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요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중 형을 확정받고 현재까지 수감중인 자들에 대해 서술한 문서. 2023년 기준 대한민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감중인 사람은 총 1,308명이고, 이중 남성은 1,260명, 여성은 48명이다.무기수로 복역 도중 병을 얻거나 자살, 집단폭행 등을 당해 사망한 자, 가석방 심사에 통과되어 가출소한 자, 상급심에서 감형된 자는 상위 문서 참조.
2. 1970년 ~ 1999년
성명 | 혐의 | 재판 | 비고 |
에드먼드 켐퍼 | 살인 | 1973.11.8. 캘리포니아 대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 - |
카와마타 군지 | 살인 | 1982.12.23 무기징역 선고 | - |
신창원 | 강도살인 | 1989.9.29 서울지방법원, 무기징역 | [1] |
김정수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1992년 1심 사형 1994년 2심 무기징역 | - |
이춘재 | 강간살인 | 1994년 대전지방법원. 1심 사형 2심 1994.9.16. 94노333 대전고등법원. 항소기각 3심 대법원 1995.1.13.선고 94도2662 파기환송 1995.2.15.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재상고심 상고기각 | - |
임국위 | 연쇄살인, 강간살인 | 1995.8.16.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 |
폴 버나드 | 연쇄살인,연쇄강간 | 1995.9.1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 - |
코지마 시게오 | 범죄집단가담,강제성교(강간), 살인 | 1989년 6월 나고야지방재판소, 1심(원심) 사형 1996.9.16. 나고야고등재판소. 2심(항소심) 무기징역 | - |
토쿠마루 노부히사 | 1989년 6월 나고야지방재판소. 1심(원심) 무기징역 1996.9.16 나고야고등재판소. 2심 무기징역(항소기각) | ||
하야시 이쿠오 | 도쿄 지하철 사린 사건 가담자 | 1998.5.26. 일본 도쿄지방재판소. 무기징역 선고 | [2] |
키스 제스퍼슨 | 연쇄 살인 | 1998. 6.3. 무기징역 선고 | - |
전현주(범죄자) | 미성년자약취유인·피약취자살해 | 1심 1998.4.13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 |
테리 니콜스 | 대량살상무기 제작, 테러 공모, 3급 살인 | 1998.6.4, 미 연방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168회 | [3] |
일리치 라미레스 산체스(ilich ramírez sánchez) | 테러 | 1998.11.15.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 - |
코마츠 타케시 | 살인, 살인교사 | 1999.12.19. 일본 사이타마현 지방재판소. 무기징역. | - |
3. 2000년 ~ 2009년
성명 | 혐의 | 재판 | 비고 |
이은석 | 존속살해·사체유기 | 2000.12.1 수원지방법원. 1심 사형 2001.4.18 서울고등법원. 2심 무기징역 3심 상고기각 | - |
키타무라 유키에 | 방화살인 | 2001.7.17. 도쿄 최고재판소. 무기징역 선고 | - |
칼판 카미스 모하메드 | 폭탄테러 | 2001.10.18. 뉴욕 맨해튼 지방법원. 종신형 선고. | - |
모하메드 라셰드 알-우할리 | - | ||
모하메드 사디크 오데 | - | ||
와디 엘-하게 | - | ||
최인구 | 강간살인 | 제 1심: 2001.10.19. 사형 2심: 2002.1.30. 무기징역 | - |
캐서린 나이트 | 살인, 살인미수, 사체 훼손 | 2001.11.8. 가석방 없는 종신형 2006년 9월. 항소기각 | - |
안병태 | 살인·살인미수 | 1심: 2001.12.29. 사형 2심: 2002.4.19. 무기징역 | - |
손상헌 |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도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상해치상)·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특수강간등)·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주거침입·강도살인·도주·체포·강요·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사기 | 1심 군사법원. 사형 2심 군사고등법원 항소기각 3심 2001.11.13. 선고 2001노159, 409(병합) 파기환송 2001도6425 2002.02.08 파기환송심 무기징역 재상고심 상고기각 | [4] |
존 번팅 | 살인 | 2003.9.8.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 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 |
로버트 와그너 | - | ||
김신혜 | 존속살해 | 광주지법 2000노587 2001년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5] |
윤길자 |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 | 2003.10.08. 1심 무기징역 2004.2.5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6] |
윤남신 | 2003.10.08 1심 징역 20년 2004.2.5. 2심 무기징역 3심 상고기각 | ||
김용기 | |||
게리 리지웨이 | 연쇄살인 | 2003.12.18. 미국 워싱턴 킹 카운티 고등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 - |
이○○ | 살인 | 2004년 7월 서울동부지법. 1심 무기징역 2004년 12월 서울고법. 2심 항소기각 2005년 3월 상고기각으로 무기징역 확정. | - |
이학만 | 살인·특수공무방해치사 | 2004.12.2 서울 서부지방법원, 1심 사형 2005.2.18 서울고등법원, 2심(항소심) 무기징역 선고 | - |
엄인숙 | 현주건조물방화죄·존속중상해·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강도·사기·중상해·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해·절도·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사건번호 2005고합522. 2005.10.27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 |
왕량 | 후쿠오카 일가족 살인사건 | 2005.1.24.중국 랴오양시지방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데니스 레이더 | 살인 | 2005.8.18. 미국 캔자스 주 지방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 - |
