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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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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하십시오.
1. 개요2. 시위와 규제3. 해외 사례4. 시위대5. 각종 오해와 통념들6. 미디어 자료7.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7.1. 2010년대 이전7.2. 2010년대7.3. 2020년대7.4.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8. 관련 문서9. 동음이의어
9.1. 활시위의 준말9.2. 侍衛.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9.3. 섬(대만의 향)

1. 개요

민중들의 평화로운 결집은 폭력보다 강하다.
라울 알폰신

/ Protest / Demonstration

시위(示威)란 여러 사람이 공동의 목적을 가지고 도로, 광장, 공원 등 일반인이 자유로이 통행할 수 있는 장소를 행진하거나 위력(威力) 또는 기세(氣勢)를 보여, 불특정한 여러 사람의 의견에 영향을 주거나 제압(制壓)을 가하는 행위를 말한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한국에서는 주로 정치적 시위의 의미로 사용되며, 이는 정치적 대의 또는 목적이나 명분을 지지하는 대중 집단 또는 사람들의 모임이 행하는 행동, 또는 우려되는 원인에 대한 항의를 하기 위해 참여하는 사람들을 뜻한다. 정치적 시위는 종종 대규모 행진 형태로 걷고 지정된 종착지에서 집회를 시작하거나 연설자들의 연설을 듣는 것으로 시위가 구성된다.

영어로는 Protest 또는 Demonstration 이다. 시위의 번역어는 Demonstration이나 이는 항의적 의사가 없는 군중행동인 행진, 집회, 피켓팅 등을 모두 포괄하는 넓은 용어이다. 반면 Protest는 항의의 의사가 명확한 경우 사용되는 용어로, 한국에서 일어나는 대부분의 시위는 Protest에 해당하며 외신에서도 Korean protest 등으로 보도된다. 영미권에서는 두 단어를 엄격하게 구분해서 사용하지만 한국에서는 일반적으로 시위로 통용되고 있다.

영어 Demonstration의 줄임말인 데모(Demo)라는 줄임말도 많이 사용되나 이 역시 의미에는 다소 차이가 있다. 자세한 내용은 항목 참조.

집회(Mass meeting)와는 다르다. 집회는 단순히 의미상으로 사람을 모아서 무엇인가를 하는 행동을 뜻하는 것이므로 운동회, 축제, 세미나, 토론회도 넓은 의미에서 집회에 포함된다. 즉 집회를 해서 시위를 하는 것이지 집회 그 자체가 시위를 의미하진 않는다. 따라서 '1인 시위' 는 있지만 '1인 집회'는 성립하지 않는다.

그 외에 특정 국가의 군대가 위세를 과시하여 정치적 압력을 넣는 경우도 시위라고 표현한다. 이는 무력시위라고 따로 지칭한다.

시위를 할 때 관련 문구가 쓰인 옷을 입을 때도 있는데, 시위가 끝난 뒤 그 옷을 바깥에서는 입기가 뭐하니 집에서만 입는 경우도 있지만, 의류 수거함 등에 버려서 해외에 수출되는 경우가 있다. 관련 예시

2. 시위와 규제

대한민국 헌법 전문 유구한 역사와 전통에 빛나는 우리 대한국민은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과 불의에 항거한 4·19민주이념을 계승하고, 조국의 민주개혁과 평화적 통일의 사명에 입각하여 정의·인도와 동포애로써 민족의 단결을 공고히 하고...(생략)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①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
②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나 검열과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본인의 의견을 관철시키기 위한 운동으로 시위는 시민이 가진 기본적 권리이다.

그런가 하면 공공질서를 위해 규제도 존재한다. 폴리스라인 넘어가는 등의 일이 벌어지면 당연히 진압이 들어간다. 폭력은 없지만 어쨌든 불법이니까. 반대로 폴리스라인을 넘었다는 이유만으로 방패곤봉으로 공격하면 불법이다. 시위대가 폭력을 행사를 했다고 해도 이 공격이 과잉방어에 해당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는 데 이는 시위대의 폭력이 주먹질 이나 발길질 정도로, 장구를 갖춘 경찰이 맞아도 별 피해 없을 정도인 경우가 그러하다.

