한다. 이와 같은 헌법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은 병역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함에 반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심판대상조항에 의하여 병역의무를 부담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남성을 성별에 의해 차별취급하고 있다.
남성과 여성은 전반적으로 다른 신체적 구조와 체력을 가지고 있으므로, 국방의 의무 이행에 있어서도 이로 인한 합리적인 차별취급은 용인될 수 있다. 그런데 병역법상 병역의무 중 원칙적으로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며 전시를 대비하여 군사훈련을 받고 전투용 체력을 유지해야 하는 것은 현역과 예비역이므로, 일정기간 복무의무만 있을 뿐 군부대에서 집단생활하지 아니하는 보충역(사회복무요원 등) 또는 일정기간 복무의무 자체가 없는 전시근로역에서는 남성 고유의 신체적 특징이 고려될 여지가 없다. 오늘날 병무 영역을 포함한 사회 전반적인 직역에서 여성의 사회 진출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임신ㆍ출산으로 인해 여성이 영내생활과 군사훈련을 할 수 없는 경우 헌법 제36조 제2항에 따라 병역법상 특례조항을 두거나, 그 신체적 능력 차이를 고려하여 남녀의 복무기간 또는 복무내용에 차이를 둠으로써 병역의무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결국 남성과 여성의 신체적 능력의 차이와 그에 따른 사회적 역할을 고려하더라도, 심판대상조항이 병역법상의 모든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하는 것은 합리적 이유 없는 성별에 의한 자의적 차별이므로 청구인들의 평등권 등을 침해한다.
4. 적법요건에 관한 판단
법령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은 그 법령에 해당되는 기본권 제한 사유가 발생하였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청구하여야 한다(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1항).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려는 자가 국선대리인 선임을 신청한 경우, 헌법재판소법 제69조에 따른 청구기간은 국선대리인의 선임신청이 있는 날을 기준으로 정한다(헌법재판소법 제70조 제1항).
청구인 이○○, 공○○은 병역의무조항 외에 병역준비역조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그런데 청구인 이○○은 18세가 되는 해의 1. 1.인 2011. 1. 1. 병역준비역(구 제1국민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준비역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나(병역법 제2조 제2항),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19. 4. 23.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또한 청구인 공○○은 18세가 되는 해의 1. 1.인 2021. 1. 1. 병역준비역에 편입됨으로써 병역준비역조항으로 인한 기본권 제한사유가 발생하였으나(병역법 제2조 제2항), 그로부터 1년이 경과한 2022. 3. 29. 헌법소원심판청구를 위한 국선대리인선임을 신청하였다(2022헌사273).
따라서 병역준비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되어 부적법하다.
5.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이 사건의 쟁점
병역의무조항은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정함으로써 병역의무 부담에 있어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과 여성을 다르게 취급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하여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의 평등권이 침해되는지 문제된다.
한편 청구인들 중 일부는 병역의무조항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거주ㆍ이전의 자유, 직업선택의 자유,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신체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나, 이 부분 주장은 병역의무조항이 병역의무를 남성에게만 부과한 결과 평등권이 침해된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바,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평등권 침해 여부를 판단하는 이상 그 밖의 주장에 대해서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나. 병역의무조항의 평등권 침해 여부
(1) 헌법재판소의 선례
헌법재판소는 2010. 11. 25. 2006헌마328 결정에서 이 사건 병역의무조항과 내용이 동일한 구 병역법(1983. 12. 31. 법률 제3696호로 개정되고, 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이후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결정 및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결정에서도 구 병역법(2009. 6. 9. 법률 제9754호로 개정되고, 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 및 구 병역법(2011. 5. 24. 법률 제10704호로 개정되고, 2019. 12. 31. 법률 제1685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전문이 평등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바 있다.
(2) 판단
병역의무조항이 병역의무자의 범위를 정하는 기준으로서 ‘성별’을 선택한 것이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취급에 해당하는지 살펴본다.
(가) 병역의무조항은, 외부 적대세력의 직ㆍ간접적인 침략행위로부터 기본권 보장의 전제가 되는 국가의 존립을 지켜내고 영토를 보전하는 것을 궁극적 사명으로 하는 군병력 형성, 즉 징집대상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조항이다.
국방의 의무를 부담하는 국민 중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을 국군의 구성원으로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는 문제는 직접적인 병력형성과 관련된 것으로서, 남성이 병역의무를 부담하는 만큼 여성도 병역의무를 부담해야 하는가라는 문제를 넘어서, 국가의 안보상황ㆍ재정능력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할 사항이고, 그 목적이 국가안보와 직결되어 있으며, 그 성질상 급변하는 국내ㆍ외 정세에 탄력적으로 대응하면서 국군이 최적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합목적적으로 정해져야 하는 사항이다(헌재 2002. 11. 28. 2002헌바45 참조). 헌법도 제39조 제1항에서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진다고 선언함으로써, 대한민국 국군의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전략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강조하고 있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로서는 이러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법률로 국방의 의무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형성해야 하는 국회의 광범위한 입법재량을 존중할 필요성이 크다.
