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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생활

사생활 침해에서 넘어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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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떳떳하다면 사생활이 침해받아도 상관없다?3.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3.1. 공적 인물 이론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3.3. 헌법재판소 결정례
4. 사례
4.1.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 침해4.2. 군대에서의 사생활 침해4.3. 가정에서의 사생활 침해4.4.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자동차에 불법 선팅하는 사례
5. 인터넷 검열의 수단6. 관련 문서
6.1. 관련 보호 기술6.2. 관련 보호 서비스, 프로젝트6.3. 관련 사건, 인물

1. 개요

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세계인권선언 제12조
어느 누구도 그의 사생활, 가정, 주거 또는 통신에 대하여 자의적인 간섭을 받거나 또는 그의 명예와 명성에 대한 비난을 받지 아니한다 . 모든 사람은 이러한 간섭이나 비난에 대하여 법의 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privacy

말 그대로 개인이 사적으로 가지는 시간, 즉 일상 생활 가운데 공적으로 드러내지 않는 영역을 말한다. 비밀에 포함된다. 사생활은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될 수 없으며 만일 이를 위반하는 행위[1]를 하면 사생활 보호법에 저촉된다. 특히 대부분의 연예인, 그 중에서도 아이돌의 사생활은 사생팬과 같은 극성 팬들에 의해 광범위하게 침해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서 민주주의적 요소가 아닌 자유주의적 요소[2]에 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한편, 해외여행이나 해외 유학을 비롯해 인터넷의 발달과 함께 직간접적으로 서구적인 문화와 사회 윤리를 경험하고 익숙해진 신세대들, 특히 1980년대 이후에 출생한 세대와 부모 세대 간의 주요 갈등 요인이기도 한데 20세기 후반에야 비로소 민주화가 이루어지면서 자유민주주의적 사회 질서가 정착되기 시작한 대한민국 사회에서 부모 세대는 여전히 이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자녀의 학업 종료 이후의 진로 문제와 결혼, 배우자 선택 문제 등과 같이 사생활에 관련된 문제에 부모가 개입하려고 하면서 문제가 생길 뿐만 아니라 부모 세대에서는 당연하게 여겨지곤 하던 "애인은 있냐", "결혼은 했냐?", "돈은 얼마나 버냐?"와 같은 질문들도 질문을 받는 상대방이 거리낌 없이 대답하지 않는 이상 사생활 침해로 볼 여지가 분명히 있는데 사생활 침해(Invasion of Privacy)에 대해 매우 민감한 북미서유럽 지역을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이런 질문을 대단히 모욕적으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아주 친한 사이라고 하더라도 묻지 않는 것을 예의로 여기는 경우가 많다.

한국인의 국민성을 대표하는 것 중 하나인 ‘’이 부모와 자식 간이나 부부를 비롯한 가까운 사이라도 일상에서 서로 사생활을 존중하지 않는 등 지나치거나 비뚤어지게 되면 오지랖으로 변질되어 사생활 침해가 발생하기도 한다.

2. 떳떳하다면 사생활이 침해받아도 상관없다?

당연히 그렇지 않다.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법을 어기지 않는다고 그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살도록 강요할 수 없다.

설령 떳떳하더라도 사생활을 일상적으로 침해받는 상황에 놓이는 것은 절대 유쾌한 일이 아니다. 본인이 남들과 똑같은 자연스러운 삶을 산다고 해서 자신의 방에 누군가가 24시간 감시하는 걸 달갑게 생각하진 않듯이 헌법은 개개인의 비밀과 사생활의 자유를 명시하고 있는데 언제든지 감시받을 수 있는 가능성만 존재해도 개개인의 행위는 어떠한 형태로든 위축될 수밖에 없다. 법이 보장하는 범위 안의 사생활의 자유마저 온전하게 누릴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사생활을 공개하라고 강요하는 건 탈의실에서 수상한 짓을 할 수도 있으니 떳떳하면 문을 열고 옷을 갈아 입어라는 말을 하는 것과 같다. 따라서 사생활은 마땅히 보장되어야 하며, 그 가치는 제고되어야 한다.

감시 자체도 불공평하게 이루어질 것이 뻔하다는 것도 문제다. 일반 소시민은 테러 방지 같은 안전을 핑계로 무분별하게 사생활을 침해받는 사회가 찾아와도 감시 기관이나 그 기관 위에 있는 권력자는 보안이라는 공익을 핑계로 자신의 사생활도 보호받을 가능성이 더 높다.

3.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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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헌법 제17조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한다.

헌법상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는 은밀한 부분의 탐지와 이에 대한 폭로로 구분된다. 탐지 및 폭로가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주는지, 진실인지는 권리침해를 판단하는데 중요하지 않다. 사회적 평가 및 진실 여부는 명예훼손죄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평가에 영향을 줄 뿐이다.

