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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이스라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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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법3. 의료 프로파일4. 특징
4.1. 여성 징병제4.2. 결혼4.3. 특정 종교인에 대한 복무 선택권4.4. 하레디의 병역문제 4.5. 특정 장애인에 대한 복무 선택권4.6. 특정 군인신분으로 군복무가 가능한 제도
5. 관련 문서

1. 개요

이스라엘 정부기관인 이스라엘 국방부가 남녀 이스라엘 국민을 이스라엘군에 징병하는 제도. 복무기간은 남성 30개월, 여성 18개월이다.#

2. 관련법

이스라엘은 영국처럼 성문헌법이 없는 나라로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들 중에서 병역법 역할을 하는 법이 있다. 이스라엘에서 병역법 역할을 하는 법은 방위복무법[1]인데, 이 법에 의해 이스라엘의 만 18세 이상의 유대인 남녀 모두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드루즈인체르케스인도 유대인처럼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드루즈인과 체르케스인은 유대인과 달리 남성에게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이스라엘 방위복무법(1986년 제·개정)
방위복무법 제1조(본법)
④ "병역연령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 연령의 이스라엘 국민 또는 영주권자를 의미한다.
(1) 남성의 경우 18세에서 55세까지
(2) 여성의 경우 18세에서 38세까지

위 내용은 1986년 이스라엘 방위복무법의 영문 번역으로 제·개정된지 30여년이 넘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내용으로 보면 개정된 내용도 있어 다른 부분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3. 의료 프로파일


이스라엘 징병제에서 징병 신체등급 역할을 하는 제도는 의료 프로파일(פרופיל רפואי)로 불리며 한국 징병제의 신체등급처럼 병역 적합기준을 판별하는 등급이다. 대한민국 징병제의 신체등급처럼 몇급 식으로 부르지 않고 프로파일 코드로 부른다.

한국 징병제의 신체등급은 7개 등급(1~4급은 복무가능. 이중 1990년대 이후 고졸 기준, 2021년 이후 학력상관없이 1~3급 현역, 4급 보충역. 5급은 평시면제 및 전시징용, 6급 병역 완전면제, 7급 재검)이지만 이스라엘 징병제의 의료 프로파일은 11개의 프로파일 코드가 있다.

<rowcolor=#f9f9b7,#dddddd> 의료 프로파일 코드 의미 전투병 복무가능 여부
97 신체적으로 완전히 건강하여 정예부대 등 모든 병역에 적합하다. 가능
82 전투에 적합하지만 안경착용이나 색맹 같은 문제로 정예부대에는 적합하지 않다.
77 다한증, 비염, 알레르기 등으로 야전정보 같은 특정 유형의 전투부대와 비전투 임무에만 적합하다
72 중간 정도의 문제(가벼운 천식, 허리나 무릎 문제, 알레르기, 7디옵터 이상의 높은 근시 등)로 보병 복무는 적합하지 않지만 더 제한된 유형의 전투부대에 적합하다. 제한된 유형의 전투부대는 기갑군단, 포병, 방공부대, 카라칼 대대[2]나 전투정보수집부대 같은 부대이다.
65 군복무중 발생하거나 일시적으로 전투에 부적합한 외상이나 심각한 부상을 입은 경우
64 심장병, 체중문제, 고혈압, 정신건강문제로 대부분의 전투부대에서 근무할 만큼 건강하지 않으며, 국경경찰, 공군 전투 또는 전투지원, 비전투 복무만 적합하다. 불가
45 심각한 의학적 또는 심리적 문제(심각한 천식, 심각한 정형외과 문제, 심각한 정신적 문제, HIV 양성)가 있으며 특별한 숙소가 필요하다. 대부분의 전투지원 부대에 적합하지 않으며 비전투 복무만 가능하다.
35 소아마비, 당뇨병, 뇌전증, 청각장애나 악성 질환으로 전투지원 복무에 적합하지 않으며, 비전투 복무만 가능하다.
30/25 자발적 징집으로, 징집이 불가능한 프로파일 21을 받은 병역의무자의 요청에 의한 것이다. 병역면제지만 복무에 지원한 경우이다.
24 부상, 수술, 벌 쏘임, 일시적인 체중문제, 빈혈 등으로 일시적으로 복무가 어려운 상태. 수개월마다 프로필 등급을 올릴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다.
21 심각한 의학적 문제 또는 심리적 문제로 징집할 수 없으며, 경우에 따라 특정 복무를 원하는 경우 의료 프로필을 올려달라는 요청이 가능하다.