물론 화염병 던지고 빠따쇠파이프 들고 우라돌격하는 일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부당한 권리의 남용인 과잉진압에는 '저항권'이 적용되고, 반대의 경우 경찰에게도 저항권인 진압이 허용된다. 다만 이 규정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경찰이 물리력에 있어서 우위인 경우가 많다고 사법부가 판단하므로 경찰의 물리력 행사의 불법성 여부 판단에는 빡빡한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가 많다. 집회를 신고하지 않고 했다고 무턱대고 진압하는 경우는 당연하고, 집회 구성원 다수가 폭력을 썼다고 볼 수 없다면 그것도 불법으로 판단한다. 사실 시위라는 것은 개개인의 분노를 해소하는데 쓰여서는 절대로 안 된다. LA 폭동이나 조지 플로이드 사망 항의 시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평범한 시위가 다른 이들의 여흥거리, 스트레스 해소 등의 이유로 점점 번지면서 약탈, 파괴 등이 일어나는 폭동으로 변해버렸다.

대한민국에서는 집회 관련 법령으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대통령령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령 법령/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이 있다.

헌법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따르면 시위는 허가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허가의 방식으로 진행되는 신고, 그리고 그에 대한 반려 등은 위헌이다. 그런데 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약칭 집시법)이 악법이라는 말이 예전부터 많았다. 일몰 이후 야간집회 금지(단, 질서유지인을 둔다는 조건으로 해당 경찰서장의 재량하에 허가 가능)라든가 집회장소 거주자 및 관리자가 보호를 요청하면 집회 제한 혹은 금지를 할 수 있다던가. 결국 전자의 조항은 헌법불합치 판정을 받아 2010년 6월 30일 이후로 효력이 상실되었다. 또, 대법원에서 밤 12시 이전까지는 야간집회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았다. #

더군다나 같은 시간 같은 곳에서 집회 신고가 2건 이상 들어와 중복되었을 경우 그 목적이 서로 상반되거나 방해된다고 인정되면 이후에 접수된 집회에 대해 금지를 통고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조선일보에는 조선일보 사옥 앞에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집회를 열지 못하게 하는 전담 팀이 있다고 카더라. 물론 이것은 다른 여러 적이 많은 회사나 단체에도 해당된다. 대기업 사옥 바로 앞에는 사측에 의해 편법으로 언제나 하루도 빠짐 없이 시위가 신고되어 있다. 그래서 시위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없고 결과적으로 어떠한 시위도 발생하지 않고 있다. 이에 집회를 허위신고하면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또한 합법적인 집회를 하려면 해당 경찰서에 집회 신고서를 최대 720시간 최소 48시간 이전에 제출해야 하는데 집회란 것이 차근차근 계산되어 날짜가 잡히는 경우도 있지만 미선이 효순이 사건처럼 핫 이슈에 대응하여 빠르게 진행되는 것도 있기 때문에 48시간이란 시한이 불합리할 수밖에 없다. 더군다나 위의 사유 및 교통, 위험 등의 이유로 신고된 집회를 금지시킬 수 있다. 물론 경찰은 법원의 제재를 먹는다. 국가권력이 법을 준수하는 것이 법치주의다.

집회에서의 소음 규제도 문제가 되는데 현행 주간 80dB, 야간 70dB의 소음 단, 학교 주변은 주간 65dB, 야간 60dB을 넘어설 경우 경찰의 시정 명령(거부시 50만원 이하의 벌금, 6개월 이하의 징역)이나 주변 상인들의 손해배상 청구를 받을 수 있다는 점도 운동진영 입장에서는 혹독한 규제[1][2]라고 생각하는 데 반해 2014년 초 이 기준을 5dB씩 더 낮추기로 한 집시법 개정령이 2013년 11월 21일에 입법 예고되어 많은 진영에서 반발 중이다. 새롭게 개정되는 이 기준은 콘서트, 공사 등에 적용되는 소음 기준과 시위에서 발생하는 소음 기준을 동일하게 맞춘 것이다.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다수의 서구권 국가의 경우 주거지에 인접하지 않은 일반 시가지에서의 소음 관련 제한은 없는 경우가 많다.