누르파시 쿨라예프 | 1급 살인(어린이·인질 살해)·살인미수·납치·감금·아동 학대·범죄단체 가담· 협박·총기 및 폭발물을 이용한 대량살상행위(테러) | 2006.5.26. 러시아 북오세티아 대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안영미 | 살인·사기·여신전문금융법위반 | 2006.8.16 무기징역 선고 2심 2007.1.11 항소기각 | - |
김대용 | 살인·살인미수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06고합136, 2006.11.24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06노2906, 2007.2.1 항소기각 | - |
알렉산드르 피추시킨 | 살인 | 2007.10.13 러시아 모스크바 법정, 무기징역 선고(가석방 불가) | - |
하라 다이라 | 살인, 살인미수, 존속살인, 동물 학대 | 2008.1.13 일본 기후지방재판소.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 |
강종화 | 살인 | 1심 2007.5.9 대구지방법원, 무기징역 선고 2심 대구고등법원.2007.9.6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07.12.13 상고기각 | - |
하타케야마 스즈케 | 살인 | 2008.3.19. 일본 아키타 지방재판소, 1심 무기징역 2009.3.25. 아키타 고등재판소. 항소기각 | - |
빌리가스 준 패럴 | 출입국관리법 위반(불법체류), 성폭력처벌특례법 위반(강제추행미수), 살인 | 2008.4.20. 의정부지방법원 양주지원. 무기징역 선고 | - |
송○○ |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살인 | 수원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2008.5.19 무기징역 | - |
김수길 | 강간살인 | 재판 과정 불명 | - |
최OO | 묻지마 살인, 살인미수, 협박, 공무집행방해·특수공무방해치사상 (동해시청 칼부림 사건) | 2008.12.11 춘천지법. 1심 무기징역 2008.12.30. 춘천고등법원. 항소기각 | - |
텐원화 | 식품위생법 위반 | 중국 허베이성 스자좡 시 법원. 2009.1.22. 무기징역 선고 | [7] |
호시지마 타카노리 | 살인 | 2009.2.18. 일본 도쿄 지방재판소.1심 무기징역 2009.9.25. 일본 도쿄 고등재판소. 2심 항소기각 | - |
이고르 수프루니유크 | 살인, 동물 학대, 사체 훼손 | 2009.2.11. 우크라이나 드네프트페트로프스크 지방법원. 1심 무기징역 2009.11.24. 우크라이나 대법원. 항소기각 | - |
빅토르 사엔코 | 2009.2.11. 우크라이나 드네프트페트로프스크 지방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
요제프 프리츨 | 아동 성폭행, 학대, 과실치사 | 2009.3.18 무기징역 선고 | - |
김OO | 살인, 존속살인, 현주건조물방화 | 2009.4.8 대전지방법원. 1심 사형 2009.9.20 대전고등법원. 2심 무기징역 | - |
이기운 |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음주운전), 미성년자약취유인(유괴),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살인·사체유기 | 광주지방법원 2009.8.26 무기징역 | - |
김남국 | 살인·살인미수 | 2009.10.12 대구지방법원. 1심 무기징역 2009년 대구고등법원. 항소기각. | - |
4. 2010년 ~ 2015년
성명 | 혐의 | 재판 | 비고 |
김수철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 상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절도, 공문서부정행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성매수등)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고합320 판결. 2010.8.20.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2010.10.15.서울고등법원 형사재판부. 2심 항소기각 | - |
김길태 | 미성년자 약취 및 유인죄·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성폭행)· 강간살인·시신유기 | 2010.6.25.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1심 사형 2010.12.15. 부산고등법원. 2심 무기징역 3심 상고기각 | - |
히로히타 도모노리 | 보복살인 | 2007.5.20 오사카지방재판소, 1심 무기징역[8] 2008.5.22. 오사카고등재판소. 항소기각 2011.3.25.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 - |
오가타 준코 | 납치·감금·살인·사체손괴 | 1심 일본 후쿠오카지방재판소 2005.9.28. 사형 2심 일본 후쿠오카고등재판소 2007.9.26. 무기징역 3심 최고재판소 2011.12.??. 상고기각 | [9] |
보 스테판 세데르홀름 | 사이버 성매매 | 2011.5.12. 필리핀 민다나오 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에밀 안드레아스 솔레모 | - | ||
신대용 | 주거침입·절도· 강도살인·살인·살인미수 | 2011.5.12.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1심 사형# 2011.10.12. 부산고등법원. 2심 무기징역# 3심 상고기각 | [10] |
마호메드 아라이 | 해상강도살인미수·강도살인미수·해상강도상해·강도상해·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선박및해상구조물에대한위해행위의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 1심 부산지방법원 2011. 5. 27. 선고 2011고합93 판결: 무기징역 2심 부산고등법원 2011. 9. 8. 선고 2011노349 판결: 항소기각 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도12927 판결: 상고기각 | [11] |
히키지 토시아키 | 묻지마 테러 | 2012.3.9. 일본 히로시마지방재판소. 1심 무기징역 2013.3.11, 일본 히로시마고등재판소. 항소기각 2013.9.24, 히로시마 최고재판소. 상고기각 | - |
야마구치 히로시 | 살인 | 2012.10.28. 일본 구마모토지방재판소, 무기징역 | - |
오원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강도,사체손괴,절도,감금 | 1심 수원지방법원 2012.6.15. 선고 2012고합290 판결: 사형+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12.10.18. 선고 2012노1964 판결: 무기징역, 이외 상동 3심 대법원 2013.1.16. 선고 2012도13347 판결: 상고기각 | - |
서진환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11.22. 선고 2012고합439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13.4.11. 선고 2012노4210 판결: 항소기각 | - |
