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bgcolor=#ADFF2F><colcolor=#000> 대한민국 제헌 국회의원 서정희 徐廷禧 | |
출생 | 1876년[1] 10월 10일 |
한성부 서부 | |
사망 | 1959년(추정) (향년 82세?) |
북한 | |
학력 | 관립영어학교 (졸업) |
최종 당적 | |
의원 선수 | 1 |
의원 대수 |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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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대한민국의 독립운동가, 정치인이다. 본관은 대구(大丘)[2], 자는 성전(聖傳), 호는 농천(農泉) 또는 묵재(默齋)이다.6선 국회의원이자 친일반민족행위자인 서범석이 그의 장남이다.
2. 생애
2.1. 해방 이전
1876년(고종 13) 10월 10일 한성부 서부(현 서울특별시 중구 봉래동·만리동)[3]에서 선전관(宣傳官)을 지낸 아버지 서병갑(徐丙甲)[4]과 어머니 경주 이씨[5] 사이의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다. 이후 1907년을 전후해 한성부 중서 정선방 농포계 농포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권농동)에 거주했으며, 1933년에는 경기도 경성부 관철동(현 서울특별시 종로구 관철동)에 거주했다.그는 숙종 때 영의정을 지낸 서문중(徐文重)의 9대손으로, 증조부 서병순(徐秉淳)은 서문중의 6대 종손으로 선산도호부사(종3품)를 지냈다. 아버지 서병갑은 1874년(고종 11) 정시(庭試) 무과에 급제하여 1876년 무신겸선전관(武臣兼宣傳官)에 제수되었던 무관이었다.
어려서 한문을 수학하다가 1894년 관립영어학교에 입학하여 졸업하였으며, 1896년 독립협회에서 활동하였다. 1897년(고종 34) 10월 10일 무안우체사(務安郵遞司) 주사에 임용되었고, 1900년 8월 17일 광주우체사 주사로 전보되었다가 1904년 7월 17일 해임되었다. 1905년에는 모종의 이유로 징계를 기다리다가 4월 9일 사면되었다.
1906년 1월 나철 등과 한일의정서에 반대, 대한신민회(大韓新民會)라는 비밀결사를 조직하고 이완용을 비롯한 을사오적의 암살을 계획하였다. 1907년 2월 권중현 암살 미수 사건에 연루되었고, 그해 7월 3일 평리원에서 소위 모살 혐의로 유배형 5년을 선고받고 전라남도 나주군 지도(智島)[6]에 유배되었다.
이후 1908년 2월 23일 면직되어 징계를 받았고, 얼마 뒤 탈주해 전라남도 광주군 부동방 금계리(현 광주광역시 동구 금동)에 정착했다. 이곳에 본적을 둔 그는 대한협회 광주지회를 조직해 활동했다.
경술국치 후 1913년 사립 광주법학강습소를 창립하여 법학 교수를 지냈다. 1915년 독립운동에 뜻을 품고 만주로 건너갔다가 1918년 귀국하였다.
1919년 3.1 운동에 참여했다가 체포되어 6월 16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이에 공소하여 9월 15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및 출판법 위반 혐의에 대해 원심 판결이 취소되었으나, 형기는 그대로 유지되어 상고하였다. 그러나 10월 30일 고등법원에서 같은 혐의에 대해 상고가 기각되었고, 총 3년간 옥고를 치렀다.
출옥 후 광주노동공제회 위원장, 전라노농연맹 위원장, 1924년 남선노농동맹 위원장, 광주 소작인연합회 집행위원장, 경성 조선노농총동맹 총무부 집행위원장, 조선교육협회 평의원, 신간회 조직부장 등을 지냈다.
1925년 조선공산당에 입당했다가 '제1차 조선공산당 사건'에 연루되어 체포된 바 있으며, 1933년 9월 15일 광주지방법원에서 소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10월 30일 대구복심법원에서 징역 1년형으로 감형되어 당일 대구형무소에 투옥되었다.
1934년 3월 15일, 대구감옥에서 촬영된 사진. |
이듬해인 1934년 10월 30일 특별사면으로 출옥하였다. 출옥한 뒤에는 은거하다가 8.15 광복을 맞았다.
2.2. 해방 이후
8.15 광복 후 우익 정치인이 되어 한국민주당 중앙감찰위원, 신탁통치 반대 전국대회 집행위원장, 반탁독립투쟁위원회 지도위원, 대한독립촉성국민회 본부 중앙상무집행위원 등을 지냈다.1948년 제헌 국회의원 선거에서 한국민주당 후보로 경기도 포천군 선거구에 출마하여 당선되었다. 1948년 6월 8일 국회법급 국회규칙 기초위원과 국회법 기초위원에 뽑히며, 국회규칙, 국회법을 만드는데 기여했다. 며칠 후인 6월 28일 국회징계위원장에 피선되었다.# 8월 7일 반민족행위처벌법 기초위원에 선임되며 훗날 이 법을 토대로 만들어지는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에도 영향을 끼쳤다.
1950년 제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국민당 후보로 같은 선거구에 출마하였으나 무소속 윤성순 후보에 밀려 낙선하였다.
6.25 전쟁 직후 7월에 납북되었다. 1956년 재북평화통일협의회(在北平和統一協議會) 중앙위원을 역임하다가 1958년 숙청·감금된 것으로 알려졌다. 일설에 북조선의 대한민국 방문단 일원으로 1959년 방문했었다는 설도 있다.
3. 선거 이력
연도 | 선거종류 | 선거구 | 소속정당 | 득표수(득표율) | 당선여부 | 비고 |
1948 | 제헌 국회의원 선거 | 경기 포천군 | [[한국민주당| 한국민주당 ]] | 8,270표 (31.70%) | 당선 (1위) | 초선 |
1950 | 제2대 국회의원 선거 | 경기 포천군 | | 2,080표 (8.94%) | 낙선 (4위) |
4. 둘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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