외국인은 정치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당연히 시위도 할 수 없다. 출입국관리법 제17조 제2항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외국인은 이 법 또는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고 위반한 경우에는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같은 조 제2항, 동법 시행령 제22조). 이유는 외국인들에게 정치활동(시위 포함)을 허용하게 되면 대한민국 사회를 흔들기 위한 선동, 내정간섭, 사회혼란 야기 등에 악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한다.

3. 해외 사례

영국의 경우에는 심각한 조직 범죄와 경찰에 관한 법률(Serious Organised Crime and Police Act 2005)과 테러법(Terrorism Act 2006)에 근거하여서 다우닝 가 10번지, 의회건물(웨스트민스터 궁), MI5나 MI6, 그리고 정부부처가 집중된 화이트홀은 시위나 집회를 허하지 않고 바로바로 진압을 하고 있다. (#)

스페인에서 정부에 대한 비판을 억누르기 위해 국회의사당 등 주요 기관 앞에서 시위를 하면 벌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법률이 만들어지자 이러한 법률로 인해 최초로 홀로그램 시위가 발생하였다. (#)

시위로는 둘째가라면 서러운 프랑스는 현재에도 시위가 아주 자주 발생하고 프랑스 헌병대최루탄 사용과 기물파손등이 상당히 빈번해 전쟁을 방불케 하는것으로 유명하다. 특히 화물노조가 고속도로를 12일간 틀어막아 프랑스는 물론 EU전체에 물류대란을 일으킨 96년 시위가 있었고, 2018년부터 시작된 노란조끼 시위가 한창 거셀때에는 개선문 내부 박물관을 반달하는등 그 세기가 엄청났다.

일본의 경우 심각한 몸싸움까지 가는 시위는 현 시점에서 거의 찾아볼 수 없어서 평화로워 보일 수 있으나 1970~1990년대 시위는 한국 이상으로 지독한 몸싸움을 벌이기도 했다. 특히 나리타 국제공항 2기 공사 집회는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수준이었다. 다만 그보다 더 유명한 건 1960년대에 있던 전공투다. 이건 거의 부상자도 많이 나올 정도로 치열했다. 특히 1970년대 극좌,극우 시위는 더 심했다.

중국에서는 시위 자체가 불법이라고 잘못 알려져 있는 경우도 있지만 엄연히 합법이다. 자기 거주지 외의 시위에 참여하는 것은 불법인 것이 중국 집시법의 특징. 아기, 미성년자의 시위참여도 불법이라서 유모차부대같은 것은 중국에 존재하지 않는다. 반정부시위는 사실상 금지지만[3] 의료분쟁에 관련된 시위, 반기업시위(특히 임금체불), 항일시위 등의 시위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식과는 달리 시위가 꽤나 자주 일어난다.

4. 시위대

시위를 하는 사람들의 무리는 시위대라 한다.

시위 양상에 따라 고대 보병이나 미식축구 선수처럼 전술을 활용하기도 한다. 이 때문에 경비경찰 측에서는 기동 전술 훈련을 자주 받는다. 시위대의 경우, 정부 기관의 보호하에 합법적으로 집행되는 시위(촛불 집회, 각종 궐기 대회 등)와 반면 반정부 시위와 같이 정부와 대치하는 시위대가 있다.

한국의 경우, 시위대의 중앙 지도부는 시위의 시간, 장소, 목적, 방법을 기재한 서류를 정부에 제출(신고)하여 시위를 집행한다.[4] 정부는 해당 시위가 제3 세력에게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으며 시위대가 제3자에게 피해를 주지 않도록 막을 의무 또한 있다. 시위대는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시위를 행하나 간혹 과격한 행동을 요하는 사람들에 의해 폭력적으로 변질되는 경우도 종종 있는 상황이다.