구카이라이 | 살인·살인교사·납치·비리 | 2012.08.20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 1심 사형 집행유예 3년# 2015.12.14 중국 베이징 인민법원. 2심 무기징역# | - |
김점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강간등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영리약취·유인등),사체은닉 | 1심 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2.10.18. 선고 2012고합129, 2012전고10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1.18.선고 2012노320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3.4.25.선고 2013도1687 판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3.6.13. 선고 2013노162 판결: 항소기각 재상고심 대법원 2013.9.12.선고 2013도7481 판결: 상고기각 | - |
유○○ | 필리핀 교민 권총 살인사건 | 2013.5.29. 서울지방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김홍일 | 살인 | 2013.1.25. 울산지방법원. 1심 사형 2013.5.15. 부산고등법원. 2심 무기징역 2013.7.26. 대법원. 상고기각 | - |
손예연 | 살인·사체유기·사기·공문서위조·절도·공무집행방해 | 부산지방법원 2011.5.31.선고 2010고합856. 1심 무기징역 부산고법 2012.2.8. 선고 2011노335 판결. 2심 징역 5년 3심 대법원 2012.9.27.선고 2012도2658. 파기환송. 대법원 2013.6.27. 선고 2013도4172 판결 재상고심 상고기각(2013.6.29.) | - |
이치하시 타츠야 | 납치·성폭행·강간살인·사체오욕 | 일본 치바지방법원. 2013년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 |
박재박 | 존속살해, 살인 | 1심 전주지방법원 2013.7.4. 무기징역 2심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2013.9.27 항소기각 | - |
고종석 | 성폭력범죄처벌특례법위반(강간 등 살인)·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영리·약취 유인) | 1심 광주지방법원 2013. 1. 31. 선고 2012고합942·1164·전고26·치고1 판결: 무기징역 2심 광주고등법원 2013. 5. 16. 선고 2013노100·치노2·전노12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3. 8. 14. 선고 2013도6660·전도137·치도1 판결: 파기환송 파기환송심 광주고등법원 2013.9.26. 선고 2013노387·전노61·치노3: 항소기각 재상고심 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도12301·치도2·전도252 판결: 상고기각 | - |
정영석 | 존속살해, 살인, 사체은닉, 사체손괴 | 1심 인천지방법원 2013.12.18 선고 2013고합658 판결: 사형 2심 서울고등법원 2014.7.24 선고 2014노68 판결: 무기징역 | |
조명훈 | 살인·사체유기 | 1심 대구지방법원 2013. 11. 22. 선고 2013고합289, 2013전고22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1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대구고등법원 2014.4.3. 선고 2013노632, 2013전노82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도4736, 2014전도85 판결: 상고기각 | - |
이진욱 | 강간살인 | 포항지방법원 제 1형사부. 2014.8.6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 - |
심기섭 | 살인·사체유기·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 1심 수원지방법원 2013.12.27. 선고 2013고합586 판결: 무기징역+신상공개 20년+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14.5.16. 선고 2014노244 판결: 신상공개 기간 10년으로 단축, 이외 상동 3심 대법원 2014.8.20. 선고 2014도7260 판결: 상고 기각 | - |
김형식 | 살인청부 | 서울남부지방법원 2014.10.27.선고 2014고합290 판결.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12][13] |
이○○ | 살인 | 1심 춘천지방법원 2014.8.22 선고 2014고합32: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5.1.28 선고: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5.4.9 선고: 상고기각 | - |
이준석 | 살인·업무상과실선박매몰·유기치사상·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선원법 위반·해양관리법 위반 | 1심 광주지법 2014.11.11. 2014고합180,2014고합384(병합)) 징역 36년판결문 2심 광주고등법원 2015.4.28. 2014노490 무기징역판결문 3심 대법원 2015. 11. 12. 선고 2015도6809 전원합의체) 상고기각판결문 | - |
제니퍼 판 | 청부살인, 존속살인.존속살인미수, 사기. 공문서 위조 | 캐나다 온타리오 법원 2015.7.28 무기징역 | [14] |
제임스 이건 홈스(James Eagan Holmes) | 묻지마 살인. 총기난사. 불법 총기 소지죄 등 165건의 죄목으로 기소 | 2015. 8. 26 콜로라도 아라파호 지방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12회 및 징역 3318년 선고 | - |
에디 라우스 | 살인 | 2015.2.24.가석방 없는 종신형# | - |
정형근 | 살인·시체유기 |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항소기각 3심 2015.9.3. 상고기각 | - |
박춘풍 |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출입국관리법 위반 | 1심 (수원지방법원 2015.6.30. 선고)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5.12.29.선고 2015노2024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6.4.15.선고 2016도1108 판결): 상고기각 | - |
파티굴 토티 | 살인[15] | 1심 쿤밍시중급인민법원: 무기징역 2심 윈난성고급인민법원: 항소기각 | - |
장윤호 | 강도살인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4.2.13: 징역 22년 2심 광주고등법원 2014.6.26: 무기징역 3심 대법원 2014.9.25: 상고기각 | - |
