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11-28 19:06:40

워킹홀리데이

워홀러에서 넘어옴

파일:나무위키+유도.png  
워홀은(는) 여기로 연결됩니다.
팝아트 예술가에 대한 내용은 앤디 워홀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 에 대한 내용은 문서
번 문단을
번 문단을
부분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파일:하위 문서 아이콘.svg   하위 문서: 워킹홀리데이/국가별 정보
, 워킹홀리데이/짐 싸기
,
,
,
,
#!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
1. 개요2. 상세3. 협약 체결 국가
3.1. 통계 자료
3.1.1. 출국자 통계3.1.2. 입국자 통계
4. 사전 고려 사항
4.1. 장점4.2. 단점
5. 짐 싸기6. 유사한 제도7. 관련 문서

1. 개요

Working Holiday

워킹 홀리데이는 관광 취업이라고도 불리며 국가들 간에 양해 각서(MOU) 협정을 맺어 젊은이들로 하여금 방문국에서 일반적으로 1년간 자유롭게 거주, 취업, 여행 혹은 공부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가해 주는 프로그램이다. 현지 삶의 방식, 문화 체험, 언어 학습, 역사 공부, 유적지 탐방, 여행타국의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젊은 청년 시절의 경험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청년 교환 이동성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다.

미국은 오페어 또는 오 빼흐 (au pair)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워킹 홀리데이 보다는 노동의 비중이 낮고 주로 가정에 입주해 아이를 돌보는 보모 일이 많고 현지 문화 체험이나 학교 공부 등의 비중이 높다.

한국에서는 두문자어로 '워홀'이라고도 부른다.

2. 상세

이를 위하여 발급하는 비자를 관광 취업 비자 또는 워킹 홀리데이 비자라고 한다. 또한 각 국가별, 대륙별 현황은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또는 해당 국가의 한국 주재 대사관 홈페이지에서 폭넓은 최근 자료를 확인할 수 있다.

이 비자는 만 18세에서 30세의 젊은이를 대상으로[1] 각 해당국에 한하여 1회만 발급하며, 대다수 국가의 실제 체류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체류 기간과 나이는 국가들끼리 어떻게 설정하고 협정을 맺느냐에 따라서 각 국가들 사이에 다소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영국은 2년, 그리고 호주의 경우 2020년 호주 산불 복구 작업을 위해 세계 각국 워홀러들의 여행 경비 수입 획득 및 산불 복구의 젊은 노동력 확보를 위한 목적으로 호주 정부가 최대 3년까지 체류 가능하게 한시적 이민법 개정을 하였고 체류 기간 연장 승인은 관할 이민국에서 결정한다.

보통의 관광 비자로는 방문국에서 해외 취업을 할 수 없다. 하지만 젊은이들이나 학생들에게 미지의 세계를 탐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국가 간 청년들의 상호 이해를 높이고 교류 증진 및 상호 친선을 높이기 위한 목적으로 특별히 마련된 예외적 청년 교환 프로그램 제도이다.

아래의 각 국가별 워홀 취업에 대한 정보를 보면 알겠지만 워킹 홀리데이로는 식당이나 공장, 농장 이상의 고급 직업에 종사할 기회는 거의 없다. 애초에 그런 인력은 취업 비자를 따로 신청하고 초청한 회사의 스폰서십 지원을 받아서 가지 그냥 워홀로 가는 케이스는 없기 때문. 워홀 비자 제도 자체가 취업 비자와 기업의 스폰서십을 받을 정도의 고급 인력이나 유학생 등으로 올 수 없는 계층을 대상으로 젊은 육체노동력을 제공받는 대신 체류를 허용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독일처럼 고용 형태에 제한을 둬서 전문 직종에 아예 취업할 수 없게 만드는 것도 이 때문이다.