평화적인 시위가 되도록 시위대는 자신들의 주장과 목표 그리고 시위 방법에 대하여 정하고 시위를 해야 한다. 통일된 주장이 없는 시위는 폭력적인 무리가 되어 시위의 목적에 위배되면서 일반 시민의 호응도 얻지 못하는 사례가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Just Stop Oil[5]같은 단체의 방식처럼 시위가 일반 시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 시민들에게 오히려 반감만 사는 경우도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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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종 오해와 통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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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군중(mob)은 광적이고, 충동적이며, 혼란스럽다. 그들은 비상식적이며 광란에 빠져 있어서 각 개개인이 전혀 비판적 사유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다.
    • 군중심리를 연구한 많은 연구자들, 특히 귀스타브 르 봉이나 필립 짐바르도 같은 유수의 석학들도 그렇게 생각하곤 했지만,[6] 이에 반론이 제기되고 있다. 클라크 맥파일(C.McPhail)이나 노리스 존슨(N.R.Johnson)에 따르면,[7] 이는 연구자의 선입견과 편견에 지나치게 오염된 분석이라고 한다. 즉, 일견 아무리 혼란스러워 보이는 모습일지라도 군중들은 형편없는 가축떼처럼 몰려다니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 르 봉은 19세기 프랑스파리 코뮌으로 대표되는 혁명 세력에 질려버린 귀족 가문의 자제였기에 그런 관점을 갖게 되었다는 뒷얘기도 있다. 물론 군중에 대한 연구가 르 봉에서 완전히 멈춰 버린 건 당연히 아니지만[8] 유독 사회체제의 권위와 안정을 강조하는 세력들로부터 꾸준히 호응을 받고 있는 중이다. 특히 국내에서는 군중에 대한 인식이 르 봉에서 사실상 멈춰버렸다시피 하다. 참고로 《군중심리》가 출판된 게 1895년이다. 100여 년 전의 프랑스 혁명 세력에 대한 이해에서 멈춘 채, 생각을 업데이트하지 않고 있는 것.
    • 소위 침묵하는 다수를 표방하는 자칭 우파 쪽에서 이런 류의 주장을 많이 하는데, 이렇게 따진다면 자유당이나 군사정권 당시의 각종 관치시위, 특히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당시 박사모나 탄기국 등이 태극기 들고 구름떼처럼 모여서 시위하는 친정부 집회 같은 것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그냥 자폭이다. 친정부건 반정부건 모든 형태의 군중에 일반화가 가능한 군중심리 이론에 따르자면, 그 사람들이 시위 중에 보이는 모습들도 우국충정이 아니라 집단적 광기로 설명될 수 있기 때문이다.
  • "저기 시위하는 놈들, 순수해 보이지? 저놈들 저거 보상금 더 받겠다고 저러는 거다. 에라이, 돈에 환장한 놈들 같으니."
    • 이미 20년 전에 박살난 주장이다.[9] 연구자들에 따르면, 오히려 많은 사람들은 타인의 행동에 대해서 실제보다 훨씬 더 "사리사욕을 추구하는" 것으로 묘사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이러한 시위대는 그들을 향한 따가운 시선을 느끼고 위축되게 마련이며, 시위대가 사리사욕과 무관하게 움직인다는 것을 알게 된 관찰자는 혼란감을 느낀 이후 분노를 느끼게 된다고 한다. 더욱 놀라운 것 두 가지는, 당장 자기 자신이 사리사욕과는 정반대의 행동을 하는 와중에도 타인에게는 여전히 "계산기 두드리는" 인간상으로 묘사한다는 것, 실제로는 오히려 특정 정책을 통해 가장 혜택을 보게 되는 집단에서 가장 많은 반대가 나타난다는 점이며[10] 여기까지의 서술들 모두 심리학계의 실증적 연구를 통해 뒷받침되고 있는 사실이다. 소위 "호모 이코노미쿠스" 라는 것이 그렇게 단순하게 적용될 수 있는 아이디어는 아니라는 것이다.
