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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병제/독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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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2. 관련법3. 역사
3.1. 프로이센 왕국 ~ 바이마르 공화국3.2. 나치 독일3.3.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와 분단 독일3.4. 독일 통일 이후
4. 관련 문서

1. 개요

독일 국방기관이 독일의 국민을 독일군으로 징병한 제도로, 시대마다 기준이 다르다. 가장 오래 유지된 징병제 중 하나로도 알려져 있다.

2. 관련법

3. 역사

3.1. 프로이센 왕국 ~ 바이마르 공화국

독일의 징병제는 프로이센 왕국의 시절부터 시행되었는데, 1740년부터 1786년까지 재위한 프리드리히 대왕에 의해 독일에서 처음으로 징병제가 시행되었다. 이 프로이센 독일의 징병제는 게르하르트 폰 샤른호르스트에 의해 확대되었다.

1918년 프로이센 독일이 1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하면서 바이마르 공화국이 수립되었는데, 이때 베르사유 조약의 징병금지 조항에 따라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3.2. 나치 독일

나치 독일 정부가 수립된 이후인 1935년 독일 재군비 선언으로 인한 베르사유 조약 파기, 독일 국방군의 창군으로 독일이 징병제를 다시 실시하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당시 독일의 징집 연령대의 남성들은 독일 국방군으로 징집되어 2차 세계대전에 동원되었다.

3.3.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와 분단 독일

1945년 2차 세계대전 패전 이후 연합군의 무장해제에 따른 독일 국방군의 해체로 징병제가 폐지되었다. 하지만 이후 독일이 분단되고, 분단 체제에서 서독과 동독의 각 군이 창설하면서 독일에서 징병제가 다시 실시되기 시작했다. 서독은 독일 연방군이 창설된 1955년부터, 동독은 국가인민군이 창설된 1956년부터 징병제를 실시하기 시작했는데, 군복무 자체는 1957년부터 시작했다. 당시 서독(통일 후의 독일 전신)의 헌법인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에서도 병역의무를 부과함과 동시에 양심적인 이유로 무기를 사용하는 군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를 부과할 수 있다는 조항이 있어 대체복무를 헌법으로도 보장받았다.

초기 1956년에는 의무복무 기간 12개월로 시작하였다. 그러다가 1962년 본격적인 냉전이 시작되자 18개월로 늘렸다. 그러다가 1973년초부터 15개월로 한번 줄였다. 그러다가 통일이 본격화되자 1989년에 연방의원들끼리 합의하여 입법을 통해, 통일의 해였던 1990년 5월부터 12개월로 줄였다. 참고로 독일은 5주인 한국과 달리 군복무가 몇개월이건 훈련병 생활(기초군사훈련)을 무려 12주나 했었다.

3.4. 독일 통일 이후

1990년 독일이 통일된 이후에도 의무복무 12개월을 유지하다가 어느 정도 사회가 안정되자, 1995년부터 10개월로 줄였다. 그러다가 3개월의 배수가 좋겠다는 의견이 나오면서 2001년부터 9개월로 줄였다. 그때부터 냉전도 끝났고 군사기계화도 이뤄졌는데, 뭐하러 징병제를 하냐는 의견이 점점 독일 내에서 커지기 시작했다. 특히 당시 독일은 다른 유럽 징병제 국가들보다 군인 월급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1]이었다. 그래서 징병제가 필요없겠다는 의견이 나오자 보수성향 연방의원들과 보수 국민들이 "아니 우리는 18개월도 15개월도 복무했는데, 뭐 1년도 아니고 9개월도 안 하냐"며 드디어 공격적 성향을 드러냈으나, 독일이 유럽 최고의 경제규모를 가졌으면서도 프랑스보다 안좋은 군대 복지와 급여 문제로 비판적인 국민 여론을 당해내지 못했다.

결국 2009년 연방의회에서, 2010년부터 군복무를 6개월로 줄이기로 입법한 뒤, 2010년이 되어 6개월이 시행되자마자 징병제를 포기하기로 결정하고 2011년부터 징병제 유예(실질적 징병폐지)를 시작했다.
그러나,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다시 징병 모집 목소리를 내고 있다.# 스웨덴식 징병제 검토에 들어갔다.#

4. 관련 문서



[1] 물론 1990년대 독일과 비슷하거나 조금 적은 국가도 있었으나 그 나라들은 독일보다 못 살아서 물가가 훨씬 싸고 국민평균 소득도 비교도 안되게 낮은 나라라 실질적으로는 독일보다 훨씬 군인월급을 많이 주는 것이었다.