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2-16 00:15:49

보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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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쌈

1. 개요2. 어원3. 일본에서의 보쌈4. 다른 뜻의 보쌈
4.1. 납치혼의 다른 표현4.2. 버스 회사를 부르는 은어4.3. 어구(漁具)의 일종

[clearfix]

1. 개요

돼지고기를 삶은 수육을 양념하지 않은 배추김치 또는 겉절이에 싸서 먹는 음식.[1] 김치와 맛의 궁합이 환상적인지라 김장을 하고 나면 곧잘 같이 먹게 되는 음식이다. 보통 족발과 보쌈을 야식의 꽃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 보니 시중의 보쌈집에서는 족발을 같이 취급한다.

2. 어원

원래 보쌈이라는 것은 절인 배추로 속을 감싸서 만드는 김치의 종류를 말한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수육과 함께 먹으면서 수육을 보쌈이라 부르고, 진짜 보쌈인 김치를 '보쌈김치'라고 따로 이름을 붙였다. 즉, 고기는 메인이 아니기 때문에 보쌈에 같이 내는 삶은 고기(수육)는 돼지 어느 부위라도 상관이 없다. 주로 어깨, 다리(전지, 후지), 목살 등을 쓰며 삼겹살을 내는 집도 많다. 껍질을 붙여내는지(미박) 제거하는지는 개인의 취향에 달렸다.

고기의 질[2] 역시 중요하지만, 이 보쌈김치와 같이 곁들여 먹는 메뉴의 맛 역시 보쌈의 맛을 좌지우지하는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미묘하게 족발보다 비싼데, 이는 주로 사용하는 부위인 삼겹살이 다리살에 비해 비싼 것도 있지만, 무엇보다도 김치를 담그는 데에 들어가는 노동력 또한 크기 때문에 그렇다. 단순히 수육에다가 익은 김치 꺼내다 파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보쌈집에서는 보쌈김치의 맛을 일정하게 유지하고자 매일같이 김치를 담근다. 이러니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다. 반면 시중 배달 보쌈집의 태반이 비싼 보쌈김치가 아닌 그냥 겉절이에 무채를 많이 넣은 김치속, 삶은 삼겹살, 생 배추속 등 몇 가지만으로 구성하면서도 비싸게 받아먹는다. 모자라는 품질을 막국수 서비스 따위로 때우는 식이기에, 제대로 만든 보쌈김치를 만드는 보쌈을 먹으려면 일부러 찾아가야 할 정도다. 자신이 김치보다 고기를 먹기 위해 보쌈을 먹으려 한다면 집에서 고기만 삶아서 김치와 먹는 것이 훨씬 낫다.

3. 일본에서의 보쌈

일본에선 파전과 더불어 유명한 한국 음식 중 하나다. 이는 오랜 기간 생선을 제외한 육류 일반의 섭취가 제한되어 왔던 일본의 역사적 상황과 연관이 있다. 본격적으로 육류 섭취를 시작한 근대기 일본은 타국 고기 요리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카레라이스, 돈가스, 차슈, 야키니쿠 등이 있다. 보쌈의 경우에는 차슈, 야키니쿠와 연관이 있는데 차슈의 고기를 통으로 삶으며 양념을 스며들게 하는 조리법과 야키니쿠 가게의 상추쌈+김치 제공 덕분에 보쌈수육을 친숙하게 대하게 된 것이다. 다만, 역으로 손을 통한 식사를 꺼리는[3] 문화권에서는 별로 환영받지는 못하는 음식이기도 하다. 주로 미주-유럽권이 대표적.[4] 그래서 이런 지역의 현지인들에게 대접할 때에는 미리 쌈을 싸두고 내놓는다고 한다. 이는 다른 쌈 요리들 역시 마찬가지이다.

