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lkeepall>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및 심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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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위 | 윤석열 정부 퇴진 운동 · 2024년 윤석열 탄핵 촉구 집회 · 윤석열 대통령 지키기 국민대회 | |
탄핵 청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 즉각 발의 요청에 관한 청원 · 대통령 윤석열 탄핵소추와 내란죄 수사를 위한 특검법 제정 촉구에 관한 청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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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중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절차의 2025년 1월 진행내역이다.이하의 내역은 헌법재판소 홈페이지에서 사건검색 기능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
2. 2일
- 헌재는 윤석열 대통령이 서류를 제출한게 하나도 없다고 밝혔다.#
- 우원식 국회의장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회 추천 헌법재판관 3명 중 2명만 임명한 것에 대해 "(헌법재판관 3명 선출은) 여야 합의가 된 사안"이라며 12월 9일에 제출된 공문을 공개했다.#
- 최상목이 헌법재판관 2명을 임명한 것에 대해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의 조언이 있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3. 3일 - 2차 변론준비기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3일) |
- 변론준비 시작 전, 헌재는 피청구인 측에서 탄핵 심판 답변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피청구인 측은 "모든 것이 계엄 이전으로 회복돼 탄핵 심판이 필요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청구인 측은 내용 하나하나마다 증거 제시로 반박하겠다고 주장하였다.
<keepall> 2차 변론준비기일 (SBS 뉴스 / 2025년 1월 3일) |
- 피청구인은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헌법재판소에 4가지 사항을 요청하였다.
- 형법 상 내란죄를 탄핵소추 사유에서 제외할 것인지 확인해야 한다.
- 대통령을 결정하는 재판으로 헌법 제 40조에 형사소송법이 잘 준수되고 있는지 확인해야만 한다.
- 먼저 접수된 탄핵소추 사건을 우선 심리해야만 한다.
- 체포영장 효력정지 가처분 사건의 조속한 결정이 필요하다.
- 청구인 측은 법관 체포지시에 관한 부분을 별도의 소추 사유로 주장하였다. 이에 헌법재판소 측은 청구인 측에게 헌법위반행위와 형법위반행위 중 무엇으로 주장할 것인지 명확히 적시하라고 하였다. 이에 청구인 측은 형법/헌법 위반행위의 사실관계가 동일하기 때문에, 헌법재판에 맞는 주장과 입증으로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형법상 범죄(내란죄)에 해당하는 주장은 철회되었다. 내란죄에 대한 판결 형법 제87조(내란죄) 항목을 따라야 하며, 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의 기존 판례를 참고할 수 있다. 따라서, 헌법 상으로는 내란죄에 대한 내용을 판단할 수 없다.
- 피청구인 측은 형법상 범죄인 내란죄의 내용이 철회되면서 법리상 피청구인 측 탄핵소추안에서 일부 모순점이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 피청구인 측이 지적하는 2차 탄핵소추 의결서의 탄핵소추 핵심 사유는 다음과 같다.
- 피소추자는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일련의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중략)... 내란죄를 범하였다.
- 헌법이 부여한 계엄선포권을 남용하여 국헌을 문란할 목적으로 ...(중략)... 무장폭동하는 내란죄를 저지름으로써 중대한 위헌, 위법행위를 했다.
- 피소추자는 내란죄(형법 제87조) 등 범죄행위를 통해 ...(중략)... 헌법 규정에 위배하여 헌법질서의 본질적 내용을 훼손하고 침해했다.
- 이에 대해 대통령 측 대리인은 소추안을 국회 의결 없이 변경하는 행위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내란죄를 뺀다면 탄핵 절차를 우습게 만드는 것이라며 헌재는 졸속으로 작성된 탄핵소추문을 각하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하지만, 권성동은 2017년 박근혜 탄핵 당시 탄핵소추위원장으로서 탄핵 심판을 주도했으며 스스로가 헌법 사유와 형법 사유를 분리하여 헌법 재판을 빠르게 진행시킨 행적이 있었다. 2017년 당시 권성동은 "탄핵소추사유서를 다시 작성하는 이유는 대통령의 집무집행행위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느냐가 탄핵심판에 있어서 중요하기 때문"이라고 직접 변경 이유를 밝혔다. # 당 내부에서조차 "2017년 권성동을 2025년 권성동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회의적인 주장이 나왔으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말을 바꾸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
- 국민의힘 의원들도 국회 측을 비판하는 입장을 밝혔다. 윤상현 의원은 "내란죄 여부로 탄핵안 표결 결과가 달라졌을 수 있었다. 국회에서 다시 의결해야 한다", 박수민 원내대변인은 "편의에 따라 내란죄를 넣었다가 빼었다 하는 일은 심각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나경원 의원은 "내란죄는 탄핵소추의 핵심 사유였다. 이것이 제외된다면 이는 전혀 새로운 탄핵안이다. 당연히 국회 재표결이 이뤄져야 한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 주진우 의원은 "핵심 탄핵 사유가 철회됐다면 국회의 새로운 결의가 필요하다는 헌법상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며 반발했다.##
- 더불어민주당 노종면 의원은 "국회에서 의결한 탄핵 사유들을 내란죄 성립 여부, 즉 형법 위반 여부로 다투지 않고 헌법 위반으로 주장하겠다는 내용이다", "당연한 확인이자 정리일 뿐 내란죄를 뺐다는 개념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
-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판단은 다음 판례를 따른다.