(나) 일반적으로 집단으로서 남성과 여성은 서로 다른 신체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다고 평가되는데, 전투를 수행함에 있어 요청되는 신체적 능력과 관련하여 본다면, 무기의 소지ㆍ작동 및 전장의 이동에 요청되는 근력 등이 우수한 남성이 전투에 더욱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집단으로서의 남성과 여성이 아니라 개개인을 대상으로 판단하는 경우 여성이 남성에 비하여 전투에 보다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을 수 있으나, 구체적으로 개개인의 신체적 능력을 수치화ㆍ객관화하여 비교하는 검사체계를 마련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이러한 신체적 특징의 차이에 기초하여, 입법자가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하여 남성만을 징병검사의 대상이 되는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인 것이라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한편 현역 외의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은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국가비상사태에 즉시 전력으로 편입될 수 있는 예비적 전력으로서 전시 등 국가비상사태에 병력동원 내지 근로소집의 대상이 되는바, 보충역이나 전시근로역이 평시에 군인으로서 복무하지 아니한다고 하여 병력자원으로서의 일정한 신체적 능력 또는 조건이 요구되지 않는다고 볼 수 없으므로, 대한민국 국민인 여성에게 보충역 등 복무의무를 부과하지 아니한 것이 자의적인 입법권의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또한 비교법적으로 보아도, 병역의무조항과 같은 입법이 현저히 자의적인 기준에 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 징병제가 존재하는 70여 개 나라 가운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국가는 이스라엘 등 극히 일부 국가에 한정되어 있으며, 여성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대표적 국가인 이스라엘의 경우도 남녀의 복무기간 및 병역거부 사유를 다르게 규정하는 한편, 여성의 전투단위 근무는 이례적인 것이 현실이다(헌재 2010. 11. 25. 2006헌마328; 헌재 2011. 6. 30. 2010헌마460; 헌재 2014. 2. 27. 2011헌마825 참조).
물론 장기적으로는 출산율의 변화에 따른 병역자원 수급 등 사정을 고려하여 양성징병제의 도입 또는 모병제로의 전환에 관한 입법논의가 사회적 합의 과정을 통해 진지하게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예상되나, 현재의 시점에서 제반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존 징병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입법자의 판단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현재의 시점에서 병역의무조항으로 인한 차별취급을 정당화 할 합리적 이유가 인정된다.
(3) 소결
병역의무조항은 청구인 이○○, 박○○, 김○○, 오○○, 이□□, 공○○의 평등권을 침해하지 아니하고,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6. 결론
그렇다면 청구인 이○○, 공○○의 병역준비역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병역의무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며, 청구인 이○○, 박○○, 김○○, 오○○, 이□□, 공○○의 병역의무조항에 대한 심판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함익병의 헌재 판결 분석
가장 큰 문제는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와 병무청이 이 문제를 지속적으로 방치하며#, 오히려 다른 나라의 국방력에 기여하는 국산무기 세일즈에만 매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현장에 있는 군 지휘관들이 시대착오적인 성관념으로 여군들조차도 원치 않는 수준의 과도한 배려와 편애를 하며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우리군의 체력검정 기준이 여군에게 지나치게 관대하다보니, 여군의 체력이 군무원보다도 낮은 수준이며, 남군의 기준으로 따지면 3급이나 불합격을 받을 여성들이 간부로 복무하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 놀라운 점은 전투병과에 복무하는 여군에게 조차도 관대한 체력검정기준을 적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때문에 "여군이 아니라 군인을 뽑으라"는 말까지도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높은 전투력을 유지하며 복무하고 있는 우수한 여군들에 대한 시선도 덩달아 악화되고 있다. 일각에서는 여성들도 징병하면 여군을 위한 군시설을 추가로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지만, 이미 병역 자원의 급격한 감소로 비어있는 군시설이 충분하며 여성들은 그곳에서 바로 훈련과 복무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육군훈련소에서 남군과 여군 훈련병을 연대별로 분리시켜서 훈련시킬 수 있다.
양성징병제를 성공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나라들은 대부분 '젠더문제'가 아니라, '높은 전투력 유지'와 '효과적 병력 운용'의 관점에서 양성징병제를 도입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즉, 양성징병제가 남녀평등과 젠더갈등의 해소보다는, 군의 높은 전투력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결론에 도달한 것이다. 이스라엘은 우수한 여성자원들을 선발하여 통신, 데이터분석, 요격체계와 무인기(드론)운용 등에 활용하고 있다[28]. 우크라이나도 여성만으로 구성된 드론 부대를 출범시켜 러시아를 공습하고 있다.#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도 양성징병제를 도입하여 방공부대를 비롯한 군의 모든 영역에서 여성들이 복무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스웨덴의 경우는 지능, 체력, 정신력 등에서 상위 5%의 우수자원만을 선별하여 군복무의 기회를 부여하기 때문에 높은 수준의 전투력을 유지할 수 있고 군전역자에 대한 사회적인식이 매우 높다고 한다.# 즉, 1-4등급 남성을 징병하느니 1-2등급 남성/여성들을 징병하여 전체 군자원의 질을 높게 유지하는 것이다. 이는 신체적/정신적으로 군복무에 적합하지 않은 자원들[29]도 징병하여 평균 전투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우리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재 현역 판정률이 90%에 달하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모든 남성을 징병하고 있는 것에 가깝다. 때문에 같은 30만 명의 병사라도 현역 판정률이 50%이던 과거의 30만 명의 전투력과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다.
- [우리 역사속에서 활약한 한국 여군들 보기]
- 한민족은 조국에 위기가 오면 남녀노소 빈부귀천을 막론하고 함께 나라를 지켜왔다.
