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20:42:41

한국자산관리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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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산관리공사
KAM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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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 명칭 한국자산관리공사
한문 명칭 韓國資産管理公社
영문 명칭 Korea Asset Management Corporation
국가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설립일 1962년 4월 6일[1]
설립 목적 한국자산관리공사를 설립하여 부실자산의 정리와 개인채무자 및 기업의 정상화를 지원하고 국가기관 등의 재산에 대한 관리ㆍ처분ㆍ개발 등 업무를 수행하게 함으로써 금융회사등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경제주체들의 재기를 도모하며 공공자산의 가치를 제고하여 금융산업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1조
업종명 기금 운영업
전신 (구)성업공사
(1962년 4월 6일 ~ 1997년 11월 23일)
(신)성업공사 (캠코)
(1997년 11월 24일 ~ 1999년 12월 30일)
대표자 권남주
주무 기관 금융위원회
주요 주주 기획재정부: 67.87%
국토교통부: 18.44%
한국수출입은행: 8.2%
한국산업은행: 2.58%
기타금융기관: 2.91%
(2023년 1/4분기 기준)
기업 분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상장 여부 비상장 기업
직원 수 1,785명(2021년 기준)
자본금 2조7119억원(2023년 기준)
매출액 연결: 5,916억 9,609만 9,796원(2020년 기준)
별도: 5,454억 2,396만 2,039원(2020년 기준)
영업 이익 연결: 610억 4,006만 4,677원(2020년 기준)
별도: 516억 5,591만 5,191원(2020년 기준)
순이익 연결: 554억 2,673만 955원(2020년 기준)
별도: 584억 7,563만 2,932원(2020년 기준)
자산 총액 연결: 5조 8,844억 8,077만 2,722원(2020년 기준)
별도: 5조 8,414억 6,937만 6,310원(2020년 기준)
부채 총액 연결: 3조 8,825억 5,673만 2,259원(2020년 기준)
별도: 3조 8,215억 9,027만 880원(2020년 기준)
자회사 캠코선박운용
캠코시설관리
캠코CS
캠코기업지원금융
기타 자회사 목록 보기
온기업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유일온기업제1호기업재무안정사모투자합자회사
캠코동산금융지원
한국토니지 1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토니지 2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토니지 3호 선박투자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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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토니지 78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토니지 79호 선박투자회사
한국토니지 80호 선박투자회사
비전 국민에 안정을, 기업에 활력을, 국가자산에 가치를 더하는 리딩플랫폼
소재지 본사 -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47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
캠코인재개발원 - 충청남도 아산시 도고면 온천대로 605-15 (와산리)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262, 20층 (도곡동, 캠코양재타워)
지역 본부 소재지 보기
서울동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서울서부지역본부 - 서울특별시 강남구 강남대로 450 (역삼동)
부산지역본부 -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66, 15~16층 (부전동, 동아생명보험빌딩)
경기지역본부 - 경기도 수원시 영통구 월드컵로150번길 33 (원천동)
광주전남지역본부 - 광주광역시 서구 내방로 392 (농성동)
대전충남지역본부 - 대전광역시 서구 한밭대로 797 10~11층 (둔산동, 캠코캐피탈타워)
대구경북지역본부 - 대구광역시 중구 달구벌대로 2095, 25층 (덕산동, 삼성생명보험빌딩)
인천지역본부 - 인천광역시 남동구 예술로 212 (구월동)
전북지역본부 - 전라북도 전주시 덕진구 기린대로 514 (덕진동1가)
경남지역본부 - 경상남도 창원시 성산구 중앙대로 105, 19~20층 (중앙동, 에스티엑스오션타워)
강원지역본부 - 강원도 강릉시 경강로 2151 (옥천동)
충북지역본부 - 충청북도 청주시 흥덕구 강서로 100 (강서동)
지역 지사 소재지 보기
의정부지사 - 경기도 의정부시 시민로 21, 3층 (의정부동, 신용보증기금)
울산지사 - 울산광역시 남구 삼산로 176, 2층 (달동, 디딤빌딩)
평택지사 - 경기도 평택시 평택2로 34, 1층 (평택동, 삼성생명빌딩)
제주지사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은남길 8, 5층 (연동, 삼성화재빌딩)
목포지사 - 전라남도 무안군 삼향읍 오룡3길 2, B1층 (남악리, 전남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여수지사 - 전라남도 여수시 좌수영로 67, 9층 (광무동, 알리안츠생명)
내포지사 - 충청남도 홍성군 홍북면 청사로 158, 3층 (신경리, 센트럴타워)
안동지사 - 경상북도 안동시 경북대로 389, 2층 (옥동, 세영빌딩)
포항지사 -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앙로 318, 3층 (덕산동, 삼성전자빌딩)
군산지사 - 전라북도 군산시 월명로 213, 4층 (수송동, 상도빌딩)
진주지사 - 경상남도 진주시 대신로 265, 2층 (상대동, KT상대빌딩)
통영지사 - 경상남도 통영시 중앙로 297, 6층 (북신동, 삼성온누리빌딩)
춘천지사 - 강원도 춘천시 경춘로 2370, 9층 (온의동, 한국교직원공제회관)
원주지사 - 강원도 원주시 서원대로 149, 2층 (단계동, SKT빌딩)
충주지사 - 충청북도 충주시 으뜸로 21, 11층 (금릉동, 충주시청)
관련 웹 사이트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홈페이지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온기업) 홈페이지
캠코연구소 공식 홈페이지
캠코열린도서관 공식 홈페이지
캠코인재개발원 공식 홈페이지
공식 소셜 미디어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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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전화: 1588-3570
캠코열린도서관: 051-794-2951
캠코인재개발원: 041-530-9035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02-3420-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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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역본부: 02-3420-5000
서울서부지역본부: 02-3420-5000
의정부지부: 031-951-7000
부산지역본부: 051-794-4600
울산지부: 052-220-1312
경기지역본부: 031-270-4500
평택지부: 031-610-8500
광주전남지역본부: 062-231-3000
제주지부: 064-740-0500
목포지부: 061-288-6011
여수지부: 061-640-3700
대전충남지역본부: 042-601-5000
내포지부: 041-630-6900
대구경북지역본부: 053-760-5000
안동지부: 054-850-9800
포항지부: 054-250-6700
인천지역본부: 032-509-1500
전북지역본부: 063-230-1700
군산지부: 063-460-2900
경남지역본부: 055-269-8000
진주지부: 055-760-5300
통영지부: 055-640-8600
강원지역본부: 033-640-3400
춘천지부: 033-269-1511
원주지부: 033-760-3700
충북지역본부: 043-279-2400
충주지부: 043-841-7901
1. 개요2. 지배 구조3. 역대 사장4. 업무
4.1.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5. 노동조합 현황6. 관련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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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홍보 영상
▲ 한국자산관리공사 공식 PR
파일:external/www.consumertimes.kr/2014092628034780.jpg
부산광역시 남구 문현금융로 40, 40~47층 (문현동, 부산국제금융센터)에 위치한 한국자산관리공사 본사 사옥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설립)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공사”라 한다)를 설립한다.