-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
- 국회가 탄핵심판을 청구한 뒤 별도의 의결절차 없이 소추사유를 추가하거나 기존의 소추사유와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정도로 소추사유를 변경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
- 다만 사람들이 혼란을 겪는 이유는 '소추사유의 개념'을 잘 모르기 때문이다. 소추사유의 정확한 법적 용어는 '소추사실'이다.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이는 범죄명을 가리키는게 아니라, 피소추자의 행위 등 사실관계를 가리키는 것이다. 즉 무슨죄명으로 소추합니다가 아니라 이러이러한 행위를 했으므로 소추합니다란 의미이다. 위 2차변론기일 영상 시작부분에서 정형식재판관이 청구인측의 소추사유를 4가지로 정리하면서, '피청구인의 ~~~한 행위'[8]라고 행위별로 정리한 이유가 바로 이때문이다. 또한 사실관계는 같은지 확인했던 이유도 이때문이다. 따라서 12.3 비상계엄때 피소추자의 행위등 사실관계가 소추사유(소추사실)이며, 피소추자의 행위가 형법상 범죄명이 성립되는지 안되는지를 탄핵심판대상에서 빼는건, 소추사유(소추사실)가 빠지는게 아니라 그 형법적판단만 빼겠다는 것이고 헌법위반행위로 판단받겠다는 것이다. 또한 이게 헌법재판의 본질이다.[9]
- 이번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청구인 측은 전산실 압수서버, 휴대전화 압수 외에 새로 밝혀진 사실이라면서, 출근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의 체포·구금 계획을 추가하고자한다고 하였다. 이에 피청구인 측 역시도 소추의결서의 내용을 청구인 측에서 자의적으로 변경하고 있고, 소추의결서에는 없는 선관위직원체포구금계획을 언급하면서 재판부의 심증형성에 영향을 미치려 한다고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에 국회 측은 체포·구금 계획은 재판부가 곤란하다 싶으시면 추가하지 않고, 기존의 전산실서버압수수색과 휴대전화 압수까지만 심리해도 좋다고 하였다. 이에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대리인측에게 "청수인측의 주장은 소추의결서를 기반으로 하며, 그에 대한 입증도 청구인 측에서 할 것이다. 그 주장이 모호할 경우, 이에 대해 피청구인의 행위를 특정하라고 석명권을 행사하는건 당연하다. 피청구인측은 소추의결서 그대로 해야한다, 오탈자까지도 고치면 안된다 주장하시지만, 그거는 저희 재판부가 알아서 판단하겠다. 피청구인측은 선관위체포구금계획이 소추사유의 추가로 안되겠다 싶으면 반대하시면 된다. 그럼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이거 추가는 곤란하겠다 판단되면 빼겠다. 그러나 재판부가 선관위직원체포구금사항으로 심증형성이 된다는 발언들은 좀 곤란하다. 선관위체포구금계획이 전혀 엉뚱한 얘기를 집어넣은건 아니니까요.라고 하였다. 또 청구인측에겐 선관위직원체포구금을 소추사유에 추가할것인지 추가가 가능한지 아니면 안넣을것인지 서면으로 제출해주기 바란다라고 하였다.
-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탄핵 심판의 적법성 여부에 대한 피청구인 측의 주장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하였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 "법제사법위원회의 조사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국회법 제130조를 따른다.[10]
제130조(탄핵소추의 발의) ① 탄핵소추가 발의되었을 때에는 의장은 발의된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보고하고, 본회의는 의결로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여 조사하게 할 수있다. ② 본회의가 제1항에 따라 탄핵소추안을 법제사법위원회에 회부하기로 의결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회의에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탄핵소추 여부를 무기명투표로 표결한다. 이 기간 내에 표결하지 아니한 탄핵소추안은 폐기된 것으로 본다. - 일사부재의 원칙 위반이다.
- 일사부재의 원칙에 대한 가치판단은 다음과 같다.
국회법 제92조(일사부재의) 부결된 안건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 또는 제출하지 못한다. - 탄핵소추권의 남용이다.
- 보호 법익의 결여로 탄핵심판 필요성이 없다.
