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5-04-03 06:15:24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

광물 협정에서 넘어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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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진행3. 문제점
3.1. 안전보장 관점3.2. 청구액 관점
4. 전문5. 둘러보기

1. 개요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이후 미국우크라이나와 체결할 예정이었던 협정으로, 소위 "광물 협정"으로 알려져 있다.

협정 내용은 미국에게 완전히 유리한 내용으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하여[1] 향후 개발될 모든 광물자원과 관련 인프라의 50%에 대한 권리를 넘기는 내용이다.[2] 초안에는 즉각 반발했으나, 그럼에도 이렇게 벼룩의 간도 쓸개도 다 내주는 이러한 협약을 추진한 이유는 희토류를 갈구하는[3] 트럼프 행정부에 희토류 채굴권을 제시한다면 최소한 안전 보장을 해주는 조약을 받아낼 수 있으리라는 희망을 걸었기 때문이다.

광물 협정은 간략하게 다음과 같다.
  • 일단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사업 허가가 났거나 개발중인 사업은 제외하고,[4]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것을 대상으로 한다.
  • 추후 합의할 모든 천연자원/관련 인프라 시설 수익의 50%를 미국과 우크라이나가 공동으로 만든 기금에 출자한다. 이 기금은 비용을 제하고 회수·재투자[5]한다.
    • 기금에서 미국의 소유 지분과 배당 비율이 명시되지 않았다. 원래 100%를 요구했으나 미국 국내법상 불가했기 때문. 그러면서 기금에 대한 자세한 운용 방안은 차후에 소위 "기금 협정"에서 정하기로 해서 분쟁이 생길 여지를 남겨놓았다.
  • 무엇보다 우크라이나 정부가 원하는 미국의 안전 보장에 대한 언급이 불분명하다. 정확히는 '노력한다'만으로 뭉뚱그려진 것.연합뉴스 기사 뉴욕타임스 기사

2. 진행

NYT에 따르면, 젤렌스키 대통령은 트럼프의 비즈니스 중심 접근방식에 호소하고 군사·재정 지원 중단 우려에 대응하기 위해 2024년 9월 뉴욕에서 열린 회담에서 광물자원 거래를 제안했다.

2025년 2월 14일,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이 키이우에서 젤렌스키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의 모든 광물자원의 50%[6]를 미국에 양도하라는 트럼프 행정부의 제안을 전달했다. 문제는 이 초안에는 그러한 50%를 5,000억 달러(한화 720조 원)어치로 잡으며 이를 채무로써 가져가는 것 또한 거부할 수 없게 했고, 이에 대한 완전한 소유권과 결정권,[7] 재판은 뉴욕 법원 관할로 두는 등 미국의 완전한 관리·통제권을 요구했다. 안보에 대한 언급도 없었다.[8] GDP 대비로 보면 1차대전독일 제국을 대상으로 했던 베르사유 조약보다 가혹한# 이 내용에 젤렌스키 측은 즉각 거부했다.#

16일, 젤렌스키 대통령은 뮌헨안보회의에서 J. D. 밴스 미국 부통령과 만나 특히 안보 보장과 관련한 우크라이나 측 역제안을 전달했다.

25일, 5000억 달러 채무와 치외법권 등의 내용을 삭제하여 합의했다. 미국의 명시적인 안보 보장은 포함되지 않았지만, 지속 가능한 평화와 안보 보장 노력도 지원한다는 일반적 언급이 있다.[9] 우크라이나 측은 인터뷰에서 이후 협정에 서명할 때 이에 대한 더 세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있다고 밝혔으나, 26일 트럼프는 내각회의에서 "나는 그 이상의 안보 보장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본래 이 협정은 (미국 현지시각) 2025년 2월 28일에 체결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2025년 미국-우크라이나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와 젤렌스키 간에 고성이 오가는 설전이 벌어졌고, 결국 회담이 파행으로 치달으면서 체결이 불발되었다.

