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의 좌석 등급 | |||
일등석 (프리미엄 버스) | 우등석 (항공) | 일반석 (프리미엄/베이직) | |
교통약자석: 휠체어석, 임산부 배려석 | |||
기타 좌석 분류: 철도/이용 방식, 자유석, 입석, 비상구 좌석, 벌크석 |
1. 개요
열차, 버스, 극장 따위에서 지정된 자리가 없어 서서 타거나 구경하는 자리를 입석(立席)이라 하는데[1] 여기서는 교통수단의 입석에 대해 설명한다. 공연 등의 입석은 보통 스탠딩이라고 부른다.대한민국의 경우, 면적에 비해 인구 규모가 크고 당연히 인구 밀도도 높기 때문에 시외버스를 제외한 대중교통은 모두 입석을 전제로 하는 경우가 많다.
항공기에서는 입석을 운영하지 않는다. 입석 도입 시도가 없었던 것은 아닌데, 안전상의 문제로 허가가 나지 않는다고 한다. 반대로 선박에서는 좌석과 입석 구분 자체가 없다.[2] 특히 망망대해를 드나드는 최고급 크루즈 정도면 1등석, 2등석, 3등석 모두 항공기처럼 입석을 운영하지 않는다.
2. 시내버스
기본적으로 일반 시내버스는 입석을 전제로 한다. 다만 여기저기 좌석이 있기에 한산한 시간대에는 앉아 갈 수 있다.광역급행버스의 경우에는 원래 지정된 좌석만 채우고[3] 가는 것이 규칙이긴 하지만 업체의 적자와 통근 시민들의 불편으로 인해[4] 이 규칙을 무시하고 입석을 세우기도 하였다. 이 문제로 광역버스나 고속도로를 경유하는 경기 직행좌석버스 등 입석 금지 법안이 제기되었고 해당 법안의 통과로 인해 2014년 7월 16일 첫차부터 서울,경기권의 모든 직행좌석, 광역버스의 입석이 금지되었다. 그 결과 시행일부터 출근길은 헬게이트가 오픈되었다. 결국 엄청난 반발을 불러일으켰고 한 달 만에 입석을 묵인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태원 압사 사고 이후로 재시행의 명목을 얻게 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문서 참고하십시오.
3. 고속버스
고속버스는 원칙 상 무조건 입석이 불가능하다. 고속도로 전체를 경유하거나 고속도로 및 국도나 일반도로를 겸용해서 운행여부에 상관없이 자리가 모두 차면 매진으로 판명되어 더 이상 해당 시간대의 버스표를 구입할 수 없으며 승차도 불가하다. 만약 자리가 없어도 승차할 경우 기사가 하차 명령 및 권고를 하며 승차 시 거부권 행사를 한다. 다만 취소표가 나오게 되면 해당 좌석 버스표를 살 수 있다. 또한 고속버스는 지정좌석제를 시행하고 있어서 만석이 되면 더 이상 승객을 태우지 않는다. 중간 경유지 노선 버스의 경우 최초 출발지에서 승객을 태우고 나서 중간 경유지에서 승객을 태우는 방식으로 자리를 채운다. 이 경우는 최초 출발지에서 타더라도 중간 경유지에서 자리가 만석인 경우 아무리 빈 자리라도 기사가 태워주지 않는다. 최초 출발지 또는 중간 경유지에서 취소표가 나올 경우는 승차가 가능하다.4. 시외버스
2012년 5월부터는 시외버스 입석이 불법으로 규정되었다.[5] 고속도로 경유 여부에 상관없이 시외버스는 입석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자유석 노선인 경우 표가 무한정으로 발권되어 좌석이 남았는지 확인할 수 없다. 시외버스의 배차간격은 긴데 타는 사람은 또 일이 있어서 도시를 오가는 지역 주민이자 단골 승객이라서 안 태워주면 안 되는 경우가 많다 보니 불법임에도 입석으로 태워서 가는 경우가 종종 있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유행 당시에 더더욱 그랬었다.5. 대한민국의 철도