제7조(법인격) 공사는 법인으로 한다.

제13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공사가 아닌 자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2]

제37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공사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상법」 중 주식회사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워요 리함께 래의 국가자산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캐치프레이즈
부실자산의 관리 및 청산, 기업구조조정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내 유일의 자산관리 전문 금융위원회 산하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약칭 캠코.

1962년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승계한 부실채권과 비업무용자산을 정리하기 위한 전담기구로 출범했다.(舊.한국산업은행법(법률 제873호) 제53조의3), 1999년까지는 이름이 성업공사(成業公社)였으며, 1997년 외환 위기 당시 기업구조조정 등을 위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을 운영하면서 현재의 한국자산관리공사로 확대 개편되었다.

간접적으로는 일제강점기 당시 동양척식주식회사와 연관이 약간 있다. 8.15 해방 이후 동양척식주식회사는 미군정 때 공기업인 신한공사가 되어서 농지개혁을 통해 토지를 한국인들에게 배분했다. 이후 신한공사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 농림부의 특수토지행정처로 흡수, 소멸했고 기존의 국유 토지 관련 업무는 기획재정부로 이관한 뒤 이 자산관리공사에서 맡게 되었다.

취업준비생 사이에서 신용보증기금과 함께 대표적인 B매치 금융공기업으로 통한다.
경영직렬 기준 필기시험의 난이도는 CPA1차 수준의 매우 높은 난이도를 자랑한다.

2. 지배 구조

2021년 기준
주주명 지분율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대한민국 정부 76.97%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수출입은행 13.80%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한국산업은행 4.34%