허정빈·이재근 | 살인 | 2015.2.13. 대전지방법원. 1심 무기징역 2심 2015.12.23.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16] |
강신혁 | 살인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6.25 선고 2015고합74) 무기징역판결문 2심 서울고등법원 2015.12.4 선고 2015노1987) 항소기각판결문 | - |
5. 2016년 ~ 2021년
성명 | 혐의 | 재판 | 비고 |
노○○ | 존속살해, 살인, 살인미수, 상해, 보험사기 |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5.8.20. :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6.1.15. 항소기각 | - |
박○○ | 살인 | 1심 대구지방법원 2015.12.11. 선고 2015고합386 판결. 무기징역 2심 대구고등법원 2016.5.19. 선고 2016노4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6.8.29.선고 2016도7849 판결. 상고기각 | - |
김상훈 | 인질살해·특수강간·감금·폭행·상해 | 1심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5. 8. 21. 선고 2015고합21)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6. 1. 29. 선고 2015노2491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6도2792 상고기각 | - |
신현국 | 살인 | 1심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2.17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대전고등법원 2016.7.21 선고. 항소기각 | - |
김일곤 | 강도살인·특수강도미수·일반자동차방화·살인예비· 자동차관리법위반·사체손괴·절도·공기호부정사용· 부정사용공기호행사·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특수공무집행방해·특수강도·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6.3. 선고 2015고합259 판결.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16.8.31. 선고 2016노1687 판결. 항소기각 | - |
도널드 미들턴 | 도로교통법 위반(상습 음주운전) | 2016.6.9. 가석방 없는 종신형# | - |
이○○ | 살인 | 2016.8.25. 광주지방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김학봉 | 묻지마 살인 | 1심 2016.10.7. 서울북부지방법원. 무기징역 2심 2017.1.24. 서울고법. 항소기각 | - |
최세용, 김성곤 | 필리핀 관광객 연쇄 표적납치 살인사건 | 1심 부산지방법원 2016.11.4. 선고 2015고합288, 478, 690, 795(병합), 2016고합265, 408, 509, 529(병합) 2016전고36 판결: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3심 상고기각 | - |
왕징위 | 묻지마 살인 | 1심 대만 스완구 법원. 2017.5.12 무기징역 | - |
김○○ | 용인 교수부인 살인 사건 | 1심 수원지법. 2017.4.17. 무기징역 2심 수원고법: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7.11.28. 상고기각 | [17] |
한○○ | 청산가리 소주 살인 사건 | 서울동부지방법원 2016.2.5. 선고 2015고합246 판결: 1심 징역 25년 서울고등법원 2017.5.24. 선고 2016노627 판결: 2심 무기징역 3심 대법원 2017.10.12. 선고 2017도8814 판결: 상고기각 | - |
한효준 | 스토킹 살인, 협박 | 1심(서울동부지법) 2016.10.6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서울고법. 2017.5.30. 무기징역(전자발찌 제외) 3심 대법원. 2017.9. 상고기각 | - |
알리샤 부스타만티 | 살인 | 2017.9.5.가석방 없는 종신형 | - |
오오우치 마리아 | 살인·사체유기·살인미수·방화·손괴 | 1심 나고야지방재판소 2017.1.16. 무기징역 2심 나고야고등재판소 2018.3.23. 항소기각 3심 최고재판소 2019.10.22. 상고기각 | [18] |
오우진 | 주거침입, 강간살인. 절도, 여신금융법위반 | 1심(서울북부지법 2016고합570): 무기징역 2심(서울고등법원 2017노1130): 항소기각 3심(대법원): 상고기각 | - |
심천우 | 납치, 강도살인, 여신금융법 위반(신용카드부정사용),시신유기 | 1심 창원지방법원 2017.12.21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18.7.10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8.10.25 상고기각 | - |
크리스 왓츠 | 살인(아내·두 딸 살해) | 무기징역(가석방 불가) | - |
로버트 벤자민 프랭크스 | 아동성추행·성폭행·아동성착취 등 17개 죄목으로 기소 | 1심 텍사스 주 헤이스카운티 법원 2017.11.29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 |
페테르 마센 | 계획 살인, 성폭행, 사체손괴 | 1심 스웨덴 코펜하겐 지방 법원 2018.4.25 무기징역 선고 2심 항소기각 | - |
성병대 | 살인, 살인미수, 특수공무집행방해, 총포·도검·화약류관리법 위반, 특정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국민참여재판 2017.4.27 2016고합541 무기징역 선고 2심 서울고등법원 2018.8.16 2017노1485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8.12.28 2018도13686 상고기각 | - |
베아테 췌페 | 폭탄테러, 이민자 살해 | 2018.7.12 독일 뮌헨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 |
이영학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등 살인)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추행유인·사체유기·보험사기방지 특별법 위반·사기·상해 ·성매매알선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성매매알선등)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위반·자동차관리법 위반·무고 | 1심 서울북부지방법원 2018.2.21.선고 2017고합457 판결: 사형 2심 서울고등법원 2018.9.6.선고 2018노933 판결: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3심 대법원 2018.11.29.선고 2018도15035 판결: 상고기각 | [19] |