한국을 제외하면 외국에서는 자유석이 더 일반적이어서, 일반적인 열차는 시내버스처럼 자리가 있으면 앉아 가고 없으면 서서 가는 식이며 정책적으로 고급 열차는 입석 없는 전석 지정석인 경우가 많으므로 입석 발행이 흔하지는 않다. 한편 한국에서는 거의 모든 열차에서 좌석 지정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 이론상으로는 입석이 허용되지 않는다.하지만 더 많은 고객에게 운송서비스를 제공하고 수익을 증진하자 현장에서도 좌석이 매진된 경우에만 발매하고 있다. 또한 열차마다 혼잡이 증가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여객의 동의가 필요한 부분으로 역에서 동의 후 판매하고 있어 인터넷 발권을 제한하고 있기 때문에 코레일톡에서는 발권이 불가능하다(단, KTX는 예외). 입석 승차권은 국토교통부 고시 철도차량 기술기준과 도입 설계기준에 의거하여 발매량을 적용하고 있고 입석 발매량은 좌석대비 KTX는 12~16%, KTX-산천 A형은 20%~26%, KTX-산천 B형(원강산천)은 18%~23%, 새마을은 5%, ITX-새마을은 44%, 무궁화는 100%만큼 발매되고 있다. 즉 입석 승차권도 발매량이 정해져 있으므로 이용고객이 많을 때에는 허용발매량까지만 발매가 되며 매진이 될 수 있다.[6]
입석은 정해진 좌석이 없기에 특실/우등실을 제외한 빈 자리에 앉을 수 있다. 빈 좌석을 이용하다가 그 좌석에 앉아야 할 승객이 탑승했을 때 비켜주면 된다. 따라서 입석 승객은 승차권을 반드시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약 비켜달라는 말에 불응하면 승무원을 부르거나 승무원이 보이지 않으면 코레일톡으로 서비스콜을 요청하자.
입석인 척 부정승차하는 얌체족도 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입석이라는 것을 아예 없앴다가는 100% 확률로 철도판 수도권 광역버스 입석금지 사건이 생긴다. 한마디로 한국철도공사 입장에서 입석이란 일종의 딜레마이자 계륵 같은 존재다.[7]
만약 좌석을 선택하려 하는데 입석승객이 짜증난다면 특실이나 우등실[8]이 있다. 돈은 더 많이 들더라도 입석승객이 없기에 쾌적한 여행을 즐길 수 있다. 단, ITX-새마을, ITX-마음, 누리로, 무궁화호는 특실과 우등실이 없다.
5.1. 광역전철, 도시철도
일반 철도와는 반대로 이쪽은 아예 입석을 전제로 하는 수준이다. 의자 배치도 롱시트이다.[9] 서울 지하철 기준 좌석에 모두 앉았을 때의 혼잡도를 100%가 아닌 약 34%로 계산할 정도이다.5.2. KTX, ITX-새마을, ITX-청춘
착발역 기준 08:00 ~ 18:00에 운행하는 KTX/KTX-산천 및 시발역 기준 08:00~17:00에 운행하는 새마을호/ITX-새마을(이상 평일)은 토, 일요일과 공휴일, 명절 특별수송 기간에만 입석을 발매한다.[10] 특히 KTX는 한 칸당 두 개씩 간이 의자가 있으므로 그곳에 앉아갈 수도 있다. 발매 수량이 적으므로 입석만 남았을 때는 망설이지 말고 빨리 살지 포기할지를 결정하자. ITX-청춘은 KTX와 다르게 무궁화호 수준의 입석 정원을 자랑하나, 통로 공간이 넓고 고상홈을 사용하여 버려지는 공간이 적어서 그런지 체감 혼잡도는 다소 덜하다. 그리고 객실 한 켠에 KTX처럼 간이 의자도 있다.KTX의 경우 서울-부산 전체를 입석으로 구입하였더라도 웬만하면 동대구역 이남은 좌석이 많으니(설령 명절일지라도) 걱정할 필요 없다. 사실 동대구역 이남은 포항, 마산행 3인 2만원, 부산, 진주행 3인 3만원 특가상품을 운영할 정도로 좌석이 남아도는 구간이다.
2018년 2월 27일부터 KTX에 한해 코레일톡에서도 입석 예매가 가능하다.
5.3. SRT
본래 입석 제도를 운영하지 않았다가 2022년 3월 17일(목) 이후 운행하는 열차를 대상으로, 열차당 최대 15매에 한하여 입석을 판매한다.SRT나 다른 고속철도 정차역이 아닌 역에서도 SRT 입석표를 구매할 수 있다.
