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6-17 22:26:17

점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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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물권법
제1장 물권총칙 제2장 점유권 제3장 소유권
제4장 지상권 제5장 지역권 제6장 전세권
제7장 유치권 제8장 질권 제9장 저당권

1. 개요2. 개념3. 학설4. 점유권의 민법상 특징
4.1. 권리의 추정4.2. 점유자의 권리
4.2.1. 점유자의 과실4.2.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4.2.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4.3.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4.4. 점유권과 본권의 소4.5. 자력구제4.6. 준점유4.7. 유실물 및 도품
5. 점유의 여러 모습
5.1. 선의점유 및 악의점유
5.1.1. 선의점유5.1.2. 악의점유
5.2.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5.2.1. 자주점유5.2.2. 타주점유
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6.1. 직접점유의 취득6.2. 직접점유의 소멸
6.2.1.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접점유의 소멸
6.3. 간접점유의 설정6.4. 간접점유의 소멸
7. 한설

1. 개요

민법 제192조(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①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는 점유권이 있다.
②점유자가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상실한 때에는 점유권이 소멸한다. 그러나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점유를 회수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제193조~제210조 펼치기 · 접기 ]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어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196조(점유권의 양도)
①점유권의 양도는 점유물의 인도로 그 효력이 생긴다.
②전항의 점유권의 양도에는 제188조제2항, 제189조, 제190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199조(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①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②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하자도 계승한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점유권()은 물건을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물권(物權)[1]을 뜻한다. 물권은 점유권과 점유권이 아닌 권리로 나뉜다. 이는 즉, 점유권이 물권에 있어서 아주 큰 비중을 가진다는 의미.
  • 점유자는 점유를 침해당한 때에 그 침해의 배제를 청구할 수 있으며(점유보호청구권)
  • 자기의 힘으로써 점유의 침해에 대하여 방어 또는 회복을 할 수 있고(자력구제)
  •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한 것으로 추정된다(권리의 추정)

2. 개념

점유권이란, 다른 물권과는 법률적 성질이 크게 다르다. 즉, 물건의 지배를 할 수 있는 관념적인 권리가 아니라 지배 그 자체에서 생겨나는 권리이고 지배를 상실함과 동시에 점유권은 소멸한다.

점유의 소멸에 대해서는 목차의 점유의 소멸 부분을 참조

예를 들어서 친구에게 불 좀 빌려달라고 라이터를 건네 받으면 건네 받음과 동시에 점유가 친구에게서 나에게로 이전되는 것이다.[2]

말 그대로 물건의 지배 자체를 말하는 권리이며 그 자체로 보호되는 권리이다.

3. 학설

로마법계의 Possessio(포셋시오)와 대륙법계의 Gewere(게베에레)에서 유래하였다.

점유의 사회적인 작용에 대해서는 여러 학설이 있으나 점유자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는것이 점유제도의 이유라는 Heck의 연속설과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함이 점유제도의 이유라는 Kohler의 평화설이 현재의 다수설을 차지하고 있다. 우리 민법은 초기엔 근본적으로 평화설이 다수설이었지만, 현재에는 다원적으로 설명하려는 경향이 있다. 결론적으로 사회의 평화와 질서를 유지하면서 개인의 이익을 보호하려는 데에 점유제도의 이유가 있다.[3]

4. 점유권의 민법상 특징

4.1. 권리의 추정

제197조(점유의 태양)
①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②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제200조(권리의 적법의 추정) 점유자가 점유물에 대하여 행사하는 권리는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누군가가 물건을 평온, 공연하게 가지고 있다면 이는 정당한 점유자로 추정된다. 즉, 내가 잃어버려서 찾지 못했던 물건을 다른 사람이 들고 있다고 해서 그 물건을 함부로 빼앗으려 들면 안 된다는 소리.
이러한 내용 덕분에 도둑도 점유하고 있는 경우에 소유자로 추정되며, 진정한 소유자는 그것이 자기 물건이란 것을 자기가 입증해야 한다.[4]

다만, 등기를 표상으로 삼는 부동산의 경우엔 이러한 추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등기를 대항요건으로 삼는 부동산은 그 등기로써 권리가 추정되기 때문이다. 단 토지의 경우 소유의 의사로 평온하고 공연하게 어떤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무려 소유권을 얻을 수 있다.(민법 제245조 참조)

4.2. 점유자의 권리

4.2.1. 점유자의 과실

제201조(점유자와 과실)
①선의의 점유자는 점유물의 과실을 취득한다.
②악의의 점유자는 수취한 과실을 반환하여야 하며 소비하였거나 과실로 인하여 훼손 또는 수취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과실의 대가를 보상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은 폭력 또는 은비에 의한 점유자에 준용한다.