무기 공급이 원천 차단된 우크라이나는 얼마 안 가 백기를 들며 다시 사우디에서 협정 재추진이 이뤄지고 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가 유럽연합 가입을 위협한다면 미국과 광물 거래에 서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3. 문제점

3.1. 안전보장 관점

트럼프 측은 채굴권은 이전 정권에서 제공한 탄약과 무기에 대한 대가이며, 차라리 그렇게 미국의 수익원이 되는 것이 안전 장치라고 주장했다.

문제는 30년전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를 통해 우크라이나에게 핵을 받아내고 안전 보장을 약속한것은 나몰라라하면서 채굴권을 주장한다는데 있다. 바이든이 내내 우크라이나에게 제공한 것들은, 예전에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했고 안전 보장을 제대로 해주지 않았기에 제공해야 하는 정당한 보상인데도 자신들의 대가만 주장하고 있는 것.[10]

게다가 채굴권만으로는 러시아 또한 우크라이나를 완전 점령하고 이를 묵인하는 대가로 같은 협정을 체결할 수 있으며, 희토류 등 지하자원이 주로 매장된 지역은 이미 러시아가 점령한 우크라이나 동남부 돈바스 지역이다.# 결국 미국은 희토류만 가져가고, 우크라이나가 패전 직전에 몰리는 상황이 와도 안전을 보장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다르지 않다. 오히려 철수 후 병합된 구 우크라이나 지역에 대해 러시아와 동일하거나 오히려 더 완화된 조약을 다시 맺는 게 더 경제적 이득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러시아가 이미 18일에 우크라이나에게서 빼앗은 영토 내 매장된 광물에 대한 지분을 미국에 줄테니 미국이 해당 영토를 러시아의 주권이 미치는 곳으로 인정해달라는 식의 제안을 했었음이 알려졌다. 24일에는 푸틴이 직접 자국 관영 매체에서 새 영토의 자원에 대해 미국 등과 협력할 준비가 됐다고 말하기도 했다.#

3.2. 청구액 관점

트럼프는 초안에서 5,000억 달러어치를 요구했을 때, 미국이 우크라이나에게 지원한 금액의 규모가 3,000 ~ 3,500억 달러라고 주장했다. 체결이 파행되었던 정상회담에서도 3,500달러를 언급하며 공격했다. 그러나 독일 킬 연구소 산정에 따르면 22년 1월부터 24년 12월까지 우크라이나에 직접 지원된 액수는 총 1,197억 달러 수준이며, 추가로 500억 달러 가량이 주변국에 분산하여 간접적으로 지원되었다.# 실제 지출이 아닌 국방부의 관련 작전 예산 책정액으로만 따져도 22년 10월부터 24년 12월까지 총 1,828억 달러에 그쳤다.## 즉, 우크라이나가 받은 액수는 트럼프가 주장한 지원 금액의 3분의 1 수준에 불과하며, 미국이 관련하여 지출한 모든 금액으로 넓혀도 2분의 1 수준이다.

4. 전문

===# 영어 #===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has provided significant financial and material support to Ukraine since Russia’s full-scale invasion of Ukraine in February 2022;

WHEREAS the American people desire to invest alongside Ukraine in a free, sovereign and secure Ukraine;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desire a lasting peace in Ukraine and a durable partnership between their two peoples and government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recognize the contribution that Ukraine has made to strengthening international peace and security by voluntarily abandoning the world's third largest arsenal of nuclear weapons;

WHEREAS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wish to ensure that those States and other persons that have acted adversely to Ukraine in the conflict do not benefit from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following a lasting peace;

NOW, THEREFORE,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each, a “Participant”) hereby enter into this Bilateral Agreement Establishing Terms and Conditions for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to deepen the partnership betwee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Ukraine, as set forth herein.

1. The Governments of Ukraine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th the aim of achieving lasting peace in Ukraine, intend to establish a Reconstruction Investment Fund (Fund), partnering in the Fund through joint ownership, to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Joint ownership will take into consideration the actual contributions of the Participants as defined in Sections 3 and 4. The Fund will be jointly managed by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More detailed terms pertaining to the Fund’s governance and operation will be set forth in a subsequent agreement (the Fund Agreement) to be negotiated promptly after the conclusion of this Bilateral Agreement. The maximum percentage of ownership of the Fund’s equity and financial interests to be held by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decision-making authority of the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be to the extent permissible under applicable United States laws.

