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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구속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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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단체 윤석열 정부 · 대통령실(대통령경호처) · 국민의힘(친윤) · 자유통일당 · 국가정보원 · 검찰청 · 사랑제일교회 · 극우 유튜버 · 윤석열 변호인단 · 충암파 · 용현파 · 강경파 · 반공청년단 · 백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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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2차) ·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소추
폐기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1차)[사유1] · 김용현 국방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 이상민 행정안전부장관 탄핵소추[사유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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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혹 및 논란 친윤계 계엄 동조 의혹 · 부정선거 음모론에 바탕한 계엄령 · 총리-여당 국정 공동운영 담화 · 2024년 평양 무인기 대북전단 살포 사건
기타 관련 문서 계엄 이전 명태균 게이트 · 2017년 계엄령 문건 사건 · 나무위키 한국군 장성 문서 임시조치 요청 사건 · 2024년 의료정책 추진 반대 집단행동
계엄 이후 윤석열 대통령 탄핵론 · 코리아 디스카운트 · 대한민국 연예계 입국금지 요구 CIA 집단민원 사태 · 구미시 이승환 공연 취소 논란 · 석열산성 ·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관련 청원 윤석열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 청원 · 윤석열 특검법 제정 촉구 청원 · 국민의힘 해산 청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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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분홍색 배경은 12월 3일 국무회의 참석자 / 초록색 배경은 충암파 또는 용현파로 지목된 인물. 이하 동일[2] 형법 제87조에서 정한 내란 혐의로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지휘부를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구속함에 따라 동조 제1호인 우두머리(수괴)에 해당하는 인물. 수사기관 영장, 출석요구서, 공소장 등 문서에 내란 우두머리 적시, 형 미확정. 2020년 형법 개정으로 '수괴'에서 '우두머리'라는 순우리말로 변경됨. 국가보안법, 군형법 등은 '수괴' 표현 유지[3] 형법 제87조에 따라 사법부(서울중앙지법)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적용, 구속영장을 발부했거나 검찰에서 중요 내란중요임무종사 공범으로 지목함에 따라 제2호 내란중요임무종사로 기입.[4] 형법 제87조에 따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및 사법부에서 해당 인물들을 내란 혐의로 소환을 통보함. 해당 인물들은 계엄 선포 이전 국무회의에 참석 및 참관 대상인 국무위원 및 정부 인사로서 내란을 방조했는지 여부가 수사 대상임.[5] 형법 제90조 2항에 근거한 내란 선전·선동 피고발인 목록.[사유1] 의결정족수 미달로 인한 투표불성립으로 탄핵소추안 자동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사유2] 탄핵소추 대상자의 사임으로 탄핵소추안 폐기


1. 개요2. 구속 과정3. 구속영장 발부4. 반응
4.1. 정치권
4.1.1. 여당4.1.2. 범야권4.1.3. 국가기관
4.2. 해외
5.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clearfix]

1. 개요

2025년 1월 19일 오전 2시 59분, 대한민국 제20대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어 서울구치소에 구속된 사건에 대해 설명하는 문서다.

2. 구속 과정

  • 1월 17일 17시 40분, 공수처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을 서울서부지방법원에 청구했다. # 이는 헌정 사상 최초의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다.
    • 공수처는 "적용한 혐의는 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라고 말했으며, "범죄의 중대성과 재범 위험성을 고려했다"고 구속영장 청구 이유를 설명했다. # 또한 텔레그램 탈퇴, 휴대전화 교체, 체포영장 집행 방해 등과 관련하여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구속이 필요한 사유로 들었다. #
    • 공수처가 청구한 구속영장은 청구서를 포함해 150여 페이지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등 앞서 기소된 핵심 관계자들의 조서 내용에 기재된 윤 대통령의 혐의를 반영한 것으로 알려졌다. #
  • 1월 18일 14시경, 영장실질심사가 시작되어 4시간 50분 만인 18시 50분에 종료되었다. # 늦으면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전망이 있었지만 생각보다 일찍 마무리되었다. #
    • 영장실질심사 전, 윤 대통령 출석 대비를 위해 경계 강화 목적으로 서울서부지방법원 경내에 경찰을 배치했다. # 경호차량을 탔던 구치소 입소 때와 달리, 법무부 호송차를 타고 법원으로 향했다. 차량에는 윤 대통령과 교도관만 탑승했다. #
    •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인신구속사무의 처리에 관한 예규 제22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주말 당직 법관에게 배당한다고 밝혔다. #
    • 공수처 측에서는 차정현 부장검사를 포함해 검사 6명이 출석했다. 윤석열 측에서는 8명의 변호인이 출석했다. #
    • 윤 대통령은 당초 영장실질심사에 불출석하겠다고 밝혔으나 # 이후 번복해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여 40분간 발언했다. # 심사 종료 전에도 5분간 최종 발언을 했다고 한다. #

3. 구속영장 발부

  • 1월 19일 02시 59분,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대통령 윤석열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는 헌정사 최초 현직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다. #
  • 윤석열 대통령은 정밀 신체검사를 받고 머그샷[1]을 촬영한 뒤 양복을 벗고 수형복을 입은 다음 미결수 수형동으로 이감될 예정이다. 다만 예우를 고려해 독방에서 지내도록 하고, 공용 목욕탕을 이용할 시엔 다른 재소자들과 마주치지 않도록 샤워시간을 조정할 계획이다. #
  • 구속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된 윤석열은 구치소 내에서 이제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사용할 수 없으며 수인번호로 불리게 된다. #
  • 구속 후에도 체포 상태였을 때와 마찬가지로, 현직 대통령 신분인 점을 감안해 대통령경호처의 경호 조치는 동일하게 유지될 예정이다. #
  • 경찰과 공수처 공조수사본부는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 석동현 변호사가 "납득하기 힘든 반헌법·반법치주의의 극치"라고 밝혔다. #

4. 반응

4.1. 정치권

4.1.1. 여당

  • 국민의힘은 법원의 판단이 안타깝다면서 후폭풍일어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
  •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은 제1야당 대표인 이재명 대표에게는 구속 영장을 기각시키면서 현직 대통령은 구속 시켰다며 사법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영혼 마저 파괴했다는 글을 올렸다.#
  • 19일 오전 10시 개최된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권영세는 사실상 관저에 가택 연금 상태였으며 핸드폰을 바꾸고 텔레그램을 탈퇴했다는 이유만으로 증거인멸의 위험을 들어 구속한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법원을 비난했다.
  • 홍준표 대구시장은 참으로 어이없는 일이라고 글을 적었다.#

4.1.2. 범야권

  • 더불어민주당은 법원의 상식적인 판단이라며 구속영장 발부가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는 초석이라고 평했다. #

4.1.3. 국가기관

  • 대통령실은 구속영장 발부가 "다른 야권 정치인들과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결과"라고 밝혔다. #

4.2. 해외

  • 미국 정부는 한국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자 "우리는 법치주의에 대한 (한미 간) 공동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연합뉴스의 이메일 질의에 대한 대변인 명의의 답신에서 "한국 국민을 위한 미국의 지원은 확고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과 그 국민이 헌법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기울인 모든 노력에 감사하다"고 덧붙였다. 국무부는 또 "미국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및 한국 정부와 협력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며 "우리는 한국과 한국 국민의 민주주의 회복력에 대해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한미동맹의 지속하는 힘과 한국의 방위에 대한 우리의 약속을 재확인한다"고 밝혔다. #

5. 2025년 서울서부지방법원 점거 폭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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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문단을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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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대범죄신상공개법에 따라 내란죄도 머그샷 공개대상이지만, 실제로 공개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전망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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