그러나 12월7일 표결불성립된 소추안은 제 418회 임시회기이고, 12월 14일 통과된 소추안은 제 419회 임시회기로서 '같은 회기'가 아니다.[11]
-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피청구인 측 대리인단에게 1차 변론준비기일에도 물었던 12월 3일 국회 경내에 군경을 투입한 이유가 답변서에도 없다며, 재차 물어보았다. 이에 대해 피청구인 측은 청구인 측이 사실관계 입증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를 하나도 제출하지 않았고, "근거가 언론의 주장밖에 없기 때문에" 답변이 모호하고, 방대한 양의 증거와 자료 등의 이유로 인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아 아직 제출할 수가 없다고 답변하였다. 또한, 이에 피청구인 측은 언론의 보도로 인해서 대통령 측에 불리한 여론이 조성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한 시간에 제출할 것을 약속하였다. 이에 대해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증거에 대한 부분은 청구인 측이 제출할 것이며, 군경을 동원한 이유에 대해서는 반드시 답변해야만 심리가 진행될 수 있다고 피청구인 측에게 답변을 수 차례 촉구하였다. 이에 대해서 청구인 측은 "절차를 지연시키지 말라"고 반발하였다. 피청구인 측 역시도 "지연의 목적이 없으니, 왜곡하지 말아달라"라고 마찬가지로 반발하였다.
- 이후, 피청구인 측은 재판에 대한 우려사항에 대하여 이하의 10가지를 주장하였다.
- 체제유지(보수) 세력과 체제변화(진보) 유지세력의 대립이다.[12] 이는 단순한 판결이 아닌, 온 국민이 참여하는 체제/가치/이념이 있는 전쟁과 결전의 장이다. 이에 대해서 신속을 앞세워 판결을 내리면 안 되고, 충분한 심사숙고가 필요하다.
- 국회에서 야당이 여당을 배제하고 소추했기 때문에 소추 자체에 정당성이 결여되어 있다.
- 탄핵소추가 지나치게 급속하게 이루어졌다. 상황의 엄중성을 고려해 심도있는 논의와 검토의 단계가 없으며, 소추 내용 역시도 비정상적이며 졸속이다. 이 때문에 심판에 충분한 시간과 함께 내용이 보완되어야만 한다.
- 판결에 탄탄한 증거 절차가 필요하며, 전문증거와 같은 빈약한 근거로 심의를 해서는 안 될 것이다.
- 탄핵소추 사유 못지않게, 계엄에 이르게 된 배경과 이유에 대한 심도있는 주장과 입증이 필요하다. 이 때문에 충분한 논의에 필요한 시간이 있어야만 올바른 시각이 가능하다.
- 탄핵심판 절차가 법률에 위배되어 진행되는 것에 문제를 제기하였다. 탄핵재판은 단심제이며,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
- 탄핵심판은 헌법재판소법상 형사 재판이 준용되어 있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는 당사자인 청구인과 피청구인의 문제이며, 헌법재판소는 중립을 지켜야 한다.
- 헌법재판소법 제38조(심판기간)에 따라, 탄핵 심판은 180일 안에 이루어지게 되어 있다. 180일이라는 시간은 제헌국회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이기 때문에, 이는 피청구인과 청구인 모두에게 보장되어야만 한다.
- 동일 사유로 탄핵 심판을 2회 제출한 것에 대한 위헌성을 제기하였다.
- 탄핵소추안에 내란죄가 재판의 본질이다. 그 동안 내란죄라는 프레임을 이용해 언론을 이용하여 국민을 선동했기 때문에, 이것이 빠졌기 때문에 소추사유의 근거가 빈약해졌다. 이 때문에 탄핵 재판의 근거가 없어졌다.
- 피청구인 측은 반복적으로 청구인 측에게 언론 보도가 아닌, 사실관계에 대한 입증 자료를 요구하였다. 청구인 측은 이에 대해 반박할 자료는 차고 넘친다고 응수하였다. 또한, 피청구인 측이 이 탄핵 심판이 정치투쟁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 우려가 된다고 주장하였다. 이후에도 양측은 앞서 언급되었던 주장들이 반복하였으며 재판이 과열되는 양상을 보였다.
- 정형식 재판관은 막바지에 윤석열 측 대리인들에게 중복되는 언급을 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오늘은 변론준비절차라 하시는 말 그냥 다 들어줬지만 변론기일에 들어가면 A는 누가 B는 누가 C는 누가 말할건지 미리 상의해서 발언하라" 주문하였고, 또한 "재판장이 허가하기 전에 일어나 불쑥불쑥 말씀하지 마시라"며 "재판 진행이 너무 산만하게 된다"고 윤석열 측 대리인에게 진행에 따라 줄 것을 주문했다. [13]#
- 이미선 재판관은 "피청구인이 주장하였던 재판, 소추, 수사 진행 중인 수사기록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인 측의 국방부, 경찰청, 특수본 등에 대한 촉탁 신청에 관련한 부분을 채택하였다.
- 탄핵심판 준비절차가 종료되어 1월 14일부터 정식변론에 돌입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헌재는 특별한 사정[14]이 없는 한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변론기일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3차 기일은 1월 21일, 4차 기일은 1월 23일, 5차 기일은 2월 4일로 각각 정해져 통지됐다. # 박근혜 탄핵심판은 소추의결부터 1차 변론기일까지 24일이 걸렸는데, 윤석열 탄핵은 이보다 7일 늦은 31일이 걸렸다.
