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위 문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
1. 개요2. 5월3. 6월
3.1. 6월 3일3.2. 6월 4일3.3. 6월 5일3.4. 6월 6일3.5. 6월 7일3.6. 6월 10일3.7. 6월 12일3.8. 6월 13일3.9. 6월 14일3.10. 6월 17일3.11. 6월 18일3.12. 6월 19일3.13. 6월 20일3.14. 6월 21일3.15. 6월 22일3.16. 6월 25일3.17. 6월 27일
4. 7월5. 8월6. 9월6.1. 9월 13일(3차 공판)
7. 10월8. 11월8.1. 11월 12일(5차 공판)
9. 12월9.1. 12월 12일(선고기일 연기)
10. 2025년 1월10.1. 1월 7일 (선고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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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제12보병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의 전개를 정리한 문서.2. 5월
2.1. 5월 26일
육군은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께도 심심한 위로의 마음을 진심으로 전한다”며 “유가족의 입장에서 필요한 제반사항을 성심을 다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며 관할 경찰인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와 함께 군기훈련이 규정과 절차에 맞게 시행됐는지 등을 포함해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면밀히 조사 중”이라고 발표했다. #육군은 훈련병이 전날(5월 25일) 순직했음에도 하루 지나서야(5월 26일) 해당 사실을 공개했다는 지적에 대해서 유가족들이 언론에 알리는 것을 원하지 않아 바로 공지하지 않았으나, 이날 일부 SNS에 사실과 다른 내용이 올라오자 유가족들에게 다시 설명하고 공개하게 됐다고 해명했다. #
육군 관계자는 훈련병 부검은 5월 27일 진행한다며 장례와 관련해서는 유가족과 협의를 통해 구체적인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2.2. 5월 27일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 2024.5.27. KBS NEWS |
5월 27일 국방부 정례브리핑에 나온 전하규 대변인에 따르면, 육군은 5월 26일 오후에 개최한 보통전공사상심의위원회 심사를 거쳐 사망한 훈련병에 대한 순직을 결정했다. 이어 제12보병사단 추서진급심사위원회에서 그를 일등병으로 추서했다.
육군 공보과장에 따르면 5월 25일 순직 이후 육군에서는 언론에게 알리고자 하여 유족에게 설명을 드리고 공지해도 될지 묻고, 유족 의사에 따라 공지를 하지 않았으나 다음 날인 5월 26일경 SNS에 확인되지 않은 사항을 업로드[1]한 것에 따라 5월 26일 유족 동의하에 언론에 본 사안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이어 민간 경찰과 함께 정확한 사고 원인과 경위에 대해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해 후속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보도를 통해 사망한 훈련병의 명예가 훼손될 수 있으므로 언론 보도에서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부검을 진행했다. 외관상 특별한 지병이나 명확한 사인을 판별할 수 없다는 구두 소견을 밝히면서 추후 명확한 소견을 유족과 군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MBN 보도에 따르면 군 수사기관이 이번 사건에 대한 초기 조사를 마무리하는 대로 경찰청에 사건을 이첩하기로 결정했다. 군사법원법에 따르면 군내에서 발생한 사망사고가 범죄와 연관된 경우 민간 경찰로 사건을 이첩하도록 되어 있는데, 군에서도 해당 사고에 말려든 간부들의 행동에 범죄 혐의점이 있다고 빠르게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2.3. 5월 28일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 2024.5.28. KBS NEWS |
또한 사건 발생 시 대대 군의관과 응급구조사가 현장에서 응급 조치로 수액 처치와[2] 체온처치를 진행했으며, 응급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해서 환자 상태와 이송수단을 고려하여 가장 가까운 속초의료원으로 긴급 후송했던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육군은 이번 사안의 중요성을 잘 인식하고 있으며 군기교육에서 규정과 절차상 문제점을 발견했다고도 밝혔다.
후속보도를 통해 군기훈련을 진행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 총 2인이 수사대상이며, 업무상과실치사[3], 직권남용가혹행위 등 혐의로 수사를 진행한다는 것이 알려졌다. #, #2 육군은 해당 중대장을 27일부로 직무배제한 상태라고 밝혔다. [속보]육군, '얼차려 사망사건' 중대장 직무배제…경찰 조사 예정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육군 사ㆍ여단장급 이상 지휘관들이 참여한 긴급 지휘관 화상 회의를 주재하고서 대책 논의를 했다. 이 자리에서 박 총장은 최근 일어난 수류탄 폭발 사고와 함께 해당 사건까지 일어난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고 하며, 신병 훈련 체계 점검과 함께 훈련병 상태와 기상 상태 등을 고려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것을 당부했다. 기사(연합뉴스)
같은 날 오후 박 총장은 나주에 있는 빈소에 가서 조문을 했고 유가족과 1시간 10분 가량 비공개 면담을 했다. 기사(한겨레)
빈소는 전라남도 나주시에 차려졌으며 발인은 5월 30일이라고 한다. 장지는 국립대전현충원이다. 기사(YTN) 지역 언론에 따르면 해당 사건 희생자는 간호사를 꿈꾸던 청년이었다고 한다. 기사(KBC)
군인권센터에서는 군 측이 사건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이 있다고 비판했다. 군에서는 자신들이 '수사'가 아닌 '조사'를 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데다, 여러 규정 위반한 가혹행위로 인해 사람이 사망한 사건임에도 가혹행위라는 주장은 너무 나갔다는 브리핑을 한 부분에 대해 비판했다. # 그리고 사건이 일어난 뒤에 보도가 나기 전에 다른 훈련병 부모에게 추측성 언론 보도 등을 자제해달라는 공지사항을 남겼다는 제보가 있었다고 밝혔다. #
경향신문에서 김다민씨에 대해 인터뷰를 했는데 과거 2022년 5월 육군 상병 시절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었으며[4] "군 내에서 현역병의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문화가 정착되었다면 채 상병 사건이나 군기훈련 중 훈련병 사망사건과 같은 사고들이 발생하지 않았을 것이다."며 언급했다. #
2.4. 5월 29일
해당 중대장 거취 보도가 있었다. 군에서 채널A에 "해당 중대장에게 심리 상담 멘토를 배정해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알렸다고 하며 조선닷컴과 통화에서 "중대장을 혼자 둘 수는 없는 상황이며 통상적으로 군에서는 이런 상황 발생했을 시 해당 인원에 전우조를 배정해 관리한다. 그리고 (해당 중대장이) 여성인 것은 맞지만 그것은 이번 사건의 본질이 아니며 이외 자세한 내용은 경찰에서 수사 중으로 추후 밝혀질 것이다"고 언급했다. # 해당 중대장이 동요하지 않도록 군 당국이 긴급히 조치에 나선 것으로 풀이되지만 비판 여론이 상당하다. 채널A 보도에서도 해당 중대장 심리 케어에 대한 국민적 여론이 좋지 않다며 중대장이 혹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으므로 관리를 할 수는 있지만, 반대로 5명의 동료 병사들과 유가족에 대한 케어는 잘하고 있느냐는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을 지적했다. #28일에 수사 이첩받은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사망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은 5명을 29일 참고인으로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은 군인범죄전담수사팀, 의료사고전담수사요원 등 10명으로 구성한 수사 전담팀을 꾸리고 제12보병사단을 방문해 현장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진행한다.
사건간부들이 군기훈련 중 육군규정을 준수하지 않았고, 육군 간부 임관 전 교육시기나 자대 전입 이후에도 간부들에게 육군규정 관련 교육이 전무했다는 것이 드러났다. 서울경제신문과 통화한 육군 관계자는 "임관 전·후 양성교육, 보수교육 시기에 관련 내용의 교육이 포함돼있지 않다. 다들 부대 전입 후 지휘 과정에서 규정을 들여다보는 수준이기 때문에 명확히 숙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다른 육군 관계자는 "육군규정에 해당 내용이 나와있는 것은 알고는 있지만 절차상 문제나 군기훈련 후 문제가 발생할 소지 등을 걱정해 얼차려 자체를 잘 실시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
응급의학 전문의들은 피해 훈련병이 초동대처를 미흡하게 받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피해자가 쓰러졌을 때 군 내에서 군의관을 찾는 데에 시간을 지체했고, 군의관 인솔하에 군용 차량을 타고 속초의료원으로 도착한 시간이 오후 6시 45분이었다고 한다. 속초의료원 관계자는 "심장 상태도 안 좋았고, 혈중 산소 농도가 떨어져서 쇼크에 빠져서 우리 병원으로 왔다. 기초적인 검사를 했지만 중증 상태라서 손 쓸 수 있는 게 별로 없었다. 여기저기 큰 병원을 알아보다가 강릉아산병원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인터뷰에 응한 응급의학 전문의는 대처 매뉴얼이 미흡해 보인다며 "이런 정도의 환자가 발생했으면 군 헬기로 국군수도병원이나 민간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했어야 하는데, 군 차량으로 이송했다는 게 이해가 잘 안 된다"고 지적했다. #
KNN 뉴스에서 더캠프에 당시 사망 훈련병과 같이 얼차려를 받은 훈련병의 아버지가 "내 아들이 화장실 가려고 침대에서 꿈틀대다 걸려서 아무말도 못하고 얼차려를 받았다. 니들이 뭔데 우리 아들들한테 그러냐? 함부로 하지마라."며 울분을 토하는 글이 올라왔다는 것과 다른 훈련병의 어머니가 "점호불량으로 6명을 20kg + 책 등을 더 넣어 40kg 만들어 메고 3시간 가량을 얼차려를 줘 다리근육이 다 파열되어 쓰러진 훈련병이 의무실에 있었는데도 기절한 척하는 줄 알고 이송 안 했다. 게거품물고 까만 소변물까지 나왔다고 하던데 훈련병들이 걱정된다"는 글을 소개했다. 영상
2.5. 5월 30일
국방부 대변인 브리핑 생중계 | 2024.5.30. SBS NEWS |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전군 지휘관 회의에서 교육훈련은 현장 중심의 실효적인 위험성 평가, 안전수칙 준수, 위험예지교육 등 안전대책을 철저히 강구해 시행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안정적 부대관리를 위해 불합리한 관행이나 부조리가 없는지 점검과 인권이 존중되는 병영을 조성해 줄 것을 강조했다.