Neither Participant will sell, transfer or otherwise dispose of, directly or indirectly, any portion of its interest in the Fund without the prior written consent of the other Participant.

2. The Fund will collect and reinvest revenues contributed to the Fund, minus expenses incurred by the Fund, and will earn income from the future monetization of all relevant Ukrainian Government-owned natural resource assets (whether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krainian Government), as defined in Section 3.

3. The Government of Ukraine will contribute to the Fund 50 percent of all revenues earned from the future monetization of all relevant Ukrainian Government-owned natural resource assets (whether owned directly or indirectly by the Ukrainian Government), defined as deposits of minerals, hydrocarbons, oil, natural gas, and other extractable materials, and other infrastructure relevant to natural resource assets (such as liquified natural gas terminals and port infrastructure) as agreed by both Participants, as may be further described in the Fund Agreement. For the avoidance of doubt, such future sources of revenues do not include the current sources of revenues which are already part of the general budget revenues of Ukraine. Timeline, scope and sustainability of contributions will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The Fund, in its sole discretion, may credit or return to the Government of Ukraine actual expenses incurred by the newly developed projects from which the Fund receives revenues.

Contributions made to the Fund will be reinvested at least annually in Ukraine to promote the safety, security and prosperity of Ukraine, to be further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The Fund Agreement will also provide for future distributions.

4. Subject to applicable United States law,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will maintain a long-term financial commitment to the development of a stable and economically prosperous Ukraine. Further contributions may be comprised of funds, financial instruments, and other tangible and intangible assets critical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5. The Fund's investment process will be designed so as to invest in projects in Ukraine and attract investments to increase the development, processing and monetization of all public and private Ukrainian assets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deposits of minerals, hydrocarbons, oil, natural gas, and other extractable materials, infrastructure, ports, and state-owned enterprises as may be further described in the Fund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intend that the investment process will lead to opportunities for distribution of additional funds and greater reinvestment, to ensure the sufficient supply of capital for the reconstruction of Ukraine as set out in the Fund Agreement.

The Participants reserve the right to take such action as necessary to protect and maximize the value of their economic interests in the Fund.

6. The Fund Agreement will include appropriate representations and warranties, including those necessary to ensure that any obligations the Government of Ukraine may have to third parties, or such obligations that it may undertake in the future, do not sell, convey, transfer pledge, or otherwise encumber the Government of Ukraine’s contributions to the Fund or the assets from which such contributions are derived, or the Fund’s disposition of funds.

In drafting the Fund Agreement, the Participants will strive to avoid conflicts with Ukraine’s obligations under its accession to the European Union or its obligations under arrangements with international financial institutions and other official creditors.

7. The Fund Agreement will provide, inter alia, an acknowledgment that both the Fund Agreement and the activities provided for therein are commercial in nature.

The Fund Agreement shall be ratified by the Parliament of Ukraine according to the Law of Ukraine "On International Treaties of Ukraine."

8. The Fund Agreement will pay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ontrol mechanisms that make it impossible to weaken, violate or circumvent sanctions and other restrictive measures.

9. The text of the Fund Agreement will be developed without delay by working groups chaired by authorized representatives of the Government of Ukraine and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Contact persons responsible for preparing the Fund Agreement on the basis of this Bilateral Agreement are: from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e Department of the Treasury; from the Government of Ukraine: Ministry of Finance and Ministry of Economy.

10. This Bilateral Agreement and the Fund Agreement will constitute integral elements of the architecture of bilateral and multilateral agreements, as well as concrete steps to establish lasting peace, and to strengthen economic security resilience and reflect the objectives set forth in the preamble to this Bilateral Agreement.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upports Ukraine’s efforts to obtain security guarantees needed to establish lasting peace. Participants will seek to identify any necessary steps to protect mutual investments, as defined in the Fund Agreement.

11. This Bilateral Agreement is binding and will be implemented by each Participant according to its domestic procedures.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and the Government of Ukraine commit to proceed forthwith to negotiate the Fund Agreement.