  • 시위대는 전부 빨갱이다.
    • 1970·80년대 종북몰이에 사로잡힌 잘못된 생각이다. "전부" 라는 단어의 부적절성은 어찌저찌 그렇다 쳐도, 레알 빨갱이들 입장에서는 사회문제가 시위를 통해 해결되지 못하게 하는 편이 오히려 이득이다. 또한 격심한 시위 중에 국민들이 불안감을 느끼는 건 사실이지만 그런다고 해서 외적이 침입할 정도로 "국가" 자체가 약화되진 않는다. 개인이 느끼는 공공의 불안은 레알 빨갱이들이 암약하는 게 아니라 선량한 국민들 간에 이견과 분쟁이 존재할 때에도 증가하며, 레알 빨갱이들을 때려잡는 게 아니라 무고한 시민들에게 빨갱이 누명을 씌워서 잡아 족치는 경우에도 감소한다. 이들이 그렇게 강조하는 국가안보 저해라는 개념은 의외로 단지 그 개인 내면 심리의 변화에 가까울 수 있다.
    • 한 예로 더글러스 맥아더는 퇴직군인 생계지원을 요구하던 보너스 군대의 시위 당시 "저놈들 저거 다 소련의 사주를 받은 빨갱이들이다!!" 라고 주장하며 비무장 시위대를 철저하게 짓밟았는데, 진압 후 살펴보니 이들 중 절대 다수가 실제로 퇴직군인들이었고 나머지 소수는 이들에게 동조하여 함께 나온 시민들이어서 사회적인 지탄을 받았던 적이 있다.
  • 어떤 사고나 참사를 겪은 피해자들은 무조건 절대 웃으면 안 되고, 기뻐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남들 보는 앞에서 절규해서도 안 되고, 분노해서도 안 되고, 특별대우를 바라서도 안 된다. 혹시라도 지원이 들어오면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무조건 황송해하며 받아야 한다. 즉, 그저 무조건 선량하고 근면한 모습으로 쥐죽은 듯이 지내야 한다.
    • 재난의 피해자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물질적인 도움과 동시에 심리적이고 사회적인 도움이다. 이들이 당연히 필요로 하는 특별대우는 (ex. PTSD 진단 및 치료) 그것을 요구하는 것이 "고통과 아픔이 있는 사람이기에 요구하는 것이 당연하다" 고 받아들여져야 하며, "쟤(피해자)도 나랑 다를 바가 없는데[11] 저런 요구를 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고 인식하게 되면 피해자들의 재활과 사회의 통합은 요원하다. 즉 피해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형평성 원리(equity principle)가 아니라 필요의 원리(need principle)인 것이다. 이스라엘의 알-나크바(Al-Nakba) 참사나 보스니아 내전, 호주의 빼앗긴 세대(stolen generation) 문제 등을 연구한 학자들은, 피해자들이 그들의 아픔과 고통을 감정적으로 드러내는 것을 억압받을 때 그들의 정신건강에 큰 피해를 입는다는 것을 발견했다.
    • 이는 재난 피해자들을 향한 "저 놈들, 저런 특혜와 우대를 받으면 안 되는 놈들 아냐?" 의 삐딱하고 냉소적인 시선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우리와 똑같이 때로는 모범시민이지만 때로는 우리처럼 어느 정도 몰염치한 면도 있는 장삼이사일 뿐인데, 이미 처음부터 그들의 "민낯"(?)을 밝혀내겠다는 반사회적인 동기적 추론(motivated reasoning)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자가 웃으면 웃기 때문에, 울면 울기 때문에, 정부 지원을 환영하면 환영하기 때문에, 반대하면 반대하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 사회의 몰염치하고 부도덕한 좀벌레인 것마냥 몰아가게 되는 것이다. 심리적인 수준에서는, 조너선 하이트가 지적했던 것처럼, 일단 그들을 비겁한 무임승차자로 몰아가는 쪽으로 결론부터 만들어 놓고 이를 사후에 합리화하는 것은 아주 쉬운 일이다.