4. 다른 뜻의 보쌈

• 귀한 집 딸이 둘 이상의 남편을 섬겨야 될 사주팔자인 경우에, 밤에 외간 남자를 보에 싸서 잡아다가 딸과 재우고 죽이던 일. 이렇게 한 다음 그 딸은 과부가 될 액운을 면하였다고 하여 안심하고 다른 곳으로 시집을 갔다고 한다.[5]

• 가난하여 혼기를 놓친 총각이 과부를 밤에 몰래 보에 싸서 데려와 부인으로 삼던 일.

4.1. 납치혼의 다른 표현

형법 제288조 (추행 등 목적 약취, 유인 등) ① 추행, 간음, 결혼 또는 영리의 목적으로 사람을 약취 또는 유인한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아닌 밤중에 혼자 사는 여자보자기에 싸서 데려왔다는 뜻에서 납치혼을 보쌈이라고도 부르며, 이런 행위는 당연히 범죄이다. 조선시대의 보쌈은 문자 그대로의 의미만을 넘어 그 내면의 사회적 풍습을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 본래 한국사에서는 소서노대집성의 딸과 같이 과부재혼이 종종 행해졌으나, 조선은 엄연한 성리학 국가로서 정실과 정조에 대한 관념이 교조적이었으며, 과부의 재가는 결국 조선 초기 성종 8년(1477)에 법적으로 금지되었다.[6] 이런 상황에서 보쌈이라 함은 당사자 간 또는 행위자와 여자의 부모 간에 상호동의가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이루어진 상태에서 행하는 짜고 치는 고스톱이었던 것이다. 그리고 지역 사법권의 주체인 사또 역시 "그럴 수 있다."라며 눈 감아주는 편이었다. 보쌈에 으레 붙는 수식어가 '과부 보쌈'이라는 것부터가 '아무나 납치해서 오면 장땡'이라는 단순한 개념이 절대로 아님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런 보쌈을 행했다는 사료는 많지 않지만, 구전 설화는 상당히 많은 편.[7]

또한 통념과 달리 보쌈은 여성 뿐 아니라 남성을 대상으로도 행해졌다. 평민이나 하류층의 경우 노처녀나 과부가 시집을 가기 위해 홀아비나 다른 총각을 보쌈하기도 했으며[8], 과거를 치르기 위해 상경하는 선비들도 자주 '총각보쌈'의 대상이 되어, 과거운을 점치다가 보쌈당할 수가 있다는 점괘가 나오면 해당 년도의 응시를 포기하는 경우까지 있었다고 전해진다. 또한 '과부가 될 팔자를 면하기 위해' 미리 보쌈한 총각과 동침하여 '이미 시집 다녀온' 것인 양 액땜하려는 행위도 이뤄졌다고 한다. 물론 목적이 혼인 자체가 아니라 일종의 액땜이였으니 이렇게 쓰인 총각들은 입막음을 위해 살해당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고 한다. 봉이 김선달 역시 이런 '액땜용 총각보쌈'의 피해자가 될 뻔 했다는 설화가 있다.관련기사

이런 납치혼은 근현대인 1970년대까지는 종종 있는 일이었고, 이상해를 비롯한 원로 연예인들 중에도 이 방법으로 결혼한 경우가 있을 정도였다. 당시엔 이게 범죄라는 인식이 없다시피 해서 가능했던 일로, 1970년대 이후로는 명백한 범죄 행위다.

키르기스스탄에서의 보쌈은 알라 카추 문서 참조.

영화 보랏에서는 주인공 보랏파멜라 앤더슨에게 이걸 시도한다.

4.2. 버스 회사를 부르는 은어

안양시버스 회사보영운수삼영운수를 묶어서 부르는 명칭. 좀 더 늘이면 삼보영이고 이 보쌈이라는 명칭도 버스 동호인 사이에서 많이 통한다. 애당초 둘이 같은 회사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9]

4.3. 어구(漁具)의 일종

강이나 시내에서 민물고기를 잡는 데 쓰던 옛날 어로도구. 댕댕이덩굴을 엮어 통이나 바구니 형태로 만들었다. 안쪽에는 물고기를 유인할 미끼로 깻묵이나 된장 따위를 넣고 입구를 천으로 덮어 떨어지지 않도록 끈으로 동여맨 뒤, 천 한가운데에 물고기가 들어갈 구멍을 뚫었다. 통발과는 달리 물이 고여 잘 흐르지 않는 곳에 넣어 작은 물고기를 잡았다.