특히 신원식 국방부장관은 급격한 기후변화에 따라 선제적인 안전대책을 마련하고 인명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는 현장지휘관의 적극적인 조치를 당부했다. 신원식 “교육 훈련 안전대책 철저 강구”
5월 30일 훈련병의 영결식이 고향인 전라남도 나주시에서 엄수됐다. 부대장으로 치러진 영결식에는 조우제 육군 제12보병사단장을 비롯한 군 관계자와 유가족이 참여했다. 영결식장에는 윤석열 대통령의 조화, 육군참모총장이 수여한 육군 헌신상이 배치됐다. 조우제 사단장은 추도사에서 "사랑하는 아들을 눈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가족과 행복한 추억을 간직한 친구들에게 전 장병의 마음을 모아 깊이 애도한다"고 밝혔다. 도열한 군인들의 거수경례를 받으며 영결식장을 떠난 고인은 대전 국립현충원에 안장돼 영면한다. #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사망 훈련병의 빈소에 참석했다가 "가혹행위라는 것에 동의하느냐"는 언론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국민일보 인터뷰에서 육군본부 관계자는 동일하게 '해당 군기훈련 명령을 가혹행위로 보는가'라는 질문에 대해 '조사한 내용들은 명확히 경찰에 이첩했으며, 피의사실공표죄 등에 해당할 수 있다는 법률적 조언이 있었기 때문에 수사권이 육군 측에 없는 상황에서 가혹행위 여부에 대해 말씀 드리기 어렵다.'이라는 답변을 남겼다. 국민일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 훈련병 사망사건전담팀은 전날인 29일 낮부터 밤 늦게까지 핵심 참고인인 사망 훈련병의 동료 훈련병 5명의 증언을 확보했으며, 이후에도 관련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수사 대상인 중대장, 부중대장의 입건에 대해서는 "아직 입건을 논할 단계는 아니다. 절차대로 진행하겠다."고 밝힌 상황이다. 연합뉴스
훈련병의 빈소에 군대에서 아들을 잃은 부모들과 고인의 대학 학우들이 조문을 이어나가고 있다고 한다. 연합뉴스 극단적 선택이나 사고, 치료 시기를 놓치는 등으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은 '계속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다'며 안타까움과 답답한 심경을 표했다.
JTBC 뉴스 유튜브 '뉴스 들어가혁' 코너를 통해 사망 훈련병의 동기 훈련병 가족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 인터뷰에 응한 가족은 사건이 발생했다는 것을 언론을 통해 알았으며, 사고 당시 더캠프에서 어떤 사고가 났다는 공지만 달랑 올라와 있었기에 불안했었으며 사단 측에서는 어떤 공지나 연락도 없었다고 한다. 인터뷰 시점에서도 아들은 훈련을 받고 있다며 핸드폰 이용이 가능한 주말에 아들과 연락을 주고받았고, 6명이 얼차려를 받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보였고 얼마지나지 않아 한 명이 쓰러졌는데 처음에는 별 것 아닌 듯 방치해두고 있어서 단순 탈진이라고 여겼고 이후에는 병원에 실려갔다고 들었다고 한다.
가족은 '어떻게 민간인이었다가 훈련병이 된 지 열흘밖에 안 된 아이들이 얼마나 잘못을 했다고, (해당 군기훈련은) 고문이라고 생각한다'며, 일부러 괴롭히려고 한 것이 아닌가 한다고 분노했다. 또한 입소식에 찾아갔을 때 대대장이 나와서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 무탈하게 251명의 모든 군인 훈련병들이 수료식에서 정말 다른 모습 지금과 다른 모습을 만날 수 있다."라는 연설을 해서 안심하고 돌아왔는데 그 뉴스를 봤다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다고 밝혔다. 30일 기준으로 3주차 훈련이 예정되어 있는데, 3주차는 본래 총기훈련이지만 사고로 인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총기훈련을 5주차로 연기하고, 3주차에는 5주차에 있는 강의 위주의 훈련 일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해당 훈련병 기수는 6월 19일이 수료식이며, 반드시 참석할 예정이고 부디 무탈하게 복무를 마쳤으면 좋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국가인권위원회가 사건에 대해 직권조사를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 군인권보호위원회는 현장조사를 실시했으며, 6월 4일에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서울신문
방혜린 군인권센터 국방감시팀장이 서울신문과 인터뷰에서 해당 신병교육대 대대장이 유가족분들이 부대에 전해온 내용이라며 공론화 및 언론보도를 희망하지 않으니 유가족분들의 심정을 헤아려 추측성 댓글 언급, 보도를 자제해주길 바란다고 더캠프에 글을 올렸다가 해당 사건들이 언론에 알려지게 되자 부랴부랴 글을 수정했다며 원래 이런 군 사건사고에서 부모들은 상세한 내용을 잘 알지도 못 하고 군에서 하자는 대로 할 수밖에 없는 경향이 있는데 이걸 부모들이 정말 원해서 하는 것처럼 만드는 건 정말 잘못되었다며 입장을 밝혔다. 영상
2.6. 5월 31일
경찰은 현장 연병장 CCTV 영상과 병원 진료 기록 등을 확보한 상태이며, CCTV는 연병장 일부만을 촬영하고 있었기 때문에 핵심 참고인인 사망 훈련병의 동기 5명의 진술이 일치하는지 확인중이라고 밝혔다. 경찰 측은 조사 결과 공개 여부에 대해서는 "여러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 단계에서 조사 내용을 밝히기는 어렵다"며 조심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세계일보 얼차려 경위와 사건 파악에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는 보도 역시 이어졌다. 연합뉴스대한간호협회장, 부회장을 포함 간호협회 관계자들이 사망 훈련병의 빈소를 찾아 조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
가해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각각 고향 집과 숙소로 귀향한 것으로 알려져 또다시 공분을 샀는데, 군에서는 중대장에 대한 멘토 지정 및 심리 상담 지원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연합뉴스 이렇게 되면 28일 군에서 언론 인터뷰를 통해 중대장에게 멘토를 붙여 심리 상태를 관찰하고 있다고 했던 것과 정반대이므로 두 주장이 충돌하는 상황이다. 현재 귀향한 중대장은 고향 집에서 심리 안정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국경제TV
가해 중대장은 27일에 연가를 신청하여 귀가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해당 중대장이 조사를 받고 있고 구속되거나 입건된 상황은 아니기에 책임과는 별개로 연가 신청 자체는 법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상황이라 연가가 받아들여진 것으로 보인다. 헤럴드경제 군 당국은 중대장의 고향 집 가족들과 지속적으로 연락하며 특이사항을 파악하고 있으며, 경찰이 소환조사를 통보하면 응할 계획이라고 한다. SBS
차후 밝혀진 바로는 최대집이 고발한 건에 대해서 이미 이 날부터 입건되어 있었지만, 경찰이 발표하진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3. 6월
3.1. 6월 3일
CBS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해당 신병교육대 훈련병의 부모가 주말에 아들과 통화를 했던 내용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 # 해당 부모는 사건 이후 간부들이 훈련병에게 제법 잘 대해주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며 소 잃고 외양간 고친 격이지만, 피해를 입은 훈련병이 안타깝다는 입장을 보였다. 또한 사망한 훈련병과 함께 훈련받은 5명의 훈련병에게 별다른 케어가 있지 않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되며 해당 기수의 훈련병 전체가 이후 심리적인 상처가 생기지는 않을지 걱정된다는 입장을 보였다.문제의 군기훈련이 있기 전에 훈련이 있었다는 증언이 나왔다는 질문에는 인터뷰에 응한 부모는 사고 당일에 전투부상자처치[5] 훈련이 야외에서 진행되었으며, 상당히 더운 날씨에서 진행되고 누워 있는 동기를 끌어 옮기는 등의 행위가 동반되기에 입대한지 9일밖에 되지 않은 훈련병들 입장에서는 상당히 고된 훈련이었을 것이며, 이미 군기훈련을 하기 전에서부터 체력 소진이 되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군기훈련 이전에 훈련병들의 몸 상태 체크 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부모는 해당 훈련병들이 체력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 행동을 시킨 것은 가혹행위라고 판단한다며, 언론에서 계속 군기훈련이라고 보도가 이어지는데 사실상 가혹행위나 고문이 아니냐고 비판했다. 그리고 문제의 중대장, 소대장이 사망 훈련병이 쓰러질 때 까지 해당 가혹행위를 시키는 상황에서 다른 간부들이 전혀 제지하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또한, 이에 대해서 5명의 훈련병들에게만 조사를 진행하고 있고 정작 가혹행위를 한 중대장은 왜 조사하지 않고 있느냐며 수사가 지지부진한 부분이 답답하다는 심정을 표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훈련병 사망사건 수사전담팀이 숨진 훈련병과 함께 군기훈련을 받았던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참고인 조사를 벌인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
- 해당 훈련병의 건강 이상을 간부에게 보고한 훈련병은 없었다.
- 보고했음에도 집행간부가 별다른 조처를 하지 않고 계속 얼차려를 집행한 것은 사실무근이었다.
- 게거품을 물었다거나 검은색 소변이 나왔다는 주장 등도 여러 부분에서 사실과 달랐다.
현장에서 규정을 위반한 군기훈련이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지만, 함께 있던 동료 훈련병 5명은 사망 훈련병의 상태를 살필 여유가 없었으며 사망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야 집행 간부가 달려와서 조치가 이루어졌다는 것이다. 다만, JTBC 뉴스에서 제12보병사단 훈련병 부모를 인터뷰했던 내용을 보면 같은 훈련소에 있던 훈련병의 증언으로 쓰러진 훈련병이 단순 탈진으로 판단했는지 크게 이상하다 여기지 않는 분위기였다는 증언이 있었으므로 쓰러진 즉시 집행 간부가 조치를 진행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는 군인권센터가 사건 초기에 제보받은 내용과는 상반되는 사안으로, 특이하게도 6월 3일 기준으로 해당 기사는 연합뉴스에만 보도가 됐으며 다른 제도권 언론에서는 관련 보도가 없고 연합뉴스의 해당 기사를 인용한 몇 개의 기사만 등록된 상태이다. 경찰 조사 결과 및 보고 묵살 건은 상당히 중대한 사안이 될 수 있으므로 4일에 다른 언론에도 관련된 내용이 보도되는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6]
경찰은 군 당국과 협력해서 동료 훈련병 5명을 대상으로 심리치료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한다.