4. 4일
- 피청구인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입장문을 통해 "헌재의 일괄기일 지정은 법령을 위반한 것"이라며 "방어권을 제한하고 신중한 심리를 저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그러면서 이재명 민주당 대표, 조국 전 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등의 사례를 들며 "유독 대통령 탄핵소추 사건에 대해서만 피청구인의 방어권이 보장되지 못하고 신속한 심리가 강조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엄정하고 철저한 조사를 기반으로 한 공정한 재판을 해 달라고 촉구했다.[15]
5. 5일
- 윤석열 대통령이 "적정한 변론기일에 직접 출석해 의견을 밝히겠다"고 전했다고 변호인단 측에서 밝혔다. #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변론준비기일, 변론기일 모두 피청구인 당사자가 직접 출석해야한다. 재차 불출석할 시엔 헌재는 당사자 없이 변론을 진행할 수 있다. 그리고 법문엔 없지만 당사자 또한 정해진 기일이라면 언제든 출석할 수 있음은 당연하다. 그런데 출석해서 신문은 안받고 일방적으로 의견만 밝히는건 헌재 심판규칙상 허용되지 않는다.[16]
6. 6일 - 2차 헌법재판관 회의
- 2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렸다. #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6일) |
- 1월 6일의 브리핑에서 밝힌 방침은 다음과 같다.#
- 재판관 회의를 통해 대통령 탄핵심판의 경우 8명의 재판관의 판단은 만장일치로 변론기일을 매주 화요일과 목요일에 진행할 것이며 평의는 매주 1회에 진행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을 할 것임을 명백히 밝혔다.
- 국회와 대통령 권한대행 사이의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의 변론은 1월 22일 수요일에 진행할 것임을 밝혔다.
- 천재현 헌법재판소 공보관은 국회 측에 내란죄 제외를 권유했는지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러한 사실은 없다"고 선을 그었다. 전날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이 "헌법재판관이 탄핵소추단에 먼저 내란죄 철회를 권유했다는 설이 나돌고 있다"고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
- 천 공보관은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해당 부분(탄핵소추안 국회 재의결)에 대한 명문 규정은 없다."라면서, "재판부에서 판단할 사항"이라고 밝혔다. # 천 공보관의 설명은 노무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판례를 따른 것으로, 당시 헌법재판소는 판단 범위가 탄핵안에 제시된 소추 사유를 벗어날 수 없다면서도 해당 사유에 어떤 법 규정을 적용할지는 온전히 재판부 재량이라고 밝혔다. #[17]
- '내란죄' 제외 논란과 관련하여, 박찬운 한양대학교 법학전문대학교 교수의 주장이 보도되었다. 그의 탄핵소추된 내용에 대한 주장은 다음과 같다.
- 전체적인 헌법 위반
- 계엄 절차와 관련한 계엄법 위반
- 내란죄에 대한 형법 위반
이 중 형법 위반 부분은 탄핵심판에서 할 필요가 없어 제외한 것이라는 내용이다.#
- 전날 대통령 측은 5차 변론기일까지 일괄 지정한 게 피청구인의 방어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으나, 헌법재판소는 "당사자의 변론 계획 수립과 원활한 절차 진행의 필요성을 고려한 것으로 헌법재판소법에 근거한다"고 일축했다#
7. 7일
-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내란죄 철회는 소추사유 중대 변경이므로 각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는 보도가 나왔다.# 윤 대통령의 대리인단은 7일 입장문을 내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를 철회한다는 것은 단순히 2가지 소추 사유 중 1가지가 철회되는 것이 아니라 무려 80%에 해당하는 탄핵소추서의 내용이 철회되는 것"이라며 "마땅히 각하돼야 한다"고 했다. 반면 국회 측은 계엄 선포를 전후해 벌어진 일련의 행위, 즉 사실관계 자체는 탄핵심판에서 다루되 '형법 위반'은 제외하고 '헌법 위반'에 한정해 주장하겠다는 입장이다.#
- 여야가 7일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 사유에서 형법상 내란죄가 빠진 것을 두고 충돌했다. 국민의힘은 국정조사의 명칭과 목적, 대상 기관 등을 다시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여당이 특위 활동을 방해하려고 한다며 맞섰다.#
- 헌재는 "헌법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내리는 헌재의 결정을 가지고 새로운 헌법 분쟁을 만드는 것은 헌재를 만든 주권자의 뜻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돌려 말하긴 했지만 국민의힘이 시도 때도 없이 날려대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폄하와 도전에 대한 반응으로 보인다. #
- 헌재는 경찰·검찰·군검찰에 윤석열 탄핵 관련 수사기록을 요청했다.#
8. 8일
- 피청구인 측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기자들을 만나 "재판에 출석한다는 의사는 변함이 없다"면서 "대통령이 가서 말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됐을 때 갈 수 있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호·신변 문제가 해결돼야 간다는 건 말할 필요가 없다"고 밝혔다. #
9. 9일 - 3차 헌법재판관 평의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9일) |
- 헌재는 경찰·검찰·국방부로부터 계엄 수사기록 일부를 회신받았다고 밝혔다. # 그리고 탄핵 심판 진행이 유독 빠르다는 일각의 지적에 첫 변론 기일의 경우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접수 후 18일, 박근혜 전 대통령은 25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열렸는데 반해 윤석열 대통령은 접수 후 31일 뒤 첫 변론 기일이 잡힌 상황이라 빠르다고 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 헌재는 "독립적 심판 기관으로 심판정 밖에서 이뤄지는 여론전에 결코 흔들리지 않으며 공정한 심판을 하고 있다"며 "당사자가 절차 진행에 이의가 있다면 재판부에서 이를 면밀히 판단해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0. 10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0일) |
- 국가인권위원회가 오는 13일 국회 전원위원회에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방어권 등을 철저히 보장하라는 내용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결정했다. # 그러나 국가인권위원회 소속 공무원들과 시민단체에 의해 안건 상정이 불발되었다.#
- 헌재가 현장 혼잡 최소화를 위해 변론기일 탄핵 심판의 방청권 현장 교부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 온라인으로 신청되는 방청권만 받아들인다.