젊은 시기에 현지에 장기 체류를 하면서 아르바이트로 돈을 벌어 현지 여행 등을 하고, 어학 실력을 연마하며, 경험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이 메리트이다. 장기 관광 및 휴양 목적으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3. 협약 체결 국가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국가별 정보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3.1. 통계 자료

3.1.1. 출국자 통계

2012년에는 워킹 홀리데이의 약 80%를 호주가 차지했다. 수용 인원(쿼터) 제한이 전혀 없다 보니 연간 34,000여 명이 선발되고 있다. 예전엔 일본이었는데 2010년대 이후 들어 캐나다가 더 많아졌다. 다음은 일본으로,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 사고아베노믹스 등의 사건들을 거치면서 증가세가 상당히 둔화되었지만 여전히 그 수가 많은 편이며, 이어 뉴질랜드가 영어권 국가라 인기가 꾸준히 많은 편이다. 비영어권 중에서는 강대국이자 부유국인 독일과 함께 사실상 이 둘만 활발히 운영되고 있는 편이다. 다음 한국 청년들이 많이 이용하는 프로그램 영어권 국가로는 영국 YMS(Youth Mobility Scheme) 등이 있다.

호주를 제외한 기타 영어권 국가들은 다들 쿼터를 가득 채운다. 그 이외의 국가들은 쿼터에 따른 경쟁 없이 내키는 대로 지원할 수 있지만, 제2외국어의 압박 때문에 체코헝가리, 폴란드 등에 가는 사람은 손가락으로 꼽을 수 있을 정도로 적다. 이스라엘히브리어의 압박에다 불안정한 중동 지역 정세 탓에 참가자 수가 고작 6명에 불과했다.
국가 공용어/사실상 공용어 2018년 이용자 수 쿼터
네덜란드 네덜란드어 51 100
벨기에 네덜란드어, 프랑스어, 독일어[2] 28 200
프랑스 프랑스어 458 2,000
일본 일본어 6,534 10,000
캐나다 영어, 프랑스어[3] 4,053 4,000[4]
영국 영어 990(YMS) 1,000
아일랜드 영어[5] 600 600
뉴질랜드 영어 2,973 3,000[6]
미국 영어 WEST ? 2,000
호주 영어 22,118 무제한
홍콩 광동어 [7] 영어 286 1,000
독일 독일어 2,099 무제한
오스트리아 독일어 114 300
중화민국(대만) 중국어(번체) 377 800 [8]
덴마크 덴마크어 150(2017년) 무제한
이스라엘 히브리어 26 100
체코 체코어 100 300
스웨덴 스웨덴어 94 무제한
이탈리아 이탈리아어 228 500
헝가리 헝가리어 19 100
포르투갈 포르투갈어 40 200
폴란드 폴란드어 11 200
칠레 스페인어 37 무제한
아르헨티나 스페인어 ? 200
스페인 스페인어 14 1,000
세계 공용어이면서 한국에서 가장 학습 수요가 높은 외국어인 영어권 국가인 데다 나이 외에는 별다른 제한이 없다는 장점이 맞물려 호주가 늘 가장 많이 선택된다. 다른 영어권 국가 또는 일본이 자격제한, 인원 제한을 철폐하는 일이라도 생기지 않는 한에는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자세한 국가별 이용자 수 현황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 에서 참고 확인 가능 하다. 2019년 자료

3.1.2. 입국자 통계

한국에서 워홀을 하려는 외국인들의 경우에는 관광취업비자(H-1 비자)를 발급받으면 된다. 워킹 홀리데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는 나라끼리는 서로 취업을 허가하는 것이기 때문에 위 국가의 젊은이들도 동일한 쿼터를 적용받아 대한민국 입국이 가능하다.

일반적으로 한국인이 외국으로 가는 경우보다 외국인이 한국에 오는 경우가 적은 편이다. 한국어가 세계적으로 널리 보급된 언어가 아니기에 외국에서 가르치는 경우가 적어서 언어 장벽 때문에 오기가 쉽지 않기 때문이다. 언어, 특히 능숙하게 회화를 못하면, 당연히 구할 수 있는 일자리가 거의 없거나, 극도로 제한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2011년 이후 한류 때문인지 동아시아권을 중심으로 외국인 참가자 수가 급증했다. 대만과 함께 일본인, 홍콩인들도 많이 온다. 특히 대만인의 경우 하루만에 800명인 정원이 마감된다. 새해가 되면 주타이베이 한국 대표부 앞은 문전성시를 이룰 정도로 대기자로 넘친다고 한다. 한국어 학습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기도 하고, 대만은 1인당 GDP에 비해 급여가 매우 낮은 수준이기에 기본적으로 젊은 층들의 해외 취업 열망이 매우 크다. 초창기에는 주로 중국 음식점이나, 화교 유치원, 면세점, 중국어 학원, 중화권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관광지의 가게에서 일했으나, 최근 한국과 대만의 민간 교류가 늘어남에 따라, 여행사나 게임 회사, 대만인들을 위한 한국어-번체 중국어 통번역 업종 등에 종사하는 대만인들의 수가 증가했다.