3.2. 6월 4일
5월 30일 보도된 대로 국가인권위원회가 육군 제12보병사단에서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훈련병이 숨진 사건의 직권조사 여부를 이날 심의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심의한 후 의결되면 직권조사에 나설 것이라고 밝힌 상황이었다. 뉴스1 그러나 이날 직권조사는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3주 뒤인 25일로 다시 의결을 미루게 되었다. 국가인권위원회 관계자는 군인권보호위원회를 열었으나 위원들의 의견이 2 대 1로 갈려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전했다. 연합뉴스 이후 경향신문과 한겨레의 취재에 따르면 원민경 비상임위원(야당 추천)이 "직권조사를 개시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으나 김용원 군인권보호관(대통령 추천)과 한석훈 비상임위원(여당 추천)이 "의결이 급하지 않으니 재상정하자"라는 취지로 반대해 의결이 연기되었다고 한다. 경향신문 한겨레 다만, 당사자인 위원들은 심의내용은 비공개라는 이유로 위 보도에 대해 사실확인을 거부했다. ##육군 12사단 훈련병 가혹행위 사망 사건 규탄 및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 | 2024.6.04. MBC NEWS |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서는 군 측이 여느 사건사고들과 마찬가지로 사건을 축소하는 데에 급급하다며, 센터가 언론 등을 통해 밝혀낸 내용들만 골라서 발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리고 전날 3일에 보도된, '군기훈련 과정에서 동기들이 사망 훈련병의 이상을 보고하지 않았다'는 연합뉴스 보도에 대해 "아직 본격적인 수사에 돌입하지 않았다던 경찰은 혐의자들을 입건조차 하지 않은 상태로 가혹행위 피해자 훈련병부터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한 뒤 사망 훈련병의 건강 상태를 간부에게 보고한 훈련병이 없다는 해괴한 얘기부터 언론에 흘렸다"면서 "진위여부를 확인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의도성이 다분한 물타기"라고 지적했다. 해당 기사와 군인권센터가 사건 초기에 수집한 제보가 충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어느 쪽이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지 밝혀지지 않은 상황.
임태훈 소장 외에 군 관련 사고로 아들을 잃은 부모들이 '군 관련 사고가 너무 많이 일어나고 있다. 사고가 일어나면 매일 규정을 점검하겠다고만 변명만 한다. 우리 애들 좀 그만 죽여라. 무슨 염치로 자식들을 군대로 보내라는 통지서 쪼가리를 보내느냐.'라고 분을 터트리는 모습을 보였다.(국민일보) 그리고 집회 도중 경찰은 해당 집회에 대해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경고했다. 영상에서도 소리가 들리지만 당시 근처에서 정치인을 구속하라고 외치는 시위가 이어지고 있었으나 군인권센터의 기자회견에 대해서만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운운한 것. 그에 군인권센터 측은 '히틀러의 졸개처럼 굴지 말고 법을 지켜야 하는 법 집행 공무원이면 떳떳하게 힘 없는 자들을 위해 힘을 쓰라'고 반발했다.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전화 인터뷰(전문)를 진행한 군인권센터 김형남 사무국장도 해당 중대장이 휴가를 간 것에 대해 '빠르게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잘 받아야 하는 부분'이라고 지적하면서 훈련병은 참고인으로 조사했으면서 입건조차 하지 않은 경찰의 태도가 더 문제가 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경찰이 가해 중대장에 대해서는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으면서 "언론에 이상한 내용만 흘리고 있다"고 밝혔는데, 훈련병들이 얼차려 도중에 사망 훈련병의 이상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았다는 연합뉴스 보도를 언급하면서 경찰에서 수사가 완료된 것도 아니고 훈련병을 불렀을 뿐인데 마치 부대에 잘못이 없었다는 듯한 뉘앙스를 풍기는 것은 의도성이 짙어 보인다고 지적했다. 해당 보도에도 불구하고 규정을 위반한 가혹행위로 훈련병이 사망했다는 사실관계는 변한 것이 없음에도 지엽적인 내용으로 언론을 호도하며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것.
진행자 김종배 역시 '(훈련병 사망사건이) 무슨 거대한 음모가 깔려 있는 것도 아니고 조금만 속도를 내서 조사하면 금방 규명이 될 사안이 아니냐'고 물었고, 김형남 사무국장 역시 '경찰이 왜 이렇게 미적거리는지 이해가 안 된다'고 답답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실제로 3일에 보도된 연합뉴스 기사는 일반적으로 경찰에서 여론의 주목을 받는 사건들에 대해 수사가 완료됐거나 중요한 사항이 드러났을 때 관련하여 보도자료를 여러 언론사를 대상으로 일괄 배포하는 형태와는 상당히 다르게 오로지 연합뉴스 한 곳에서만 제한적으로 보도가 이루어졌고, 다른 지상파, 제도권 언론에서는 관련하여 연합뉴스 기사를 짧게 인용만 했고 기사로써 보도하지 않았다는 점, 더캠프 등을 통해 5월 26일 동기 훈련병들에 의해 피해자가 검은 소변이 봤다는 증언이 있음에도 이에 대해 부정했다는 점, 그리고 기사 말미에 마치 군과 경찰의 입장을 대변하듯이 '군과 경찰이 훈련병 5명을 케어할 예정에 있다'는 내용으로 마무리하는 등 상당히 기형적인 모습을 띠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 군인권센터 측에서 '이상한 내용의 언론플레이'라고 지적한 것으로 보인다.
가해 중대장이 휴가를 간 것은 군법상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왔다.(매일경제) 군인복무기본법에 따르면, 제18조 제2항에서 지휘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인의 휴가·외출·외박을 제한하거나 보류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기준 중 하나가 형사 피의자·피고인 또는 징계심의 대상자인 경우이다. 가해 중대장은 형사 피의자 밎 징계심의 대상자이므로 휴가 제한을 하지 않은 것은 적절하지 않은 조치였다는 것이다.[7]
또한, 같은 기사에서 가해 중대장이 속초의료원에 동행했음에도 단순히 '뛰다가' 상태가 이렇게 됐다고 병원에 설명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송과 치료 과정에서 중대장이 가혹행위를 가했다는 부분이 누락되어 상황을 거짓으로 축소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 가해 중대장은 대학교에서 운동손상학, 스포츠 의료, 응급처치 등을 배웠기 때문에 피해자의 신체 상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거짓 보고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 된다. 기사에서 인터뷰에 참여한 변호사는 지지부진한 상황을 지적하며 "살인의 미필적 고의가 있었다고 보고 강도 높은 구속 수사를 진행해야 함에도 구속은 커녕 중대장에 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니 기가 찰 노릇이다. 게다가 가해 중대장은 귀향을 했기에 당일의 행적이나 상황, 가혹행위를 하게 된 배경 등에 관한 주변 인물들에 대한 회유 등 증거인멸의 우려 또한 상당하다는 점도 반드시 감안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3.3. 6월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에서 5일 오후 육군 제12보병사단장, 제17보병여단장, 신병교육대대장을 직무유기, 범인도피 등 혐의로 육군수사단장은 직권남용 혐의, 강모 중대장은 살인 및 상해치사 혐의로 서울특별시경찰청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자막뉴스] "무슨 염치로 입영통지서 보내냐"...절규한 군장병 부모들 | 2024.6.5. YTN |
3.4. 6월 6일
오후 2시경, 속초의료원 응급의학과 강영준 과장은 페이스북으로 "속초의료원 와서 조사하고 CCTV까지 따갔는데 정작 가해자는 조사 1번이 없습니다. 다 의사 때문이에요. 군 장교는 잘못 없어요"라고 말했다. 아카이브[8]3.5. 6월 7일
오후 2시경,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이 군 관계자와 의료진 등 대부분의 참고인에 대한 조사는 마친 상태이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가해자에 대한 소환은 아직 하지 않은 상태로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는 점이 보도되었다.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관계자는 "아직 사실관계를 조사 중인 만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소환하기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다", "소환조사할 때도 '참고인으로서 부를 수도 있고, 피의자로서 부를 수도 있다"며 "'입건 자체는 큰 의미가 없다", "출석을 요구하더라도 (수사대상자들이) 바로 응할 수 있고, 시간을 좀 더 가진 뒤에 하겠다고 할 수도 있어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변명했다.고발사건은 피고발인이 즉시 입건돼 피의자의 지위에서 수사가 진행되므로, 이들 고발사건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수사전담팀으로 이송되면 살인 혐의 등 사건의 피의자로서 조사받게 된다. 그러나 수사전담팀이 인지 사건 수사 결과 업무상과실치사죄가 적용이 타당하다고 결론 내면, 살인 혐의나 상해치사 혐의 고발사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할 가능성이 높다. #[9]
오후 4시경, 김병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예비역 대장)이 문제의 여자 중대장이 휴가를 간 상황에 대해 국방부에 문의한 결과 "중대장의 신상이 드러나 (군이) 보호 차원에서 휴가를 보냈다고 한다", "여군 중대장이 신상이 풀리고 많이 노출이 된 것 같아"서 "심리적으로 불안해서 도저히 혼자 두지 못해서 부모님과 같이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김병주 의원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며 "그런 대응은 하수"라고 군을 비판했다. #
오후 9시경, 연합뉴스에서 여자 중대장이 최근 부대로 복귀했다고 하며 제12보병사단 측에 중대장이 어디 있는지 문의했으나 개인 신상이라 답변할 수 없다며 거부했다고 한다. #
3.6. 6월 10일
가해 중대장의 입건, 소환 시기가 언제인지 관심을 두어야 한다는 기사가 등록되었다. 강원도민일보정오경, JTBC 뉴스들어가혁 코너의 이가혁 기자의 인터뷰에 육군 관계자는 "중대장이 사건 초기 휴가를 내고 고향집으로 머물게 된 것은 2차 사고 예방 차원이었고, 지금은 신병교육대대와 분리된 장소에서 대기하면서 경찰 소환조사를 기다리고 있다"라고 했다. 이가혁 기자는 '든든한 배후가 있는 것이냐. 자꾸 둘러대면서 시간 끌고 있다'라는 댓글과, 국민동의청원이 진행중임을 소개했다. 또한 이가혁 기자의 인터뷰에 훈련병 가족은 "아이들이 훈련소에 들어간 지 2주도 안 됐어요. 열흘밖에 대체되지 않았는데 뭐가 그렇게 잘못을 했다고 그렇게까지 저는 그거는 고문이라고 생각합니다"라고 했다. #
오후 2시경, 경찰이 가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정식 입건하고 소환 절차에 나섰다. 사건 발생 18일, 육군의 사건이첩 12일만이다.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 혐의로 입건하고, 두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했다. 중대장의 경우 공식 수사팀에서 맡은 '인지 사건' 외에도, 잇따른 '고발 사건'에 의해(31일 최대집, 5일 서민민생대책위원회) 이미 31일부터 입건되어 있던 상태라고 밝혔다. #
결국 상해치사죄는 인정되지 않아 유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여전히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상해치사죄는 최소 형량이 5년의 금고형으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지만, 업무상과실치사죄는 최대가 3년의 금고형으로 집행유예가 가능하다.