- 헌재가 "어제 평의에서 재판관들이 제출된 증거들에 대한 증거 능력 여부와 소추 사유에 대한 쟁점 정리 방안을 논의하였다"고 밝혔다.
- 차기환 변호사가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에 합류했다.
11. 12일
- 윤석열 대통령이 14일로 예정된 탄핵심판 첫 변론기일에 신변안전과 불상사가 우려되기 때문에 출석하지 않는다고 윤 대통령 측이 밝혔다.#
12. 13일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3일) |
- 헌재가 "지난 10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비상계엄 특별수사단에서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에 대한 추가 회신을 했다"고 밝혔다. # 윤 대통령 측에서 주장한 헌재법 32조[18] 위반에 대해 "위반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실시하는 기록인증등본 송부촉탁은 헌법재판소법 10조[19], 헌법재판소 심판규칙 39조 1항[20]과 40조[21]에 근거한 것"이라고 밝혔다.
- 윤석열 대통령 측은 헌법재판소에 정계선 헌법재판소 재판관에 대해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기피 신청을 냈다. # 아울러 지난 3일을 끝으로 변론 준비 절차를 종결하고 14일 정식 변론에 들어가기로 한 것도 부당하다며 이의신청을 했다. 이에 따라 내일(14일) 1차 변론기일 전에 3차 헌법재판관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
- 국회 측에서 1차 변론기일을 앞두고 5명의 증인 신청 명단을 헌재에 제출했다. # 증인 명단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 이진우 전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전 특수전사령관, 조지호 경찰청장,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 등이다. 원래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과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등 15명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으나, 효율적이고 신속한 재판 진행을 위해 국회 측에서 증인을 5명으로 줄인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 근무 경험이 있는 익명의 한 변호사는 증인 숫자 감소에 대해 "증인 숫자를 늘리는 것은 윤 대통령 쪽에 시간만 벌어주는 일"이라고 해석했다.
- 이미 2차 변론준비기일에서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소송전략을 부지불식간에 노출시켰는데, 바로 국회 측이 부른 증인의 진술을 탄핵하겠다는 것이었다. 즉 그 증인의 진술의 증명력을 다투겠다는 취지다.(형사소송법상 탄핵증거라고 한다.) 이런 윤 대통령의 소송전략이라면, 증인 숫자가 많을수록 절차가 지연된다.
- 윤 대통령 대리인 측은 자신들의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변론절차에 응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는 변호인단이 전체 사임하겠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 있는데, 그러할 경우 변호사강제주의를 취하고 있는 헌재심판절차는 중단될 수 있다.(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전단) 그러나 윤 대통령의 경우는 당사자 본인이 변호사법에 의한 변호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당사자·대리인 모두 없어도 심판 절차는 그대로 진행된다. (헌법재판소법 제25조 3항 후단)[22][23]
- 윤석열 대통령이 2차 변론기일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 이유를 밝힐 계획인 것으로 확인됐다. #
13. 14일 - 1차 변론기일, 3차 헌법재판관 회의
- 변론기일 시작 전, 오전 10시에 헌법재판관 회의를 실시했다. #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불출석과 정계선 재판관 기피 신청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에 따라 1차 변론기일은 빨리 끝날 것으로 예상된다.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4일) |
- 천재현 헌재 공보관은 이날 오전 정기 브리핑에서 "피청구인(윤 대통령) 측에서 변론개시 등에 대한 이의신청과 재판관 기피 신청을 했고 재판관 회의가 소집돼 이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밝혔으며, "재판관 기피 신청이 다양하게 들어오고 있으나 인용된 경우는 이제까지 한 번도 없었다. 대부분 각하 또는 기각으로 나갔다"고 설명했다.#
<keepall> 1차 변론기일 (오마이TV / 2025년 1월 14일) |
- 헌법재판소 측에서 2시 경에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정계선 재판관의 기피신청을 재판관 7인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하였다.# 이에 따라 헌법재판소법 제24조 4항[24]에 의거해 윤석열 측은 더이상 재판관 기피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 또한 변론기일 일괄지정에 대해서 헌법재판소는 이번 탄핵심판의 경우 형사재판이 아닌 헌법재판이며 헌법재판소의 관할인만큼 헌법과 규칙에 의거한 합헌적인 방침임을 확고히 밝히며 변론기일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하였다. 즉, 변론기일에 대한 피청구인 변호인단의 이의신청 역시 기각처분을 내린 것이다.