행주대첩 (1593) 3.1 운동 (1919) 한국광복군 (1940) 한국 전쟁 (1950)
- [여성모병과 여성징병에 대한 군전문가들의 견해 보기]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은, 전쟁이 젊은 남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가 모든 자원을 총동원해서 수행해야 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조상근 박사#"여성징병은 군사·안보 전략상 필요하면 하고, 필요 없으면 안 하면 된다. 판단은 국방부 자신들이 해야하며, 사회적 합의를 요구하는 것은 적절치 못하다."
"젠더 갈등이 여성징병제 논의 출발점이어선 안 된다. 여성징병은 철저하게 병력 운용 관점에서 접근할 문제.”
이지훈 여성 변호사 (전 대한민국 육군 소령, 14년 복무)#"체력? 그 말은 고리타분하다. 전투력? 이젠 변명이다. 비용? 솔직히 내무반 구조만 바꾸면 된다. 무기 구입에 들어가는 리베이트만 아껴도 여군병 양성 비용은 충분히 나온다. 장교들 군살도 빼고 인원을 적재적소에 배치하면 된다. (머리를 가리키며) 결국 이게 문제다."
김화숙 재향군인회 여성회 회장 (전 대한민국 육군 대령, 31년 복무)#
여성징병제에 대한 이지훈 변호사[30]의 생각 | 여군과 여성징병제에 대한 전인범 장군의 생각 |
여성 모병 또는 징병이 필요하다는 고성균 장군 | 여성 신규 공무원 병역의무화를 제안한 개혁신당 이준석 의원 |
====# 해외사례 #====
대만
대만은 남성징병제와 여성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다. 대만군은 의무역/자원역으로 불리는 징집병과 직업병으로 군을 유지해 왔는데, 대만군은 이중에서 자원역의 비중을 높이는 데에 늘 혈안이 되어있었다. 이는 외성인, 내성인, 원주민의 정치적 입장 차와 거대한 중국을 상대하면서 싹튼 낮은 사기 때문이었다. 집권 정당의 성향과 별개로 군의 정예화 의지는 확실하였기에 개혁은 느리지만 착실하게 이루어졌다. 덕분에 10년도 중반에 이르러서는 직업병의 비중이 징집병의 비중을 압도함에 따라 병역 대상자의 의무복무기간도 4개월까지 과감히 줄일 수 있었다. 이 4개월도 원래는 이등병에게 기초군사훈련과 후반기 교육을 위해 할당되는 기간이었기에 대만 남성들은 스위스처럼 군사교육 이후 예비군으로써의 병역만 다하면 되었다.
하지만 중국의 대만에 대한 노골적인 위협이 지속되는 가운데 군 지원자는 나날이 감소하는 문제가 발생하였다. 어찌나 인력난이 심각했는지 미국이 대만에게 징병제를 부활시키는 게 낫겠다고 거의 직설적으로 권고하는 수준이었다.[31] 이에 대만은 2024년 1월을 기점으로 군 의무복무기간을 기존 4개월에서 1년으로 늘리면서 병역이행자들이 짧게나마 현역으로 복무케 하는 사실상의 징병제를 부활시켰다. 대신 징집병을 포함한 모든 병사들의 월급을 세 배로 올려주고 일부 성실히 복무한 징집병은 직업병으로의 전환 후 연장복무하지 않아도 하사로 특별임관할 수 있는 기회를 주는 제도도 들이는 등 나름의 당근도 주기로 하였다.
이 새로운 군 구조 변혁 과정에서, 그동안 남군만 대상으로 했던 예비군 훈련도 여군에게도 확대하기로 하며 인력 확충에 열을 올리기 시작하였다.# 또 병역자원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모병 신체조건 기준도 대폭 완화하였다.#
여군도 예비군을 시작한 대만 | 여성모병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만 |
이스라엘
이스라엘 군은 여자도 남자와 동일하게 병역의 의무를 다한다. 남자는 30개월 여자는 24개월로 복무 기간만 다를 뿐 전투부대에 배치되는 등 거의 똑 같은 수준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다. 이스라엘 군 병력은 간부·병사를 다 합쳐 18만명 수준인데 이 가운데 35%(약 6만3000명)가 여군이다. 여성 전투병은 2004년 50명 수준에 불과했지만 자원자가 꾸준히 늘어나 현재 2500명에 달한다. 간부를 제외한 전체 전투병 4만2000명의 6%를 차지하는 것이다. 그외 첩보부대, 해킹부대, 무인기 조종·교관 등 여러 병과와 부대에서 이스라엘 여군은 맹활약을 하고 있다.#
이스라엘 여군 징병제는 여성들이 앞장서 이뤄냈다. 건국 당시 이스라엘 인구수는 지금(917만명)의 10분의 1도 되지 않는 80만명 수준이었다. 건국 선포 바로 다음 날부터 병력 30배가 넘는 아랍연합군과 싸워야 했던 상황에서 이스라엘 여성들은 군인이 되기를 자청했다. 1995년에 앨리 밀러란 여성이 ‘여성의 공군 조종훈련학교 진학을 허용해 달라’는 소를 제기해 승소함으로써 1998년 첫 여성 조종 졸업생이 배출됐다. 2004년에는 첫 혼성 최전방 전투부대 카라칼부대가 창설됐다. 여성의 군 복무 제도는 병력 수 등 전력 증가를 넘어 “모두가 함께 나라를 지킨다”는 안보 의식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이스라엘 방위복무법(1986년 제·개정)
방위복무법 제1조(본법)
④ "병역연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령의 이스라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1) 남성의 경우 18세에서 55세까지
(2) 여성의 경우 18세에서 38세까지
방위복무법 제1조(본법)
④ "병역연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령의 이스라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1) 남성의 경우 18세에서 55세까지
(2) 여성의 경우 18세에서 38세까지
체력과 적성에 따라 다양한 병과에서 활약하는 이스라엘 여군들 | |
해킹과 드론조종 등 여러 부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군 | 전쟁에서 활약하고 있는 이스라엘 여군들 |
노르웨이, 스웨덴, 덴마크
"더 많은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이 아니라, 최고의 군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양성징병제를 도입했다"
"기술의 발달로 체력적 중요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선발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노르웨이 국방부