Signed in English and Ukrainian languages, both texts are equally authentic.

For the Government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Scott K. H. Bessent

Secretary of the Treasury

For the Government of Ukraine:

Yuliia Svyrydenko

First Deputy Prime Minister of Ukraine – Minister of Economy of Ukraine

===# 우크라이나어 #===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ПРО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АВИЛ ТА УМОВ ІНВЕСТИЦІЙНОГО ФОНДУ ВІДБУДОВИ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надали значну фінансову та матеріальну підтримку Україні з моменту повномасштабного вторгнення Росії в Україну в лютому 2022 року;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американський народ бажає інвестувати разом з Україною у вільну, суверенну та безпечну Україну;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прагнуть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 Україні та тривалого партнерства між їх двома народами та урядами;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визнають внесок, який зробила Україна у зміцнення міжнародного миру та безпеки, добровільно відмовившись від третього за величиною у світі арсеналу ядерної зброї;

БЕРУЧИ ДО уваги, що Сполучені Штат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а бажають забезпечити, щоб ті держави та інші особи, які діяли вороже проти України в конфлікті, не отримали вигоди від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після приходу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ІДТАК, ТЕПЕР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кожен з яких – "Учасник") укладають цю Двосторонню угоду про встановлення правил та умов Інвестиційного фонду відбудови з метою поглиблення партнерства між Сполученими Штатами Америки та Україною, як викладено в цьому документі.

1. Уряди України т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з метою досягн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в Україні мають намір створити Інвестиційний фонд відбудови (Фонд), створивши партнерство у Фонді через спільну власність, яка буде далі визначена Угодою про Фонд. Спільна власність враховуватиме фактичні внески Учасників, як визначено в розділах 3 та 4. Управління Фондом здійснюватиметься спільно представниками Уряду України та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Більш детальні умови стосовно управління та діяльності Фонду будуть викладені в подальшій угоді (Угода про Фонд), яку буде узгоджено в переговорах відразу після укладення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Максимальний відсоток володіння власним капіталом та фінансовими інтересами Фонду, який належатиме Урядові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а також повноваження представників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щодо прийняття рішень, будуть у межах, дозволених чинним законодавством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Жоден з Учасників не буде продавати, передавати або іншим чином прямо чи непрямо відчужувати будь-яку частину своєї частки у Фонді без попередньої письмової згоди іншого Учасника.

2. Фонд збиратиме та реінвестуватиме доходи, що вносяться до Фонду, за вирахуванням витрат, понесених Фондом, та зароблятиме дохід від майбутньої монетизації усіх відповідних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що є у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незалежно від того, чи вони перебувають у прямій або непрямій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як визначено у розділі 3.

3. Уряд України вноситиме до Фонду 50% усіх надходжень, отриманих від майбутньої монетизації усіх відповідних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що є у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незалежно від того, чи вони перебувають у прямій або непрямій державній власності України), визначених як родовища корисних копалин, вуглеводнів, нафт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інших видобувних матеріалів та інш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відповідні до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их активів (таких, як термінали скрапленого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портова інфраструктура) за згодою обох Учасників, як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о описа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Щоб уникнути сумнівів, такі майбутні джерела надходжень не включають теперішні джерела надходжень, які вже входять до складу загальних доходів бюджету України. Часові рамки, обсяг та стабільність внесків будуть визначені далі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На свій власний розсуд Фонд може зараховувати або повертати Уряду України фактичні витрати, понесені за новоствореними проєктами, від яких Фонд отримує доходи.

Внески, зроблені у Фонд, будуть реінвестуватися принаймні раз на рік в Україні з метою сприяння безпеці, захисту та процвітанню України, що буде додатково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года про Фонд також матиме положення щодо майбутніх дивідендів.