유해명 | 현주건조물방화치사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4.3 선고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8.8.9 선고 항소기각 | - |
송○○, 황○○ | 살인,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공전자기록등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전자기록행사, 사기, 사기미수 | 1심 의정부지방법원 2017. 9. 7. 선고 2016고합419·2017고합5 판결: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8. 7. 6. 선고 2017노2765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도11514 판결: 상고기각 2019.4. 재심결정 기각 | - |
심○○ | 살인, 사체훼손 | 1심 춘천지방법원 2019.1.25 선고 2018고합115, 2018전고8(병합) 판결: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19.9.9 항소기각 | - |
이○○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 | 1심(2018.11.29.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무기징역 2심(2019.6.4. 광주고등법원 전주재판부) 항소기각 3심(2019.9.25. 대법원) 상고기각 | - |
안인득 | 현주건조물방화치사상·살인미수·현주건조물방화· 특수상해·재물손괴·폭행·특수폭행 | (2019.11.27. 창원지법 2019고합153) 1심 사형 (2020.6.24. 부산고법 창원원외재판부2019노344) 2심 무기징역 3심(2020.10.29. 대법원) 상고기각 | - |
정○○ | 강간살인·특수협박 | 1심(2019.10.17. 광주지법 순천지원 2019고합90)무기징역, 신상공개 10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2심(2020.2.20 광주고법 2019노432) 항소기각 | - |
김○○ | 총포·도검·화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살인예비·살인·살인미수 | 1심 대구지방법원 2019.1.16 선고:무기징역# 2심 대구고등법원 2019.5.22. 항소기각 | - |
장대호 |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 1심(2019.11.5.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19고합204) 무기징역 2심(2020.4.16. 서울고등법원 2019노2533) 항소기각 3심(2020.7.29. 대법원 2020도5592) 상고기각 | [20] |
장지화·왕펑시 | 마약제조(펜타닐 생산) | 2019.11.7. 중국 허베이성 법원. 무기징역 | - |
코지마 이치로 | 살인 | 2019.12.28.선고 무기징역 | - |
고유정 | 고유정 전 남편 살해 사건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2.20.선고 2019고합116 판결: 무기징역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재판부 2020.7.15.선고 2020노32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0. 11. 5. 선고 2020도10794 판결: 상고기각 | - |
허○○ | 존속살인·살인 | 1심 서울중앙지법 2020.12.11.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5년 2심 서울고법 2021.3.18. 선고: 항소기각 | - |
조영학 | 살인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4.24: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20.10.29 사건번호 2020노802: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1.4.15 상고기각 | - |
강용섭 | 살인·살인미수 | 1심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20.9.17. 선고: 무기징역 2심 부산고등법원 창원재판부 2021.2.?? 선고: 항소기각 | - |
최신종 | 성폭력범죄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강간살인)·강도살인·사체유기 | 1심(2020.10.20. 전주지법) 무기징역,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 공개 10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2심(2021.4.7. 광주고법 전주원외재판부) 항소기각 3심(2021.7.9. 대법원) 상고기각 | - |
강○○ | 살인 | 1심 제주지방법원 2020.12.10 무기징역 2심 광주고등법원 제주제1형사부 2021.3.10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1.5.27 상고기각 | - |
웨인 쿠젠스 | 납치, 성폭행, 살인, 사체 유기 | 2021.9.30, 영국 형사재판소.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 |
김다운 | 강도살인, 사체손괴, 사체유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주거침입), 위치정보의보호및이용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자격사칭, 밀항단속법위반, 강도음모 | 1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0.3.16. 선고 사건번호 불명: 무기징역 2심 수원고법 2020.10.20..선고 사건번호 불명: 파기환송[21] 파기환송심 수원지법 안양지원 2021.2.10. 선고 사건번호 불명: 무기징역 2심 수원고법 2021.7.14. 선고 2021노123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10301 판결: 상고기각 | - |
유동수 | 살인·사체손괴·사체유기 | 1심 수원지방법원 2021.2.4. 선고 사건번호 불명: 징역 35년 2심 수원고등법원 2021.7.16. 선고 사건번호 불명: 무기징역 3심 대법원 2021.10.14. 선고 사건번호 불명: 상고기각 | - |
정○○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제작·배포등)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준강제추행)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아동복지법위반(아동에대한음행강요·매개·성희롱등) ·야간건조물침입절도·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부정의료업자)·사문서위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음란물소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위계등간음) ·준강간·준강제추행·피보호자간음·위조사문서행사(#, #) | 1심 (제1판결) 대구지방법원 2020. 11. 27. 선고 2020고합214 판결: 징역 23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제2판결) 대구지방법원 2021. 4. 28. 선고 2021고합58 판결 : 징역 25년 2심 대구고등법원 2021. 9. 8. 선고 2020노550, 2021노189(병합), 2020전노59(병합) 판결: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3심 대법원 2021. 12. 10. 선고 2021도12594, 2021전도126 판결: 상고기각 | - |