여담으로 요 근래 한국 거주 대만인 수가 늘어남에 따라,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국 생활 정보 공유를 목적으로 한, 한국 내 대만인 온오프라인 그룹들도 꽤 운영되고 있다. 한국 생활에 필요한 정보 외에, 일자리와 결혼 관련 정보를 얻기 위해 참여하는 대만인들도 많은 편이다. 홍콩인들도 정보와 인맥을 목적으로 대만인 그룹에 참여하기도 한다.

홍콩인들은 주로 영어 학원, 중국어 학원 등에서 튜터로 일하고 일본인들은 일본어 과외를 하며 언어 교환을 한다.

4. 사전 고려 사항

워킹 홀리데이는 1년간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돈을 벌면서, 자유롭게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과 매력이 있지만 그만큼 단점도 만만치 않게 많은 편이다. 무조건 장점만 보고 가지 말고, 단점도 충분히 찾아봐야 한다. 그래야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후회를 하지 않는다.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신청할 때는 '과연 이게 나한테 맞는가?'를 생각하고, 자신이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하는지[9] 해당 국가에 돈을 얼마나 가져갈 건지[10] 등을 생각해야 한다.
  • (타국으로의 이민을 목적으로 한 경우) 국가 선택
이를 이민의 루트로 삼으려면 전문성을 가진 상황에서 해외 취업 관련 비자를 취득할 수 있는 나라로 가야 한다. 프랑스독일의 워홀 참가자가 많은 이유가 이것 때문인데, 계약직 채용의 형식으로 1년간 지켜본 뒤 정식으로 채용한다. 반면 호주 같은 곳은 이런 제도가 없다. 조건만 맞으면 계약직으로 얼마든지 사무직이나 기술직 일을 할 수는 있고, 이런 경험을 갖춘다면 나중에 정식으로 이민 허가를 받고 나서 구직을 할 때 결정적인 도움이 되지만, 놀고 있는 현지 영주권자와 무급 인턴들이 넘쳐나는 판에...
희망자가 가장 많은 호주의 경우 신청 기간이 따로 없고, 준비 과정이나 제약 또한 그리 까다롭지 않지만, 비자 신청 수수료가 2020년 기준으로 AUD 485불(한화 약 42만 원)이 든다.

통장 잔고 증명은 300만 원 정도는 필요한 경우가 많다. 물론 가서 부족함 없이 생활하려면 그 이상을 준비하는 게 좋다. 당분간은 일자리를 구하지 못할 거라는 가정 하에, 최소한의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잔고를 준비시켜 놓는 것이다. 500만 원에서 많으면 1천만 원까지 준비해 놓고 출국하는 사람도 있다.
  • 신청서 작성
아래 설명은 신청서를 작성하는 일본이나, YMS로 진행하는 영국 등의 내용이다. 뉴질랜드 경우는 선착순으로만 진행된다. 신청 방법은 각 나라별로 다르니, 자세한 것은 각국의 이민성이나 외교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것.

신청서를 작성해서 방문국 대사관에 제출하게 된다. 서류 제출시 해당 국가의 공용어나 영어로 사유 진술서/계획서를 적어서 내는데, 이것이 당락을 결정하는 중요 요인 중 하나이다. 어차피 비자를 받고 실제로 입국한 뒤에는 계획서에 쓴 대로 안 해도 아무도 검사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않으므로, 합격률을 높이기 위해서는 신중하게 써야 한다.

이때 주의할 점은, 워킹 홀리데이 제도의 목적은 여행이라는 것이다. 해외여행을 하면서 합법적으로 일을 하여 부족한 여행 경비를 충당하는 게 목적인 제도이다. 따라서 계획서/사유서의 주된 내용이 지나치게 돈을 버는 것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탈락할 가능성이 높다.