4.Відповідно до чинного законодавства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буде підтримувати довгострокові фінансові зобов'язання для розвитку стабільної та економічно процвітаючої України. Подальші внески можуть складатися з коштів, фінансових інструментів та інших матеріальних і нематеріальних активів, критично важливих для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5. Інвестиційний процес Фонду буде розроблений таким чином, щоб інвестувати в проєкти в Україні та залучати інвестиції для збільшення розвитку, обробки і монетизації всіх державних і приватних активів, включаючи наступне, і не тільки це: родовища корисних копалин, вуглеводнів, нафти, природного газу та інших видобувних матеріалів, інфраструктуру, порти та державні підприємства, як може бути додатково описа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мають намір, щоб інвестиційний процес призводив до створення можливостей для розподілу додаткових коштів та більшого реінвестування для забезпечення достатнього надходження капіталу для відбудови України, як буде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Учасники залишають за собою право робити необхідні дії для захисту та максимізації цінності своїх економічних інтересів у Фонді.

6. Угода про Фонд включатиме належні заяви та гарантії, у тому числі необхідні для забезпечення того, щоб будь-які зобов'язання, які Уряд України може мати перед третіми сторонами, або такі зобов'язання, які він може взяти на себе в майбутньому, не спричиняли продаж, переміщення, передачу, заставу чи інші обтяження внесків Уряду України у Фонд, або активів, від яких походять такі внески, або розпорядження коштами з боку Фонду.

При розробці Угоди про Фонд Учасники прагнутимуть уникати конфліктів із зобов'язаннями України в рамках її вступу до Європейського Союзу або її зобов'язаннями за домовленостями з міжнародними фінансовими організаціями та іншими офіційними кредиторами.

7.Угода про Фонд передбачатиме, серед іншого, визнання того, що як сама Угода про Фонд, так і діяльність, передбачена в ній, мають комерційний характер.

Угода про Фонд підлягатиме ратифікації Парламентом України відповідно до Закону України "Про міжнародні договори України".

8.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буде приділено особливу увагу механізмам контролю, які унеможливлять послаблення, порушення або обхід санкцій та інших обмежувальних заходів.

9. Текст Угоди про Фонд буде невідкладно розроблений робочими групами під головуванням уповноважених представників Уряду України та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Контактними особами, відповідальними за підготовку Угоди про Фонд на основі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є: від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Міністерство фінансів; від Уряду України: Міністерство фінансів та Міністерство економіки.

10. Ця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та Угода про Фонд становитимуть невід'ємні елементи архітектури двосторонніх та багатосторонніх угод, а також конкретні кроки для встановл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зміцнення економічно-безпекової стійкості та відображення цілей, визначених у преамбулі цієї Двосторонньої угоди.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підтримує зусилля України отримати гарантії безпеки, необхідні для створення тривалого миру. Учасники намагатимуться визначити будь-які необхідні кроки для захисту взаємних інвестицій, як визначено в Угоді про Фонд.

11. Ця Двостороння угода є обов'язковою для виконання і буде виконуватися кожним Учасником відповідно до їхніх внутрішніх процедур. Уряд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та Уряд України зобов'язуються негайно приступити до проведення переговорів щодо Угоди про Фонд.

Підписано англійською та українською мовами, обидва тексти є рівно автентичними.

Від Уряду Сполучених Штатів Америки:

Скотт К. Г. Бессент

Міністр фінансів

Від Уряду України:

Юлія Свириденко

Перший віце-прем'єр-міністр України – Міністр економіки України

===# 한국어 #===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


미합중국은 2022년 2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전면 침공 이후 우크라이나에 상당한 재정 및 물질적 지원을 제공하였으며,

미국 국민은 자유롭고 주권적이며 안전한 우크라이나에 우크라이나와 함께 투자하기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와 두 국민 및 정부 간 지속적인 동반자 관계를 원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세계에서 세 번째로 큰 핵무기 보유고를 자발적으로 포기함으로써 우크라이나가 국제 평화와 안보 강화에 기여했다는 점을 인식하며,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는 우크라이나에서의 항구적 평화 이후, 해당 분쟁에서 우크라이나에 불리한 행동을 취한 국가들과 기타 주체들이 우크라이나 재건으로부터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보장하기를 원하므로,

이제 이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이하 각 “참가국”)는 여기에 명시된 대로 미합중국과 우크라이나 간 동반자 관계를 심화하기 위해, 재건 투자 기금 설립을 위한 조항과 조건을 규정하는 양자 협정을 체결한다.