3.7. 6월 12일
'[자막뉴스] '얼차려' 받다 쓰러졌는데…중대장 "일어나, 너 때문에…" | 2024. 6. 12. MBN |
군인권센터가 마포구 사무실에서 연 기자회견에서 피해 훈련병을 진료하던 강릉아산병원의 사망진단서/의무기록에 사인이 열사병으로 인한 패혈성 쇼크/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기재되어 있음을 확인했으며, 부대의 초동조치에 문제가 있었고 가해 중대장의 가혹행위 축소 보고 가능성이 있다고 발언했다. MBN 또한 가해 중대장이 선탑자로 피해 훈련병의 속초의료원 후송 당시 동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가혹행위에 대해서 보고할 수 없었다는 보도가 나왔다. 조선일보 이에 가해자이자 상관이 바로 옆에 붙어 있는 상황이 조성되어 훈련병이 자신이 당한 가혹행위를 의료진에게 섣불리 말할 수 없는 상황이 조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군인권센터의 발표가 있었다.
임태훈 소장은 "훈련병의 유가족이 지난 11일 군병원을 찾아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의무실 의무기록사본 발급을 신청했지만 어떠한 의무기록도 없다는 답변을 내놨다"며 전산상 의무 기록이 없는 것은 명백한 관계 법령 위반 행위라고 지적했다.
속초의료원 간호기록지에는'군대에서 뛰던 중 쓰러지면서 환자 확인 후 열 40도 이상이어서 군 구급차를 타고 내원함'이라고 적혀있으며, 전원한 강릉아산병원 입원 기록에는 '부대 진술상 4시반쯤부터 야외 활동 50분가량 했다고 진술. 완전군장 중이었다고 함'이라고 적혀 있어서 가혹행위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었다는 지적이다. 그리고 속초의료원 후송 시점에서 사망 훈련병은 지속적으로 잠에 빠져들게 되는 기면 상태였고, 잠시 의식이 들었을 때는 자신의 몸 상태를 설명하고 "죄송하다"는 말을 남겼다고 한다. 국민일보
또한, 군인권센터에 따르면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하길, 사망 훈련병이 쓰러진 이후 의무병이 달려와서 그의 맥박을 체크하는 상황에서 가해 중대장이 "일어나, 너 때문에 애들(다른 훈련병 5명)이 못 가고 있잖아"라고 재촉했다고 한다. 임태훈 소장은 '사람이 쓰러지면 괜찮냐고 물어보는 게 상식적이지 않냐. 훈련병이 쓰러져 가혹행위를 못 한다는 얘기인데 상당히 문제가 많은 발언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인식이 훈련병을 죽음으로 내몬 것 아니겠냐'고 지적했다. 한겨레
이 내용이 사실이라면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6월 3일에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한 '사망 훈련병이 쓰러진 이후에 집행 간부가 달려와서 조치했다'는 내용은 사실과 다르며, 오히려 쓰러진 피해 훈련병에 대해 조치한 것이 아니라 증세를 무시하고 강압적으로 가혹행위를 지속했다는 것이다. 또한 '이상을 보고받지 않았다'는 보도 역시 당사자가 사망 훈련병의 이상 상태를 직접 지켜보고 있었던 만큼 본인이 직접 증세를 체크해야 할 의무가 생기므로 의미가 없어진다. 따라서 군사경찰이 유가족에게 설명했던 위 사안은 빼 놓고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가해 중대장에게 유리할 법한, 본질을 흐리는 내용만 골라서 보도한 이유가 무엇인지도 밝혀져야 하는 상황이다.
3.8. 6월 13일
'쓰러진 훈련병에 "너 때문에" 호통친 중대장…'은폐·축소 의혹'까지 제기? [뉴스와이드] | 2024. 6. 13. MBN |
MBN 뉴스와이드에 출연한 손정혜 변호사는 피해 훈련병이 병원에 후송됐던 당시에 잠시 의식을 찾은 뒤 이름과 몸 상태를 말하고 "죄송합니다"라고 말했으며, 가해 중대장이 후송 앰뷸런스에 선탑했다는 점을 지적했다. 가혹행위 피해자가 정신을 잃을 정도로 심각한 피해로 쓰러졌다가 잠시 정신을 차려 일어나니 가해자가 보였다면 심리적으로 불안해지는 상황일 수밖에 없으며, 가해자와 피해자가 같이 이송한 것은 부적절한 여러 상황이 발생할 여지가 있기에 분리를 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후송 과정에서 계속 가해 중대장이 동행한 점, 의무 기록이 존재하지 않은 것은 부적절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쓰러진 훈련병에게 '너 때문에 애들이 못 가고 있다. 일어나라'고 다그친 점에 대해서도 피해자 입장에서 자신이 매우 잘못된 것처럼 오인할 상황이라 잠시 일어났을 때 죄송하다고 했지 않겠느냐며 기가 막히는 상황이고 가족 입장에서는 억장이 무너지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다.
서정욱 변호사는 군인권센터가 환자를 돌봤을 뿐인 속초의료원을 공개적으로 비판하는 듯한 입장을 낸 것은 다소 부적절했고, 급한 상황으로 인해 의료기록이 남지 않았을 수도 있고 의도적으로 지웠을 수도 있기에 기록이 남지 않은 이유가 무엇인지 정확히 밝혀내야 한다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동행하는 것은 책임자가 책임을 지는 관점으로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했다.
손정혜 변호사는 군인권센터가 가해 중대장이 피해 훈련병과 동행한 점을 비판한 이유는 가혹행위와 관련하여 축소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었으며, 의무 기록지에 상태를 축소 보고한 점에 가해 중대장이 가담한 것인지 밝혀낼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다.
3.9. 6월 14일
얼차려를 지시했던 중대장과 부중대장 등 장교 2명을 피의자로 소환해 조사했다고 언론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뉴스1 조사는 13일에 이루어졌으며 이들에게 적용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라고 한다.불법적인 군기훈련을 금지하고 이를 발견할 경우 군 간부들이 적극적으로 저지할 수 있고, 불법적 군기훈련을 지시받은 병사가 이를 거부하고 불이행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지의 국민동의청원이 일주일만에 5만명을 충족하여 국회 국방위원회에 회부되었다. 한국경제
'‘얼차려 사망’ 중대장, 일부 혐의 시인 | 뉴스A | 2024. 6. 14. 채널A |
가해 중대장과 부중대장의 첫번째 소환 조사 과정에서 이들이 사실관계가 드러난 일부 사안과 혐의에 대해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밝혔으며, 훈련을 받은 훈련병들과 다소 다르게 진술한 부분이 있다고도 알려졌다.
3.10. 6월 17일
군인권센터에서 입장문을 내고 "12일 가해자로 조사를 받아야 할 중대장이 군 구급차에 탑승하여 병원 의료진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가혹행위와 관련한 상황을 축소전달했을 가능성이 있음에도, 경찰은 '중대장이 후송에 동행한 건 맞지만 민간병원 의료진에게 설명한 사람은 군의관'이라면서 군인권센터에서 발표한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며 중대장이 한 행동은 아무 문제가 없었단 식으로 물타기하고 있다. 군의관은 얼차려 현장에 없었기에 최초 상황설명을 한 건 중대장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경찰의 말이 사실이면 최초 소대장이 훈련병 어머니에게 연락해 연병장을 몇 바퀴 뛰다 쓰러졌다 설명한 것도 군의관이 소대장에게 상황설명해줬다는 거냐며 경찰의 말장난이 도를 넘고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이 뿐만 아니라 경찰이 지난 11일, 15일 유가족 법률대리인과 통화에서 사건발생 초기 유가족이 군 간부들이 다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말을 했었다며 두 번이나 유가족에게 가해자 처벌의사에 대해 확인이 필요하다며 떠보고 있는데, 사건 초기 유가족은 가혹행위 존재 자체를 몰랐기에 다수가 불필요하게 처벌받지 않기를 바란다는 원론적 의사를 표했을 뿐이고 가혹행위 전모가 드러난 지금은 명백한 진상규명 및 책임자 처벌을 바라고 있으나 경찰이 이러한 행태를 보이는 건 가해자들을 두둔하고 봐주기 위한 처사라는 의심을 자초하는 것이며 경찰이 가해자의 변호사 행세를 즉시 중단하라 촉구했다. 시사저널
3.11. 6월 18일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 형사기동대는 피의자인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관한 구속영장 청구를 춘천지방검찰청 형사1부(부장검사 오세문)에 신청했다. 혐의는 종전과 같은 직권남용가혹행위와 업무상과실치사이다. 경찰은 이들에게 살인 및 상해의 고의성이 없다고 판단해 일각에서 고발한 살인, 상해치사 혐의는 제외했다. #3.12. 6월 19일
'"내 자식 같아서‥"...동기 한 명 빠진 신교대 수료식 / 2024.06.19 / YTN |
JTBC 뉴스들어가혁 코너에서 수료식에 참석하러 가는 피해 훈련병의 어느 동기 아버지의 인터뷰가 공개되었다. # 그는 사건에 대해 안타까워하면서도 영결식이 있던 5월 30일에 해당 기수 훈련병들에게 치킨과 무알콜 맥주를 지급하고 단체로 웃는 사진을 올렸다며, 취지는 좋은데 하필이면 그 날에 맞춰서 아이들이 잘 있다고 보여주는 것처럼 연출한 것이 어이가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훈련소 더캠프에서 사건에 대해 언론 보도가 이어지자 뒤늦게 대대장이 입장을 공개한 부분 역시 불만스럽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수료식을 마치는 아들에게 절대 나서지 말라고 말해줄 것이라고 언급하며, 그의 아들 역시 통화에서 당시 군장 무게가 20kg에서 책을 넣어서 더 무겁게 했다고 이야기하며 가혹행위를 받던 피해자들이 너무 힘들어보였는데, 현장에 있던 가해 중대장, 소대장은 걔네들(피해 훈련병들)이 빠져서 웃으며 그랬다고 말하며 일어나라고 강요했다는 이야기 역시 아들에게 들었다고 한다. 경찰의 지지부진한 수사 태도에 대해서도 가해자의 대변인 역할을 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며 훈련병 부모들 역시 경찰에 대해서는 많은 불만을 가지고 있고, 이대로는 가해 중대장이 피해자로 둔갑할까 걱정될 정도라고 불만스럽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앞으로 입대할 이들과 아들, 현역에 복무중인 병들에게 상관이 시킨다고 무조건 듣지 말고, 너무 힘들다면 군기교육대를 각오하더라도 거부하고 건강은 스스로 챙겨야 한다고 조언하고 싶다며. '군은 입대할 때는 대한민국 군인이라고 자랑하지만 사고가 나면 외면하니 이래서는 누가 아들을 군에 보내겠느냐'며 배신감을 크게 느꼈다고 비판했다.