헌법재판소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일단 공표된 사실과 개인의 사생활에 대해 동일성을 갖고 있을 것을 요구한다. 예를 들어 실제로 불륜 사실이 없는 유명인 A씨에 대하여 '유명인 A씨가 불륜을 했다.'와 같은 기사를 퍼뜨린 기자 B는 명예훼손죄로 처벌받을지는 몰라도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 것은 아니다.

보통 위헌 판결을 내릴 때는 침해의 정도와 수인(受忍)의 정도를 비교한다. 참을 수 없는 수준을 넘어서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한다면 해당 공표자에 대하여 위헌판결을 내린다. 폭로의 범위는 반드시 불특정다수에 대해서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에 대한 폭로도 가능하다.

3.1. 공적 인물 이론

개요 문단의 사생활에 대한 설명과 같이 공적 인물에 대해서는 보호해야 할 사생활의 범위가 감소한다. 이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서이다. 이를 공적인물이론이라고 하는데 아직 학계상으로만 주장되고 있고 이를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서 인용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는 없다. 다만, 명예훼손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에서 공적인물이론을 인용한 적은 있다.(97헌마265결정)

3.2. 개인정보자기결정권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은 일반적 인격권(제10조)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제17조)에서 도출된다. 특히 개인이 갖고 있는 민감정보 등에 대해서는 엄격히 보호하여, 해당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공표할 때에는 엄격한 조건을 요구한다.

3.3. 헌법재판소 결정례

  • 교원의 교원단체 및 노동조합 가입현황 등은 국민의 알 권리에 해당하지만 개별적인 교원이 어디에 가입되어있는지 확인하도록 하는 청구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한다.(2010헌마293결정) 이 사례는 전교조에 속한 교원이 누구인지 확인하고자 하는 청구에서 시작되었다. 헌법재판소는 교원단체의 가입여부를 비공개하는 것이 교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및 노동3권을 보호하는 조치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공적 관심의 정도가 약한 4급 이상의 공무원에 대하여 병역사항을 공개하도록 하는 법안은 위헌이다.(2005헌마1139결정) 공적인물이론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해서 개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일정 부분 희생하는 경우인데 고위공무원단라면 모를까 4급 공무원의 경우에는 대중들의 관심을 크게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현행 법률 하에서는 특정 기관만을 정보공개 대상으로 정해놓고 있다.

4. 사례

헌법재판소의 결정례가 아닌 일상생활에서의 사생활 침해와 관련된 사안들이다.

4.1. 인터넷상에서의 사생활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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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SA(미국 국가안보국)가 진행 중이던 PRISM(프리즘)의 실체가 드러나고 세계적으로 정부와 각종 기업들의 도•감청 사건이 드러나면서 통신상에서의 사생활 침해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졌다. 한국에서도 카카오톡 사찰 논란등의 사건이 벌어져 논란이 되었다. 이러한 개개인에 대한 통신감청의 정당성에 대하여 안보나 범죄예방을 위한 것이라 불가피하다는 입장과 인권 침해며 공익적이지 않은 목적으로 이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입장이 충돌 중이다.

나무위키도 사생활 논란에서 자유로울 순 없다. 알 권리라는 명목 아래에 인물 문서들에 각종 내역을 기록하는 것이 그 사람의 사생활을 침해할 때가 있다.

4.2. 군대에서의 사생활 침해

점호로 설명 끝. 물론 아침점호는 사생활 침해가 아니지만 저녁점호는 명백한 사생활 침해다. 점호가 아니더라도 병들의 사생활은 고참 및 간부들로부터 침해당하기 쉽다. 예를 들어서 관물대 검사라든지. 관물대 정리상태 검사는 전투준비 태세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 참작의 여지가 있지만, 고참들이 후임병의 일기장을 검열하거나 애인, 부모님들과 주고받은 편지를 읽어보기도 한다. 후임병 일기장을 검열하다가 자신의 욕설이 적힌 것을 발견한다면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물론 장교부사관은 출퇴근 개념이 있고 일과가 끝나면 부대 밖에 있는 관사에서 살지만 병사들은 그렇지 않다. 그래도 2019년부터 병사들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일과시간 이후 PX 이용이 자유롭고 휴대 전화 사용이 가능해지는 등 사생활에 대한 침해가 점차 개선되는 중이다.

4.3. 가정에서의 사생활 침해

주로 부모가 자녀의 사생활에 간섭하는 경우다.