6. 2022년 이후
성명 | 혐의 | 재판 | 비고 |
김태현 | 살인·절도·특수주거침입·정보통신망침해·경범죄처벌법위반죄 | 1심 2021.10.12. 선고 서울북부지방법원: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2022.1.29. 선고 서울고등법원: 항소기각 3심 2022.4.14. 선고 대법원: 상고기각 | - |
김종식 | 강도살인·살인·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도로교통법위반·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폭행·컴퓨터등사용사기 | 1심 2021.1.20. 선고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항소기각 3심 2022.4.14. 대법원: 상고기각 | - |
호아킨 구스만 | 청부 살인, 탈옥, 마약 밀거래 | 1심 미국 연방법원 2019.2.12.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30년형 추가)[22] 2심 미국 연방법원 2022.1.25 항소기각 | - |
토마스 휴즈 | 아동 학대·방임·살인 | 1심 런던 코벤트리 형사 법원, 2021. 12.4 무기징역(최소 28년 복역) | [23] |
이○○ | 살인 | 1심 춘천지방법원 2020.11.6.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21.5.12. 선고: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1.7.21. 선고: 상고기각 | - |
양정식 |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아동학대살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사체은닉·야간주거침입절도·야간건조물침입절도·사기·절도 | 1심 대전지방법원 2021. 12. 22. 선고 2021고합275, 2021치고3, 2021전고37, 2021고합326 판결 : 징역 30년, 아동학대치료프로그램 20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 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대전고등법원 2022. 5. 27. 선고 2022노6, 2022전노2, 2022치노1 : 무기징역, 신상정보공개고지 10년, 이외 상동 | - |
정○○ | 살인·살인미수 | 2022.5.17. 1심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2022.11.3. 2심 항소기각 | - |
니콜라스 제이콥 크루즈 (Nikolas Jacob Cruz) | 묻지마 살인. 총기난사. 불법 총기 소지, 학교 내 총기 반입 (플로리다 마조리 스톤맨 더글러스 고교 총기난사 사건) | 2022.11.02 플로리다 주립 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
살라 압데슬람(Salah Abdeslam)[24] | 파리 테러, 브뤼셀 총격전 | 2022.6.28. 프랑스 파리 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 |
쉴라 오레이 | 아동 학대·아동 방임·살인(#) | 1심 플로리다 주 지방법원 2022.7.1 무기징역 선고 | |
이○○ | 살인·살인미수(광양 편의점 아르바이트생 살인사건) | 1심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22.7.21.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15년 | |
강윤성 | 강도살인·살인·사기·전기통신사업법 위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전자장치 부착법 위반·공무집행방해(송파 전자발찌 훼손 연속살인 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5.26. 선고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022.9.22. 선고 항소기각 | |
김○○ | 살인·살인미수(천안 성환 흉기난동 살인사건) | 1심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청 2022.7.11. 선고: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30년 2심 대전고등법원 2022.9.30. 선고: 항소기각 | |
이○○ | 살인 (#) | 1심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22.8.27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2심 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3.1.28 선고: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3.4.17 선고: 상고기각 | |
이석준 |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보복살인등)·살인미수· 강간상해·살인예비·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반포등)·개인정보보호법위반·감금· 특수주거침입·주거침입·재물손괴(송파 전 여자친구 가족 살인사건) | 1심 서울동부지방법원 2022. 6. 21. 선고 2021고합411, 2021전고12 판결: 무기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아동청소년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10년, 전자발찌 부착 2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22. 12. 15. 선고 2022노1257, 2022전노78(병합) 판결: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3도171, 2023전도3 판결: 상고기각 | |
최○○ | 살인·살인예비음모죄(구포 주택가 살인사건) | 1심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2.9.21. 선고: 무기징역#[25] 2심 부산고등법원 2023.2.9. 선고: 항소기각 | |
페이튼 젠드론(Payton Gendron) | 1급 살인·살인미수·백색테러·증오범죄 등 25개 죄목으로 기소 (2022년 버팔로 총기난사 사건) | 2023.2.16. 뉴욕주 이리카운티 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