'[오늘 이 뉴스] "힘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훈련병 수료식날 피 토한 엄마 (2024.06.19/MBC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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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사단에서 아들을 떠나보낸 박○○ 훈련병의 엄마입니다.
12사단 입대하던 날 생애 최초로선 연병장에서 엄마, 아빠를 향해서 '충성'하고 경례를 외칠 때가 기억납니다. 마지막 인사하러 연병장으로 내려간 엄마, 아빠를 안아주면서 "군 생활 할만 할 것 같다"며 "걱정 마시고 잘 내려 가시라"던 아들의 얼굴이 선합니다. 승용차로 6~7시간을 달려야 집에 도착할 엄마, 아빠를 걱정하며 처음이자 마지막이 된 "충성" 경례 한번 잘한 것 갖고 제법 씩씩 의젓하게 말하며 안심하고 돌아설 수 있도록 오히려 엄마, 아빠의 손을 잡고 등을 다독이던 우리 아들. 이제는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습니다.
아들이 떠난 텅 빈 세상에서 그날을 그려봅니다. 4개월간 입대를 위한 노력을 펼치다가 드디어 가게 된 곳이 12사단 신병훈련소였습니다. '거기가 어디야?'하고 묻는 엄마에게 아들은 '강원도 인재군 원통리요' 라고 대답했습니다. 제가 "오매 거기가 옛말에 '인제가면 언제 오나 원통해서 못 살겠네' 하던 멀고 험한 전방이구만. 어쩐다냐?"하고 우스갯소리를 했습니다. 그러곤 주일 예배 때 마지막 반주를 하곤 점심밥 먹으면서 할머니 권사님들의 용돈을 받더니 "휴가 올 때 주일 껴서 와서 반주할게요"하고 약속하고 출발하여 12사단을 답사하고 인제에서 하룻밤을 같이 지낸 것이 아들과의 마지막 기억입니다.
우리 마음을 군대는 알까요? 이 나라의 우두머리들은 알까요? 아들이 입대하러 하루 먼저 가서 대기하다가 군말 없이 죽어 간 것을 그들은 알까요? 대낮에 규정에도 없는, 군기훈련을 빙자한 광란의 질주를 벌이고 있는 부하를 두고 저지하는 상관 하나 없는 군대에서, 살기 어린 망나니 같은 명령을 받고 복종하는 병사들의 마음을 알까요?
'첫째도 안전, 둘째도 안전, 셋째도 안전하게 훈련 시켜 수료식 날 보여 드리겠다'던 대대장님의 말을 기억합니다. 우리 아들의 안전은 0.00001도 지켜주지 못했는데 어떻게, 무엇으로 책임지실 것인지요? 망나니 같은 부하가 명령 불복종으로 훈련병을 죽였다고 하실 것인가요? 아니면 아들 장례식에 오셔서 말씀하셨듯 "나는 그날(5월 23일, 아들이 쓰러진 날) 부대에 없었습니다"라고 핑계를 대실 것인가요? 아니면 "옷을 벗을 것 같습니다"라던 말씀이 책임의 전부인 걸까요?
도대체 이놈의 군대는 하늘 같은 생명을 알기를 어떻게 알기에…
우리 아들, 신병으로 9일동안 지내면서 겨우 친해진 옆 전우와 취침시간에 말을 조금 했다고 합니다. 군이 처음 사랑스러운 우리 아들에게 씌운 프레임은 "떠들다가 얼차려 받았다"입니다. 떠든다는 표현이 평소 아들에게 어울리지 않는 말이었기 때문에 믿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동료와 나눈 말은 '조교를 하면 아침에 일찍 일어나야겠네' 같은 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곤 들켜서 얼차려를 받았습니다. 자대배치를 염두에 두고 몇 마디 한 것뿐일 테지요. 그게 그렇게 죽을 죄입니까?
군장을 아직 다 보급받지도 않아서 내용물도 없는 상황에서 책과 생필품을 넣어서 26킬로 이상 완전군장을 만들고, 완전군장 상태에서 총을 땅에 안닿게 손등에 올리고 팔굽혀펴기를 시키고, 총을 땅에 떨어뜨리면 다시 시작시키고, 잔악한 선착순 달리기를 시키고, 언제 끝날지 모르는 구보를 뛰게 하다가 아들을 쓰러뜨린 중대장과 우리 아들 중 누가 규칙을 더 많이 어겼습니까?
아들이 다시 온다면 묻고 싶습니다. 팔다리가 굳어가고 근육이 녹아내리고 호흡이 가빠올 때 숨이 안쉬어지고 아프다고 얘기하고, 더 일찍 쓰러지는 척이라도 하지 그랬니… 엄마, 아빠, 형, 너를 보물 같이 여기고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라고… 그 망나니 같은 명령도 명령이라고 열심히 따른 이유가 있었겠지요. 괜히 잘못했다가는 자기 때문에 중대장이 화가 나서 동료들까지 가중되는 벌을 받을까 무서웠겠지요. 두려운 상황을 빨리 끝내고 후일담으로 삼기를 바랐을 것입니다.
그렇게 뛸 수도 없이 굳은 팔다리로 40도가 넘는 고열에 시달리며 얕은 숨을 몰아쉬는 아들에게 중대장이 처음 한 명령은 "야! 일어나 너 때문에 뒤에 애들이 못 가고 있잖아!"였다고 하네요. 분위기가 어땠을지 짐작이 갑니다.
쓰러진 뒤의 일도 원통합니다.
아들이 쓰러지고 첫 전화를 받은 건 5월 23일 17시 54분입니다. 소대장이 "어머니 ○○이가 어젯밤 점호 시간에 떠들어서 군기훈련 받다가 쓰러져서 중대장님이랑 병원 이송 중입니다"라고 하더군요. 의식이 있다가 없다가 한다고… 아들은 죽어가고 있는데 군에서 어떤 사람이 전화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한다고 하더니 저희가 빨리 올라올 수 있는 교통편을 알아 봐주겠다더군요. 그때 아빠가 옆에서 큰 소리로 제게 '빨리 헬기를 띄워서 서울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큰 병원으로 이송해라'라고 소리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갈지가 아니라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말해줬습니다. 참 기가 막혔습니다.
얼마 지나서 중대장이 연락이 왔습니다.
"상급부대에 서울로 후송 요청했고 답변 준다고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병원 측은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하고 후송하는 게 나을 것 같다고 해서 CT결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제게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을 하라 하더군요. 강릉아산병원을 말하면서요. 제가 그 병원이 어디라고, 병원 수준도 모르는데, 왜 제게 어디 병원으로 옮겼는질 묻느냐고 따지며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하려고 그러냐" 물었습니다. 그때 제가 분명히 말했습니다. 아들에게 무슨 일 나면 그 병원에서 책임 지냐고. 무슨 일 나면 나라에서 책임 지냐고. 그렇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강릉아산병원에 가게 된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습니까? 나중에 문제가 생기면 부모의 선택 때문에 어쩔 수 없다고 말하고 싶었던 것은 아닐지, 그런 생각도 듭니다.
5월 24일 새벽 3시경, 강릉아산병원 중환자실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위에서는 피가 나오고 있고, 의식도 없이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치료하면 곧 좋아진다는 소견을 의심 없이 믿으며 중환자실 앞에서 죄인처럼 기다리고 또 기다렸습니다. 그러다 5시간 뒤 만난 담당 의사선생님이 "열이 40도 이상에서 안 떨어지고 있으니 장기가 익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2~3일 뒤에는 포기하실 때가 옵니다"라는 말을 했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으로 아들에게 했던 말이 있습니다. "아들아, 아빠 엄마가 응급헬기를 띄울 힘 있는 부모가 아니어서 너를 죽인다." 지금도 그 비통함을 어찌 다 말로 표현할까요.
사랑하고 존경하는 내 아들. 오늘은 12사단 신병대대 수료식 날인데, 수료생들이 엄마, 아빠 만나는 날인데, 엄마, 아빠 너무 멀고 힘드니까 굳이 안 오셔도 된다고 그랬는데 …그런 배려 깊은 아이였는데… 오늘 수료생 251명 중에 우리 아들만 없습니다. 대체 누가 책임질 것인가요? 국가의 부름에 입대하자마자 상관의 명령이라고 죽기로 복종하다 죽임당한 우리 햇병아리, 대한의 아들이 보고 싶습니다.||
이날 피해 훈련병의 어머니가 군인권센터를 통해 편지를 공개했다. 여러 언론에서는 "아들이 입대하며 경례를 하고 마지막 인사를 하던 얼굴이 선한데 이제는 불러도 대답이 없다. 우리의 마음을 군과 우두머리(고위층)들은 아느냐? 안전하게 훈련시켜 수료식날 보여주겠다던 대대장이 사고 이후 아들 장례식에 와서 '나는 그날 부대에 없었다'고 핑계를 대고 옷을 벗을 거 같다라고 언급한 게 책임의 전부인 거냐? 아들은 취침시간에 옆 전우와 이야기를 조금 했는데 그게 죽을 죄라고 심한 가혹행위를 시켰느냐며 아들은 (가혹행위를) 힘들어 버티지 못하면 중대장이 자기 주변 전우들에게 가중하여 가혹행위를 시킬까봐 참고 하다가 결국 쓰러지게 되었고 그 뒤의 일도 원통한데 소대장이 전화 오고 군의 어떤 사람이 전화 와서 부모가 올라와야 하니 교통편을 알아봐준다는 이야기나 해서 애 아빠와 자기는 기가 막혀 빨리 아들을 어떻게 큰 병원으로 옮길지 고민하라고 이야기했다.
시간이 지나 가해 중대장이 전화 와서 강릉아산병원을 언급하며 자기보고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라 이야기했고 이에 대해 어느 병원으로 보낼지 결정하라 묻는 게 나중에 무슨 일 생기면 우리가 결정했다고 (덮어씌우려)는 거냐며 아들에게 무슨 일 생기면 병원과 국가에서 책임질거냐 되묻자 중대장은 그렇다고 답했지만 결국 지금에 그들이 무슨 책임을 지고 있냐며 나중에 아들을 병원 중환자실에서 봤을 때 억장이 무너지는 마음이었고 아들의 죽음을 누가 책임질 거냐?"라는 내용을 인용해 보도하고 있다. #
한편 춘천지방검찰청은 이날 업무상과실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혐의로 중대장(대위)과 부중대장(중위)에 대한 구속영장을 춘천지방법원에 청구했다. #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조만간 춘천지방법원에서 열린다.
