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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리보호관 Défenseur des droits Defenders of Rights | ||
<colbgcolor=#F5F5F5,#2d2f34><colcolor=#0080CB,#FFF> 국가 | <colbgcolor=#fff,#1f2023> [[프랑스| ]][[틀:국기| ]][[틀:국기| ]] | |
수립일 | 2011년 3월 29일 | |
권리보호관 | 클레르 에동 | |
청사 | Ensemble Fontenoy-Ségur, 파리 제7구 | |
홈페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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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프랑스 공화국 헌법 제11장의2 제71-1조 Le Défenseur des droits veille au respect des droits et libertés par les administrations de l'État, les collectivités territoriales, les établissements publics, ainsi que par tout organisme investi d'une mission de service public, ou à l'égard duquel la loi organique lui attribue des compétences. ① 시민권리보호관은 국가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및 공공서비스 임무를 부여받은 모든 기관 또는 조직법이 권한을 부여한 모든 기관들로부터 시민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되고 있는지 여부를 감독한다. |
프랑스의 국가기관으로 독립된 행정기관이다. 대한민국의 국가인권위원회와 역할이 비슷하다.
2. 역사
시민권리보호관은 프랑스의 인권전담기구로 1973년부터 2011년까지 존속했던 공화국 중재관(Médiateur de la République)이 그 전신이다. 2008년 7월 23일 헌법 개정에 따라 2011년 공화국 중재관, 안전보장윤리위원회, 아동권리보호관을 시민권리보호관으로 통합했다.3. 권리보호관
권리보호관은 프랑스 대통령이 임명하며 임기는 6년으로 연임이 불가능하다. 또한 권리보호관은 프랑스에서 국가 의전서열 11위에 해당한다.<rowcolor=#fff> 대수 | 이름 | 임기 |
초대 | 도미니크 보디 Dominique Baudis | 2011년 6월 23일 ~ 2014년 4월 10일[1] |
2대 | 자크 투봉 Jacques Toubon | 2014년 7월 17일 ~ 2020년 7월 17일 |
3대 | 클레르 에동 Claire Hédon | 2020년 7월 22일 ~ 현재 |
[1] 임기 중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