- 변론기일 종료 이후, 국회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12·3 비상계엄 선포 당시 계엄군의 선거관리위원회 점거 및 압수수색 행위를 입증하기 위한 '선관위 폐쇄회로(CCTV) 영상'과 비상계엄이 위헌·위법할 뿐 아니라 합동참모본부가 발간한 계엄실무편람 내용에도 전혀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한 '2023년도 계엄실무편람'도 증거로 제출했다. 또 기존 4가지 쟁점 외에 '법관 체포 지시'를 추가하기로 하고 변론준비 과정의 재판부 요청에 따라 해당 쟁점에 대한 헌법·법률 위반 사항을 명확히 했다고 밝혔다.#
14. 15일
-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영장 집행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찰청에 의해 서울구치소에 수감됨에 따라, 그가 출석 의사를 밝힌 2차 변론기일에도 출석이 불가능할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2차 변론기일에 대해 체포되어 수사가 예정되어 있기에 불출석을 표명했다. # 그러나 이러한 결정 또한 모순되는데, 공수처 조사에대해 윤석열 대통령측은 오전 조사뿐만 아니라, 오후 조사에 있어서도 거부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결국 스스로가 거부한 수사 일정때문에, 변론기일에 참여할 수 없다는 모순되는 변명을 한 셈이다. 또한 서울중앙법원에 체포적부심사 청구서를 제출함과 더불어 헌재 측에 변론 기일의 변경을 청구했다.
-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단이 헌법재판소에 "포고령 1호는 김용현 국방부 장관이 종전 대통령에게 국회해산권이 있을 당시 예문을 그대로 베껴온 것이다. 모든 절차를 평화적으로 신속히 진행하고 국회 해산 결의 시 종료하려고 했던 것인데 문구의 잘못을 부주의로 간과한 것"이라고 주장했다.#[26]
- 변호인단들이 주장하는 참고사항의 예문의 경우, 전두환 독재 정권 당시의 예문으로 현재의 대한민국은 국회 해산제도를 폐지하여 오히려 정당성 없는 대통령의 국회 해산은 엄연한 불법 및 위헌사항으로 규정되고 있다. 계엄령의 명분과 증거를 따져봐도 정당성이 전혀 없는 만큼 포고령 1호는 처음부터 위헌적 계엄령을 입증하는 증거로 존재하는 중이다. 심지어 이미 2차 계엄을 자행하려한 흔적과 증거들이 우후죽순으로 존재하는데다 더욱이 스모킹 건으로 2024년 12월 3-4일 당시 윤석열 본인의 군부대 독촉 명령 지시가 녹취록에 존재하는 만큼 평화적 진행에 대한 주장은 처음부터 성립 자체가 불가능인 위증이다. 그렇기에 윤석열 변호인단의 변호 및 반박은 되려 독재 정권의 불법 예문 참조 및 포고령 위헌 요소를 입증시키는 자승자박성 변호를 한 셈이 된다.
- 윤 대통령 측의 변명은 포고령에서 국회는 물론 지방의회의 활동금지까지 써있는 것을 보면 거짓말이다.[27] 전두환 계엄포고령을 참조했다하는데 그 당시에는 지방의회가 존재하지 않았다. 지방자치제는 전두환 정권이 무너진 1987년 헌법에서 최초로 담은 것이고, 1991년에서야 실질적으로 부활되었다. 지방의회도 물론 헌법기관이다. 전두환 계엄포고령 당시엔 있을래야 있을수가 없는 지방의회를 12.3 계엄포고령에 집어넣은 것은 전두환 포고령을 베낀게 아니라 스스로 창조한 포고령이란 증거이다.
- 또한 포고령엔 정당활동 금지도 있는데[28] 한국 계엄령 역사상 정당활동을 금지했던 계엄포고령은 5.16 군사정변[29], 10월 유신[30] 등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런 역사적 배경으로 인해 현행 헌법상 계엄 시에도 정당활동을 제한할 수 없게 되어 있다.