과실(果實)은 그 물건에서 나오는 이익을 의미한다. 대표적으로 사과나무에서 열리는 사과(천연과실)이나 건물을 빌려줘서 얻은 임대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선의와 악의의 점유자에 따라 그 과실의 취득 범위가 달라진다.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취득할 권리가 있으며, 악의의 점유자는 그 과실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선의의 점유자가 취득하는 과실은 그 과실은 전체이다.(다수설)[5] 선의의 점유자란 과실수취권을 포함한 본권이 있음을 잘못 안 자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매매계약이 무효가 됐는데, 매매가 유효한 줄 알고 부동산을 점유한 사람이 대표적인 선의의 점유자가 된다. 반대로 과실수취권이 없는 권리를 가진다고 잘못 믿은 경우에는 선의의 점유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대표적으로 질권자나 유치권자가 여기에 해당한다. 유치권을 예로 들자면, '유치권자인 줄 알고 점유한 경우'는 점유 자체는 선의이지만 애초에 유치권 자체에 과실수취권이 없기 때문에 이 조문과 상관없이 과실을 수취할 수 없다.

반대로 악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반환해야 하며, 본인의 잘못으로 과실을 잃어버린 경우에는 그 대가를 보상해야 한다.

제3항에 따라 선의의 점유자라도 은비나 폭력으로 점유한 경우에는 악의의 수익자로 취급하며, 본권에 관한 소에 패하면 악의로 추정되므로 소를 제기한 때부터 받은 과실을 다 토해내야 한다.

참고로 부당이득에 관한 법리가 이쪽과 충돌되기도 한다. 부당이득에서는 선의라도 과실을 반환해야 한다고 하는 반면에, 점유권 쪽에서는 선의의 점유자는 과실을 갖는다고 하기 때문. 판례의 입장은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수취는 제201조 제1항이 제748조 제1항에 우선한다고 보고, 악의의 점유자의 경우에는 둘 다 이자와 손해금을 붙여서 반환해야 하기 때문에 사실상 제201조 제2항과 제748조 제2항이 똑같은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6]

즉, 제201조 제1항 > 제748조 제1항이 되고, 제201조 제2항 = 제748조 제2항의 효과를 지닌다. 자세한 내용은 부당이득 문서 참조.

그리고 불법행위를 별도로 물을 수도 있다. 이쪽의 선의의 점유자의 과실취득은 고의와 과실을 따지지 않는 반면, 불법행위는 고의와 과실을 따지기 때문. 따라서 불법행위의 성립요건이 별도로 만족한다면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66다994판결) 마찬가지로 악의점유자도 별도로 불법행위 책임을 물을 수 있다.(4293민상704판결)

4.2.2. 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제202조(점유자의 회복자에 대한 책임)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하여 멸실 또는 훼손한 때에는 악의의 점유자는 그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하며 선의의 점유자는 이익이 현존하는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자는 선의인 경우에도 손해의 전부를 배상하여야 한다.

점유물이 점유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불법행위에 의해 당연히 손해배상책임이 있다. 그러니깐 불법행위를 통해서 손해배상을 지는 것은 맞는데, 어떻게 손해배상범위를 지을지의 문제이다. 즉, 손해배상 범위의 특칙에 해당하는 것이다.

악의와 타주점유자는 손해를 전부배상해야 하고,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현존하는 한도 내에서만 배상하면 된다. 악의뿐만 아니라 타주점유자에게도 손해의 전부배상을 명령하는데, 타주점유자에게는 타인의 물건을 점유한 것에 대한 인식이 있기 때문이다. 즉, 선의의 자주점유자는 내 물건이라고 오인하였으므로 그 책임의 정도가 줄어들지만, 타주점유자는 타인의 물건임을 알고도 훼손한 것이므로 책임의 정도가 무겁다.