"기술의 발달로 체력적 중요성이 약화된 상황에서, 우수한 능력을 가진 여성을 선발하는 것이 국방력 강화에 도움이 된다"
노르웨이 국방부
여성징병제 도입하고 있는 북유럽 국가들 | 여성모병제에서 여성징병제로 전환한 덴마크 |
미국
미국 상원 군사위원회에서 여성도 징병 대상에 포함 (2024.06.19) |
우크라이나
여성만으로 구성된 드론부대를 출범시킨 우크라이나 |
3.16. 복무기간 연장
기존 징집 대상인 남성들만 더 오랜기간 복무함으로써 병영자원 부족 문제와 비정상적인 현역 판정률을 일시적으로 완화할 수 있다. 하지만 남성 군복무 기간 연장은 여성 징병제보다 더 심각한 사회적 반발을 일으킬 수 있다. 독박병역으로 인한 '남성 역차별' 논란을 더욱 심화시켜 강한 비판에 직면할 가능성이 높다. 그렇다보니 일부 설문조사에서는 남성 군복무 연장보다는 여성 징병제 도입을 선호하는 의견이 더 많이 나오기도 했다. 무엇보다 젊은 남성들의 경제활동 진입이 더욱 늦어져 경제성장이 저해될 수 있고, 저출산 문제로 인한 혼인과 출산율 감소를 가속화해 오히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킬 수도 있다. 예를 들어,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우크라이나 병력의 평균 연령이 43세로, 저출산으로 인해 전쟁에 동원할 수 있는 20대 인구가 크게 부족한데다 이들이 전장에서 사망하면 출산율이 더 떨어지게 되니 중장년층을 주요 병력으로 배치하고 있다.#역사적으로 복무기간 연장은 박정희 정부 시기인 1968년 1.21 사태를 제외하고는 단 한 번도 연장된 적이 없다. 다른 나라들을 살펴보면, 베트남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들이 남성 징병 기간을 1~2년으로 설정하고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은 2023년 남성의 복무 기간을 10년에서 13년으로 늘렸으며, 2015년부터 여군 징병을 시작했다.# 대한민국에서도 2010년대 초, 21개월이었던 복무 기간을 24개월로 늘리는 방안이 검토되었으나, 사회적 반발로 무산되었다.
2030대 남여 모두 남성 군복무 연장보다 여성 징병제에 대한 선호가 높았다.
군 복무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얘기하는 전인범 장군 | 군 복무기간과 제도의 헛점 |
3.17. 노인모병제
성일종 국회 국방위원장은 병역자원 감소에 대응해 5060세대가 군 복무할 수 있는 법안을 발의하겠다 밝혔다.# 성 위원장은 한국국방연구원(KIDA)가 25일 오전 서울 용산 로카우스 호텔에서 개최한 'KIDA국방포럼'의 연사로 나서 "앞으로 법안 2개 (발의를) 계획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성 위원장은 "젊은 병사가 없다. 50대, 60대가 돼도 건강하다. (이들이) 군에 가서 경계병을 서도 된다고 생각한다"며 "그런 분들로 스위치(교체)할 법안을 고민하고 있다"라고 언급했다. 경계병 역할을 하는 50대, 60대에게 병사 봉급에 준하는 보수를 줄 수 있다는 게 성 위원장의 설명이다.#하지만 병사의 전투력을 생각했을 때 노화가 이미 시작된 5060 남성을 고용하는 것보다, 동일한 혜택으로 건강한 20대 여성을 모병하는 것이 군전투력 향상에 훨씬 더 효과적이라는 비판이 있다.# 왜냐하면 20대 여성들 중에 남성평균보다 우수한 체력과 자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군은 그런 여성들이 병사로 복무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점에서 노인모병보다 여성모병을 우선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측면이 있다. 나아가 노인모병제가 사실상 PMC를 도입하기 위한 것이며 퇴역한 장군들이 경영하는 경비업체들을 고용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즉, 군전투력 제고는커녕 전관예우를 바탕으로 수 많은 방산비리의 온상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시니어 아미' 행사를 주최한 우리군 | 노인모병제의 실효성이 적을 것이라는 분석 |
3.18. 외국인모병제
미군의 매브니 제도처럼 외국인들 중에서 한국어, 의료, 군사 특기자를 대상으로 7~10년 의무복무를 마칠 경우 대한민국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주는 외국인모병제에 대한 논의도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제규모와 호감도가 많이 높아진 만큼 외국인 인재들을 효과적으로 유치할 수 있다는 예상이다. 또한 군 장기복무를 통해 대한민국에 대한 애국심을 자연스럽게 고취시키며 외국인들의 성공적인 한국 정착에도 기여하여 우리 경제 발전에 보탬이 되도록 할 수도 있다. 외국인으로써 한국어를 잘한다는 사실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문화에 대한 높은 이해와 호감도를 보여주는 측면이 있다. 또한 의료 또는 군사 경력을 가진 외국인은 우리군의 전투력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음도 분명하다. 무엇보다도 다른 나라에서 장기간 군복무를 하겠다는 것이 절대 쉬운 결정이 아닌 만큼, 이들이 전역후에도 공동체에 기여할 소양도 갖추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외국인을 비롯한 한국어를 모어로 하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능력시험(TOPIK)에서 3급이 한국 대학에 외국인이 유학을 올 때 기준이므로 이것을 외국인모병제 병사지원 자격요건으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취업을 위해 한국어시험 열풍이 부는 네팔 | 동남아 국가 일일 최저임금 비교 |