제1조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는 우크라이나에서 항구적 평화를 이루기 위한 목표 하에, 기금 협정에서 향후 정의될 공동 소유 형태로 협력할 재건 투자 기금(이하 “기금”)을 설립한다. 공동 소유는 제3조와 제4조에 정의된 참가국들의 실제 기여를 고려한다. 기금은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양측 대표단이 공동으로 관리한다. 기금의 지배구조와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본 양자 협정 체결 후 신속히 협상될 추후 협정(이하 “기금 협정”)에서 규정된다. 미합중국 정부가 보유할 기금 지분과 재정적 이익의 최대 소유 비율 및 미합중국 정부 대표단의 의사결정권은 미국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결정된다.

어떠한 참가국도 다른 참가국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직간접적으로 기금 지분의 일부를 매각·이전·처분하지 않는다.

제2조
기금은 기금에 출자된 수익을 기금에서 발생하는 비용을 공제해 회수·재투자하며, 제3조에서 정의한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보유한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의 미래 현금화에서 발생하는 수익금으로부터 이익을 얻는다.

제3조
우크라이나 정부는, 양 참가국들이 동의하고 기금 협정에서 향후 결정될,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의 처분과 같은, 우크라이나 정부가 직간접적으로 소유한 모든 관련 천연자원 자산의 향후 현금화 또는 천연자원 자산과 관련한 기타 인프라 시설(LNG 터미널과 항만 시설 등)로부터 얻는 수익의 50%를 출자한다. 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이러한 미래의 수익 원천은 현재 우크라이나 일반 예산으로 이미 편성되어 있는 기존 수익원을 포함하지 않는다. 출자의 시점·범위·지속 가능성은 향후 기금 협정에서 정의된다.

기금은 전적인 재량으로 기금이 수익을 얻는 새롭게 개발된 프로젝트에 실제 지출한 비용을 우크라이나 정부에 환급할 수 있다.

기금에 출자되는 자금은 우크라이나의 안전·안보·번영을 증진하기 위해, 기금 협정에 향후 규정한 대로, 최소 연 1회 우크라이나에 재투자된다. 또한 기금 협정에는 향후 배당에 대한 규정도 포함된다.

제4조
적용되는 미국 법에 따라, 미합중국 정부는 안정되고 경제적으로 번영하는 우크라이나의 발전을 위한 장기적인 재정적 공약을 유지한다. 향후 출자금에는 재원, 금융 상품, 기타 우크라이나 재건에 핵심적인 유형·무형 자산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제5조
기금의 투자 프로세스는 우크라이나 내 프로젝트들에 투자하고, 향후 기금 협정에서 정의하는 광물, 탄화수소, 석유, 천연가스, 기타 채굴 가능한 물질, 인프라 시설, 항만, 국유기업 등의 처분을 포함한 모든 공공 및 사적 우크라이나 자산의 개발·가공·현금화 확대를 위한 투자 유치를 목적으로 설계된다.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협정에 명시된 대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충분한 자본 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투자 프로세스가 추가 재원 분배와 더 큰 규모의 재투자로 이끄는 것을 목표한다.

양 참가국들은 기금에서의 경제적 이익의 가치를 보호하고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권리가 있다.

제6조
기금 협정에는 우크라이나 정부가 제3자에 지는 어떠한 의무 또는 미래에 질 수 있는 의무가 기금에 ​​대한 우크라이나 정부의 출자금 또는 그러한 출자금이 유래된 자산이나 기금 내 자산 처분을 매각·양도·질권 이전·기타 방식으로 부담시키지 않을 것을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 적절한 진술 및 보증이 포함된다.

또한 기금 협정 작성 시, 참가국들은 우크라이나의 유럽연합 가입에 따른 의무나, 국제금융기구 및 기타 공적 채권자들과의 협정에 의한 의무와 충돌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7조
기금 협정은 특히 기금 협정과 그로부터 발생하는 활동들이 상업적 성격임을 인정한다는 문구가 포함되어야 한다.