대표적인 사례로 문을 잠그거나 닫는 것조차 못하게 하는 것이 있는데 많은 가정에서 자식이 방문을 닫는 것을 잘못처럼 생각하고 강박적으로 금지하는 경우가 많다. 문을 닫았다는 이유만으로 혼을 내거나 때리기도 하고 심지어는 문을 뜯어내버렸다는 사례도 많다. # 이는 자식을 독립된 인격체로 보지 않기 때문이다.#

애초에 자녀들의 방문을 열어두라고 강조하는 건 그냥 "프라이버시 공개해"라는 뜻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 화장실, 안방 등등의 방들도 모두 문을 열어야 한다. 그러면 남녀 관계없이 옷 벗고 샤워하거나 소변이나 대변 보는 것도 보여주라는 식으로 보인다. 자녀만 프라이버시를 공개하고 자신 부모만 프라이버시를 꽁꽁 숨겨두면 그것은 절대로 결코 공평하지 않다.

가정 내에서의 상황 외에도, 누구와 만나는지, 100원 단위로 돈은 얼마나 쓰는지, 어떤 장소에 가는지 등에 끊임없이 병적으로 집착하는 부모도 생각보다 많다. 물론 일탈 행위를 수시로 일삼고[3] 지나치게 반항적인 청소년을 위한 수단일지는 몰라도[4] 그 일탈에 따른 손익을 접근으로 다가갈 문제이지 일상에 원만하게 적응하고 사회적으로 문제가 없는 일반적 학생에게 이러는 것은 더 이상의 자세한 설명은 생략한다. 타인이 개입하지 않을 것이란 확실성이 있는 공간이어야지 사람의 사고는 진화한다. 이걸 없앤다는 건 타인에 대한 관용은 물론이고 개인의 잠재력에 제한을 걸어 지능 발달에 심대한 악영향을 주게 된다. 한 마디로 자식 망치는 짓을 관용없이 자처하고 있다.

아무리 건강에 큰 문제가 없고 학업, 인간성, 생활패턴 관리 등에서 유능하고 말 잘 듣는 소위 엄친아라고 해도 의심하고 집착하는 부모도 있는데 이 정도면 그냥 정신병이라고 봐도 무방하다.[5] 이런 부모의 태도가 멀쩡한 아이를 그냥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도록 만드는 것이기도 하다. 어지간한 합리적인 지력을 가지고 있는 청소년이나 성인이 누군가에게 예속되어 사는 것을 좋아할 리가 없기 때문에...[6]

어이없게도 막상 이렇게까지 자식에게 간섭해 놓고 막상 자식이 크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알아서 척척 해오길 바라는 모순적인 태도를 보이는 부모도 많다. 심지어는 자식의 핸드폰을 강제로 빼앗고 전화, 문자 기록, 갤러리, Gmail 기록, 메신저인스타그램 대화 기록들을 검사한다는 식으로 카카오톡 사진 프로필에 뭐 찍었냐 등 참견하거나 심하면 막장으로 구글 포토까지 찍은 기록까지 없애는 경우도 있다.[7]#

4.4. 사생활 보호를 핑계로 자동차에 불법 선팅하는 사례

한국인은 자동차가 이동을 위한 수단일 뿐인데도 처럼 개인적인 공간으로 착각하는 경향이 있다. 따라서 불법임에도 관련 기관에서 단속을 안하니 얼토당토 않은 이유로 새카맣게 불법 선팅을 하는 행위가 만연하고 불법 선팅으로 인해서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하는 원인이 된다.

5. 인터넷 검열의 수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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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관련 문서

6.1. 관련 보호 기술

6.2. 관련 보호 서비스, 프로젝트

6.3. 관련 사건, 인물



[1] 특히 CCTV를 통해 특정 구역을 하루종일 감시하다가 어떤 사람의 숨겨진 비밀이나 알려주면 안되는 일이 들통나는 경우 등.[2] 더 정확히 말하면 개인주의. 사실 자유주의개인주의와 밀접한 관련이 있긴 하다.[3] 게임 아이템에 고액을 소비하거나, 학교에서 지속적으로 누군가를 괴롭히거나, 성인과 잘못된 방식으로 교제하는 상황 등.[4] 이런 상황까지 왔으면 전문 상담사와 말해야지 이렇게 강압적인 수단을 써서는 대부분 해결이 불가능하다.[5] 평범한 아이도 이렇게 키우면 사회적, 정서적 성장에 지장이 생길 게 안 봐도 비디오이다.[6] 매우 당연하지만 잠시라도 관찰하지 않으면 이상 증세가 올 수 있는 심각한 병을 앓는 아이는 예외다. 부모가 지속적으로 관찰하지 않으면 중태에 빠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7] 갤러리의 사진은 삭제하면 안 남지만 구글 포토는 사진이 백업되어 남아 있다. 위에서 언급했듯이 명백한 사생활 침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