- 윤석열 대통령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이 열리고 있는 헌재에 전날 제출한 2차 답변서에는 '군병력이 국회 유리창을 깨고 진입한 것과 경찰이 시민들을 막은 것은 흥분한 군중에 의해 발생할 수 있는 유혈 상황을 막기 위한 것'이라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계엄군의 국회 진입이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 표결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라 질서 유지 때문이라는 것이다. #
- 그러나 이 또한 궤변인 것이 이미 계엄군의 국회 진입 관련 사진에서 크레모아의 사용 시도가 확인된데다가, 실탄을 소지하라는 지시와 함께 여야를 가리지않고 유력 정치인사들을 체포하려했다는 증언과 정황이 다수 발견된 상황이다. 이는 박선원 의원이 국회에서 비판했던 바와 같이 질서 유지가 아닌 유혈사태를 동반한 무력 진압이라는 명확한 증거이다.
- 이호선 국민대 법대 교수(법과대학장)가 헌법재판소를 상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의 변론기일을 사전에 지정하는 행위를 막아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이 법원에서 각하됐다. 재판부는 "사법 기관인 헌재가 재판 과정에서 행하는 변론기일 지정을 행정 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볼 수 없다"며 "탄핵 사건의 당사자가 아닌 신청인에게 변론기일 지정의 효력정지를 구할 개별적, 구체적 이익이 있다고 볼 수도 없다"고 판단했다. #
15. 16일 - 2차 변론기일
- 조대현 전 헌법재판관이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심판 법률대리인단에 합류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 전 재판관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주축인 사법연수원 7기 친목 모임 '8인회' 멤버로 노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변호인을 맡았던 인물이다. #
<keepall> 헌법재판소 브리핑 (KTV 국민방송 / 2025년 1월 16일) |
- 헌재가 "윤 대통령의 변론기일 변경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또한 "수사기관으로부터 현 사태와 관련된 추가 수사기록을 송달받았다"고 밝혔다.
<keepall> 2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16일) |
16. 21일 - 3차 변론기일
<keepall> 3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1일) |
17. 22일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변론
- 헌법재판관 임명 권한쟁의심판 관련(사건번호: 2025헌라1)
18. 23일 - 4차 변론기일
<keepall> 4차 변론기일 ( / 2025년 1월 23일) |
[1] 대통령 담화 영상 4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의 검찰 기소 보도자료, 윤 대통령이 지지자들에게 보낸 편지 사본, 윤 대통령 측의 공수처 조사 불응과 관련한 언론 기사[2] 성균관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3]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20기[4] 서울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5] 서울대 국어국문 사법연수원 41기[6] 고려대 법학 사법연수원 17기[7] 인하대 국제통상 사법연수원 42기[8] 심리를 진행한 정형식 주심재판관은 쟁점을 정리하겠다며 국회 측의 소추사유를 아래의 4가지로 추렸다. 1.윤석열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행위 2. 계엄사령관을 통해 포고령 1호를 발표하게 한 행위 3.군대와 경찰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진입해 국회 활동을 방해한 행위 4. 군대를 동원해 영장 없이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한 행위. 즉 윤대통령의 행위가 소추사유인 것이다[9] 헌법재판소는 "형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닌 "헌법 위반을 심판하는 기관"이므로, 헌법이 아닌 형법에 들어가는 내란죄 부분은 헌법재판소에서 기각 사유 중 하나가 될 수 있다. 헌재는 이미 현직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은 헌법상 법률 위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탄핵소추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가 있으며, 국정농단 혐의를 제외한 모든 사유들을 헌법상 법률 위배가 아니라고 해석한 사례가 있다. 내란죄는 형법에 들어가므로, 형법을 수사하는 검·경찰, 공수처와 판결을 내리는 법원에 권한이 있다.[10] 사실 국회법 제130조 1항은 탄핵당하는 사람마다 적법요건의 흠결로 관례처럼 들고 나오는 조항이다. 이유는 적법성위반으로 마땅히 내밀 카드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곤 바로 밑의 제130조2항에 의해 모두 배척당하였다.[11] 일사부재의원칙은 의회내 소수파가 '같은회기'에 안건이 부결되더라도 계속 반복적으로 제출해서 의사일정을 지연시키는 것을 방지하고자 함이 목적이다. 같은회기가 아니라면 다음회기엔 또 내도 상관없다.한번 부결시키면 되니까[12] 대통령은 국가와 반국가 세력간의 대립이라고 언급하였다.[13] 국회측 대리인단은 숫자가 많음에도 딱 2명만 짧게 발언하였다. 윤대통령측 대리인단은 6명 출석 6명 모두 발언하였다. 문제는 국회측과는 다르게 팀플레이가 아닌 각자 개인플레이를 했다는 점이다. 마치 야구에서 야수 6명이 뜬공을 향해 서로 달려드는것처럼.[14] 공휴일 등의 사정. 이에 따라 화, 목요일과 겹치는 설날 연휴 기간은 기일로 지정되지 않았다.[15] 그러나 이 주장은 헌법재판의 원리와 피고인의 권리를 엄격히 보장하는 형사재판의 원리를 구분 못하는 주장이다. 예컨데 조국 이재명 윤미향처럼 형사재판은 기일마다 피고인의 출석이 없으면 개정하지 못하나, 탄핵심판은 두번째도 안나오면 피청구인의 출석없이도 진행할 수 있다는게 예이다.[16]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때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본인이 출석은 하되, 최후 의견만 발표하고, 재판관이나 국회 측 소추인단의 신문은 안받아도 되는지 물어보았다. 헌재는 출석한다면 반드시 신문을 받아야 한다고 답하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불출석하기로 결론이 났다. 