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수정 시각 : 2024-04-01 01:34:47

제3산록교 추락 사망 사건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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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bgcolor=#bc002d><colcolor=#fff> 제3산록교 추락 사망 사건
발생 2009년 7월 22일 오후 2시 12분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도순동 제3산록교
피해자 정은희[1]
사인 조기 둔위 추락

1. 개요2. 전개3. 피해자

[clearfix]

1. 개요

2009년 7월 22일 정은혜(이하 '피해자')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영남동 제3산록교에서 추락사한 사건.

2. 전개

2009년 7월 22일 피해자 일행[2]현대 갤로퍼에 탑승해 한라산 아흔아홉골에 위치한 납골당에 가기 전 천지연폭포 인근의 매운탕집[3]에 들르기로 한다. 그러던 중 제3산록교[4]에서 피해자가 돌연 사진 촬영을 하겠다며 차를 정차시켰고, 그의 부모에게 사진 촬영을 부탁하고 난간에 걸터앉다 추락하여 사망하였다.

하지만 몇 가지 의문점들이 있는데, 일단 제3산록교는 교량 약 32m의 높이였으며, 난간이 둥글고 안전장치도 전무하여 사람이 앉기에 부적합했다. 또한 총 7개의 산록도로 중 유일하게 차를 정차시킬 만한 공간이 없으며, 난간 주위에 배관 또한 없다.

지인의 증언에 의하면 피해자는 극심한 고소공포증으로 인해 철제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조차 두려워했다고 하는데, 사진 촬영 명목으로 난간에 걸터앉을 리가 없다는 모양.

죽은 당일 새벽에도 피해자와 통화를 했다는 전 남편은 사망 당일 피해자의 모친이 함께 매운탕을 먹으러 가자고 했고, 태연하게 식사하던 모습을 의아해했다고 한다. 또한 장례식도 없이 무언가에 쫓기듯 바로 다음날 화장을 진행했던 점도 지적했다.[5]

2011년 단순 변사로 내사 종결 처리했던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은 2018년 12월부터 재수사를 시작했고 2022년 6월 피해자의 부모를 살해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일관되지 않은 모친의 증언과 사람이 앉을 수 없는 구조의 난간, 특이한 사체와 추락 지점으로 이 사건이 살인 사건이라 주장했다.[6]

살인의 직접 증거는 없는 이 사건에 검찰은 경찰에게 보강 수사를 지시했다.

3. 피해자

<colbgcolor=#000000><colcolor=#FFFFFF> 정은혜
Jeong Eun-hee
파일:제3산록교 추락 사망 사건.jpg
출생 1986년 2월 6일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사망 2009년 7월 22일 (향년 23세)
국적
[[대한민국|]][[틀:국기|]][[틀:국기|]]
신체 164cm, 49kg
가족 의붓아빠, 어머니, 이부동생 2명[7]
배우자(2009년 사별)
종교 무교(巫敎)[8]
직업 무당

1986년 2월 6일생인 피해자는 중학생 때 모친의 재혼[9]으로 보육 시설에 맡겨졌고, 보육 시설에서 나온 후 모 24시간 다방에서 일을 했었다.

실제로 피해자가 엄마처럼 따르던 다방 업주는 2000년 당시 중학교 2학년임에도 나이를 속여 일자리를 구하던 피해자를 보고 바로 모친에게 연락했다고 했다. 그런데 연락을 받고 찾아온 모친은 딸을 데려가기커녕 유흥업소인 것을 알면서도 고용을 허락하는 서약서에 서명했다고 한다.

그렇게 가정의 실질적 가장이 된 피해자는 다방 업주를 따라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왔고[10] 이후에도 계속 다방 일을 했다. 그런데 어느 날 모친이 찾아와 저금 명목으로 피해자가 번 돈을 죄다 가져갔다. 이 때문인지 지인들은 피해자를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한 아이로 기억하고 있었다.

그리고 이후 신내림을 받았는데, 개신교 집안이라 신내림을 반대했던 모친이 살인을 염두에 두고 집에 도시가스를 틀어놓은 적이 있다고 한다.

사망 며칠 전 마지막으로 모친과 함께 기념촬영차 제주 관내 모 사진관에 방문한 적이 있었는데, 당시 붉은 드레스를 입고 있었다고 한다.


[1] 제도권 언론에서는 가명인 '김은희'로 칭하였다.[2] 피해자, 친모, 계부. 총 3명.[3] 피해자의 이모가 운영하는 가게였다고 한다.[4] 당시 가완공 상태였으며 개통하기 전이었다. 또한 편도 2차선이며 지금까지도 보행로가 없는 상태이다.[5] 실제로 피해자의 사체는 바로 화장됨에 따라 진실을 밝히는 것은 더욱 어려워졌다. 화장 전 부검도 진행하지 않은 것에 대해 유족들은 경찰이 부검을 한 줄 알았다고 주장했다.[6] 이에 모친은 반복되는 심문에 혼란스러워서 진술이 달라지거나 했다고 주장했고, 살인자로 지목되며 이후 일상생활을 제대로 할 수 없었다며 괴로움을 호소했다고 한다.[7] 재혼 후 출생되었다.[8] 유년기까지는 개신교 신자였다고 한다.[9] 1999년 즈음으로 추정된다.[10] 제주도로 귀향하기 전에는 서울특별시경기도 안산시에 거주했던 것으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