기금 협정은 "우크라이나의 국제조약에 관한" 우크라이나 법률에 따라 우크라이나 의회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제8조
기금 협정은 제재 및 기타 제한 조치를 약화·위반·우회하는 일이 불가능하도록 하는 통제 메커니즘을 상세히 규정하여야 한다.

제9조
기금 협정의 문안은 지체 없이 우크라이나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의 수권대표단이 주재하는 실무단에서 마련된다. 본 양자 협정에 기초하여 기금 협정을 준비하는 담당자는 미합중국 정부 측은 재무부, 우크라이나 정부 측은 재무부 및 경제부로 한다.

제10조
본 양자 협정과 기금 협정은 항구적 평화를 구축하고 경제안보 회복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뿐 아니라 양자 및 다자 협정 구조의 필수적인 요소를 구성하여야 하며, 본 양자 협정의 서문에 명시된 목표를 반영하여야 한다.

미합중국 정부는 항구적 평화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확보 노력을 지지한다. 참가국들은 기금 협정에서 정의된 상호 간 투자 보호에 필요한 모든 방안을 확인하기 위해 노력한다.

제11조
본 양자 협정은 구속력을 가지며, 각 참가국은 국내 절차에 따라 이를 이행한다. 미합중국 정부와 우크라이나 정부는 기금 협정 협상을 신속히 진행하기로 약속한다.

영어 및 우크라이나어로 각각 작성되며, 두 언어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

미합중국 정부를 대표하여:

스콧 K. H. 베센트

재무장관

우크라이나 정부를 대표하여:

율리야 스비리덴코

우크라이나 제1부총리 겸 경제부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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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 대결 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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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틀
틀:2020년대 이스라엘-시아파 갈등 · 틀:2023년 이스라엘-하마스 전쟁 · 틀:2020년대 사헬 쿠데타 · 틀: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


[1] 즉 이미 개발되어 민간이 소유한 것은 포함되지 않는다.[2] 해당 협정에서 언급된 재건 투자 기금은 사실상 타국의 경제적 이득을 취하기 위해 세워지는 일종의 식민지 회사로, 마치 네덜란드 동인도 회사영국 동인도 회사와 매우 유사하다. 또 이는 외교권까지 침탈된 을사늑약 이후 대한제국의 경제적 침탈을 담당한 한국통감부나, 식민지 회사인 동양척식주식회사에 가깝다.[3] 사실 미국에 희토류가 없는 것이 아니며 미국도 광활한 영토 덕에 희토류 채굴량 2위이지만 환경오염 때문에 자제하는 편이었기에 중국에게 일부 수입하는 중이다. 그러나 미중갈등이 심해지니 트럼프는 희토류를 더 갈구하기 시작했고 이로 인해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에 넣겠다는 발언을 한 전례가 있다.[4] 이미 우크라이나에서 개발된 자원들은 올리가르히 등 민간의 사유 재산이 되어 정부가 손을 댈 수 없다. 다만 해당 문서에도 나오듯 어차피 이런 것들은 대부분 점령된 동남부에 밀집되어 있다.[5] 최소 연 1회 이상[6] 에너지 자원과 신규 채굴권 판매 수익의 50% 포함[7] 이 부분은 미국 법률상 이러한 기금에 대한 미국 기관의 참여율에 상한이 있는 탓에 '일정 비율'로 수정되었다.[8] 당시 베센트 장관은 기자들에게 '경제를 더욱 얽히게 하여 러시아와의 전쟁이 끝나면 모든 우크라이나인에게 장기적인 안보 방패를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자세한 방안을 묻자 '미국이 우크라이나 영토 내에 존재하게 될 것'이라고만 답했다. #[9] 아래 협정문의 "미합중국 정부는 항구적 평화 수립을 위해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안전보장 확보 노력을 지지한다." 부분.[10] 다만 이것은 안전 보장(security assurance)과 안전 보증(security guarantee)에 대한 외교적 수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비판이다. 안전 보장은 단순한 정치적 선언일 뿐이며, 안전 보증이 실질적인 의무를 지우는 단어이다. 그러나 부다페스트 안전 보장 각서는 그렇지 아니하고, 우크라이나 스스로도 이것이 '보증'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