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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싱가포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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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설명3. 관련법4. 징병 대상자와 병역의무 연령5. 신체등급6. 특징
6.1. 2세대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부과6.2. 군종배치 무작위6.3. 성적이 우수한 훈련병의 간부 임관 가능6.4. 병역특례가 없음
7. 관련 문서

1. 개요

싱가포르 정부가 싱가포르의 남성 국민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 제도로, 공식 명칭은 국민복무(National Service)이다.

2. 설명

1967년부터 싱가포르 국적의 남성과 영주권자에게 국민복무라는 이름의 병역의무가 부과되면서 징병제가 실시되기 시작했다. 징병제 실시 초기에 말레이 계통은 1977년까지 징병대상에서 제외되었으며, 경찰과 민방위대에 배치되었다.

3. 관련법

싱가포르의 징병제는 입영법(Enlistment Act)에 의해 시행되고 있다. #

4. 징병 대상자와 병역의무 연령

싱가포르의 입영법(Enlistment Act)에 의해 16.5세 이상 40세 이하의 남성에게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여기에는 싱가포르 국적자 뿐만 아니라 2세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만 나이 기준인지 연 나이 기준인지 확인이 되지 않았지만 연 나이 기준으로 하면 16세가 되는 해의 6월 이후부터 병역의무가 부과된다.

5. 신체등급

싱가포르 징병제의 신체등급은 신체고용기준(Physical Employment Standard, PES)이라는 명칭으로 부르며 영문명칭의 줄임말인 PES로 부른다. 원래 PES는 영국군이 전투나 다른 곳에 군인배치하는 것이 적합한지 판단하기 위해 만든 등급제도인데, 이것을 싱가포르, 뉴질랜드 영연방 국가에서 채택되고 수정된 것이다. 영연방 국가 대부분은 모병제 국가이지만 싱가포르는 징병제이기 때문에 이를 병역의무자의 신체등급으로 사용하고 있다. 싱가포르에서는 숫자 대신 A부터 F를 등급으로 분류한다.[1]

싱가포르 중앙인력기지(Central Manpower Base, CMPB)의 PES 기준, 싱가포르 LGBT 팬덤위키의 PES 기준 문서
PES 등급 의미 징집대상 여부
A, B1 싱가포르군의 전투업무, 싱가포르 민방위 및 경찰의 전방작전업무에 적합 징집대상
B2, B3, B4 싱가포르군의 일부 전투업무 및 전투지원, 싱가포르 민방위 및 경찰의 일부 전방작전업무 및 전방지원업무에 적합
BP 비만으로 훈련을 마치면 BMI에 따라 등급 재분류. 이 훈련은 싱가포르군, 싱가포르 민방위, 싱가포르 경찰에서 실시하는 훈련으로 각각 기초군사훈련(Basic Military Training, BMT), 기초구조훈련(Basic Rescue Training, BRT), 경찰관 기본과정(Police Officers Basic Course, POBC)이다.
C2, C9 싱가포르군의 일부 전투지원 및 후방지원, 싱가포르 민방위의 일부 전방지원업무에 적합, 싱가포르 경찰의 일부 전방지원업무 및 지원업무에 적합
D 건강 상태를 판단하기 위해 더 많은 기간이나 검사가 필요하다. 보통 2~3개월 정도지만 상태에 따라서 더 길어질 수 있다. 추가적인 진단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재검
E1, E9 싱가포르군의 후방지원 복무에 적합, 싱가포르 민방위 및 경찰의 행정지원업무에 적합 징집대상
F 의학적으로 어떤 형태의 복무에도 적합하지 않음 면제

A~C, E급이 의무적으로 복무해야 하는 등급, D급은 재검, F가 면제에 해당된다.

싱가포르군은 병역에 부적합한 사람을 제외한 모든 사람에게 병역의무를 부과하는데, 위의 PES A~C, E는 현역에 속하고, D는 재검, F는 면제에 속한다. 도시국가로서 징병률 자체는 대한민국보다 높은 편이나 소방관 및 경찰등을 비롯한 민방위대로 대체복무가 얼마든지 가능하며 이 경우 한국과는 달리 복무기간을 추가로 부과하지 않는다. 또한 현역병도 개인에 따라 전투병, 전투 지원병, 전투 행정 지원병, 일반 행정병 등으로 보직을 조정해준다.

또한 복무시 현역이더라도 주말에 외박, 휴가로 집에 갈 수 있게 하고 군 내부 환경에서도 스트레스를 덜 받을 수 있도록 출퇴근식 복무제도를 채택하고 있다. 하지만 그렇다 해도 이러한 병영국가적인 특성상 당연히 사고가 빈발할 가능성이 높은 구조인데, 아직 실전경험이 없고 현재까지도 사실상 민주국가가 아닌 독재국가로서 사고 은폐가 가능하기에 문제가 거의 드러나지 않고 있지만 실전이 벌어질 경우 이러한 부작용이 수면 위로 떠오를 가능성이 있다는 목소리가 자국 내에서도 상당한 편이다.

6. 특징

6.1. 2세대 영주권자의 병역의무 부과

싱가포르는 싱가포르 국적자 뿐만 아니라 2세대 영주권자도 민족과 인종을 불문하고 병역의무가 부과되는데, 연기가 되지 않고, 원래 소속국의 군복무는 인정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징병제 국가의 국적과 싱가포르 2세대 영주권자인 남성으로 징병제 국가의 본국에서 징병 대상자가 되어 군복무를 한 경우에는 이중병역 고민이 생길 수 있다. 한국출신의 싱가포르 영주권자도 이런 사례가 있어 한국국적의 싱가포르 영주권자는 출신국가의 군대인 한국군 입대를 택하거나 한국군 내부에서 일어나는 사건사고 때문에 싱가포르군 입대를 택하는 경우도 있다. #

6.2. 군종배치 무작위

징병되는 인원은 육해공군에 대한 개인 선택권이 없기 때문에 징병 대상자가 되면 군종 및 특기가 무작위로 강제 배정된다고 한다. 즉 한국과 달리 모집병이라는 제도가 없다.

6.3. 성적이 우수한 훈련병의 간부 임관 가능

훈련병 중 훈련성적이 우수한 훈련병은 Specialist Cadet School 또는 Officer Cadet School 진학기회가 주워지는데, Specialist Cadet School은 부사관 생도[2]로서 교육을 받은 후 3급중사로 임관하는 것이며, Officer Cadet School은 장교 생도로서 교육을 받은 후 소위로 임관하는 것이다.

부사관 및 장교 후보생들은 교육기간 중 1~2할의 탈락자들이 나올정도로 강도 높은 훈련을 받는다. 그 이후 같은 시기 입대한 사람들끼리 대대급으로 묶어서 실전 훈련/배치된다. 이 기간동안 직업군인들과 중대 단위로 생활하며 마지막 3개월정도는 직업군인들은 손을 놓고 같이 제대할 중대/대대급으로 임무실행능력 평가를 받는다.

6.4. 병역특례가 없음

한국의 전문연구요원, 예술체육요원 같은 병역특례 제도가 없다.

7. 관련 문서




[1] 영국에서는 신체등급을 P2, P3 식으로 분류했다.[2] 2008년 말에 부사관 생도(Specialist Cadet) 계급이 신설되었으며, 이등병과 동일한 위치로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