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票決 / voting합의체의 구성원들이 의안에 대해 찬반/가부를 결정하는 일. 표결의 결과가 의결이다.
2. 상세
대한민국의 국회법에는 "제5절 표결 제109조(의결정족수) 의사는 헌법 또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라고 규정되어 있다.다수당이 찬성하는 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보통 통과되기 때문에 소수당에서는 반대 법안이면 어떻게 하든지 표결절차를 막으려한다. 또한 법안이 표결 절차에 들어가면 반대하는 당에서는 반대 표를 던지기 보단 표결에 참여하지 않는다.[1]
3. 표결방법
3.1. 간이표결(이의여부표결)
의장/위원장이 구성원들한테 이의가 있는지를 물어서 이의가 없을 경우 만장일치로 가정하고 안건을 가결 선포하는 것. 표결절차를 전부 생략 가능하다. 단, 이의가 있는 구성원이 1명이라도 있는 경우 반대토론을 진행하고 정식 표결절차에 돌입해야 한다.전자투표가 도입되기 전에는 법률안 표결에도 이의 여부 표결이 자주 쓰였지만 전자투표가 도입된 이후로 법률안을 처리할 때에는 잘 쓰이지 않으며 휴회의 건, 의사일정변경의 건 등 간단한 규칙등을 처리할 때만 사용된다.
본회의와 달리 상임위원회에서는 간이표결(이의여부표결)이 기본 원칙이다. 법안 놓고 여야가 투닥거리다가 합의점을 찾으면 위원장 대안을 마련하고 이에 대해 상임위원들의 이의를 받고 이의가 없으면 그대로 통과시킨다. 그게 바로 국회 상임위 회의록에 나오는 수정가결이나 원안가결, 대안반영폐기의 결정체다. 원래라면 얘네들한테 투표를 해야겠지만 보통 법안을 만든다는게 수많은 국회의원들이 제시한 법안 안건들 중에서 적당히 섞어서 대안을 만드는 과정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하면 대안을 만들고 대신 의원 및 정부 안건을 폐기해야 하는데, 이런 폐기 절차까지 죄다 투표를 시키면 투표용지 만들다가 아무것도 처리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한다. 더군다나 투표용지에 쓰이는 종이도 국민의 세금으로 마련한 것이기도 하다. 그래서 상임위원회는 간이표결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지방의회에서는 조례 개정안 등 일반적인 안건도 이의여부표결로 하기도 한다.
3.2. 기록 표결
투표에 참여한 의원 및 찬성의원과 반대의원의 성명을 회의록에 기록하는 표결방식이다.3.2.1. 전자투표
사진은 안철수 의원이 안건에 전자투표하는 모습.
전자투표 결과는 이렇게 공개된다.[2]
국회법 제112조(표결방법)
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
말그대로 전자투표를 통하여 투표하는 방법.① 표결할 때에는 전자투표에 의한 기록표결로 가부(可否)를 결정한다. (이하 생략)
의원들의 의석단말기에 나타나는 안건의 찬성/반대/기권 중 하나를 선택하여 투표한다. 이때, 의원의 가부여부는 본회의장에 있는 전광판에 뜬다.[3]
우리나라에선 제15대 국회때인 1999년 3월 9일 제15대 국회 임기 때[4] 도입된 표결방법이다.
현재 국회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표결 방식으로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국회법 제112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표결은 기본적으로 전자투표로 진행된다.
3.2.2. 기명 투표
국회법 제112조(표결 방법)
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투표용지에 가부여부와 투표한 의원의 성명을 기재하는 방법.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잘 쓰이지는 않지만 헌법개정안의 경우 무조건 기명 투표 방식으로 표결을 진행하여야 한다.② 중요한 안건으로서 의장의 제의 또는 의원의 동의(動議)로 본회의 의결이 있거나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기명투표·호명투표(呼名投票) 또는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④ 헌법개정안은 기명투표로 표결한다.