  • 시위 혹은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경찰측에서 공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항상 언제나 반드시 정당하다.
    • 설령 불법시위를 진압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 정도가 과하면 폭동적 시위진압 (Police riot)이라고 불린다. 폭동을 진압하려는 경찰들이 도리어 폭동을 일으킨다는 것. 이건 대법원에서도 판례 중에 사용한 표현이다. (대법원 전원합의체 1997. 4. 17. 선고, 96도3376. "이에 대한 피고인들의 폭동적인 진압은 제5공화국정권이 1987. 6. 29. 이른바 6·29선언으로 국민들의 저항에 굴복하여 대통령직선제요구를 받아들일 때까지 간단없이 반복, 계속되었으며, 따라서 그 기간 중의 모든 폭동적인 시위진압은 이 사건 범죄사실란에서 폭동으로 인정한 것들을 포함하여 포괄하여 하나의 내란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어서"(후략))
  • 폭력과 위법행위가 포함된다면 어떠한 경우에도 정의가 될 수 없다.
    • 위법을 옹호하는 것은 아니지만 경찰의 직권남용과 불법·위헌적 폭력행위, 경찰범죄 및 살인진압을 벌인 사례와 국민을 상대로 벌인 국가폭력을 생각하면 가볍게 단정지을 수 없을 정도로 매우 민감하고 신중한 문제다. 시민 불복종 운동 문서와 관련 반박 기사(사례 1, 사례 2)를 참고바람.
  • 우리나라와 달리 미국에서는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두들겨팬다. 그런 경우의 십중팔구는 정당한 진압이라고 판결이 나온다.
    • 쉽게 대답하기 어려운 문제다. 일단 그 "선진국"이 곧바로 미국을 지칭하는 것이라고 논의를 한정하자. 적어도 이 기사에서도 나오듯이, 미국도 폴리스라인을 넘는다는 이유만으로 덤벼들어서 두들겨패지는 않는다. 특히 워싱턴 DC 경찰청 경무관의 인용을 빌리면, 전체 시위 중 폴리스라인을 치는 시위는 3~5% 정도라고 하는데, 이것이 이들의 "선진적" 인 시위문화 때문인지, 아니면 시위대의 집회의 자유를 지켜주는 차원인지는 알 수 없다. 그러나 기사 중에서도 언급되듯이, 정당방위를 비롯한 합당한 사유가 있다면 그 때에는 확실히 무력진압이 허용된다. 그리고 애초에 미국은 총기소지가 허용되는 나라이기 때문에 공권력의 행사에 있어서도 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만 한다.
    • "시위대가 폴리스라인을 넘으면 무조건 두들겨팬다" 는 말은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상황에 관련하여 새누리당 이완영 의원이 발언하면서 유명해졌으나, 이전부터 이와 비슷한 말은 꽤 돌고 있었다. 예컨대 영국에서는 시위대를 기마경찰이 쫓아가서 짓밟는다거나 한다는 내용 등.[12] 사법활동이나 공권력의 행사에 대해서는 타국의 사례를 참고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들이는 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울 수 있음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하며, 신중한 국민적 논의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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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미디어 자료