위 의료 프로파일 코드를 한국 징병 신체등급과 복무기준으로 보면 아래와 같은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병역처분과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추정에 불과한 경우도 있다.
<rowcolor=#f9f9b7,#dddddd> 이스라엘 징병 의료 프로파일 대한민국 징병 신체등급으로 보았을때의 복무기준
97 1급
82 1급[3]
77 2급[4]
72 대부분 2급[5]
65 7급
64 대부분 3~4급[6]
45
35 대부분 5~6급에 가까운 상태지만 3~4급 취급[7]
30/25 5~6급 판정을 받은 사람이 군복무 지원에 의해 3~4급 판정을 받은것
24 7급
21 5~6급

97, 82, 77, 72는 전투보직 가능의 징병대상자 코드이며, 65는 군복무중 부상을 입었을때의 신체검사대상 코드이다. 64, 45, 35는 전투보직 불가능의 징병대상 코드이며, 30/25는 병역면제 대상이지만 군복무를 지원해 군복무를 하는 병역의무자의 코드이다. 24는 재신체검사 대상자의 코드이며, 21은 병역면제 코드이다.

위 코드를 보면 알겠지만 이스라엘도 64, 45, 35 코드 판정을 받는 병역의무자는 한국의 3~4급 판정을 받은 병역의무자처럼 현역으로 복무하기가 어렵고 제한적인 환경에서만 복무(대부분의 현역병 복무가 불가능하며, 현역병 복무가 제한적으로 가능해도 자택 출퇴근에 비전투 병과나 일부 전투지원 병과 정도만 가능하거나 대체복무도 일부 대체복무 정도만 가능)가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이스라엘은 유대인 여성까지 병역의무 대상이기 때문에 여성 병역의무자도 여기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다. 국제 노동 기구(ILO)에서 터키와 이집트의 병역의무자 중 군에 필요한 인원을 초과하는 인력을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공기업이나 사기업에 배치한 것이 협약 위반으로 판단했고, 한국도 이러한 여지가 있다는 말이 있지만 이스라엘의 경우에는 ILO 29호 협약 위반이 될수도 있는 병역제도와 관련된 내용은 찾기 어렵다. 하지만 이스라엘에서 전투병에 부적합한 병역자원을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곳(비전투 복무라 할지라도 군사적 성격과 무관한 곳이나 한국의 보충역 제도와 비슷한 것)에 복무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면 이것도 ILO 기준의 강제노동으로 분류될 여지도 있다.

전투병 복무불가에 해당하는 프로파일 코드 판정자 중 복무대상 코드인 64, 45, 35 코드 판정자는 남성이나 여성이나 장애인 징병에 해당되는 경우도 있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의 복무환경을 보면 알겠지만 한국의 경우에는 병들에게 과도한 통제를 가하는 환경이며, 이스라엘군은 한국군이 병에게 가하는 수준의 통제를 가하지 않는다. 한국의 경우 병 계급 기준으로 군복무환경이 좋다고 알려진 대한민국 공군에서 정기적으로 주는 외박도 6주에 한번만 주기 때문에 이스라엘군과 비교할때 병들의 통제가 심하다. 이와 달리 이스라엘군에서 병의 출퇴근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1~2주 외박이며, 일부 비전투부대는 출퇴근이 가능하다보니 현역으로 복무하기 어려운, 제한적인 복무만 가능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사람이 징병 대상자로 판정되어 입대하게 되더라도 문제가 되는 요소가 아예 없는건 아니지만 한국과 달리 찾아보기 힘들다. 물론 이들이 전투부대에 배치되거나 전투부대 배치여부 상관없이 군복무중 질환이나 장애가 악화되는 환경(건강한 군복무자에게도 영향을 주는 열악한 근무환경, 병영부조리 등)에 노출되면 문제가 되며 그 여부 상관없이 한국군 특유의 병들에게 가하는 높은 통제강도에 노출되면 문제가 된다.

이 경우 한국 기준으로 군복무에 영향을 주는 간당간당한 질환이나 장애가 있어 3급 현역 징병 대상자로 판정된 경우 징병에 의해 육군으로 입대를 해도, 해군병이나 공군병으로 지원해서 입대를 해도 군복무중 문제되는 환경에 노출되기 쉽고, 집에서 가깝고 출퇴근 복무가 가능한 부대를 병 신분으로 복무할 수 있는 확률이 이스라엘의 출퇴근 부대 복무와 달리 너무 낮아서 문제가 된다.[8] 그러나 이스라엘에서 전투병과에 적합하지 않은 병역의무자(64, 45, 35 코드 판정자)는 징병에 의해 입대를 해도, 지원가능한 군종이나 병과로 지원을 해 입대를 하게 되면 집에서 가까운 부대로 배치되어 출퇴근하면서 군복무를 하게 될 가능성이 한국군과 비교하면 상당히 높다. 이는 질환이나 장애로 21 코드를 받고 병역을 면제받았어도 지원을 해 30/25 코드 판정을 받고 입대해도 마찬가지인데, 질환이나 장애로 21 코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으로 30/25 코드 판정을 받아 입대한 경우에는 다른 군복무자와 달리 하루에 4시간만 복무하고 의무복무기간보다 짧게 복무하는 경우도 있다.