3.2.3. 호명 표결
서기나 속기사가 구성원 하나하나의 찬반여부를 물어가며 찬반을 정리하고 표결하는 법. 시간이 오래 걸리나 그만큼 구성원 개개의 의사를 정확히 알 수 있어서 사용된다. 또한, 호명표결의 경우 기립을 한 이후 착석하면서 가장 끝 자리부터 '하나, 둘, 셋, 넷...' 등을 구성원들이 군대 점호 하듯이 외치는 방식의 표결도 있다.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우리나라 국회에서 거의 쓰이지 않는다. 미국 상원에서 장관 등 중요 공직자의 임명동의안과 같은 중요한 안건을 의결할 때 많이 쓰며,[5] 미국 의회 양원에서 중요 법안을 의결할 때도 호명표결을 한다.3.3. 비기록 표결
국회 회의록에 가결여부만 기록하고 찬반의원의 성명을 기록하지 않는 방법이다.3.3.1. 발성표결(구두표결)
영어로 Oral Vote라고 한다. 고대 그리스와 고대 로마 원로원에서 시작한 유서깊은 방법이다. 쉽게 말해서 찬성, 반대라고 의원들이 소리를 질러서 목소리 큰 쪽이 승리하는 방법이다. 영국 의회가 10세기부터 채택하고 있는 방법이며, 미국, 일본, 스페인, 이탈리아, 홍콩, 중화민국(대만), 싱가포르, 그리스, 칠레, 인도, 브라질, 아르헨티나 등 세계 각국 대부분의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다. 주로 영국이나 스페인의 식민지였던 국가들이 많다. 일본은 의회제도를 영국과 독일의 혼합으로 도입해서 이 제도를 갖추고 있다. 중화민국(대만)은 일본의 의회제를 본땄기때문에 발성표결이 있다.2019년 10월 15일 미국 하원에서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통과시키는 장면. 하원 부의장이 연단에 서서 홍콩 인권법에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를 질문하고 찬성 / 반대 목소리 크기로 비교해서 목소리 큰 찬성으로 간주하여 통과시키는 장면이다.
한국에서는 본회의에서는 절대로 인정하지 않는 방법이다. 한국의 의회제도는 독일, 그것도 독일 제국 시절의 독일 의회를 본땄기 때문이다. 독일은 독일 제국 시절에는 발성표결이 없었다. "어딜 감히 황제 폐하가 내놓은 법안에 대고 소리를 지르느냐!" 라는 의미에서 발성표결을 금지했다. 바이마르 공화국에서는 발성표결이 생겼고, 나치 독일 때 발성표결 대신 경례표결이 생겼다. 경례표결 할 시 하일 히틀러라고 외쳤으니 사실상 발성표결의 연장선이다. 독일연방공화국 성립 이후에는 바이마르 공화국 때처럼 발성표결이 있다.
프랑스는 발성표결을 공식적으로 채택하고 있다. 그러나 프랑스에서 발성표결이 발생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발성표결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 않고 전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법안에 대해서 만장일치로 법안을 통과시켰다는 상징성을 부여하기 위해 존재하는 제도다. 정당에 따라 첨예한 대립이 있는 법안에 대해서 발성표결을 하겠다고 밀어붙였다간 후폭풍이 엄청날 것이다. 2019년 홍콩 민주화 운동 당시 미국 하원이 홍콩 인권 민주주의 법을 발성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서 미국 상원이 우크라이나 민주주의 방위 대여법안을 역시 발성표결을 통해 만장일치로 통과시킨 바 있다.
3.3.2. 무기명 투표
인사와 관련된 사항(국회의장단 선거,국회 상임위원장 선거, 국무총리 임명안, 탄핵소추안 등)의 경우 투표용지를 사용하여 무기명으로 투표한다.국회법으로 정해진 일부 사항들의 경우[6]에는 전자 무기명 투표라는 방식을 사용하는데, 방식은 일반 무기명 투표 장소에 비치되어 있는 전용 단말기를 사용하여 투표한다.
국회 본회의에서 주로 쓰이는 표결 방식으로, 국회 상임위원회에서는 2019년 패스트트랙 지정 같은 경우를 제외하고 무기명 투표를 진행하는 것이 보기 드물다.
이 경우에는 투표 과정이 다음과 같이 된다.
- 의원들은 카드형 명패를 받아서 기표소에 입장한다.
- 전용 단말기 좌측 명패 투입구에 카드형 명패를 넣으면 투표하는 안건이 화면에 나오게 된다.
- 찬성, 반대, 기권 버튼을 선택하고, 확인 버튼과 투표용지투입 버튼을 차례로 누르면 결과가 반영된다.
3.3.3. 기립표결
2015년 9월 일본 참의원 안보법제 표결장면.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면서 위원장이 위원(일본 참의원 의원)들한테 기립을 하게 하고 있다.
대한민국 국회의 기립표결.[7]
구성원들을 기립하게 하여 기립한 구성원의 명수를 세어 표결을 하는 것이었으며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나 전자투표가 도입되면서 보기 드물어졌다.
대한민국에서는 2000년도까지는 기립표결이 원칙이었으나 국회법 개정으로 전자투표가 표결 원칙이 되면서 의석단말기가 고장나거나 재조정 중일 때 가끔식 사용되는 수준에 그치고 있다. 일본에서는 일본 참의원 본회의는 기립표결이 원칙이며 중의원도 일본 내각총리대신 지명투표를 제외한 모든 안건에 기립표결이 원칙이다.