입석 승차권은 역 창구/키오스크에서만 구매할 수 있으며, 앱과 홈페이지에선 구매할 수 없다.
매진되면 병합승차권도 판매한다. 이것은 발권수량에 제한이 없고, 앱과 홈페이지에서도 발권할 수 있다.
5.4. 무궁화호
무궁화호의 입석 풍경 |
서울~부산을 운행하는 무궁화호의 서울~평택, 심한 경우 천안까지의 구간에서 입석승객을 자주 볼 수 있다.[12]이쪽은 수도권에서 서울로의 통근 및 통학 수요 초강세 지역이다. 비록 환승이 안되고 요금도 비싸지만 수도권 전철 1호선 급행보다 훨씬 빠르게 이어주기에 수요가 제법 된다.[13][14] 이같은 이용패턴을 미리 숙지하여 서울~천안은 입석, 전의/조치원 이후부터는 좌석으로 발매하는 방법을 이용할 수 있으나, 병합승차권으로 발매하지 않으면 기본요금이 한 번 더 계산된다.
2004년 3월까지는 특정운임구간(부산시내구간, 정동진-강릉) 이용시 좌석 매진 여부와 상관없이 입석승차권을 발매하였다. 운임도 기본운임, 거리운임과 상관없이 전구간 단일운임으로, 2004년 3월 성인 기준 운임은 2,300원이었다. 이 특정운임제도는 2004년 4월 KTX 개통과 함께 무궁화호의 기본운임거리가 50km로 단축되면서 폐지되었다.
5.5. 할인율
일반실 운임에서 15%의 할인률이 적용된다. 1990년대 초까지는 10%였다.2011년 12월 26일 운임 조정으로 새마을호와 무궁화호의 입석 할인률이 축소되었다[15]
5.6. 병합승차권
정식명칭은 '좌석연결 승차권'이다. 창구에서 병합승차권 발권 시 좌석연결 승차권이라는 명칭으로 인쇄되어 나온다.한 구간이라도 자리가 없으면 입석밖에 예매할 수 없는 불상사를 막아보고자 2004년 KTX 개통과 함께 등장하였다. 좌석이 있는 구간은 좌석으로, 나머지 구간은 입석으로 이용할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좌석만 옮겨 앉으면 전 구간 좌석으로 이용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시스템 특성 상 환승승차권으로는 발권할 수 없으며, 병합승차권 발매 시 입석으로 가는 거리와 관계없이 입석 할인을 받을 수 없다.
그러나 병합승차권의 존재를 아는 사람이 적기 때문에, 구간별로 보면 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전 구간 입석으로 끊는 사람들이 많다. 물론 창구에서 직원이 알아서 병합으로 끊어줄 수도 있다.
2017년부터 코레일톡에서 KTX 한정으로 병합승차권 예매를 지원했다. 2019년 11월에는 중간연결역도 승객이 직접 지정할 수 있도록 업데이트되었다. 무궁화호에도 예약대기/좌석+입석 표시가 뜨는 걸로 봐서 조만간 전 열차로 확대할 듯 하다. 일반열차는 여전히 역 창구, 자동발매기에서만 가능하다.
SRT는 앱, 홈페이지, 역 창구에서 예약 가능하다.
- 앱, 홈페이지: 열차 출발 1일 전 오전 7시부터, 운행 당일 열차 출발 45분전까지 구매 가능
- 역 창구: 운행 당일 열차 출발 45분 전부터 구매 가능
- 주의사항: 단거리 구간 발권, 단체 발권, 차내발권이 불가.
5.7. 입석 관련 도움말
- 당연하지만 먼저 온 사람이 좋은 자리를 얻는다. 가능하면 빠르게 앉기 좋은 곳을 선점하자. 하지만 그런 자리는 열차 기점에서 이미 다 다른 입석승객이 먹기 때문에 그 이후 역에서는 포기해야 하는 게 함정. 그러니 서울에 살고 입석을 타야 한다면 영등포역 말고 용산역[16]이나 서울역[17]으로 가는 걸 추천한다. 세 역 모두 1호선을 이용하면 금방이니 굳이 영등포역부터 입석을 할 이유가 없다.
- 무궁화호 기준으로 입석으로 이용하기 가장 좋은 객차는 과거에 카페열차였던 시절부터 입석 승객들이 많이 이용하던 4호차이다.[18] 2017년에 카페열차가 폐지되고 객차 가운데 양 옆에 지하철 시트가 생겨서 편의성이 늘었고, 시트 위쪽에 콘센트도 갖춰져 있다. 단, 열차에 따라 4호차가 일반 객차로 운영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예매 시에도 4호차가 뜬다.