하지만 외국인모병제에는 몇 가지 주의점이 있다. 첫째로, 적국의 간첩이 우리군에 유입되거나 입대후에 포섭될 가능성이 있다. 미군도 외국인을 매브니로 선발하기까지 1년이라는 까다로운 검증시간을 가졌었다. 하지만 중국인 간첩들의 유입을 완전히 막지 못했었고, 입대 이후에 중국에 포섭된 병사들도 있었다. 때문에 이것이 미국이 매브니 제도를 중지하게 된 주요 이유 중 하나였다. 때문에 우리군이 이와 유사한 제도를 실시하더라도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로, 신분혜택에 대한 논란이 있을 수 있다. 혹자는 의무복무기간을 마치면 바로 시민권(영주권 + 투표권)을 가질 수 있도록 해줘야 우수한 인재를 유치할 수 있다고 말하는 반면, 일각에서는 우선 영주권(제한없이 체류할 수 있는 권리)을 시작으로 모병하고 점차 혜택을 늘려나가는 것이 맞다는 주장도 있다. 또는 영주권을 부여하고 복무기간을 연장할 경우 추후에 시민권까지 주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모병 미달이 발생하고 있는 미군 | 새 매브니 제도를 준비중인 미군 |
3.19. 드론과 인공지능으로 대체
드론, 인공지능 도입은 병역 자원 부족 문제를 해결할 주요 해결책으로 꾸준히 제시되었으나,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과 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에서 병력 수급의 중요성이 다시 부각되었다. 현대전에서도 아직 첨단 기술만으로는 부족한 병사를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이 드러났으며, 일각에서는 여전히 인공지능과 로봇이 인간을 빠르게 대체할 것이라고 기대하지만, 많은 군 전문가들은 이를 시기상조라고 분석하고 있다.# 현재 기술 수준으로는 이러한 첨단체계를 관리하고 유지하기 위한 추가 인력을 필요로 해, 병력을 대체하기보다는 단기적으로는 오히려 더 많은 인력을 요구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가장 큰 아이러니는 이러한 분야에서의 노력을 우리군만 실행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실제로 북한도 드론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다. 결국 모든 국가들이 더 많은 적개체들과 맞서게 될 것이며, 군대 내 인간의 역할은 변화하여도 여전히 일정 수준의 인적자원은 필요로 할 가능성도 있다.병력부족에 시달리는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의 드론병 |
3.20. 자체핵무장
자체핵무장은 국가의 안보를 관리하는 가장 비용 효율적인 방법[32]으로 알려져 있다. 북한과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사례로, 두 나라는 핵무기를 자국의 생존 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핵무기 보유는 군사적 측면에서 강력한 방어력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위상과 정치적 영향력을 강화하는 역할도 한다. 이러한 국가는 핵무기를 통해 외교적 협상에서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고, 방어력 강화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위협에 대한 예방적인 역할도 수행할 수 있다.대한민국은 러시아, 중국, 일본과 같은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으며, 이들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거나 빠르게 핵무기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심지어 대한민국의 주적인 북한은 이미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다. 특히, 현재 한국은 병역 자원의 부족이 군사적 대응력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안보상황을 생각했을 때 자체적으로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병역자원 감소 문제의 대응 방법이 될 수 있다. 왜냐하면 핵무기는 제한된 병력 자원으로도 강력한 군사적 방어를 유지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다. 또 대한민국은 이미 핵무기를 개발할 기술적 능력과 인프라를 충분히 보유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가장 큰 걸림돌은 핵무기 개발의 기술적 난이도가 아니라, 국제사회로부터의 압박을 어떻게 이겨내고 핵보유를 용인받을 것인가에 있다. 국제사회 기본적으로 핵확산을 지양하기 때문에 한국의 핵무기 개발을 반대할 가능성이 크다. 또 국제적인 비핵화 규범과 핵확산금지조약(NPT)에 따라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국가에 대해 강력한 경제적, 외교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다. 이러한 국제적 압박을 무시하고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결정은 한국에게 심각한 외교적, 정치적 난관을 초래할 수도 있다. 따라서, 대한민국의 핵무장 문제는 단순히 기술적 역량을 넘어서는 외교적 도전에 가깝다. 만약 핵무장을 실시한다면, 국제사회와의 협상에서 성공적으로 핵무기 보유의 정당성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국제적 압박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다.
안타깝게도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 사건으로 자제핵무장이 더 어려워진 측면이 있다. 대한민국의 핵무장이 국제사회에 용인, 지지받기 위해서는 1) 그 필요성에 대한 충분한 명분과 더불어 2) 핵무기를 책임있게 사용할 것임을 보여줘야한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 비상계엄은 대한민국에서 군사력이 정치적 목적을 위해서도 사용할 수 있음을 보여줬다. 때문에 이제 국제사회는 대한민국이 핵무장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할 수 밖에 없으며, 원자력 발전을 위한 핵폐기물의 재처리 조차도 쉽게 허락받지 못 할 가능성도 있다.