참고로 점유물의 멸실에 대해서 다루고 있으므로 위의 과실의 훼손과는 구분지을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사과나무를 훼손했으면 제202조를 적용하면 되는 것이고, 사과나무에서 난 사과를 자기가 먹어버렸다면 제201조를 적용시킨다.

또한 유책한 경우를 다루고 있으므로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특정물채권의 선관주의의무나, 위험부담의 문제로 넘어간다.

4.2.3. 점유자의 상환청구권

제203조(점유자의 상환청구권)
①점유자가 점유물을 반환할 때에는 회복자에 대하여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필요비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과실을 취득한 경우에는 통상의 필요비는 청구하지 못한다.
②점유자가 점유물을 개량하기 위하여 지출한 금액 기타 유익비에 관하여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한 경우에 한하여 회복자의 선택에 좇아 그 지출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③전항의 경우에 법원은 회복자의 청구에 의하여 상당한 상환기간을 허여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철수가 땅을 점유하고 있다가 나중에 진짜 소유주인 영희가 나타나서 땅을 가져갔다고 해보자. 이 때 영희가 회복자가 되고, 철수가 점유자가 된다. 이 경우, 철수는 영희에게 비용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상환청구권은 크게 필요비상환청구권(제1항)과 유익비상환청구권(제2항)으로 나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은 점유물을 보존하기 위해 지출한 비용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철수가 점유한 땅이 해가 지날 때마다 벌레가 들어와 이를 퇴치하기 위해 연 100만원씩 지출했다고 해보자. 철수는 선·악의를 불문하고 연 100만원의 금액을 영희에게 청구할 수 있다. 또한 본권이 있는지 없는지도 가리지 않는다. 즉, 임차권이나 유치권 등에서도 비용상환청구권을 요구할 수는 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별도의 특칙이 있어 그 특칙을 먼저 적용한다.

필요비상환청구권의 경우 과실을 획득할 때에는 그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는 없다. 예를 들어, 철수가 농사를 지어서 수확을 올렸다면 과실을 획득했기 때문에 통상의 필요비를 청구할 수 없다.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해당 목적물의 가액을 증가시킨 경우에 인정된다. 예를 들어, 철수가 땅을 열심히 가꾸어서 원래 토지가치가 1억원이었다가 2억원으로 폭등했다고 해보자. 그리고 철수가 땅의 가치를 증가시키는데 들였던 노력은 5000만원이다. 이 때, 철수는 유익비상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영희에게 돈을 지급하도록 할 수 있는데, 이 선택은 영희가 한다. 즉, 영희는 5000만원을 지급해줄 것이다.그리고 꽁돈 5000만원을 꿀꺽한다. 따라서 유익비상환청구권의 경우 평가금액과 지출금액 모두를 계산해둬야 한다.(2001다40381판결)

위의 채권들은 물건에 의하여 생긴 채권이므로 유치권으로 보호받을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을 허여했을 때에 유치권을 가지는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뉜다. 법원이 허락했으므로 더 이상 유치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견해와, 반대로 아직 돈을 돌려받지 못했으므로 유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견해가 나뉜다.

비용상환청구권은 점유자가 회복자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는데, 새로운 점유자가 이전 점유자를 승계할 때, 그의 비용상환청구권도 같이 승계되는지가 문제가 된다. 보통의 경우 포괄승계의 경우에는 인정하고, 그렇지 않은 단순승계일 때에는 비용상환청구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반대로 소유자가 바뀐 경우에는 그냥 새로운 소유자에게 청구하면 된다. 그러나 계약으로 '내가 비용지출하면 너한테 돈을 받는다'와 같은 계약사항이 있을 때에는 계약이 우선 적용되어 계약상대방에게 청구해야 한다.(2001다64752판결)

점유물을 반환할 때나 점유물 반환을 청구할 때나 모두 가능하다.

사치비는 반환청구가 인정되지 않는다.