파일:H.K.19.jpg

대표적 시위 중 하나인 홍콩 시위

파일:J.D.jpg

요르단총리 퇴진을 요구하는 민중들



7. 나무위키에 등재된 시위

7.1. 2010년대 이전

7.2. 2010년대

7.3. 2020년대

7.4. 나무위키에 등재되지 않은 시위

  • 1947년 제주도 3.1 시위: 4.3 사건의 불씨가 된 사건. 3.1절 기념식 이후 이뤄진 시위에서 있었던 소동이 경찰의 발포로 이어지면서 크게 번져나갔다.
  • 1987년 7, 8월 노동자 대 투쟁: 2개월간 3천여건의 노동 쟁의가 있었던 기간을 말하며, 이를 발판으로 한국 노동자의 권리가 크게 향상되었다.
  • 1999년 시애틀 시위: WTO 각료회의가 있던 시애틀에서 이에 항의하여 벌어진 시위.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전세계에서 모인 시위대가 회의 참여자들의 회의장 입장을 저지하여 큰 관심을 모은 바 있다.
  • 2013 브라질 시위: 대중교통 요금의 인상에 항의한 시위. 경찰의 폭력 진압에 반발하여 더 크게 일어났다.
  • 2015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반대 시위: 꽤 규모가 컸던 시위였지만, 여기서는 당시에 일어난 어떤 사건 하나 때문에 묻혔다.
  • 2018 유죄추정 규탄 시위: 당당위에서 진행한 시위다.
  • 2022년 7월경 25개국의 과학자들이 기후변화에 대해 묵인하는 국가, 기업, 시민들을 비판하는 이른바 "과학자들의 반란"이라 부르는 시위가 발생하였다.
  • 2024 유럽 농민 시위: 2024년 1월 말부터 농민 시위대가 유럽에서 제일 큰 프랑스 파리 남부 농산물 시장에 진입하고 루브르 박물관의 모나리자 그림에 수프를 투척하고 공항과 국경을 봉쇄해 외국산 농산물 수입을 막겠다며 트랙터들이 긴 행렬을 이루기도 하는 등 시위가 격화됐다. 이에 다시 안전이 우려되고 있다. 또한 시위가 유럽 전역으로 번지면서 유럽연합이 대책마련에 나섰다. #1 #2 #3 #4 #5 #6 #7
    2월 EU는 유럽 각국에서 트랙터 시위가 확산하자 부랴부랴 농경지 휴경 의무를 한시 면제하고, 우크라이나산 농산물 관세 면제 혜택도 제한했다. 환경규제로 생산비용은 늘고, 저가 농산물 수입으로 각국의 시장가가 폭락했기 때문. 그러나 이 정도 조치로는, 소득 감소 문제를 근본적으로 풀기에는 역부족이라며 반발이 계속되고 있다. 농업 강국 프랑스에서마저 농민 5명 중 1명이 빈곤에서 아래라는 것.
    2월 27일(현지시간 26일) EU 농업 장관회의가 열리는 벨기에 브뤼셀에서 벨기에 전역과 프랑스 등 주변국에서 집결한 트랙터 900대와 농민들이 타이어 더미에 불을 지르고 경찰을 향해 병과 달걀을 던지는 등 격렬하게 시위했다. 이들은 남미 국가들과 FTA 논의를 중단하고, 농산물 적정가를 보장하라고 촉구했다. 이에 경찰은 시위대를 향해 물대포를 쏘며 대응했다. EU 정상회의 이후 3주 만에 시위가 다시 격화된 것. 농가 소득 감소 문제를 해결할 각 정부 차원의 추가 지원책이 나올 때까지, 유럽 농민 시위는 당분간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많다. #

8. 관련 문서

9. 동음이의어

9.1. 활시위의 준말

활대에 걸어 켕기는 줄인 활시위를 줄인 말이다.

관용어로 '시위를 당기다' 라는 말도 있는데 이는 '어떤 일을 일으키다' 는 의미가 있다. 활시위를 당긴다는 건 곧 화살이 날아갈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9.2. 侍衛. 임금을 모시거나 지키는 사람이나 일

(모실 시) (지킬 위). 곁에서 모시며 지킨다는 뜻으로 역사적으로는 군주를 시위하다는 뜻으로 써왔다. 조선왕조실록 등 과거 기록물을 보면 수없이 많이 쓰였지만 사어가 되었다. 시위대, 시위군처럼. 시위 외에도 시종, 호위라는 표현도 쓴다. 예시 중 하나로는 대한제국군 시위대가 있다.