한 지역에 머무르면서 돈을 벌겠다고 해도 합격률이 낮아질 수 있다. 실제로 그럴 계획이 없다 해도, 방문국의 여기저기를 여행한다고 쓰는 편이 좋다.

그리고 외국어를 배우기 위해서라고 쓰면 떨어질 확률이 높다고 하지만 사실 아예 까막눈이 아닌 이상은 상관없다. 외교부 워킹 홀리데이 인포센터에도 '관광, 취업, 어학 연수' 등을 목적으로 만들었다고 쓰여 있다.
  • 신청서 작성 시 필요한 언어 능력
신청서는 해당 국가의 주 사용 언어나 영어로 작성한다.[11] 외국어 실력을 키우기 위한 사람들을 위해 제도를 만들었다고 하지만, 해당국의 언어를 거의 모르는 사람이 관광이나 언어 습득 등을 목적으로 순수하게(?) 신청했다가는 서류 전형에서 광탈하게 된다. 외국어 실력이 최소한 유럽 언어 기준으로 중상급(upper-intermediate) 수준 이상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무리 영어가 OK라지만 해당 국가의 공용어로 작성하는 것이 유리하므로 영어만 믿지 말자.

신청서 작성에 자신이 없는 사람들은 유학원/대필해 주는 업체에 건당 10만 원 정도를 주고 맡길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신청서를 대행해서 통과하게 되면 그 나라에 갔을 때는.... 그리고 워홀 심사관들도 바보가 아닌지라 딱 보면 대필인지 대부분 구분하기에 되도록이면 대필은 하지 말자....
  • 해외에서 살기 위해 필요한 언어 능력/취업
듣고 말하는 프리 토킹이 가능해야 한다. 외교부 권장 가이드라인은 유럽 언어 기준으로 생활이 가능한 최소한의 의사소통 능력 B1, 단순 서비스업종 취업을 위한 의사소통 능력 B2 (아이엘츠 5.5 - 7.0)이다. 일본JLPT N3/N2 이상.

호주, 뉴질랜드 등 영어권 국가 사람이라면 영어 능력 심사는 면제될 수도 있다..

현실적으로 말하자면, 본인의 외국어 실력을 최소한 '현지인 사장님과 전화 면접을 할 수 있는 수준'으로 만들어야 한다. 유창할 필요는 없으며 어느 정도 알아듣고, 뜨문뜨문 말하는 수준도 충분하나 알아듣지도 못하고 말도 잘 못하는 상태라면 절대 가선 안 된다. 워킹 홀리데이는 정확히 말하면, 외국어를 배우러 가는 것이 아니다.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외국어를 활용해 보기 위해 간다고 보면 될 것이다. 외국어 실력이 말하기(speking), 듣기(listning), 읽기(reading), 쓰기(writing)의 4대 언어 영역에서, 4개 언어 영역을 독립적으로 평가했을 때, 최소한 모두 중상급(upper-intermediate) 이상은 이미 달성된 상태에서, 배운 언어를 실전에서 활용해보고, 쓰러 가는 곳이다.

애초에 언어 실력이 모자라면 현지 잡(job)은 꿈같은 얘기고[12] 한인 커뮤니티에서 벗어나질 못하며, 언어가 통하지 않으니 각종 굴욕과 무시, 권익 침해를 당하며, 삶의 질은 급격하게 하락한다. 괜히 현지어 못하는 사람들이 한인과 어울리는 것이 아니다.[13]
  • 취업 관련 문제
워킹 홀리데이 제도로 언어 능력이 떨어지고, 경제적 상황이 그다지 좋지 않은[14] 외국 청년들이 많이 온다는 것과 그들의 절박한 사정을 각 나라의 업주들은 파악하고 있기에, 임금을 제대로 주지 않는 등 이를 악용하려는 사람들이 있다. 잘못된 대우를 받아도 의사 표현이 제한되기에 역관광당하기 일쑤며, 악덕 업주들은 그 점을 이용한다.