현대에는 전통적인 방식으로 만든 보쌈을 보려면 민속박물관에나 가야 한다. 대신 넓적한 금속 그릇 따위의 안쪽에 미끼를 넣고 구멍을 낸 천이나 랩 따위로 그릇 위쪽을 덮어 끈으로 동여매 뒤, 줄이 잔잔하게 흐르는 시내나 개천 따위에 바닥에 박아두는 식으로 변했다. 미끼 냄새를 강하게 풍기려고 미끼로 쓰는 것을 천에 뚫린 구멍 주변에 문지르기도 하고, 물의 흐름을 바꾸어 물고기가 더 잘 모이도록 근처에 있는 돌을 모아 둑처럼 쌓기도 한다. 미끼로는 깨끗한 물가에서 많이 사는 날도래 유충[10]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과거처럼 된장 등등을 쓰는 경우는 별로 없는 듯.

현대에 들어 댕댕이덩굴로 만든 어로도구 '보쌈'이 사라지면서 '보쌈'이란 낱말은 이렇게 그릇을 사용해 물고기를 잡는 방법, 또는 물고기를 잡으려고 천이나 랩을 싸둔 그릇을 가리키는 것으로 의미가 바뀌었다.


[1] 삼겹살 같은 요리도 김장김치에 싸서 먹기는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다.[2] 삶은 방식이나 고기 자체의 질 등.[3] 기본적으로 손으로 먹는 걸 금기하는 법이나 문화는 없지만, 품위 문제 때문에 기피하는 경우는 많이 있다.[4] 여기서 말하는 식사는 다이닝(Dining)으로, 햄버거나 감자튀김같은 스낵(Snack)등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이다. 즉, 서구권에서는 식사 도구를 써야 할 때와 아닐 때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편인데, 보쌈은 간식이라기에는 무리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야식으로 치면 안 되나?[5] 이걸 "보쌈에 걸리다"라고 말한다 한다. 보쌈에 넣다:꾀를 써서 남을 걸려들게 하다./ 보쌈에 들다: 남의 꾀에 걸리다.[6] 정확히 말하면 재혼 자체가 금지된 것은 아니었다. 조선시대의 문헌들을 보면 문과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면 양반의 지위를 유지할 수 없는 사대부 층에선 재혼이 드물었으나, 문과시험 응시와 별 연관이 없는 평민들의 경우 과부의 재혼을 포함해 재혼과 이혼이 꽤 흔했다. 다만 재혼한 과부가 낳은 자손들은 문과시험 응시가 금지되는 패널티가 있었다.[7] 사실 재혼이 드물었다는 것도 사대부층 한정이다. 평민들은 이혼과 재혼이 일상이었고 실제로 보쌈을 행했다는 기록이 드물므로, 과연 이걸 전통풍습이라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한 두 차례 사또가 사법적 선처를 했는데, 그것이 계속 구전으로 회자되었다고 볼 수도 있다. 조선시대 법전인 '대명률직해'에도 강간은 곤장형 100대로 명시되어 있고, 실제로 처벌이 이뤄진 기록이 제법 남아있다. 당연히 보쌈 역시 처벌 대상이었다.[8] 당연히 여성의 완력으로는 혼자서 성인 남성을 납치하기 어려우므로 주변의 도움이나 묵인 하에 이루어졌다.[9] 삼영이 본사, 보영이 계열사.[10] 낚시꾼들은 날도래 유충을 흔히 '꼬네기'라고 부르는데, 원래는 '미끼'를 가리키는 강원도 사투리이다. 날도래 유충을 미끼로 많이 쓰다 보니 '꼬네기'라는 단어가 유충을 가리키는 일반명사처럼 낚시꾼들 사이에 퍼진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