20만 이하 병력규모 진입시 핵무장 불가피 | 핵무장에 있어 안보의식 강화의 중요성 |
3.21. 완전모병제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의 모병제 도입 찬반 논쟁 문서 참고하십시오.모병제는 병력 감소 문제가 논의될 때마다 지속적으로 언급되어 온 방법이다.# 이제 현실적으로 '많은 병력을 유지할 수 없으니, 차라리 적은 병력을 정예화하자'는 논리가 그 바탕이다. 하지만 이것은 모병제에 대한 1차원적이고 단편적인 이해에 가깝다. 대한민국의 경우, 모병제를 실시하는 것이 비현실적이고 오히려 불가능하다고 군전문가들은 말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전체 인구 규모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기 때문이다. 모병제는 큰 인구규모와 높은 출산율을 보유한 국가에서만 실행 가능한 제도로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조건을 이미 충족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에서는 작동하기 매우 어려운 제도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도 모병제를 통해 필요한 병력을 안정적으로 충원하는 데 성공한 사례가 없다. 인구가 훨씬 많은 국가들 조차 모병제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다. 대외적으로 알리지 않지만 사실상 병력이 미달되는 상황을 대부분의 모병제 국가들이 방치해 왔다. 모병된 군인에게 가장 높은 봉급과 혜택을 제공하는 미군 조차도 신병 충원 미달 문제가 반복되고 있다는 사실##이 다른 모병제 국가들의 상황은 훨씬 더 좋지 않을 것을 짐작하게 해준다. 대만도 모병제를 실시했다가 충분한 병력을 충원하지 못해 다시 징병제를 부활시킬 수 밖에 없었다.# 병역자원의 중요성이 확인된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 이후, 유럽의 많은 국가들이 징병제를 부활시키고자 논의하고 있지만, 일부 북유럽 국가들을 제외하고는 사회적 반발을 의식해서 실행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3.22. 수도 이전
대한민국의 국군 병력이 육군 위주로 재편된 게, 6.25 전쟁 이후 서울특별시가 휴전선에 너무 가까워서[33] 장사정포의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이로 인해 초기에 대응을 해야 크게 타격을 입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34] 하지만 만약 수도를 후방으로 옮긴다면, 이런 문제점이 해소되고 유사시에도 지금보다 시간을 더 벌 수가 있게 된다.실제로 역사적으로 수도 근방이 위험해지자 안전한 후방으로 수도를 천도하는 사례가 꽤 있는데, 사파비 제국이 원래 수도인 타브리즈가 오스만 제국의 위협을 받자 이스파한으로 옮긴 것이 있고, 대한민국에도 백제가 개로왕 시기 수도인 한성이 고구려와 국경지에 맞닿아 있어 위험하니 웅진(공주)으로 천도해야한다는 금강 일대 호족들의 간언도 있었다. 이 중 백제는 정말 한성을 점령당하고 개로왕도 포로로 잡혀 죽는 참사를 당하고 나서야 부랴부랴 웅진으로 도읍을 잡았다.[35]
한편 이런 상황이 온다면, 가장 유력한 수도 이전 지역으로 세종특별자치시가 꼽히는데, 이미 행정 청사가 상당수 이전해 있기에 국회 등 입법 기능만 이전하면 되기 때문이다. 아니면 남아프리카 공화국처럼 수도를 두 개 두는 것도 차선책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정부 시설이 전부 이전된다 한들 이미 대한민국의 경제, 문화 인프라는 서울에 집중되어 있어서 여전히 서울로 모이는 인구는 늘어나는 추세이다. 이런 인프라들을 통째로 세종으로 옮기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기에 여전히 전방에 많은 병력을 요구로 하여 수도 이전이 되더라도 전방에 병력을 집중시키는 경향은 변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도 있다.
3.23. 영토 포기 및 축소
영토 포기와 축소는 역사적으로 드문 사례지만, 몇 가지 예를 들 수 있다. 십자군 전쟁에서 많은 도시들이 포기되었고, 조조의 '계륵' 일화나 고려와 조선 시대의 일부 영토 포기 사례가 있다. 예를 들어, 고려는 동북 9성을 포기한 전례가 있다.이러한 사례들은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군사적 부담을 줄이기 위한 전략이었지만 당대에도 현대에도 결정이 쉬운 사례가 아니었다. 우선 한번 영토를 포기하면 이후 되찾기가 어렵고, 특히 한반도처럼 영토와 국가 정체성이 밀접한 곳에서는 국민들의 강한 반대가 예상되어 사회적 거센 반발이 뒤따를 수 있다. 당장 세종 조차도 "단 한치도 내어 줄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며 계속되는 여진족의 도발에 확실히 대응하기 위해 4군 6진 개척을 진행했고, 그 지역이 유지될 수 있도록 삼남 지역의 백성들을 데려와 정착시키는 사민정책까지도 강행했다. 이는 영토를 부분적으로 포기한다면 방어에 취약해질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하기 때문이었다. 현대에는 중국과 인도가 황무지인 아크사이친를 두고 오랜기간 국경분쟁을 벌이다가 2024년에서야 합의를 본 사례가 있다.