4.3. 점유권에 기한 물권적 청구권

제204조(점유의 회수)
①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때에는 그 물건의 반환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침탈자의 특별승계인에 대하여는 행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승계인이 악의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제1항의 청구권은 침탈을 당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제205조(점유의 보유)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은 때에는 그 방해의 제거 및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청구권은 방해가 종료한 날로부터 1년내에 행사하여야 한다.
③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은 경우에는 공사착수후 1년을 경과하거나 그 공사가 완성한 때에는 방해의 제거를 청구하지 못한다.
제206조(점유의 보전)
①점유자가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때에는 그 방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②공사로 인하여 점유의 방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전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07조(간접점유의 보호)
①전3조의 청구권은 제194조의 규정에 의한 간접점유자도 이를 행사할 수 있다.
②점유자가 점유의 침탈을 당한 경우에 간접점유자는 그 물건을 점유자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고 점유자가 그 물건의 반환을 받을 수 없거나 이를 원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자기에게 반환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물권적 청구권 문서 참조.

4.4. 점유권과 본권의 소

제208조(점유의 소와 본권의 소와의 관계)
①점유권에 기인한 소와 본권에 기인한 소는 서로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②점유권에 기인한 소는 본권에 관한 이유로 재판하지 못한다.

점유보호청구권에 기한 소송을 점유의 소라고 하고, 점유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에 관한 소를 본권의 소라고 한다.

이 둘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며, 점유의 소는 본권의 소를 이유로도 재판할 수 없다.

예를 들어, 철수가 영희에게 땅을 팔고 난 뒤, 영희가 그 땅을 경작하고 있었다. 그런데 계약에 문제가 생기자 철수가 자꾸 와서 농사짓지 말라고 방해를 하였고, 영희는 점유방해제거청구권을 행사하여 철수가 방해하지 말라고 소송을 냈다.(점유의 소) 그런데 제1심에서는 영희에게 소유권이 인정되지 않아 그 자체가 기각되었으나, 대법원은 영희에게 소유권이 없더라도 점유권에 기한 소송이므로 소유권과 관계없이 그 청구 자체를 인용해야 한다고 보았다.(62다259판결)

본권에 기한 소는 소유권방해제거청구권의 일환으로 단순 점유물의 인도뿐만 아니라, 부당점유자를 상대로 하는 부당이득의 반환의 소도 포함된다.(2001다6213판결) 부당이득을 온전히 돌려받기 위해서는 과실반환청구권에서의 악의의 점유자로 바꿀 필요가 있는데, 부당이득 반환청구의 소송은 실제로 그 과실을 돌려받기 위한 소송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본권에 관한 소로 봐야 소 제기 시부터 악의로 추정되므로민법 제197조 제2항, 그 취지에 맞추어 부당이득반환의 소도 본권의 소에 포함된다.

4.5. 자력구제

제209조(자력구제)
①점유자는 그 점유를 부정히 침탈 또는 방해하는 행위에 대하여 자력으로써 이를 방위할 수 있다.
②점유물이 침탈되었을 경우에 부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침탈후 직시 가해자를 배제하여 이를 탈환할 수 있고 동산일 때에는 점유자는 현장에서 또는 추적하여 가해자로부터 이를 탈환할 수 있다.

국가의 보호를 받는 것이 불가능할거나 대단히 어려울 경우에 점유자는 그 점유를 침탈 또는 방해하는 사람에 대해서 방위할 수 있다.

제1항을 자력방위권이라고 하고, 제2항을 자력탈환권이라고 한다. 자력방위권은 아직 빼앗기기 전 상황이나, 이미 물건의 점유를 빼앗긴 뒤라면 기존 점유자의 자력방위는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에는 점유권의 물권적 청구권을 행사해야만 이를 돌려받을 수 있다.

자력탈환권은 시간적 한계 내에서만 행사가 가능하다.

이 자력구제는 직접점유자와 점유보조자가 행사할 수 있지만, 간접점유자에게는 해당사항이 없다. 자력구제는 예외적 구제수단이므로 행사가능자도 좁아야 하기 때문이다.

4.6. 준점유

제210조(준점유) 본장의 규정은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물건이 아닌 재산권을 사실상 행사하는 경우에도 점유에 해당한다. 대표적으로 채권이나 지식재산권 등이 여기에 속한다.

사실상 행사라는 뜻은 그 외형상 그 사람에게 속해있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를 의미한다. 예를 들어, A가 갖고 있는 예금증서는 실제로 A의 것이 아니지만 A가 그 증서를 갖고 있고, 실제 주인처럼 행사할 경우에 A가 점유자가 되는 것이다.