보험, 연금[15], 임금 문제, 직장 내 부당 대우 등은 해당국의 노동청에 상응하는 기관을 통해 해결할 수 있다. 외노자를 위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는 국가들도 많으므로, 사장이 외국인이라고 정당한 요구를 씹는다면 관청에 연락해서 신고하는 것도 한 방편이다. 대부분의 한국인들이 가는 호주만 해도 호주의 노동청이라고 할 수 있는 페어워크 같은 데에 가서 아이 캔트 스피크 잉글리시 하면 통역 붙여준다.

특히 호구의 본산 한인 잡(job) 업주들은 계약서 없이 일을 시키기도 하는데 이건 명백한 불법이고, 신고하면 그런 업주들은 벌점 먹고 들어가니 배틀이 한결 수월해진다.

곧 워킹 홀리데이를 목적으로 체류하는 나라에서 떠날 직장 동료들을 끌어모아 같이 신고하는 것도 방법인데, 거기도 일단 공무원이다 보니 월급 계산 틀리고 이런 건 적극적으로 안 나서고 사장과 중재를 하려고 한다. 그런데 신고 내용이 심각하거나 민원인의 수가 많을수록 조사원이 적극적으로 조사하는데, 조사원 잘못 뜨면 장사 접게 되는 경우도 있다.

과거에는 워홀러들이 접할 수 있는 정보가 제한적이어서 당하기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래서 위의 악덕 스킬을 구사하는 업주도 많았으나, 영어를 제대로 구사하는 워홀러의 수도 늘었고, 인터넷 대중화 이후로 신고법이 널리 공유됐기 때문에 대놓고 법을 무시하는 업주의 수는 줄고 있다. 업주끼리 뭉쳐서 법 준수를 요구하는 취업자들을 배척하는 방법도, 지역별 편차는 크겠으나, 점점 어려워지고 있다.

정 이직이 어려워질까 봐 걱정된다면, 한국에서 악덕 업주(최저 임금, 주휴 수당, 주 52시간 미준수 등)에 대응하는 것처럼 증거를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귀국 1~2개월 전에 터트리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16] 하지만 외국은 한국만큼 공공 기관 일 처리가 빠르지 않기 때문에 어 어 하다가 출국해야 될 수도 있다. 그러니 법을 지키지 않는 가게는 그냥 처음부터 취업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다.

아예 이민 가려는 목적이면 업주 신고 자체가 껄끄러울 수도 있을지 모른다. 하지만 이민이 목적이면 어차피 제대로 된 현지 경력이 필요하므로 가능한 한 한인 잡은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다. 또한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애당초 워홀이 취업 이민 등 다른 비자 획득 수단으로 연계가 어렵기도 하다.

4.1. 장점

  • 1년간 내가 원하는 나라에서 여행을 하면서 생활 비용을 충당할 수 있다.
  • 한국에서 안 되는 것들을 해볼 수 있다.
  • "돈을 열심히 벌면" 한국에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워킹 홀리데이에서 버는 돈이 같은 노동량 대비 더 많을 수도 있다.[17]
  • 외국인 친구를 사귈 수 있다.[18]
  • 해당 국가의 언어를 배울 수 있다.[19]
  • 합법적으로 돈을 벌기에, 임금을 안 주거나 하면 해당 국가의 노동청에 신고하면 처벌해 주거나 임금을 준다.
  • 해당 국가에 한인 워홀러들이 많거나 거류 중인 한인이 많다면, 한인 혹은 한인 워홀러 커뮤니티가 활성화되어 있다.[20]

4.2. 단점

  • 친구랑 같이 가지 않는 경우 외롭다.[21]
  • 일정 수준의 해당국 언어 구사력이 없다면 일자리도 구하기 힘들고, 친구 사귀기도 힘들다.[22]
  • 육체적 피로도 면에서 일이 힘들 수 있다.[23]
  • 워킹 홀리데이 특성상 대부분 육체노동 중심의 일자리다 보니 실제 언어 습득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24]
  • 대부분의 국가에서 워킹 홀리데이 비자를 얻으려면 쿼터 제한이 있고, 선착순 혹은 추첨제이기 때문에 비자 획득이 어려운 편이다.[25]
  • 준비 비용이 의외로 많을 수 있다.[26]
  • 인종 차별을 당하거나 심한 경우 범죄의 대상이 될 수도 있다.[27]

한편 한국의 워킹홀리데이 출국 인구에서 약 70%를 호주가 잡아먹고 있다. 그 이유가 영어권 국가이면서, 비교적 가깝고, 나이 외엔 별다른 자격 조건과 인원 제한이 없기 때문이다.