분명 역사적으로 영토를 포기한 사례들이 있기는 과거의 기록을 교훈 삼는다면 현대의 대한민국이 일찌감치 영토포기를 상정하고 정책을 결정하기에 앞서 다른 방법으로 국가 안보를 관리할 가능성이 높다. 예를 들어, 영토 포기가 아니라 루이지애나 구입이나 알래스카 조약처럼 국가 간 거래로 우호국에게 영토를 매각하는 방식도 고려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사회적 반발이 클테니 차선책으로나 고려될 것이다. 러시아가 알래스카를 매각한 후 후회한 사례처럼, 경제적 이유로 영토를 포기했지만 안보 측면에서 큰 대가를 치른 예가 있기 때문이다.
결국, 국가가 영토를 포기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결정이며 한반도와 같은 경우엔 전략적 요충지 점유 여부 문제와 더불어 정치적, 국민적 반발이 크기 때문에 정부가 이를 고려할 가능성은 낮다. 대신, 정부는 다른 방식으로 안보를 관리하고 영토를 지키는 방법을 모색할 것이다.
[1] 민간기업인 경우는 다른 공무원 경력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 경우가 많기에 공공기관이나 공무원보단 명분이 떨어진다.[2] 각각 상등병, 병장, 선임병장 정도로 대응 가능하다. 건군기의 한국군에서 하사가 상병~병장이었던 것처럼 싱가포르군에서 하사는 병 계급이다. 이 중 일등하사는 프랑스군의 Caporal-chef de première classe(일등병장)과 비슷한 개념의 계급으로, 병사들 중 가장 모범이 되는 인물에게 주어지며 사단 본부 차원의 선별을 통해서만 진급할 수 있다.[3] 싱가포르군은 기초군사훈련을 우수한 성적으로 수료한 인원을 장교, 부사관으로 임관 시키기도 한다. 비슷하게 스위스나 핀란드, 스웨덴 그리고 노르웨이처럼 예비군에게 기대는 게 많은 민병제 군대에서는 예비역 간부 확충을 위해 기초군사교육 성적과 최종 학력을 따져 특상위 훈련병들에게 예비역 간부 교육과정을 밟을 기회를 준다. 단, 스위스는 훈련병이 아닌 의무복무 기간 6개월(사실 상 훈련소 기간)을 마치고 정식으로 예비역 병사가 된 이들 중에서 다시 별도 지원을 받아 양성한다.[4] 그래서 이시기 군 복무한 이들은 '상등병 만기전역'이 많았다. 대표적으로 노무현 전 대통령이 있다.[5] 이와 비슷하게 예비군 진급 제도를 둔 나라가 스위스이다. 스위스는 6개월간의 의무복무를 겸한 군사훈련을 마치고 예비군 복무 년차가 쌓인 이들에게 예비역 부사관 과정을 밟을 기회를 준다. 현역으로 복무하는 직업군인이 몇 없어서 분대장 자원도 예비군에게 기대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이들은 부사관 학교에서 현역 직업군인들과 동일한 교육을 이수한 뒤 예비군 부사관이 되어 사회로 돌아가게 되며 예비군 소집 때마다 분대장 직위를 수행하게 된다. 이를 참고한다면 비상근예비역 수준으로 예비군에 오래복무한 예비역 병들만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게 되고, 이 상등병들 중에서 분대장이 되는 인원만 병장으로 진급하게 될 것이다.[6] 그래서 대만군은 병 의무복무기간이 줄어들더라도 병 진급가능 복무일수 기준을 줄이지 않고 고정시키는 방안을 택하고 있다. 현재 대만군은 의무복무 1년만 마치면 일등병으로 전역시키고, 연장복무하는 이들만 상등병으로 진급할 수 있게 하고 있다. 더군다나 대만군의 부사관 모집정책은 특별임관경로가 아니면 대개 상등병에 도달한 병사들에게만 지원자격을 주고 있어서, 대만군의 고참병들은 대개 2년 이상 복무 중인 실질적인 직업군인 신분이 되었으며 동시에 고참병 계층에서의 정예화가 이루어진 상태이다.[7] 그래서 영미권에서는 Non-Commissioned Officer라는 표현으로 부사관을 총칭한다. 국왕에게 직접 관직을 받은 건 아니지만 엄연히 귀족 기사를 보좌하는 직위를 가진 평민병사 출신의 관료/간부(Officer)라는 뜻이다.[8] 그 병사들의 업무라는 것도 훈련보다는 잡무가 대부분이었다는 건 함정. 물론 대다수의 징병제 국가에서 징집병은 정예 전투원보다는 전투지원 인력 위주로 배치 된다. 하지만 그 대다수의 징병제 국가에는 징집병과 구분되는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별도로 존재한다. 말단 직업군인 신분의 병사가 존재하기에 굳이 부사관의 역할을 낮추어 가며 병 계급을 일부나마 대체할 이유가 전혀 없다. 역할과 대우의 비례 공식에 따라 이들 국가에서의 부사관은 모병제 군대의 부사관 못지 않은 권위와 명예를 가진다.[9] 소련군은 규모가 큰 만큼 장교가 될 수 있는 루트도 많았다. 그러다보니 직업군인이 되고 싶다면 장교 임관 교육과정을 알아봤지 굳이 힘든 곳에서 병사 생활하며 연장복무를 통해 부사관이 되려하지는 않았다.[10] 더 큰 문제는 준사관이 부사관을 대체하면서 부사관은 정말 없는 수준으로 계층이 부실해졌다는 것이다. 당시 소련군에서 부사관은 2년 이내 의무복무하는 이들이 짭밥 순으로 가져가는 직책 수준에 이르렀는데, 이렇게 허리가 부실해진 만큼 군의 통솔은 더더욱 어려워졌다. 