점유권에서는 잘 논의되지는 않고, 변제에 있어서 준점유자에 대한 변제가 논의되는 편이다.

4.7. 유실물 및 도품

내 것이 아니지만 주운 물건, 혹은 훔친 물건[7] 모두가 점유물로 인정된다. 다만 이는 선의/악의에 따라 법적인 처우가 달라진다. 단, 유실물 및 도품에 관한 특례는 선의취득한 물건에 대해 적용되는 사안으로서 선의취득한 경우가 아니라면 소유권자는 소유물반환청구권(민법 제213조)을 행사하여 반환을 요구할 수 있다.

본디 동산을 취득함에 있어 민법 제249조의 요건을 충족하면 선의취득으로서 양수인이 소유권을 원시취득한다. 허나 민법 제250조는 도품 및 유실물에 대한 특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 항목을 참조하라.

5. 점유의 여러 모습

5.1. 선의점유 및 악의점유

점유에 관하여는 선의인지 악의인지가 취득시효, 과실취득 등에서 강력한 효력을 발생시키므로 다른 권리와는 다르게 의심만 가지고 있어도 악의로 판단한다.

5.1.1. 선의점유

선의점유는 점유할 수 있는 권리(본권)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본권이 있다고 잘못 믿고서 하는 점유이다. 일반적으로 알지 못하는 것을 선의로 보지만, 점유에 관하여는 본권이 있다고 확신한 경우만을 말한다.

예를 들어 도둑의 장물을 중고매장에서 구입한 경우와 같은 본권 없는 자에게서 인도받은 물건을 통해 얻는 점유의 경우를 말한다.

5.1.2. 악의점유

악의점유는 본권이 없음을 알거나 혹은 의심을 품으면서 하는 점유를 말한다. 그러니까 결국은 조금이라도 찔리면 다 악의점유다

그러니까 길에서 떨어진 지갑을 보더라도 함부로 주우면 안 된다.때때로 사기의 수법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5.2. 자주점유 및 타주점유

5.2.1. 자주점유

자주점유(自主占有)는, 소유의 의사를 가지고서 하는 점유이다. 이에 대해서는 소유권이 있거나 있다고 믿는 것과 상관없이 그저 소유의 의사만 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의사라는 주관적인 측면을 측량하여 객관적으로 기록, 평가하는 것은 다소 힘드므로 일반적으로는 자주점유로 추정한다. 그러므로 보통은 이러한 의사를 본인이 입증할 필요는 없다(제197조 참조). 다만, 선친이 타주점유하던 부동산을 상속 등으로 물려받은 뒤 상속인이 내심 '이제 이 땅은 내 거야.' 라고 생각해도 자주점유로 바뀌지는 않는다. 이 경우엔 대외적으로 자신이 이 부동산을 소유의 목적으로 점유하고 있음을 알려야 한다.

5.2.2. 타주점유

타주점유(他主占有)는 자주점유가 아닌 점유를 말하며, 타인에게 소유권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하는 점유이다. 예를 들어 지상권자, 전세권자, 질권자 등은 소유의 의사가 없으므로 타주점유자이다. (지금은 거의 없는) 소작계약, 분묘 등의 위토 관리 등의 위임계약 또한 외부(통상 소유권자)에 대해 그 점유를 소유의 의사로 하는 것으로 바꾸었음을 공표하지 않는 한, 타주점유로 간주한다. 타주점유자는 부동산 소유권의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분쟁에 있어서 자주점유를 부정하고 이것이 타주점유임을 주장하기 위해서는 이를 주장하는 사람이 입증하여야 한다.

도둑질로 훔친 물건은 본권이 없음을 알면서 소유의 의사로 취득한 것이므로 악의의 자주점유가 된다.

명의신탁약정을 맺어 부동산의 대외적 명의자가 된 명의수탁자의 부동산 점유는 타주점유이다.

6. 점유권의 취득과 소멸

점유권의 취득에는 원시취득과 승계취득이 있다. 본래 가지게 되는 원시취득은 설명할 필요가 없으나 승계취득의 경우에는 점유권의 이전 즉 점유물의 인도를 통한 취득을 의미한다.