3. 역대 사장

{{{#!wiki style="margin: -10px -10px"<tablewidth=320><tablebordercolor=#fff,#191919><tablebgcolor=#fff,#191919> 파일:한국자산관리공사 심볼.svg한국자산관리공사
역대 사장
}}} ||
{{{#!wiki style="margin: 0 -10px -5px; min-height: 26px; word-break: keep-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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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e4032e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성업공사 사장 (1962~1999)
1·2대
조성진
3대
유길상
4대
임천순
5대
배민홍
6대
신관섭
7대
김재일
8대
이언직
9·10대
명동근
11·12대
이재전
13대
정도영
14대
장석규
15대
최창현
16대
박경상
17대
문헌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1999~현재)
18대
정재룡
19대
연원영
20대
김우석
21대
이철휘
22대
장영철
23대
홍영만
24대
문창용
25대
문성유
26대
권남주
}}}}}}}}}}}}
  • 초대, 2대 조성진 (1962~1967)
  • 3대 유길상 (1967~1970)
  • 4대 임천순 (1970~1972)
  • 5대 배민홍 (1972~1973)
  • 6대 신관섭 (1973~1976)
  • 7대 김재일 (1976~1977)
  • 8대 이언직 (1977)
  • 9대, 10대 명동근 (1977~1983)
  • 11대, 12대 이재전 (1983~1989)
  • 13대 정도영 (1989~1992)
  • 14대 장석규 (1992~1993)
  • 15대 최창현 (1993~1996)
  • 16대 박경상 (1996~1998)
  • 17대 문헌상 (1998~1999)
  • 18대 정재룡 (1999~2002)
  • 19대 연원영 (2002~2004)
  • 20대 김우석 (2005~2008)
  • 21대 이철휘 (2008~2010)
  • 22대 장영철 (2010~2013)
  • 23대 홍영만 (2013~2016)
  • 24대 문창용 (2016~2019)
  • 25대 문성유 (2019~2021)[3]
  • 사장직무대행 신흥식 (2021~2022)
  • 26대 권남주 (2022~현재)

4. 업무

공사는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26조 제1항).
  • ☆부실채권의 보전·추심(가압류, 가처분, 경매소송 등에 관한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수임 및 인수정리
  • ☆유동화자산의 관리에 관한 업무
  • ☆부실자산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다음 각 목의 업무
    • 부실채권의 매입과 그 부실채권의 출자전환에 따른 지분증권의 인수
    • 유동화전문회사, 자산유동화업무를 전업으로 하는 외국법인 및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채권·증권의 인수
    • 위와 같이 지분증권을 취득하였거나 후술하는 바와 같이 출자를 한 법인(이하 "출자법인"이라 한다)에 대한 금전의 대여 및 공사의 납입자본금·이익준비금 및 사업확장적립금 합계액의 100분의 50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에서의 지급보증
    • 공사가 인수한 자산(담보물을 포함한다)의 매수자에 대한 연불매각(延拂賣却) 등 금융지원과 인수한 부실채권의 채무자의 경영정상화, 담보물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 부실자산의 효율적 정리에 필요한 자금의 대여·관리 및 다목에 따른 지급보증의 범위에서의 지급보증(차입원리금의 상환에 대한 지급보증은 제외한다)
  • 부실채권의 보전·추심 및 채무관계자에 대한 재산조사
  • 부실징후기업의 자구계획대상자산의 관리·매각의 수임 및 인수정리
  • 부실징후기업에 대한 경영진단 및 정상화 지원을 위한 자문
  • ☆비업무용자산 및 합병·전환·정리 등 구조조정 또는 재무구조개선을 도모하는 법인과 그 계열기업(이하 "구조개선기업"이라 한다)의 자산의 관리·매각, 매매의 중개 및 금융회사등의 건전성 향상을 위한 인수정리
  • 부실채권정리기금 및 구조조정기금의 관리 및 운용
  •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대행을 의뢰받은 압류재산의 매각, 대금 배분 등 사후관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저당권 등 제한물권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매입과 개발
  • 법령에 따라 국가기관 등으로부터 수임받은 재산의 관리·처분, 채권의 보전·추심 및 해당 재산의 가치의 보전·증대 등을 위한 관련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국가가 주식 또는 지분의 2분의 1 이상을 보유하는 회사의 청산업무
  • ☆로 표시한 업무의 수행과 관련된 재산의 매입과 개발
  • 공사의 업무수행(바로 아래의 업무는 제외한다)에 따른 출자 및 투자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회사 등에 대하여 국외부실자산에 대한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출자 및 투자
  • 부동산 담보신탁업무 및 구조개선기업의 부동산의 관리·처분신탁업무
  • 이상의 업무에 부대하는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4.1. 전자자산처분시스템(OnBid)

온비드(OnBid)란 기획재정부장관 및 행정안전부장관이 지정ㆍ고시한 정보처리장치로서 이용기관회원에게 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을 위한 입찰업무를 인터넷상에서 처리할 수 있도록 서비스를 제공하고, 개인회원 등 이용자에게는 입찰관련 정보 및 전자입찰참가 서비스를 제공하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관리ㆍ운영하는 전자자산처분시스템을 말한다.

5. 노동조합 현황

6. 관련 문헌



[1] ‘한국자산관리공사’로의 사명 변경일은 1999년 12월 31일이다.[2] 이에 위반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3]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출마를 위해 2021년 10월 29일 사장직에서 사퇴.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