학사준학사 학위를 소지한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1. 워킹홀리데이, 2. 유학, 3. 어학연수, 4. 국내 학교 진학(대학원 등), 5. 국내 기업 취업 등의 여러 선택지 중에서의 선택 과정과 그 이후를 유심히 생각해 보면, 어느 정도 워킹홀리데이에 대한 일부의 비선호(특히 여성에 대한)가 납득이 되기도 한다. 워킹홀리데이는 일단, 석사 과정 이상으로 정규 유학을 오거나, 이미 석사 이상의 학위를 가진 전문적인 인재를 유치하는 목적의 프로그램이 아니다. 학사준학사 학위 과정 중에 있거나, 졸업해서 이미 사회에 나와 있는, 비교적 평범한 20대 중반 이상의 젊은이들을 선진국에서 단순 노동력으로 단기간 활용하기 위해 설정된 정책이라는 점과, 워킹홀리데이 기간 동안, 이력 단절, 경력단절공백기가 발생되고,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워킹홀리데이는 쉽게 말해, 외국에서 해당 국가 관청의 허가를 받고 합법적으로 단기간 아르바이트를 하며 최저 임금 정도를 받으면서, 여행 경비를 충당하며 해외 여행을 하면서 견문을 넓힌다는 취지의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국내에 돌아왔을 때 딱히 이력이나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한다.[28] 학위 취득 과정의 정규 유학이 아닌 이상, 워킹홀리데이든 어학연수든, 그냥 공백기 취급을 당한다.

이력과 나이, 그리고 이력/경력 공백기 기간[29]을 굉장히 깐깐하게 따지는, 국내 기업의 정규직 취업 시장에서는 특별한 이점이 없다. 특히 군복무가 있어서 공백기와 나이에 비교적 관대한 남성에 반하여, 여성의 나이와 이력/경력 공백기를 훨씬 더 깐깐하게 따지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 따라서 워킹홀리데이 이후에 국내에 돌아와서 해외 관련 업무와 무관한 일에 지원할 경우, 아무런 이점이 없으며 나이 때문에 오히려 감점 될 수도 있다. 해외 관련 업무에 지원하는 경우도, 유학으로 해외 대학 학부를 졸업한 사람(학사)이나 국내 대학원 졸업자(석사)들보다, 나이가 많아서 감점되거나, 또는 같은 나이일 경우, 학력/이력에서 밀리거나, 공백기 때문에 감점되어, 채용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물론 이조차도 남초 커뮤니티에서 말하는 그런 것들이 아닌 단순한 취업의 어려움이고 그나마 여성은 해외취업을 남성보다 적극적으로 하기에 이것조차 편견에 불과하다.

5. 짐 싸기

파일:상세 내용 아이콘.svg   자세한 내용은 워킹홀리데이/짐 싸기 문서
번 문단을
부분을
참고하십시오.