아비가일 파에스·막달레나 에스포지토 발렌티 | 아동 학대, 방치, 살인 | 2023.2.17 아르헨티나 라 팜파 주 형사법원. 무기징역 선고. (#) | |
저스틴 존슨 | 유아 살해 | 2023.3.30. 미국 미시건주 이오스코 카운티 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 |
알렉스 머독(Alex murdoch) | 살인(앨릭 머독 살인사건) | 2023.3.3 사우스캐롤라이나주 콜레틴 카운티 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https://youtu.be/OW9uMJOjdTw) | |
헤더 바론·카림 레이바 | 아동 학대, 살인 | 2023.4.25. LA 카운티 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선고(#) | |
존 싱완 렁 | 국가보안법 위반(간첩) | 2023.5.15 중국 쑤저우 인민법원. 무기징역·벌금 9600만원 선고# | |
사이풀로 사이포프 | 살인, 테러 등 다수 | 2023. 5.17. 뉴욕 남부 연방 지방법원.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징역 260년(#) | |
스티븐 보든·섀넌 매스던 | 아동 학대, 유아 살해, 마약 투약 | 영국 더비 법원. 2023.5.26 무기징역 선고(#) | |
산타 이사벨·제리 옴랑 | 납치·살인·시신유기(소각) | 필리핀 앙헬레스 법원. 2023.6.7. 무기징역 선고(#) | |
테디 미나하사(Teddy Minahasa) | 마약범죄(마약류 유통·밀매)[26] | 2023.5.10.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법원. 1심 무기징역(#) 2023.7.6.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고등법원. 2심 항소기각 | |
이은해 | 살인 및 살인미수, 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미수 (가평계곡 살인 사건)[27] | 1심 인천지방법원 2022.10.27 선고: 무기징역,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2심 서울고등법원 2023.4.26 선고: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3.9.21. 상고기각 | [28] |
권재찬 | 강도살인(인천 미추홀구 강도 연쇄살인 사건) | 1심 인천지방법원 2022.6.29 선고: 사형 2심 서울고등법원 2023.6.23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명령 2023.9.21. 상고기각 | [29] |
맥켄지 시릴라 | 살인 | 2023.8.29. 미국 오하이오주 쿠야호가 법원. 무기징역 선고(#) | [30] |
프랭크 제임스 | 총기 테러, 살인미수 | 2023.10.06 뉴욕 동부연방법원. 가석방 없는 종신형 선고(#) | - |
전주환 |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스토킹범죄처벌법 위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보복살인)·정보통신망법위반·개인정보보호법위반·건조물침입(신당역 살인 사건) | 1심 서울서부지법 2022고합51(스토킹·카메라등촬영 혐의): 징역 9년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고합748·전고25(보복살인·건조물침입혐의): 징역 40년, 위치추적전자장치 15년간 부착, 스토킹 치료 40시간, 성범죄 치료 40시간 이수명령 추가 2심 서울고법 2023.7.11. 선고 2022노2628: 무기징역, 그외 부수처분 유지 3심 대법원 2023.10.12. 선고: 상고기각 | |
이승만 | 강도살인(대전 국민은행 강도살인 사건) | 1심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77, 2023전고2(병합) 무기징역 2심 대전고등법원 2023노147, 2023전노15(병합)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3도12075, 2023전도132(병합) 상고기각 | |
이정학 | 1심 대전지방법원 2022고합377, 2023전고2(병합) 징역 20년 2심 대전고등법원 2023노147, 2023전노15(병합) 무기징역 3심 대법원 2023도12075, 2023전도132(병합) 상고기각 | ||
이기영 | 강도살인, 보복살인 등(이기영 살인 사건) | 1심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2023.5.19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2심 서울고등법원. 2023.10.19. 항소기각 | |
김OO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보복살인), 폭행, 상해, 감금, 사체은닉, 재물손괴, 성폭력범죄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촬영물등이용협박·반포) | 1심 서울남부지방법원 2023고합???. 2023.9.1 무기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시간, 위치추적전자장치 30년간 부착[31],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15년간 부착 2심 서울고등법원 2023.12.27 항소기각 | |
박○○ | 청부살인, 강도살인(제주 유명식당 대표 살인사건) | 1심 제주지방법원 2023.7.13. 무기징역 2심 광주고등법원. 2023.11.15.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4.2.8 상고기각 | |
권인석 | 강도살인·전자장치부착법위반 (인천 편의점 직원 살인사건) | 1심 인천지방법원 2023.7.13.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2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23.12.8.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4.2.15. 상고기각 | |
천쉬위안 | 뇌물, 비리 | 2024.3.26. 중국 허베이성 중급인민법원. 1심 무기징역·전 재산 몰수 | - |
○○○, ○○○ | 강도살인(인천 남촌동 택시기사 살해사건) | 1심 인천지방법원 2023. 7. 20. 선고 2023고합68, 239(병합), 2023전고25(병합), 2023보고27(병합) 판결: 각 징역 30년 서울고등법원 2024. 1. 18. 선고 2023노2427, 2023전노130(병합), 2023보노78(병합) 판결: 각 무기징역 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4도1614, 2024보도7(병합) 판결 : 상고기각 | |
정유정 | 정유정 살인 사건 | 1심 부산지방법원 2023고합310 무기징역 2심 부산고등법원 2023노611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4도5087 상고기각 | [32] |