- 무궁화호 기준 4호차가 꽉 찼다 싶으면 3호차를 노리자. 3호차는 보통 장애인 전용 객차가 있기 때문에 차량과 차량 사이의 공간과 장애인 전용석(좌석 있는 휠체어석, 좌석 없는 전동휠체어석)이 있는 곳의 공간이 꽤 넓다.[19] 운이 좋으면 여기서도 콘센트를 확보해서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다. 3호차가 아니더라도 열차의 뒷부분을 확보하는 것을 잊지 말자. 특히 충북선 무궁화호 등에 편성되는 객차형 미니카페 차량은 객실쪽 미니카페 입구에 타 차량보다 넓은 자리가 있어서 신문지를 깔고 앉기 매우 좋다. 누리로 기준으로는 2호차, ITX-새마을 기준으로는 3호차, KTX-산천 기준으로는 1호차가 좋다. KTX-1의 경우에는 장애인 전용 객차가 특실 객차인 2호차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 아예 객실을 노린다면 객실 마지막 좌석과 벽 사이의 공간을 노릴만 하다. 맨 앞 좌석이 역방향으로 전환한다면 운 좋게 공간이 더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여기는 보편적인 명당이라 아예 이 곳을 처음부터 노리는 게 아니면 자리 잡기가 매우 힘들다. 다만 원래 이 자리는 노트북석으로 예매한 고객이 리클라이닝(좌석을 눕히는 것)을 하거나 좌석을 돌려 테이블로 쓰기 위한 공간으로, 좌석 주인이 좌석을 눕혀야 한다고 요청할 때엔 비켜줘야 하며 콘센트 역시 좌석 주인이 휴대폰 충전 등으로 사용해야 한다면 빼줘야 한다. 불응하다 시비가 붙어 좌석 주인이 여객전무를 소환하면 매우 힘들어진다. 이런 점 등으로 인해 자리 주인 사용패턴에 따라 복불복이다.
- 완전히 밀려나서 차량과 차량 사이의 공간으로 쫒겨났다면 냉난방이 안 될 뿐 아니라 열차가 달리면서 생기는 소음을 그대로 느낄 수 있는 열악한 환경에 놓일 것이다. 차량과 차량 사이는 최후의 수단으로 생각하고, 정 가야겠으면 차량과 차량 사이의 공간이 넓은 3호차, 리미트무궁화의 화장실 앞 서비스 공간등이 좋다.
- 바닥에 그대로 앉거나 역방향 좌석이 되기 쉬운 입석의 특성상 진동이 더 잘 느껴져서 멀미가 더 잘 날 수 있다.
- 입석은 승무원 PDA로 발권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좌석과 다르게 발권 여부를 바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승차권 검표를 좌석 승객보다 더 철저하게 한다. 따라서 승차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입석 승차권을 분실한 경우 무임승차로 간주되어 기본 승차권 운임에 더해 0.5배의 추가 운임을 지불해야 한다.
- 뭐니뭐니 해도 가장 중요한 건 좌석 주인과 편의시설 사용 고객에 대한 배려다. 좌석 주인들은 한달 전부터 그 좌석을 쓰기 위해 예매했고 입석보다 돈 더 주고 타는 승객들이다. 좌석 주인이 자기 자리니 비켜 달라고 하면 짜증내지 말고 얌전히 비켜주자. 콘센트 등 편의시설 역시 노트북석 예매한 좌석 주인이 콘센트를 비워두고 안 쓸 때만 쓰도록 하자. 위 사항들 안 지키다 여객전무에게 쫓겨나도 입석 승객은 할 말이 없다. 심하면 해당 열차에서 강제 하차당할 수 있다.[20] 복도 통행승객 배려하기, 화장실/세면대 사용고객 배려하기 같은 기본적인 매너 역시 잊지 말자. 입석 승객이 괜히 여러 철도 커뮤니티에서 욕을 먹고 싸늘한 대접을 받는 게 아니다.