6. 유사한 제도

  • 우프 WWOOF(World Wide Opportunities on Organic Farms) 우프는 1970년대 영국 (UK)에서 시작된 것으로 해외 외국인 가정(보통 유기농 개인 농장)에 직접 들어가서 그들의 일을 도와주고 그에 대한 대가로 숙식을 제공받으면서 그 가족들과 생활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오페어(Au Pair)는 미국(US)의 경우 문화 교류 비자(J)를 통해 이용해 신청할 수 있다. 초등학생 이하의 아이가 있는 가정에 입주하여 아이를 돌봐주고 일정한 가사 노동을 제공하는 대신에 숙식과 소정의 용돈을 받는다. 또한 오페어 프로그램은 자유 시간에는 어학 공부를 하고 그 나라의 문화를 배울 수 있는 일종의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고 워킹 홀리데이나 기존의 유모(nanny)와 다르게 일의 비중이 그렇게 크지 않고 현지의 문화를 체험하는 동시에 어학 공부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이점을 가지고 있는 문화 교류 프로그램이다. 오페어(Au Pair)는 미국 정부에서 주최하여 1989년에 만들어졌으며 목적은 문화 교류 겸 아이 돌보기이다.
  • 데미페어(Demi Pair) 데미페어 프로그램은 유럽(EU)에서 시작된 오페어(Au Pair)의 축소된 개념으로, 다른 나라의 문화와 언어를 배우고 체험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들이지 않고 현지인 가정에서 가사와 아이 돌보기를 하는 대신 숙식을 제공 받는 프로그램이다. 데미페어는 12주 동안 호주인 가정에서 외국 가정집을 경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 스발바르 제도: 노르웨이 본국과 달리 고용주와 근로 계약서를 쓰기만 하면 이민이 허락된다. 하지만 직업이 없는데 스발바르 제도에 거주하는 것은 불법이 되어 실직 시(한 달의 유예 기간을 거친 뒤에도 재취업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섬을 떠나야 한다.[30]
  • 미국: 워킹 홀리데이 비자는 없고, 인턴십 등에 쓰이는 J-1 문화 교류 비자가 있다. 워킹 홀리데이와 유사한 프로그램으로 WEST 프로그램이 있으며 한국 청년들에게 인턴십 경험을 제공한다. H Mart와 같은 한인 슈퍼마켓 체인점에서 1년 계약직으로 인턴 근무를 할 수도 있다. 이 경우에도 발급받는 비자는 J-1이다. 미국은 취업이나 혼인 관계에 근거한 비자[31] 이외의 체류 자격으로 돈을 버는 행위를 법으로 금지하고 있다.[32] 생각보다 미국이 어학 연수지로 덜 선호되고 정규 유학생들만 넘쳐나는 것도 이 때문이다. 아예 눌러앉고 싶으면 취업 비자, 혼인 관계에 근거한 비자[33], 영주권밖에 없다.