4. 특징

4.1. 여성 징병제

팔레스타인 위임통치령 시대에도 여군이 전투에 참여할 정도로 여성의 강인함을 중시하던 유대인의 문화적 가치관이 있었는데, 이 가치관을 바탕으로 이스라엘군은 창군할 때부터 인력부족이라는 명분 하에 여성을 징병했다. 이것은 유대인 여성에게만 해당되며, 드루즈인, 아랍인, 체르케스인 여성은 징병 대상이 아니다.

방위복무법 제39조에 의해 여성이 기혼자, 임신한 여성, 아이의 어머니가 되거나 종교적인 이유로 병역이 면제된다. 그래서 대부분이 종교상의 이유로[9] 면제를 받거나 임신을 해서 여성 징병률은 떨어지는 편이다. 2020년 기준 실제 여성 징집률은 입대 가능한 여성의 55%이다. 10명 중 5명만 입대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종교적인 이유로 35~36%가 면제받고 고아원, 장애인, 노인 시설 등에서 일하는 사회복무요원 같은 보충역 제도로 2년간 일을 한다. 임신으로 병역을 완전 면제 받는 경우는 9~10% 내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현역이나 보충역 복무 중 임신하면 면제가 된다. 이 정도면 프랑스 같이 20%가 이민자 출신의 아기인 경우에도 그들은 원주민보다 합계출산율이 1명 이상 높아도 0.1명 가량 국가의 출산율을 올리는 것을 감안하면 그렇게 출산율을 높이는 정도가 크지 않다. 한국 인터넷에서는 이스라엘은 하레디만 출산율이 높다든지, 여성이 병역을 면제받고자 출산을 많이 한다는 설이 있는데 이런 건 매우 한국적인 정서에서 가능하지 자식의 독립성과 강인함, 종교와 개인의 창의를 중시하는 이스라엘 정서와는 다르다. 여성 징병제와 출산의 연관성을 따지자면 여성 자체가 강인하기 때문에 출산을 해도 해낼 수 있는 일이 많아 기업에서 출산에 대한 불이익을 주지 않는다는 등의 경향이 더 클 것이다. 종교적인 영향도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아이를 몇명 낳을 것이냐고 물어보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라고 대답하는 사람들이 꽤 있다. 성경 구약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아이를 낳고(생육) 번성하라는 말이 있다.

4.2. 결혼

이스라엘은 일찍 결혼한 기혼자에 대해 병역 의무가 면제된다. 바 라파엘리는 18살에 그냥 일면식만 있는 동네 남자와 결혼한 후 면제 판정을 받자마자 이혼했으며 이스라엘 국방부에서 병역비리 조사가 들어가자 미국으로 귀화했다.

4.3. 특정 종교인에 대한 복무 선택권

체르케스인을 제외한 무슬림[10], 기독교인의 경우엔 자원으로 입대한다.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에서는 징병제를 할 경우 종교로 현역과 면제를 결정한다.[11] 쉐루트 레우미(Sherut Leumi, שירות לאומי)라고 불리는 대체복무도 있는데, 이 대체복무는 종교시오니즘과 관련된 대체복무로 남성도 있지만 대부분 여성 병역의무자의 대체복무이다.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경우 1998년부터 2000년 사이에 9%만이 면제를 인정받았다. 나머지 91%는 양심적 병역거부로 인정받아 1년에서 2년가량 대체복무를 한다. 또한, 이들에게 각종 혜택이 주어진다. 600 세콀(약 17만 원) 이상의 월급이 지급되고, 대체복무를 수행하고 있는 지역의 아파트가 제공되고, 복무를 마칠 시점에 충분한 보상이 주어지며, 열차표도 무료로 제공된다. 제대 후에는 2년 동안 근로소득세가 면제된다.

4.4. 하레디의 병역문제

1948년 이스라엘 건국 다음해인 1949년 당시 이스라엘 초대 총리였던 다비드 벤구리온에 의해 유대인 문화와 학문을 연구하는 하레디 학생 400명에게 병역을 면제했었다. 당시에는 하레디의 인구가 워낙 적어 이들의 병역면제는 큰 문제가 없었다.

