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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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9월 20일, 정청래 의원 등 10인, 의안번호 ‘2204138’ | |
<colbgcolor=#bc002d><colcolor=#fff> 법안 발의 | [[#2204138| 의안번호 ‘2204138’ ]] 2024년 9월 20일[[#2203597| 의안번호 ‘2203597’ ]] 2024년 9월 3일[[#2204146| 의안번호 ‘2204146’ ]] 2024년 9월 20일 |
주요 내용 | 관련 문단 참고. |
관련 기관 |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성가족위원회) |
발의 인원 | 정청래 등 10~16인 (제22대 국회의원)[1] |
대상 법률 |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법, 아청법 |
시행 여부 | 국회 상임위원회 심사 중[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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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통신비밀보호법, 성폭법, 아청법의 2024년도 개정안에 대한 문서이다.1. 성폭법 및 아청법에 위배되는 행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자에 대한 감청 행위가 합법화되도록 통신비밀보호법을 개정하는 법률안이며, 이에 관련하여 2. 명예훼손죄·모욕죄 등을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추가하는 등의 성폭법 개정안 및 3. 아청법 개정법률안 2204146은 이미 있는 현령 제25조의3[3] "사전에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경찰관서 수사부서장의 장의 승인"의 내용에다가 추가로 바로 이어서 "긴급할 경우 48시간 내에 승인(상급경찰관서 수사부장의 장의 승인)"으로 비공개수사의 내용을 추가한 아청법 개정안이다. 다만, 명예훼손, 사자의 명예훼손, 모욕에 관한 성폭법 개정안 2203597은 입법예고 기간이 종료되었고 공포만 되지 않으면 감청법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개정법률안)과 상관없는 개정법률안이긴 하다.
2. 주요 변경점
<rowcolor=#ffffff> 법률안의 주요 내용 |
[[#2204138| 의안번호 ‘2204138’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1.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4]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2203597| 의안번호 ‘2203597’ (안 제2조제1항제3호 및 안 제14조의2제2항) ]]2.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5]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6]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7]
[[#2204146| 의안번호 ‘2204146’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4.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11]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 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12][13] [[#2204685 | 의안번호 ‘2204685 ’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1.아청법 중 성착취물과 성착취 목적 대화,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14]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
2.1. 법률안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0인 | ||||||||||||
발의일 | 2024년 9월 20일 | |||||||||||
발의자 | 정청래[15], 강준현, 김재원[16], 김현정, 모경종, 박성준[17], 신영대, 이병진[18], 추미애[19], 황명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9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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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성폭법 및 아청법에 규정된 모든 죄를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20]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
법안 내용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
현 행 | 개 정 안 |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각호의 범죄를 계획 또는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범죄의 실행을 저지하거나 범인의 체포 또는 증거의 수집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허가할 수 있다.
| 제5조(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제한조치의 허가요건) 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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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9월 29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체계자구 심사 | → | 본회의 심의 | → | 정부 이송 | → | 공포 |
[2204138]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0인) |
2.2. 법률안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6인 | ||||||||||||
발의일 | 2024년 9월 3일 | |||||||||||
발의자 | 정청래[21], 김성환, 김영환[22], 김용민[23], 김준형[24], 김현정, 박균택[25], 박홍배, 서영교[26], 이건태, 이병진[27], 이성윤, 이언주[28], 진선미[29], 허영, 황명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5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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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명예훼손죄, 사자명예훼손죄, 모욕죄를 성폭법에 규정된 성폭력범죄에 포함한다. (안 제2조제1항제3호) 2. 성폭법에 규정된 "영상물 등"[30]을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편집 등[31]을 한 자, 또한 이를 "반포 등"을 한 자 등[3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7년 이하의 징역,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1항, 안 제14조의2제2항) 3.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인터넷[33]에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웹사이트 운영자[34]에게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2항) 4.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 등"을 한 자이거나, 해당 내용을 즉시 검열하지 못한 웹사이트 운영자에게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닌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 5. "편집물 등" 또는 그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4항 신설) | |||||||||||
법안 내용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 | ||||||||||
현 행 | 개 정 안 | |||||||||||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성폭력범죄”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편집물ㆍ합성물ㆍ가공물(이하 이 항에서 “편집물등”이라 한다) 또는 복제물(복제물의 복제물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영리를 목적으로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제2항의 죄를 범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신 설> ④ (생 략) | 제2조(정의) ① ------------------------------------------------------------ .