3.3.4. 거수표결
기립표결만큼 많이 쓰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많이 쓰이는 표결법. 거수를 하게 해서 찬반다수를 가려서 가부를 결정하는 방법이다.
대만 입법원에서 ECFA(중국-대만 FTA) 표결 장면. 국회 공성전이 벌어지는 와중에도 왕진핑 입법원장이 거수 표결로 가결을 선포하는 장면이다.
대한민국 국회에서는 상임위원회에서만 거수표결을 사용하고 있다. 본회의에서는 거수표결을 사용할 수는 있는데[8] 전자투표 도입 이후로 사용하지 않는다.
4. 표결의 결과
4.1. 가결과 부결
관련 문서: 정족수, 캐스팅보트
표결의 결과에는 가결과 부결이 있다. 자세한 내용은 정족수 문서 참고.
대한민국 국회에선 가부동수일 경우에는 부결로 처리한다. 여기서 가부동수는 재적 300명일 경우 정확히 150:150으로 나오는 경우를 말한다. 예를 들어 재적이 300명이고 실제 투표 참가자가 280명인데 찬성, 반대, 기권이 138:138:4로 나왔다 치자. 이 결과는 가부동수 부결이 아니라 의결정족수 미달(141명 이상 찬성해야 함)로 부결된다. 300명 재적에 280명 투표 결과, 140:140으로 나오면 이것 역시 의결정족수 미달(141명 이상 찬성) 부결이다. 국회법에 가부동수 부결과 의결정족수 미달 부결에 관한 규정이 다르게 되어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필요하다. 150:150 가부동수 부결이 발생하면 국회의장은 부결 선포 시에 국회법 상 안건 부결이 아닌 대한민국 헌법 제49조 단서에 의한 부결이라고 선포해야 한다.
미국 의회는 Tie-Break가 가능하다. 미국 상원은 짝수 의석이고 미국 하원은 홀수 의석으로 정해져있다. 하원은 홀수 의석이고 미국 의회는 무조건 전체 100% 출석을 해야하는 만큼 Tie-Break가 나올 가능성이 없다. 미국 의원들은 결석을 못한다. 결석 시 벌금을 물리다가 어느정도 이상 되면 자동적으로 피선거권 자체를 잃기 때문. 그러나 미국 상원은 짝수 의석인 만큼 정확히 50:50으로 나오는 경우가 가끔 있다. 이 때 상원의장 역할을 하는 미국 부통령이 최종 가부 결정권을 가지는 Tie-Break 투표를 행사할 수 있다. 부통령은 상원의장 역할을 해도 투표권이 없는데 Tie-Break 때에만 투표권이 생긴다. Tie-Break를 많이 했던 부통령은 총 33번 행사한 카멀라 해리스이다. 자세한 내용은 캐스팅보트 문서 참고.
[1] 의결정족수를 미달시키는 게 더 효과적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생긴 관례이다. 300석짜리 의회에서 A당이 130석, B당이 100석을 가지고 있다 가정하면, A당이 찬성/B당이 반대하는 법안을 표결할때 A•B당 모두 표결에 참여하면 찬성 130표 반대 100표로 가결되지만, A당만 표결에 참여하면 의결정족수(150석) 미달로 부결(투표불성립) 처리된다. 다만 18대 국회나 19대 국회, 21대 국회처럼 단일정당이 의석 과반을 점유한 경우 단독강행처리를 해도 의결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있으므로 소수당의 방해전략이 말짱 꽝이 된다.[2] 여기서 혼자 반대표를 찍은 의원은 유승민이다.[3] 참고로 의장의 경우 의장석에서 투표하며 전광판에 의장으로서의 찬반여부가 표시된다.[4] 단, 전자투표기 자체는 1997년 6월에 설치되었다. 그렇지만 사용하지 않았던 것이다.[5] 헌법상 장-차관-차관보, 대법관은 물론이요, 연방지방법원 판사와 각국 대사 개개인에 대해서까지도 상원이 일일이 다 임명동의를 해 주어야 한다. 그 수많은 사람들에 대해 호명표결을 했다가는 상원 업무가 마비되므로 어지간히 중요한 인사가 아닌 이상, 한 번에 3~4건의 임명동의안을 동시에 상정한 뒤 이의 여부만 묻고(발성표결, voice vote) 한꺼번에 의결한다.[6] 대표적으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 표결이 있다.[7] 참고로 해당 사진은 2013년 8월 12일 국회 본회의에서 나온 것으로 당시 의석 단말기가 재조정 중이었기 때문에 사용되었다.[8] 국회의원 재적 과반수로 표결 방식을 발성표결을 제외하고 제한없이 바꿀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