이경우 | 강도살인(강남 납치 살해 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62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3노3553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4도6088 상고기각 | |
황대한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362 무기징역 2심 서울고등법원 23노3553 항소기각 3심 2024도6088 상고기각 | ||
최윤종 | 강간살인 (신림동 공원 강간살인 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고합849 무기징역,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30년, 성범죄자 신상정보공개 10년, 아동 청소년 관련기관 취업제한 10년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노378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4도9772 상고기각 | |
조선 | 살인, 강도 등 (2023년 신림역 칼부림 사건) | 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제32-2형사부 2023고합739 2024.1.31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2심 서울고등법원 2024노48. 2024.6.14. 항소기각 3심 대법원. 2024.9.12. 2024도10197, 2024전도12 | |
최원종 | 살인, 살인미수, 살인예비 등 (서현역 칼부림 사건) | 1심 :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3고합237 2024.2.1 선고. 무기징역, 3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 2심 : 수원고등법원 2024노246 제2-1형사부. 2024.8.20. 무기징역(항소기각) 3심 : 대법원. 2024. 11. 20 상고기각0 상고기각(무기징역 확정) |
7. 무기징역 중복 선고자
- 이병주
- 1차 강도살인(석촌동 전당포 살인사건): 상세재판과정 불명(2005년 무기징역 확정)
- 2차 강도살인(방이동 빌라 살인사건): 상세재판과정 불명(2009년 무기징역 확정)
- 김도룡
- 1차 강도살인(광주 동구 전당포 살인사건): 1심 무기징역, 2심 항소기각
- 2차 강간살인(드들강 여고생 살인 사건)
- 1심 광주지방법원 (2017.1.11. 선고 2016고합282 판결): 무기징역, 전자발찌 부착 20년
- 2심 광주고등법원 (2017.8.31. 선고 2017노36 판결): 항소기각
- 3심 대법원 (2017.12.22. 선고 2017도14889 판결): 상고기각
- 그레고리 맥마이클·트레비스 맥마이클: 살인, 가중폭행, 감금, 불법 총기 소지(미국 조지아주 비무장 흑인 총기살인사건)
- 이○○
- 1차: 강도살인·통화위조·위조통화행사·사기·병역법위반)(계룡 중고거래 살인사건)
- 1심 2020.7.10 선고 대전지방법원 2020고합58 사건: 징역 40년
- 2심 2020.9.25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0노267: 무기징역
- 3심 대법원: 상고기각
- 2차: 살인·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특수강제추행)·특수상해·특수폭행·상습폭행·폭행(공주교도소 살인 사건)
- 1심 2022.7.27 선고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22고합2 1심 무기징역, 성폭력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 신상공개고지 10년, 취업제한 10년, 신상정보등록 20년
- 2심 2023.1.26 선고 대전고등법원 2022노310 2심 사형
- 3심 2023.7.13 선고 대법원 2023도2043 파기환송
- 파기환송심 2024.4.16 대전고등법원 무기징역
[1]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위반, 재물손괴, 특수도주, 주거침입, 여신금융거래법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특수절도), 특수공무방해치상 혐의로 22년 6월 추가[2] 수괴 아사하라 쇼코 등 13인 사형 판결후 2018년 집행 영문위키, 일본어 위키[3] 범행을 직접적으로 계획하고 주도한 주범 티모시 맥베이는 1997.6.2 사형 선고. 2001년 형 집행.[4] 1억 8000만원 배상판결.[5] 재심 진행중[6] 청부살인 피해자인 故하지혜(21) 씨 유족에 6억 4100만원 배상판결.[7] 주동자 2명은 사형 선고되어 동년 11월 24일 집행.[8] 생매장 살인 주범인 고바야시 류지는 집단폭행, 살인, 살인교사죄가 적용되어 오사카 고법과 대법에서 사형이 선고되었고 현재 오사카 구치소에서 사형수로 복역중이다.[9] 주범인 마츠나가 후토시는 항소심 뿐 아니라 상고재판에서도 사형을 선고받아 형이 확정된 상태다. 현재 형집행 무기한 대기중.[10] 오산 미제사건으로 징역 10년 추가.[11] 압둘라 알리, 아부카드 애맨 알리 각 징역 13년 (2024년 출소 예정), 압둘라 세륨 징역 12년(2023년 출소 예정), 아울 브랄렛 징역 15년(2026년 출소 예정)[12] 민선 5·6기 서울특별시의회의원(강서구 제2선거구, 새정치민주연합.[13] 뇌물죄로 징역 3년 추가.[14] 25년간 가석방 불가[15] 공범들은 모두 사형 판결[16] 이재근은 3심에서 파기환송 후 고등법원에서 무기징역 재차 선고.[17] 성범죄 혐의로 징역 5년 추가[18] 2015.12. 나고야전문대학에서 최종 제적(출학) 처분[19] 공범 이아연 징역 장기 6년, 단기 4년(단기 기준시 2021년 출소, 장기 기준시 2023년 중 출소 예정)[20] 공무집행방해 등 징역 1년 추가[21]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요청했으나 이를 간과하였기 때문이다.[22] 추징금 17조 9,550억 원 부과,[23] 학대에 직접적으로 가담한 휴즈의 내연녀 엠마 터스틴도 징역 20년 선고.[24] 이슬람 극단주의 IS 소속 테러리스트로 공범들은 군과 경찰에 사살되거나 자폭테러 등으로 전원 사망했다. 압데슬람 역시 프랑스 파리와 벨기에 브뤼셀 테러건으로 재판 진행중.[25] 아들의 범행을 도운 모친(엄씨)도 살인·살인방조·살인예비음모죄 적용. 1심에서 30년 선고.[26] 인도네시아에서 마약사범은 철저한 무관용 처벌이기 때문에 소지하다가 걸리기만 해도 최대 징역 30년의 유기징역부터 사형까지도 선고될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다, 이 사건이 더욱 더 충격적인 것은 고위공직자, 그것도 전직 경찰청장이 이런 짓을 벌였다는 것이다.[27] 공범 조현수는 징역 30+1년, 20년간 위치추적 전자발찌 부착 명령[28] 범인도피교사 혐의 징역 1년 선고[29] 절도죄로 징역 8개월[30] 15년 복역 조건부 무기징역.[31] 준수사항: 마약류 등 중독성 있는 물질 사용 금지, 외출·외박을 포함한 주거지 이탈 금지, 피해여성 유가족에게 접근 금지[32] 2024년 6월 기준 최연소 무기징역 선고자[33] 특히 이들 부자는 가석방도 전면 금지되어 말 그대로 무기수로서 평생을 감옥에서 보내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