---------------------------------------------------------------------------------------------------------------------------------------------------------------------------------------------------------------------------------------------------- 7년---------------- 7천만원---------------- .② -------------------------------------------------------------------------------------------------------------------------- 반포등을 한 자 및 자신이 운영ㆍ관리하는 정보통신망에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에 대하여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또는-------------------------------------- 7년------------- 7천만원--------------------- .③ ------------------------------------------------------------------------------------ 10년--------------------- .④ 제2항에 따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대여ㆍ소유ㆍ구입ㆍ저장 또는 시청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⑤ (현행 제4항과 같음)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9월 29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체계자구 심사 | → | 본회의 심의 | → | 정부 이송 | → | 공포 |
[220359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6인) |
2.3. 법률안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청래 의원 등 12인 | ||||||||||||
발의일 | 2024년 9월 20일 | |||||||||||
발의자 | 정청래[35], 강준현, 김윤덕[36], 김재원[37], 김현정, 모경종, 박성준[38], 신영대, 이병진[39], 이훈기, 추미애[40], 황명선 등 더불어민주당 의원 11인, 조국혁신당 의원 1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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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아청법 제25조의3에 규정된 위장수사[41] 특례의 최소 요건을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로 변경한다.[42] (안 제25조의3제1항 단서 신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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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행 | 개 정 안 | |||||||||||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간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 <단서 신설> ② ∼ ⑧ (생 략) | 제25조의3(아동ㆍ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다만, 긴급한 경우 우선 수사에 착수하고 착수로부터 48시간내에 승인을 받을 수 있다. ② ∼ ⑧ (현행과 같음)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9월 29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체계자구 심사 | → | 본회의 심의 | → | 정부 이송 | → | 공포 |
[2204146]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청래의원 등 12인) |
2.4. 법률안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유상범 의원 등 10인 | ||||||||||||
발의일 | 2024년 10월 14일 | |||||||||||
발의자 | 유상범[43], 곽규택, 구자근, 박준태, 박형수, 서명옥, 송석준, 장동혁, 조배숙, 주진우 등 국민의힘 의원 10인 | |||||||||||
제안 이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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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아동ㆍ청소년성착취물(아청법 제11조),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착취 목적 대화(아청법 제15조의2), 불법촬영물(성범죄 특례법 제14조), 허위영상물(성범죄 특례법 제14조2)을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을 합법화할 수 있는 죄에 포함시킨다. (안 제5조제1항제13호 신설) | |||||||||||
법안 내용 | {{{#!folding [ 펼치기 · 접기 ] | 신ㆍ구조문대비표 | ||||||||||
현 행 | 개 정 안 | |||||||||||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통신제한조치는 다음 各號의 犯罪를 計劃 또는 實行하고 있거나 實行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고 다른 방법으로는 그 犯罪의 實行을 저지하거나 犯人의 逮捕 또는 증거의 蒐集이 어려운 경우에 한하여 許可할 수 있다. 1. ∼ 12. (생 략) <신 설> ② (생 략) | 第5條(犯罪搜査를 위한 通信制限措置의 許可要件) 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 ∼ 12. (현행과 같음) 13.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 중 제11조, 제15조의2의 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범죄 중 제14조, 제14조의2의 죄 ② (현행과 같음) |
법률 제정 진행과정 상태 (2024년 10월 14일 기준) | ||||||||||
접수 | → | 위원회 심사 | → | 체계자구 심사 | → | 본회의 심의 | → | 정부 이송 | → | 공포 |
[2204685]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유상범 의원 등 10인) |
3. 전개
2024년 9월 20일, 더불어민주당 정청래 의원 등 제22대 국회의원 10인이 법률안을 발의했다.2024년 9월 23일, 법률안이 대한민국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되었다.
2024년 10월 14일, 국민의힘에서도 유상원 의원 등 10인이 법률안(2204685)을 발의했다. 법률안 2204138과 비슷하지만 감청 대상을 아청법 중 성착취죄와 성폭법 중 불법촬영물과 허위영상물로 제한했다.
4. 비판
자세한 내용은 성폭법·아청법 감청 합법화 및 명예훼손죄·사자명예훼손죄·모욕죄 성범죄 포함 및 아청법 함정수사 특례 사후승인제 도입 법률안/비판 문서 참고하십시오.5. 반응
5.1. 한국인터넷기업협회
한국인터넷기업협회는 의안번호 '2203597'에 대해 "명예에 관한 죄를 성폭력범죄에 포함하는 것은 법체계에 정합하지 않음,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유통되는 정보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며, 이행할 수 없는 의무를 위반할 경우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것은 헌법에 위배될 수 있음, 사업자들 자체적으로 해당 정보 유통을 방지할 수 있는 관련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므로 기술 경쟁력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 마련을 검토해주시길 요청함"이라 밝혔다. #6. 언론 보도
- JTBC - '딥페이크 방지법' 통과 뒤…불붙은 '감청 합법화' 논란 [소셜픽]
- 매일신문 - 명예훼손으로 성범죄자 된다?...정청래 '통신감청법', 뭐가 문제인데? \[뉴스캐비닛\]
7. 기타
- 법안 상정 후 일주일 이상이 지나서야 인터넷 커뮤니티를 시작으로 논란이 되었다.