실제로 러시아군 초기 경제난으로 이탈하는 초급 장교들이 많았고 애초 제대로 된 부사관이 없던 마당에 이들마저 사라지니 병사들 사이에서 심각한 병영부조리가 판치게 되었다.[11] 경찰로 치면 경사급 인원들로만 모여진 수사팀이 있는 걸로 비유할 수 있다. 분명 현 한국 경찰의 경사들은 베테랑 인력들이다. 근데 이 베테랑 경찰들로만 구성된 팀을 만들겠답시고 경찰된 지 1년 밖에 안된 인물들 전부 경사로 진급 시켜버리면, 무늬만 경사급일 뿐 실상은 막내 순경들로만 이루어진 팀과 하등 다를 바 없다.[12] 여군의 짧은 머리에 대한 여성들의 거부감을 덜어주는 효과가 일부 있는 것이다.[13] 일명 캠프화[14] 곰팡이, 누수 등[15] 육군 218명, 해군 149명, 공군 170명, 해병대 62명, 우주군 21명[16] 2024년 기준[17] 아르헨티나군이 징병제를 하던 시절에는 육군 한정으로 이등병 아래에 '이등병보'라는 징집병 전용 계급이 존재했었다. 현재 아르헨티나군에서 이등병보 계급은 훈련병에게 사용한다.[18] 베트남전쟁 당시 미군과 현재 러시아군이 징모혼합제를 체택하고 있다.[19] 노력과 헌신, 국가 기여에 대한 정당한 댓가를 여성 차별로 몰고 가서 그렇다. 여성의 입장에서 보면 여성도 군 복무를 하면 되며 이에 대한 맥락으로 이준석이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군 복무를 해야 경찰관과 소방관을 할 수 있게 만들겠다#고 선언했다. 이는 이준석이 이집트식 징병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집트는 병역 의무를 이행해야 공무원이 될 수 있다.[20] 미국이 대한민국식 징병제를 할 경우 1억 명이 넘는 군필자들을 감당해야 한다.[21] 빡쎈 정도만 전방과 비슷하게 만들어서 요령 피우려고 고의로 관심병사가 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22] 과거 독일 연방군과 프랑스, 현재의 북유럽과 동유럽 징병제 국가에서는 부사관으로 임관하려면 병 신분으로 다년 간 복무해야지만 그 자격이 주어졌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의 병사들은 부사관이 되기 위해 의무복무기간이 끝나도 연장복무하며 근속기간을 채웠고, 해당 국가들도 이 연장복무하는 병사들을 직업군인으로 대우했다. 마치 국군 준사관이 되기 위해 부사관으로 몇년 혹은 일정계급에 도달해야만이 지원자격이 주어지는 것처럼 그 방식이 똑같다.[23] 현행 민간 부사관 제도를 현재 국군이 시행 중이고 타국에도 비슷한 제도가 있는 '임관 시 장기복무 부사관 제도'로 완전 대체하자는 군 내외 목소리에도 불구하고 정부나 국방부가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부사관이라는 지휘계층의 T.O 문제도 있지만 민간 지원자들이 긴 복무기간에 부담을 느껴 부사관 지원율 저조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우려도 크게 한몫한다.[24] 영국은 준사관까지 통합되어 있다.[25] 캡틴 김상호, 앗싸참수리 등[26] [27] 유남석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김형두 정정미[28] 그럼에도 병역자원이 부족하여 이스라엘 남성은 기존 복무기간보다 4개월 늘어난 36개월을 복무하게 되었고, 정통파 유대인들도 군복무를 이행하도록 바뀌었다.#[29] 저체중, 고체중, 평발, 십자인대수술자, 성전환자, 마약투약자, 우울증, 인격장애, 성격장애 등[30] 14년 복무, 전 육군 소령[31] 오스트리아도 민병제를 시행 중이고 심지어 징집률도 매우 낮아 예비군 의무가 주어지는 인원도 그리 많지 않다. 하지만 비상근 예비군이라 할 수 있는 계약직 민병대 제도가 잘 정립되어 유의미한 병력 수를 확보할 수 있어 대만과 꽤 대조된다. 달리 말하면 대만군은 군의 정예화와 별개로 군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뢰를 잘 챙기지 못했다고도 볼 수 있다. 실제로 오스트리아에서는 민병대를 두고 '제복을 입은 시민'이라 부르며 현역 상비군과 함께 국방의 한 축을 맡고 있음에 감사함을 표하는 게 일상일 정도로 인식이 좋다.[32] 이것은 핵개발 비용이 적기 때문이 아니라, 핵무기의 위력이 그 큰 비용을 상쇄하고도 남을 만큼 강력하기 때문.[33] 직선거리로 40km 정도 된다.[34] 현 상황에서 북한군과 싸우면, 이기긴 하겠지만 이런 특성 때문에 대한민국이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35] 역사에는 이 때 백제가 멸망했다고 기록되었을 정도로 백제는 크게 주저 앉아버렸다. 당시 백제의 경제와 문화의 중심지인 한성, 물류가 오가는 한강, 왕으로 대표되는 정치와 군사의 중심이 순식간에 사라졌기 때문. 심지어 그간 백제의 간접지배 하에 있던 마한 잔존 세력들은 틈을 노려 전남에서 잠깐이나마 독립하는데에도 성공했고 대가야 세력이 전북으로 치고 들어오기 까지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