그후 헌재는 심판규칙에 꼼수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다.#[17] 명문 규정은 없지만, 이에 관련한 판례는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 헌나1 결정, 대통령 노무현 탄핵과 헌법재판소 2017. 3. 10. 선고 2016헌나1 결정, 대통령 박근혜 탄핵에서 찾을 수 있다.[18] 재판부는 결정으로 다른 국가기관 또는 공공단체의 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사실을 조회하거나, 기록의 송부나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다만, 재판ㆍ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의 기록에 대하여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19] ① 헌법재판소는 이 법과 다른 법률에 저촉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심판에 관한 절차, 내부 규율과 사무처리에 관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규칙은 관보에 게재하여 공포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0] 서증의 신청은 제34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문서를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그 문서를 보내도록 촉탁할 것을 신청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다만, 당사자가 법령에 따라 문서의 정본이나 등본을 청구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21] ① 법원, 검찰청, 그 밖의 공공기관(다음부터 이 조문에서 이 모두를 “법원등”이라 한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 가운데 불특정한 일부에 대하여도 문서송부의 촉탁을 신청할 수 있다. ② 헌법재판소가 제1항의 신청을 채택한 경우에는 기록을 보관하고 있는 법원등에 대하여 그 기록 가운데 신청인이 지정하는 부분의 인증등본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촉탁을 받은 법원등은 그 문서를 보관하고 있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송부촉탁에 따를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문서송부촉탁 신청인에게 그 기록을 열람하게 하여 필요한 부분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22] 제25조(대표자ㆍ대리인) ① 각종 심판절차에서 정부가 당사자(참가인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인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이를 대표한다. ②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변호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소속 직원을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심판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 각종 심판절차에서 당사자인 사인(私人)은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지 아니하면 심판청구를 하거나 심판 수행을 하지 못한다. 다만, 그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23]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때도 변호인단이 일괄사임함으로서 심판절차를 중단시키려 하였다. 그러나 당시 재판부는 대통령은 헌재법 제25조3항 전단의 사인(私人)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변호인단이 사임하더라도 심판절차는 그대로 진행한다 선언하였다. 그러자 박근혜 대통령 변호인단은 총사임의사를 거둬들였다. 이러한 선례로 인해 설사 윤석열이 변호사 자격이 없더라도 사인(私人)으로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크며, 변호인단 총사퇴를 통한 헌법재판 중단 전술이 실패할 가능성도 크다.[24] 당사자는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2명 이상의 재판관을 기피할 수 없다.[25] 이는 궤변인 게 헌법재판소 측에서도 밝혔지만 헌법재판소는 어디까지나 형사사건 및 형사소송이 아닌 헌법과 관련된 직위의 처분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헌법소송을 담당하는 기관이며, 탄핵 심판의 경우 역시 내란죄와 같은 형사소송을 따지는 게 아닌 계엄령 법률 및 헌법 위헌 요소로 인한 직위의 파면을 결정하는 재판이다. 따라서 내란죄가 해당되는 형사소송을 계엄령 위헌 및 헌법 위반을 따지는 헌법소송과 동일시할 필요가 없다. 이 때문인지 변호인단 측도 저 정도의 궤변으로만 끝내고 체포영장 및 체포에 대한 이슈로 화두를 돌리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 과정에서도 어떻게든 궤변으로 자기합리화를 하려다 기자들에게 "헌법을 무시하는 발언으로 헌재를 폄훼하고 무시하는 것이냐"라고 지적받자 당황한 듯 허둥지둥대기도 했다.[26] 그러나 이는 후술되었듯 충분히 반박 가능한 궤변에 불과하다. 내란 국조특위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명백한 반박과 논파가 이루어진 만큼 오히려 스스로 자백성 발언을 한 셈이 되었다. 그럼에도 이러한 발언을 한 것은 결국 탄핵과 내란죄를 피하기 위해 김용현에게 모든 죄를 뒤집어씌우는 꼬리자르기의 일환인 것으로 보인다.[27]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8] 1.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 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29] 군사혁명위원회 포고 제4호. 2. 현 민의원과 참의원 그리고 지방의회는 단기 4294년 5월 16일 오후 8시를 기하여 이를 해산한다. 3. 일체의 정당, 사회단체의 정치 활동은 이를 금한다. 3 장면 정권의 전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체포한다.[30] 10·17 대통령특별선언. 1. 1972년 10월 17일 19시를 기하여 국회를 해산하고 정당 및 정치활동의 중지 등 현행헌법의 일부조항 효력을 정지시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