7. 관련 문서



[1] 한국인 기준 영국과 캐나다는 35세까지, 대만, 아일랜드, 포르투갈, 아르헨티나는 34세까지[2] 독일어 공동체 한정[3] 퀘벡과 기타 몇몇 주 한정[4] 2013년을 제외한 대부분의 해에 쿼터를 채운다.[5] 법적인 제1공용어는 아일랜드어이다.[6] 2017년을 기준으로 기존 1,800명에서 3,000명으로 변경[7] 법적 제1공용어는 표준 중국어이다.[8] 2018년 기준으로, 대만 측의 경우 하루 만에 정원이 마감되는 반면, 한국 측의 경우 정원을 다 채우지 못하고 여석이 꽤 남는다.[9] 언어를 잘 못하면 적응도 잘 못할 뿐만 아니라, 사장과 직원들과의 소통도 잘 안되고, 돈도 잘 안 벌릴 테고, 외국인 친구도 잘 못 사귄다.[10] 만약 200만 원 미만을 가져간다면 힘들다. 일자리를 빨리 구하면 좋으나, 구직이 그렇게 쉽게 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최소한 300만 원 이상은 가져가야 좋다.[11] 일본의 경우는 일본어나 영어로, 독일이면 독일어나 영어로.[12] 간혹 정말 일손이 없는 경우에나 운으로 구할 수 있는 수준이다.[13] 설령 운좋게 현지 회사에 취업을 한다고 해도 동료들과 친해지기 굉장히 어렵다. 호주도 인종 차별이 아예 없는 국가는 아니니만큼 뒤에서 동료들의 뒷담화나 비웃음, 조롱을 각오해야 한다.[14] 경제 여건이 좋다면 그냥 정규 유학을 택할 것이다.[15] 호주 등 일부 국가는 워홀러도 일을 하면 연금 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며, 월급에서 보험료와 연금 기여분이 공제된다. 이는 귀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다.[16] 1~2개월 정도는 수입이 없어도 생활 가능하므로. 한국에서도 지역 연고가 거의 없는 서울, 인천, 일부 수도권이나 드물게 부산에서 써먹는 방식이다. 참고 원기옥을 모았다가 핵폭탄으로 되돌려 준 다음 권리 챙길 거 다 챙겨먹고 방 빼고 이주하면 그만.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사가는 거랑은 다르게 외국에서 한국으로 이주(귀국)하는 차이일 뿐이지만....[17] 당연히 열심히 번다는 기준이고, 국가마다 다르다. 열심히 일하지도 않고 맨날 여행만 다니면 당연히 한국에서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적게 벌 수 있다.[18] 이것도 물론 나라마다, 사람마다 다르다. 내가 만약 해당 국가의 언어를 못하거나 친구를 잘 못 사귄다면 거의 못 사귄다고 보면 된다.[19] 근데 이것도 사람마다 다르다. 만약 일하는 곳이 한국 직원들 또는 한국어를 잘하는 직원만 있고, 한국 사장인 데다가 일할 때 거의 한국어만 쓴다거나 하면 당연히 늘지 않는다.[20] 활성화가 되어 있기에 커뮤니티에 입국 후 정착 과정에서 필요한 것들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21] 특히 외국인 친구를 못 사귀거나, 여행도 거의 안 하고 오직 돈을 많이 벌 목적으로 온 경우, 내향적인 경우 등은 더욱 외로울 수 있다. 다만, 돈을 버는 게 여행하는 것보다 행복하거나, 외국인 친구를 많이 만들었을 경우 등은 예외.[22] 그러니까 최소한 워킹 홀리데이를 가서 친구도 사귀고, 언어 실력도 늘리고, 돈도 벌어 오고, 경험도 쌓고 싶다면 최소한의 해당국 언어 구사력이 필수적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한인 가게에서 일하며 한국에서 사는 것보다도 못한 삶을 살게 된다.[23] 당연히 위에 서술한 것처럼 식당, 공장, 농장 이외의 편안한 직종에 종사할 기회는 거의 없기 때문에 대부분 일이 힘들 수밖에 없다.[24] 농장이나 공장에서 업무에 쓰이는 언어는 매우 제한적인 데다가, 그나마도 특정 언어를 쓰는 집단이 형성되어 있으면 쓰라는 영어는 안 쓰고 자국어로만 열심히 떠드는 꼴만 구경하다 올 수가 있다. 육체적 피로가 크기 때문에 업무 후에 친구를 사귀거나 하면서 영어를 익힐 시간 자체가 부족하기도 하다.[25] 그래서 쿼터 제한이 없고, 최저 임금도 높고, 영어권 국가인 호주로 가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잘 받아주는 곳은 다 이유가 있는 법으로 현지인이 기피하는 직종(농부, 건설 노동자 계열)들만 갈 수 있다.[26] 비자 수속 비용, 항공권 비용, 만약 내가 해당 국가의 언어를 잘 모른다면 학원비 등까지 합하면 많이 들 수도 있다. 하지만 그 나라에서 돈을 많이 번다면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27] 이건 관광도 마찬가지이지만, 관광은 비교적 단기간이며 일정 동선상 현지인을 접촉하는 빈도가 좀 더 적고, 접촉 대상이나 상황이 좀 더 제한적이다. 그에 반해 워킹 홀리데이는 1년가량의 장기간 해당 국가에서 체류하는 것이기에 인종 차별 등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다. 또한 비교적 치안이 좋은 호텔 등에 묵게 되는 관광과는 달리, 워킹 홀리데이 등의 경우 체류 비용을 아끼기 위해 저렴한 방 등을 구하다 보면 현지 저소득층이나 빈민들의 거주 구역에 구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자연히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도 크다.[28] 이력과 경력은 약간 다르다. 이력 안에 경력이 포함된다. 이력은 학업/직업/경험 등의 내역을 말하고, 경력은 직업/직무와 관련된 경험 내역을 말한다. 그래서 경력서라는 말은 없고, 이력서라는 말을 쓴다.[29] 공백기가 길수록 불리하다.[30] Work and residence on Svalbard[31] 미시민권자나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가족[32] 다만 유학 비자여도 예외적인 사항에서는 허가를 해주는 일도 있으며, 학교 내부의 일자리(조교 업무 등)라면 가능.[33] 미국인・영주권자・그 외 정규체류 비자를 가진 외국인의 배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