3.13. 6월 20일
'얼차려 사망' 훈련병 어머니 "경찰이 우리 편 아니야, 애만 돌려준다면"… |
당시 분향소에는 소식을 듣고 찾아온 시민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고, 추경호 국민의 힘 원내대표,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이준석 개혁신당 의원 등 여야 정치인들도 방문했다. 피해자 박 훈련병의 어머니는 정치인들에게 반드시 진상 규명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군인권센터는 "가해 중대장이 고 박 훈련병의 부모에게 계속 연락해 2차 가해를 저지르고 있다"고 밝혔다.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 어머니와 전화할 때도 ‘죄송하다’는 말 한 번 한 적 없고 빈소에도 찾아오지 않았으면서 구속영장 청구를 앞둔 19일이 돼서야 갑자기 ‘사죄를 드리기 위해 찾아뵙고 싶다’며 문자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는 것이다. 군인권센터 측은 중대장의 이런 행동이 ‘부모님에게 사죄했다’고 주장하며 구속 위기를 피하려는 속셈이라며 “사과 받기를 종용하는 2차 가해를 즉시 중단하라”고 비판했다.
'[오늘 이 뉴스] "중대장, 연락도 없더니 이제야? 이런 사과는 2차 가해" 분노 (2024.06.20/MBC뉴스) |
3.14. 6월 21일
'[오늘 이 뉴스] 처음으로 모습 드러낸 중대장..“사과하라" 난리난 법원 앞(2024.06.21/MBC뉴스) |
'[자막뉴스] "알려진 것과 다른 점 있어"...'훈련병 사망' 중대장이 말한 그 날 / YTN / 2024.06.21 |
반면 부중대장 남 모 씨는 강유진이 주장한 '부중대장 완전군장 명령설'에 대해서 "보고 체계대로 했으며, 중대장의 지휘에 따라 진행됐다"고 반박한 것이 아주경제 법률 언론사 보도를 통해 알려졌다. # 또한, 부중대장이 법무법인 로엘을 수임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 로펌은 강 중대장에 대한 변호는 맡지 않기로 한 것이 알려져서 '부중대장은 중대장 명령에 따른 것일 뿐'이라는 변론 전략을 들고 나갈 것이라 분석됐다. 강유진 대위가 어떤 변호인을 선임했는지는 알려지지 않았다. # 전반적으로 두 간부가 서로의 탓을 주장하고 나선 상황인데, 두 간부의 과실 여부는 검찰 기소 후 재판 과정에서 국과수 부검 결과와 함께 따져볼 것이라고 한다.
한편 경찰은 피의자들이 과도하게 노출된다며 재판부에 오가는 내부 동선으로 이동시키자고 요청했다가 법원으로부터 거부당했다. 기사에서 경찰은 피의자 전환, 소환조사, 영장 신청, 피의자 심문까지 피의자를 숨기는 데에 급급하여 가해자 변호사로 전락했다는 시민단체의 비판을 받았다고 보도했다. 원칙대로 따지면 피의자 보호도 경검의 의무이긴 하지만 그동안 조주빈 등 다양한 중범죄자들은 외부 동선을 잘 이용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강유진과 남모씨에 대해선 이례적인 저자세로 대접하고 있어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이 대부분이다.
누군가가 앙심을 품고 피의자를 공격하거나 하면 사건 수사에 큰 차질이 있을 뿐더러, 만에하나 사고나 자살 등으로 죽어 버리기라도 한다면 재판에 넘기지를 못하고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되기는 하나[11] 언론에 공개되는 동선도 여지껏 별다른 문제 없이 잘 사용해왔던 경찰이 갑작스레 '피의자의 과도 노출'이라는 카드를 꺼내든 건 기이하다는 평. 방송이나 SNS등을 통해 사건에 대한 입장을 보인 변호사들조차도 '며칠이면 조사가 충분히 끝날 수 있는데 경찰이 왜 이렇게 밍기적대는지 모르겠다'고 지적할 정도로 중대장을 과보호한 측면이 있어서 비판 받고 있다. 만약 과보호 없이 신속한 조사가 이뤄졌다면 여론 악화로 이어지지 않았을 수 있었기에 경찰 측이 오리발을 내밀고 있는 셈이다.[12][13]
영장실질심사 결과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춘천지방법원 신동일 영장전담 판사는 중대장과 부중대장 2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차례로 마친 뒤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상술했듯이 두 피의자가 서로의 탓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즉시 영장이 나온 것으로 풀이된다. 경향신문 뉴스1
이와 관련해 대검찰청은 춘천지방검찰청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로 복무했고 간호학을 전공한 검사를 심사에 참여시켰다고 이례적으로 밝혀 영장 발부에 적극 개입했음을 시사했다. #
이날 조선일보에서 본 사건 젠더갈등에 대해서 심층 분석한 기사를 내놓았다. 조선일보
3.15. 6월 22일
더캠프에 제12보병사단 신병교육대 24-3기 훈련병 출신이었다고 밝힌 익명의 글이 올라왔으며 "자기가 훈련병일 때도 해당 중대장이 행군 전에 아픈 인원들 (군의관) 소견서 없으면 돌려보내서 결국 강제로 참여했으며 이로 인해 시작한 지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파 못 걷겠다고 했으나 강제로 걷게 해서 결국 그 동기는 목발 짚고 수료식 참여도 못 했으며 생활관 청소 똑바로 못했다고 완전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킨 후 그 상태로 생활관 3층까지 뛰어 올라가게 했으며 뒤쳐지는 인원들에게 고함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만들어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었다.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거 같고 중대장이 강력 처벌받길 바란다"는 내용이다. 뉴스13.16. 6월 25일
예비역 육군중장 문영일이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들의 모임인 성우회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라는 제목으로 가해 중대장을 두둔하는 글을 올린 것이 25일 뒤늦게 언론을 통해 보도됐다. 문영일 중장은 글에서 중대장이 "적절한 조치를 다했다"라며 무고하다고 주장하고, 유가족에게는 박 훈련병의 희생이 그저 "운명이라 생각하라"는 망언을 내뱉었다. 문 중장은 군인권센터에 대해서도 원색적 비난을 가했는데, "국군을 적대시하며 이 사건에 개입하여 어느 시정 사이비 반군단체보다 앞서 폭로성 보도자료를 남발하면서 위국헌신하는 중대장(과)의 위신 즉 국군 간부의 위신을 훼손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글을 작성한 문영일 예비역 중장은 하나회 출신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직권 수사를 안 하기로 했다. 특히 김용원 소위원장이 이번 3번째 소위에서도[14] "위원회가 법의 규정범위를 넘어 직권조사를 남용하는 경향이 있다"며 결정연기를 또 주장했으며 이에 직권조사를 주장한 원민경 위원이 군인권보호국 직원들의 절충안을 수용하여 최종적으로 방문수사를 하기로 결정되었다. #
3.17. 6월 27일
기사(SBS, 연합뉴스)에 따르면 가해 중대장, 부중대장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송치되었다. 송치된 혐의는 업무상과실치사죄 및 가혹행위.[15] 살인죄의 경우 결국 불송치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제 연장하지 않는 한 7월 7일까지 공소를 제기해야만 한다. 다만 상해치사죄 적용 여부로 인하여 연장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경찰 조사에서 밝혀진 상세한 사건 경위는 다음과 같았다. 부중대장은 사건 전날인 5월 22일에 훈련병 6명이 취침 점호 이후 떠들었다는 것을 중대장에게 보고한다. 다음날 중대장은 훈련병들에게 군기훈련을 실시했는데 그 과정에서 사전에 사유를 알아보고 확인서를 작성하는 절차가 필요함에도 이를 준수하지 않았으며, 훈련병의 몸 상태나 온도지수 역시 체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부중대장은 23일 오후 4시 26분 경에 보급품도 지급받지 않은 훈련병들의 군장에 책 등을 넣어서 무게를 올려 비정상적인 완전군장을 착용하게 하고 총기를 휴대시켜 연병장을 두 바퀴 보행하도록 시켰다. 이후 나타난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로 선착순 뜀걸음 1바퀴, 그리고 팔굽혀펴기와 뜀걸음 세 바퀴를 이어서 지시했다. 박 훈련병은 뜀걸음 세 바퀴를 도는 도중인 오후 5시 11분 경에 쓰러졌다. 그러나 이전에 알려진 것처럼 가해자들은 위급상황임을 제대로 인지하지 않고 조치가 늦어졌으며 사망에 이르게 됐다고 보도되었다.
따라서 21일, 구속영장 발부 과정에서 강유진 중대장이 증언한 '자신의 지시는 없었으며, 완전군장을 지시한 것이 아니다'라는 증언은 조사된 내용과 다르며, 조사 결과에 따르면 군기훈련 지시와 뜀걸음, 선착순 같은 규정위반 역시 중대장 지시 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볼 수 있다.
''훈련병 사망' 검찰로…"응급처치도 지체" / SBS 8뉴스 / 2024. 6. 27. |
같은 날, 국방부는 사건과 관련하여 군기훈련 규정을 대거 손보기로 했다 이데일리 기사에 따르면 군기훈련이 진행되면 승인권자의 경우 규율 위반자가 병사인 경우 중대장급 이상 지휘관으로, 간부인 경우 영관급 이상 지휘관으로 규정되고 신병교육대는 영관급 이상 지휘관이 승인하도록 조정된다.
또한, 훈련병에 대한 군기훈련은 팔굽혀펴기나 뜀걸음 등의 체력단련 종목을 제외하기로 했고 기간병 역시 종목별 횟수(1회 몇 번, 반복 가능 횟수, 1일 최대 몇 회 등), 진행 간 휴식시간 부여 등을 구체화한다. 또한 군기훈련을 실시할 경우 개인소명 단계를 거치도록 하여 군기훈련 대상자의 건강상태를 수시로 확인하고, 기상상황을 고려해 장소(실내·실외)를 결정해서 시행 여부를 판단하도록 했다. 또한 응급상황 대비책을 마련 후 시행할 수 있도록 절차가 보완되었다.
4. 7월
4.1. 7월 4일
육군본부에서 개혁신당 대변인의 요청에 대해 대한민국 육군의 입장을 발표했다. 전체 입장은 아래와 같다.국방의 의무는 숭고하고, 신성한 의무이며, 고인도 누군가에게는 매우 소중한 가족이자 자녀이며, 우리의 전우입니다.