9.3. 섬(대만의 향)

{{{#!wiki style="margin:-12px -0px"<tablebordercolor=#0C4ABD>
파일:펑후현 휘장_White.svg
}}}
{{{#!wiki style="color: #fff; margin: -0px -10px -5px; min-height: 26px"
{{{#!folding [ 펼치기 · 접기 ]
{{{#!wiki style="margin: -6px -1px -11px;"
<colbgcolor=#0C4ABD>
현청
마궁시
후시향 바이사향 시위향 치메이향 왕안향 }}}}}}}}}




대만펑후현에 위치한 섬. 인구는 8,317명이다.
[1] 러시아워의 자동차 소음이 70dB, 쌍방간 일상적인 대화시 발생하는 소음이 60dB이다.[2] dB은 로그척도이기 때문에 10dB씩 차이가 나면 소리의 크기는 10배 차이가 난다는 것을 알아두어야 한다.[3] 물론 그 유명한 천안문 항쟁이나 2011년 중국 재스민 혁명, 2022년 제로코로나 반대 시위 같이 아예 없는 건 아니다. 그리고 시진핑의 독재가 심화되면서 반정부 정서를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4] 대한민국 헌법은 21조 2항에서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는 인정되지 아니한다'고 분명히 밝히고 있으므로,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고 그냥 '신고'만 하면 된다.[5] 시위대가 일반 도로를 점거해서 차량의 통행을 막는 방식의 시위를 주로 한다. 이러한 시위의 특성 상 일반 시민들이 폭력적으로 대응하는 사례도 상당히 많으며, 병원을 가야하거나 앰뷸런스 등의 정말 위급한 상황의 사람들조차 전혀 예외없이 길을 막아버린다는 점에서 악질로 취급받는다.[6] Zimbardo, 1970. 네브라스카 심포지엄에서 그는 혼란(chaos)을 몰개성화의 결과로서 설명하였으며 이는 르 봉의 관점과도 유사한 것이다.[7] 실증적 연구를 통해, 뜻밖의 상황에 직면한 군중들이 의외로 많은 도움행동(helping behavior)을 보이고, 공통의 목표(존슨의 연구에서는 강당에서의 탈출)를 위한 체계적인 협동이 나타났다는 것을 밝혀냈다.[8] 스티븐 라이처(S.Reicher) 등이 현대 학계의 관점에서 군중심리를 설명하는 대표적인 인물이다. 자세한 내용은 Reicher(1985, 1994a, 2005)를 볼 것.[9] Green & Cowden, 1992; Sears & Funk, 1991; Ratner & Miller, 1998; Miller & Ratner, 1996; 2001.[10] 이는 어떻게 보면, 복지정책을 통해 가장 많은 혜택을 받게 될 노년층들이 구태여 복지정책은 망국정책이라며 반발하는 것과도 상통할 수 있다. 이 추정과 유사하게도, 연구자들은 스쿨버스 제도를 통해 가장 혜택을 보는 학부모들이 가장 많은 반대를 했다고 지적한 바 있다.[11] 이미 이 시점에서 타인의 고통에 대한 비공감을 깔고 들어간다. 약자를 돌보고 협력 상생하는 법을 배우지 못한 사회의 암울한 단면이다. 비공감이나 시기심 등의 정서적 경험은 실제로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에 대해 실제보다 더 부당성을 토로하고 불만스러워하게 만들 수 있다. 이를 실증적으로 규명해 낸 심리학자로서 스티븐 블래더(S.Blader)가 있다.[12] 그러나 정작 그 영국에서 시위 및 폭동에 대한 심리학적 연구가 가장 많이 이루어졌다는 건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리고 연구자들은 "경찰이 어떠한 태도로 나오는가에 따라서 시위대가 그들과 경찰 간의 심리적 관계를 재설정한다" 는 쪽으로 의견을 모으고 있다. 이는 점잖은 집회에서부터 극렬 막장 폭동에 이르기까지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패턴이다. 존 드루리(J.Drury) 같은 학자들이 이 바닥에서 유명한데, 이 양반들 주장하는 걸 이완영 의원이 본다면 아마 대놓고 "빨갱이" 드립을 날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