6.1. 직접점유의 취득

직접점유는 현실의 인도(196조), 간이인도(188조), 상속에 의하여 취득된다. 상속을 제외하고는 당사자 간의 의사표시와 물건의 인도를 통해서 점유권을 취득하게 되며, 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당연히 상속인에게 취득된다. 상속인이 여럿있는 경우 그 피상속인의 물건은 1009조의 상속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상속인들이 공동으로 점유하게 된다는 판례가 있다.(대법원 1962.10.11 62 다 460)

6.2. 직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는 점유물에 대해 사실상의 지배를 잃음으로써 소멸한다. 이에는 점유자의 의사에 따른 상실(점유의 양도 혹은 포기)과 그러하지 않은 상실이 있다. 그러하지 않은 상실에 대해선 아래 항목을 통해 설명한다.

6.2.1. 직접점유자의 의사에 따르지 않은 직접점유의 소멸

설명이 복잡하니 예시를 들어 설명한다.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는 제3자의 점유취득)
甲은 乙에게 라이터를 잠시 빌려주었다. 그리고 乙은 甲이 잠시 화장실 간 사이에 丙에게 100원에 라이터를 팔았다. 이 경우 甲의 점유는 소멸한다.

(사회통념상 지배 가능성의 상실)
a. 철수는 엄마가 준비물 사라고 준 돈을 잃어버렸다.(유실)
b. 영희는 명품백을 사고 나오다가 오토바이 날치기에 당했다 (절도)
c. 길동이는 편의점에서 거스름돈을 천원 덜 받았는데, 알바가 먹고 튀었다 (횡령)

민법 제204조에 따라 1년 이내에 점유회수를 청구해 점유를 회수하면 민법 제192조에 따라 점유는 처음부터 상실되지 않았던 것으로 다루어진다.

6.3. 간접점유의 설정

간접점유의 경우에는 취득이라고 하지 않고 설정이라는 용어를 쓴다.
방법에는 두가지가 있다.

a. 임대 등을 통해 직접점유자였던 자가 간접점유자가 되는 경우
b. 점유개정을 통하는 경우

6.4. 간접점유의 소멸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거나 혹은 점유매개자의 역할을 그만두는 경우[8]에 소멸한다. 직접점유자가 점유를 잃는 것이 간접점유자의 의사의 반하는 경우에 이는 점유이탈물이 된다.

7. 한설

도둑도 점유자 주운 사람도 점유자 나도 점유자 너도 점유자 결국 손에만 들고 있으면 모두가 점유자가 될 수 있다 사회주의 낙원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지만 이러한 점유권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마구잡이로 자력구제권을 행사하여 강자가 약자에게서 점유권을 침탈하는 행위 혹은 선의의 제3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생길 것이며 개인의 재산권의 침해 또한 일어날 것이다. 그래서 사회의 평화개인의 이익을 위해 점유권이 보장되게 된 것이며 그 내용은 앞서 말한 것과 같다. 이외에도 점유보조자 및 준점유. 공동점유 등의 점유의 형태가 있다.

[1] 이와 유사하게 지배할 수 있는 권리인 본권(本權)이 있는데 이는 분명하게 점유권과 구분되는 용어이다. 본권은 권원(權原)이 있어야 주장할 수 있는 권리로, 쉽게 말해 본권을 주장하기 위해선 정당성이 있어야 한다. 뒤집어 말하면 도둑장물에 대해 점유권을 주장할 수 있다![2] 엄연히 말하면 점유와 점유권은 구분된다. 점유는 사실 그 자체를 말하는 것이고 점유권은 점유를 법률요건으로 하여 발생되는 권리이다[3] 곽윤직著 물권법에서 발췌[4] 이러한 경우를 본권은 가지지 않았으나 점유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라고 한다.[5] 반대로 소수설의 경우에는 반환의무의 면제로 보아 소비하지 않은 부분의 경우에는 돌려줘야 한다고 본다.[6]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제201조 제2항이 제748조 제2항의 내용을 구체화한 것이라고 본다.[7] 도품 및 유실물은 의사에 반하여, 혹은 의사와 무관하게 점유를 이탈한 물건을 의미한다. 따라서 사기 공갈 횡령으로 인해 점유를 이탈한 물건은 민법상의 유실물 및 도품에 해당치 않는다.[8] 횡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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