고인의 명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더욱 각별하고 적극적인 예우조치로 끝까지 함께하는 육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며, 이번 사고간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인의 명예에 대한 근거없는 비방이나 명예훼손이 일부 커뮤니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에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육군은 고인의 명예를 선양하기 위해 더욱 각별하고 적극적인 예우조치로 끝까지 함께하는 육군을 구현하도록 노력하며, 이번 사고간 식별된 문제점을 보완, 재발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4.2. 7월 15일
춘천지방검찰청은 중대장과 부중대장에 대해 "피해자가 사망에 이른 경위/경과 등을 수사한 결과 기상조건/훈련방식/진행경과/피해자의 신체조건 등을 종합하면 학대행위로 볼 수 있는 위법한 군기훈련으로 인해 피해자가 사망했다"며 경찰에서 송치한 업무상과실치사가 아닌 학대치사와 직권남용가혹행위의 경합범으로 공소제기했다. #워낙 생소한 죄명이라서 의문을 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사실 학대치사는 법전에 존재하는 죄가 아니다. 정확한 죄명은 유기등치사상으로, 학대치사상은 정확한 구별을 위하여 공소장에 적는 게 학대치사상이다.[16]
사실상 상해치사와 크게 다를 바 없는 상황으로, 물론 아직까진 무죄추정의 원칙을 반드시 준수해야만 하지만 만일 유죄 선고 시 사실상 중형이 확정된 것이나 다름없는 상황이다.
즉 세간의 예상과는 다르게 수사기관이 이 사건을 대단히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다. 업무상과실치사는 5년 이하의 금고지만, 학대치사의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징역을 선고하기에 집행유예는 작량감경 시가 아닌 이상 사실상 꿈도 못 꾸며, 완전히 과실범인 업무상과실치사와는 다르게 결과적 가중범이라서,[17][18] 고의성도 섞여 있다고 판단되기 때문이다.
4.3. 7월 23일
[PD수첩] 비극의 얼차려 - 입소 13일 차 박 훈련병의 죽음 - 2024년 7월 23일 밤 9시 |
또한, 강원특별자치도경찰청이 6월 3일, 연합뉴스를 통해 공개한 기사의 주장(쓰러진 피해자가 게거품을 물지 않았다 등등) 상당수가 거짓말이라는 것이 드러나서 결과적으로 날조된 언론 플레이를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
5. 8월
5.1. 8월 13일
'얼차려 사망' 유가족 앞에서 욕설한 군사경찰…군인권센터, 녹음파일 공개 | 2024.8.13. JTBC NEWS |
군사경찰이 사건기록을 군검찰에게 사건이첩하기 하루 전, 유가족과 면담을 가졌다. "유가족의 요구는 사고 직후, 후송지연 의혹과 가해 중대장이 전례가 있었는지에 대한 보강수사였으나 군사경찰은 국군의무사에 상황일지를 전달하지 않았고 가해 중대장과 접촉불가능이라며 거부했다. 그러나 보강수사해야 된다."라는 유가족 측 변호인의 발언에 육군 3광역수사단 32지구 수사대장 김 모 중령은 유가족 측 변호인(진작에 전역한 후 민간인 상태)이 01군번인 것을 지적하더니 본인이 97군번임을 상기시키며 자신의 지적을 따를 것을 요구했다.[20] 이후 퇴장할 때에도 욕설을 했다. 이는 군인이 민간인을 대상으로 추태를 보인 것이므로 군인복무기본법 제26조인 '사적 제재 및 직권남용의 금지'와 국방부 훈령인 부대관리훈령 제265조 제2항 제7호[21], 제265조 제4항 제3호 아목[22]를 위반한 경우이다.
같은 날 육군은 "수사설명회 당시 수사 관계자(A씨)와 유가족 법률대리인 간 언쟁이 있었다. A씨가 혼잣말로 부적절한 언급을 했지만 유가족 앞에서 말한 것이 아니다. A씨는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할 계획"이라고 밝히며 수사대장을 감싸고 오히려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는데, 법률대리인을 상대로 조치하겠다고 엄포를 놓아서 피해자 변호인을 상대로 법적 조치를 하겠다는 적반하장식 반응을 보이는 상황이다. # 당연히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매우 부정적인 상황이다.
5.2. 8월 16일(첫 공판)
첫 공판기일이 열렸다. # # 중대장 강 씨는 가혹행위는 인정했으나 학대의 고의는 부정했으며, 부중대장 남 씨가 완전군장 상태에서 실시할 것을 예상하지 못했다고 발언한 반면, 남 씨는 연병장 2바퀴 보행 이후 중대장이 군기훈련을 집행했다는 취지로 답했다.5.3. 8월 25일
개혁신당 천하람 국회의원이 훈련병 대상 얼차려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은폐·축소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국방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12사단 감찰부는 훈련병 사망 직후인 5월 28일, 당시 같은 기수였던 24-9기 훈련병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지시했는데 '신병 교육 및 훈육을 빙자한 얼차려의 존재'에 대해 응답자 234명 중 76명이 '있었다.'라고 답변했다.천하람 의원은 이어 "감찰부는 이를 사단에 보고했으나 훈련병들의 구체적 답변내용이 모두 삭제된 것을 확인했다."며 "동기 훈련병들이 직접 작성한 답변지 원본과 일부 이전기수에 대한 설문조사 답변자료 역시 파기되었다."고 밝혔다. 이에 국방부는 "얼차려 관련 사항은 이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인 사안으로 설문조사에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제외했다. 설문 작성자의 개인정보 유출의 이유로 설문답변서를 파기했다."고 언급했다.
- 연합뉴스 - 천하람 "'훈련병 사망' 12사단, 얼차려 설문 답변 은폐의혹"
- 동아일보 - 천하람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 관련 훈련병 설문조사 파기”
- 한겨레 -‘훈련병 사망’ 12사단, 얼차려 설문 뒤 진술 누락·원본 파기
5.4. 8월 27일(2차 공판)
숨진 훈련병과 같이 훈련 받은 학대 피해 훈련병 4인이 증인으로 참석하였다. 춘천지법 형사2부에서 진행된 이번 2차 공판에서의 증언은 다음과 같다.증인 측
* 부중대장이 생활관에 야구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예고.
* 예고 다음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40여권의 책을 군장에 결속.[23]
*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중대장의 폭언과 욕설의 지속.[24]
*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호출해 맥박 양호하다. 고 보고하자 쓰러진 박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 부리지 말라'며 소리침.[25]
유가족 측
*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서 들은 대답은 '오실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후속대응을 할 수 없었다.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
* 부중대장이 생활관에 야구배트를 가지고 들어와 군기훈련을 예고.
* 예고 다음날 확인서를 작성하거나 조교들의 지시에 따라 모포와 야전삽, 40여권의 책을 군장에 결속.[23]
* 박 훈련병이 쓰러진 뒤에도 중대장의 폭언과 욕설의 지속.[24]
* 인근에 있던 의무병을 호출해 맥박 양호하다. 고 보고하자 쓰러진 박 훈련병의 멱살을 잡고 흔들며 '꾀병 부리지 말라'며 소리침.[25]
유가족 측
* 부대에서 아들이 쓰러졌다는 전화를 받고서 들은 대답은 '오실필요 없다.'는 답변을 받아 후속대응을 할 수 없었다. 첫날부터 거짓말이고 은폐였다.
한편, 중대장 강 씨는 2차 공판에서도 "완전군장 결속을 지시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부중대장 남 씨는 "연병장 2바퀴 걷기 외에 군기훈련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취지로 진술하며 여전히 서로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태도를 보였다.
해당 일을 겪은 증인 A는 "군기교육을 받는게 당연히 해야 하는 건 줄 알고 했다."며 "구급 처치 등을 빨리 했으면 살 수 있었을텐데 아쉽다."고 언급했다. 이날 출석하지 않은 학대 피해 훈련병 1명과 관련 참고인들은 9월 13일에 3차 공판에 참석할 예정이다.
- 매일신문 - [속보] 얼차려로 사망케한 중대장, 훈련병들 "쓰러져도 욕했다" 증언
- 중앙일보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들 "쓰러져도 욕하며 혼냈다" 법정 증언
- 연합뉴스 - '훈련병 얼차려 사망' 동료 병사들 PTSD 호소…"엄벌 내려달라"(종합)
6. 9월
6.1. 9월 13일(3차 공판)
3차 공판에서 규정에 존재하지 않는 얼차려로 훈련병이 사망한 후에도 해당 행위를 지시했던 간부들은 웃고 떠드는 모습을 봤다는 증언이 등장했다. 지난 8월 27일 2차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관계자와 학대피해 훈련병 1명이 증인으로 참석해 증언하기를,훈련조교 A 曰 "대대장실에서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만났는데 훈련병에 대한 사후대책은 커녕 일상적인 대화를 했다. 이어 소대장이 중대장에게 PTSD 검사지를 건내며 '체크하자.'라는 지시를 하자 중대장이 '이 검사지 전부 자살위험 높음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며 웃으면서 얘기했다."
학대피해 훈련병 B[26] 曰 "군장을 함께 들어준 동료 훈련병에게 박태인 훈련병의 입술이 파랗게 물들었다고 들었고 실신 직전 '엄마'를 세 번 외쳤다. 이후 응급상황임을 인지하고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고 쓰러진 박 훈련병을 보며 중대장은 '일어나라'라는 명령만 내렸고 이에 '죄송하다'라는 말만 반복했다."
오는 10월 11일 최종 공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머니투데이 - "얼차려 훈련병 숨졌는데, 농담하며 웃어"…조교 증언에 법정선 탄식
프레시안 - "훈련병 사망 후 중대장·부중대장 웃으며 'PTSD' 말해"
뉴스1 - "훈련병 사망했는데 농담하면서 웃어"…부대 조교 증언 나와
7. 10월
7.1. 10월 10일
최종공판 하루 전인 10월 10일, 사망한 훈련병과 같이 훈련을 했던 A씨가 중대장과 부중대장으로부터 합의를 시도한 것과 새로운 법률대리인을 선임한 사실을 공개했다. 훈련병 A가 국선변호사를 해임한 사유에 대해 "합의거부 표시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합의 요구를 했다. 2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찾아와 한다는 소리가 '가해자 측에게 합의 요구를 전달했다.'는 소식에 '정작 생존 피해자인 내가 사과를 못 받았는데 누구 맘대로 합의 얘기를 하는건가.'라고 화를 냈었다."고 언급했다.이어 가해자들에 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 "가혹행위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가족은 고사하고 생존 훈련병들에게 사죄도, 반성도, 대가도 치르지 않은 채 죄를 덜고자 합의를 시도했다."며 비판했다. 지난 10월 8일에 재차 합의하자며 "여전히 사과없이 돈으로 때우려는 심보에 황당함을 넘어 어이가 없어 이를 거부했다."고 군인권센터에 전했다.