하지만 미국, 아르헨티나와 브라질 등지에 흩어져 있던 하레디가 대거 이스라엘에 정착하여 병역면제자가 급증하게 되었고, 이 때문에 非 하레디 출신 징집대상자들의 불만이 드높아지게 되면서 2014년 3월에 하레디를 징집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레디들은 이 법안을 격렬히 반대해서 이스라엘 대법원에 항소했다. 2017년 9월 이스라엘 대법원은 하레디의 병역면제를 위헌이라고 판결했지만 역시 하레디들은 이에 반발하고 있다.

4.5. 특정 장애인에 대한 복무 선택권

보통 장애인은 징병제 국가와 모병제 국가 상관없이 군복무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며, 특히 징병제 국가에서 가벼운 장애를 가진 장애인 중에서 군복무 가능한 가벼운 장애라는 이유로 일부 장애인이 군복무 합격판정을 받아 징병에 의해서든, 강제적인 지원에 의해서든 군복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 경우에는 장애인 학대의 일종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는 편이다. 이런 여지는 이스라엘에서 병역판정 관련 의료검사에 사용되는 의료 프로파일 항목에서도 나와있듯 이스라엘도 이 문제에서 예외일 수 없으며, 장애인 징병에 해당되더라도 이스라엘군 특유의 복무환경에 문제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환경도 존재하기 때문에 한국군과 달리 문제가 문제가 없다고 보기 어렵지만 이로 인한 문제를 최소화시킬수 있는 여지는 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서 장애로 군복무 불합격 판정이 나온 신체적 또는 정신적 질환이나 장애를 가진 사람들이 지원을 하면 군복무를 할수 있는 제도가 있다. 이것은 질환이나 장애로 면제에 해당하는 코드인 21 코드 병역면제 판정을 받은 사람이 지원을 해 복무를 하게 되면 30/25 코드 판정을 받고 군복무를 하게 되는 제도이며, 특정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군복무 선택권은 자폐성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로임 라호크(Ro'im Rachok, רואים רחוק) 프로그램이라고 부르는 것이 있다. 로임 라호크 프로그램을 통해 입대한 자폐성 장애인은 9900부대로 배치되어 복무를 한다.

4.6. 특정 군인신분으로 군복무가 가능한 제도

  • 헤스데르(Hesder): 종교적 시온주의 남성은 이스라엘 방위군에서 고급 탈무드 학문과 군복무를 결합한 제도. 이들의 복무기간은 보통 3년이 아니라 1년 5개월이다.
  • 탈피오트(Talpiot): 정식 명칭은 תוכנית תלפיות(영어 명칭 Talpiot Program)으로 1979년 도입한 사관제도로, 이스라엘군의 과학기술 전문장교 양성프로그램의 명칭. 제대 전에 훈련과정을 통과하면 탈피온(Talpion)을 수여한다. 대한민국의 과학기술전문사관이 이것을 벤치마킹했다고 한다.

5. 관련 문서


[1] 방위복무법은 영문명인 Defense Service Law의 번역어이다. Security Service Law라는 단어도 사용되는데 이 경우에는 보안복무법이다.[2] 카라칼 대대란?[3] 일부 부대 복무 불가능이지만 1급으로 취급[4] 이스라엘 징병 기준에 있는 다한증 기준이 한국에서는 최소 1급으로 취급[5] 일부 높은 근시처럼 3급에 가까운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2급 취급[6] 45의 경우는 4~5급 상태에 가깝지만 64와 마찬가지로 3~4급으로 취급[7] 한국에서는 5~6급으로 판정되나 이스라엘에서는 한국의 3~4급과 비슷하게 취급된다 생각하면 편하다.[8] 한국에서 집에서 가까운 군부대로 출퇴근 형태로 복무하는 현역병으로 취급되는 상근예비역은 일반 현역 징병대상자는 지원에 의한 징병이 불가능하며, 지원에 의한 징병도 자녀가 있는 기혼자만 가능하다. 그래서 군복무에 영향을 주는 간당간당한 질환이나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현역 복무의 상당부분은 어려워하지만 출퇴근 복무에 비전투 복무 형태의 제한적인 복무는 가능한 현역 징병 대상자(한국 기준 신체등급 3급)는 출퇴근 복무에 비전투 복무라도 하고 싶어도 그럴 확률이 낮아 신체적으로 건강하거나 가벼운 알레르기 정도만 있어서 한국 기준 신체등급 1~2급을 받은 현역병보다 군복무를 더 힘들게 감당해야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9] 양심적 병역 거부로 추정된다. 참고로 양심적 병역 거부는 상당히 역사가 길다. 세계 대전때도 이미 미국, 영국 등 이걸로 병역 거부 하는 사람들이 존재 했다. 대신 감옥에 수감 되었다.[10] 체르케스인의 경우 남성은 의무복무고 여성은 자원입대이다.[11] 이집트의 경우도 이슬람교만 징병 대상이며 콥트 정교회나 무신론자나 기타 종교는 면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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