8. 관련 문서
[1] 정청래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이 대표발의했으며, 더불어민주당 의원 및 조국혁신당 의원이 공동발의했다. 발의자 명단은 의안번호 2204138, 의안번호 2203597, 의안번호 2204146 참고.[2] 관련 법률안 2건이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나머지 1건이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심사 중이다.[3] 사법경찰관리가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수사기관은 3개월을 초과할 수 없다.[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통신제한조치”라 줄여부른다.[5] 원문은 "정보통신망".[6] 원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7] 그런데 해당 웹사이트 운영자가 영리인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아니라, 벌금형 없는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안 제14조의2제3항)[8] 또는 "허위영상물 등". 성폭법 제14조의2에 따른 표현.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일컫는다.[9]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10] 원문은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11] 아청법 원문은 "신분비공개수사"로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12] 아청법 제25조의3 아청법 2204146이 공포된다면 제25조의3의 내용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기에 "기존에 신분비공개수사에 착수하려면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했던 게" 긴급한 경우라면 우선 수사에 착수한 후 48시간 안에 승인을 받아도 되는 것으로 바뀌는 것으로 추정된다.[13] 이 개정법률안에서 "긴급한 경우"의 정의는 아청법 위반의 상황을 이야기 하는 것이다. 2204146이 공포된다면 제25조의3(아동/청소년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 특례의 절차)에 2204146 개정안 내용이 추가되어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14]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통신제한조치라 줄여부른다.[15] 대표발의자.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16] 본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의원.[17]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민형배 당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셧다운제 유지 및 예외 신설 법률안(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발의한 바 있다.[18]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인물. 2024년 7월 16일, 한국마사회의 우마무스메 패러디(또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성 상품화라 지칭하며 비난한 바 있다.[19]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20]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2항에 따르면, “우편물의 검열 또는 전기통신의 감청”은 “통신제한조치”라 줄여부른다.[21] 대표발의자.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22] 김영환 금융투자소득세 인버스 투자 발언 논란 관련 인물.[23]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민형배 당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발의한 바 있다.[24] 본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의원.[25]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공개하며 검찰이 1월2일부터 5일까지 통신이용자정보 1만2923건을 수집했다고 폭로한 바 있다. #[26]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27]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인물. 2024년 7월 16일, 한국마사회의 우마무스메 패러디(또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성 상품화라 지칭하며 비난한 바 있다.[28]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29] 제7대 여성가족부장관.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30] 또는 "허위영상물 등". 성폭법 제14조의2에 따른 표현. "사람의 얼굴ㆍ신체 또는 음성을 대상으로 한 촬영물ㆍ영상물 또는 음성물"을 일컫는다.[31]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형태로 편집ㆍ합성 또는 가공".[32] 원문은 "반포등을 한 자 또는 제1항의 편집등을 할 당시에는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사후에 그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을 영상물등의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반포등을 한 자".[33] 원문은 "정보통신망".[34] 원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35] 대표발의자. 제22대 국회 상반기 법제사법위원장. 마인크래프트 미성년자 이용 불가 사태 당시 e스포츠 선수에 한하여 적용 예외를 받도록 하여 강제적 셧다운제를 유지시키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36] 표현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도외시하는 본 법안과 달리, 확률형 아이템 규제 법안에 대해서는 국가권력의 개입을 반대하는 입장을 보여 관련 법안이 계류된 바 있다.[37] 본 법률안 발의에 참여한 유일한 조국혁신당 의원.[38] 가상공간 성행위 묘사 처벌법(민형배 당시 무소속 의원 대표발의), 셧다운제 유지 및 예외 신설 법률안(정청래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 대표발의)를 공동발의한 바 있다.[39] 이병진 의원 우마무스메 저격 사건을 일으킨 인물. 2024년 7월 16일, 한국마사회의 우마무스메 패러디(또는 '저작권 위반') 행위를 성 상품화라 지칭하며 비난한 바 있다.[40] 테러방지법 반대 필리버스터에 참여한 바 있다.[41] 아청법 원문은 "신분비공개수사"로 순화된 표현을 쓰고 있지만, 그 의미는 동일하다.[42] 아청법 제25조의3 아청법 2204146이 공포되면 제25조의3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이기에 "48시간내에 승인의 정의"는 글 맥락상 "현행 제25조의3" 에 있는 "신분비공개 수사를 진행하고자 할 때는 상급 경찰관서 수사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수사진행" 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43] 대표발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