- 특히 입석승차권을 갖고 특실에 들어가는 것은 절대 금물이다. 입석표로는 특실에 들어가는 것 그 자체로 약관위반이다. 심지어 좌석에 앉지 않고 서 있기만 해도 그렇다. 걸리면 특실요금과 그 10배의 부가금을 물어내야 한다. 특실은 일반실보다 15~40%나 돈을 더 내고 탄 사람들[21]이고 일반실의 시끄러움에서 해방되고자 탄 사람들이 대다수다. 실수로라도 들어가지 않아야 한다.
- 낚시의자를 가져와서 펴는 것도 좋다. 적절한 자리에서 의자를 펴고 앉으면 좌석도 부럽지 않다. 입석에도 다양한 바리에이션이 있다고 한다.
- TMO를 사용하는 국군 장병의 경우 승무원에게 다음 역에서 좌석으로 갈아타고 싶다고 요청을 하면 무료로 좌석배치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아니면 특실발권을 요청 해도 된다. 요금이 꽤 비싼 서울-부산기준 2만원 안팎의 특실료만 추가부담하면 되기에 가성비가 나쁘지 않다.
6. 항공
라이언에어에서 입석표를 판매하려 했으나 무산되었다.
비행기에서 입석을 한다는 것은 상당히 위험한 것이다. 또한, 착륙 때의 충격으로 다리에 무리가 가거나 심하면 골절될 수도 있다. 그리고 이륙할 때 또는 이륙중 RTO를 하게 되거나, 터치다운 후 감속할 때의 엄청난 가감속력으로 신체에 무리가 가게 된다. 뿐만 아니라 순항중 난기류를 만나면 위험하다. 따라서 모든 국가, 항공사에서 입석운영을 하지 않는다.
7. 관련 문서
[1]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 발췌[2] 그마저도 단거리에나 해당 사항이지, 장거리라면 무조건 좌석을 운영한다.[3] 전문과 중문이 다 있는 버스는 39석, 전문만 달린 버스는 41~45석.[4] 차고지나 특정 정류장에서 좌석이 다 차는 노선의 경우 이 후 정류장부터는 버스에서 하차벨을 누르지 않는이상 아예 이 노선을 이용할 수 없다. 만석으로 인해 이 후 정류장은 무정차 통과하기 때문이다.[5]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7조[6] 해당 문단은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문의에서 확인한 사항이다.[7] 새마을급 열차, KTX는 입석의 비율이 적어 부정승차를 수월하게 걸러낼 수 있다.[8] KTX-이음, KTX-청룡의 경우 특실대신 우등실이 있다.[9] 광역철도의 경우 크로스시트 도입 시도가 아예 없었던 건 아니다.[10] 이외 시간대에는 자유석만을 발매한다.[11] 발매시스템 상 자리는 비었는데 입석인 불상사가 없도록 병합승차권 등의 제도로 배려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12] 부산까지 입석으로 가는 용자들도 간혹 있다.[13] 이 구간은 일제강점기 시절부터 통근수요가 있었다고 한다.[14] 애초에 경부선 지상 서울역 급행을 제외하면 이쪽이 사실상 1호선 경부선 쪽 특급에 가깝기에 수요가 꽤 된다.[15] 과거 200km 초과 400km 미만은 20%, 400km 초과 구간은 30%. 단 200에 살짝 미달해서 15% 받고 살짝 초과해서 20% 받아서 후자가 더 싸게 나오는 일이 없도록 200/400 근처에서는 운임 조정을 했다.[16] 목적지가 전라도일 때(즉 호남선이나 전라선 등) 이용하면 좋다.[17] 목적지가 경상도일 때(즉 경부선이나 경전선 등), 목적지가 강원도일 때(즉 강릉선 등)을 이용하면 좋다.[18] 이 때문에 예매 시에도 4호차는 비어있다.[19] 리미트 객차 한정. 단, 좌석 있는 휠체어석은 열차 출발 시간이 임박할 때까지 판매되지 않았으면 좌석속성이 해제돼 일반인에게 판매할 수 있다.[20] 강제하차는 엄연히 한국철도공사 여객운송약관에 규정된 사항으로, 본 약관 제7조(운송의 거절 등)에는 철도공사는 철도를 이용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운송을 거절하거나 다음 정차역에 하차시킬수 있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철도안전법 제49조에 규정하고 있는 철도공사 직원의 직무상지시에 따르지 않는 경우가 포함되어 있다.[21] KTX같은 경우 입석표보다 60% 넘게 비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