- ‘얼차려 사망’ 훈련병 동료 “중대장이 300만원 합의 요구”(국민일보)
- “‘얼차려 사망’ 중대장, 300만원에 합의하자고” 훈련병 폭로(서울신문)
- "'얼차려 사망' 중대장, 합의금으로 300만원 제시" 주장 나와(세계일보)
7.2. 10월 11일(4차 공판)
춘천지법 형사2부는 10월 11일 학대치사와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중대장 강씨(27)와 부중대장 남씨(25)에 대한 결심공판을 진행했다. #네 번째 공판에서 피고인들을 증인석으로 올려 사건 경위를 증언하는 형태로 공판이 진행되었다. 중대장 강씨는 부중대장 남씨로부터 "완전군장 상태로 군기훈련을 하겠다."라고 보고받았으며 이에 강씨가 가군장 상태로 진행하라고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부중대장은 "완전군장 상태로 진행하겠다는 보고를 했다는 기억이 없으며 또한 가군장으로 지시한 적도 없다."며 반발했다. 이에 각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
* 중대장 측, "'완전군장을 건의하겠다는 기억은 정확하지 않다.'는 취지로 증언함과 동시에 '가군장을 지시한 적이 없다'고 명확하게 진술했다."며 의구심표시.
* 부중대장 측,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했다면,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책이 쏟아진 모습을 보고도 명령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대장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
* 부중대장 측, "강씨가 가군장을 지시했다면, 훈련병들이 팔굽혀펴기 중 군장에서 책이 쏟아진 모습을 보고도 명령 불이행에 대한 아무런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 따라서 중대장의 주장에 오류가 있다."
두 사람이 사건 이후 나눈 통화내용에서도 법정에서 공개되었으나 가혹행위 등의 내용은 등장하지 않았다. 하지만 강 씨측에서 경찰 수사관에게 이메일을 통해 제3자를 통해 본인이 부중대장에게 가군장을 지시했는가에 대한 수사요청 사실이 드러났다.
검찰은 박 훈련병 유족과 또 다른 피해 훈련병 A씨의 법률대리를 맡은 강석민 변호사는 "A씨가 사건 이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 진단을 받은 점을 고려해 학대치상 혐의를 추가로 적용해 공소장 변경을 검토해야 한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다음 재판을 열기로 하고 공소장 변경을 검토하기로 했다. #
7.3. 10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는 본 사건에 대하여 지금껏 의견표명을 하지 않았는데, 그 사유로 "군 스스로의 개선 노력이 유지되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다"라고 밝혔다. 3인의 소위 위원 가운데 김용원 군인권보호관 겸 상임위원과 한석훈 위원이 의견표명 반대에 입을 올렸다. 더불어민주당 김성회 의원은 이에 대해 직무 해태라며 비판했다. # #8. 11월
8.1. 11월 12일(5차 공판)
검찰은 중대장에게는 징역 10년을, 부중대장에게는 징역 7년을 구형했다. #9. 12월
9.1. 12월 12일(선고기일 연기)
12월 12일 선고 기일이었으나, 2025년 1월 7일로 선고기일이 연기되었다. #10. 2025년 1월
10.1. 1월 7일 (선고기일)
[1] 최초 디시인사이드 12사단 마이너 갤러리를 통해 커뮤니티에 알려졌고링크, 이후 군인권센터 보도를 시작으로 기사화되었다.[2] 제대로 된 조치가 맞다. 본 사안과 같은 횡문근융해증일 경우에는 체액량 감소와 신세뇨관 폐쇄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기 때문. 리터 단위로 수액을 맞아가면서 혈액량을 유지하고 신장 손상을 방지하며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병원으로 후송한다면 신장 이상은 피하기 어렵지만 일단 목숨은 건질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경우 군의관이 올바른 처치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망에 이르렀는데, 이상이 발생하면 운동을 중단할 수 있는 일반적 상황과 달리 중단할 수 없는, 상급자가 강제한 상황이 상태를 크게 악화시켰으며, 그걸로도 모자라 쓰러진 후 수십 분간 방치하면서 골든아워를 날린 게 컸다. 즉, 애초에 군의관이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어있었다.[3] KBS 뉴스라인 W에 출연한 김성훈 변호사는 고의로 무거운 군장을 메게 하고, 피해자가 뜀걸음 과정에서 고통을 호소하며 상해 징후가 있었던 점을 보아 정상적인 군기훈련 범위를 현저히 벗어난 상황이라 상해치사 적용 가능성도 존재한다고 밝혔다. #[4] 육군 전투준비안전단이 인트라넷에 올린 중대재해법 관련 카드뉴스를 보던 중 '간부(장교/준사관/부사관), 군무원, 공무직근로자, 도급/용역/위탁업체 직원'만 중대재해법 보호대상인 종사자로 규정되어있고 병(현역/상근예비역)에 대해선 제외되어 있는 걸 보고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한다.[5] 구. 구급법[6] 그리고 시간이 지난 7월 23일, PD수첩을 통해 사건의 진상이 더 자세히 공개되면서 사고 당시 쓰러진 피해자를 보고도 가해 중대장이 일어날 것을 종용한 식으로 무책임한 대응을 한 끝에 골든타임을 놓친 정황이 드러났으며, 해당 연합뉴스의 보도 대다수는 사실과 달라 강원경찰청 측의 언플로 밝혀졌다.[7] 사실 피의자 전환은 6월 9일부터였으므로 그 전에 마지막 휴가를 보내줬다고 둘러댈 수 있다. 그렇지만 명목상으로 피의자 전환은 안됐더라도 실질적으로 현행범에 준하는 피의자이므로 면피에 불과하다.[8] 사고 이후 2주가 지났음에도 가해 중대장을 제외한 기타 인물들만 조사하고 있는 것이다. 수많은 시민단체와 관계자들이 고발을 했음에도 2주 가까이 단 한 차례의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점은 이례적이다.[9] 6월 9일, 강원일보와 강원도민일보가 재인용.[10] 다만 여러 일부 군필자들은 의아한 반응을 냈는데 중대장의 의도야 가라군장을 압축해서 가군장이라고 표현한 것으로 보이나 보통은 완전군장, 단독군장으로 나누지 가군장은 잘 쓰이지도 않는 표현이다. 애초에 훈련에 가라군장을 쓰이게 한다는 것도 이상한 사실이고.[11] 재판 도중 사망하면 공소가 기각된다.[12] 단 그간의 흉악범과는 상황이 다른 것이 해병대 제1사단 일병 사망 사고(일명 채상병 사건)로 워낙 군에 대한 여론이 냉랭한 데다가 대한민국 남자들 중 적지 않은 수는 군대 시절 부조리한 엉터리 얼차려의 피해자였다. 즉 경찰 측에서도 보복 우려가 다른 피의자들에 비해 높다고 본 것이다. 물론 이것 또한 군의 책임이므로 결국 자업자득. 따지고 보면 군의 책임을 경찰이 억울하게 욕먹는 셈인데, 이 부분이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은 호전적인 한국 사회의 분위기와, 그간 얼마나 불법적인 얼차려가 많았고 이가 얼마나 일상화되었는지 잘 보여주는 슬픈 사례라고 할 수 있겠다. 물론 경찰의 과대응 그 자체가 완전히 옳았다는 것은 결코 아니지만.[13] 만약 강유진 대위가 이러한 사건을 저지르고 자진퇴역한 이후에 경찰에 동행되어 검찰송치에 이어 법원까지 이송하는데, 그렇다고 주변에서 이 상황이 너무 맘에 안 들다고 폭력적이고 물리적인 대응하러 올 경우에는 오히려 경찰에 의해 얄짤없이 제압되거나 공무집행방해죄로 처벌당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이를 사유로 형량이 원래 받아야 할 정도보다 줄어들 수도 있는 데다가, 아예 부상이라도 당해 버리면 담당 변호사는 물론이요 재판관들과 검사들, 방청객들이나 그 외 법원공무원들에게도 엄청난 민폐가 된다.[14] 1번째인 5월 28일에는 김용원 위원장이 개인 사정으로 미뤘고 2번째인 6월 4일에는 한석훈 위원과 더불어 '급하지 않다'는 주장을 하며 미뤘다.[15] 우리가 흔하게 생각하는 그 죄와는 다르며, 이건 언론에서 폭행·가혹행위죄(독직폭행)로 언급하는 경우가 더 많다.[16] 유기치사상과 구분하기 위해서로 보인다.[17] 본 의도와 다르게 더 중한 결과가 생긴 범죄를 말한다. 쉽게 예를 들어서, 한 대만 때릴 목적으로 주먹을 날렸는데 피해자가 넘어져서 뇌를 크게 다치는 통에 얼마 후 사망한 경우를 얘기한다.[18] 해당 예시의 경우 폭행치사죄이다. 폭행의 고의만 있었지 상해의 고의가 없었기 때문이다.[19] 실제로 사건 이후 피해자들이 멘 군장이 24~26kg이라는 보도가 꾸준히 이어졌는데, 당시 목격자는 인터뷰를 통해 주배낭은 물론 공격배낭에까지 책으로 꽉 채워서 성인 남성이 혼자 메는 것도 버거울 정도로 무거웠다며 보도들은 말도 안 된다고 지적했다. 동료의 증언대로 군장을 채운 결과 약 41.5kg이 나올 정도였다.[20] 통상 기수체제인 사관학교나 해/공군 부사관단 등이 아니고서야 직속특기가 아니면 굳이 군번을 언급할 필요없는 이른바 '아저씨' 취급을 함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군번에 대한 우월감을 통해 주장을 묵살하는 것은 매우 권위적인 태도다. 같은 군인끼리라고 해도 이러면 안 되는 것인데 심지어 서술되어있듯이 유가족 측 변호인은 이미 전역한 지 한참 지난 민간인인 상황이다.[21] 수사중 유가족 의문 제기사항에 대한 추가 수사 후 수사결과는 수사설명회 등을 통하여 수시 유가족에게 설명할 수 있다.[22] 유가족들의 과격한 항의나 행동에 감정적 대응 자제[23] 1시간 가량 지속되던 얼차려는 '쉬는 시간'이 없었음.[24] 해당 일이 있던 직후 거품을 물고 쓰러져 상황 악화.[25] 기절 상태라도 응급구조법 시행규칙 제2조 제1호가 지칭하는 별표1에서 응급증상에 준하는 증상에 포함되기에 이미 쓰러진 시점에서 거품까지 물었다면 맥박이 안정적이라 말할 수 없다. 때문에 의무병의 직무유기 등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26] 피고인들과 접촉을 거부해 별도의 화상회의실에서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